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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999]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6년분) : 잡석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896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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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성 사천지구 2026 잡석).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706호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6년분) : 잡석』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물 량
(규격및내용)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계
추정가격
부가세
고성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026년분) : 잡석
잡석
2,319㎥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64,859,850
58,963,500
5,896,350
계약일로부터
‘27. 3. 2.까지

※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에 1111169701(잡석)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잡석(11111697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055-211-388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hp:fwSpace/>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4),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고성 사천지구 2026 잡석).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706호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6년분) : 잡석』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물 량 기초금액(원)
입 찰 명 납품기한
(규격및내용) 계 추정가격 부가세
잡석
고성 사천2지구
2,319㎥ 계약일로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 64,859,850 58,963,500 5,896,350
* 내역서 및 ‘27. 3. 2.까지
(2026년분) : 잡석
시방서 참조
※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에 1111169701(잡석)을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잡석(11111697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 • 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
(055-211-388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
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4),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잡석40mm)(고성 사천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hwpx =====
잡석(∅40mm) 구입 시방서
□ 사 업 명 : 고성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골재구입

□ 자 재 명 : 잡석

□ 규
격 : D40mm (잡석)

□ 납품수량 : D40mm : 1,782㎥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03. 02. 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품수급은 다음 단가 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 없이
당해 계약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신촌리 일원

□ 하자보수기간 : 1년

□ 인도조건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하차도

□ 기타사항

  •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불합격 시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 골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합격품 납품 및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날인된 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납품에 따른 타인의 이권침해 등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업

체에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납품조건
가. 공통사항

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화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납품되는 쇄석자갈의 규격은 40mm로 원석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다짐 후 쇄석 상호간의 충분한 마찰을 가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3)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

1) 석재는 옹벽 뒤채움 시 다짐을 위한 충분한 압축강도가 발휘 될 수 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퇴적암(혈암, 이암 등)으로 분류된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2)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쇄석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내화적이어야 한다. 얇고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6) 유해물질 함유량 한도는 아래의 값으로 하며, 육안 상 불량한 상태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며 즉시 반출 한다. 납품자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을 제시한 후 다시 납품에 임하여야 한다.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비
고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0.08㎜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g/㎤의 액체에 뜨는 것

0.25 (1) 5.0 1.0 (2)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체 통과량)을 한 후 체에 남는 것부터 채취한다.

2. 부순돌의 경우 0.08㎜체 통과량(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7) 품질요건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마모감량(%)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밀도
흡수율(%)
KS F 2508
KS F 2503
KS F 2503
40 이하
2.6 이상
3 이하

다. 자재의 검수

1)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및 품질, 규격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규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납품 일정을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사 중 설계변경,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필요자재의 수량이 감소될 수 있음에 따라 납품자는 감독자에게 쇄석골재의 납품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해당자재에 대하여 위의 내용의 승인 수량 외 초과수량 또는 타 규격으로 현장 내 반입될 수 없으며 반입 시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외부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해당 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납품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를 시공사에 제출하여 검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납품수량 증명에 대하여 증명서와 실 반입수량이 상호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사와 협의된 방식으로 반입 수량에 대한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물품 구매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다.
2. 하자보수

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
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
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
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 시방서(잡석150mm)(고성 사천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hwpx =====
잡석(∅150mm) 구입 시방서
□ 사 업 명 : 고성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골재구입

□ 자 재 명 : 잡석

□ 규
격 : D150mm (잡석)

□ 납품수량 : D150mm : 537 ㎥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03. 02. 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품수급은 다음 단가 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 없이
당해 계약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신촌리 일원

□ 하자보수기간 : 1년

□ 인도조건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하차도

□ 기타사항

  •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불합격 시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 골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합격품 납품 및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날인된 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납품에 따른 타인의 이권침해 등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업

체에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납품 재료의 품질
1.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2. 재 료
가) 석재는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원석 재료는 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 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형태 및 규격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나)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5이상 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반입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석재는 ∅150mm의 돌이 85%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내부의 작은 공간들을 메꾸기 위한 15% 이내의 채움재는 기준돌(150mm)의 1/2 내외의 크기이어야 한다.
바)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시험
계약 상대자는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N/㎟)
50.0이상
KS F 2519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5.0미만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비중(g/㎥)
2.50 이상
KS F 2518 석재의 비중

6. 납품 및 검수
가)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 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자재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반품 조치한다.
마)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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