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긴급]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계속비).pdf =====
전화 : 052-228-672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21호
공 사
명 :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9. 17.(목)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정한얼 (☎ 052-228-6724)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상일 (☎ 052-228-6762)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
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울산중앙중학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공사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6.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513,788,000 513,788,000 467,080,000 46,708,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0:00
3.3.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4.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상일(☎ 052-228-6762)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
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
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제2절-12.-10에 따
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
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
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추정가격 비율 대상업종 정보통신공사업 467,080,000원 100%
9.1.2.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7,582,342 10,018,394 996,319 4,851,012 8,986,257 32,434,32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12.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
니다
9.2.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4.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7,582,342 10,018,394 996,319 4,851,012 8,986,257 32,434,32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위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담당자 이상일 ☎ 052-228-6762)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정한얼 ☎ 052-228-672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3]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대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 인
(
) [붙임3]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_공내역서(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통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582,34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018,39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851,01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986,257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96,31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전보건대장작성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통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통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통합배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CA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송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중앙중공간재구조화증축및리모델링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통합배선설비공사 B: Q: 0101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634 M: N: 5FBFB571E6161EDA806B8BDB9B7B5725630A88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FBFB571E6161EDA806B8BDB9B7B5725630A88 AV: 4
A: 접지봉 B: 접지봉, 16Φ*1800mm C: 개 D: 3 M: N: 5FADE5689816FBB39068028B7D6FFAB8D6B6C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816FBB39068028B7D6FFAB8D6B6C7 AV: 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0mm C: m D: 72 M: N: 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87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87E AV: 6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599285C87E1691093061B76A76A9004 AV: 148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1240 M: N: 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4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4 AV: 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C: m D: 1428 M: N: 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5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5 AV: 8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8, 하이렉스-CD, 28mm C: m D: 52 M: N: 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6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6 AV: 9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F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1599285C87E1691093061B76A76AE003 AV: 14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68 M: N: 5FADE5689816FBB6606D8E7AC1AFF0D1AA56C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816FBB6606D8E7AC1AFF0D1AA56C8 AV: 1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68 M: N: 5FADE5689816FBB6606D8E793A1F569E4C466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816FBB6606D8E793A1F569E4C4666 AV: 11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69 M: N: 5FADE5689816FBB6606D809CC337DA880F79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816FBB6606D809CC337DA880F790B AV: 12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24 M: N: 5FADE5689816FBB6606D851F2589BE53E990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816FBB6606D851F2589BE53E99056 AV: 13
A: 풀박스 B: 풀박스, 300*300*200mm C: 개 D: 1 M: N: 5FADE5689816FBB6606D851C50024A993F94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816FBB6606D851C50024A993F9447 AV: 14
A: 멀티덕트 B: BODY, AL(분체도장) W75 x H50 C: M D: 84 M: N: 5FADE5689916805D8064BF82E6CF97C44EE3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4BF82E6CF97C44EE343 AV: 102
A: 멀티덕트 잡자재 B: COVER, AL W75 C: M D: 84 M: N: 5FADE5689916805D8064BF82E6CF97C44EE0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4BF82E6CF97C44EE0F7 AV: 103
A: 멀티덕트 잡자재 B: Unit-승압/일반(배선기구취부용) C: 개 D: 24 M: N: 5FADE5689916805D8064BF82E6CF97C44F8FB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ADE5689916805D8064BF82E6CF97C44F8FB7 AV: 104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5E, 25P C: m D: 497 M: N: 5FBFB571E6161ED9E0625185F35599D44F7398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FBFB571E6161ED9E0625185F35599D44F7398 AV: 15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13392 M: N: 5FBFB571E6161ED9E0625185F35599D44F7399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FBFB571E6161ED9E0625185F35599D44F7399 AV: 16
A: 광섬유케이블 B: SM 8C C: m D: 114 M: N: 5FBFB571E6161ED9E061B6CC4933D5C9E5F85A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FBFB571E6161ED9E061B6CC4933D5C9E5F85A AV: 17
A: 광섬유케이블 B: SM 12C C: m D: 576 M: N: 5FBFB571E6161ED9E061B6CC4933D5C9E5F85E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5FBFB571E6161ED9E061B6CC4933D5C9E5F85E AV: 1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E003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AV: 145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어 이하 C: 코어 D: 112 M: N: 5F0D559466167FF16063BDC26F32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D559466167FF16063BDC26F32C5 AV: 20
A: 통합배선반 B: MDF C: 면 D: 1 M: N: 59D475C2D016C72F206F67AC53D1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475C2D016C72F206F67AC53D1DA AV: 21
A: 통합배선반 B: IDF-1A C: 면 D: 1 M: N: 59D475C2D016C72F206F67AC53D1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475C2D016C72F206F67AC53D1DB AV: 22
A: 통합배선반 B: IDF-2B C: 면 D: 1 M: N: 59D475C2D016C72F206F67AC53D1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475C2D016C72F206F67AC53D1D8 AV: 23
A: 통합배선반 B: IDF-3A C: 면 D: 1 M: N: 59D475C2D016C72F206F67AC53D1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475C2D016C72F206F67AC53D1D9 AV: 24
A: 통합배선반 B: IDF-4B C: 면 D: 1 M: N: 59D475C2D016C72F206F67AC53D1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D475C2D016C72F206F67AC53D1D6 AV: 25
A: 통신콘센트 B: CAT.6, 2구 C: 개 D: 167 M: N: 5887F52BAD162165306301266973C0C502604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7F52BAD162165306301266973C0C502604F AV: 26
A: 비상벨 B: 무선, 배터리교체식 C: 개 D: 19 M: N: 5887F52BAD16216F306756D81254246EACB6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7F52BAD16216F306756D81254246EACB6B8 AV: 106
A: 비상벨 B: 사인보드 C: 개 D: 19 M: N: 5887F52BAD16216F306756D81254246EACB3E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7F52BAD16216F306756D81254246EACB3E4 AV: 107
A: 비상벨용 중계기(통신) B: 무선, FM C: 대 D: 13 M: N: 5887F52BAD16216F306756D9397EA5C863CD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7F52BAD16216F306756D9397EA5C863CD0D AV: 108
A: 비상벨용 수신기(통신) B: 무선, FM C: 개 D: 2 M: N: 5887F52BAD16216F306756D9397EA5C86226C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87F52BAD16216F306756D9397EA5C86226C4 AV: 1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90C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90C AV: 5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90D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90D AV: 55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6.8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AV: 56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2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0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0 AV: 5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6.4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1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1 AV: 58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5.2 M: N: 585415C19816F5A8F06D4DF4BE46D3B950F0DB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DF4BE46D3B950F0DB AV: 59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F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F AV: 110
A: S/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1.1 M: N: 585415C19816F5A8F06D4DF4BE46D3B950F0DD O: P: Q: 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585415C19816F5A8F06D4DF4BE46D3B950F0DD AV: 1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9004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99285C87E1691093061B76A76AF002 AV: 14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CATV설비공사 B: Q: 01010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1115 M: N: 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DE4 AV: 28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2599285C87E1691093061B76A76AE003 AV: 151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23 M: N: 5FADE5689816FBB6606D809CC337DA880F79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ADE5689816FBB6606D809CC337DA880F790B AV: 29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1106 M: N: 5FBFB571E6161ED9E0625E5DA437C638EB92B0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FBFB571E6161ED9E0625E5DA437C638EB92B0 AV: 3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F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2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AV: 149
A: 분할기 B: 분할기, TV 유니트, 단말용 C: 개 D: 23 M: N: 5FDA85C76316ADAAC062E20213F19BA6BEF3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DA85C76316ADAAC062E20213F19BA6BEF310 AV: 31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4.2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AV: 60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8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1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1 AV: 6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E003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99285C87E1691093061B76A76AF002 AV: 15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송설비공사 B: Q: 01010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6785 M: N: 5FBFB571E6161ED9E060A32928659BD9E3F95A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FBFB571E6161ED9E060A32928659BD9E3F95A AV: 33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2C*2.5㎟ C: M D: 11 M: N: 5FBFB571E6161ED9E0663385385C6051589526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FBFB571E6161ED9E0663385385C6051589526 AV: 99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10C*2.5㎟ C: m D: 209 M: N: 5FBFB571E6161ED9E0625B89C63EBB02E62DF4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FBFB571E6161ED9E0625B89C63EBB02E62DF4 AV: 3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40mm C: m D: 72 M: N: 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87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6401EA67AACF87D AV: 3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비방수 C: M D: 1424 M: N: 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5AB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5AB AV: 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비방수 C: M D: 216 M: N: 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5AA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5AA AV: 3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비방수 C: M D: 11 M: N: 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A24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A24 AV: 10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비방수 C: M D: 143 M: N: 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A25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A25 AV: 3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3599285C87E1691093061B76A76AE003 AV: 15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F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3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AV: 15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52 M: N: 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1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1CC AV: 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16 M: N: 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1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DE5689916805D806542F5BA533FCA62B1CD AV: 4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56 M: N: 5FADE5689816FBB6606D8E7AC1AFF0D1AA56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DE5689816FBB6606D8E7AC1AFF0D1AA56C8 AV: 4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56 M: N: 5FADE5689816FBB6606D8E793A1F569E4C46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DE5689816FBB6606D8E793A1F569E4C4666 AV: 42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20 M: N: 5FADE5689816FBB6606D809CC337DA880F790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DE5689816FBB6606D809CC337DA880F790B AV: 43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C: 개 D: 56 M: N: 5FC865BCBB160C156066BBA9FA4D5DBBE0A5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865BCBB160C156066BBA9FA4D5DBBE0A574 AV: 44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용, 10W C: 개 D: 20 M: N: 5FC865BCBB160C156066BBA9FA4D5DBBE0A4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865BCBB160C156066BBA9FA4D5DBBE0A45E AV: 45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Column형/옥외용, 40W C: 개 D: 4 M: N: 5FC865BCBB160C156066BBA9FA4D5DBBE0A7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865BCBB160C156066BBA9FA4D5DBBE0A72F AV: 46
A: 기존 방송RACK 철거후재설치 B: 결선 포함 C: 식 D: 1 M: N: 5F0D55946116FDB2C06F75AED9DC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0D55946116FDB2C06F75AED9DC7F AV: 1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90C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90C AV: 6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A14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A14 AV: 63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7.6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AV: 64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1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F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F AV: 65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0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0 AV: 66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0.1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1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1 AV: 67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0.7 M: N: 585415C19816F5A8F06D4A3F12ECB5E5DECD94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85415C19816F5A8F06D4A3F12ECB5E5DECD94 AV: 6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E003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99285C87E1691093061B76A76AF002 AV: 15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Q: 010104
A: 하이텍케이블트레이(펀칭형) B: 분체도장, W200*100H*1.0t C: M D: 424 M: N: 5FADE5689916805D806540CB196A00D5F33D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DE5689916805D806540CB196A00D5F33DDB AV: 82
A: 하이텍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분체도장, JOINER SET, W200*100H C: SET D: 142 M: N: 5FADE5689916805D806540CB196A00D5F067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DE5689916805D806540CB196A00D5F06746 AV: 83
A: 하이텍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분체도장, H. TEE, W200*100H C: SET D: 2 M: N: 5FADE5689916805D806540CB196A00D5FEDD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DE5689916805D806540CB196A00D5FEDD44 AV: 8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2242 M: N: 5FADE5689916805D806541D20B3B213576B7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DE5689916805D806541D20B3B213576B7F9 AV: 8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14㎟ C: 개 D: 140 M: N: 5FADE5689916805D806541D20B3B213576B7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DE5689916805D806541D20B3B213576B7FB AV: 87
A: 케이블트레이지지행거(통신) B: W200 C: 개소 D: 202 M: N: 5F0D55946116FDB2C06F75AED9DC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0D55946116FDB2C06F75AED9DC7E AV: 85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2.1 M: N: 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85415C19816F5A8F06D4E9A03BBBB625C213E AV: 6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599285C87E1691093061B76A76AC001 AV: 15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거공사 B: Q: 010105
A: 스피커(철거) B: 기존 C: 개 D: 69 M: N: 58CF15A573164300506041D603FB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CF15A573164300506041D603FBAF AV: 5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 _ 시방서(통신공사).hwp =====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사업 통신공사’ 통신공사 시방서 2026. 09.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기기 및 재료 제4장 시공 제5장 보고 기록 제6장 준공검사 및 인도 제7장 특기 사항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사업 통신공사
2. 통신설비 공사의 개요
본 공사는 상기한 건물의 신축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일체로서 아래와 같은 공사종목을 시공한다.
(1) 정보통신 설비공사 (2) TV 설비공사 (3) 방송 설비공사 3. 공사 범위
설계서에 기술한 범위의 완전한 시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시킬수 있는 기능이 보장되는 범위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사업 통신공사에 따른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국립건설 연구소 제정 건축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관계 법령,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나. 기타 관계 법령(전기통신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공업표준화법및 K.S규정,건축법)
다. 기타 규정및 기준(내선규정,전기공급 규정)
라. 근로기준법및 관계법령
(4) 설계도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및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완성의 의무
도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적합한 통신 기술자 면허를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항상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자재관리,인력관리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장감독원이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할 시는 현장대리인 및 그 작업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통신설비 기술 기준령,설계서,시방서 및 도면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수 있다.
6. 현장답사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경미한 변경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에 따라 자재 및 공법등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8. 설계 변경 승인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현장 조건 변동으로 설계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현장조사후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지정된 자재 및 제품
(1) 계약 내역서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자재 및 제품과 본 시방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시방서에 지정된 자재및 제품은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는 변경될수 없다.
(3)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제조회사의 것을 사용하되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4)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기는 설명서,견본품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만 반입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타 부문 시공자와의 관계
도급자는 여타 부문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본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에의 제출 서류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2. 전력 요금의 부담
공사용 전력수전 및 사용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안
전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사고방지 대책
(1) 도급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방지에 만전을 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전 작업원 전원에 작업의 목적, 방법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대한 구체적 대책및 주의사항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도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충분히 설치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6) 도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다
15. 사고 대책
(1) 도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및 연락부서,연락방법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게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할것.
가. 안전관리 방법및 책임자 나. 화재,도난방지 대책및 책임자
(2) 통신내용을 현장 종사자,기타 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엄수할것.
(3) 도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건강,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4) 제3자에게 전항의 위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5) 본 공사 시공으로 타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방법 등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후 주변청소를 깨끗이 할 것.
17.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합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또는 전부를 중단시킬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여하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8. 화재감시자 관련 법령 및 점검사항 가.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5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제 3 장
기 기 및 재 료
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공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2) 공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요 기자재 구입시에는 사전에 2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재출하여야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샘플의 제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와 제품은 구입전 동일 품목에 최소 2개사 이상의 샘플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득한후 제작,구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후 시험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양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중간검사,공장 준공검사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수 시험한다.
4. 자 재 수 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하고 자재 수급 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제 4 장
시
공
1. 도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재시험 및 측정 (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도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것.
3. 공사 시공 수속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통신공사 준공검사등의 제반수속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
4. 시공자 시험
공사시공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전기통신설비 사용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자주 검사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 5 장
보 고 기 록
1. 공사 일보
도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주보,월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양식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함께 첨부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3. 보존 도면 작성
도급자는 준공완성 도면을 준공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도면 ---------- ° A1 크기 원도 1부, 원도복사 1부
° A3 크기 원도 1부, 원도복사 1부 ° A1 크기 청사진 제본 5부 ° A3 크기 청사진 제본 5부 4. 준공 사진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 ° 칼라 필름
1부
° 칼라사진 앨범
4부
준공사진 제작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주간별,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불대장 사본을 공사비 청구시는 반드시 제출하여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6. 현장비치 서류,서적 계기등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항목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비품, 서적,공구류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1) 공사계약서 및 관련서류,각종일지 및 보고서 기타 (건축 일반 시방서 참조)
(2) 통신공사 기술 지침서,K.S 규정집,표준품셈 기타
(3)기타 검사에 필요한 공구
제 6 장
준공검사 및 인도
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자의 준공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 준공검사 합격후 하기 서류 및 비품등은 감독자를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1) 준공계 및 인도서
(2) 인도도서는 본 공사시공을 위한 관계기관에 제출된 도서의 부본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인허가서 및 보존에 필요한 도서
3.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4. 각 기기설비의 열쇠
열쇠 번호일람표 및 각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한 주요기재의 제작사명,주소,전화번호,담당자 등을 일람표로 작성 제출한다.
6. 주요 기자재 및 설비는 운전 및 보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지침서를 5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특 기 사 항
1. 배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배관은 HI-PVC 전선관 및 관련규정에 맞는 재료의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 일반
가. 길이 30미터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철제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도전성 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를,3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예비배관 내에는 1.2mm이상의 비닐피복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FULL WIRE 예비)을 끼워 놓아야 한다.
마.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환도료로서 방청처리 한다.
사. 노출되는 배관, 닥트, 랙크,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아.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캪을 사용할것.
자.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을 철거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3) 매입 배관
가. 28mm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선관은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LE-PIT와 접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되며 STEAM PIPE,온수 PIPE등으로 부터 20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가. 노출및 은폐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변경할 경우에는 PULL BOX및 노출배관용 SYMMETRICAL BEND 또는 CAST METAL P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노출및 은폐관로는 PIPE STRAP,SALL BRACKET,HANGER 또는 CELLING TRAPEZE등을 사용하여 2미터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배관고정 부속품
목
재
목
나
사
새
들
콘크리트, 벽돌 HILTI 금속앵커 칼부럭 EXPANSION BOLT 립홈형강과 파이프 크램프 또는 새들 및 크맆
철
재
MACHINE SCREW WELDED THREADEE STUB SPLING TENSION CLAMP 새들 및 크맆
다. 목나사, 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간선용 PIPE HANGER는 UNIVERSAL CHANNEL을 달대 볼트로 견고히 지지한후 파이프크램프로 배관을 고정한다.
(5) 습기있는 장소및 옥외 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 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용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하는 경우에는
- 전선관을 PLASTIC TAPE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 전선관 및 이외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각종 철제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제관로, BOX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재 부속품에 위(2)항을 적용해야 한다.
-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 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옥외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OUT LET BOX 또는 JUNCTION BOX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BOX 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후렉시블 전선관 배관
가.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히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기및 관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카프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굴곡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사용 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 를 초과할수 없다.
마. 관의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97조에 준하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가.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mm)
철 판 두 께
(mm)
비
고
가
로
200
세
로
200이하
1.6 이상
가
로
800
세
로
800미만
1.6 이상
가
로
800
세
로
800이상
2.3 이상
나. 중간 접속함은 준공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랫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저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제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중가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중간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사. 중형이상의 중간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TL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시공상의 유의
가. 강전류 전선로의 급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195조 내지 제200조)
(9) 전선관용 OUT LET BOX, SWITCH BOX
가. 위치 박스는 K.S 표시품으로서 1.6t 이상을 사용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스라브용콘크리트 매입(2.0t이상) 또는 은폐배관전선관(1.6t이상)
28C
2방 배관
:
8각 54mm
28C
3방 배관
:
4각 54mm
22C 이하
2방 배관
:
8각 54mm
22C 이하
3방 배관
:
8각 54mm
22C 이하
4방 배관
:
4각 54mm
22C 이하
5방이상배관 :
4각 54mm
- 전화 벽체 배관(TIV 1.0mm/2C 사용일 경우)
4W 이하
1방 배관
: 스위치 박스 54mm
2방이상배관 : 4각 박스
54mm
4W 이상
배
관
: 4각 박스
54mm
10W 이상
배
관
: 4각 박스
54mm
(10)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내화충진재는 표준상세도집의 대표구조도면으로 FS 012의 T등급(2시간내화) 요건에 만족
하여야 한다.) - 내화충전용 Sillicon Foam 동등이상으로 적용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차.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 덕트 지지대 설치시 건축스라브 타설전에 2M간격으로 매입하여
스라브 타설 후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타공종 배관과 간섭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정보통신 설비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가. 케이블용의 배관은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18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전선배관은 2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신선용의 배관은 수용율 32% 이하이어야 하며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이하, 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27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다. 공간내에는 도입선을 넣어 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요한 단자함 내에는 완성도(시공업자명 기입)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벽부형 전화 OUTLET의 취부 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하여 300mm로 하며 콘센트 및 TV OUTLET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마. 통신용 전선은 전선관 또는 박스내에서 도중접속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바. 벽부형 OUTLET BOX 에는 PLATE를 설치 하여야 하며 FLOOR DUCT또는 FLOOR BOX공사일 경우에는 LOW TENSION STUD를 사용하여 옥내선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선공사
가. 정보통신용 전선 및 광케이블은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옥내전화배선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품으로서 UTP(CAT.5E) CABLE을 사용하며, LAN배선은 UTP(CAT.6) CABLE을 사용한다.
다. 광케이블은 SINGLE MODE TYPE으로 저공해 고난연성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깨끗이 청소한후 입선한다.
마. 통신선과 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 : 60mm 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 : 150mm 이상
(4) 단 자 함
가. 전화 단자반은 통신공사 규격품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작전에 제작사양서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입상 PIT 내에 설치하는 전화 단자함은 노출형으로 제작하며 기타는 특기 없는 한 매입형으로 제작할것.
다. 단자대는 IN/OUT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라. 케이블의 접속방법은 IDC 방식이어야한다.
마. 성단접속시 피복탈피를 최소화하고, 꼬임이 풀리지않도록 시공한다.
바. 케이블 허용곡률반경을 엄수한다
사. 케이블타이로 BINDING 시에는 꽉 조여서는 아니된다
아. 배관구는 충진하여 결로가 생기지않도록 하여야한다.
자. 구내선로의 링크성능측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한다.
차. 커버 내부에는 회로식별명판을 부착하여 선번을 기입하여야한다.
카. 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한다.
타. 단자함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파. 전화용 수구는 통신공사 규격품(4P)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부착형을 사용한다.
하. 단자함의 취부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함의 하단까지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배선용 SHAFT 내에 설치하는 단자반은 500mm을 표준으로 한다.
(5) 절연 저항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관 대지간 절연저항은 250V 이상의 절연저항기를 사용하여1회로 또는 1계통당 5메가 오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취부후의 절연저항은 1메가 오옴 이상으로 한다.
(6) 접 지
가. 통신 설비용 옥외 접지선은 접지용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굵기와 접지저항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접
지
장
소
접
지
선
접 지 저 항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14
이상
10
이하
각종 단자반 각종 교류 전원 장치 3.5 이상 100 이하
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가스,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접지극의 상단이 지표면에서 0.7m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타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2m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라. 전화국선단자함의 접지는 전화 인입 맨홀 근처에 시공하여 인입케이블과 함께 전화국선단자함 까지 포설한다.
3. TV 공청 설비공사
(1) 분배기 및 분기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 Ohm 의 DUMMY 저항을 삽입하여야한다.
(2) 신호전달용 전선에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납땜 접속으로 하고 케이블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을 구부릴 경우에는 곡율반경이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안테나는 혼선,잡음 및 GHOST가 없도록 전계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다른 통신선 또는강전류 전선등으로 부터 3m 이상 격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T.V UNIT의 취부 높이는 바닥에서 중심까지 40Cm 를 표준으로 한다.
(6) 급전부는 완전 방수구조로서 입출력 임피단스 75 Ohm 이 될수 있는 삽입 손실 1dB 이하 정재파비 1.5 이하인 정합기를 부착해야 한다.
(7) TV 안테나는 UHF,FM용, CHANNEL별로 STAINLESS STEEL 제품을 사용하고 MASTER POLE도 STAINLESS STEEL PIPE를 사용한다.
(8) 옥외에 노출된 부분은 완전 방수,방식,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9) 증폭기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수용함내에 취부한 증폭기는 쌍방향으로 하고 CONNECTOR 취부형으로 한다.
나. 회로의 구성은 반도체식으로 하고 유도뢰 피해방지 장치로서 신호의 입출력부 및 전원부의 1차측에 피뢰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 변화하여도 전기적 특성이 저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전기적 특성은 잡음지수 12dB 이하, 정재파에 3dB 이하로 한다.
(10) 수 납 함
가. 수납함의 외함은 강판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접어 구부리기 또는 PRESS RIVET 가공 또는 강재로서 보강하여야 한다.
나. 강판은 인산염 피막처리 등의 기초처리를 하고 표면이 보이는 부분은 합성수지 도장 마무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마무리 색은 지정색으로 한다.
4. 방송 설비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SPEAKERS는 특기없는한 출력 3W 의 것을 사용한다.
나. 일반 공지사항 및 B.GM을 자유로이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비상방송은 일반방송보다 우선하며, 비상방송의 작동 시에는 일반방송은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라.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경부용 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회로를 구분하여 개별 및 전체 방송이 되어야 하며, 일반방송 중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에는 방송설비에 설치된 1개의 비상방송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으로써,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자동적으로 방송설비 전용의 비상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사. 전관방송에 설치되는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아.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PVC 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천정 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방송단자함 설치 높이는 EPS 기기 정면도를 참조하여야 한다.
카. 방송 AMP 및 관급 기자재는 관급 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1) 시공자는 모든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