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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10] [공주]국도32호 신풍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9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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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주]국도 32호 신풍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604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주]국도 32호 신풍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309-10, 동원리 200-3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아스콘 473톤 처리 및 운반
라. 기초금액: 금25,289,000원(추정가격 22,990,000원 / 부가가치세 2,299,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 아래 [A조건과 C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B조건과 C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A 조건: 아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 조건에 충족 합니다.
①조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②조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허가를 받은 업체
‣ B 조건: 아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B 조건에 충족 합니다.
①조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②조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를 충족한 업체
‣ C 조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8264(2019.12.24.)호와 관련, 폐아스콘(100%) 처리를 위한
용역 발주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순환아스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생확인증, 환경마크,
GR인증 등)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예정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해당되어 입찰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 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2)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2팀(041-635-76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93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5.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운 반 비 D: F:
B: C: 폐아스콘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백호0.7㎥ E: #REF! F: Ton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백호0.7㎥ E: 473 F: Ton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2.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REF!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73 F: Ton
B: C: 원단위절삭 D: E: 1 F: 식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O:
O:
O:
O:
O:
O:
O:
O:
O:
O:
O:

===== 설계설명서.xlsx =====

[시트: 표지]
E: [공주]국도32호 신풍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E: 폐기물 처리용역
Y: 2026. 08.
AA: 충청남도건설본부
AA: 동부사무소

[시트: 간지]
F: 설계설명서
AK:
F: 시방서
F: 예정공정표
F: 설계내역서

[시트: 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C: 공사명 G: : H: [공주]국도32호 신풍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B: 2. C: 위치 G: : H: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309-10, 동원리 551-2번지 일원
B: 3. C: 과업목적 G: : H: 동부사무소 관내 국도 유지보수공사를 시행 중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함.
B: 4. C: 공사개요 G: : H: 폐아스콘 P: : Q: #REF! T: TON
B: 5. C: 공사기간 G: : H: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X: 29 Z: 일 AB: 로 한다.
H: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 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 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H: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H: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AK:
H: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B: 6. C: 설계변경 G: :
H: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I: ○ J: 조사측량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J: 변경이 필요할때
I: ○ J: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때
I: ○ J: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공 사 명 E: : F: [공주]국도32호 신풍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B: 공사기간 E: : F: 29 G: 일
B: 공
종 E: 보 할
(%) F: 착
수
일
로
부
터 R: 비
고
B: 구
분 F: 2일 G: 5일 H: 7일 I: 10일 J: 12일 K: 14일 L: 17일 M: 19일 N: 22일 O: 24일 P: 26일 Q: 29일
C: 준비공 E: 10.0 F: 1.1 G: 1.1 H: 1.1 I: 1.1 J: 1.2 K: 1.1 L: 1.1 M: 1.1 N: 1.1
F: 1.1 G: 2.2 H: 3.3 I: 4.4 J: 5.6 K: 6.7 L: 7.8 M: 8.9 N: 10.0
C: 반출공 E: 30.0 F: 2.7 G: 2.7 H: 2.7 I: 2.8 J: 2.8 K: 2.8 L: 2.7 M: 2.7 N: 2.7 O: 2.7 P: 2.7
F: 2.7 G: 5.4 H: 8.1 I: 10.9 J: 13.7 K: 16.5 L: 19.2 M: 21.9 N: 24.6 O: 27.3 P: 30.0
C: 처리공 E: 41.0 F: 3.4 G: 3.4 H: 3.4 I: 3.5 J: 3.5 K: 3.4 L: 3.4 M: 3.4 N: 3.4 O: 3.4 P: 3.4 Q: 3.4
F: 3.4 G: 6.8 H: 10.2 I: 13.7 J: 17.2 K: 20.6 L: 24.0 M: 27.4 N: 30.8 O: 34.2 P: 37.6 Q: 41.0
C: 부대공 E: 19.0 F: 1.7 G: 1.7 H: 1.7 I: 1.8 J: 1.8 K: 1.8 L: 1.7 M: 1.7 N: 1.7 O: 1.7 P: 1.7
F: 1.7 G: 3.4 H: 5.1 I: 6.9 J: 8.7 K: 10.5 L: 12.2 M: 13.9 N: 15.6 O: 17.3 P: 19.0
C: 소계 E: 100.0 F: 8.9 G: 8.9 H: 8.9 I: 9.2 J: 9.3 K: 9.1 L: 8.9 M: 8.9 N: 8.9 O: 7.8 P: 7.8 Q: 3.4
B: 누
계 F: 8.9 G: 17.8 H: 26.7 I: 35.9 J: 45.2 K: 54.3 L: 63.2 M: 72.1 N: 81.0 O: 88.8 P: 96.6 Q: 100.0
C: 공종 E: 공
사
비 G: 보할 H: 보할(%) I: 공정
C: 준비공 E: 10 G: 0.100 H: 10.0 I: 1.1
C: 반출공 E: 30 G: 0.300 H: 30.0 I: 2.7 AN:
C: 처리공 E: 41 G: 0.410 H: 41.0 I: 3.4
C: 부대공 E: 19 G: 0.190 H: 19.0 I: 1.7
C: 소계 E: 100 G: 1 H: 100

===== 폐기물처리시방서.hwpx =====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 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개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 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페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통이상 배출하는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통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
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제간 직선거리 100 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랑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없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 일 ④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

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

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

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 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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