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공고 제2026-395호
울산대학교 전자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구분 내용 입찰 건명 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숙지 요망) 입찰 방법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낙찰제 기초금액 금 86,4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26. 11. 1 ~ 27. 10. 31. 문의 사항 12번(문의처)에 표기함 2. 입찰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 등록
2026. 10. 20.(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격 입찰
개
찰
2026. 10. 20.(화), 11:00 이후
단, 본교 사정으로 개찰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입찰 참가 서류의 경우, 전자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3. 입찰 방법
가.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 최저가낙찰제 / 전자입찰 방식
나. 입찰 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등)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전자입찰 입찰 등록 마감 일시와 동일(기한 엄수)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다. 입찰 참가 서류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1부 ⑤ 확약서(첨부) 1부 ⑥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첨부) 1부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참가 신청 기한 내에 입찰 등록 서류(상기, 4-다. 구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확인가능 할 것)
다.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명시된 제안 사항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안내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 및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
9. 낙찰 후(계약) 유의 사항
가. 계약은 낙찰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낙찰인이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인의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1)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2) 내역서 및 기타 울산대학교 요청 제반 서류
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상기 ‘나’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계약서를 작성(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서면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인감증명서 도장을 첨부하여, 울산대학교 구매관재팀 방문 후 계약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가 상기 ‘나’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납부・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및 계약 성립 조건 미충족에 해당 되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또한, 추후 본교 입찰 및 견적서 제출 참가 등에서 제외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 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 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 제재 1년
3) 대학 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 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나라장터 안내사항, 기타 제반 안내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부 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 콜 센터(1588-0800)으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2. 문의처
가. 입찰공고․집행: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 052-259-2080)
나. 과업지시서: 울산대학교 총무인사팀 김남균 (☎ 052-259-2039)
다. 나라장터 시스템: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울 산 대 학 교 총 장
===== 1-1. 입찰공고문.pdf =====
공고 제2026-395호
울산대학교 전자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구분 내용 입찰 건명 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숙지 요망) 입찰 방법
일반경쟁(총액)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방식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낙찰제 기초금액 금 86,4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26. 11. 1 ~ 27. 10. 31. 문의 사항 12번(문의처)에 표기함
2. 입찰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 등록
2026. 10. 20.(화), 10:00까지
가격 입찰
국가종합전자
개
찰
2026. 10. 20.(화), 11:00 이후
조달시스템
단, 본교 사정으로 개찰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입찰 참가 서류의 경우, 전자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3. 입찰 방법
가.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 최저가낙찰제 / 전자입찰 방식
나. 입찰 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등)과 부가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전자입찰 입찰 등록 마감 일시와 동일(기한 엄수)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다. 입찰 참가 서류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1부
⑤ 확약서(첨부) 1부
⑥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첨부) 1부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참가
신청 기한 내에 입찰 등록 서류(상기, 4-다. 구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확인가능 할 것)
다.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 명시된 제안 사항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안내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 및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
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의거,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
9. 낙찰 후(계약) 유의 사항
가. 계약은 낙찰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낙찰인이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인의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1)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2) 내역서 및 기타 울산대학교 요청 제반 서류
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상기 ‘나’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계약서를 작성(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서면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인감증명서 도장을 첨부하여, 울산대학교 구매관재팀 방문 후 계약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가 상기 ‘나’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납부・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및 계약 성립 조건 미충족에 해당 되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또한, 추후 본교 입찰 및 견적서 제출 참가 등에서 제외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 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 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 제재 1년
3) 대학 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 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벌칙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나라장터 안내사항, 기타 제반
안내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부 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 콜 센터(1588-0800)으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2. 문의처
가. 입찰공고․집행: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 052-259-2080)
나. 과업지시서: 울산대학교 총무인사팀 김남균 (☎ 052-259-2039)
다. 나라장터 시스템: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울산대학교 총 장 ===== 2. 과업지시서.hwp =====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 차
례 -
I. 과업개요 3 II.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5 III. 차량 조건 및 관리 7 Ⅳ. 운전기사 자격 및 관리 10 V. 운전기사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12 VI. 운행 및 승객 안전관리 14 VII. 고장·사고 및 비상대응 16 VIII. 원인분석·시정 및 재발방지 18 IX. 비용 및 정산 20 X. 운행기록 및 비용검증 22 XI. 용역수행 품질관리 24
XII. 중대한 안전위반 및 계약상 조치 26
XIII.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28 XIV. 불가항력 및 기타 29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울산대학교 학생(전세)버스 임대차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울산대학교의 교육, 학생활동, 행정, 행사 및 출장 등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용역은 정해진 통학노선을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아닌, 학교의 배차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 운행하는 대학 공용 학생·교직원 수송 전세버스 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우선한다. 가.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 나.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 준수 다. 운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 라. 정시성 마. 승차편의 및 서비스 품질
운행일정, 정시성 또는 이용편의를 이유로 안전기준을 완화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4. 용역금액
가. 예정금액은 월 7,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및 계약 결과에 따른다.
나. 월 임차료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비용을 제외하고 차량 및 운전기사의 확보·유지·관리와 과업수행에 통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인건비, 법정부담금, 보험·공제비, 차량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은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학교가 승인한 교육·학생활동·행정·행사·출장 등의 전세버스 운행
나. 평일, 조조 및 야간운행
다. 과업차량과 적격 운전기사의 상시 확보·배정
라. 휴가·질병·퇴사·사고·차량고장 등에 대비한 대체차량 및 대체·교대운전기사 확보
마. 차량의 검사·정비·예방점검·청결관리
바. 운행 전 차량 및 운전기사 안전상태 확인
사. 운행일지, 안전점검자료, 계기판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 관리
아. 사고·고장·지연·운전자 이상 등 비상상황 대응
자. 운행 및 비용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6. 예상 운행량
가. 과업기간 중 예상 주행거리는 약 30,000km 내외로 한다.
나. 예상 운행일수는 연간 약 250일 내외로 한다.
다. 1일 중 복수의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운행지역은 울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하며 학사일정, 행사 및 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운행일수·배차횟수는 증감될 수 있다.
마. 위 수치는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교가 최소 운행거리·운행일수 또는 배차횟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Ⅱ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1. 사업자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나. 과업기간 동안 사업등록·면허·보험·공제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면허 정지·취소, 중대한 교통사고, 보험·공제 실효, 관계기관의 중대한 행정처분 등 본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운행관리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운행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운행관리책임자는 차량배차, 운전기사 관리, 안전관리, 사고·고장 대응 및 학교와의 연락을 총괄한다.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차량의 차량번호와 주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차량 또는 주 운전기사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하는 차량 또는 운전기사는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긴급상황으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또는 운전기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직영차량 및 재위탁
가.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소유·관리하는 직영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입차량, 불법대차 차량 또는 운행권원이 불명확한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차량 조건 및 관리 1. 차량 기본요건
가.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45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중·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안전성·성능 및 승차편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특정 제작사 또는 차종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품질·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차량 연식
과업차량은 과업개시일 기준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3. 누적주행거리
가. 과업개시일 기준 누적주행거리는 150,000km 이하이어야 한다.
나. 과업기간 중 누적주행거리가 200,000km를 초과하고 차량의 정비상태, 고장빈도, 안전성 또는 승차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계속 투입하기 부적합한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주행거리계 또는 운행기록을 임의로 변경·조작하거나 실제 주행거리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입 금지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학교 운행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
나.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가 유효하지 않은 차량
다. 제동·조향·타이어·출입문 등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
라. 필요한 리콜 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
마.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바. 법정 안전장치가 제거·해제·변조된 차량
사. 안전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판 경고가 표시된 상태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
아. 학교가 승인한 계약차량과 다른 차량 5. 안전장치
계약차량은 다음의 장치 및 물품을 정상적으로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 좌석 안전벨트 나. 관계 법령상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 다. 비상탈출용 망치 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마.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해당 차량에 관계 법령상 필요한 안전장치
바.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사. 후방 확인용 영상 또는 감지장치 아. 비상표지장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차. 정상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및 차량방송장치
6. 타이어
가. 계약차량은 전·후륜 모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타이어의 마모·균열·편마모·손상·공기압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된 타이어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예방정비 및 반복고장
가. 관계 법령 및 제작사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된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의 차량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 수리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발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반복적인 고장으로 학교 운행의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청결 및 학교표시
가. 차량은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심한 오염·악취 또는 냉·난방 불량이 있는 차량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내부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라. 학교가 제공하는 차량 표시물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과업종료 또는 차량교체 시 학교의 지시에 따라 제거·반환하여야 한다.
IV 운전기사 자격 및 관리 1. 주 운전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차량의 주 운전기사 1명을 지정하여 상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휴가·질병·사고·퇴사·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에 대비하여 적격 대체·교대운전기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사 개인사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인력관리 문제는 운행 결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운전기사 자격 운전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형버스 운전에 필요한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나. 관계 법령상 버스운전자격 보유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라. 법정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마. 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바. 관계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경우 적합 판정 유지
사. 운전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운행 전 운전자 상태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음주가 확인되거나 안전한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운전기사를 운행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행 전 운전기사의 건강상태, 피로·수면부족, 질병 및 약물 등의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대체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4. 운전시간 및 휴식
가. 운전시간 및 휴식시간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이전 마지막 운행 종료 후 다음 최초 운행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1명의 운전기사로 안전한 운행이 어렵거나 법정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정은 계약상대자가 교대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5. 안정상 운행중지
학교 담당자 또는 운전기사가 차량상태, 운전자 상태, 기상·도로조건 등으로 인해 현재 운행이 학생·교직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우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시운행이나 일정 준수를 이유로 안전상 운행중지 판단을 무시하거나 운전기사에게 운행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된 후 차량·운전자 또는 운행여건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V 운전기사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운전기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행을 준비하는 행위
나. 무면허·무자격 또는 자격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다. 과로·수면부족·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
라. 과속·난폭운전·보복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마. 일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급가속·급제동·무리한 차로변경 또는 과속
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사용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사. 운전 중 운전과 관계없는 동영상·방송 등을 시청하는 행위
아. 차량 운행 중 흡연하는 행위
자.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운행하는 행위
차.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되기 전에 출발하는 행위
카. 승차정원을 초과하거나 입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타. 법정 휴식시간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
파. 학교 승인 없이 운행경로·목적지 또는 승하차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하. 학교 승인 없이 외부인을 탑승시키거나 화물·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거. 승인된 운전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운전을 맡기는 행위
너. 운행거리·운행시간·주유량·주행거리 등 기록을 허위작성하는 행위
더. 주행거리계·DTG·영상기록장치 또는 그 밖의 안전·운행기록 장치를 고의로 조작·해제·훼손하는 행위
러. 학교 제공 법인카드를 계약차량 이외의 차량 또는 개인·자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머. 학생·교직원에게 폭언·욕설·위협·모욕·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행위
버. 학생·교직원에게 금품·사례 또는 개인적인 연락 등을 요구하는 행위
서. 업무 중 취득한 학생·교직원의 연락처·탑승정보·이동정보·행사·출장일정 또는 학교 내부정보를 과업 외 목적으로 이용·누설하는 행위
어. 사고·차량고장·민원·안전 이상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학교에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저. 학교의 정당한 안전점검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VI 운행 및 승객 안전관리 1. 출발 준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은 예정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운행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운행경로, 목적지, 경유지, 승·하차 장소 및 교통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차량, 승인된 운전기사, 차량·운전자 안전상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승객 안전 가.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승객을 입석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전기사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비상탈출방법 및 안전장치 위치·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마. 승객의 승·하차와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닫은 후 출발하여야 한다.
3. 지연 및 결행
가. 10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예상시간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30분 이상의 지연 또는 결행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대체기사 등 운행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지연·결행이 반복되는 경우 학교는 차량 또는 운전기사 교체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VII 고장·사고 및 비상대응 1. 차량고장
가. 출발 전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이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차량으로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행 중 고장 발생 시 승객의 생명·신체 보호와 2차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 사고·고장 사실, 현재 위치 및 승객상태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확인 후 30분 이내 대체방안 및 예상 투입시간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마.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2. 대체차량
가. 대체차량에도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안전·품질기준을 적용한다.
나. 긴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일정 준수를 위해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생한 대체차량 및 대체기사 확보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사고 및 중대한 안전이상
사고 또는 중대한 안전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발생일시 및 장소 나. 발생경위 다. 승객 및 차량 피해 라. 관계기관 신고 여부 마. 병원 이송 여부 바. 대체차량 투입 여부 사. 즉시 실시한 안전조치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고·고장의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VIII 원인분석·시정 및 재발방지 1. 원인 및 조치
중대한 사고·고장·안전이상 또는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발생현상 및 경위 나. 확인된 원인 다. 즉시 실시한 조치 라. 시정조치 마. 재발방지조치
바. 동일·유사한 문제가 다른 차량 또는 운전기사에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확인결과
2. 재발방지조치 확인
학교는 제출된 재발방지조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이행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동일·유사한 문제가 다른 차량 또는 운전기사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범위까지 확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서류 제출만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실제 조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다.
3. 개선계획
학교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3영업일 이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 등 상세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IX 비용 및 정산 1. 월 임차료 포함 비용
월 임차료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청구할 수 없다.
가. 운전기사 급여 및 제수당 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다. 퇴직급여 관련 비용 라. 4대보험 등 법정 사용자 부담금 마. 차량보험 및 공제비 바. 차량 정비·수리·검사비 사. 타이어 및 차량 소모품비 아. 세차·청소비 자.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차. 차량 감가상각 및 관리비
카. 계약상대자 귀책의 고장에 따른 견인·정비비
타. 대체차량 및 대체운전기사 확보비용
파. 그 밖에 차량 및 운전기사 유지·관리에 통상 필요한 비용
2. 학교 부담 비용
학교가 승인한 공식운행 중 실제 발생한 다음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가. 유류비 나. 유료도로 통행료 다. 학교 승인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 라. 시간외 운행지원비 마. 사전에 협의된 출장성 경비 3. 실비정산
가. 학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유류비·통행료·주차료에는 별도의 관리수수료 또는 이윤을 가산할 수 없다.
다. 자체영업, 개인용무, 정비·검사·세차를 위한 이동 또는 미승인 운행에서 발생한 비용은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시간외 운행지원비
가. 학교 공식운행이 당일 18시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운전기사 1명당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나. 같은 날 여러 건의 18시 이후 운행이 있어도 1일 1회만 지급한다.
다. 실제 운행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본 지원비는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임금·수당 지급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출장성 경비
가. 장거리 운행으로 숙박 등이 필요한 경우 부담 여부와 지급기준은 사전에 협의한다.
나. 학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결제한 항목은 중복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전협의되지 않은 경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상황으로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사후승인을 받아 정산할 수 있다.
X 운행기록 및 비용검증 1. 차량운행일지
가. 운행 종료 후 학교가 정한 방법으로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다.
나. 운행일자, 배차내용, 출발·도착시각, 목적지·경유지, 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및 특이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운행기록을 허위·축소·확대하거나 사후 임의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기판 주행거리
가. 과업개시 시 누적주행거리 자료를 제출한다.
나. 매월 최초 운행 전 누적주행거리가 확인되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다. 월초 자료는 해당 월 3영업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대체차량은 투입 전·종료 후 누적주행거리 자료를 제출한다.
3. 비용 및 운행자료 검증
학교는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운행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차량운행일지 나. 계기판 누적주행거리 다. 주유내역 라. DTG 운행기록 마. 하이패스 이용내역 바. 주차료 증빙 사. 학교 배차기록
자료 간 현저한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XI 용역수행 품질관리 1. 품질관리
학교는 계약기간 동안 정시운행, 결행·지각, 차량고장, 사고 및 안전이상, 차량·기사 변경, 민원,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이행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용역수행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학교는 그 원인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운전기사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운전기사 운행서비스 확인
학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및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의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안전운전 및 관계 법령 준수 나. 정시운행 및 배차계획 준수 다. 운행 전·후 안전관리 라. 학교의 정당한 운행지시 이행 여부 마. 학생·교직원 응대 및 친절도
바. 사고·고장·안전이상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사. 운행관련 기록의 정확성 아. 민원 발생 및 개선상태
자. 본 과업지시서상의 운전기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평가는 차량운행일지, 배차내역, 안전점검자료, 사고·고장기록, 민원 및 그 밖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단순 민원 또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3. 운전기사 개선 및 교체
가.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육·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계약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운전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음주, 무면허·무자격운전, 중대한 위험운전, 폭행·협박·성적 언동, 운행기록 조작 등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운행중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른 확인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학교의 인사평가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용역계약의 이행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운전기사의 인사·징계 및 근로조건 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수시 확인
학교는 안전 및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기간 중 계약차량·운전기사·운행기록 및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정당한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XII 중대한 안전위반 및 계약상 조치 1. 즉시 운행중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차량 또는 운전기사의 즉시 운행중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음주상태의 운전기사 투입
나. 무면허·무자격 또는 자격정지 운전기사 투입
다. 검사 또는 보험·공제가 유효하지 않은 차량 투입
라. 중대한 안전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 마. 학교 미승인 차량 또는 운전기사 투입 바. 지입·불법대차 차량 투입 사. 승차정원 초과 또는 입석운행 아. 중대한 난폭·위험운전
자. 법정 안전장치 또는 운행기록장치의 고의적인 해제·변조
차. 운행·주행거리·주유 등 자료의 고의적 허위작성·조작
카. 학교 제공 법인카드 부정사용
타. 중대한 사고·고장·안전이상 사실의 고의적인 은폐
파. 학생·교직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반복위반
반복적인 지각, 차량청결 불량, 자료제출 지연, 운행지시 불이행, 민원 또는 동일·유사한 차량고장 등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는 개선계획 제출, 차량 또는 운전기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 조치
위반 정도, 반복성, 귀책사유 및 안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대금조정·손해배상·계약해지 등은 입찰공고서,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XIII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가. 계약상대자와 운전기사는 업무 중 알게 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 연락처, 탑승·이동정보, 행사·출장일정 및 학교 내부정보를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복사·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종료 후 보관 필요가 없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 학교 지시에 따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보관·이용·제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사고·분쟁 등이 발생하여 학교가 영상보존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보존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XIV 불가항력 및 기타 1. 불가항력
태풍, 폭설, 집중호우, 지진, 대규모 재난 등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안전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 지연·변경·취소를 협의한다.
다음 사항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사 개인사정·결근·휴가·퇴사 나. 대체기사 미확보 다. 통상적인 차량고장 라. 예방정비 미실시 마. 차량 또는 기사 관리소홀 바. 계약상대자의 내부 차량·인력운영상 문제 2. 과업종료
가. 계약종료 시 운행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학교 제공 물품·표시물·자료 등을 반환하거나 학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최종 차량운행일지 및 계기판 누적주행거리 등 학교가 요구하는 최종자료를 제출한다.
3. 관계 법령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 및 그 하위법령의 최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도로교통법」 다. 「교통안전법」 라. 「자동차관리법」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바. 「근로기준법」 사. 「개인정보 보호법」
아. 그 밖에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4. 법령 변경
과업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사항이 차량·운전기사 또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서,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계 법령 및 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붙임1) 확약서.hwpx =====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확
약
서
입찰 건명 :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울산대학교 총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 (붙임3)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계약 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