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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49]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239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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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5호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055-210-0642)

•과업내용: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83 )

[유의사항]

※ 해당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설명서 등 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 역 현 장 마산용마고등학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용 역 개 요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29,000원 2,390,000원 239,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17-라’등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18.(금)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서약서와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5호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다 음
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

( . ) ( . ) (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완수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6

2 . ( ) (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전자민원마당 신고센터 교육감신문고 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www.gne.go.kr/ / / : ( ( ) 1577-8539) :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
•과업내용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 과 ☎
:

, : : ( ( 2 ( 1588-0800) 055-210-0642) 055-250-7583 ) 유의사항] [

※ 해당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과업설명서 등 모든 붙임 서류 의 내용이
(

)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
술지도용역

용 역 현 장 마산용마고등학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용 역 개 요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29,000원 2,390,000원 239,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

  • 2 -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
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 3 -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17-라’등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18.(금)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서약서와 <붙임3>수의

  • 4 -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
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5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제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16 , ( 1. 17 )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6 - 【붙임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7 -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11 - 비고 도급인 (서명)

===== 과업지시서[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2026. 9. (시설2과) 1. 용역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마산용마고등학교 실내훈련장(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다. 용역개요: 씨름장 개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라. 용역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51 마산용마고등학교

마. 기술지도횟수: 약 10회(공사기간: 약 164일간)

※ 본 용역의 예상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교육지원청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용역업무의 책임한계 가. 일반사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우리 교육지원청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 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전, 물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9)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10) 지도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독자는 지도기관의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건설공사 별 참여기술자 배치계획

4) 과업 참여인원의 기술지도의 자격,교육이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착수내역서 6) 예정공정표 7)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다. 보안 및 비밀유지 등

1)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라. 의무이행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수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대상 공사의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 등의 대하여 발주기관의 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마. 용역완료 성과물의 제출 1) 준공계 2부 2)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계약서 2부 3)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 4)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부 5)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사진대지 2부

6) 전산화한 성과품(USB 또는 CD) 1부

5. 과업내용

가.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해당 시)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해당 시)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자(해당 시)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기술지도비의 정산

가. 본 용역의 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2)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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