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견적 제출 공고.pdf =====
선덕중학교 공고 제2026-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선덕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세그루학원 및 선덕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선덕중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선덕중학교 내)
다. 공사내용: 인조잔디 및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1 -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115,270,910 11,527,090 126,798,000 775,000 127,573,000 247,490,000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비대상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5,18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자.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특기사항
- 2 -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알
려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며 공사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중단하고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
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
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
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결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 3 -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일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
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
합니다.(※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선덕중학교 행정실 (☎02-903-3607)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1.(금) 14:00 ~ 2026. 9. 17.(목) 14:00
- 4 -
※ 제출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
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
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쳥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금액 대비 견적가격 금
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5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
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칠(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6 -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직,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
입찰시스템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선덕중학교 담당자(02-903-360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34
1 , 3. 16 18 , 29 4. 1 3 3 5 5.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선덕중학교장 귀하
- 8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 약 명)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
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선덕중학교장 귀하 - 9 -
=====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다목적구장 조성).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다목적구장 조성)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E: -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E: -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E: -
C: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직접노무비 × H: 19.10%
C: B D: 노무비 소계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E: -
C: C2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 F: 0.000% G: 직접노무비 × H: 0.000%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0.00% G: 건강보험료 × H: 0.00%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 F: 0.00% G: 직접노무비 × H: 0.00%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0.00% G: 직접노무비 × H: 0.00%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3.15% G: (재료비+직접노무)×3.15% K: 토목공사
C: C9 D: 석면분담금 E: - F: 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6%
C: C10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노무비 소계 × H: 0.09%
C: C11 D: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000% K: 전문공사
C: C12 D: 기 타 경 비 E: - F: 5.5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I: 5.50%
C: C13 D: 환 경 보 전 비 E: - F: 0.8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80% K: 토목공사
C: C14 D: 건설기계대여보증금 E: - F: 0.68%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68% K: 포장공사
C: C15 D: 안 전 관 리 비
C: C D: 경 비 소 계 E: - G: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
C: D D: 순 공 사 비 계 E: - G: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순공사원가× H: 8.00%
A: F. B: 계 E: -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J: -
K: 당초이윤
A: G. B: 이
윤 E: - F: 15.00% G: 계 - 재료비의 15% 이내 J: - K: 조정이윤
A: H.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P S 단 가) E: - G: 주휴수당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A: I. B: 합
계 E: - G: 계 + 이윤
A: J.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합계의 10%
A: K. B: 도
급
공
사
비 E: - G: 합계 + 부가가치세
A: L. B: 관
급
자
재
비 E: -
A: L-1. B:
관
급
자
관
급 E: -
A: L-2. B:
도
급
자
관
급 E: -
A: L-3. B:
관
급
자
면
세
A: M.
총
공
사
비 E: - G: 도급 공사비 + 관급 자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B: C: 1 D: 식 N: O: A001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B001
A: 2. 시설 및 포장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B003
A: 3. 폐기물 B: C: 1 D: 식 N: P: 40 Q: R: B004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320 Q: * R: C500
A: B: D: N: P: 330 Q: S R: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N: O: B001
A: 물탱크,펌프실 철거 B: A=7.6m2, H=2.0m C: 1 D: 식 N: P: 10 Q: R: ZA-XX-400 T: T
A: 1-1. 시설 철거 B: D: N: P: 950 Q: R:
A: 소계 B: D: N: P: 1670 Q: R:
A: B: D: N: P: 1720 Q: R:
A: 1. 시설 및 포장공사 B: C: 1 D: 식 N: O: B003
A: 1-1. 시설공사 B: D: N: P: 10 Q: R:
A: [관급] 농구대 설치 B: 고정식 C: 2 D: 개소 N: P: 20 Q: R: HDB-321 T: T
A: 배구지주 설치 B: 고정식 C: 1 D: 조 N: P: 30 Q: R: ZA-XX-200 T: T
A: 소계 B: D: N: P: 90 Q: R:
A: 3-2. 포장공사 B: D: N: P: 100 Q: R:
A: 스포츠매트포장 B: T21 C: 607 D: ㎡ N: P: 1260 Q: R: HDB-800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B: T60, 콘크리트기층포함 C: 10 D: ㎡ N: P: 1270 Q: R: HDB-950SS T: T
A: 포장경계석 설치(직선) B: 150x150x1000 C: 14 D: m N: P: 1280 Q: R: HDB-455 T: T
A: 소계 B: D: N: P: 1580 Q: R:
A: 4. 폐기물 B: C: 1 D: 식 N: O: B004
A: 1. 폐기물 운반비 B: D: N: P: 10 Q: R: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1 D: TON N: P: 30 Q: R: G121
A: B: D: N: P: 100 Q: R:
A: 2. 폐기물 처리비 B: D: N: P: 110 Q: R: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1 D: TON N: P: 130 Q: R: GSONGPB011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C500
A: 1.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N: P: 10 Q: R: C505
A: 2. 관급자 관급 B: 설치 C: 1 D: 식 N: P: 20 Q: R: C510
A: 소계 B: D: N: P: 50 Q: R:
A: B: D: N: P: 60 Q: R:
A: 1.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N: O: C505
A: [관급] 배구지주 B: 고정식 C: 1 D: 조 N: P: 10 Q: R: M-G-S-2000
A: 소계 B: D: N: P: 34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50 Q: R: F X: (MA(340))*0.54/100 =?MA
A: 단수조정 B: C: 1 D: 식 N: P: 390 Q: R: G100
A: 관급 납품도 계 B: D: N: P: 400 Q: R:
A: B: D: N: P: 410 Q: R:
A: 2. 관급자 관급 B: 설치 C: 1 D: 식 N: O: C510
A: [관급] 스포츠매트 B: 304x304x21 C: 607 D: ㎡ N: P: 40 Q: R: M-G-P-SPM
A: [관급] 농구대 B: 고정식 C: 2 D: 개소 N: P: 70 Q: R: M-G-S-3000
A: 소계 B: D: N: P: 38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90 Q: R: F X: (MA(380))*0.54/100 =?MA
A: 단수조정 B: C: 1 D: 식 N: P: 430 Q: R: G110
A: 관급 납품도 계 B: D: N: P: 440 Q: R:
A: B: D: E: F: H: J: L: M: N: P: 450 Q: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V
B: 숫자 C: 31.262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2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2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229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229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인조잔디 조성).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공사(인조잔디 조성)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E: -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E: -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E: -
C: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19.10% G: 직접노무비 × H: 19.10%
C: B D: 노무비 소계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E: -
C: C2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 F: 0.000% G: 직접노무비 × H: 0.000%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0.00% G: 건강보험료 × H: 0.00%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 F: 0.00% G: 직접노무비 × H: 0.00%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0.00% G: 직접노무비 × H: 0.00%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3.15% G: (재료비+직접노무)×3.15% K: 토목공사
C: C9 D: 석면분담금 E: - F: 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6%
C: C10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노무비 소계 × H: 0.09%
C: C11 D: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000% K: 전문공사
C: C12 D: 기 타 경 비 E: - F: 5.5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I: 5.50%
C: C13 D: 환 경 보 전 비 E: - F: 0.8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80% K: 토목공사
C: C14 D: 건설기계대여보증금 E: - F: 0.68%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68% K: 포장공사
C: C15 D: 안 전 관 리 비 E: -
C: C D: 경 비 소 계 E: - G: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
C: D D: 순 공 사 비 계 E: - G: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순공사원가× H: 8.00%
A: F. B: 계 E: -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J: -
K: 당초이윤
A: G. B: 이
윤 E: - F: 15.00% G: 계 - 재료비의 15% 이내 J: - K: 조정이윤
A: H. B: 매 장 유 산 참 관 조 사 비 E: -
A: I. B: 합
계 E: - G: 계 + 이윤
A: J.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00% G: 합계의 10%
A: K. B: 도
급
공
사
비 E: - G: 합계 + 부가가치세
A: L. B: 관
급
자
재
비 E: -
A: L-1. B:
관
급
자
관
급 E: -
A: L-2. B:
도
급
자
관
급
A: L-3. B:
관
급
자
면
세
A: M.
총
공
사
비 E: - G: 도급 공사비 + 관급 자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선덕중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B: C: 1 D: 식 N: O: A001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B001
A: 2. 토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B002
A: 3. 시설 및 포장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B003
A: 4. 폐기물 B: C: 1 D: 식 N: P: 40 Q: R: B004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50 Q: * R: B023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 R: C500
A: B: D: N: P: 290 Q: S R: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N: O: B001
A: 1-1. 시설및포장철거 B: D: N: P: 940 Q: R:
A: 비구방지망휀스 철거 B: H5000xL20000 C: 1 D: 식 N: P: 950 Q: R: ZA-XX-110 T: T
A: 파고라 철거 B: 23000x3400 C: 1 D: 식 N: P: 960 Q: R: ZA-XX-120 T: T
A: U형측구 철거 B: W700 C: 30 D: m N: P: 970 Q: R: ZA-XX-130 T: T
A: 고정식농구대 철거 B: - C: 6 D: 개소 N: P: 990 Q: R: ZA-XX-115 T: T
A: 이동식농구대 철거 B: - C: 2 D: 개소 N: P: 1000 Q: R: ZA-XX-140 T: T
A: 등벤치 철거 B: 1700x650 C: 5 D: 개소 N: P: 1010 Q: R: ZA-XX-145 T: T
A: 평벤치 철거 B: 1700x400 C: 10 D: 개소 N: P: 1020 Q: R: ZA-XX-150 T: T
A: 휀스 철거 B: W2000xH1200 C: 1 D: 식 N: P: 1030 Q: R: ZA-XX-155 T: T
A: 콘크리트구체 철거 B: H400 C: 1 D: 식 N: P: 1040 Q: R: ZA-XX-160 T: T
A: 블럭포장 철거A B: T200 기층포함 C: 110 D: m2 N: P: 1070 Q: R: ZA-XX-300 T: T
A: 블럭포장 철거B B: T60 기층미포함 C: 104 D: m2 N: P: 1080 Q: R: ZA-XX-305 T: T
A: 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19 D: m N: P: 1130 Q: R: ZA-XX-185 T: T
A: 콘크리트 절단 B: - C: 19 D: m N: P: 1395 Q: R: ZA-XX-125 T: T
A: 소계 B: D: N: P: 1660 Q: R:
A: 1-2. 수목철거 B: D: N: P: 1680 Q: R:
A: 청단풍 제거 B: B16(R20) C: 1 D: 주 N: P: 1690 Q: R: PD_8140-016 T: T
A: 소계 B: D: N: P: 1700 Q: R:
A: B: D: N: P: 1710 Q: R:
A: 2. 토공사 B: C: 1 D: 식 N: O: B002
A: 흙깍기(토사) 소규모 B: 불도져 10ton C: 905 D: ㎥ N: P: 10 Q: R: SA02400 T: F
A: 잔토처리(보통토사) B: L=20km, BH(0.7m3)+DT(24T) C: 905 D: ㎥ N: P: 30 Q: R: YDC4114 T: F
A: 소계 B: D: N: P: 1670 Q: R:
A: B: D: N: P: 1720 Q: R:
A: 3. 시설 및 포장공사 B: C: 1 D: 식 N: O: B003
A: 3-1. 시설공사 B: D: N: P: 480 Q: R:
A: 안내판 이설 B: - C: 1 D: 개소 N: P: 490 Q: R: KK-S-PRM2 T: T
A: 컨테이너 이설 B: 3100x2900xH2600 C: 1 D: 개소 N: P: 510 Q: R: ZA-XX-195 T: T
A: 이동식볼라드 설치 B: Ø110x800 C: 8 D: EA N: P: 520 Q: R: HDB-350 T: T
A: [관급] 농구대 설치 B: 고정식 C: 5 D: 개소 N: P: 550 Q: R: HDB-321 T: T
A: [관급] 축구골대 설치 B: 고정식 C: 1 D: 조 N: P: 560 Q: R: HDB-322 T: T
A: [관급] 메쉬헨스 문A 설치 B: W4000xH1700 C: 1 D: 조 N: P: 580 Q: R: HDB-301 T: T
A: [관급] 메쉬헨스 문B 설치 B: W1200xH1200 C: 1 D: 조 N: P: 590 Q: R: HDB-302 T: T
A: 측구준설 B: C: 230 D: m N: P: 740 Q: R: ZA-XX-190 T: T
A: [관급] 비구방지망휀스 설치 B: H8000 C: 34 D: m N: P: 750 Q: R: HDB-313 T: T
A: [관급] 비구방지망휀스 설치 B: H6000 C: 54 D: m N: P: 760 Q: R: HDB-314 T: T
A: U형측구 설치 B: W400 C: 26 D: m N: P: 830 Q: R: HDB-200 T: T
A: 소계 B: D: N: P: 1250 Q: R:
A: 3-2. 포장공사 B: D: N: P: 1260 Q: R:
A: 포장경계석 설치(직선) B: 150x150x1000 C: 20 D: m N: P: 1270 Q: R: HDB-455 T: T
A: 인조잔디포장 B: T55 C: 2,440 D: m2 N: P: 1300 Q: R: KK-P-EJJD T: T
A: 아스콘포장 B: T375 C: 1 D: ㎡ N: P: 1310 Q: R: HDB-600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B: T80, 기층포함 C: 22 D: ㎡ N: P: 1320 Q: R: HDB-900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B: T80, 기층미포함 C: 28 D: ㎡ N: P: 1330 Q: R: HDB-950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C B: T60, 기층미포함 C: 26 D: ㎡ N: P: 1340 Q: R: HDB-950C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D B: T60, 기층미포함, 현장자재유용 C: 50 D: ㎡ N: P: 1350 Q: R: HDB-950D T: T
A: 소계 B: D: N: P: 1750 Q: R:
A: 4. 폐기물 B: C: 1 D: 식 N: O: B004
A: 1. 폐기물 운반비 B: D: N: P: 10 Q: R: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42 D: TON N: P: 30 Q: R: G12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31 D: TON N: P: 40 Q: R: G10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N: P: 50 Q: R: G122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1 D: TON N: P: 70 Q: R: G200
A: B: D: N: P: 100 Q: R:
A: 2. 폐기물 처리비 B: D: N: P: 110 Q: R: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2 D: TON N: P: 130 Q: R: GSONGPB011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31 D: TON N: P: 140 Q: R: GSONGPB005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N: P: 150 Q: R: GSONGPB012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1 D: TON N: P: 170 Q: R: GW002901145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B023
A: 공사안내간판 B: 0.9x1.8m(3개월 미만) C: 1 D: 개소 N: P: 10 Q: R: HA-CP-001 T: T
A: 공사안내현수막 B: 0.5x0.5m C: 1 D: 개소 N: P: 20 Q: R: HA-CP-002 T: T
A: 소계 B: D: N: P: 180 Q: R: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C500
A: 1. 관급자 관급 B: 설치 C: 1 D: 식 N: P: 10 Q: R: C510
A: 소계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R:
A: 1. 관급자 관급 B: 설치 C: 1 D: 식 N: O: C510
A: [관급] 인조잔디 B: T55mm C: 2,440 D: m2 N: P: 10 Q: R: M-G-P-EJJD55
A: [관급] 비구방지망휀스 B: H8000 C: 34 D: m N: P: 100 Q: R: M-G-S-1000
A: [관급] 비구방지망휀스 B: H6000 C: 54 D: m N: P: 110 Q: R: M-G-S-1500
A: [관급] 농구대 B: 고정식 C: 5 D: 개소 N: P: 120 Q: R: M-G-S-3000
A: [관급] 축구골대 B: 고정식 C: 1 D: 조 N: P: 130 Q: R: M-G-S-2500
A: [관급] 배구지주 보호대 B: H1800, 2개1조 C: 1 D: 조 N: P: 140 Q: R: M-G-S-4050
A: [관급] 메쉬휀스 문 B: W1000xH1000 C: 8.3 D: ㎡ N: P: 150 Q: R: M-G-S-5000
A: 소계 B: D: N: P: 40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10 Q: R: F X: (MA(400))*0.54/100 =?MA
A: 단수조정 B: C: 1 D: 식 N: P: 450 Q: R: G110
A: 관급 납품도 계 B: D: N: P: 460 Q: R:
A: B: D: N: P: 470 Q: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V
B: 숫자 C: 31.262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2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2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229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229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선덕중학교 시방서.pdf =====
선덕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공사시방서 2026.08. <차례>
제1장 공사 일반사항 ·············································································································································· 1
1-1 일반사항 ····················································································································································· 1
1-2 자재 ······························································································································································ 7
1-3 시공 ······························································································································································ 8
제2장 토공사 ·························································································································································· 9
2-1 일반사항 ····················································································································································· 9
2-2 자재 ··························································································································································· 10
2-3 시공 ··························································································································································· 11
제3장 시설물공통 ················································································································································ 13
3-1 일반사항 ···················································································································································· 13
3-2 자재 ··························································································································································· 15
3-3 시공 ··························································································································································· 17
제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23
4-1 일반사항 ··················································································································································· 23
4-2 자재 ··························································································································································· 25
4-3 시공 ··························································································································································· 25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 27
5-1 일반사항 ··················································································································································· 27
5-2 자재 ··························································································································································· 29
5-3 시공 ··························································································································································· 30
제6장 포장공통 ···················································································································································· 32
6-1 일반사항 ··················································································································································· 32
6-2 자재 ··························································································································································· 33
6-3 시공 ··························································································································································· 34
제7장 친환경블록포장 ········································································································································· 39
7-1 일반사항 ···················································································································································· 39
7-2 자재 ··························································································································································· 39
7-3 시공 ··························································································································································· 40
제8장 일체형포장 ················································································································································ 41
8-1 일반사항 ···················································································································································· 41
8-2 자재 ··························································································································································· 41
8-3 시공 ··························································································································································· 42
제9장 포장경계 ···················································································································································· 45
9-1 일반사항 ···················································································································································· 45
9-2 자재 ··························································································································································· 45
9-3 시공 ··························································································································································· 46
제10장 관리 공통 ················································································································································· 49
10-1 일반사항 ················································································································································· 49
10-2 자재 ························································································································································· 50
10-3 시공 ························································································································································· 50
제11장 시설물 관리 ············································································································································· 47
11-1 일반사항 ················································································································································· 47
11-2 자재 ························································································································································· 48
11-3 시공 ························································································································································· 48
제1장 공사 일반사항
제1장 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선덕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
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
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2. 참고 기준
1.1.1 관련 법규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Ÿ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Ÿ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1.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Ÿ
KCS 10 00 00 공통공사 Ÿ KCS 11 00 00 지반공사 Ÿ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21 00 00 가설공사 Ÿ KCS 31 00 00 설비공사 Ÿ KCS 41 00 00 건축공사 Ÿ KCS 44 00 00 도로공사 Ÿ KCS 51 00 00 하천공사 Ÿ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
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용어의 정의
Ÿ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Ÿ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Ÿ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Ÿ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Ÿ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1
제1장 공사 일반사항
Ÿ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Ÿ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Ÿ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Ÿ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Ÿ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Ÿ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Ÿ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Ÿ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Ÿ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Ÿ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Ÿ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
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
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
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
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제1장 공사 일반사항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구조물공사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포장공사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식재공사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
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
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제1장 공사 일반사항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
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
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
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
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
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
4
제1장 공사 일반사항
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
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
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
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
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
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
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
5
제1장 공사 일반사항
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
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
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
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⑭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6
제1장 공사 일반사항
①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
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는다.
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
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2 자재
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
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
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
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
7
제1장 공사 일반사항
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
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
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
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 시공
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8 제2장 토공사
제2장 토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토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토공사에 적
용한다.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Ÿ
KCS 10 10 15 품질관리 Ÿ KCS 10 10 20 자재관리 Ÿ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Ÿ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Ÿ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Ÿ KCS 34 10 10 공사 일반 Ÿ KCS 34 50 05 시설물공통
3. 용어의 정의
Ÿ
내용없음
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9
제2장 토공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
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2 자재
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
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0
제2장 토공사
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2-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
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1
제2장 토공사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2)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4. 시공허용오차
(1)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5)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
여 측정한다.
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12 제3장 시설물공통
제3장 시설물공통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조경진흥법 Ÿ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Ÿ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Ÿ KCS 11 50 05 얕은 기초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Ÿ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Ÿ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Ÿ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Ÿ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Ÿ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Ÿ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Ÿ KS D 3552 철선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Ÿ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제3장 시설물공통
Ÿ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Ÿ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Ÿ KS F 2530 석재 Ÿ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Ÿ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Ÿ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5. 공사기록서류
1.5.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
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1.6.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4
제3장 시설물공통
1.6.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1.6.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1.6.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7. 환경요구사항
1.7.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현장수량검측
1.8.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1.8.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2 자재
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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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공통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16
제3장 시설물공통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에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3-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3.1.1 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
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
17
제3장 시설물공통
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
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
18
제3장 시설물공통
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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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공통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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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공통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
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
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
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
제3장 시설물공통
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5. 현장 뒷정리
3.5.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2 제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제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공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동장, 농구장 및 배구장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Ÿ 조경진흥법 Ÿ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1 20 00 토공사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31 00 00 설비공사 Ÿ KCS 31 85 60 전기설비 Ÿ KCS 34 50 05 시설물공통 Ÿ KCS 34 50 10 구조물 Ÿ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Ÿ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Ÿ KCS 34 50 35 수경시설 Ÿ KCS 34 50 65 급배수 및 관수 Ÿ KCS 34 60 00 포장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46 00 미장공사 Ÿ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시스템 설명 23
제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4.1 운동시설 중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을 따른다.
1.4.2 체육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운동경기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4.3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자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동장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5.6 품질보증서
(1)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품질인증서류
(1)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경우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1.6.1 자격
(1)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24
제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1.7.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8. 현장수량검측
1.8.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1.8.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4-2 자재
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 시설자재
(1) 운동시설 중 관련규정에 명시된 재료 및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4 운동시설 부속재료
(1)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 mm로 하며, 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2)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한다.
4-3 시공
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 (3.2.1), KCS 34 50 05 (3.2.2)를 따른다.
(2) 운동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 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구 및 집수정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한다.
3.1.2 일반사항
(1)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31 85 60을 따른다.
(2) 안내판 등의 안내시설은 KCS 34 50 20에 따른다.
3.1.3 운동장
(1) 원지반 조성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기울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운동장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롤러로 다짐을 한다.
25
제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2) 심토층 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를 확인하여
일정한 배수관 기울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맹암거용 잡석은 경질의 깬자갈 또는 조약돌로서 직경 40~90 mm의 것을 사용한다.
(4) 맹암거의 잡석부설시 토사의 혼입으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5) 원활한 배수를 위해 2% 이상의 관기울기를 두고 유공관 내부로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공관이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여과용 부직포로 감싸야 한다.
(6) 간선과 지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하되, 일반적인 어골형의 경우 45~60° 각도로 접속하고 접속
부위는 규정된 접합부품을 사용하여 연결하며 지선의 간격은 같은 폭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7)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별도의 기반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8)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시설로 집수
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9)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60 00을 따른다.
3.1.4 농구장 및 배구장
(1)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고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
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현장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6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05 공사일반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Ÿ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Ÿ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Ÿ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3. 시스템허용오차
Ÿ
내용 없음
4. 제출물
1.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1)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27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2)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3)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4)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5) 시공도
가. 배수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5. 운반, 보관, 취급
1.5.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4)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 을 따른다.
6. 환경요구사항
1.6.1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6.2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6.3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7. 현장수량검측
1.7.1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8. 공정계획
1.8.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운동장)공사
28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9. 환경관리
1.9.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9.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9.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2 자재
1. 재료
2.1.1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
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29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부속재료
2.2.1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2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5-3 시공
1. 시공기준
3.1.1 표면배수
(1) 운동장, 포장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운동장,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
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3.1.2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다목적운동장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4)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30
제5장 급배수 및 관수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5)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
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2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2. 시운전
3.2.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3.2.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
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
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1 제6장 포장공통
제6장 포장공통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블록포장, 일체형포장, 포장경계 등의 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Ÿ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Ÿ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Ÿ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Ÿ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Ÿ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Ÿ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Ÿ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제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제6장 포장공통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2 자재
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33
제6장 포장공통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6-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3.1.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3.1.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
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3.1.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3.1.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
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4
제6장 포장공통
2. 작업준비
3.2.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3.2.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2.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
하여야 한다.
3.2.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
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35
제6장 포장공통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 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
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36
제6장 포장공통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
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
3.4.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보수 및 재시공
3.5.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제6장 포장공통
(1)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6.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 뒷정리
3.7.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완성품 관리
3.8.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8.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8.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
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8 제7장 친환경블록포장
제7장 친환경블록포장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사 시행구간 중 인조화강석블럭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60 05 포장공통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제출물
1.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7-2 자재
1. 2.1 재료
2.1.1 인조화강석블록
39
제7장 친환경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7-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3.1.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0 제8장 일체형포장
제8장 일체형포장
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사 시행구간 중 인조잔디 등의 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잔디, 스포츠매트
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Ÿ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60 05 포장공통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제출물
1.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조잔디
② 스포츠매트
5. 운반, 보관, 취급
1.5.1 KCS 34 60 05(1.6)을 따른다.
8-2 자재 41
제8장 일체형포장
1. 재료
2.1.1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성능인증(21-AGZ0443), 환경표지인증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상기 제조된 원사를 크릴 장치에 거치한다.
(3) 기포지 또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준비하며 공급장치에 걸어둔다.
(4) 원사를 터프팅(제편)기를 통해 기포지에 제편한다.
(5) 가로·세로의 파일 밀도, 파일 길이, 파일사 무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6) 외주공정을 통해 원사가 제편된 기포지의 뒷면에 PET 재질의 코팅 소재를 이용하여 백코팅을
실시한다.
(7) 백코팅이 완료된 제품은 겉모양 상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Roll-up하여 포장한다.
(8) 인조잔디는 인조잔디매트, 규사, 충격흡수패드, 충전재로 구성된 포장이다.
① 인조잔디매트 : 파일 PE, PA, 말레산무수물, Color M/B의 파일과 PP, PET의 기포지, PET의
백코팅
② 규사 : 건조 규사, 5호사
③ 충격흡수패드 : EPDM, PE Foam Pad
④ 충전재 : SEBS, 올레핀계수지, 프로세스오일, PA, 상용화제
(9)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2 스포츠매트
(1) 폴리프로필렌 코폴리머
(2) 라인마킹 페인트는 시방서에 명시된 공정을 따라 바닥재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8-3 시공
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인조잔디
(1) 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기반 상태를 점검, 기반의 평활도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치를 충족 여
부 등 시공현장 확인해야 한다.
(2) 지정된 자재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하고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 잔디를 설치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① 잔디 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 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③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 부위의 파
일 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 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제8장 일체형포장
④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4) 잔디 이음매 접착
①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 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②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 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
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③ 인조잔디 접합 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 테이프 위
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④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⑤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
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 이하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 해야 한다.
⑦ 잔디 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를 포설 하여야 한다.
(5)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①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 우수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 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③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 고르기 작업을 수 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과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충진재 포설 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
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6) 마감 및 외관
①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②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③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인조잔디 파일은 고르게 직조되고, 파일의 갈라짐, 훼손 등이 없어야 한다.
⑤ 인조잔디 매트 백코팅 부분은 고르게 되어야 하며, 박리가 없어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① 착공 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② 공정별 사진 : 준공 시 제출
③ 준공 사진 : 준공 시 제출
(8) 하자보증
① 보증기간 : 남품, 설치일로부터 3년
②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
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하자 보수의 종류
43
제8장 일체형포장
표 3.1-1 하자 보수의 종류
구
분 효 과 1년 2년 3년 총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재충전 탄성 부여 / 내구성 증대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4회 4회 4회 12회 총 횟 수
3.1.3 스포츠매트
(1)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 한다.
(2)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 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컷팅 후 백업제 (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3)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4)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시공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5) 스포츠매트 설치
① 먼저 양끝의 중심선을 잡고 백묵 또는 먹줄 메김으로 중심 라인을 그린다.
② 한쪽 끝에서 바닥 타일 설치를 시작하고 차선에 맞추어 연결 조립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
어 진행한다.
③ 벽 끝부분이 올 때까지 조립 설치를 진행한다.
④ 기둥 및 장애물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절단 및 커버 베이스 처리, 램프
에지 처리를 한다.
⑤ 외곽 부위는 면에 따라 커팅을 하며 기둥이 있다면 주위를 여유를 주어 커팅한다.
⑥ 플라스틱 바닥재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수축 및 팽창을 하므로 코트의 치수를 기준 치수로 채용하
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되는 코트 면의 주변 끝 라인에 따라 여유 폭을 주고 커팅하도록 한다.
⑦ 위 그림과 같은 형태로 조립을 완성 하되 조립 타일 면적이 수축 팽창으로 인해 틀어짐이 없
도록 전문 숙련 기술자가 시공 하도록 감독한다.
(6) 라인마킹
① 보조테이핑 작업 : 원하는 바닥코트 규격을 측량하고 바닥에 기초 테이핑을 한다.
② 프라이머 작업 :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바닥과 페인트가 잘 접착이 될 수 있도록 라인에
맞추어 바른다.
③ 페인트 작업 : 프라이머를 충분히 말린 후 우레탄 페인트로 도포한다.
④ 페인트가 충분히 마른 후 사용 한다.
(7) 마감 및 외관
① 플라스틱 바닥재의 시공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44 제9장 포장경계
제9장 포장경계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50 05 시설물공통 Ÿ KCS 34 60 05 포장공통 Ÿ KS F 2530 석재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제출물
1.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블록
5. 운반, 보관, 취급
1.5.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9-2 자재
1.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화강석 경계블록
45
제9장 포장경계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9-3 시공
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4)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5)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46 제10장 관리 공통
제10장 관리 공통
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공사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
에 적용한다.
1.1.2 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Ÿ 물환경보전법 Ÿ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Ÿ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Ÿ
KDS 34 99 05 관리 공통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KCS 34 10 10 공사 일반
3. 용어의 정의
Ÿ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
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47
제10장 관리 공통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
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0-2 자재
1. 장비
2.1.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3 시공
1. 작업준비
3.1.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3.1.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청소
3.2.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48
제10장 관리 공통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
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49 제11장 시설물 관리
제11장 시설물 관리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공사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34 50 00 시설물 Ÿ KCS 34 50 35 수경시설 Ÿ KCS 34 50 65 급·배수 및 관수 Ÿ KCS 34 60 00 포장 Ÿ KCS 34 99 05 관리공통
3. 용어의 정의
Ÿ
내용 없음
4. 공사기록서류
1.4.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1-2 자재
1. 재료
2.1.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
의 재료를 따른다.
(2)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
의 경우 ④에 따른다.
50
제11장 시설물 관리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3 시공
1. 예방관리
3.1.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별 관리
3.2.1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종류
콘크
리트
의
균열
콘크
리트
의
부식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
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
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
실한 공법이다.
51
제11장 시설물 관리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
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
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
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
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
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
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2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52
제11장 시설물 관리
표 3.2-2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
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
로 복구한다.
3.2.3 합성수지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
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
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
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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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시설물 관리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
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
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
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
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2) 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
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
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
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
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
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
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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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시설물 관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
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
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
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
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
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
다.
3.3.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
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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