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7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1004-000)
가. 용 역 명: 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금액: 금75,000,000원(추정가격: 68,181,818원, 부가가치세: 6,818,182원)
다. 기초금액: 금75,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1식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기타사항(제출서류 안내)
가. 본 용역은 통영시와 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붙임 과업지시서의 대상품명에 대하여 제조사(공급사)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공급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기술사용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8.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시민안전과(☎055-650-281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055-6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7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1004-000)
가. 용 역 명: 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금액: 금75,000,000원(추정가격: 68,181,818원, 부가가치세: 6,818,182원)
다. 기초금액: 금75,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1식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기타사항(제출서류 안내)
가. 본 용역은 통영시와 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붙임 과업지시서의 대상품명에 대하여 제조사(공급사)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공급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기술사용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8.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시민안전과(☎055-650-281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055-650-2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통 영 시
(시민안전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 대
상: 궁항지구 외 8개소
3.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계약방법: 총액 입찰(기술지원 협약서 제출)
5. 과업대상: [붙임1] 유지보수 대상 내역참조
※ 유지보수 대상 및 점검항목은 추후 통영시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제조사
(총판 포함) 및 프로그램 제작사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협약품목과 협약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 입찰공고서 및 첨부자료 참고)
협약사
협약품목
㈜디피에스글로벌
지표변위계, 구조물경사계, 수위계시스템, 조위계, 데이터로거, 자동화시스템
6. 제출서류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점검 후 월 말일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서류를 작성하여 통영시에 제출한다.
제출시기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착수시
1. 착수계
2
계약 후 7일이내
2. 유지보수 계획서
2
3. 참여기술자 명단
2
4.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등록증
2
5. 보안서약서(대표, 요원)
2
완료시
1. 완료계
2
2. 월 정기점검 보고서(매월)
2
3. 장애보수 보고서(필요시)
2
4. 보안확약서(대표)
2
Ⅱ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 증명서(코드: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는 업체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통영시가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사전협약서를 확인하고,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1) 지표변위계, 구조물경사계, 수위계시스템, 조위계, 데이터로거, 자동화시스템: ㈜디피에스글로벌
III
과업 내용
1. 목적
통영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의 정기적 예방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과업 내용
가. 유지보수의 범위는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대상 장비의 수리, 부품교체, 교육/기술지원 등을 포함한다.
나. [유지보수 대상]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다. 계약 체결 후 계약대상장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비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통영시에 이를 부담, 인상요구할 수 없다. 다만, 통영시의 요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스템의 중요한 재구성 및 수리, 교체 시에 과다 비용이 산출되는 사유로 인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라. [유지보수 대상]의 고장으로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유지보수 계약대상자가 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월용역비의 30%이하의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마. 정기점검 및 장애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통영시의 추가비용 없이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3. 상세 과업 내용
가. 정기·특별 점검
1) 계약대상자는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월 1회 현장방문 점검
2) 계약자는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붙임 2~3]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점검은 장비의 증설·성능 보강, 이설·변경,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예견 시, 또는 고장 발생 시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장애보수 완료 후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 결과 [붙임 4]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의 정의: 유지보수라 함은 시스템이 항상 양호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대상자는 통영시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매월 정기 점검을 통영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통영시에 통보하고, 보수에 임해야 한다.
2) 시스템의 이상발견 시 유지보수를 수시 요청할 수 있으며, 지체없는 보수와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통영시의 장애통보를 받으면 6시간 이내에 보수요원을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시켜야 하며, 장애신고 접수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장애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장애보수 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같은 장애가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5) 계약대상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장애발생 후 복구, 조치내용을 소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유지보수 점검일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시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유지보수장비에 대하여 최초 설치상태의 규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비의 보수를 위하여 부품을 철거 시 통영시의 장비에 대하여 대체품을 부착시켜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를 시행함에 있어 평일, 휴일 및 주·야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통영시의 요구가 있을시 유지보수 기술자를 대기시키며 계약 공백기에도 협의에 따라 그러할 수 있다.
라. 담당자 교육: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마. 기술지원
1) 계약대상자는 Hardware 및 Software Version Upgrade 정보 및 기타 최신의 관련 정보를 통영시에 제공하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인력지원, 자문 등을 통영시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통영시의 사정에 의한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통영시의 장비증설시 무상으로 이와 관련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통영시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계약대상자는 통영시의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체적 교육방법, 장소 및 교재 등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계약대상자는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통영시로부터 기술관계협의, 회의, 기술교육 요구 시 담당자를 참석시켜 통영시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타 지원 서비스
1) 통영시의 장비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부속장비의 기술적 변경사항 및 설치를 포함한다.
2)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실무경력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기술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3) 통영시는 기술요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청 시 계약대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타 설정 값 변경 등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사. 기술지원 협약에 의한 세부 과업
1) 지표변위계, 구조물경사계, 수위계시스템, 조위계 등
가) 서비스 대상은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포함한다.
나) 월1회 이상 정기점검(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조건
가. 유지보수 계약대상자는 과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영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한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전문요원 및 부품의 확보: 유지보수 계약대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기술자와 예비부품을 통영시의 요구 시 6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장소에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 협조사항
1) 통영시는 유지보수 계약대상자의 전문요원이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임하고자 할 경우 현장출입을 허가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통영시는 시스템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개조를 할 경우 이를 유지보수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통영시의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유지보수 계약대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 반입시 담당직원의 검수절차를 득하고 부품교체로 발생한 폐품은 통영시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약대상자는 통영시의 허락 없이 시스템 및 회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락을 득하고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영시에게 서면 제출한다.
4. 유지보수비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진 모든 수리와 교체에 소요되는 부품일체, 인건비, 수선비, 기타제작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가.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성실한 유지보수 과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정상용역의 월당 정액으로 계약금 범위 내에서 균등 정산 지급한다.
나. 유지보수 계약대상자는 통영시에게 월별 용역대가를 청구함에 있어 계약된 금액을 월별 배분한 대가로 월말일 이내 각종 기기별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장애보고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비의 감액
위의 각호 외에 회계 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통영시는 지체일수마다 월 유지보수료의 지연배상금으로 징수한다.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0.0013 × 지체일수
6. 변상책임
다음 각 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액 변상할 책임을 진다.
가. 시스템 운용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영시가 피해를 입었거나 정상 동작을 시키지 못한 체 3일 이상 소요될 경우
나. 유지보수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다. 과업수행 상 관리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통영시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파손 내역 및 수리 내역을 서면으로 통영시에 제출하고 계약금액에 추가 지급한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에 의한 경우
2)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의한 설비파손의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이 아닌 불가항력적이라고 추정되는 고장의 경우
4) 인위적인 파손(파손자가 있을 시는 제외)
7. 계약의 해지
통영시는 유지보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유지보수에 임하지 아니할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작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지 할 경우
다. 유지보수 계약상대자가 통영시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라. 계약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마. 계약이후 유지보수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유지보수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객관적으로 명백한 통영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아.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통영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자.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통영시에 전담 유지보수 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고, 통영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통영시는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통영시에게서 취득한 통영시의 업무상 기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하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9. 기타
기타 과업지시 및 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통영시와 협의하여 결정에 따른다.
[붙임1]
유지보수 대상
연번
구
분
시 설 명
지구
설 치 장 소
종류
비고
1
강우량계
강우량 센서
궁항지구
산양읍 당포리 780-4
H/W
2
강우량계
원격 자동우량측정장치
궁항지구
산양읍 당포리 780-4
H/W
3
조위계
조위 센서
궁항지구
산양읍 당포리 730-1
H/W
4
조위계
디지털 기록계
궁항지구
산양읍 당포리 730-1
H/W
5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남망산지구
동호동 215-22
H/W
6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남망산지구
동호동 215-22
H/W
7
강우량계
강우량계
남망산지구
동호동 215-22
H/W
8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남망산지구
동호동 215-22
H/W
9
태양전지판넬
태양전지판넬
남망산지구
동호동 215-22
H/W
10
운영PC
전광판 운영PC
남망산지구
동호동 224-17
H/W
11
전광판
문자전광판
남망산지구
동호동 224-17
H/W
12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hp:lineBreak/>정량동 860-3
H/W
13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hp:lineBreak/>정량동 860-3
H/W
14
강우량계
강우량계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hp:lineBreak/>정량동 860-3
H/W
15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hp:lineBreak/>정량동 860-3
H/W
16
태양전지판넬
태양전지판넬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hp:lineBreak/>정량동 860-3
H/W
17
운영PC
전광판 운영PC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
H/W
18
전광판
문자전광판
멘데로지구
정량동 692-1
H/W
19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0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1
강우량계
강우량계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2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3
태양전지판넬
태양전지판넬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4
운영PC
전광판 운영PC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5
전광판
문자전광판
벼락당지구
서호동 135
H/W
26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27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28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29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30
강우량계
강우량계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31
운영PC
전광판 운영PC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32
전광판
문자전광판
연기지구
용남면 장평리 1017-3
H/W
33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34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35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36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37
강우량계
강우량계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38
운영PC
전광판 운영PC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39
전광판
문자전광판
망일봉지구
정량동 816-1
H/W
40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1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2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3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4
수위계시스템
지하수위계시스템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5
수위계시스템
레이더수위계시스템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6
강우량계
강우량계
욕지저수지
욕지면 동항리 882번지
H/W
47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용화수원지
봉평동 산19-6번지
H/W
48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용화수원지
봉평동 산19-6번지
H/W
49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용화수원지
봉평동 산19-6번지
H/W
50
수위계시스템
레이더수위계시스템
용화수원지
봉평동 산19-6번지
H/W
51
강우량계
강우량계
용화수원지
봉평동 산19-6번지
H/W
52
지표변위계
지표변위복합센서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53
구조물경사계
자동구조물경사계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54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55
데이터로거
데이터로거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56
수위계시스템
지하수위계시스템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57
수위계시스템
레이더수위계시스템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58
강우량계
강우량계
우동저수지
광도면 우동리 747
H/W
[붙임2]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hp:fwSpace/>(총괄)
확인일자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점검항목
세부 점검항목
점검 결과
작
동
상
태
o 통신 이상 유무
o 플랫폼/대시보드/발생이벤트 점검 o 데이터 관리 점검(로그 파일 등) o 조위계/강우량계 점검 o 영상감지장치 점검 o 전광판 점검
유
지
관
리
o 부서 담당자, 이·통장 등 명단 현행화
[붙임3]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hp:fwSpace/>(주요 장비)
확인일자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확 인 자
(인)
1
품 명
조위계<hp:fwSpace/>(센서+기록계)
2
품 명
강우량계<hp:fwSpace/>(센서+기록계)
사 진
사 진
점검 내용
점검 내용
3
품 명
지표변위복합센서
4
품 명
구조물경사계
사 진
사 진
점검 내용
점검 내용
5
품 명
전광판
6
품 명
태양전지판넬
사 진
사 진
점검 내용
점검 내용 [붙임4] 장애보수 보고서
장애일시
20
.
.
.
장애장비명
복구일시
복구시작시간
보 수 자
(인)
복구완료시간
□ 장애내용 □ 교체 전 사 진 □ 복구내용 □ 교체 후
사 진
작 성 일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붙임5]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hp:fwSpace/>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hp:fwSpace/>성
명 :
(서명)
통영시장 귀하 [붙임6] 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설치,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경상남도(통영시)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hp:fwSpace/>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hp:fwSpace/>성
명 :
(서명)
통영시장 귀하 [붙임7] 대표자용(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통영시장 귀하 [붙임8]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목 적】
본<hp:fwSpace/>계약서는<hp:fwSpace/>통영시가 2027년 재해위험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통영시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용역사업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통영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영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통영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통영시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통영시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정보의 회수】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통영시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용역사업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용역사업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통영시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용역사업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통영시
주소 :
상호 : 통영시청
성명 : 통영시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통영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통영시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통영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5%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다.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2.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다.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다.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라.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마.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3.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나.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1)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2)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라.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마.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4.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다.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