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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198] [일반용역](협상/재공고)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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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 521호_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 521호
입 찰 재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10. 14. 10:00부터 ~ 2026. 10. 27.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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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백신임상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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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임상연구과 김혜진연구사(☎043-913-4316)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협상공고문](재공고)제2026– 521호_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pdf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 521호

2.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반용역]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10. 14. 10:00부터 ~ 2026. 10. 27.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해당하는최신규정을
금액으로 적용하며,
입찰하여 최신규정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에
입찰공고일 이전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안서 제출

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3.

.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 찰 재 공 고 서 1. 입찰참가 자격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부
1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라.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백신임상연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입찰보증금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7.

나.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

」「 」「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 ·

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② 삭제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③

④

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
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합니다.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

⑤ 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11. 기타 문의사항 ☎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임상연구과 김혜진연구사( 043-913-4316)

☎ 043-719-8139)
☎ 1588-0800)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 찰 보 증 금 지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보 증 금 율 급 각 서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_시험법확립 최종본.hwpx =====
과업내용서

1. 과제명: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2. 추진배경 및 목표

❍ 코로나19 백신 반복접종과 변이주 대응 개량백신 도입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형성되는 면역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체가 및 중화항체 중심의 분석과 함께 항체 질적·기능성 특성까지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체계 확보가 필요함

❍ 시스템 혈청학은 항원 특이적 항체의 isotype/subclass, Fc receptor 결합능 및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항체 면역반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임

❍ 이에 코로나19 주요 변이주를 대상으로 Systems Serology 시험법을 확립, 표준화하여, 향후 백신 접종자 임상검체의 면역특성 분석 및 기존 중화항체·세포성 면역결과와 연계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목표) 코로나19 주요 변이주 XBB.1.5, JN.1 및 LP.8.1 spike 항원을 이용하여 항원 특이적 항체의 양적·기능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Systems Serology 기반 시험법 확립함

  • 주요 변이주별 항원 확보 및 분석조건 최적화
  • 항원 특이적 isotype 및 IgG subclass, 분석법 확립
  • 항원 특이적 Fcγ receptor 결합능 분석법 확립
  •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분석법 확립
  • 시험법별 분석조건, 재현성 및 성능 확인을 통한 표준 분석절차 마련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6.12.20.

❍ 사업예산: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자격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용역연구(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공동계약 불가)
  • 제시된 과업에 대해 단독 수행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경쟁입찰 참가조건을 구비한 자

4. 사업수행체계
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

용역수행기관
○ Systems Serology 시험법 확립을 위한 과업 총괄 및 추진방향 설정

○ 대상 항원(XBB.1.5, JN.1, LP.8.1), 시험항목 및 세부 분석조건 협의 및 확정

○ 패널 검체·표준물질 등 시험법 확립에 필요한 연구자원 제공 및 기술적 협의

○ 시험법 확립 결과 및 SOP 등 최종 산출물 검토·평가
⇋

○ 변이주별 항원 기반 Systems Serology 시험조건 최적화 및 시험법 확립

○ Isotype/subclass, 및 FcγR binding 등 세부 시험법 구축 및 성능평가

○ 시험법별 재현성·정밀성 등 품질평가 및 분석조건 표준화

○ 시험 분석결과, raw data, SOP 및 결과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제출

5. 수행내용 및 추진방법

❍ 코로나19 주요 변이주 항원 기반 분석체계 구축

  • XBB.1.5, JN.1 및 LP.8.1​ spike 항원 확보 및 Systems Serology 분석 적용을 위한 항원별 분석 조건 설정
  • 항원 농도 및 반응조건 등 주요 분석조건 설정
  • 변이주 간 반응 특성 및 시험법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험조건을 표준화

❍ 항원 특이적 항체 isotype 및 IgG subclass 분석법 확립

  • 코로나19 변이주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isotype 및 IgG subclass를 정량 또는 상대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 확립
  • 분석대상은 IgG, IgA, IgM 등의 isotype과 IgG1, IgG2, IgG3 및 IgG4 subclass를 포함하며, 세부 분석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항원 농도, 검체 희석배수, 반응조건 및 검출조건 등을 최적화하고 시험의 특이성 및 재현성을 확인

❍ Fc receptor 결합능 분석법 확립

  • 항원 특이적 항체의 Fc 기능 평가를 위해 Fcγ receptor 결합능(FcR binding) 분석법을 확립
  • FcγRIIA, FcγRIIIA 등 주요 Fcγ receptor에 대한 항원 특이적 항체의 결합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조건을 최적화
  • 항원 농도, 검체 희석배수, receptor 농도 및 검출조건 등을 검토하여 재현성 있는 분석조건을 설정

❍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분석법 확립

  • ADCD, ADCP, ADNP, ADNKA 분석법을 확립하고 시험법별 주요 분석조건 최적화
  • 세포 기반 시험의 경우 사용 세포 또는 세포주, 배양 및 처리조건, 분석 marker 및 분석기준 등을 설정하여 반복시험이 가능한 표준화된 분석절차를 마련

❍ Systems Serology 시험법 성능평가 및 표준화

  • 확립된 시험법에 대해 고·중·저 반응성을 나타내는 패널 검체 또는 표준물질 등을 활용하여 분석조건을 평가
  • 시험법별 특이성, 정밀성(반복성), 재현성, 분석범위 및 검체 희석조건 등 시험법 확립에 필요한 주요 성능지표를 평가
  • 시험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법별 분석절차를 표준화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임상검체의 Systems Serology 분석에 적용 가능한 분석체계를 마련

❍ 시험법 확립 결과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제출

  • 시험법별 최적화 과정, 시험조건 및 성능평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각 시험법에 대하여 검체 처리부터 결과 분석까지의 세부 절차가 포함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하여 제출
  • SOP에는 사용 시약 및 장비, 항원 및 검체 준비, 시험조건, 분석방법, 결과판정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포함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생성된 raw data, 분석자료 및 최종 결과 일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과업 수행 및 품질관리

  • 검체 및 표준물질 등의 인수·인계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체의 보관·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 시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 또는 데이터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시험 필요 여부 및 시험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주요 분석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 과업 수행 현황, 시험법별 진행상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월별 용역 수행 점검회의를 개최
  • 최종 시험법 및 분석 플랫폼은 시험법별 사전 검토 및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예외사항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월별 용역 수행 점검회의 개최

6. 추진일정내용
사업기간(개월)
비고
1월
2월
세부 수행계획 수립 및 시험조건 협의

변이주별 항원 확보·제작 및 분석조건 설정

Systems Serology 시험법 구축 및 최적화

시험법별 성능평가 및 재현성 확인 시험법 표준화 및 SOP 작성 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산출물 제출 용역 수행 점검회의 7. 제출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시험 과정에서 생성된 raw data 및 분석자료

❍ 시험법별 표준작업절차서(SOP) 8.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코로나19 주요 변이주(XBB.1.5, JN.1, LP.8.1)에 대한 Systems Serology 기반 다차원 항체 면역분석 시험법을 확립하여 백신 접종 후 유도되는 항체의 양적·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반 마련

❍ 기존 항체가 및 중화항체 중심의 면역원성 평가를 보완하여 항체 isotype/subclass, Fcγ receptor 결합능 및 Fc-mediated effector function​을 포함한 다양한 항체 기능 평가 역량 확보

❍ 시험조건 최적화 및 성능평가를 통한 표준화된 시험법과 SOP를 확보하여 향후 코로나19 및 신·변종 감염병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분석 인프라 강화

❍ 확립된 시험법을 활용하여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임상검체의 Systems Serology 분석에 적용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면역반응의 특성 및 변이주 간 차이 평가

❍ 중화항체가, 세포성 면역 등 기존 면역원성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백신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

❍ 향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재출현 감염병 백신의 면역원성 및 항체 기능 평가 연구에 활용하여 백신 평가기술 및 연구역량 강화

【제안요청서】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2026. 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

Ⅰ 사업개요

❍ 사업명: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사업예산: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 사업선정 시 부가세 차감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서 서면평가 Ⅱ 배경 및 목표

❍ 코로나19 백신 반복접종과 변이주 대응 개량백신 도입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형성되는 면역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체가 및 중화항체 중심의 분석과 함께 항체 질적·기능성 특성까지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체계 확보가 필요함

❍ 시스템 혈청학은 항원 특이적 항체의 isotype/subclass, Fc receptor 결합능 및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항체 면역반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임

❍ 이에 코로나19 주요 변이주를 대상으로 Systems Serology 시험법을 확립, 표준화하여, 향후 백신 접종자 임상검체의 면역특성 분석 및 기존 중화항체·세포성 면역결과와 연계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목표) 코로나19 주요 변이주 XBB.1.5, JN.1 및 LP.8.1 spike 항원을 이용하여 항원 특이적 항체의 양적·기능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Systems Serology 기반 시험법을 확립함

  • 주요 변이주별 항원 확보 및 분석조건 최적화
  • 항원 특이적 isotype 및 IgG subclass, 분석법 확립
  • 항원 특이적 Fcγ receptor 결합능 분석법 확립
  •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분석법 확립
  • 시험법별 분석조건, 재현성 및 성능 확인을 통한 표준 분석절차 마련

Ⅲ 제안(과업) 내용

코로나19 주요 변이주(XBB.1.5, JN.1, LP.8.1) 항원을 대상으로 항원 특이적 isotype/subclass, Fcγ receptor 결합능 및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분석법을 구축하고, 시험법별 최적화 및 성능평가를 통해 표준화된 Systems Serology 분석체계 확립함

❍ 코로나19 주요 변이주 항원 기반 분석체계 구축

  • XBB.1.5, JN.1 및 LP.8.1​ spike 항원 확보 및 Systems Serology 분석 적용을 위한 항원별 분석 조건 설정
  • 항원 농도 및 반응조건 등 주요 분석조건 설정
  • 변이주 간 반응 특성 및 시험법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험조건 표준화

❍ 항원 특이적 항체 isotype 및 IgG subclass 분석법 확립

  • 코로나19 변이주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isotype 및 IgG subclass를 정량 또는 상대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 확립
  • 분석대상은 IgG, IgA, IgM 등의 isotype과 IgG1, IgG2, IgG3 및 IgG4 subclass를 포함하며, 세부 분석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항원 농도, 검체 희석배수, 반응조건 및 검출조건 등을 최적화하고 시험의 특이성 및 재현성 확인

❍ Fc receptor 결합능 분석법 확립

  • 항원 특이적 항체의 Fc 기능 평가를 위해 Fcγ receptor 결합능(FcR binding) 분석법 확립
  • FcγRIIA, FcγRIIIA 등 주요 Fcγ receptor에 대한 항원 특이적 항체의 결합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조건 최적화
  • 항원 농도, 검체 희석배수, receptor 농도 및 검출조건 등을 검토하여 재현성 있는 분석조건 설정

❍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분석법 확립

  • ADCD, ADCP, ADNP, ADNKA 분석법을 확립하고 시험법별 주요 분석조건 최적화
  • 세포 기반 시험의 경우 사용 세포 또는 세포주, 배양 및 처리조건, 분석 marker 및 분석기준 등을 설정하여 반복시험이 가능한 표준화된 분석절차 마련

❍ Systems Serology 시험법 성능평가 및 표준화

  • 확립된 시험법에 대해 고·중·저 반응성을 나타내는 패널 검체 또는 표준물질 등을 활용하여 분석조건 평가
  • 시험법별 특이성, 정밀성(반복성), 재현성, 분석범위 및 검체 희석조건 등 시험법 확립에 필요한 주요 성능지표 평가
  • 시험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험조건 및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법별 분석절차 표준화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임상검체의 Systems Serology 분석에 적용 가능한 분석체계 마련

❍ 시험법 확립 결과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제출

  • 시험법별 최적화 과정, 시험조건 및 성능평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각 시험법에 대하여 검체 처리부터 결과 분석까지의 세부 절차가 포함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 제출
  • SOP에는 사용 시약 및 장비, 항원 및 검체 준비, 시험조건, 분석방법, 결과 판정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포함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생성된 raw data, 분석자료 및 최종 결과 일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과업 수행 및 품질관리

  • 검체 및 표준물질 등의 인수·인계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체의 보관·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 시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 또는 데이터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시험 필요 여부 및 시험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주요 분석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 과업 수행 현황, 시험법별 진행상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월별 용역 수행 점검회의를 개최
  • 최종 시험법 및 분석 플랫폼은 시험법별 사전 검토 및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예외사항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월별 용역 수행 점검회의 개최 7. 제출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시험 과정에서 생성된 raw data 및 분석자료

❍ 시험법별 표준작업절차서(SOP) 8.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코로나19 주요 변이주(XBB.1.5, JN.1, LP.8.1)에 대한 Systems Serology 기반 다차원 항체 면역분석 시험법을 확립하여 백신 접종 후 유도되는 항체의 양적·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반 마련

❍ 기존 항체가 및 중화항체 중심의 면역원성 평가를 보완하여 항체 isotype, Fcγ receptor 결합능 및 Fc-mediated effector function​을 포함한 다양한 항체 기능 평가 역량 확보

❍ 시험조건 최적화 및 성능평가를 통한 표준화된 시험법과 SOP를 확보하여 향후 코로나19 및 신·변종 감염병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분석 인프라 강화

❍ 확립된 시험법을 활용하여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임상검체의 Systems Serology 분석에 적용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면역반응의 특성 및 변이주 간 차이 평가

❍ 중화항체가, 세포성 면역 등 기존 면역원성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백신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

❍ 향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재출현 감염병 백신의 면역원성 및 항체 기능 평가 연구에 활용하여 백신 평가기술 및 연구역량 강화

Ⅳ 추진체계

❍ 사업수행체계
질병관리청 (백신임상연구과)

용역수행기관
○ Systems Serology 시험법 확립을 위한 과업 총괄 및 추진방향 설정

○ 대상 항원(XBB.1.5, JN.1, LP.8.1), 시험항목 및 세부 분석조건 협의 및 확정

○ 패널 검체·표준물질 등 시험법 확립에 필요한 연구자원 제공 및 기술적 협의

○ 시험법 확립 결과 및 SOP 등 최종 산출물 검토·평가
⇋

○ 변이주별 항원 기반 Systems Serology 시험조건 최적화 및 시험법 확립

○ Isotype, ADCD·ADCP·ADNP·ADNKA 및 FcγR binding 등 세부 시험법 구축 및 성능평가

○ 시험법별 재현성·정밀성 등 품질평가 및 분석조건 표준화

○ 시험 분석결과, raw data, SOP 및 결과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제출

Ⅴ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 시험법 확립 결과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제출

  • 시험법별 최적화 과정, 시험조건 및 성능평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각 시험법에 대하여 검체 처리부터 결과 분석까지의 세부 절차가 포함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 제출
  • SOP에는 사용 시약 및 장비, 항원 및 검체 준비, 시험조건, 분석방법, 결과 판정 및 품질관리 기준 등 포함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생성된 raw data, 분석자료 및 최종 결과 일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과업 수행 및 품질관리

  • 검체 및 표준물질 등의 인수·인계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체의 보관·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 시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 또는 데이터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시험 필요 여부 및 시험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주요 분석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 과업 수행 현황, 시험법별 진행상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월별 용역 수행 점검회의를 개최
  • 최종 시험법 및 분석 플랫폼은 시험법별 사전 검토 및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예외사항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월별 용역 수행 점검회의 개최 Ⅵ 추진일정

❍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2026. 9. ~ 계약일

* 입찰공고: 10일 ❍ 용역 수행 시작: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계약종결일 이전 7일 이내

❍ 용역 수행 일정내용
사업기간(개월)
비고
1월
2월
세부 수행계획 수립 및 시험조건 협의

변이주별 항원 확보·제작 및 분석조건 설정

Systems Serology 시험법 구축 및 최적화

시험법별 성능평가 및 재현성 확인 시험법 표준화 및 SOP 작성 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산출물 제출 용역 수행 점검회의 Ⅶ 제안안내 사항 사업자선정 □ 제안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비영리 등의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용역연구(업종코드: 1169) 로 등록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투찰 불가

□ 계약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가 □ 낙찰자 선정절차

❍ (절차) 낙찰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하여 제안서에 대한 가격 및 기술평가(가격평가 포함)를 실시하고, 종합점수 상위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함
공고 및 접수
➭
평가
➭
사업자 선정
➭
계약
1. 입찰공고
2.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붙임 참조
제안서 기술평가
(가격평가 포함)

* 평가항목 및 지표 참조
평가 종합점수 상위 기관부터 순차적 협상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방법: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배점: 기술 80%, 가격 20%)

❍ 평가주체: 자체평가(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

❍ 입찰가격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2026.8.25.)

❍ 기술능력평가

  •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및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항목 및 지표】 구 분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안서
평가
(25)
1.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Systems Serology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의 목적, 범위 및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제안의 충실성, 적합성 (15)
코로나19 변이주별 항원을 이용한 Isotype, Fcγ receptor 결합능 및 Fc-mediated effector function 분석법 확립 계획​이 구체적이고 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시험법별 분석 플랫폼, 시험조건 및 품질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12
9
6
3
사업 수행
능력 평가
(30)
3.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변이주별 항원 확보·제작, 시험조건 최적화, 시험법 확립 및 성능평가, SOP 마련 등 ​단계별 수행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0
8
6
4
2
4. 장비 및 kit, 분석 프로그램 보유 (10)
Systems Serology 분석에 필요한 ​장비, 분석 플랫폼 및 시험 수행체계를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가? 관련 시험법을 구축·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분석환경을 보유하고 있는가?
*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시험법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분석환경 및 활용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10
8
6
4
2
5. 과업수행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 (10)
시험법 확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원·검체별 반응 차이, 시험 간 편차 및 데이터 품질 문제 등에 대한 QC 및 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조건 재설정 및 재시험 등의 대응체계가 적절한가?
10
8
6
4
2
조직·인력 구성 평가 (25)
6. 전담인력의 구성 (10)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법 확립, 실험 수행, 데이터 분석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업무분담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8
6
4
2
7. 전담인력의 전문성 (15)
관련 시험·연구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실적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시험법 확립 경험 및 관련 전문성은 연구논문, 연구·용역 수행실적, 시험법 개발·검증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함.
15
12
9
6
3
합
계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배점항목중 전담인력의 전문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담당자의 판단으로 부정 입찰자, 수행 불가능한 업체(필수 요청 서류가 없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제외함

□ 협상 절차

❍ 평가결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 협상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사업추진 계획 및 가격 등) 검토 및 일부 조정

❍ 협상기준가격은 사업 예산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2026.8.25.)

제안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일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낙찰되지 않은 자가 요청시 제안서는 반환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일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함

❍ 발주기관에 제공된 사업계획서 내 자료 및 정보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 개요
제안서 제출 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요청의 배경, 목적, 과업의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제안기관 현황
현황 및 노하우
제안기관의 유사 연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수행방안

1) 사업기관 수행업무
제안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수행할 과업과 관련 추진 계획 및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의 기술, 지식, 능력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관리체계
본 사업을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이 제시하여야 함
4. 기타
5) 지원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을 기술 함
6) 기타
기밀보안, 비상대책(안전확보)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5. 첨부자료
그 외 증빙 자료
해당 서식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출안내 ❍ 제출 기한 및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는 붙임 자료 등 활용하여 제안서 내 포함 제출

❍ 제안서(사업계획서) 규격(붙임1)

  • 제안서는 A4 종방향으로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함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상세하게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요약서는 1페이지 이내 □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허위·과장됨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함

* 낙찰되지 않은 자가 요청시 제안서는 반환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 제안내용 및 제출문서는 제안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비공개함

❍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 등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조치 (보완·실격·감점 등)를 취하며, 그 결과는 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 발주처는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제출시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기관이 책임을 가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 【문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

보건연구사 김혜진, Tel. 043-913-4316, E-mail. [email protected]

보건연구관 최주연, Tel. 043-913-4302,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서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전 화 E-MAIL

사업기간
20 .
.
. ~
(
개월)
「
」용역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제출(자격조건 증빙자료 포함)
❍ 사업담당부서: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연락처: Tel.
,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
-
)

붙임 2 제안기관 현황 제안기관 현황

1. 기본사항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

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2. 기관 주요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기관의 장점, 특기사항, 수상경력 등 드러날 수 있도록 표기

3. 국가과제 수행 이력
과제명
수행기간(연월일)
사업금액(원)
발주기관

※ 유사과제 수행 내역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현황 사업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현황 1. 인적인프라 사업총괄책임자 1. 2. 3.

※ 각 사업단계별 진도관리자 및 담당자지정,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함으로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함
❍ 사업수행 인력 구성

❍ 참여인력 역할 및 수행 실적
구분
성명 및 직위
역할(담당업무)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자격증 등 보유인력은 내역을 수행실적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시설 및 장비 인프라

❍ 해당 연구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및 본 사업추진에 활용 가능한 기술
시설 및 장비명
보유현황
활용방안
비고
위치
수량
규격

※분석 장비 구축 현황 작성
* QC 장비 등 구매이력, 사진 첨부

붙임 4 확약서 양식 (입찰참가 기관 대표자 用) 확 약 서

본인
은(는)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입찰 및 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은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 혹은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입찰 및 평가,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평가 및 과업종료 후 삭제조치 할 계획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을을 확약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수행계획서
나. 산출 내역서

제4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대상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과업수행으로 제작된 자원 수가 계획 대비 적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잔금지급의 감액사유 발생).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제작자원 일체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침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질병관리청에서 제정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2023)”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산출내역서(공내역)_시스템 혈청학.hwpx =====
산 출 내 역 서

○ 과제명: 시스템 혈청학 기반 코로나19 백신 면역분석 시험법 확립

(단위 : 원)
항
목
산출내역
비 고
금액(원)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월 7,567,456원×2개월×인×참여율 %
연구원

월 5,802,624원×2개월×인×참여율 %
인 건 비 계

②
경

비
시약 및 재료비

항체 기능 및 Fc 수용체 분석
* ADCD: (원)
* ADCP: (원)
* ADNP: (원)
* ADNKA: (원)
* Isotype(7types): (원)
* FcR(5 types): (원)
연구과제추진비

연구 수행 관련 회의·자료수집 및 과제 추진
경 비 계

③ 순 용 역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③의 6%

⑤ 총 용 역 원 가
③+④

⑥ 부가가치세
⑤의 1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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