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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 1481호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13일
고 령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 역 명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나. 용 역 비 : 금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 10. 31.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기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 126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2개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기관으로 제한됨
1) 2개의 법인·단체·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1개 대표법인·단체·기관 명의로 신청(단, 신청서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단체·기관 직인을 병기) 및 사업계획서에 공동 참여하는 각각의 역할과 사업수행 범위, 지분율을 구분 작성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모두 가항 1)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추 진 일 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공고일 : 2026. 10. 13.(화)∼ 2026. 11. 03.(화)
-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 기
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8:00
‣ 접수방법 : 서면질의서(제안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작성 제출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054-950-6252)
‣ 질의답변 : 2026. 10. 19.(월)
‣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 신청 업체에 일괄 회신
가격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6. 10. 20.(화) 10:00 ∼ 2026. 11. 03.(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hp:fwSpace/>※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6. 11. 03.(화) 10:00 ∼ 17:00 까지
‣ 장
소 :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 기타접수(우편, 팩스, 메일) 불가 및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 참가업체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도장 지참)이 직접 방문접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
(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발표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6. 11월 중
‣ 장
소 : 고령군청 2층 가야금방
협 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 : 협상개시통보후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완료후 10일 이내
가. 추진일정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여 업체에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 등록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어도 무효로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나.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일정 및 협상적격자 선정 : 별도 통보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 및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라. 가격제안서(입찰가격)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며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 전자제출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절차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라.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
마.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과업내용은 고령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담당(☎054-950-62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 전자입찰 이용안내는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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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 1481호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고 령 군 10월 13일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나. 용 역 비 : 금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 10. 31.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기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종합
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 126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2개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기관으로 제한됨
1) 2개의 법인·단체·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1개 대표법인·단체·
기관 명의로 신청(단, 신청서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단체·기관 직인을
병기) 및 사업계획서에 공동 참여하는 각각의 역할과 사업수행 범위, 지분율을
구분 작성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모두 가항 1)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추진일정
구 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추 진 일 정
‣ 공고일 : 2026. 10. 13.(화)∼ 2026. 11. 03.(화)
-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 기
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8:00
‣ 접수방법 : 서면질의서(제안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작성 제출
질의 및 답변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054-950-6252)
‣ 질의답변 : 2026. 10. 19.(월)
‣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 신청 업체에 일괄 회신
‣ 일
가격입찰서 제출
시 : 2026. 10. 20.(화) 10:00 ∼ 2026. 11. 03.(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
‣ 일
시 : 2026. 11. 03.(화) 10:00 ∼ 17:00 까지
‣ 장
소 :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 기타접수(우편, 팩스, 메일) 불가 및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 참가업체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도장 지참)이 직접 방문접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
(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발표 및 제안서
‣ 일 시 : 2026. 11월 중 평가위원회 ‣ 장 소 : 고령군청 2층 가야금방 협 상 및 ‣ 협상기간 : 협상개시통보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 계약체결 : 협상완료후 10일 이내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여 업체에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 등록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되
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어도 무효로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나.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일정 및 협상적격자 선정 : 별도 통보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 및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라. 가격제안서(입찰가격)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며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 전자제출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절차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라.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
마.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과업내용은 고령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담당(☎054-950-62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바람.
===== 과업지시서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hwpx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과업 지시서
고 령 군
인구정책실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고령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청년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등 지방 활력 저하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있음.
이에 따라 본 과업은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를 양성하여 단순 체류형
관광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창출하여
고령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과업범위
위
치 : 고령군 일원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10월
사 업 비 : 3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내용 :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1,000명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 10. 31.
5. 총용역비 : 금300,000,000원(금3억원, VAT 포함)
Ⅱ. 과업내용
1. 사업기획 및 추진체계 구축
1) 사업환경 및 지역자원 조사·분석
❍ 고령군의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지역 여건 등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 설정
- 고령군 인구·생활인구 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
- 지역의 관광·문화·역사·체험·숙박·음식·업무공간 등 생활인구
관련 자원 조사
- 청년·중장년층, 직장인, 기업·단체, 디지털노마드 등 주요 대상별 수요
및 특성 분석
- 기존 고령군 관광·체류·생활인구 관련 사업 및 유사사례 조사
- 지역 내 민간사업자, 주민, 기관·단체 등 협력 가능 자원 발굴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숙박시설, 업무공간, 체험시설, 음식점 등 현장
사전점검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인구 양성
전략 및 프로그램 운영방향 제시
2)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사업 추진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및 추진일정
- 참가자 모집 및 홍보·마케팅 계획
- 지역자원 및 민간사업자 연계계획
- 고령군 생활인구 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 참가자 관리 및 현장운영 계획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계획
- 사업 종료 후 재방문 및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방안
❍ 사업 전반을 총괄할 전담 PM을 지정하고 분야별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구성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콘텐츠 구성 및 기획 등 안내자료 구축
❍ 지역 내 주요 관광지, 관광 체험활동, 식당 등 안내 자료 구축
❍ 체험, 관광 프로그램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프로그램, 식음, 숙박, 기타 서비스 등을 위한 관련 업체 협업 추진
2.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프로그램 기획·개발
1) 생활인구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 고령군의 지역자원과 참가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체류와 지역활동이
결합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청년·중장년층 대상 체류·교류 프로그램
- 직장인 및 기업·단체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
- 디지털노마드 등 장기·반복 체류 가능 계층 대상 프로그램
- 가족·소규모 단체 등 대상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 지역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소통 프로그램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먹거리·체험자원을 활용한 지역생활 체험
프로그램
❍ 단순 관광 중심의 일회성 방문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2)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고령군의 자연·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 연계
- 지역 음식점 및 상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 참가자 간 네트워킹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기업·기관·단체 등의 단체형 워케이션 유치
- 개인 참가자 및 소규모 참가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워케이션 참가자가 지역 내에서 체류하고 지역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3) 지역주민-생활인구 교류 및 지역활동 프로그램
❍ 생활인구와 지역주민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하는 간담회 및 교류활동
- 지역의 문화·역사·생활을 소개하는 지역활동 프로그램
-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 사업자와 연계한 체험·소비 프로그램
- 지역 현안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 생활인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발굴
❍ 생활인구가 단순한 관광객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지역자원 및 지역경제 연계체계 구축
1) 지역 내 민간사업자 연계
❍ 생활인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숙박·음식·체험·관광·업무공간 등
지역사업자 발굴 및 연계
- 숙박업체, 음식점 및 카페
- 관광·체험시설, 지역특산품 및 로컬상품 판매처
- 기타 생활인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사업자
❍ 참여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2) 지역조직 및 유관기관 협력
❍ 고령군 생활인구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조직의 역할 및 참여방안 마련
- 지역주민 및 생활인구 네트워크 구축
- 생활인구 관련 지역활동 및 후속 프로그램 발굴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네트워크 기반 마련
4. 생활인구 참가자 모집 및 홍보·마케팅
1) 참가자 모집
❍ 사업기간 동안 생활인구 참가자 1,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
❍ 수도권 및 인근 주요 도시권을 중심으로 고령군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대상 발굴
- 청년, 중장년층, 직장인, 프리랜서, 기업·기관·단체
- 디지털노마드,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제작자
- 기타 고령군 체류 및 재방문 가능성이 높은 대상
❍ 기업·기관·단체 대상 B2B 홍보 및 개별 참가자 대상 B2C 홍보를 병행
2)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고령군 생활인구 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참가자 모집을 위한 종합 홍보
추진
-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활용
- 카드뉴스, 영상, 홍보물 등 콘텐츠 제작
- 워케이션 및 생활인구 프로그램 홍보
- 참가 후기 및 체험 콘텐츠 확산
- 인플루언서·콘텐츠 제작자 연계 홍보
- 기업·기관·단체 대상 직접 홍보
- 팸투어 및 사전답사 프로그램 운영
- 오프라인 홍보행사 및 홍보부스 운영
❍ 참가자의 실제 체험과 후기를 활용한 바이럴 및 재방문 유도형 홍보 추진
5.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자 관리
1) 프로그램 운영
❍ 생활인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현장 운영
체계 구축
- 참가 신청 및 예약 관리
- 참가자 사전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 숙박·업무공간·체험프로그램 예약 및 연계
- 프로그램 일정 및 현장 운영
- 참가자 문의 및 민원 대응
- 현장 안전관리
-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 참가자의 체류기간, 프로그램 참여, 지역시설 이용 및 지역활동 참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참가자 지원
❍ 사업 목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
- 프로그램 참가 지원, 여행자보험 가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지원
-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참가자 편의 지원
❍ 참가자 지원금 등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6. 생활인구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1) 참가자 만족도 및 성과조사
❍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사업성과 조사 실시
- 프로그램 만족도, 체류 만족도, 지역주민과의 교류 정도
- 지역 내 소비 및 시설 이용 정도
- 고령군 재방문 의향, 고령군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의향
-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제안사항
❍ 만족도 조사 참여율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반영
2) 생활인구 성과 데이터 구축
❍ 참가자별 사업 참여 및 체류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참가자 수, 체류일수 및 체류횟수
- 프로그램 참여실적, 지역 내 관광·체험 참여실적
- 지역시설 및 상권 이용실적, 재방문 의향, 재방문 실적
- 지역주민과의 교류실적
- 기타 생활인구 창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단순 참가자 수뿐만 아니라 체류·소비·교류·재방문 등 생활인구의
질적 성과를 관리
3) 사후관리 및 재방문 유도
❍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 및 사후관리 실시
- 참가자 대상 뉴스레터·SNS 등 지속적인 정보 제공
- 재방문 및 후속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참가자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 고령군 관련 프로그램 및 지역행사 정보 제공
- 우수 참가자 및 활동사례 발굴·확산
❍ 사업 종료 후에도 참가자와 고령군 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네트워크 기반 마련
7. 현장 아카이빙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사진·영상 등 현장 기록
- 프로그램 운영사진, 참가자 활동사진
- 지역주민 교류활동, 지역자원 및 지역사업자 연계 현장
-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영상
❍ 사업성과 및 참가자 사례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사업 종료 후 활용 가능한 사진·영상·홍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8.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추진실적, 참가자 모집 및 참여현황
-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생활인구 창출성과, 지역경제 연계성과
- 체류 및 지역활동 성과
- 만족도 조사 결과, 홍보·마케팅 성과, 우수사례
- 문제점,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
❍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고령군 생활인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사업 발굴
9. 관리 및 보고
❍ 성과품 제출
구 분
내용 및 사양
비 고
보고서
일체
착수보고서
- 규격 : A4 / · 수량 : 4부
※ 인쇄자료 및 원본 파일(pdf) 저장된 매체(USB) 1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서
-
정기보고서
- 규격 : 원본 파일(pdf/excel)
- 내용 : 분기별 과업 진행 현황
- 고령 워케이션 예약 및 참가 현황
- 사업 관련 이슈, 설문조사 및 주요민원(발생 시)
※ 과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분기별 제출
산 출 물
- 결과보고서 등 내용이 저장된 매체(USB) 1개
최종납품 시
제출
10.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
-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제안내용 또는 성과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상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2)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운영의 기획 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
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양질의 수단(도구)을 사용하여 과업을 추진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분쟁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분쟁 사항
발생 시 과업수행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발생되는 법적․물적 피해
및 조정은 과업수행사에서 수행(부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7) 사업기획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상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8)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과업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력관리
1)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과업수행사의 총괄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3)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 인력의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획된 일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하거나 수행한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요청 사유를 문서화 하여 과업수행사 측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5)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요청에
응해야 한다.
3. 세부 시행원칙 - 과업내용 변경의 경우
1) 과업범위 변경조건
- 과업이행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용역비의 조정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
(참여자 지원금, 여행자보험료의 변동)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사는 참여자 지원금 및 여행자보험료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잔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후 정산지급 함
3) 계약 해지의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소·종료되었을 경우 * 해지 시점 및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사업비를
정산함
- 과업수행사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업무를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 과업수행사가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과업수행사의 수행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 과업수행사가 용역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일 경우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함. 단, 과업수행 및 귀책 정도에 <hp:fwSpace/>따라 용역대가(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4. 책임 및 보안사항
1)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사는 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
5)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개인정보 등)를 타 용도로 사용
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 시 준수사항
1) 과업의 보고
- (기본방향) 과업 완료 시까지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원 사항 및 추진실적,
기간별 실적에 대해서 보고(보고회, 보고서, 구두 보고 등)하여야 한다.
필수 보고회
개최 지침
용역사
착수보고
계약 후 20일 이내
총괄책임자(PM) 및 실무담당자 등
결과보고회
사업 종료 후 최대 7일 이내 개최
과업수행자 대표 또는 총괄책임자(PM) 등
상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2일 이내
실무 담당자 등
정기보고
분기별 1회
실무 담당자 등
※ 지정된 보고회 외에 발주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보고회를 열 수 있음
-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대행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사는 착수 전까지 운영 계획, 추진일정
등 용역수행계획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 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용 및 제출물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계 제출
- 사업운영계획, 최종산출내역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자격증⸱면허증 사본 등 제출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정기보고서
∘월별 과업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 원본 파일(hwp, excel)
- 고령 워케이션 참가자(기업단체 등) 현황
- 사업 관련 이슈 및 주요 민원(발생 시)
※ 과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분기별 제출
최종보고서
∘완료계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인쇄자료 및 원본 파일(hwp, pdf) 저장된 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1개
최종납품 시,
제출
2)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사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준비 및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협찬 및 광고 진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지도 및 감독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사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사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손해 배상
- 과업수행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사의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사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사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계약 및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 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사무처리 및 합의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한다.
5)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적 약자
-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 인종, 나이,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
이나 차별적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
하고 안내 해야 한다.
6) 안전관리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하고 성실하게 이행
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 점검 등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업수행사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타사항
1) ⌜이해충돌방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해야 한다.
2)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며
협의에 의한 진행이 어려울 시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를
따라 해석한다.
5) 과업수행사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발주기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과업수행 일반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계약규정 및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 등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hwpx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제안 요청서
고 령 군
인구정책실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3368" leader="7" type="2"/>1
Ⅱ. 제안 안내 <hp:tab width="25416" leader="7" type="2"/>2
Ⅲ.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19416" leader="7" type="2"/>5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3416" leader="7" type="2"/>8
Ⅴ.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hp:tab width="13248" leader="7" type="2"/>10
Ⅵ.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hp:tab width="14248" leader="7" type="2"/>16
Ⅶ.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서식<hp:tab width="8248" leader="7" type="2"/>1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 개요
가. 위치 및 범위 : 경상북도 고령군 일원
나. 총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 (24개월)
- 25년(1차분) : 착수일로부터 년 12월 31일까지
다. 총용역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VAT 포함)
- 25년(1차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26년(2차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라. 입찰방법 : 일반 경쟁 입찰
마. 용역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배경
<hp:tab width="164" leader="0" type="1"/>『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10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제시
4. 추진목적
고령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농촌지역 난 개발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고령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청년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등 지방 활력 저하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있음.
이에 따라 본 과업은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을 통해 단순 체류형
관광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창출하여
고령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 10. 31.
4. 총용역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VAT 포함)
5. 과업내용(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구 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 지역 사전 현장점검 통한 세부계획 수립
- 워케이션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발굴
- 워케이션 운영방안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고령군 생활인구 사회적협동조합 연계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 및 CS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안내, 일정예약, 참가자 및 현장 운영관리, CS 등
숙박, 관광체험, 여행자보험 등 관련 지원금 지급
참가자 모집 및 홍보·마케팅
수도권 및 인근 도시 대상 고령형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및 유치
SNS 채널 활용 홍보
참여 독려를 위한 팸투어 등 이벤트 진행
고령형 워케이션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관리 및 보고
참가자 지원금, 홍보 마케팅 등 예산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고령군 일원 대상 워케이션 자원 제언
과업기간 완료 시까지 정기적 업무 진행상황 보고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hp:lineBreak/> 워케이션 운영 관련 자료, 사업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각종 데이터 등 모든 자료 이관 및 전달
Ⅱ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 기준
다.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 126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사업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2) 단독 또는 2개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은 최대 2개 기관으로 제한됨
- 2개의 법인·단체·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1개 대표법인·단체·기관 명의로 신청(단, 신청서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단체·기관 직인을 병기) 및 사업계획서에 공동 참여하는 각각의 역할과 사업수행 범위, 지분율을 구분 작성
※ 컨소시엄 구성은 최대 2개 기관으로 제한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11.03.(화) 10:00 ∼ 17:00
2) 제 출 처 : 경상북도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 지참)
※ 제안서 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
반드시 참석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지참
- 사용인감계[별지 제5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별지 제6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2)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
3) 정량 평가서류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0호 서식]
※ 컨소시엄기관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각각 작성[컨소시엄 확인서 및 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포함(별지 제11~12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13~14호 서식]
- 최근년도 경영현황[별지 제15호 서식]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별지 제16호 서식]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생활인구, 관계인구, 워케이션, 갭이어,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활력사업 등)이며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7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컨소시엄기관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각각 제출
- 신인도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
※ 컨소시엄기관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각각 작성
4) 정성 평가서류
- 제안서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제안발표자료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다.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령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지 고령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는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라.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hp:fwSpace/>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hp:fwSpace/>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3.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공고서 참조
나. 접수방법 : 서면질의서[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제출
다.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라. 질의답변
- 회신일자 : 공고서 참조
-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 신청 업체에 일괄 회신
마. 유의사항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054-950-6252)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서면(이메일)질의에 한함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
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형식
가.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하여 작성
나. 제안서 규격 및 제출부수
1) 규격
- 용지크기 및 제본 : A4(210×297㎜) 백색용지, 세로방향, 단면 인쇄
- 세로방향 좌측 무선제본, 중앙 하단 페이지번호 부여(스프링제본 불가),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 각각 목차 작성
2) 제출부수
- 정량평가 제안서 : 원본 2부
- 정성평가 제안서 : 원본 1부(제안사 기재), 사본 9부(제안사 미기재)
3) 문서작성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4) 분량은 단면 50page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로 작성
하며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가능하며 A4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
5)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본(A3규격은 2page로 계산함)
다. 발표용(PPT) 자료
1) 10부 제출, 분량은 단면 50page 이내
2) A4(210×297㎜) 백색·무광택 용지, 가로방향, 상편철
※ 제안서(표지, 내용) 및 발표용(PPT) 자료는 제안 업체 일반현황 등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등 사용 금지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중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
으로 간주함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hp:fwSpace/>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바.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hp:fwSpace/>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hp:fwSpace/>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함으로 제안사는
<hp:fwSpace/>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hp:fwSpace/>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hp:fwSpace/>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는 제안서의
<hp:fwSpace/>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hp:fwSpace/>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고령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아.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자.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차.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절차에 의거 공개함
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 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
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hp:fwSpace/>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hp:fwSpace/>책임을 져야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지
나.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와 동일
다. 제안 설명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당해 사업을 수행할 과업총괄책임자(PM)가 반드시 발표
<hp:fwSpace/>하여야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 과업총괄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하여
과업총괄책임자(PM) 변경 가능
2)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3)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hp:fwSpace/>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 설명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4)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자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9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한 평기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 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10%)
10점
계약부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나.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부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hp:fwSpace/>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입찰가격 평가(10%)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함
4) 다음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나
표식을 한 경우
- 제안 설명 시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및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에
<hp:fwSpace/>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함
3)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함
4)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선출
5)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hp:fwSpace/>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hp:fwSpace/>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함
6)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hp:fwSpace/>원칙으로 함
Ⅴ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수행인력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규모
4
4
3
2
1
사업
담당자
경 영 실 태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5
5
4
3
2
사업 수행 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건수
6
6
5
4
3
2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도
3
3
2
1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2
2
0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사업수행계획
사업에 대한 이해도
12
12
10
8
6
4
평가
위원회
12
12
10
8
6
4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및 기획
사업수행능력
사업 세부 운영 계획
9
9
7
5
3
1
사업 활성화 계획
9
9
7
5
3
1
프로그램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8
8
6
4
2
1
사업관리부문
전문성, 기여도 및 목표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운영관리 능력
10
10
8
6
4
2
가격평가
(10)
소
계
10
계약
담당자
합
계
100
2. 평가기준
가.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과업 참여 인력
4
과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규모
4
<hp:fwSpace/>․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이상 및 수행인력 3명 이상
4
<hp:fwSpace/>․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이상 및 수행인력 2명 이상
3
<hp:fwSpace/>․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미만 및 수행인력 2명 이상
2
<hp:fwSpace/>․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미만 및 수행인력 2명 미만
1
경영 실태
5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BBB0
A1 ~ A30
AAA ~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용역 수행 건수
6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건수
(23년 1월~현재,
1천만원 이상)
6
<hp:fwSpace/>․ 유사 용역 수행 7건 이상
6
<hp:fwSpace/>․ 유사 용역 수행 6건
5
<hp:fwSpace/>․ 유사 용역 수행 5건
4
<hp:fwSpace/>․ 유사 용역 수행 4건
3
<hp:fwSpace/>․ 유사 용역 수행 3건 이하
2
사회적 경제조직
3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도
3
<hp:fwSpace/>․ 0.6점 이상
3
<hp:fwSpace/>․ 0.3점 이상 ~ 0.6점 미만
2
<hp:fwSpace/>․ 0.3점 미만
1
신인도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2
<hp:fwSpace/>․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2
<hp:fwSpace/>․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0
가) 과업참여 수행인력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근무인력 중 본 과업 투입인력만 인정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참여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건강보험료 등 서류 필히 첨부)
사업인력의 전문성과 규모
배 점
비 고
사업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이상 및 수행인력 3명 이상
4
사업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이상 및 수행인력 2명 이상
3
사업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미만 및 수행인력 2명 이상
2
사업 책임자의 유사 사업 경력 3년 미만 및 수행인력 2명 미만
1
나) 경영실태
평가요소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다) 용역수행 실적
유사사업 수행건수
7건 이상
6건
5건
4건
3건 이하
배점
6
5
4
3
2
◦ 최근 3년간(23년 1월 ~ 현재) 관련 사업의 실적 평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당해 유사 사업 용역 추진실적
※ 생활인구, 관계인구, 워케이션, 갭이어,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활력사업
등이며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연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라) 사회적경제조직
평가항목
참여도
배점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도
0.6점 이상
3
0.3점 이상 0.6점 미만
2
0.3점 미만
1
◦ 사회적경제조직 지정・인증・등록 확인증빙서류(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사회적경제조직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참여지분율(컨소시엄의
경우도 포함)을 곱하여 그 점수를 배점으로 평가
마) 신인도
◦ 법인, 단체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항목
제재 여부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는 경우
2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있는 경우
0
2)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70점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하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함
나)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
<hp:fwSpace/>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정성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사업수행계획
24
사업에 대한 이해도
12
<hp:fwSpace/>․ 고령군 분석을 통한 워케이션 사업의 배경, 목적, 취지 등 사업
이해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및 기획
12
<hp:fwSpace/>․ 고령군만의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hp:fwSpace/>․ 고령군만의 차별화된 사업 콘셉트 및 중점 추진사항
<hp:fwSpace/>․ 고령군 지역 및 주변환경 분석을 통한 기획 방향
사업수행능력
26
사업 세부 운영 계획
9
<hp:fwSpace/>․ 고령군의 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운영 공간 발굴(숙소, 사무공간
등), 체험프로그램 등 상품개발 및 기획의 우수성
<hp:fwSpace/>․ 참여자 모집 및 일정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
<hp:fwSpace/>․ 지역별 현장 사전조사 및 운영기간 민원처리 등 인력 보유
사업 활성화 계획
9
<hp:fwSpace/>․ 참가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기획 및 방안, 콘셉트에 맞는
홍보 전략의 적절성
<hp:fwSpace/>․ 고령군 관내 주민(조직, 기업)의 참여 연계 방안 등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8
<hp:fwSpace/>․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 대응 방안 우수성
<hp:fwSpace/>․ 과업지시내용 외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우수성
사업관리부문
20
전문성, 기여도 및 목표달성 가능성
10
<hp:fwSpace/>․ 워케이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확실성·창의적 기획 능력,
전문기술 및 운영 경험 보유 능력
<hp:fwSpace/>․ 참가자 수, 일정 등 목표달성 가능성, 운영계획 등
운영관리 능력
10
<hp:fwSpace/>․ 일정, 예산 및 인력 활용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hp:fwSpace/>․ 과업 절차와 수행 방안의 적절성, 기타 이슈 관리 등
<hp:fwSpace/>․ 참가자 관리 적정성과 참여 데이터 관리 방안
3) 가격평가 지표 : 1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개별통보(유선 및 FAX 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서식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위임장 1부(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④ 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⑦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⑩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2
기술능력정량평가서류
①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별지 제9호 서식]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0호 서식]
③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및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2호 서식]
⑤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⑦ 최근 연도 경영현황
[별지 제15호 서식]
⑧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별지 제16호 서식]
⑨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⑪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3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류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② 제안서 및 PPT자료
4
기타
① 서면질의서
[별지 제20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확인 (인) 제 안 서 제 출 증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총 10부
2) 기타 구비서류
2026.
.
.
제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고령군수 귀하
- - - - - -- - - - - (발주처 직인) - - - -
절 취 선
- - -- - (제출자 직인) - - - -- - - - -
접수번호 접수확인 (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 「2026년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
.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컨소시엄 시 지분율 명시, 단독 참가 신청 시 생략>
기관명
지분율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고령군에서 시행하는『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령군수 귀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인감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고령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 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령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고령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접수번호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정 량 평 가 자 료
2026.
.
.
업 체 명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hp:fwSpace/> 사 <hp:fwSpace/>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 력 현 황
명(정규
명 , 비정규
명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11호 서식]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및 서약서
사 업 명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본 기관은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사업 참여를 위하여
‘주관기관명’이 주관하는 위 사업에 참여기관임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 제출한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참여단체명 :
- 담당자 :
(서명)
- 연락처 :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와 ○○○○○(주)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hp:fwSpace/>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대표자 : ○ ○ ○)
2. ○○○○(주) (대표자 : ○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 대표자 ○ ○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hp:fwSpace/>·<hp:fwSpace/>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 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 사 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2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 참여기술자의 당해 용역이외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여율 작성하고, 개인의 참여율은 연간 100%가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함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별지 제15호 서식]
최근 연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 기재)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고정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해당업체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체자기자본/총자산)
9. 해당업체 유동비율
<hp:fwSpace/>(해당업체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종자기자본/총자산)
11. 해당업종 유동비율
<hp:fwSpace/>(해당업종유동자산/유동부채)
12.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13.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증빙서류 첨부
(공인회계사의 등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별지 제16호 서식]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금액
비고
정부기관
○○부
0 0군 공공기관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2023년 1월 이후)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고령군청
증명서용도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실적증명
사업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2026년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 없으며, 만약 부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처분사유(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인)
[별지 제19호 서식]
접수번호
/
「고령군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표기 금지
[별지 제20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 이 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email protected])접수만 가능하며, 메일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hp:lineBreak/>유선(054-950-625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고령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