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0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76,431,000원(금칠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 제조사(또는 서비스파트너사)의 기록관리시스템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제조사
HW
1. 기록관리시스템 AP서버
㈜씨플랫폼
2. 기록관리시스템 DB서버
㈜씨플랫폼
3. 통합백업장비(EMC DD6300)
메가존클라우드(주)
4. 백업서버(Lenovo SR550)
㈜씨플랫폼
5. Tape 백업장비(IBM TS4300)
㈜씨플랫폼
SW
6. 스토리지(EMC UNITY XT380)
메가존클라우드(주)
1. 데이터베이스(Oracle 11g)
㈜아이티앤씨
2. 백업 SW(EMC Networker)
메가존클라우드(주)
3. PDF변환 SW
유니닥스(주)
4. 열람통제솔루션(DRM)
㈜아키브소프트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기록정보팀(☎ 043-220-2553)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104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60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76,431,000원(금칠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0.(화)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체결 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 제조사(또는 서비스파
트너사)의 기록관리시스템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제조사
1. 기록관리시스템 AP서버 ㈜씨플랫폼
HW 2. 기록관리시스템 DB서버 ㈜씨플랫폼
3. 통합백업장비(EMC DD6300) 메가존클라우드(주)
SW
4. 백업서버(Lenovo SR550) ㈜씨플랫폼
5. Tape 백업장비(IBM TS4300) ㈜씨플랫폼
6. 스토리지(EMC UNITY XT380) 메가존클라우드(주)
1. 데이터베이스(Oracle 11g) ㈜아이티앤씨
2. 백업 SW(EMC Networker) 메가존클라우드(주)
3. PDF변환 SW 유니닥스(주)
4. 열람통제솔루션(DRM) ㈜아키브소프트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
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기록정보팀(☎ 043-220-25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이행요청서.hwpx =====
2027년도 충청북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이행요청서
담
당
부 서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FAX
행정운영과
(기록정보팀)
팀 장
류 호 영
043-220-2551
043-220-2559
주무관
여 운 문
043-220-2553
충 청 북 도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충청북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
2. 목
적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충청북도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연계 시스템과의 기술지원, 신속한 장애복구 등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유지보수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4. 유지보수 대상 및 내역
○ 충청북도가 사용 중인 기록관리시스템 HW 및 SW 말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1]과 같다.
1) 안정적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기술지원, 조직 구성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월 1회), 비정기적 예방점검
2) 장애 발생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3) DB 및 File 백업 지원과 백업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점검
- DB 백업 : 매일(주말, 소산백업 시 제외) Full 백업
- File 백업 : 평일(소산백업 시 제외) 증분, 주말 Full 백업
- 소산 백업 : 분기별 1회 Full 백업
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국가기록원 보급) 운영 지원
- 프로그램 변경·개선 시 환경구성 및 주기적 패치적용(분기 1회)
- 프로그램 분석 및 오류사항 수정·개선 지원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5) 온나라시스템 기록물 이관 및 비전자문서 디지털화 구축 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에 따른 기술지원(검증, 최적화 지원)
5.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위치
○ 설치장소 : 충청북도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실(신관 3층)
6.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
-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200201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HW 및 SW의 제조사(또는 서비스파트너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확약 대상 품목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제조(공급)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7.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일관된 유지보수용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단독입찰만 가능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대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Ⅱ
과업의 내용
1. [정의] 본 과업이 요청서는 충청북도(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 간 유지보수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다.
2.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이며,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연도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시까지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용역비는 전년도 계약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확약품목에 대한 제조사(또는 서비스파트너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다.<hp:lineBreak/>② “발주기관”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파견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을 허락하고 유지보수 작업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hp:lineBreak/>③ 정기점검은 숙련된 유지보수 요원에 의하여 매월 1회 실시하고, 모든 수행 내역은 유지보수 점검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시 또는 정기점검 시 DB백업·정리, DB저장 자료 신뢰성 점검, 버전관리 및 Minor Upgrade, Configuration점검, 시스템 모듈 점검, SW Patch 및 수정 데이터 적용, 표준시스템과 DATA 송․수신 점검, 보안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내 조치되지 않을 시 예비용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hp:lineBreak/>⑥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SW의 업그레이드 정보와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hp:lineBreak/>⑦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비]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유지보수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매월 실시하는 정기점검 후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hp:lineBreak/>② 유지보수비는 총액 계약에 의거 낙찰금액을 계약기간인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 지급하며,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부품의 사용 및 교체]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정품(또는 성능상 동등한 신품)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예방 점검과 정비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지보수 이행특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유지보수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수리 또는 기술적 지원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투입된 부품 또는 수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 “발주기관”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2.<hp:tab width="6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이외의 허가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보수 또는 시스템에 대한 개조작업 시도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등)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7. [기술이전 및 교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이 정책정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1.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2. 인사발령으로 인한 조직 변경사항 적용 시 기술 지원
3. 기능 개선 사항 등이 반영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4.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 수집 제공
Ⅲ
과업수행지침
1.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내용에 규정한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지장 초래 시, 장애일수(근무시간기준)당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유지보수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1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시간으로 산정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의 장애
2.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리, 보수, 이전 등에 의한 장애
2.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hp:lineBreak/><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의 직영유지보수업체 요원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 때에도 이를 “계약상대자”의 소속으로 본다.
3. [변경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조건의 변동]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hp:lineBreak/>
②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합의서는 본 계약서에 준한 효력을 갖는다.
5. [분쟁의 처리 및 준용규칙] ① 본 과업이행요청서 상에 명시 또는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위 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직원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교육 및 안전장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제반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내용이나 진행상황 등 보안사항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된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hp:lineBreak/><hp:lineBreak/>③ “계약상대자”는 전산자료 및 보안성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에게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사업착수 시 친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그리고 사업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유지관리 요원이 제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보안서식1~4)<hp:lineBreak/><hp:lineBreak/>④ “계약상대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별지3 외주사업 보안특약)<hp:lineBreak/><hp:lineBreak/>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였을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별지3내 별표3)<hp:lineBreak/><hp:lineBreak/>⑥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해서는 안 되며, 참여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⑦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계약의 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였을 때
[별지1]
□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장비(HW 및 SW)
구분
품
명
제조사
용
도
수량
비고
HW
1. 기록관리시스템 AP서버
Lenovo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AP서버
1식
협약서
2. 기록관리시스템 DB서버
Lenovo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DB서버
1식
협약서
3. 통합백업장비(EMC DD6300)
EMC
HDD백업 장비
1식
협약서
4. 백업서버(Lenovo SR550)
Lenovo
기록관리 백업일정 관리서버
1식
협약서
5. Tape 백업장비(IBM TS4300)
IBM
테이프 백업장비(LTO 6/7/8용)
1식
협약서
6. 스토리지(EMC UNITY XT380)
EMC
자료보관용 스토리지
1식
협약서
SW
1. 데이터베이스(Oracle 11g)
Oralcle
RDBMS(Standard Edition 11g)
1식
협약서
2. 대용량SW등(JC1)
JC1
대용량 데이터 전송 S/W
1식
3. 검색엔진(Itrinity)
IRSKOREA
전자기록물 검색
1식
4. WAS SW(Webtob, JEUS)
티멕스소프트
운영 S/W
1식
5. 백업 SW(EMC Networker)
EMC
백업운영 S/W
1식
협약서
6. 표준기록관리시스템S/W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S/W
분기별 Patch
1식
7. Anti-Virus 솔루션
잉카
인터넷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
1식
8. PDF변환 SW
국가기록원
보존포맷변환 S/W
분기별 Patch
1식
협약서
9. 열람통제솔루션(DRM)
유니닥스
기록물 열람통제
1식
협약서
10. 가상화 S/W-Vmware
Vmware
AP, DB, 보존포멧 운영 가상화 소프트웨어
1식
[별지2]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품목(모델명) 수요 기관
당사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과업지시서 기술협상에 적시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별지 3] 외주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 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4. 보안 준수 사항] 보안 준수 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최초 보안교육: 사업계약 후 한달이내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작성)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보안서식1~4 첨부
[보안서식 1-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발주기관명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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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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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보안서식 1-2]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발주기관명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서식 2]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비밀유지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충청북도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충청북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북도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북도에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직
위 :
성
명 :
충청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충청북도(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000000(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정 및 접속 정보(아이디, 패스워드, IP 등 포함)
2. DB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3. 접근 이력 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기관(회사)명 : 충북도청
대표자 성명 : 신 용 한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4.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