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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20] 풍물연습장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3725만원 입찰일시: 2026-09-12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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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풍물연습장 철거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풍물연습장 철거공사 개찰일시: 2026. 9. 17. 11:00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9. 11.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풍물연습장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40,975,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0,975,000 40,975,000 37,250,000 3,725,000 사. 주요공정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윤민식 ☎ 062-530-1228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2. 10:00 ~ 2026. 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9. 17.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23,43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윤민식 ☎ 062-530-1228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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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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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8】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자 직급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풍물연습장 철거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풍물연습장 철거공사
개 찰 일 시 : 2026. 9. 17. 11:00
수 요 기 관 :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9. 11.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풍물연습장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40,975,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40,975,000 40,975,000 37,250,000 3,725,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사. 주요공정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
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
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윤민식 ☎ 062-530-1228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2. 10:00 ~ 2026. 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9. 17.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23,43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
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윤민식 ☎ 062-530-1228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PQ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연락처)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 20 . . .(00 ) : : 000,000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은행 000-00000-0000 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 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20 , . . .(00 ) : : 000,000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8】 · 수도 미사용 확인서 전기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공사 : 000 원 : 000,000,000 : 20 . . . 20 ∼ 20 . . . 일) . .(00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 서명) 현장대리인 : ( 서명) 감독자 직급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성명 서명) (

===== 2. 공내역서(철거공사)_풍물연습장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대풍물연습장철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23,43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1,306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60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남대풍물연습장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남대풍물연습장철거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 Q: R: 3 S:
A: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103 O: P: Q: C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남대풍물연습장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방진방음막설치(마대) B: 10m이하,3개월이내 C: ㎡ D: 234 N: 5C45D31C4DCF22815C698534C82A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5D31C4DCF22815C698534C82AF3 AV: 51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강관지주 C: M D: 80 N: 5C45D31C4DF428802825C13740A3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5D31C4DF428802825C13740A3E8 AV: 52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2 N: 5C45D31940B12683178B0D396B5B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5D31940B12683178B0D396B5B7A AV: 7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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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33.91 N: 5C44D3B041CD2B89D94E3F31C509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CD2B89D94E3F31C509FA AV: 18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409.27 N: 5C44D3B041CD2B89D94E3F31C50E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CD2B89D94E3F31C50E7C AV: 19
A: 샌드위치판넬 강판/단열재분리 B: C: M2 D: 409.27 N: 5C44D3B041CD2B89D94E3F31C50E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CD2B89D94E3F31C50E7D AV: 20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4.5 N: 5C44D3B041CD2B89938EEA362C01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CD2B89938EEA362C017F AV: 22
A: PVC 천정판 철거 B: C: M2 D: 6.44 N: 5C44D3B041CD2B89938EEC34161A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CD2B89938EEC34161A90 AV: 2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54.81 N: 5C44D3B041E8238D34C3AB3B83B8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E8238D34C3AB3B83B8EC AV: 24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포함, 22ton/일당 C: TON D: 1.41 N: 5C44D3B04190218D70E0193C883F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90218D70E0193C883F6A AV: 25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79.12 N: 5C44D3B0415A2A80181C973CC7AB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973CC7ABDC AV: 2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85.56 N: 5C44D3B0415A2A80181C8536C433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8536C43325 AV: 27
A: 석고판 및 합판 해체 B: 천장 C: M2 D: 24.5 N: 5C44D3B0415A2A80181CDD373731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DD37373113 AV: 2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3.86 N: 5C44D3B0415A2A80181C3D348A50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3D348A5055 AV: 29
A: 비닐시트 해체 B: C: M2 D: 10.64 N: 5C44D3B0415A2A80181C3D348A50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3D348A5057 AV: 3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1.24 N: 5C44D3B0415A2A80181C2C3D989B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2C3D989BF0 AV: 3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0.71 N: 5C44D3B0415A2A80181C2C3D9898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2C3D98983B AV: 32
A: 선홈통 철거 B: C: M D: 28.8 N: 5C44D3B0415A2A80181C2C3F2492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2C3F2492B9 AV: 33
A: 처마홈통 철거 B: C: M D: 29.5 N: 5C44D3B0415A2A80181C2C3F2495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1C2C3F24950D AV: 34
A: 마루널 철거 B: 전체 폐기 C: M2 D: 189.35 N: 5C44D3B041A22B8B5B717B3DD004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A22B8B5B717B3DD004FC AV: 35
A: 벽단열재 떼어내기 B: C: M2 D: 209.86 N: 5C44D3B0415A2A8018024E373956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024E37395665 AV: 36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20.16 N: 5C44D3B0415A2A8018024E373D31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024E373D3137 AV: 37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4.2 N: 5C44D3B0415A2A8018024E373D31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024E373D3136 AV: 38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5.46 N: 5C44D3B0415A2A8018024E373D31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024E373D3135 AV: 39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10.2 N: 5C44D3B0415A2A8018024E373D31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024E373D3134 AV: 40
A: 프라스틱 창 철거 B: C: M2 D: 18.06 N: 5C44D3B0415A2A8018024E373D31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4D3B0415A2A8018024E373D3133 AV: 4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65.64 N: 5C0B13394E2B2C8913D19233D2C1743A8221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B13394E2B2C8913D19233D2C1743A82211E AV: 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59 N: 5C0B13394E2B2C8913D19233D2C1743A82211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B13394E2B2C8913D19233D2C1743A82211D AV: 4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60.86 N: 5C0B13394E2B2C8913D19233D2C1743A8250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B13394E2B2C8913D19233D2C1743A8250BF AV: 44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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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41 N: 5B48139948902D861BB14E374C3BBEC00881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8139948902D861BB14E374C3BBEC0088188 AV: 4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96.95 N: 5B48139948902D861BB14E374C3BBEC00881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8139948902D861BB14E374C3BBEC008818B AV: 4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52.96 N: 5B48139948902D861BB14E374C3BBEC00880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8139948902D861BB14E374C3BBEC00880E3 AV: 4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41.92 N: 5B48139948902D861BB14E374DD7D0814C6D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8139948902D861BB14E374DD7D0814C6DFB AV: 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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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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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철거공사)_풍물연습장 철거공사.hwp =====

전남대 풍물연습장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 시방서 (철거) - 2026. 9. 전 남 대 학 교 Ⅰ.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전남대 풍물연습장 건축물 철거공사에 적용하는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해체

공사 시방서를 적용하나, 시방서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

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나. 공사개요

1.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300번지)

1.2 건축물 현황 지번 면적 소유주 형태 비고 대지 건축물 용봉동 300 989,860.00㎡ 226.80㎡ (연면적) 전남대학교 교육연구시설 (풍물연습장) 주116동

제 1 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축물의 전부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

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

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

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

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

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

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 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

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

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

동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

(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

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나)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

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

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

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

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

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 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

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 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

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다)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며,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라) 해체계획서의 취급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

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5)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

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

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

재등)은 사전에 철거 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

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

되지않게 해체한다. 다)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제3자또는공사관계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경우

(2)공사착수후에주변의환경문제등이발생한경우 (3)별도계약의관련공사가지연된경우 (4)매장문화재가발견된경우 라)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

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

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

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

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

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

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다)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라)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

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

으로 시방에 따를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

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

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ㆍ 방법),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

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

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

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 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

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

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제 3 장 석면해체 제거공사 3. 석면해체·제거공사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

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

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

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

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해체계획서,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

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

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

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

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

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

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

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

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

(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

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

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

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

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함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

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

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

을 마쳐야 한다.

특히 부천시청장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

토·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

의한다. 3-6.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① 사전청소 방법 ② 비닐보양 실시방법, 밀폐공간 산정 방법

③ 당해 현장에 사용될 음압기, 읍압기록장치, 위생설비 등 장비 대수

④ 각 실별 적정 음압기 산출방법 ⑤ 위생설비 및 폐기물 배출구 위치 ⑥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방법

(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

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

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

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 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

가 있는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거주민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

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감리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감리원 및 감독관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

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감리자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보

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

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

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

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다) 사용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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