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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000]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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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재공고).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777호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나.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465,656,7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23,324,355원 , 부가가치세: 금42,332,435원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으로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hp:tab width="608" leader="0" type="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하여 참여할 수 있음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시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가’의 각 항 중 ①항과 ③항 (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2026. 9. 22.(화) 10:00~11:00
나. 제출장소: 통영시청 본청 회의실(2층)

  • 상세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 회의실

다. 제 출 자: 입찰참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가격 입찰서 제출시 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필수)

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내에 제출장소에 입실하지 않으면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며, 제안서 접수 후 발표순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추첨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접수 후 대기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9. 29.(화) 11:00
나. 평가장소: 통영시청 본청 회의실(2층)

  • 상세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 회의실

※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설명: 업체당 30분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15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으로 결정
마. 기
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로 실시하며,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hp:tab width="324" leader="0" type="1"/>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통영시 홈페이지(https://www.tongyeon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1)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2)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회계과 (☎055-650-4422)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관광혁신과(☎055-650-0753)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고문(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재공고).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777호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나. 과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465,656,7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23,324,355원 , 부가가치세: 금42,332,435원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
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분야별 자격요건을 상호 보완
하여 참여할 수 있음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시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가’의 각 항 중 ①항과

③항 (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2026. 9. 22.(화) 10:00~11:00
나. 제출장소: 통영시청 본청 회의실(2층)

  • 상세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 회의실

다. 제 출 자: 입찰참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가격 입찰서

제출시 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필수)
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내에 제출장소에 입실하지 않으면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며,
제안서 접수 후 발표순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추첨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접수 후 대기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9. 29.(화) 11:00
나. 평가장소: 통영시청 본청 회의실(2층)

  • 상세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 회의실

※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설명: 업체당 30분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15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으로 결정
마. 기

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로 실시하며,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통영시 홈
페이지(https://www.tongyeon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
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
찰자가 (1)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2)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회계과 (☎055-650-4422)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관광혁신과(☎055-650-0753)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재공고).hwpx =====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주관부서
통영시 관광교통국 관광혁신과
담 당 자
박 세 영
055-650-0753
[email protected]

통 영 시
[관광혁신과]

CONTENTS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hp:tab width="18936" leader="3" type="2"/>1
2. 사업의 목적<hp:tab width="18676" leader="3" type="2"/>1
3. 사업 개요<hp:tab width="19532" leader="3" type="2"/>2
4. 시스템 구축 내역<hp:tab width="15748" leader="3" type="2"/>4
5. 설치대상<hp:tab width="19844" leader="3" type="2"/>5
6. 사업처리 프로세서<hp:tab width="14988" leader="3" type="2"/>5
7. 추진일정<hp:tab width="19876" leader="3" type="2"/>6
8.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검토<hp:tab width="11016" leader="3" type="2"/>7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9
2. 제안요청 상세내용<hp:tab width="14988" leader="3" type="2"/>9
3. 유의사항<hp:tab width="19016" leader="3" type="2"/>47

Ⅲ

제안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15492" leader="3" type="2"/>48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16076" leader="3" type="2"/>48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14952" leader="3" type="2"/>49
4.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15252" leader="3" type="2"/>51
5. 제안서 제출<hp:tab width="17660" leader="3" type="2"/>57
6.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15004" leader="3" type="2"/>59

Ⅳ

붙임 및 서식
1. 붙임<hp:tab width="21528" leader="3" type="2"/>63
2. 서식<hp:tab width="21620" leader="3" type="2"/>71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여 생활편의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
체육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 가능 여부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영상 AI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면 점유상태를 자동 분석하고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AI 분석기반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도입 필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약자, 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공기정화·교통정보· 공공 Wi-Fi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생활밀착형 스마트 버스쉘터 구축 필요
개별 스마트서비스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존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 운영상태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의 생활안전, 교통, 시설관리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2. 사업의 목적
① 스마트 버스쉘터 구축

노후 버스정류장을 냉난방, 제습, 공기정화, 공공 wi-Fi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갖춘 생활편의 공간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 향상

② AI 분석기반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주차면별 차량 점유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실시간 주차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이용 지원

③ IoT·AI·영상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이 폭염·한파, 안전사고 등 다양한 생활환경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생활환경 조성

④ 서비스별 이용·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향후 생활안전,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3. 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②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4개월)
③ 사 업 비: 금465,656,790원(금사억육천오백육십오만육천칠백구십원)(VAT 포함)
④ 대 상 지

  • 버스쉘터: 통영시 일대 3개소(도산면 1개소, 용남면 1개소, 관내 1개소)

  •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용남체육공원 제1주차장

⑤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⑥ 사업내용

  • AI 분석기반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서비스명
주 요 내 용
수량
AI 분석기반 주차정보 공유
  • AI 영상분석을 통한 주차면 점유 여부 및 주차 가능 대수 산출
  • 기존 운영 중인 스마트 주차장과 연계한 통합 주차정보 관리
  • 카카오T 등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 기반 마련
  • 주차장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지원

1식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존 운영시스템 연계

  •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통영시 스마트 버스쉘터 구축

서비스명
주 요 내 용
수량
스마트
버스 쉘터
  • 대상지 : 도산면 1개소, 용남면 1개소, 관내 1개소
  • 내 용
  • 천장형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기, 실내BIT, 실외 BIT, 실내 돔형CCTV, 외부 버스 도착영상제공 CCTV, 자동문, 무선 충전기, 공공 Wi-Fi, 승객대기안내전광판, 살균램프, 공기질측정기, 미디어스트래치바, 통합제어보드, 스마트 온열의자 적용 복합형 버스쉘터 구축
  • 규 격(mm) : 6,500(W)×2,200(D)x3,500(H) 2식,

12,000(W)×3,000(D)x3,500(H) 1식

* 규격은 사전 현장상황 반영 후 발주처와 협의 필수
3개소

스마트 버스쉘터 디자인 예시_01 스마트 버스쉘터 디자인 예시_02

※ 일부 디자인 요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구성에 따라 실내 폐쇄형, 개방형 구조를 조합하여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4. 시스템 구축 내역
구분
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양개형-A type
12m x 3.0m x 3.5m
식
1
-빌리지:1식
2
복합형-B type
6.5m x 2.2m x 3.5m
식
2
-빌리지:1식
-자체:1식
3
자동문
SUS H/L 12T 강화투명
EA
6

4
공기청정기
환기모드:전열교환
EA
4

5
LED조명
6인치 매립등, 20W 이하
EA
30

6
무선충전기
무선출력:15W(Max)
EA
8

7
승객대기안내전광판
4단 8열, 승객대기 유무를 표출
EA
3

8
미디어스트레치바
49.5형 이상, 밝기:500cd 이상
EA
6

9
VMS 라이센스
VMS CCTV접속 라이센스
식
7

10
영상분석 라이센스
기존 영상분석 라이센스
식
3

11
스마트 통합제어시스템
버스정류장에 있는 디바이스 제어기능
식
3

12
버스정보안내기(BIT)
3단12열(LED), 양면거치형, VPN, 음성안내등
식
3

13
냉난방기
셀터내 냉난방, 제습, 공기정화 기능
식
4

14
실내 CCTV
12MP CMOS, 어안렌즈
EA
4

15
실외 CCTV
2MP CMOS, 4배전동가변렌즈
EA
3

16
스마트 벤치(내부)
3,100mm*400mm*450mm
EA
4

17
스마트 벤치(외부)
1,750mm*400mm*450mm
EA
5

18
디스플레이(DID)시스템
DID 55", 3단 운영 CMS EMD
EA
6

19
L2 스위치
10포트이상, POE, 10/100/1000Mbps, SFP 2
EA
3

20
L2 스위치
8포트, POE, 10/100/1000Mbps, SFP 2
EA
1

21
WiFi
2.4G/5GHz,컨트롤러 연동
EA
3

22
Far-UVC lamp
222nm, 천장매립형
EA
8

23
통합플랫폼 연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MS 연계
식
1

24
주차 영상분석 서버
주차영상분석 서버-GPU
식
1
AI분석주차
25
함체설비
함체설치공사, 누전차단기, 3구 콘센트 배전
식
1
AI분석주차
26
전기공사
용남체육공원 주차장 내 전기공사 일체
식
1
AI분석주차

※ 상기물품 내역은 참고용으로 상세내역은 과업 내용 확인하고 물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 24~26) AI분석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관급에 대한 도급분

※ [참고] AI분석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관급구분
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주차면 라이선스
통신소프트웨어, CCTV연계라이선스, 1CH
식
87

2
고정형 영상감시장치
영상감시장치, 옥외(방범)감시시스템(고정형)
식
4

3
PTZ뷸렛 영상감시장치
영상감시장치, 옥외(방범)감시시스템
식
1

5. 설치대상
No
분류
설치장소
설치타입
비고
1
스마트버스쉘터
충렬여중고
양개형-A type(12m)

2
스마트버스쉘터
도산면사무소
복합형-B type(6.5m)

3
스마트버스쉘터
통영시 관내
복합형-B type(6.5m)

4
AI분석기반 주차정보
용남체육공원 제1주차장
현장공사 등

6. 사업처리 프로세스
업 무 흐 름
소요일수
주관
비고

입찰공고 공고기간 : 공고참조 통영시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제안서 접수 통영시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P/T) 통영시 ↓ 종합평가 (기술90점 및 가격평가10점) 통영시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영시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통영시,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통영시, 계약자 ↓ 착수보고 계약자 ↓ 시스템 구축

90일
계약자

↓

안정화 작업
(계약기간 내 1개월간)

30
계약자
↓

완료보고 및 검수 계약자, 통영시

7. 추진일정
항 목
사업추진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사업착수
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기존 시스템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S/W
착수(작업계획)

분석(요구사항정의 및 분석) 설계(인터페이스,아키텍처등) 구현(정보수집,가공,제공,연계,관리) 시험(단위 및 통합시험) 시운영(준공검사)

제 조
현장조사

시설물 제조

구 축
시설물 구축

연계서비스 구현

장비설치
현장장치 및 시설물 설치

서비스 연계

통합시험
서비스 연계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성능 시험

교육 및 운용
메뉴얼 제작

시스템 운영 교육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 / 안정화

8.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
①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련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와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침 제8조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 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 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토 결과

  • 본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통영시에서 기 구축·운영 중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버스쉘터의 냉난방, 공기순환, 조명, CCTV 등 개별 설비를 연계·제어하기 위한 기능개선 및 인터페이스 구축이 중심이 되어 독립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은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 통합관리시스템과 현장 설비 간 통신, 제어방식, 데이터 구조 및 운영환경을 반영한 모듈 개발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므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경우 시스템 간 연계 범위와 장애 책임에 대한 업체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소프트웨어와 현장장비를 각각 구축할 경우 연계시험, 장애 원인 분석 및 성능 최적화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추가 통합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운영에 대한 단일 책임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기보다 장비구축, 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및 통합시험을 하나의 사업범위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hp:lineBreak/>

③ 종합의견

본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기존 통합관리시스템과 스마트 버스쉘터 내 개별 설비를 연계하기 위한 기능개선 및 맞춤형 모듈구축에 해당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리 발주할 경우 시스템 연계 지연, 장애 책임소재 불명확 및 추가 통합비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 요청서는 “2026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구축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발주기관의 요구기능보다 개선된 사항일 경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요청 상세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1.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0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기술
5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시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관리, 용역 수행 장소 및 개발 장비 확보 방안 등을 기술
4
7.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ㆍ유지보수, 프로젝트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2
9. 현장공사 요구사항
(ENR, ENgineeringRequirement)
사업중 설치공사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
5
합
계
50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자동문 요구사항
15
ECR-002
냉난방기 요구사항
ECR-003
공기청정기(공기순환장치, 공기정화) 요구사항
ECR-004
실내 및 실외형 CCTV 요구사항
ECR-005
스마트 온열의자 요구사항
ECR-006
LED조명 요구사항
ECR-007
DID(내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요구사항
ECR-008
WIFI 요구사항
ECR-009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ECR-010
배전반(통합IoT제어시스템) 요구사항
ECR-011
승객대기안내 전광판 및 피플카운트
ECR-012
미디어스크린 스트래치바
ECR-013
Far UV-lamp 요구사항
ECR-014
스마트 버스쉘터 프레임 구성 요구사항
ECR-015
AI분석 서버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스마트 버스쉘터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10
SFR-002
냉난방기능 요구사항
SFR-003
CCTV 기능 요구사항
SFR-004
스마트 온열의자 기능 요구사항
SFR-005
버스정류장내 버스노선 기능 요구사항
SFR-006
스마트 통합제어 기능 요구사항
SFR-007
VMS 소프트웨어 연계 기능 요구사항
SFR-008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연계 기능 요구사항
SFR-009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기능 요구사항
SFR-010
유지관리 기능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센터운영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2
PER-002
내부 시설물 연계서비스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성능 구현의 정확성
5
QUR-002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3
납품 시스템의 품질관리
QUR-004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5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 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4
SER-002
개발 및 보안성 검토 준수사항
SER-003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4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4
PMR-002
조직 및 인력관리
PMR-003
산출물 및 보고 관리
PMR-004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험운영 시행
3
PSR-002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PSR-003
추가 제안 사항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준수
2
COR-002
책임이행
현장공사
요구사항
ENR-01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5
ENR-02
안전 및 위험관리 계획
ENR-03
토목공사
ENR-04
터파기 및 철거
ENR-05
AI 분석기반 주차관제 현장공사 요구사항

(3)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자동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가. 연동 및 제어 기능

  • 자동문은 센터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필요 시 원격으로 개폐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버스 운행 종료 시간 또는 쉘터 미운영 시간에는 외부에서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내부 공기상태가 양호하거나, 환기, 점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자동문을 강제 개방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나. 설치 위치 및 이용 편의
  • 자동문은 버스 탑승 동선과 쉘터 출입 동선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동문 출입버튼은 외부 환경에서도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기능
  • 화재, 정전 등 위험상황으로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도 내부에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문은 이용자 끼임, 충돌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센서 및 비상 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자동문 개폐 시 급격한 닫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압장치 또는 속도제어 기능을 적용하여 천천히 닫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 및 시공
  • 자동문은 바닥마감, 기둥마감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정확한 크기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3단 양개형미서기 타입 또는 동등이상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및 발주처 승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자동문의 상부 및 하부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마감하여야 하며, 자동문 유리는 강화유리로 외부 충격 및 반복 개폐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내구성 및 유지관리
  • 외부 노출 환경, 반복 개폐, 온도 변화 등에 따른 변형, 부식, 작동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문 구동부, 센서, 버튼, 프레임 등 주요 구성품은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부 사 양
모 터
DC Power Motor 60W/90W
재 질
SUS H/L 12T 강화유리
외부인터페이스
출입터치 S/W, 파워서보 자동오퍼레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연동
안전기능
수동 개방, 안전센서, 비상 개방 기능
출입버튼
방수 기능 적용
∙ 세부사양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2
요구사항 명칭
냉난방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버스쉘터 내부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 난방, 제습, 송풍 기능을 갖춘 냉난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는 쉘터의 규모, 유리면적, 설치방향, 일사량, 출입문 개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쉘터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서는 냉난방기 토출구, 출입문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체감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바람이 쉘터 유리면에 직접 집중되어 결로 현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실내기와 실외기는 냉난방 효율, 공기 흐름, 이용객 동선, 유지관리,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응축수와 제습 운전 중 발생하는 배수가 원활하도록 배수배관을 설치하고, 누수와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의 점검, 필터 청소, 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작업공간과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세부사양(냉난방기) 구 분
항 목
세 부 사 양
(정격/최대)성능
냉방능력
9㎾/10.8㎾
난방능력
11㎾/13㎾
(정격/최대)<hp:lineBreak/>소비전력
냉방 소비전력
2.5㎾/3.7㎾
난방 소비전력
2.8㎾/4.06㎾

냉난방기는 별도로 설치된 공기순환장치와 상호 간섭이 없어야 한다.
※ 세부사양 및 용량은 여름철에 적정온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 포함된 냉난방기는 완성품 구매 후 설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설치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의해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쉘터의 냉난방 설비에 대해서도 냉난방 효율 향상을 위한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사양서, 납품확인서(사진대지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3
요구사항 명칭
공기청정기(공기순환장치, 공기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통합 IoT제어시스템과 통신하고 내부 공기가 탁하고 외부 공기가 좋을 시 외부 공기 흡입으로 공기순환 기능(4계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내부의 천장면에 공기순환이 되게끔 흡기부와 배기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 제품 인증서 또는 성적서를 제공해야 한다.
  • 공기 순환장치에는 Filter가 장착되는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세부사양구 분
세 부 사 양
전원
1∅, 220V, 60㎐
환기모드
전열교환, 자동환기(강, 중, 약)
풍량(CHM)
270(강), 250(중), 150(약)이상
소비전력(W)
110(강), 103(중), 47(약) 이하
소음(dB)
50 이하
(냉방) 전열교환 효율
45% 이상
(난방) 전열교환 효율
73% 이상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 포함된 공기청정기는 완성품 구매 후 설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설치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의해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성적서, 납품확인서(사진대지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실내 및 실외형 CCTV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실시간으로 비상상황 및 발생 시 쉘터 내부의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돔카메라와, 버스의 도착 영상 및 시설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실외형 블릿형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 쉘터 내부 관제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의 VMS와 연동(라이센스 포함)
  • CCTV의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 기기 도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적용해야하며, 설치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돔형 세부사양
구 분
세 부 사 양
해상도
1/1.6" 12MP CMOS
FPS
30fps 어안렌즈
화각
수평180°이상 또는 전방위 360° 촬영 지원
영상전송
H.265/H.264, MJPEG
역광보정
ICR, WDR
보안
SSL, Digest, 802.1X 인증 방식, TTA
프로토콜
ONVIF 표준 프로토콜 지원

∙ 뷸릿형 세부사양
구 분
세 부 사 양
해상도
500만화소 이상
화각
광각 100°이상
저조도
컬러 0.15Lux, 흑백 0Lux(IR LED On)
렌즈
2.8 ~ 12mm(광학 4.3배) 지원
영상전송
H.265, H.264, MJPEG 코덱 지원
인터페이스
ONVIF Profile S/G/T, SUNAPI (HTTP API),
RJ45 10M/100M Ethernet interface
야간가시거리
20m
규격 인증
IP66, IK10, TTA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전파인증서(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적합성 시험성적서(엘티에이),
IP66 시험성적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온열의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사이즈: 3,100mm*400mm*450mm(내부), 1,750mm*400mm*450mm(외부)
  • 전기를 이용하여 온열을 발생시킴(설정 온도 유지)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중간 손잡이 설치
  • 계절정보와 외부 온도를 연계하여 온열 의자의 동작 설정

∙ 동작기준

  • 동작: 외기온도 설정값 이하에서 동작
  • 모드: 동계모드(표면온도 36℃), 비동계모드(표면온도 25~33℃) 등

∙ 전원 및 제어

  • 지정온도 도달 시 온도 유지
  • 원격지에서 모드 변경 및 제어 가능
  • 온열의자 전원 단독사용으로 전원제어 가능(여름철 운영중지 가능)
  • 제어방식 : IoT통신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6
요구사항 명칭
LED조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LED조명은 지정 시간에 ON, OFF 제어 가능
  • LED 광원을 사용하며 밝기와 작동시간 설정이 가능
  • 센터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스케줄관리 및 소등 제어
  • 원형 LED 조명은 개소당 8개 이상 설치
  • 외부 승객대기 공간 조명은 야간 곤충유입 저감을 위해 시간별 밝기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황색 계열 조명 적용가능

(단, 조명 색상 및 밝기 조성 시 이용객 안전에 필요한 최소 조도 확보하여야 함)
∙ 규격 및 제원
구 분
세 부 사 양
LED 조명(원형)
크기 : 6인치 매립등
전력 : 20W 이하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7
요구사항 명칭
DID(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모니터의 비율은 16:9 기준, 해상도는 UHD급 이상
  • 3단 분할화면 표출

(날씨정보, 버스도착영상, 버스도착정보, 시정홍보 등)

  •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DID에 대한 광고를 스케줄링 송출 기능
  • DID는 세로형으로 설치되고, 제어기(미니PC)와 HDMI포트로 연결
  • 각 DID별로 담당 제어기(미니PC) 있어야 함

∙ 규격 및 제원(디스플레이)
구 분
세 부 사 양
모니터 사이즈
55인치
해 상 도
UHD 2,160×3,840
밝
기
700nit
전
원
AC100-240V
명 암 비
4,000:1
제어방식
Ethernet 통신

※ 디스플레이 전면에 보호용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기타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 규격 및 제원(제어기-미니PC)
구 분
세 부 사 양
CPU
intel i5 10세대 이상 또는 동등이상 성능
메모리
16GB DDR4 RAM 이상
저장장치
SSD 256GB 이상
그래픽카드
NVIDIA GeForce GT 1030 이상 또는 동등이상 성능
4K영상 출력 지원
해상도
1920×1080 이상 지원
영상출력포트
HDMI, DP, RGB 등
LAN
2Port 이상
운영체제
Windows 10 Pro 또는 Windows 11 지원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8
요구사항 명칭
Wi-Fi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Wi-Fi의 2.4GHz와 5GHz 대역별로 일반접속(Public WiFi Free),

보안접속(Public WiFi Secure) 가능하도록 서비스 식별자(SSID) 설정

  • 지방자치단체와 SSID 공유할 수 있도록 여분의 SSID를 포함하여 최소 6개 이상 SSID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
  • 무선 구간의 해킹 및 전송 데이터 유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접속(Public WiFi Secure)에 WPA3 암호화 기능 적용
∙ 규격 및 제원(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구 분
세 부 사 양
IP
IPv4, IP46, dual-stack
물리적 인터페이스
2.5Gbps, 1Gbps 이더넷 포트, USB2.0 Type A
동작온도
0 ~ - 40°C , 95% 이하
WIFI표준
IEEE 802/11a/b/g/n/ac/ax
MIMO
4x4 SU-MIMO/ 4x4 MU-MIMO
속도
최대 2,400Mbps
SSID
무선AP 1대당 최대 31개
전원
802.3af/at PoE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09
요구사항 명칭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바 타입 테이블에 일체형으로 매립하면 높이차는 없어야 한다.
  •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각 설치 지점마다 2개씩 설치한다.

  • 사용 시 관리가 수월하도록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부위에 보호 커버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 규격 및 제원(※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구 분
세 부 사 양
전원입력
DC 5V/3A, 9V/2A, 12V/1.5A
무선출력
15W(최대)
주파수범위(사용시)
110k ~ 205kHz
변환효과
75%(Max)
충전거리
8mm(최대)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0
요구사항 명칭
배전반(통합IoT 제어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IoT통신칩과 접점, 이더넷, MODBUS 등 내부에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디바이스에 대하여 실시간 상태 수집이 가능
  • 각 편의 장치들에 대한 이상작동 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센터제어부에 전송 가능
  • 서버와의 통신이 단절 되어도 현장에서 제어 가능

∙ 통합제어반 세부사양
구 분
세 부 사 양
INPUT/OUTPUT/
POWER
Digital IN : 4CH
Digital OUT : 8CH
AC OUT : 20CH 이상

(채널별 부하 용량 및 보호장치 구성)
ANALOG IN : 2CH
RS-232 : 2CH
RS-485 : 3CH
사용전원 : AC 220V , DC 12V

제어부
STM32F407VET6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MCU
저장용량
프로그램 메모리 사이즈 : 1MB 이상
DATA RAM 사이즈 : 256 KB 이상
LCD TOUCH PANEL
통신 장애 시 수동제어 가능
분전함 내부 배선덕트
PVC 난연성 전선 Cable Duct
분전반(함) 규격
650(W)×1100(H)×200(D)㎜, 방진, STL1.6T,
IP54 이상 또는 동등이상
제어방식
Ethernet, RS-232, RS-485 통신 제어

※ 제어시스템과 쉘터 내 기기 연결 그룹 설정 등 세부사항은 사업 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1
요구사항 명칭
승객대기안내 전광판 및 피플카운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공간출입 시 입실/퇴실방향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계수하여 기 구축된 플랫폼에 정보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승객대기 유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카운팅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처리 안정성 및 간단한 구성으로 시스템 구성

∙ 전광판 세부사양
구 분
세 부 사 양
LED MODULE
P4 125mm X 256mm
화 면 구 성
4단 8열
기
능
승객대기 유무를 표출 및 이용자 카운트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2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스크린 스트래치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이용객에게 버스노선 정보를 안내한다.

∙ 세부사양구 분
세 부 사 양
화면크기
가로 1,200mm이상 ×세로 350mm이상
해상도
1920 x 540 이상
밝기
500cd 이상
응답속도
8ms 이하
연결
HDMI / USB 2.0 / Ethernet
제품 규격
1,239.6(W)×370.8(H)X55(T)mm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3
요구사항 명칭
Far UV-lamp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쉘터 내부에는 이용객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 중 및 주요 접촉면의 유해 미생물 저감할 수 있는 살균·위생관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치는 이용객이 상시 재실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눈과 피부에 대한 광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여야 하며, 광원의 파장, 방사조도, 조사거리 및 누적 노출량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IEC 62471, IEC 62471-6 등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자료는 실제 설치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구조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살균 성능은 적용 대상 미생물, 시험거리, 저감률 등이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 오존 등 인체에 유해한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시험성적서를 통해 재실공간에서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세부 설치 위치, 수량, 운전방식 및 안전기준은 제작·설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산출정보
제품 규격서 및 설치도면,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성적서, 살균 성능 시험성적서, 관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쉘터 프레임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량

  • 양개형 버스쉘터 A-Type(12m x2.2m x3.5m) : 1식
  • 복합형 버스쉘터 B-Type(6.5m x2.2m x3.5m) : 2식

∙ 규격

  •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 인체 및 물품이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를 사전답사하여 종, 횡으로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디자인

  • 통영시 기존 스마트 버스쉘터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지에 이용편의, 안전, 운영 및 관리 등에 적합하도록 상세 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철강재료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는 KS 규격품 SS275(KS D 3503) 동급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알루미늄합금의 원소재를 확보할 시에는 KS D ISO 6362-1 규격에 준하여 검사 후 인도받아야 한다.
  • 각각의 재료가 KS규격에 만족하는 물성을 갖는 재료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시에는 국내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리재료

  • 유리는 주 구조물의 벽과 천정 그리고 광고판 보호물로 사용되도록 치수 및 형상을 가공하며, 강도와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KS규격의 두께 8mm 이상의 “강화유리” (tempered glasses)를 사용한다.
  • 강화유리는 KS L 200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면, 낙구충격 파괴강도, 파면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 등 관련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유리의 소재 및 외관은 KS L 201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리 내·외부의 기포, 이물, 흠, 점상·선상 결점, 잔금, 파상 절단면 결점 등이 없어야 한다.
  • 쉘터 내부 온도 상승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설치 예정지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일조방향, 직사광선 유입정도, 주변 건축물·수목 등에 따른 차폐 여부 및 이용자 대기 위치 등을 검토한 후 부위별 유리 적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실사 결과 직사광선 유입이 많은 방향의 유리부에는 솔라컨트롤 low-E 복층 강화 유리 또는 동등 이상의 차열·단열 성능을 가진 기능성 강화 유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그 외 차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열선 반사 강화유리, low-E 계열 유리 등 적정 성능을 가진 유리를 적용할 수 있다.
  • 열선 반사 강화유리, 솔라컨트롤 유리, low-E 계열 유리 등 기능성 유리를 적용하는 경우 KS L 2014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외선 차단율, 일사열 저감 성능,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열관류율, 내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사양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리부의 차열 기능 적용하는 경우 색상은 연한 그레이 계열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하되, 과도한 반사 또는 진한 착색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 야간 이용 안정성, CCTV 촬영 및 이용자 식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이용자의 접촉이 많거나 외부 충격이 우려되는 부위는 강화유리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천정 등 상부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낙하 및 파손 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합강화 유리 또는 동등이상 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열시공

  • 단열재료는 KS기준 및 사양에 맞는 보온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온재는 열손실을 막기 위해 10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로,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단열재는 외부 환경, 온도 변화 등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시공

  •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두께는 8T 이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치수 및 정밀도는 KS L 200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구조에 맞게 정확히 가공·시공하여야 한다.
  • 유리 고정 및 접합부 시공에는 KS F 4910 기준에 적합한 실란트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환경에 따른 수밀성, 기밀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리 설치 시 절단면, 타공부, 고정부 등에 균열·파손·찍힘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프레임과의 접합부는 흔들림, 들뜸, 누수 및 이격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접촉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완충재,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팽창, 진동 및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도장

  • 도장재료는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부용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불소수지 도료 도장을 한다.
  •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지정하는 부위에는 도장을 실시하며, 색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장 공사를 실시한다.

∙ 조명기구

  •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한다.

∙ 지붕 우수처리 및 낙수 방지

  • 쉘터 지붕은 강우 시 우수가 원활히 배출되고 지붕 및 천장 구조물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과 구조형태를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강우 후 지붕 또는 천장 구조물에 남은 우수가 바람이나 진동으로 인해 이용자 출입구 및 대기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수의 배출방향은 이용자의 출입구, 승하차 위치 및 주요 대기공간을 피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와 인접 시설물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지붕의 경사, 배수구조, 끝단 형상 및 우수 유도방식은 설치 위치의 강우, 풍향, 주변 구조물 및 유지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붕 및 천장 구조체는 자중, 적설, 풍하중 및 장기 사용에 따른 처짐으로 배수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붕 패털의 이음부, 체결부 및 설비 관통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 완료 후 살수시험 등 적정한 방법으로 물고임, 누수, 배수불량, 낙수 및 비산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전 보완하여야 한다.

※ 상기 사양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 기존 버스정류장 철거 및 이설는 본 사업에서 진행 (사업비 반영됨)
산출정보
현장실사조사서, 제품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지붕우수처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5
요구사항 명칭
AI분석 서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CCTV영상을 통해 주차면의 차량 점유 여부 및 주차상태 분석할 수 있는 서버 구축하여야 한다.
  • 다수의 영상에 대한 안정적인 AI분석이 가능하도록 CPU, 메모리, GPU등 충분한 처리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세부사양구 분
세 부 사 양
CPU
intel Core i7-14700KF 이상 또는 동등 이상
RAM
32GB 이상
GPU
NVIDIA GeForce RTX 5060 8G 이상 또는 동등 이상
OS
Ubuntu 24.04 LTS 이상
SSD
512GB 이상
전원
정격 1,000w 골드이상 랙 마운트킷 타입
서버형태
랙타입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제품사양서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쉘터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버스쉘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을 기본 골격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구조 안전성을 검토 한 후 설계·제작·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제시된 기본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용 안전성, 유지관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및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계산서에는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자중, 유리 및 부착 장비 하중, 기초부 안전성 등 주요 하중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조 안전 확인자료에는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및 내진 안전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 형식의 구조물은 대표 구조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구조물의 규격, 부착 하중, 기초·앵커 방식 또는 설치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형식별 또는 현장별 안전성 검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문은 이용객의 동선, 승하차 위치, 보행 안전성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 하차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조명은 외부 조도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 버스쉘터 이용에 있어서 편의성, 안전, 교통약자의 이동성, 주변 상가 및 시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쉘터 내·외부 주요 장비의 원격 ON/OFF 제어, 실시간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디바이스별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쉘터 내 수집된 환경정보, 설비 상태정보, 제어정보 등은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내외 CCTV는 통영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 기능·성능 향상 또는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 가능한 신규 제품 또는 업체를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도입 여부는 발주기관의 기술 검토 및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사 기간 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 버스대기 공간 및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요구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부 규격, 설치 위치, 장비 구성, 연계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
산출정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자료, 시공상세도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2
요구사항 명칭
CCTV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실내CCTV는 버스쉘터 내부를 감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안전을 위하여 실내 1대이상, 실외 3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People Counting 기능으로 내부의 이용객수를 파악하여 통합플랫폼 시설물관리에서 표출가능하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영상표출 및 저장되어야 한다. (VMS 라이선스 제공)
∙ 실외CCTV는 버스쉘터 및 쉼터 외부에 설치하여 주변의 상황을 감시하고 영상을 디스플레이(DID)에 표출한다.
∙ 디스플레이(DID)로 출력하기 위하여 웹 방식으로 영상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하여 CCTV에서 디스플레이로 곧바로 전송하여 표출)
∙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영상 표출 및 저장 되어야 한다. (VMS 라이선스 제공)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TTA인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3
요구사항 명칭
냉난방·제습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쉘터 내부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 난방, 제습, 송풍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실내 온습도 측정값과 설정 기준에 따라 냉방, 난방, 제습 및 송풍 운전이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하절기 외부 기온이 높거나 쉘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는 단시간 내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급속냉방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설정 온도 도달 후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에도 실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송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통합IoT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 여부, 운전모드, 설정온도, 실내온습도, 고장 및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 IoT제어시스템을 통해 원격 ON/OFF, 운전모드 및 설정값 변경, 쉘터별 개별 운전과 운전시간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쉘터별 운영시간과 현장 여건에 따라 개별 운전 및 스케쥴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통신장애 또는 원격제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수동으로 기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색상, 디자인, 설치 위치 및 세부 운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세부 설정온도, 습도기준, 운영시간, 자동운전 조건 및 설비 간 연계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설계서, 통합운영시스템 연계 자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온열의자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버스쉘터 내·외부에 설치되어 온열기능이 제공되는 의자이다.
∙ 내부 발열선을 적용하여 동절기에 난방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통합운영시스템과 연동되어 원격 ON/OFF제어, 운영상태 확인 및 온도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동절기 모드, 비동절기 모드를 원격으로 선택·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절기 모드에서는 설정 온도값을 기준으로 자동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비동절기 모드에서는 온열 기능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한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관리자가 원격으로 운전여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산출정보
제품사양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5
요구사항 명칭
버스정류장내 버스노선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 버스쉘터 내 전체 버스 노선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에 구축한다.
∙ 버스 노선의 운행구간을 표시하는 출력물로 이용객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트레치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6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통합제어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버스쉘터 내부의 장비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 장비는 냉 난방기, 스마트 조명, 스마트 벤치, 자동문 등 관리 및 제어를 실행한다.
∙ 기 운영 중인 통합운영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냉난방기 등 쉘터 내 시스템 원격제어, 데이터 수집)
∙ 분전반 등 상기 장비와 기능들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 및 기능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L2 스위치 네트워크 연결 장비 확인 및 시스템 구동 확인이 지원되어야 한다.
∙ L2 스위치 1Giga 속도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이용객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시간 안내, 노숙자 대응, 장애발생 시 대응 등)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7
요구사항 명칭
VMS 소프트웨어 연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라이선스를 등록하여 영상 저장, 분배,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 수량: 총 7개
∙ 규격 및 제원

  •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 VMS 라이선스
  • 오픈 플랫폼 SW로 수백 종의 이기종 HW 지원
  • 다양한 Mega pixel Camera (3MP, 5MP등) 지원
  • H.264, MPEG4, M-JPEG 등 다양한 코덱 지원
  • JPG 화면 캡처 및 AVI 녹화지원
  • PTZ (팬/틸트/줌), 프리셋, 투어링, 자동 리턴 제어 가능
  • 네트워크 중단 시 서버 자동 재접속

※ 상기 사양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구매 납품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8
요구사항 명칭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연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라이선스를 등록하여 영상을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 수량: 10개(내·외부 CCTV)
∙ 규격 및 제원

  •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영상분석 채널 라이선스
  •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R-CNN 이상을 적용한다.
  • 객체인식/추출/분류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제조사 자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해야 한다.
  • 객체 추출과 감지에는 배경제거 또는 영상 노이즈 제거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저장 시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을 적용한다.

∙ 과업내 진행내용
  • 통영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영상분석 채널 라이선스 적용 및 테스트

※ 상기 사양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구매 납품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운영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합운영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버스쉘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아래와 같은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물관리
  • 현장 시설물 관리 및 제어(냉난방기, 온열의자, 자동문, 조명 등)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 통합 GIS 관제 기능

- 이벤트정보수신, 이벤트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설물관리, 시설물현황, 시설물위치 및 정보 표출 기능
  • GIS 맵 기반의 이벤트 연동 및 시설물 상황관제 등 통합관제 기능 제공

  • 이벤트내역, 접속이력조회, 이벤트발생현황-통계, 사용자접속

현황 통계 기능 제공

  • 대시보드 이벤트, 상시 데이터(시설물상태) 조회 기능 제공

∙ 통합연계 기능

  • 서비스 이벤트수신, 서비스 정보수집, 외부기관 정보수집, 서비스 이벤트 분석 /처리, 서비스 이벤트저장, 통합관제송신, 현장시설물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 공간검색을 통한 현장시설물에 표출정보 일괄 전파 기능 제공

  • 연계 상태에 대한 실시간 대시보드 기능 제공

∙ 통합운영 기능

  • 상황목록, 상황처리, 이벤트기본정보, 이벤트세부항목, 전송 경로정보, 이벤트처리단계별 전송경로, 상황전파그룹 기능 제공
  • 전파이력조회, 일별/월별/시간대별 이벤트발생현황, 서비스별

이벤트발생현황 기능 제공 - 업무 담당자간 이벤트 이관처리 기능 제공 - 이벤트별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 제공

  • 단일이벤트, 복합이벤트 기능 제공

3) 통합 관제 대시보드 제공

  • 웹 GUI기반 통합 대시보드 환경 제공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 버스쉘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이다.

  • 내구성 및 성능,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이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교체 주기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물품이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통영시의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영시 유지관리 인력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 및 방안 제시
  • 민원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 및 방안 제시
  •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관리 및 교육체계 등)을 수립하고 제시
  • 이용객 관리에 대한 방안 및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노숙자에 대한 대응,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산출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센터운영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 구축된 스마트 버스쉘터와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호환 가능
∙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시스템에 최적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할 시 이를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 장비(HW, SW), 각종 솔루션의 라이선스 및 제안되는 제품의 규격, 사용형태 및 목적, 정책 등에 맞게 빠짐없이 제안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장비에 대해서도 관련 라이선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API규격 및 데이터규격)을 준수하여 연계 호환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설물 연계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 버스쉘터 내부 시설물 데이터 수집 제어에 대해 센터에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

  • 자 동 문: 상태정보, 자동문 개폐 동작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 냉난방기: 상태정보, 현장 이용상황에 따른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 공기청정기: 상태정보, 현장 이용상황에 따른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 복합센서: 미세먼지, 온/습도 등 데이터 수집 관리
  • DID: 전원제어 및 2분할 이상 표출 지원, 기존 통영시 BIS와 연계 버스 도착 영상 화면 표출
  • 조명: 상태정보, 전원제어, 디밍기능 포함
  • 온열의자: 상태정보, 전원제어, 온도제어
  • WIFI: 상태제어, 전원제어
  • 무선충전기: 상태정보, 전원제어
  • CCTV: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
  • 승객대기안내 전광판 및 피플카운트 : 대기승객을 인식하여서 외부

전광판에 표출하고 카운트된 정보를 관리플랫폼과 연계

  • 미디어스크린 스트래치바: 버스노선도를 안내.

∙ 네트워크 단절시에도 현장 이용 상황에 따른 자동제어가 가능
∙ 운영시간은 각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쉘터별 설치된 장비(냉‧난방기 등)가 개별 스케쥴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구현이 가능
※ 세부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제품 설계내역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테스트 및 실제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품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전담조직 제시
∙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구조도면 및 시공상세도(자재 규격포함) 및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축구조기술사 등 기술사 검토 날인 必)
∙ 모든 현장 작업시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시 발주처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산출정보
품질관리 세부 운영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시스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요자재 및 기기는 표준, 인증,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주처 요청 시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름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장애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상에서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산출정보
이력관리대장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리 의무사항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 30일 이내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자체보고(공문)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인력교체 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강구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보안성 검토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콘텐츠 앱, PC 등 보안과 관련하여 지자체 정보보안 지침에 따르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업체는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상급기관의 보안성검토,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점검 시 도출된 보안 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방안을 제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정보화사업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아래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의 제54조(공개서버), 제58조(사물인터넷 보안),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준수
  • 행안부 「SW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의 제4장(시큐어코딩)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 준수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준수
  • 모바일 대민 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정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 중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 사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함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함
∙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 점검 시 충실히 대응함
∙ 참여인력의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장비를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확인․관리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개인정보 포함)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산출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함
∙ 사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함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 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
∙ 사업수행 및 안정화 기간 완료 후 관련 문서 및 개발자 PC에 저장된 발주기관 관련 데이터를 폐기하며 폐기 후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조치 완료 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PC에 저장․운영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인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산출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중 발생, 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참여할 전문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승인
∙ 사업 관리자(PM) 및 품질보증 전담인력 포함하여 80% 이상을 주 사업수행자의 정규 직원을 투입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할 전문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 수행 단계별 일정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구분
보고서 내역
시기
수량
정기
주간업무보고
매주 1회
(공정에 따라 주간보고 조정 가능)
1부
정기
월간업무보고
매월 1회
1부
착수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2부
중간
기자재
공급승인요청서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2부
도면 및
구조기술사 확인서
구조도면, 시공상세도(자재규격포함) 및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2부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현장시살조사서, 제품사양서, 시험성적서 및 관련 인증자료
2식
지붕우수처리계획서 등 공종별 시공계획
기능설계서 및 시스템 연계자료 등
개별 진행상황에 따라 요구시
(현장조사보고서 및 도면 등)
완료
완료보고서
(납품완료 시)
납품확인서, 제품성적서
준공도면 및 시공상세도
운영 및 유지관리매뉴얼
사진대지(전경, 세부물품 포함)
2부
유지보수 계획서
검수완료 시
2부
개발물 일체
(납품완료 시)

  • 외장형 저장장치로 제출(도면 포함)

* 한글 및 PDF 파일
2식

∙ 보고서는 발주처 승인 양식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검수는 완성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시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설치 후 1개월의 시험운영(안정화)을 수행
∙ 시험운영 기간은 사업기간 내에 산입함
∙ 시범운영 중 발주기관의 기능추가 등의 요구사항 발생 시 반영 여부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시범운영기간 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완료일로부터 계약상대자는 1년간 무상 하자 책임기간을 가져야 함

  • 하자 책임기간 중 A/S 전담 비상근 엔지니어 지정 및 운용
  • 장비 등 기계적 오류는 24시간 내 복구 조치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대처
  • 장애 유형 및 수준에 따른 조치 방안 제시 및 준수
  • 예상되는 장애 유형에 따른 현장 조치 교육 필수
  • 장애 해결을 위해 장시간 공사 또는 현장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S/W 장애 발생 시 접수 8시간 이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조치 계획을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함
∙ 업데이트 매뉴얼 및 기존 장비와의 연동 사용 매뉴얼 확보 및 교육 실시
∙ 장애 발생 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사후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관리 및 제공
산출정보
유지보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제안이 가능
∙ 제안요청서의 내용 이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자는 추가제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추진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발주부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다만, 발주처의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9)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N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위험관리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안전 및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안전 및 위험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안전 및 위험관리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NR-002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 대상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철거, 폐기, 교체,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실사, 설계등을 통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출물을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 및 수요기관에서 검토, 검수하여 공사상 미비된 부분이나 하자가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성실히 보완, 재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스마트 버스쉘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아래의 공사를 수행한다.

  • 기존 버스정류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신규 설치, 배관, 배선, 기초 매립 및 굴착, 접지, 이전, 터파기, 되메우기 및 복구, 전원공사, 안전관리, 한전수탁 등
  • 전선 배관‧배선, 광케이블 포설 등 이외 필요 공사
  • 공사는 국가공인 자격자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한다.

∙ 그 외 사항은 관련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산출정보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의 신고, 허가, 검사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NR-003
요구사항 명칭
토목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현장장비의 설치 공법과 구조적 안정성을 제시하되 토목 구조물, 지주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풍압과 풍하중을 고려하고,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정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를 반영 해야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상의 현장시설물 설계지점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부담
∙ 현장 설치되는 구조물은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구조물의 디자인은 도로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시공 하여야 함
  • 상부구조물은 보도의 경우 매립형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으로 인해 매립형 설치가 어려울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돌출형으로 구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NR-004
요구사항 명칭
터파기 및 철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조물 및 관로 굴착에 관련하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시방서를 준수하여야함
∙ 굴착 및 기존 버스정류장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굴착 전 통영시 해당부서에 굴착 허가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블록 및 타일류의 최소 굴착 폭은 1미터 이상이며, 완료 후 전면 복구를 하여야 함
∙ 투수콘,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은 굴착 폭은 1.2미터 이상이며, 완료 후 전면복구을 하여야 함
∙ 굴착 후 공사 현장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방안을 제시 해야 함
산출정보
설계 내역서, 폐기물 전문업체 거래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NR-005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기반 주차관제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용남체육공원 주차장의 AI 분석기반 주차 관제를 위하여 주차 영상분석 서버, 함체 및 전기설비 구축

∙ 함체설비
  • 함채 내부에는 누전차단기, 콘센트 및 필요한 전원배선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옥외설치환경을 고려하여 방수,방진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
  • 주차장 내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원 인입, 배관/배선, 차단기 설치, 접지 등 전기공사 일체 수행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설계 내역서, 폐기물 전문업체 거래명세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유의사항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업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Ⅲ 제안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6.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등록 업체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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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승강장(세부품명번호 3022200301)<hp:tab width="2448"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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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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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접속장치(세부품명번호 4322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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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④「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1) 본 사업은 <hp:fwSpace/>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위 ‘가’의 각항 중 ①항과 ③항(버스승강장, 조립식구조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업체가 되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5)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통영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등을 준용하여 평가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통영시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5)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다.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라.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 절차

1)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협상 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5
20

경영상태
5
기술능력
5
사회적책임
2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3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5
70

추진전략
5
수행계획
(15)
시스템 이해
5
시스템 구축 방안
10
수행기반
(30)
시스템 요구사항
10
기능요구 사항
10
성능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1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10
사업관리 및 지원
5
가격평가
입찰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수행실적 평가기준 (5점)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가점수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관련증빙서류는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설계서, 계약서 등을 제출)

※ 단일 건당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누계실적으로 인정

[나] 수행실적 인정범위

  • 동등사업(100% 인정) : 스마트 버스승강장,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쉼터

※ 공사・물품은 포함, 유지관리 및 단순 장비 납품은 제외

※ 동등사업과 함께 일반 버스승강장,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사업이 포함된 교통공공시설물 시스템 구축(바닥형 보행신호등, 도로표지병, 보행자 음성안내장치 등) 실적은 해당 금액만큼 불인정
[주의사항]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의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기술능력 평가기준 (5점)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5
30점 이상
5.0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25점 이상 ~ 30점 미만
4.5
20점 이상 ~ 25점 미만
4.0
15점 이상 ~ 20점 미만
3.5

기술등급
기술 자격자
등급계수
특급
기술자
ㆍ기술사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주의사항]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
[2] 기술능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3] 국가기술자격 외 협회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기술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한하여 인정함
[4]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마)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평가기준 (3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점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①S/W인증서(시험성적서)
ㆍGS인증서
1.0
②제품시험성적서
ㆍ시험성적서
1.0
③신기술 보유
ㆍNET(New Excellent Technology)
1.0

가)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본 사업과 동일한 제품군(본사업과 일치하며 각종 편의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버스쉘터, 쉼터, 원격제어장치)에 한하여 GS인증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주체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 기준으로 한다.

나) NET(New Excellent Technology)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인증에 한하며 제안사 또는 제안사가 제안한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세부평가항목 ①은 GS인증서 또는 GS인증 시험항목과 동일한 시험성적서도 가능하다.

라) 입찰자는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여건 및 현황 분석
5
추진전략
○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방법의 적정성
○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 추진전략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5
수행
계획
(15)
시스템
이해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등 적정성
○ 업무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의 적합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등 적정성
○ 시스템 구축 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 시스템 구축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의 타당성
10
수행
기반
(30)
시스템
요구사항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안정성 및 성능확보를 위한 구성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구성

○ 시설물(구조물) 제작의 적정성

  • 대상지의 위치, 환경을 고려한 제작 및 설치

- 내구성, 안전을 고려한 제작 및 설치

  • 편의성을 고려한 제작 및 설치

10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수행 방안
○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방안
○ 효율적인 기능구현을 위한 방안
10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해 성능을 충족하는 시스템 제시
○ 제안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구체적 기술
○ 제안 시스템의 현실성
10
프로
젝트 관리
(1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구축 및 실행방안 제시
○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행방안의 적정성

- 지역 상황을 고려한 운영방안

  • 혹서(한)기 대책의 경제성, 효과성, 구체성
  • 사용자 측면을 고려한 혹서(한)기 대책의 적절성
  • 야간 버스정류장 장기체류 및 노숙인 관리 대책

  • 유지관리 용이성 및 관리비용 절감방안 등

10
사업관리
및 지원
○ 요구 성능의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 내용의 적정성
○ 운영 및 관리자 교육훈련 계획, 구체적 제시
○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유지 및 운영 계획, 구체적 제시
5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 요청서로 대신함

4) 제안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내 용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확인
별지1
1부
2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별지2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5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첨부
별지3
6
가격제안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별지4
7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8
확약서
대표자 인감 날인
별지5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대표자 인감 날인
별지6
10
보안서약서
대표자 참여자 인감 날인
별지7
11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인 경우
별지8
12
공동수급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
별지9
13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10
14
정량적 제안서
본 제안요청서 'Ⅲ-6' 참조하여 제출
별지
11~16
1부
15
정성적 제안서
본 제안요청서'Ⅲ-6' 참조하여 제출

  • 제안요약서 및 사업계획 제안서 9부

(원본 1부, 사본 8부)

  • 각종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

별지17
각 9부
16
발표자료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17
USB
  • 2개 (업체명 표기)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

2개 5) 접수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라)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6)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유의사항

가)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함

나) 사업수행책임자(PM)는 대표컨소사에 공고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으로 하여야 함

다)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라)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발표자 및 참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마)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함

※ 설명 시간과 질의응답은 당일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8) 문의처: 통영시 관광혁신과 박세영(☎055-650-0753)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통영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2) 제안서는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별도의 바인더 또는 파일형식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발표자료는 횡방향을 허용)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25장), 요약본은 30페이지(15장) 이내로 작성
제안서 본문 양면으로 인쇄, 제안설명시 동영상 활용 금지
표지는 백상지로 함

3)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함

5)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지될 수 있음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7)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8)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하여서는 안 됨

9)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10)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11)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12)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통영시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1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시 통영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영시의 해석을 우선함

14)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5)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통영시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함

16)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통영시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1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①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②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③ 기술능력
  • 본 사업의 참여기술인력 보유 현황

④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⑤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 S/W인증서(시험성적서), 제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 증빙서류 첨부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공동수급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

2. 사업 수행조직

  • 공동수급 각 구성사별 본 사업 참여비율 명시
  • 구성사별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 제시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및 제안의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의 수행범위에 대한 추진전략 및 계획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3. 시스템 이해 및 구축 방안

  • 각 장비의 설치위치 및 서비스 구성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이해도를 기술
  • 시스템 구축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 시스템 구성도, 선정 장비의 특⦁장점 및 규격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체 사항을 정의

※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제공
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관련 분야 기술동향 분석과 적용 방안 기술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운영 관리방안을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 방안

  • 개발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종류와 기간, 그리고 시험 시에 요구되는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오류 수정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수행체계, 참여인력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기간 내의 사업수행 종합 계획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을 제시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고 계획과 주요 시점별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계획을 제시

3.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계획

  •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용이성 등을 기술
  •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교육에 대하여 교육 대상,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기술

4. 추가제안 사항

  • 신기술의 적용
  • 기능 추가 및 편의 디바이스 추가 등

2) 정성적 제안서 Ⅳ 붙임 및 서식

1. 붙
임
[붙임1] 누출금지정보 목록<hp:tab width="20848" leader="3" type="2"/>64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5368" leader="3" type="2"/> 65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7388" leader="3" type="2"/> 67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hp:tab width="12648" leader="3" type="2"/> 68
[붙임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9228" leader="3" type="2"/> 70

2. 서식목차<hp:tab width="30800" leader="3" type="2"/> 71

【 붙임 1 】
누출금지정보 목록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각종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업무)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소홀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장비 보안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 3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40%
계약금의 30%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붙임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 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 목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17620" leader="3" type="2"/> 7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hp:tab width="22660" leader="3" type="2"/> 73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hp:tab width="20140" leader="3" type="2"/> 74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제안서<hp:tab width="20140" leader="3" type="2"/> 75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hp:tab width="22660" leader="3" type="2"/> 77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5100" leader="3" type="2"/> 78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20140" leader="3" type="2"/> 80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hp:tab width="17620" leader="3" type="2"/> 81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hp:tab width="16360" leader="3" type="2"/> 84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5724" leader="3" type="2"/> 85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평가 자가 심사표<hp:tab width="11944" leader="3" type="2"/> 86
[별지 제12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5096" leader="3" type="2"/> 88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16988" leader="3" type="2"/> 89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실태<hp:tab width="20768" leader="3" type="2"/> 90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 핵심인력 조직표<hp:tab width="13204" leader="3" type="2"/> 91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서 표지(정량적)<hp:tab width="14312" leader="3" type="2"/> 92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서 표지(정성적)<hp:tab width="14312" leader="3" type="2"/> 93

【별지 제1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hp:lineBreak/>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통영시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

대 표 사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통영시장 귀하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뒷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통영시 및 공사 등(이하 발주처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통여시장 귀하
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공 동 수 급 <hp:titleMark ignore="1"/> 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평가표<hp:titleMark ignore="1"/>(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수행실적
계약금액
5.0

업체명
수행실적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0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기술능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기술인력
기술자 보유규모
5.0

업체명
보유현황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업체명
부정당업자 제재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제품신뢰도
S/W인증서
(시험성적서)
0.5

제품시험성적서
0.5

업체명
보유현황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별지 제1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주요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목록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
※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연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만 작성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스마트 버스쉘터 (
)
스마트버스승강장 (
)
스마트 버스쉼터 (
)
스마트 쉼터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총매출액

컨설팅
부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참여 핵심인력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이름 (직함)
연락처

010 -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분야책임자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 명시
주) 1. 분야책임자(PL)는 사업책임자를 보조하며 ㅇㅇ부문 과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과업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하며,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할 것

2.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

3. 기술등급은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제안서(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1부 제출(원본 1부)
【별지 제17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제안서(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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