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입찰공고용.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31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보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이진서(032-749-8284)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554,748,000
262,400,000
26,240,000
266,108,000
0
288,640,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1.(금) 17:00 ~ 2026.09.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1.(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공사 성격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고,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240,270,325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6,192,479
4,686,729
2,998,463
615,836
5,494,906
19,988,413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9,988,413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이진서(☎<hp:fwSpace/>032-749-828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hp:fwSpace/>(☎<hp:fwSpace/>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입찰공고용.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31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보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이진서(032-749-8284)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554,748,000 추정가격 부가세 262,400,000 26,240,000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266,108,000
0
기초금액
288,640,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1.(금) 17:00 ~ 2026.09.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1.(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
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공사 성격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
성이 없고,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240,270,325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6,192,479 4,686,729 2,998,463 615,836 5,494,906 19,988,413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9,988,413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
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도시관리과 송도기반팀 이진서(☎032-749-828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 (☎ 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
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설명서 및 시방서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hwpx =====
- 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
2026. 9. 인천광역시연수구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2. 공사목적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노후된 보행자 전용 보도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변 시민들의 보행통행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3. 공사위치 :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
4. 공사개요 : 보도블록 포장(T=6cm)(A = 9,374㎡), 유도, 점자블록 재설치(A = 624㎡)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공사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관련 제 시방서와 각종 사고방지 지침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1) 법 령 :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및 진동 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2) 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 토목구조물 설계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설계도서와 법령 : 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모든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조에 따라 수급인이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다음사항의 사전조사 및 계획을 철저히 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및 선형확인 2) 공사 시행계획
3)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및 저촉시설 처리계획
4) 공사용 운반로 조사
5) 공사시행에 따른 토지의 사용 및 출입등 협의
6)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된 사항조사
라. 수급자는 PERT-CPM에 의한 실행 공정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행중 실제공정이 예정공정의 90%미만일 경우에는 공사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적치장에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고 작업장 주의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아. 사급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반입된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비치 기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중 각종 기록 및 준공도면 제출 1) 특수장비의 시공실적
2) 공종별, 위치별 시공과정을 천연색으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제출
3) 감독관이 지정하는 특수공법 및 기타 중요공종에 대한 시공기록보고서 작성 제출
4) 준공도면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에 적용된 기타 경비에는 수도광열비, 복지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카.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계획과 전일 작업실적, 자재반입 및 사용현황을 매일 작업개시전 감독관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안전시공 : 수급자는 공사의 중요 공정별 안전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및 시공사의 불합리로 인하여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 사항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우리본부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수방 및 설해대책의 비축자재를 확보하고, 비상인원을
항상 대기시켜 천재지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생활 불편요소와 교통장애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계약서에 명시되는 안전관리비는 공사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바. 특별안전 진단결과 공사현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시 수급인은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 안전진단을 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하고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기, 공사비용 등은 요구할 수 없다.
사. 기타 공사 시행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안전∙보건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3. 현장관리
가. 공사로 인하여 통행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주야 식별 가능한 각종 안내판, 안전시설, 유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본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한 분진 발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비산 먼지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 차 량 : 운행시 덮개사용 및 세륜, 세차실시
- 공사장 : 가림막, 공사장 내외 수시살수, 물청소
라. 공사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 관련기관에 사전 신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정공사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공종별 시공물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토취장 운반거리 및 각종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될 경우
다. 지하지반의 지질이 당초 추정과 상이할 때
라. 신규공종 및 공법 변경시 마. 구조변경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
사.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결과에 의거 정산
아. 발주청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자. 기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조서를 2부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 내 설치된 기타 시설물을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손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청 의견을 따른다.
마.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제3자의 권리 침해, 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작성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서, 설계서, 매뉴얼, 보고서, 기타 일체의 성과품 및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지적 재산권 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는 발주청에 귀속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정
공종
6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부 대 공 포 장 공 구조물공
4.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공사기간 산정표(2).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2026년 송도동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I: 비고
A: 공사준비기간 F: 7 G: 7 H: * 준비기간
A: 공사기간 F: 46.0 G: 46 H: * 달력일수
A: 1. 포장공 D: 포장공사 F: 36.0 G: 36
A: 2. 부대공 D: 부대공사 F: 10.0 G: 10
A: 비작업일수(A+B-C) F: 7 G: 7.0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A) E: 기후여건(A) F: 0 G: 0
D: 혹서 E: 33℃ 이상, 인천광역시 F: 0.0 G: 0.0
D: 동절기 E: 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F: 0.0 G: 0.0
D: 강우 E: 20mm이상, 인천광역시 F: 0.0 G: 0.0
D: 풍속 E: 15m/s 이상, 인천광역시 F: 0.0 G: 0.0
C: 2.법정공휴일(B) E: 공휴일(B) F: 7.0 G: 7
D: 공휴일 E: 2026년 기준 9~10월 F: 7.0 G: 7
C: 3.월별 중복일(C) E: 중복일수(C) F: 0.0 G: 0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0.0 G: 0
A: 작업일수 F: 39.0 G: 39 H: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F: 7.0 G: 7
A: 총공사기간 F: 60 G: 60 H: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공내역(2026년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9% H: (A + 4 + 6) ×0.009
B: C: D: 석
면
부
담
금 E: 16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7 F: 0 G: 0.09% H: B × 0.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8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9 F: 0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2% H: (B + C + E) ×0.12-9999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가설공 D: F:
B: C: 공사현황판(입간판) D: 1.4×0.5×0.6 E: 1 F: 개
B: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48 F: 개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9,374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8,750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624 F: ㎡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45 F: M
B: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L=10m이하 할증) D: 200×100×1,000mm(직선), 자재 미포함 E: 45 F: m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C: 자재 하역비 D: 블록, 경계석 E: 8 F: hr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378 F: ㎥
B: C: 자재 소운반 D: 블록, 경계석 E: 18 F: hr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도심지, 상가 E: 16 F: 일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모래 D: 세척사 E: 150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47 F: 개
B: C: 레미콘(인천)-사급 D: 25-18-080 E: 2 F: ㎥
B: C: D: F:
B: a C: 관급자재대 D: F:
B: C: 보도블록 D: 200*200*60 E: 9,100 F: ㎡
B: C: 안전유도블록(점자) D: 300*300 E: 477 F: 개
B: C: 안전유도블록(선형) D: 300*300 E: 6,377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