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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194] [일반용역](협상/재공고)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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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522호_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2호
입 찰 재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일반용역] 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10. 14. 10:00부터 ~ 2026. 10. 27.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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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백신연구개발총괄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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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혜원 연구사(☎043-719-4154)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522호_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pdf =====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522호

입 찰 재 공 고 서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일반용역] 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10. 14. 10:00부터 ~ 2026. 10. 27.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이전의
해당하는최신규정을
금액으로 적용하며,
입찰하여 최신규정은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나. 제안서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1부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백신연구개발총괄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나.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

」「 」「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
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② 삭제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③

④

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
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합니다.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

⑤ 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1. 기타 문의사항 ☎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혜원 연구사( 043-719-4154)

☎ 043-719-8139)
☎ 1588-0800)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보 증 금 율 일금 보증금 지급각서 방법 20 년 월 일 5 % 입 찰 보 증 금 액 납부 개 찰 일 시 원정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산출내역서_(공내역)_라싸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hwpx =====
용역연구 산출내역서
※ 인건비 2026년 정부 용역단가 기준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 경비)의 6% 이하로 책정<hp:lineBreak/>※ 첨부 : 비목별 산출내역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1명)

원 % 연 구 원(3명) 원 % 보 조 원(2명)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

비
여비
국내여비

원 %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인물비 원 % 위탁정산수수료 원 % 시약 및 재료비 원

%
기타 연구관련 재료비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통통신비 원 % 감가상각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인건비 + 경비 합계 원 % 일 반 관 리 비 원 % 부 가 가 치 세 원 %

합
계

원 % [첨부] 비목별 산출내역

1. 인건비
원

등급
인건비단가
참여개월(월)
인원(명)
참여율(%)
계(원)
책임연구원
7,567,456
2

연구원
5,802,624
2

연구보조원
3,878,858
2

2. 경
비
원

가. 여비
0원

(등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의 단가별로 기재)

○ 국내여비
0원

등급
인원수(명)
왕복교통비(원)
일비(원)
식비(원)
숙박비(원)
횟수
계(원)

○ 국외여비
원

나. 유인물비
원

(문헌복사비, 인쇄비, 사무용품구입 등)
항목
수량
횟수
단가
금액
비고

다. 위탁정산수수료
0원

항목
수량
횟수
단가
금액
비고

라. 시약 및 재료비
원

항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기타 연구관련 재료비
1
1

마. 회의비
0 원

(세미나 개최비용, 식음료대, 공청회비 등)
항목
인원
횟수
단가
금액
비고

바. 임차료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사. 교통통신비
원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조사연구의 전화사용료, 우편료, 각종 수수료)
항목
수량
횟수
단가
금액
비고

아. 감가상각비
원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인건비+경비) × 6% 이하

4. 부가가치세
원

===== 제안요청서_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2026. 9.

담당
백신연구개발총괄과
과장
이유경 (043-719-4150)
보건연구사
이혜원 (043-719-4154)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및 분석법 구축을 위한 검체 수집

2.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팬데믹 대응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항원 분석 및 후보물질 생산, 정제 등을 통한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필요
○ 라싸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연간 30만명 정도 감염되고 약 5천명이 사망하고 있음
○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치명률이 높아서 1급 법정감염병, 생물안전4등급 (BL4) 취급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 상용화된 라싸바이러스 백신·치료제가 없어 백신 개발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라싸열 환자 및 유행지역 유래 검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해외 검체 수집 역량과 관련 연구기반을 보유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용 검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확보된 검체를 활용하여 라싸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평가와 면역원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15일
○ (사업예산) 29,000,000 원(VAT 포함)

4.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주요과업

○ (자원 확보) 아프리카 지역 (가나 및 부르키나파소 등)의 열성 환자로부터 혈액 검체 확보

  • 라싸바이러스 발열 검체는「질병관리청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2023)」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및 냉동 상태로, 운반 전문 업체를 통해 운반 예정

Ⅱ 사업 수행 범위

1. 세부 과업내용
○ (아프리카 발열 검체 확보) 라싸 바이러스 발열 국가로 분류된 가나, 부르키나파소 등으로부터 얻은 열성 환자의 혈청 검체 확보
○ (검체 수거 방법) 현지 열성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채혈을 실시하여 혈청 검체를 확보하고, 검체당 약 0.7 mL 이상을 수거
○ (백신 효능 평가법 구축) 수집된 검체로부터 라싸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에 따라 검체 선별 및 라싸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 예정(발주기관 수행 예정)

2. 산출물
○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고유식별번호로 구분된 검체 및 데이터 DB
검체 제공 국가: 가나 및 부르키나파소 등
검체 수: 200-300개
연구/검체 수집 기간: 2016-2017년
검체 수집 방법: 현지 열성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채혈 후 혈청 분리
검체 용량: 검체당 약 0.7 mL
○ 최종 결과보고서

3.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 총괄 책임자(팀장급) 지정을 통한 상시 협업체계 구축
○ 발주기관의 인력 조정 및 증감 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협의를 요함
○ 매호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작성·편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제작하되, 수집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모든 책임과 관련 배상 의무는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 및 제안사의 제안과 협상 등에 따라
수정‧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수행 단계별로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책자 발간 기일을 준수해야 함

Ⅲ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 조건(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가
○ 하도급 사전승인 : 해당 없음

  • 본 사업의 수급업체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hp:fwSpace/>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Ⅴ 사업자 선정 방법

□ 선정절차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항목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협상 단계에서 최종제안서 등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성 평가 후 수의시담 진행
기술능력
평가
⇨
수의시담(가격협상)
⇨
협상
⇨
계약
체결
구두발표,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 등
계약담당자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Ⅵ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 평가 주체: 수요부서(서면평가)
  • 일자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요소
세부배점
평가 항목 및 기준
평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
수행 능력
5
〇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고려한 경영상태
매우우수
5
우수
3
보통
2
미흡
1
10
〇 유사 용역 최근 5년간의 수행 실적
5건 이상
10
2건이상
8
없음
6
5
〇 참여 전문인력 수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3명이상
5
2명이상
3
1명이하
1
정성적 평가
(60점)
기획
및 구성 우수성
15
〇 용역의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〇 용역 총괄 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〇 용역 수행, 자료 분석 및 반영도
매우우수
15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미흡
7
수행
능력
20
〇 시행 계획 적정성 및 각종 자료 분석, 해석
〇 분석 자료 보고서 등 제작 능력
〇 전략적 방안 제시 등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인력 조정 및 관리방안
15
〇 전문 인력 배치 계획 구체성
〇 용역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〇 용역 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등
매우우수
15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미흡
7
기타
10
〇 제안사의 용역 수행을 위한 의지와 비전
〇 제안사의 추진 신뢰성 및 추가 제안 사항
매우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합 계
80

○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 1. 26., 일부 개정) 참고
○ 기타 사항

  •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청 규정을 따름

Ⅶ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 관련,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 기타 진행과정에 포함된 내용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사항

<양식> 제안서
※ 장기계속 사업의 경우, 총괄 및 연차별 기술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E-mail 휴대폰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세부사업수
총
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hp:tab width="39212" leader="7" type="2"/>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hp:tab width="20692" leader="7" type="2"/>0
가. 책임연구원<hp:tab width="36512" leader="7" type="2"/>0
나. 연구원<hp:tab width="38792" leader="7" type="2"/>0
다. 연구보조원<hp:tab width="36512" leader="7" type="2"/>0
라. 보조원<hp:tab width="38792" leader="7" type="2"/>0

2. 연구분담표<hp:tab width="36420" leader="7" type="2"/>0

3. 연구계획서<hp:tab width="36420" leader="7" type="2"/>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hp:tab width="30236" leader="7" type="2"/>0
나. 연구수행체계<hp:tab width="35372" leader="7" type="2"/>0
다. 연구내용 및 방법<hp:tab width="33088" leader="7" type="2"/>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hp:tab width="30808" leader="7" type="2"/>0
마. 연구추진 일정<hp:tab width="34800" leader="7" type="2"/>0
바. 전문가 초청활용<hp:tab width="33660" leader="7" type="2"/>0
사. 참고문헌<hp:tab width="37652" leader="7" type="2"/>0

4. 연구비 비목표(%)<hp:tab width="32256" leader="7" type="2"/>0

5.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hp:tab width="28552" leader="7" type="2"/>0

< 요 약 문 >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수행 기간
2021.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책

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책

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명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비고

다. 보조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학위취득기관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hp:tab width="400" leader="0" type="1"/>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사. 참고문헌

4. 연구비 비목표(%)
비목
세목
세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노무비
(A)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B)
②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⑤연구활동비
회의비

임차비

기술정보
활동비

유인물비

위탁정산
수수료

⑥연구과제추진비
(∑①~⑤ 5%이내)

총계(C)
노무비(A)+경비(B)

일반관리비(D)
총계(C)의 6% 이내

이윤(E)
총계(C)+일반관리비(D)의 10% 이내

총원가(F)
총계(C)+일반관리비(D)+이윤(E)

부가가치세(G)
총원가(F)의 10%

합계
100
100
100

※ 각 세세목에 대한 연구비 배분율을 기재 (연구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 금지)

참고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계상 가이드라인

[노무비]
①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시행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34호]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기준단가 적용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함. 다만,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계속근로기간 : 해당기관에서 근로한 기간
◦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기간에 대하여만 적립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적립된 퇴직충당금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협의하에 인건비 미지급(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참여율은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별 1인을 원칙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율을 100%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으로 함
◦ 인건비(원) = 인건비 기준단가(원/월) × 인원(명)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연구원 등급별 기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석ㆍ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경비]
② 여비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hp:lineBreak/>계상하되 연구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단위: 원]
구분
숙박비
일비 등
비고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실비
(상한액: 150,000원)
25,000
25,000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1호 등급
연구원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25,000
25,000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 등급
연구보조원
보조원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 연자 초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대체하여 해외연자 초청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에 따름

- 국내여비는 근무지외 국내출장비만을 계상

  • 국외여비는 7일 이내로 세부과제당 계상 할 수 있으며, 해당연구용역과제와 관련이 있는 회의 참석, 기관 또는 시설 방문, 성과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참석 등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상
  • 국내ㆍ외 여비 계상 시 책임연구원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등급은 제2호를 준용하여 계상

③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대여료) 및 부대비용 등
◦ 전산처리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하여 계상
◦ 통계분석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컴퓨터,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속품 및 OA 기기는 구입할 수 없음

* 최종 결과물을 발주부서에 제출 목적으로 USB 또는 외장하드 구입은 가능(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서를 제출)
◦ 자료처리를 위한 단기인력노무비는 계상 할 수 없음(기술정보활동비에서 계상)
◦ 실험기자재의 수리 및 관련 부품은 구입할 수 없음
◦ DB구축 및 위탁성격의 전산계약은 할 수 없음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재료비 등
◦ 당해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기관 내부의 중앙기기실, 공동사용실습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한 시험・분석・검사 비용 등

  • 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받는 단순 분석인 경우

* ‘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는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ㆍ분석ㆍ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은 외부기관에서 수행 불가

  • 시험분석 결과만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됨

◦ 범용성 및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는 구입할 수 없음
◦ 시험분석을 위한 위탁성격의 계약은 할 수 없으며, 견적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할 수 있음

⑤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비, 임차비, 기술정보활동비, 유인물비, 위탁정산수수료 등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FGI 등), 토론회, 공청회를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수당 등은 해당 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 적용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
▪ 수 당
▪ 2시간 이내: 150,000원
▪ 2시간 이상: 200,000원
▪ 서면(화상회의): 100,000원
▪ 경 비
▪ 1인당: 30,000원 이내

  • 관계기관(발주부서)와의 회의 또는 외부인사(전문가) 참석 없이 단일 참여연구원 간 회의 시에는 회의비로 집행 불가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회의경비는 집행 불가
  • 회의수당을 지급받는 외부전문가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필요 시 교통비는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 가능

  • 회의경비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의 비용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제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며, 지급 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명단 등을 명기하여야 함(참석자 서명날인 불필요, 지급신청서 제출은 필수)

◦ 임차비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장비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 또는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기술정보활동비는 과제와 관련된 설문 답례품, 단기인력노무비, 교육 훈련비, 학회참가비, 논문 게재료, IRB심의료, 피험자 보상비, 교육훈련 시 초빙강사료, 번역료 등

  • 답례품은 물품 또는 특정물품과 1:1로 교환되는 모바일(기프티콘 등) 또는 상품권(온누리, 도서, 문화)으로만 지급 가능(현금 또는 상품권(백화점, 대형마트)은 제외)

* 상품권 상한액: 30,000원

  • 모바일 및 상품권(온누리, 도서, 문화)은 수령자 본인의 교환(수령) 실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수령자에 의한 현금화가 되어서는 아니 됨
  • 단기인력(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 노무비는 <연구원 등급별 기준>에 따라 보조원에 준하며, 노무비 기준단가는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조원등급에 따라 계상 가능

* 단기인력 노무비는 월 10일을 초과하여 계상 불가

  • 학회 참가비 및 논문 게재료는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발표 또는 게재 시에 계상 가능
  • IRB 심의료 지급 시 확인 가능한 적절한 증빙을 하여야 함
  • 번역료는 전문기관을 통해 계상 할 수 있으며, 견적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개인을 통한 번역료는 계상 불가

  • 초빙강사료는 본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 교육 등에 대하여 초빙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분
강사 분류
지급 상한액(원)
강사료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단체(협회, 학회) 임원
▪ 최초 1시간 200,000원
▪ 초과 1시간 100,000원
▪ 화상: 200,000원
상기 이외의 강사
▪ 최초 1시간 120,000원
▪ 초과 1시간 60,000원
▪ 화상: 120,000원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 설문지 등을 말하며, 도서(정기, 비정기 간행물, 잡지, 학술지 등 포함) 구매 불가
◦ 위탁수수료 표준액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1세부에서 당해연구비(총액)에 대한 수수료 계상

연구용역비 규모
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용역비 규모
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⑥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사무용품비, 회의경비, 교통통신비 등
◦ 사무용품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토너, 문구류, A4용지 등

* 과제수행과 무관한 물품 구입은 구매 불가

* USB 및 외장하드(최종결과물을 발주부서로 제출 시 예외), 키보드 및 마우스, 책꽃이, 슬리퍼, 제본-제단기, 펀치기, 헤드셋 등
◦ 회의경비는 참여연구진 간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 연구과제추진비는 (∑①~⑤) × 5% 이내로 계상
◦ 회의경비는 참여연구원 간 내부회의 시 사용 가능한 경비로 1회 1인당 상한액은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경비는 식‧음료로 계상 할 수 있으며, 회의 당일 결재가 완료되어야 함
  • 회의경비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의 비용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제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며 지급 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명단 등은 명기(참석자 서명날인 불필요)

- 평일 점심 식대로 회의경비를 집행 불가

  • 출장비(식비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회의경비를 지출 불가

◦ 교통통신비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전화사용료, 운송 및 우편 배송 관련 비용을 사용 가능.

  • 근무지내 국내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근무지내 국내출장: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 전화사용료는 연구수행을 위해 전화를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개인용 휴대전화 사용료 제외)
  • 검체 등 운송(택배) 및 우편 배송 관련 비용을 사용 가능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해당 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 해당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 관리를 위한 경비 등 해당 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 사용되어야 함
[붙임1] 국외여비 계상 기준
가) 적용기준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책임연구원
가
실비
(비지니스)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연구원
가
실비
(이코노미)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연구보조원 이하
가
26
실비(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90)
37
라
26
실비(상한액: 77)
30

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프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크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라아, 네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레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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