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5358]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92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6호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055-210-0384)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

용 역 현 장 과업설명서 참조(창원 관내 체험처) 용 역 기 간

2026. 10. 7. ~ 2026. 12. 4.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 참조 [45인승 버스, 운행횟수(총11회,20대),1일 최대 6대)

※ 과업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운행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125,000원 9,204,545원 920,455원 기 타 사 항

기초금액은 임차차량 제공조건 및 운행범위와 관련 서비스, 인건비 및 점검, 정비, 유지, 유류비, 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과업설명서 과업범위 참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18.(금)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6호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055-210-0384)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버스 임차 용역

용 역 현 장 과업설명서 참조(창원 관내 체험처) 용 역 기 간

2026. 10. 7. ~ 2026. 12. 4.
과업설명서 참조 [45인승 버스, 운행횟수(총11회,20대),1일 최대 6대)

용 역 개 요

※ 과업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운행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125,000원 9,204,545원 920,455원

기초금액은 임차차량 제공조건 및 운행범위와 관련 서비스, 인건비

기 타 사 항

및 점검, 정비, 유지, 유류비, 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과업설명서 과업범위 참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
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
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9. 18.(금)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 4 -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5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6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7 -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창원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분임)재무관 귀하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1 - 비고 (서명)

=====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 차량 2차 임차용역 과업설명서.hwp =====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2차)

차량 임차 용역 과업설명서 Ⅰ 사업개요 1. 차량 임차 용역 개요

가. 과업명: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 2차 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

다. 운행기간: 2026. 10월~ 2026. 12월

라. 운행차량: 45인승 버스 20대 마. 운행범위: 창원 관내 체험처 바. 운행시간: 학교 체험 일정표 참조

* 체험을 신청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체험 버스 운행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운행 계획은 감염병 지침에 따라 횟수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배차되었다 하더라도 학교 사정으로 긴급 취소 결정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없음.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마을탐방버스 임차차량 제공 조건 및 운행 범위와 관련 서비스

나. 마을탐방버스 인건비 및 차량점검, 정비(청소, 세차 포함)

다. 마을탐방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라. 유류비, 관리비, 보험료 등 일체비용 용역업체에서 부담

2. 임차차량 제공 조건

가. 용역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여야 한다.

다. 본 계약에 의한 운송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직영차량 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라. 운행차량은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바. 용역업체는 운행기록장치(DTG), 속도제한장치, 탈출용 비상망치,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소화기가 모두 장착된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운행예정일 5일 전까지(상호 협의할 시 날짜 변경 가능) 차량배정현황 및 차량관련 증빙서류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마을탐방버스 운행 관리 가. 운행방법 1) 운행횟수: 학교 체험 일정표 참조 2) 운행범위: 창원 관내 체험처 3) 운행시간: 학교 체험 일정표 참조

나. 위“가”항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운행 범위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 시 계약에서 정하는 운행방법(계약시 변경된다면 변경 된 부분을 반영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식비,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경비를 본 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마.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진다. 또한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인근 구급센터, 경찰서 및 회사대표자, 창원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연락을 취하여 신속하게 환자 이송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체험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하거나, 운행도중 고장으로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동급 이상의 차량을 대차하여 “가”항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교체 시 본 기관에 교체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변경된 배정 운전원 및 차량의 자격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 용역업체가 임의로 차량을 변경시킨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며, 행사일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탑승자 전체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용역업체가 지급한다.

아. 용역 업체는 운전원이 운전 불량 또는 운전 능력 미흡 등으로 본 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았거나, 그 외 사유로 운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행 3일 전까지 대체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여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체험버스와 운전원은 출발 20분 전까지 지정된 출발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운행 후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시켜야 한다.

* 용역업체는 차량변경, 안전장구 미비치, 안전벨트 고장 등을 매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후 출발해야 한다.

차.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 시 조기 출발 및 지연 출발이 없도록 한다. 단,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용역업체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타. 용역업체의 인원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용역대금 지급 시 월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결행 1회 : (월간용역비÷월운행일수÷일일운행횟수)×1.5배

2) 결근 1회 : (월간용역비÷월운행일수)×1.5배

※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운행사고, 청이 판단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결행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차감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확인 및 경고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파.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이 2대 이상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된다. (대열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 실시)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중 체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청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 용역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밝은 얼굴로 친절하여야 하며, 버스 이용 승객과 언성을 높여 논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마을 배움길 탐방 버스 유지관리

가. 운행할 차종은 운행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가급적 최근 연식으로 배차하여야 하며, 운행대상 차량은 필히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행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업체 소유의 차량을 투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 사유가 발생 시 필히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행복교육팀(이하‘청’)과 협의 후 조정한다.

다. 용역업체는 냉·난방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실내온도가 계절에 맞도록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항상 쾌적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체험버스의 안정성 확보 및 버스의 청결유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업체의 차량관리담당부서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한다. 단, 차량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정부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마. 마을 배움길 탐방 버스 차량의 표식

1) 용역업체는 운행차량에 대하여 학교의 요구 시 목적지 및 학교명,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 홍보물을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운행차량의 측면에 “창원교육지원청,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버스”표시 홍보물을 청과 협의하여 부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차량 내부의 쓰레기 처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사. 용역업체는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좌석 안전벨트 정상여부 확인 및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 차량내부에 블랙박스(2채널 이상)를 장착하여야 하며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청에서 항시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안전운행을 위한 자료로 쓰이며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사용하고자 한다.

5. 운전원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2)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 3년 이상으로 무사고 경력 3년 이상인 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4)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성범죄경력자)가 없는 자

5)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배치된 운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은 차량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한다.

다. 용역업체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용역업체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과 운전원의 채용, 노동쟁의, 제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대금청구시 운전기사 전원 임금 입금내역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운행 중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운전원의 비협조 및 체험버스 이용 학생의 불편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청이 운전원 교체를 요청 할 경우 교체일 3일 전까지 대체운전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출발 전 차량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차량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숙지하게 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아.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체험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야여 하며, 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운전원은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차. 용역업체는 운전원에게 블루투스·핸즈프리를 제공하여야 한다.(운전중에는 개인적인 전화는 금하며, 운행에 필요한 전화는 블루투스·핸즈프리를 사용한다.)

6. 운전원 용역수행 의무

가. 용역업체 또는 그 운전원은 업무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수송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하게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2) 과속운행, 음주운전, 졸음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5) 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어린이 및 청소년, 인솔자에게 욕설 행위

  • 어린이 및 청소년, 인솔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6)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8)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9)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청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행위

11)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기타 교통법규 미준수 및 적정 차간거리 미확보 행위

12)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미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행위

나. 운전원은 근무시간 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음주측정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다. 운전원은 이용자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2시간 계속 운행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운전원은 차량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이 2대 이상 운행할 경우 대열을 짓지 말고 반드시 분산하여 운행한다.

바. 운전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할 경우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발하여야 한다.

사.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가.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용역세부계획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행횟수가 예정된 총 운행횟수보다 줄어들 경우 마지막 대가 지급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운행횟수)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다. 용역업체는 대금청구시 운행일지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대금을 지급한다.

8.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가. 체험버스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은 용역업체명의로 가입하여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 소속 종업원 운전자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다. 용역업체는 본 계약의 업무수행 중 용역차량이나 용역업체가 고용한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경우, 용역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청이 손해를 선배상하였을 경우 즉시 그 금액을 청에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가 전항(‘다’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청은 배상금액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공제 가능한 용역비가 부족할 시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

9.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가. 용역업체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관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0. 행정처분

가.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비 고

주
의

- 과업지시서 위반 시

  • 운전원 결근 등으로 체험버스 운행 결행 시
  • 운행 중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해자)등으로 결행 시

경
고

- 주의 조치 2회 발생 시 경고 1회 11.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측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용역업체가 버스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2) 용역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역업체가 계약에 따른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체험버스 임차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정한 경고 3회이상일 때

6) 운전원의 급여, 복리후생 등 인력운용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서 정상적인 체험버스 운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위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청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청에 귀속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원교육지원청과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청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청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청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3) 노사분규나 정규직 전환 등의 인사문제로 인하여 체험버스의 원할한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5) 용역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 도급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체험버스 임차 운행과 관련하여 상기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청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교육지원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차량 보호 표지 (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버스(제 1 호차) 주최기관: 창원교육지원청 기관명 : 학교명 인원수 : 00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버스(제 1 호차) 창원교육지원청 (학교명)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관광(주)는 「2026. 우리 마을 배움길 탐방 프로그램 버스」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2.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

점 검 일 :
2026 .
.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기관명 성명 (인) 창원교육지원청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내
용

운전자의 의무사항

1.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나.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다. 사상자의 인적사항,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2.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가. 출발 전 나. 재출발시 (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며 운행하여야 한다.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이상 안전거리 확보)

5. 내리막길 안전 제동

가. 내리막길 저단 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나.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인원)

운전자의 금지사항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금지

3.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가.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금지

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4. 대열운행(새떼운행)금지-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5.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금지 가.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나.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도착지) 및 시간 확인

다.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라.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6.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일반인 승차 행위

9. 제동 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1.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송버스의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요구행위

[붙임4]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행기간 내내 탑승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가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배 차 확 인 서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운전원 휴대폰번호 차량연식 배차일 호차 비고

위 차량을 창원교육지원청 차량임차용역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