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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33] 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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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128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유성구와 제조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역장소 : 유성구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37개소, 신규 개소 시 최대 41개소) 및 스튜디오(3개소)
라. 과업내용 : 시스템 상시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611-2773)
마. 기초금액 : 137,136,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금액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중소기업간,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11. 12.(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아동청소년과 ☎ 611-2773)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구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계약상대자 명의 발급)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미제출시 계약 불가)

※ 제조사(또는 공급사)명 : ㈜펀네트

  • 양방향 화상교육시스템 장비(UC4x, Meetingeye500, MeetingeyeA10, FN-1200, UVC86, 음향장비Set)

※ 실시간 운영관제 이행에 필요한 인수인계, 클라우드 서버 임차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붙임 기술지원 협약서 확인必)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 비율 제한, 재하도급 제한 및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hp:fwSpace/>작성하여<hp:fwSpace/>입찰서 제출 참가자<hp:fwSpace/>전원이<hp:fwSpace/>2개씩 추첨한<hp:fwSpace/>결과,<hp:fwSpace/>가장<hp:fwSpace/> 많이<hp:fwSpace/>선택된 4개의<hp:fwSpace/>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가격으로<hp:fwSpace/>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87.745%)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2억원 미만)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6년 발행된 2025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J58-63. 정보통신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39.44%, 유동비율 124.77%)을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별표5>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아동청소년과 ☏ 611-2773
◆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1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현장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입찰 공고문(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128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유성구와 제조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는 기술
지원 협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역장소 : 유성구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37개소, 신규 개소 시 최대 41개소) 및 스튜디오(3개소)
라. 과업내용 : 시스템 상시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611-2773)
마. 기초금액 : 137,136,000원 (부가가치세,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금액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 중소기업간,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11. 12.(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아동청소년과 ☎ 611-2773)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
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구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계약상대자 명의 발급)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미제출시 계약 불가)
※ 제조사(또는 공급사)명 : ㈜펀네트

  • 양방향 화상교육시스템 장비(UC4x, Meetingeye500, MeetingeyeA10, FN-1200, UVC86, 음향장비Set)

※ 실시간 운영관제 이행에 필요한 인수인계, 클라우드 서버 임차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붙임 기술지원 협약서 확인必)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
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
하되, 하도급 비율 제한, 재하도급 제한 및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87.745%)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2억원 미만)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
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6년
발행된 2025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J58-63. 정보통신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39.44%, 유동비율 124.77%)을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별표5>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아동청소년과 ☏ 611-2773
◆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1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현장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hwpx =====

­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Ⅰ 과업개요

1. 개 요
가. 과 업 명 : 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과업장소 : 유성구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37개소, 신규 개소 시 최대 41개소) 및 스튜디오(3개소)
※ 과업장소 세부내역은 보안상 게재하지 않으며, 입찰업무에 필요한 상세내역 열람은 별도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아동청소년과(☎042-611-2773)
※ 스튜디오 3개소 중 2개소는 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포함된 개소임
라. 과업대상 : 양방향화상교육시스템 일체 및 운영인프라

2. 목 적
○ (유지보수) 과업대상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최상의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운영관제) 수업일 사전점검 및 실시간 지원을 통하여 중단 없는 화상교육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3. 과업 주요내용
가. 과업대상을 최상의 정상가동 상태 유지
나. 과업대상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수행
다. 과업대상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마련
라. 운영센터 전담인력을 통한 실시간 운영관제 및 수업일 사전점검 수행
마. 유지보수 전문기술 인력을 통한 정보시스템 감시 활동 수행
바. 장애 조치방법 등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기술이전
사. 기타 과업대상 장비에 대한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Ⅱ 과업내용

1. 과업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이하 ‘발주기관’ 이라 함)의 과업대상은 유성AI배움터 인프라로 아래와 같다.
※ 아래 표에 수량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해당 시스템의 구성품으로서 과업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본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과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대상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가. 품명
내역
수량
비고
1
돌봄교실 중급형 화상회의 시스템
디스플레이
65인치해상도 : 3,840 x 2,160 (4K UHD)스피커 출력 : 20W
TV크기(WxHxD):1,454x840x29.7mm
무게:23.6kg연결성:HDMI2개,
USB1개, RJ45 1개 스마트 기능 :

TizenOS, Wi-Fi, Bluetooth
37

2
돌봄교실 중급형 화상회의 시스템
전용거치대
65인치 무게 지탱 거치대 (최소 50Kg), 시설 환경을 고려한 거치대, 높이 조절 가능, 커스텀 주문 제작 방식

3
돌봄교실 중급형 화상회의 시스템
카메라 및 마이크
카메라,마이크,스피커 일체형
120도시야각지원,PanTiltZoom카메라,무지향성마이크(수음거리6M이상),스피커내장일체형코덱장비,에코캔슬,노이즈캔슬지원

4
스튜디오 화상회의 시스템 전용 디스플레이

65인치해상도 : 3,840 x 2,160 (4K UHD)스피커 출력 : 20WTV 크기(W x H x D) : 1,454 x 840 x 29.7mm무게 : 23.6kg연결성 : HDMI 2개, USB 1개, RJ45 1개 스마트 기능 : TizenOS, Wi-Fi, Bluetooth
3

5
스튜디오 화상회의 시스템 디스플레이 거치대
TV 2대 좌우 거치형 스탠드, 커스텀 주문 제작 방식

6
스튜디오 화상회의 시스템 전용 카메라 및 마이크
고급형 화상회의 전용 4K Pan Tilt Zoom 카메라 ( 스튜디오용 )
120도화각,빔포밍마이크내장,수음거리6M이상
발화자추적기능
4

7
스튜디오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4K 지원 화상회의 전용 코덱장비

8
스튜디오 화상회의 시스템용 음향장비
유무선 마이크 세트
(무지향성 에코캔슬 유선마이크 1, 무선 마이크 또는 헤드셋 마이크 1 ))<hp:lineBreak/>모니터링 스피커 100W 급<hp:lineBreak/>아날로그 믹서<hp:lineBreak/>자동 전원 순차 공급기<hp:lineBreak/>철제형 랙 15U이상, 유리문
2

9
학습실 보조단말
(추가자재)
1080p 실물화상기,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일체형
416

10
부자재
(추가자재)
공유기 및 유무선 설비, 잡자재 (멀티탭 등)
40

화상회의 시스템 나. 서비스 운영 플랫폼

품명
내역
수량
비고
1
다자간 영상 제어 장치
다자간 영상 제어 장치, 4K 화상회의,
MCU+SFU Hybrid 어플라이언스
1

2
통신 중계 장치
40User License
1

다. 신규 개소 예정 시설

아래 시설은 2027년 중 신규 개소 예정으로, 장비 설치 완료 시점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대상에 포함되며(포함 시 41개소), 그 대가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설
장비 설치 예정 시기
구성
비고
유성아이 12·13호점
2027년 상반기
화상회의용 디스플레이(스탠드 일체형)·전용 코덱 각 1식 등 (유성아이 11호점과 동일 규격)

유성아이 14·15호점
2027년 하반기
화상회의용 디스플레이(스탠드 일체형)·전용 코덱 각 1식 등 (유성아이 11호점과 동일 규격)

※ 설치 일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과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라. 클라우드 운영 인프라

품명
내역
개월
비고
1
클라우드 임차료
화상교육시스템 운영인프라(클라우드 서버
임차 및 운영유지)
12
시스템별산출

※ 클라우드 서버는 화상교육 서비스 제공 및 실시간 운영관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과업 대상에 포함되며, 임차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용 방법은 「Ⅱ-5-라 실시간 운영관제」에 따른다.

2. 과업 기간
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과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종전의 계약조건(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 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가. 용역비는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수행에 투입된 인건비, 부품비, 수리비(기술료)와 장애처리, 신규․변경구성․철거에 따른 비용 등으로 용역 수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일체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나.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산출물 등)를 갖추어 분기별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4분기분은 12월 중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급한다.

  • 청구 시에는 해당 기간의 정기점검보고서 및 운영관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다.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부품비 등 제반 비용의 가격 변동으로 용역비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부담시키거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과업수행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소속된 자격을 갖춘 총괄 책임자 및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상시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인력의 인원, 자격, 이력, 경력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체 투입 14일 전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 인력에 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과업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 동등자격 기술 인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 교체 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안서약서 각 1부
마. 운영관제 인력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치 현황(근무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을 최상의 가동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지원과 의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나.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 설치장소 및 운영시스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이전설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작업에 응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라. 실시간 운영관제
1) 계약상대자는 화상교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업 운영시간 및 그 전후 시간 동안 관제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실시간 운영관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배치 시간과 근무 장소, 배치 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재 화상교육 서비스는 KT 클라우드에 임차된 서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의 임차 명의는 발주기관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협약업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다.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는 KT 정책상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협약업체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계약상대자는 협약업체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야 한다.

※ 협약업체, 협약범위 및 협약금액은 입찰공고 및 협약서 사본에 따르며, 클라우드 서버는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실시간 운영관제 이행에 필요한 인수인계, 클라우드 서버 임차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협약업체의 협조 거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2)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5) 사전 환경 점검

  • 각 수업 전, 해당 수업 일자 내역과 참여 돌봄센터를 사전에 확인하여 온라인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내용 : IoT 전원 스마트플러그 상태 확인, 화상 플랫폼에서 각 장비 연결 상태 확인
  • 접속 불가 시 온라인 우선 처리하고, 온라인 처리가 불가한 경우 현장 출동 조치한다.

6) 수업 중 모니터링
  • 수업 중 각 센터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마이크·스피커 불량 시 웹 관리페이지 접속을 통해 1차 조치한다.
  • 수업 중 장애 발생 시 웹페이지·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우선 조치하고, 온라인 처리가 불가한 경우 장애 지점을 확인한 후 현장 출동 조치한다.
  • 화상회의 솔루션 플랫폼에서 시스템 상태(CPU, Memory, IO, Network)를 모니터링한다.

7) 장애 처리 지원
  • 모든 장애는 웹 관리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조치하며, 그럼에도 조치되지 않는 경우 현장 출동한다.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일정 기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육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업일별 이상 유무와 조치 내역을 정리한 운영관제 보고서를 매월 1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장애 예방 활동
1)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점검은 시스템의 증설, 성능보강,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할 경우 실시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하되 점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스템 가동상태의 최적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대해 즉시 장비의 가동상태를 측정하여 3일 이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장애 복구 활동
1)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 처리한다. 특히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은 아동 돌봄 및 화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한다.(장애처리시간 : 요청시부터 4시간 이내)
  • 장애 출동 시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 2인 이상을 투입(권역별 담당인력 지정 협의예정) 하여야 하며,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부품의 교환 설치 시에는 성능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동일한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해당 제품 제조사 제조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 부품(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대체 부품 및 대체품은 무상으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데이터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관리자 확인을 득해야 한다.
  • 제조사의 부도 등으로 정품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 문제 및 하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시스템의 S/W 오류로 인한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복구에 필요한 Tool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사.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 이전 또는 증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은 본 과업대상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업체·협약범위 등 협약 내용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계약 체결 시 협약업체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대가(협약금액)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안전보건 관련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계약을 수행하면서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사항>

2)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 방안<hp:lineBreak/>-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hp:lineBreak/>-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 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자. 인수 : 계약상대자는 착수 즉시 전임 용역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수 완료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인수 결과보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인수 지연 또는 미완료로 인한 서비스 공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인계 : 계약상대자는 차기 용역 업체가 선정된 즉시 인계를 개시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정 후 지체 없이 인계를 개시하여야 한다. 인계 완료 후 인수인계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보안책임
가. <hp:tab width="2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용역 참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실 출입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리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과업 참여할 요원의 “[붙임 3]보안서약서”와 용역대표자용 “[붙임 2]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하고, 과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붙임 4]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시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붙임 1]누출금지 대상정보” 사항을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사. 계약상대자는 “[붙임 1]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되며 “위약금 부과”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인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붙임 5]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참여인원․사무실․장비․자료․내외부망 등 보안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보안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계약 시 “[붙임 6]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책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과업대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수리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장애를 복구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용 또는 수리비는 발주기관에서 실비로 부담한다.
가. 발주기관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고장
나.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장애
다. 발주기관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8.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가. 과업기간 중 과업 대상이 추가, 변경 또는 제외되는 등 과업대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수량 변동의 경우 계약 금액의 증액 없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Ⅱ-1-다 신규 개소 예정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의 장비 설치 완료 시점부터 별도의 대가 청구 없이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나. <hp:tab width="25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작업 시 성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과업 이행 중 계약의 해지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9.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후 주소, 대표자, 참여인력 등 계약이행이나 용역비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Ⅲ 제출서류

1. 계약 및 착수 시 제출 서류
○ 계약시 제출서류
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
나. 비밀유지계약서 2부(대표자 날인, 간인) [붙임5]서식
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대표자 날인, 간인) [붙임6]서식
라.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Ⅱ-5-사-4)」)
○ 착수시 제출서류
가. 착수계, 예정일정표, 산출내역서

※ 입찰참가자는 투찰 전 협약 내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아동청소년과(☎ 042-611-2773)
나. 과업수행계획보고 및 인력 명단(자격확인서류 포함) 「Ⅱ-4-가」
다. 용역 대표자 및 과업수행 인력 전체 보안서약서 각 1부 [붙임2, 3] 「Ⅱ-6-다」

※ 인수 결과보고서 : 인수 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 「Ⅱ-5-자」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Ⅱ-5-아-2)」의 주요사항 포함)
마.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제출
바. 과업수행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수료증(최근1년 이내) 각 1부
사.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1) 본 과업 수행에 관한 과업범위(시스템 별 상세)
2) 과업수행을 위한 용역 총괄 책임자(PM) 및 각 시스템별 참여 인력의 명단이 포함된 추진 조직(비상연락처 포함)
3) 용역 총괄 책임자(PM)와 시스템별 참여 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각 1부
4) 운영관제 수행방안(전담인력 배치계획, 사전점검·모니터링 절차, 장애 대응체계 포함)
5)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2. 산출물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점검 내역이 포함된 산출물을 아래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구분
제출시기
내 용
산출물
과업 수행
정기점검
(매월)
점검 3일 내

  • 시스템 장애 예방
  • 운영플랫폼·클라우드 서버 점검
  • 정기점검보고서 및 익월 점검계획

운영관제
(매월)
익월 10일 이내
  • 수업일별 이상 유무 및 조치 내역
  •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결과
  • 전담인력 배치 현황
  • 운영관제 보고서

특별점검
(요청시)
점검 3일 내
  • 대상시스템 등 기능 점검
  • 시스템의 증설, 성능보강,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 시스템 가동상태 측정

(「Ⅱ-5-마-3)」)
  • 점검 보고서
  • 가동상태 측정결과

장애복구
(장애발생시)
처리 후 3일 내
  • 시스템 장애복구 처리
  • 장애처리 내용 보고
  • 각종 장애 발생시 대처요령
  • 장애접수대장
  • 장애처리보고서
  • 별도서식

정보보안교육
결과 (연 1회)
교육 실시 후
  • 과업수행인력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보고서
완료
완료보고
사업종료
10일 이내
  • 과업 대상 시스템별

개선사항 및 과업내용
결과보고
  • 보안확약서 포함
  • 완료계 등
  • 사업운영결과 종합보고서(최종) 3부

※ 출력물(한글, A4, 제본) 및

USB 1개 제출

  • 정산보고서
  • 과업 수행 관련 자료 일체

※ 차기 용역을 위한 관련

제반 기술 자료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 현황,

클라우드 서버 임차 현황 및 운영 구조, 관제시스템 운영 매뉴얼, 클라우드 서버 이용 관련 협약업체와의 협력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비밀번호 일체, 차기업체 대상 현장 인수인계 교육 1회 이상 실시 확인서 등)
※ 시스템 접속 계정·비밀번호는 출력물·USB에 수록하지 않고 별도 봉인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보안 전달방식으로 제출

  • 인수인계확인서

※ 인수인계 관련 산출물은 차기 업체가 선정된 경우에 한함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1부 [붙임4]

Ⅳ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 승인된 기술 인력에 대해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기술 인력의 교체 시에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장비를 파손하였거나 본 계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권을 갖는다.
마.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기관의 통지와 계약자의 동의로 변경 계약(과업 대상 변경) 및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37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3]
보 안 서 약 서(참여요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유성구의 중요한 정보 자산 및 아동‧청소년 관련 민감 정보임을 인정하고, 발주기관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유성구 및 시설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정보 및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및 제71조(벌칙)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4조(업무방해)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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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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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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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2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1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 5]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과 용역수행 업체는 “유성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한『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용역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유성구청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유성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마.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바.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차.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유성구청”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유성구청”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유성구청”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성구청”의 전산망 접속 시 “유성구청”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유성구청”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 완료 시 언제든지 “유성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유성구청”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성구청”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유성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유성구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주소 :
주소 :
상호 :
상호 :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성명 :
(인)

[붙임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유성구청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유성구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유성구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2027년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에 따라 각 시스템 별 검출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 화상교육 시스템 이용 계정정보(시설별 계정 ID·비밀번호, 접속 IP 등)
  • 시스템 관리자 및 시설 담당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
  • 화상교육 진행 중 저장·전송되는 영상·음성 정보(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유성구청”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성구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유성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유성구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유성구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유성구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성구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유성구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유성구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유성구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유성구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hp:fwSpace/>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유성구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성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성 명 :
(인)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hp:lineBreak/>/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hp:lineBreak/>구두 경고 등 <hp:lineBreak/>문책

▪위규자 사유서 <hp:lineBreak/>/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한다.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2027년 유성AI배움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제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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