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16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항”필독)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필독)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고)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코드번호 4991,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004) 보유)을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3항”필독)
10,606,798원(총액기준) = 840,396원(국민건강보험료) + 1,110,398원(국민연금보험료) + 110,428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37,666원(퇴직공제부금비) + 3,646,880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79,300원(품질관리비) + 3,981,73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개요 : 도로안내판 배면정비 1식(붙임의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공사위치 : 운암뜰 일원
마. 추정금액 : 금178,986,000원(추정가격 162,714,545원 + 부가가치세 16,271,455원)
바. 기초금액 : 금178,986,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초금액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6항”참조)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2.(10:00) ~ 2026. 9. 17.(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보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도로과(031-8036-770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제2절 제12항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40,396원
1,110,398원
110,428원
537,666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46,880원
안전관리비
3,981,730원
다. 품질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6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379,300원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준비서류 ① ~ ⑦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⑦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
가. 본 공사가「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바.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도로과(☎ 031-8036-77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11.
오산시 재무관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pdf =====
오산시 공고 제2026-16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항”필독)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필독)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고)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 -
본 공사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코드번호 4991,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
실공사(004) 보유)을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3항”필독)
10,606,798원(총액기준) = 840,396원(국민건강보험료) + 1,110,398원(국민연금보험료) +
110,428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37,666원(퇴직공제부금비) + 3,646,880원(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379,300원(품질관리비) + 3,981,73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2 -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개요 : 도로안내판 배면정비 1식(붙임의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공사위치 : 운암뜰 일원
마. 추정금액 : 금178,986,000원(추정가격 162,714,545원 + 부가가치세 16,271,455원)
바. 기초금액 : 금178,986,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초금액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6항”참조)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2.(10:00) ~ 2026. 9. 17.(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 보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도로과(031-8036-770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제2절 제12항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4 -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
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5 -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40,3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0,398원 퇴직공제부금비 110,428원 537,666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46,880원 안전관리비 3,981,730원
다. 품질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6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
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79,300원
품질관리비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6 -
< 실태조사 준비서류 ① ~ ⑦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⑦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
가. 본 공사가「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7 -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바.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
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도로과(☎ 031-8036-77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11.
오산시 재무관 - 8 -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
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
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
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
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 • 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 • 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11 -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 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
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 12 -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 •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
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 • 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
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3 -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
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
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 14 -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
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 • 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수 급 . . .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오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 15 - (인)
===== (공내역서) 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 C: D:
A: 오산시 관내 (운암뜰 일원등)
A: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B: 3.7×1.40 / 4.50×1.40 C: 39 D: EA
A: 도로안내표지판 철거 B: 3.7×1.40 / 4.50×1.40 C: 39 D: EA
A: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 B: 3.7×1.4 C: 9 D: EA
A: 표지판 배면 실사부착 B: 4.50×1.4 C: 30 D: EA
A: 안전관리비
A: 안전관리비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39 D: 개소
A: 건설공사 품질검사
A: 품질시험 수수료 B: 반사지 C: 2 D: 건
A: 부대경비 C: 1 D: 회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수정).hwpx =====
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
설계서
2026. 08. 오 산 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보안사항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예산서
Ⅶ.
단가산출서
Ⅷ.
수량산출서
Ⅸ.
설계도
Ⅹ.
참고자료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오산시 관내 기존 도로표지판를 도로명 안내체계 설치 지침에 따라 개선하고, 민선 9기 시정슬로건을 교체함으로써 오산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오산시를 홍보하는 한편 도시 미관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2026년 도로안내판 배면정비사업
3. 공사위치
경기도 오산시 관내
4. 공사개요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현수식 표지판 배면실사부착
3.70×1.40
EA
9
4.50×1.40
EA
30
2. 표지판 설치
3.70×1.40
EA
9
4.50×1.40
EA
30
3. 표지판 철거
3.70×1.40
EA
9
4.50×1.40
EA
30
4. 표지판 교체
3.70×1.40
EA
-
4.50×1.40
EA
-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자.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 도로안전 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나. 환율 : 1$=1,381.5 (2026년 8월)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견적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감독자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교대의 하부공, 상부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 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 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래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 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
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는 즉시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위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면이미지 디지탈프린터인쇄, 라텍스인쇄는 실사이미지 품질관리를 위해서 MCS보증 인쇄방법을 통한 품질이 보증 되어야만한다.
( MCS인쇄보증은 인증서가있는 업체가 색상변화가 안생긴다는 5년 품질보증서발급 )
※. 인쇄할 바탕 고휘도재귀반사시트는 기존 표지판 이미지 비침현상이 안생기는 백색점착재로된 고휘도급이상 재귀반사시트 이어야만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품질시험필증․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8. 시공검사
가. 도급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제작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실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협의 우선, 시행청 시설을 이용하되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배면이미지 현장 부착후 30개당 1개의 산식으로 감독관이 임의로 선정한 표지판을 품질검사의뢰하여야 한다.(부적합시에 전체수량 품질검사하여 적합제품으로 교체하며 이에 따른 추가검사비,교체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규 배면이미지 작업후 기존배면이미지의 비침현상이 없도록 하며 있을시 재시공한다.
(판단기준은 감독부서협의후 결정)
※. 실사이미지 인쇄가 된 고휘도반사지로 덧붙임을 하고 덧붙임 횟수가 많으면 이물질 등으로 접착면 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회로 제한한다.
※.표지판 크기를 고려하여 반사지 이음 붙임작업은 2회 이내로 한다.
(예 3600*2200 표지판 3600*1100+3600*1100,
4500*1400 표지판 4500*1200+4500*200)
*. 이때 이음은 15mm이상(2프로) 겹치도록 작업한다.
*.고소작업으로 작업시 시공성이 저하되므로 가로재를 철거하여 지상에서 배면이미지의 부착 수직, 수평을 주의하여 작업후 재설치한다.
(부적합 사례)
19.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공전 감독원의 검사 (사진촬영, 도면, 서면 등)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작 시공도중 도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제작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제작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단속, 위생,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도급인명 등을 소정 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도급인은 공사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사고의 보고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산시 관내 시도 및 국지도,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래픽 예시도면, 유사 공사의 제시방서 등을 참고로 한다.
2. 표지판 제작
가. 재료
1) 표지판
가)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알미늄판 KS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M 3501의 1종 2호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알미늄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밴드는 KS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 반사지
가) 반사지의 구조와 종류
반사지(Reflective Sheet)에는 유리구슬을 수지필름의 내부에 봉입한 봉입 렌즈형(일반반사지)와 수지필름의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시켜 유리구슬이 공기층에 노출되도록 한 캡슐 렌즈형(고휘도 반사지), 그리고 미세한 입방체 입자를 이용한 프리즘형(고휘도, 초고휘도,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등의 반사지가 있다.
프 리 즘 형
나) 반사지의 성능
반사지 종류에 따른 성능(색도기준 및 성능기준)․사용구분과 입사각/관측각 등에 대한 규정은 KSA3507 규정을 준용한다.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글자,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1) 색도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최소색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반사지의 색도범위 >
색
색도좌표의 범위
1
2
3
4
x
y
x
y
x
y
x
y
흰색
0.303
0.300
0.368
0.366
0.340
0.393
0.274
0.329
노랑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빨강
0.648
0.351
0.735
0.265
0.629
0.281
0.565
0.346
주황
0.558
0.352
0.636
0.364
0.570
0.429
0.506
0.404
녹색
0.026
0.399
0.166
0.364
0.286
0.446
0.207
0.771
청색
0.140
0.035
0.244
0.210
0.190
0.255
0.065
0.216
갈색
0.430
0.340
0.610
0.390
0.550
0.450
0.430
0.390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휘도율(Y%) : 주간밝기 >
색상
유형 III
유형 IV,VII,VIII,IX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흰색
27
-
40
-
노랑
15
45
24
45
빨강
2.5
12
3.0
15
주황
14
30
12
30
녹색
3.0
9.0
3.0
12
청색
1.0
10
1.0
10
갈색
4.0
9.0
1.0
6.0
(2) 성능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로서 필요한 반사성능은 다음표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단, 반사지는 색변화나 갈라지거나 벗겨짐이 생겨서는 안된다.
< 고휘도 반사지(캡슐렌즈형)의 반사계수(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갈 색
0.2°
-4°
250
170
45
100
45
20
12
0.2°
30°
150
100
25
60
25
11
8.5
0.5°
-4°
95
62
15
30
15
7.5
5.0
0.5°
30°
65
45
10
25
10
5.0
3.5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갈 색
0.2°
-4°
250
170
35
100
35
20
7.0
0.2°
30°
80
54
9
34
9
5.0
2.0
0.5°
-4°
135
100
17
64
17
10
4.0
0.5°
30°
55
37
6.5
22
6.5
3.5
1.4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초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 유형VII)의 반사계수 (Super 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0.2°
-4°
750
560
150
280
75
34
0.2°
30°
430
320
86
160
43
20
0.5°
-4°
240
180
48
90
24
11
0.5°
30°
135
100
27
50
14
6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초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 유형VIII)의 반사계수 (Super 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갈색
0.2°
-4°
700
525
105
265
70
42
21
0.2°
30°
325
245
49
120
33
20
10
0.5°
-4°
250
190
38
94
25
15
7.5
0.5°
30°
115
86
17
43
12
7
3.5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광각초고휘도급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 (Very High Intensity) >
( 단위:cd․lx-1․m-2 )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0.2°
-4°
380
285
76
145
38
17
0.2°
30°
215
162
43
82
22
10
0.5°
-4°
240
180
48
90
24
11
0.5°
30°
135
100
27
50
14
6
1°
-4°
80
60
16
30
8
3.6
1°
30°
45
40
9
17
4.5
2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다) 입사각과 관측각
표지에 이용되는 반사지는 표지판에 전조등외의 빛이 정면으로 닿는 경우(입사각 = 0°)외에 사선으로 와닿는 경우(입사각>0°)에도 정확히 재귀반사해야 한다. 표지판과 전조등의 빛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한다.
< 입사각 >
r1 : 입사각
r2 : 굴적각
n1 : 공기 굴절율
n2 = = 2
r2 : 2r2 n2 : 유리구슬의 굴절율
굴절율 n2 = 2개의 유리구슬에 따라 재귀반사가 일어난다.
운전자의 시선과 전조등의 빛이 표지판에서 이루는 각도를 관측각이라 하는데 차종과 표지판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인성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200m~230m 정도인 경우 관측각 Q2=0.2, 트럭, 버스의 경우 Q2=0.5가 된다.
나. 제작
1) 표지판
가)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다)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일체 없어야 한다.
라)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30cm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 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챈널 식으로 표지판을 제작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반사지
가)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표지판 1개에 3회이내로 접합하여 부착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 부착작업은 습식(감압성 접착식 : Pressure Sensitive)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 18℃~24℃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고무롤러 접착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건식(열활성 접착식 : Heat Activated)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1) 열활성 접착식(Heat Activated : 건식)
(가) 넓은 면적(바탕면)을 접착할 때 사용한다.
(나) 열을 가함으로써 접착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롤러 접착기로 가압착하여 공기를 빼낸 후 진공압착기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한다.
(2) 감압성 접착식(Pressure Sensitive : 습식)
(가) 글자, 기호 등 접착할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사용한다.
(나) 실온에서 수작업 또는 고무롤러 접착기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반사지 부착 과정도 참고)
라)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하여 한다.
< 반사지 부착 과정도 >
다. 시험 및 감독
1) 표지판 시험
< 광각초고휘도급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 (Very High Intensity) >
구분
시험 종류
시험 규정
비고
알루미늄판, 챈널, 앵글, 밴드 및 볼트
인장
KSB0802
굽힘
KSB0804
보강대, 챈널 및 볼트 제외
아연 도금
아연 부착량
KSB0201
2) 반사지의 성능시험
가) 표지에 사용할 반사지는 신품으로서 “반사지규격 및 색도기준(KS A 3507)”에 부합되는 품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표지제작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반사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공급승인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와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라) 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7.2~8.10에 준한다.
마) 표지에 사용될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KSA3507)” 중 색도기준과 성능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옥외노출 시험
(1) 옥외노출시험은 반사지가 실제로 옥외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오랜시간동안 도로표지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2) 대체로 반사지의 내구성에 관하여 종래에 해 오던 실험실에서의 기후 촉진시험이 실제 옥외에 설치되어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외노출시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3) 옥외노출시험은 아래 그림과 같이 45°각도로 남쪽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보다 가혹한 노출효과를 주기 위해서이다. 즉, 이 상태에서 5년간 노출시킨 효과는 수직 상태에서 10년간 노출시킨 효과에 해당한다고 본다.
3) 감독
가) 각급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제작업체로 하여금 도로표지 규칙과 본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각 해당 감독관청은 표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이 도로표지규칙과 본 지침에 규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감독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설치
가. 공통사항
문자표기는 국토교통부 최근 도로표지판 관련규정집에 의거하여 부착한다.
1) 한글표기
가) 글자 모양은 「산돌형의 고딕 Bold와 Medium」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고딕 볼드를 사용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미디움을 사용한다.
나) 문형식처럼 동일한 위치에 병렬로 둘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와 모양이 같게 표기해야 한다.
다) 표지판의 여건에 따라서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글자)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글자수가 많아 정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체(長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글자 크기는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크게 조정할 수 있다.
2) 한자표기는 한글의 90%로 하고 ‘산돌형의 고딕 Bold와 Medium’으로 한다. 국어의 국문표기는 2000.7.7 개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고딕볼드를 사용하고, 글자 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미디움을 사용한다.
3) 영문표기는 산세리프 (Sans Serif) 모양의 Helvetica형 Medium 모양으로 한다.
4) 표지판의 여건에 따라서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글자)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글자 수가 많아 정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체(長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는 표지판 크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협의하여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나. 수록정보 명칭 및 제작내용 결정
1) 수록정보의 명칭은 예시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상이한 기록이 있을 경우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수록정보의 명칭 및 제작내용은 당 공사 시점에서 인쇄 작업 및 문안작업 지시 전 결정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수록정보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 특별시방과 그래픽 예시도면을 참고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재료공급원 승인
표지제작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에 대하여 재료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승인신청서 제출시, 시험검사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료를 발주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철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 및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발생폐기물 처리, 공해방지대책,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1) 구조물철거 사전조사
가) 철거대상 구조물 조사
나) 인근주변 조사
다) 부지상황 조사
2) 작업계획 수립
가) 안전시설 설치
나) 철거방법, 순서, 시기
다)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batch
라) 주변 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마)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3)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가) 압쇄기는 Excavator에 설치하여 유압조작에 의거 콘크리트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압쇄기의 중량등 시방에 따라 Boom, Frame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관부분의 접촉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한다.
(6) 파쇄부 날이 마모되면 날을 수선하여 날카롭게 한다.
(7)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도록 한다.
(8) 작업시 작업반장을 상주시켜 안전에 유의한다.
(9) 콘크리트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나 접속부에 끼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절단작업을 병행하여 효율을 높인다.
(10) 압쇄기를 정착시키는 파워쇼벨이 무겁기 때문에 교량 상부에서 철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11) 장비의 접지압이나 바닥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장비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2) 철거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한다.
(13) 철거 부재가 두꺼울 때는 압쇄기 날 최대한 안쪽에서 대상물을 물고 천천히 유압을 가압하여 파쇄한다.
(14) 철거 부재를 물고 흔들어서 파쇄하는 것은 주변 구조물에 진동을 주므로 금지한다.
나) 비계 및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방음․방진막)
(1) 낙하물 방지망, 방음막, 방진막 등 안전시설은 작업원 및 주변요소의 안전 및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문제 유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계단, 고가로, 작업대, 발판 등에는 빙설, 기름, 구리스, 진흙 등이 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톱밥 등으로 미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비계발판의 설계는 안전율을 4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와이어 또는 로프는 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높은 작업대 발판에는 계단,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판 및 작업대는 저절로 구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계발판에 사용되는 목재는 균열이 없고 결이 고르고 옹이가 없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7) 비계발판에 자재나 장비 등을 놓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폭을 가져야 한다.
(8) 지상 2m 이상의 모든 비계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발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9) 사람이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는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비계발판이라도 구조물에 견고하게 붙들어 메어야 하며, 만약 독립되어 있으면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1) 모든 금속제 비계는 KS 합격품 또는 동등한 재료이어야 한다.
(12) 모든 비계 및 탑은 금속제비계 제조회사의 설계방법에 의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제조회사가 추천한 하중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3) 금속제비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의 단락 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14) 지주에 작업원이 기어 오르내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15) 모든 금속비계 및 탑의 조립은 수직 또는 수평이어야 한다.
(16) 접속부 및 연결부는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17)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18) 이동식비계는 견고하고 평탄하며 깨끗이 청소된 표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9) 매달린 발판의 제작에 쓰는 재료는 상품을 쓰고 작업 중 편하중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향으로 잡아매어 두어야 한다.
(20) 이동사다리를 세울 때 사다리의 상부와 하부까지의 수평거리가 수직높이의 1/4 이상 초과하면 위험하다.
(21) 작업원이 억지로 손을 뻗쳐 위험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긴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은 금지 하여야 한다.
(22) 홈이 있는 사다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24) 조립을 변경한 후 또는 악천후(강풍, 폭우) 이후에는 작업개시 전에 비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신속히 보수 하여야 한다.
(25)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26) 이동식비계를 이동할 때에는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해서는 안 된다.
6. 교통안전대책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는 1.5m 이상, 부득이할 때에는 0.75m 이상을 보행자의 통로 폭으로 확보하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나. 교통안전시설
전등 등의 시설은 공사장 도로를 사용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며, 통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서의 현장조명
도로상에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도로상에 작업대를 남길 경우는 현장주변에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광선이 운전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전항까지의 주의 외에 공사를 위한 정규의 도로표식의 철거 또는 이설의 설치, 공사 표식판, 선회 지도판, 공사예고 표식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사고발생시의 조치
공사로 인해 사고발생시 사고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부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작업자, 시공업자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고, 직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에게까지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비상연락
시설물관리자, 경찰, 도로관리자 등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현장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구급조치
사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교통규제
경찰관계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구역은 교통통제를 행하고 2차적인 피해방지를 기해야 한다.
라. 대피 유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근의 거주자,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8. 환경관리
가. 적용 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연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형・지질 : 지형・지질은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
산사태는 흙깍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깍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깍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절, 성토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 연약지반 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절기의 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동물 보호
도로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면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식물 보호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 되어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 보호
도로건설에 따른 굴착시 지하수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칙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기질
가) 골재야적장, 배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물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 저유조설치, 물막이공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가)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구간이 건설 소음・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 환경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거
수급자는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수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도로건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행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 주민 의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수급자와 민원인의 사이에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환경 관리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 관리라고 한다.
9.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
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6) 화재를 예방을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
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2)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가. 성과품 납품
수급자는 과업 종료시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최종 항목별 각종도면 및 조서 원도 각 1부
2) 최종 항목별 각종도면 및 조서 복사도 각1부
3) 최종 항목별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각종서류 1부
4)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원본 1부, 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장이 요구하는 사항 (성과품부수등)
나.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 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 제18호 서식등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297×420mm]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 준공표지설치
1) 설치장소
가) 일반인이 보기쉬운 시・종점의 차량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과 우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준공 조형물이 있는 경우 그 자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준공표지판 설치요령
가) 도로의 독립된 준공표지의 모양,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준공 표지판 기술내용 배열 예>
정 면
후 면
공 사 명 :
설 계 자 :
공사구간 :
현장 대리인 :
공사기간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시 행 청 :
감리전문 회사 :
시공회사 :
준공 검사관 :
소속 :
성명 :
나)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에 독립된 중공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사현장의 경우 모양,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모양은 1 : 1.3 비율로 가로 또는 세로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2) 규격은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 잘 보이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3)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준공 표지판 기술내용 배열 예>
가로 설치의 경우
세로 설치의 경우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시 행 청 :
시 행 청 :
설 계 자 :
설 계 자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감리전문 회사 :
감리전문 회사 :
준공 검사관 :
준공 검사관 :
※ 가로 : 세로 비율 1.3 : 1
※ 가로 : 세로 비율 1 : 1.3
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1) 감독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장비 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3) 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자는 발주 청장과 계약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
치 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장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 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9) 시설물 인계
(10) 준공검사조서
다) 감독자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현장문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수급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
류 사본 및 디스켓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독자는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4) 특기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정된 시공 중 안전점검 및 시공 후 정밀안전진단을 관련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도 관련법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Ⅳ. 보 안 사 항 보 안 사 항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 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11.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Ⅹ. 참 고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