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성 사천지구 2026 혼합골재).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707호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6년분) : 혼합골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물 량
(규격및내용)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계
추정가격
부가세
고성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026년분) : 혼합골재
혼합골재
1,383㎥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30,426,000
27,660,000
2,766,000
계약일로부터
‘27. 3. 2.까지
※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에 3010990201(혼합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055-211-388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hp:fwSpace/>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4),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고성 사천지구 2026 혼합골재).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707호
『사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6년분) : 혼합골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물 량 기초금액(원)
입 찰 명 납품기한
(규격및내용) 계 추정가격 부가세
고성 사천2지구 혼합골재
하천재해예방사업 1,383㎥ 계약일로부터
30,426,000 27,660,000 2,766,000
(2026년분) : * 내역서 및 ‘27. 3. 2.까지
혼합골재 시방서 참조
※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에 3010990201(혼합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 • 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
(055-211-388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
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4),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혼합골재40mm)(고성 사천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hwpx =====
혼합골재 구입 시방서
□ 사 업 명 : 장안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골재구입
□ 자 재 명 : 혼합골재
□ 규
격 : D40mm이하 혼합석
□ 납품수량 : D40mm이하 : 1,383㎥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03. 02. 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품수급은 다음 단가 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 없이
당해 계약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신촌리 일원
□ 하자보수기간 : 1년
□ 인도조건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하차도
□ 기타사항
-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불합격 시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 골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합격품 납품 및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날인된 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납품에 따른 타인의 이권침해 등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업
체에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납품 재료의 품질
가.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6-1.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1.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1.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6-1.3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을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 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표 6-1.3 보조기층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0mm
0.80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hp:lineBreak/>조절할 수 있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6-1.2표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다.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표6-1.2(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표6-1.2(품
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재료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액성한계
-
25 이하
KS F 2303
소성지수
10 이하
6 이하
KS F 2303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수정CBR치(%)
10 이상
30 이상
KS F 2320
모래당량
20 이상
25 이상
KS F 2340
0.08m 통과율
8 이하
-
KS F 2511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1) 보조기층 : 주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 하자보수
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