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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34]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용역] 발주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9억원 입찰일시: 2026-12-14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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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제2026-217호].pdf =====
공고 제2026–217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대
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실적)
라. 입찰방식: 전자입찰
마. 계약기간: 2027. 1. 1.~2028. 12. 31.(2년)
바. 사업예산: 금 872,704,800원 (부가세 포함)
사.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아. 공동계약: 불가
자. 사업(현장)설명회: 생략
※ 사업(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
을 미리 확인,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 인재개발원행정팀 ☏ 055-63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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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2. 14.(월) 10:00 ~12. 16.(수) 10:00
※ 제출장소: 부산대학교병원 장기려관(J동) 6층 물류관리팀 (직접 제출)
나. 전자입찰서(나라장터) 제출기간: 2026. 12. 14.(월) 10:00 ~12. 16.(수) 10:00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기한: 2026. 12. 15.(화)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등록은 무효 처리됨.
다.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12. 17.(목)~12. 18.(금) 중 시행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라. 전자입찰서(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 12. 18.(금) 17:00
○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전체시설에 대해 운영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건으로 객실 40실 이상 규모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심사 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기한: 2026. 12. 16.(수) 10:00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다. 제 출 처: 부산대학교병원 장기려관(J동) 6층 물류관리팀
라.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10부 및 전산파일(USB)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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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관련 허가, 면허증 사본 1부.
7)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서식2, 3] 각 1부.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4] 1부
10) 정량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 현장책임자(소장)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1부.

11) 이행실적증명서 1부.
1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서식7] 및 재직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서류 제출 마감일시(2026. 12. 16.(수) 10: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납부
불가)
나. 보증기간은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이어야하고,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
일 다음일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2. 17.(목)~12. 18.(금) 중 시행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나. 발표시간은 업체당 10분으로 제한하며,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예정입니다.
다. 발표순서는 입찰참가등록순으로 합니다.
라. 설명회 참석자는 반드시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참석 가능인원은 업체당
2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원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본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
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비예가)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
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 3 -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4 -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
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행정팀 (☎ 055-638-535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관리팀 (☎ 051-240-7122)

2026. 11. 4.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 5 -

===== ○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2026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 1 -

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용역의 과업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인재개발원 이용고객의 서비스향상, 운영 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함.
Ⅱ. 공통사항
1. “갑”이라 함은 부산대학교병원을 말하여, “을”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요건을 요하는 분야에 종사할 자는 법적자격요건과 능
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대상 시설물에 대한 각종 법정 검사 등을 관장하
고 수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을”은 용역대상시설물의 수선 등을 위하여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도의
외주수선이 필요한 경우 세부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요구를 적
극 수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용역에 포함된 객실용품, 화장실용품 및 청소용품, 세탁용품 등 각종 소모품의 입
고 및 사용, 재고현황을 월1회 이상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을”은 인재개발원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또는 법령상 문제로 외주관리를 해야 할 과업
(세탁관리 등)은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전 “갑”에게 승인
을 득하여 실시하고 과업 완료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근무원 결원 시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적격자격을 갖춘 대체인원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까지 임시인력
을 투입할 수 있다.
7. 일시적인 이용고객 집중 등(수선, 수리 등 작업 포함)으로 인해 임시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완료 시 “갑”은 이에 대하여 부
담한다.
8. 점검보고서 서식, 구체적인 점검사항, 점검회수,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 업무 지침서
는 “을”이 별도로 정하되 “갑”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
9. “을”은 현장책임자(소장) 교체 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거쳐 진
행하여야 한다.
10. “을”은 현장책임자(소장)의 근무 상태 및 역량 등이 불량하여 “갑”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을”에게 시설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인원 근무체계는 일근 근무자 및 주야 교대 근무자로 구분하며, 근무조직 구성 및 투입
방법은 계약내용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 내용과 같이 시행하되, “갑”과 협의 및 승인 하
에 근무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단, 일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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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정기간 근무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며, 인재개발원 실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나 추가로 인원(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3. 보험가입
가. “갑”은 관리시설의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인명 및 시설
피해의 보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갑”의 보험가입 시 “을”이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을”이 보험
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
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을”은 보험가입 시설물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시설물
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
에는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사무실 등의 제공 -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종사원의 대기
실, 휴게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집기류(책상, 의자, 옷장
등)는 “을”이 부담한다.
Ⅲ. 현장책임자(소장)
“을”의 현장책임자로서 “을”의 종업원을 지휘, 감독하며 “갑”이 별도 지정하는 자와 용역 업
무에 관한 협의와 보고, 통지사항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Ⅳ. 부문별 과업지시서
1. 시설관리 부문
가. 일반사항
1) 인재개발원의 건물, 공작물, 구축물, 기계 및 전기설비와 기타 인재개발원 내에 설치
된 모든 설비 일체를 보수 운영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
다.
3) “을”은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력설비의 화재, 폭발, 붕괴, 전도, 감전, 협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
치를 취한 후 유지보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시설관리 범위
1) 건물관리
○ 인재개발원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강의실, 사무실, 객실, 식당, 복도, 계단, 화장실, 창문, 주차장, 헬스장, 사우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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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등 기타 시설전반을 매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수리하여 원상
회복 하도록 한다.
2) 기계계통 설비관리
○ 중앙감시반, 주방설비, 환기설비, 가열코일, 열교환기,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
화전설비, 정화조, 정압실내 기기, 저주조, 배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하수도, 지하
수도 연결점까지의 하수도, 위생설비, 각종 펌프류, 각종 에어컨을 보수 일상 관리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기기 취급책임자, 가스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전기계통 설비관리
○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발전설비, 승강기설비, 수변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건
물의 약전설비(방송설비, 전화설비, 전기기계, 화재탐사설비, 전기공작물 보안점검,
건물관리 등) 전기계통 설비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상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
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 건물내외 전등, 전열의 점·소등 관리 및 불량시설 보수
  • 각종 전력시설물의 정상가동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보수, 긴급보수, 장비유지보수
  • 각종 수·변·배전설비의 일일점검
  • 기타 사무기기, 전기설비의 점검,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 영선계통 설비관리 - 인재개발원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경미한 균열이나 손상
의 경우에는 실리콘 처리 및 부분 도장처리를 하고 각종 출입문, 각종 사무실집기,
천장, 바닥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며, 인재개발원 건축물에 있어 도색작업이나
각종 영선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기구 및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
급의 감독업무, 기타 “갑”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 기술자를 배
치한다.
○ 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6) 전산관리 업무
  • 4 -

○ “을”은 전산자원(유/무선네트워크 장비 및 선로, 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 및 보수를 하여야 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복구(보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을”은 인재개발원 내 전산자원(유/무선네트워크 장비 및 선로, 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 등) 운영관련 지원업무를 “갑”의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7) A/V설비 관리
○ “을”은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하여 A/V설비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승강기설비 관리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
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매일 각 승강기의 운전상태, 일상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
여야 한다.
9) 공통사항
○ “을”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
에 기록,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갑”에게 보고한다.
○ 시설직 중 영선을 제외한 전기, 설비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 손
상된 설비를 보수, 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 보수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갑” 또는 “갑”의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
다.
○ 기계, 전기, 소방, 승강기 관리요원은 법정 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 “을”은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 신규요원의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시설물 내 비품(책상, 의자, 가구 등)의 이동, 보관, 재배치 등을 실시한
다.
○ 필요 시 청소, 조경, 경비 업무를 지원한다.
2. 청소·조경 부문
가. 청소·조경 업무범위 - “을”은 청소 대상 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 수목 및 조경시설물
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업무수행에 있어 추가적 인력운용, 물품 구입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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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등 별도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재개발원 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청소
2) 오물 수거 및 폐기물수거함 관리
3) 하수구 및 배수로 관리
4) 화장실 내 비누, 휴지 등 비치
5) 객실 청소 및 침구류 교체
6) 유리창 내·외부 및 외벽 청소
7) 연간 조경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8) 화단, 옥외 수목에 대한 관리
9) 조경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보수
10) 수목 및 조경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공
11) 기타 “갑”이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청소용역 방법
1) 일반사항
가) “을”은 인재개발원 건물 내·외곽, “갑”측 직원 사무실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완료 후에 입회검
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을”은 인재개발원 시설에 설치된 급수시설에 식수보급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전용구역 내를 일과시간 또는 강의시간 중에 작업을 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청소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안전관리 업무에 주의·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 되었
을 때에는 창문, 출입문의 개폐여부,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바) 작업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등을 제 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사) 작업 중 건물 또는 기기설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을”은 “을”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 혹은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즉시 “갑”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청소원은 언어, 행동에 있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
야 한다.
자) “갑”의 특별한 요청에 의한 작업(건물주위, 외부벽채 등)은 일일 정상업무에 지장
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간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공휴일(국경일 포함)로
인한 다음 출근일의 “갑”의 직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카) “을”은 청소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합한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장

  • 6 -

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메인홀 등의 바닥
○ 수시로 바닥 및 계단을 마른 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수시로 신발털이 매트를 청소한다.
○ 우천 시에는 별도로 외부에서 묻어 들어오는 물기를 수시 제거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광택작업을 실시한다.(청결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나) 카펫타일 바닥
○ 매일 1회 이상 흡진기에 의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물세척을 한다.(청결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다) 사무실 및 복도
○ 아침 또는 저녁으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 비로 쓸고 걸레질을 매일 실시한다.
○ 매일 2회 이상 쓰레기통 및 재떨이를 비우고 불결할 때에는 수시로 제거한다.
○ 바닥의 광택(왁스) 작업은 층별로 3개월에 1회 이상 돌아가면서 작업하여야 한
다.
○ 사무실 내의 각종 비품, 시설 등은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로비, 승강기 내 및 계단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걸레로 닦는다.
○ 분기 1회 이상 왁스로 광택작업을 한다.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한다.
○ 비, 눈이 내릴 때에는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물기를 제거하고 깔판 등
을 깔아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강의실, 식당 및 객실
○ 강의실 및 식당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바닥 및 의자 사이를 비(진공
청소기 사용 등)로 쓸고 걸레로 수시로 닦아 낸다.
○ 강의실, 식당 바닥의 광택(왁스)작업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
한다.
○ 객실은 이용객 퇴실 후 즉시 청소하고 침구류를 교체하며 비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객 입실 전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소 등을 실시
하고 소모품(화장지, 비누, 수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강화마루의 경우 물기가 적은 물걸레로 닦아내고 마른걸레를 사용하여 마무리 한
다.
바) 금속 및 목재 부분
○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 7 -

사) 벽, 천장
○ 벽과 천장에 부착된 오물(거미줄 등)은 발견 즉시 이를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굽도리 부분과 벽이나 천장에 부착된 커튼, 형광등, 간판, 안
내판, 등 시설물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닦아낸다.
○ 외벽청소는 연 1회 실시한다.(별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실시)
○ 벽이나 천장의 훼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알리도록 한다.
아) 화장실
○ 1일 3회 이상 바닥 걸레질을 한다.
○ 1일 1회 이상 대, 소변기 및 세면기를 세제에 의한 세척작업을 하며, 불결한 부분
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닦아낸다.
○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 및 핸드드라이어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화장실 내의 비누, 휴지 등을 항상 비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외곽 및 주차장
○ 옥외 대지(정원, 보도주면, 주차장 등)도 매일 청소한다.
○ 강설 시에는 전 현장근무자를 동원하여 염화칼슘 살포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우천 시에는 배수 작업을 한다.
차) 유리
○ 내부 유리 청소는 투명도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물걸레로 닦고, 현관 출입문유리
청소는 매일 실시한다.
○ 외부 유리 청소는 연2회 실시한다.(외벽청소와 병행 실시)
○ 외부 유리 청소는 유리표면에 물을 부어 물 방망이 및 스키지를 사용하여 청결히
세척한 후 유리표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카)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 커튼, 블라인드 등은 월 1회 이상 먼지털이 및 마른걸레로 닦는다.
○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한다.
○ 사우나 용품(비누, 물바가지, 타월 등) 및 비품(선풍기, 드라이어기, 체중계 등)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충하고 관리한다.
○ 고객민원 사항 접수/보고, 분실물 관리 및 보안관리를 한다.
○ 사우나실, 헬스장, 수영장 등의 이용시간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기타
○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각층의 휴게실의 휴지통을 수시로 비운다.
○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 제한구역과 “갑”이 지정하는 장소의 청소는 지정 시간
내에 “갑”의 지시를 받아 쓸기, 닦기를 실시한다.
○ 각층 사무실, 복도 등 청소를 하여야 할 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8 -

다. 조경관리
1) 연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조경지의 잔디 생육상태에 맞는 잡초제거, 제초제 투여 등 관리를 실시하고, 시비,
복토 등에 대학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화단 및 옥외 수목에 대한 전지, 보온 등 수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해
충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4) 실내외 조경시설물 및 화분에 대하여 주기적인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한다.
5) 수목 및 조경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한다.
라. 쓰레기 처리
1) 각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자판기 옆 등의 쓰레기는 수시로 순회 수거하여 쓰레기가
용기에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쓰레기 처리를 수거가 용이하도록 비닐봉지에 담아 분리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
기)하여 쓰레기 적치장으로 이동 처리한다.
3) 재활용쓰레기는 매일 분리 선별하여 일반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쓰레기 적치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주기적으로 반출하여
적치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
1) 행사, 의식 등 필요한 경우 평·휴일에 관계없이 “갑”의 주문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2)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불결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요구할 경우 횟수,
시간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외벽청소, 조경관리, 청소 비품, 청소 장비 렌탈 등 계약된 도급 인건비 외 외주위탁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갑”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비 부문
가. 운영체제 - 인재개발원 방호·방범에 필요한 인력의 예산 절감은 물론, 인재개발원 방호
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무인경
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경비 업무범위
1) 방범ㆍ화재 및 재해예방 활동
2) 무인경비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
3) 긴급 상황(비상사태 포함) 발생 시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
4) 대지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침해행위, 파괴행위, 도난 등의 예방 및 저지
5) 기타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발주자 지시사항 및 「경비업법」상의 책임업무 등
다. 운영방법
1)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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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원 내 각 출입구에 무인경비시스템용 카드리더기를 설치한 후 보안카드를
통해 출입구를 경비, 관리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 건물 현관 주출입문에 일정시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잠금 또는 풀림
장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체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당직실(상황실) 운영에 의한 경비
○ “을”은 인재개발원 건물별(또는 실별)로 주장치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 당직실 또
는 경비업체에서 침입자를 원격으로 감시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 처리하여야 하
며, 처리사항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을”은 건물 내 화재 수신반, 가스시설 등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원격 감시를 통
해 사고 발생 예방 및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건물별 신호발생현황 출력으로 경비작동시간 확인, 노세트 점검 등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직실(상황실) 공간은 인재개발원 내 관리사무실로 하며, 당직실(상황실)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제공한다.
4. 세탁관리 부문
가. 일반사항 - “을”은 세탁물을 매일 1회 이상 수거, 세탁하여야 하며 청결한 세탁상태를
유지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세탁물 수거는 1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세탁을 위하여 반출하는 세탁물은 반드시 반출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의 청결을 유지하고, 변색, 탈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색
또는 탈색을 포함한 오염 세탁물에 대해서는 매월 조사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4) 반출된 세탁물과 납품한 세탁물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을”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이용객 증감으로 세탁물의 증감에 따라 세탁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세탁금액
정산은 용역계약조건이 정한 바에 따른다.
6)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변경·운영할 수 있다.
나. 세탁물 검수
1) 납품한 세탁물은 청결하여야 한다.
2) 하절기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 기타 “갑”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한다.
다. 세탁비 지급 - “을”은 매월 말 기준으로 세탁물량을 합산, 정산하여 “을”이 세탁비용으
로 지급한 세금계산서 및 세탁물관리대장을 “갑”에게 확인받고 매분기별로 과부족을 정
산한다.

  • 10 -

라. 세탁물의 손상에 따른 변상
1) “을”은 “갑”의 세탁물을 처리함에 있어 차량 배달사고 또는 세탁과정에서 탈색, 변색,
마모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2) 변상가격은 구입단가로 정하되 구입시기의 경과여부에 상호 협의한다.
5. 안내 및 마케팅 부문
가. 안내 및 마케팅 부문
1) 객실 및 강의실, 부대시설 등 시설이용 유의사항 공지, 유인물 관리
2) 연수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구호활동
3) 인재개발원 마케팅
4) 연수단체 시설이용안내 및 지원, 전화상담
5) 연수단체 입.퇴소 등 관리
○ 연수단체 일정확인(강의실, 객실, 부대시설, 식사인원 등) 및 연계 조치
○ 객실 및 강의실 KEY관리, 현수막 탈부착, 강의실 청소상태 점검 조치
6) 고객 민원사항 접수/보고, 분실물 관리
7) 시설물 사용신청 및 요금수납, 정산
○ 시설물 사용신청 접수 및 현황 관리
○ “갑”과 “을” 수익귀속 시설 구분 정산
○ “갑” 수익귀속(교육, 숙박시설) 시설의 시설이용요금 수납 및 정산
8) 로비, 비즈니스라운지 등의 유지관리
9) 행사지원 및 종료 후 시건, 소등활동
10) 야간 전체상황 통제(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6. 기타 - 기타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과업수행지침은 “을”의 제안으로 “갑”의 승인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

  • 11 -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2026년 11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2. 목 적

○ 인재개발원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업체에 일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 등 3. 시설현황

○ 위
치: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2길 9

○ 규
모: 부지 7,930㎡, 건물 연면적 6,833,60㎡(지하1층~지상3층)

○ 주요이용고객

  • 부산대학교병원(본원, 분원)의 교직원 및 가족
  • 부산대학교병원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속기관

- 의료관련기관 등 ○ 주요시설 - 교육시설: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 숙박시설: 42인실(2인실22실, 4인실 19실, 다인실 1실)
  • 부대시설: 식당, 비즈니스센터, 헬스장, 사우나실, 수영장 등

4. 과업내용

○ 과업범위: 인재개발원 운영 및 부지 내 시설 일체에 대한 관리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 5. 운영기간 및 사업예산

○ 운영기간: 2027. 1. 1.~ 2028. 12. 31.(2년)

○ 사업예산: 2년간 총 872,704,800원 (부가세 포함)

6. 사업(현장)설명회: 생략

○ 사업(현장)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원행정팀(☎055-638-5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전체시설에 대해 운영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건으로 객실 40실 이상 규모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심사 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참가서류

1) 기술제안서 10부 및 전산파일(USB)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사업관련 허가, 면허증 사본 1부. 7)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8) 청렴계약서 및 서약서 [서식2, 3] 각 1부.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4] 1부

10) 정량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 현장책임자(소장)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1부.

11) 이행실적증명서 [서식 5] 1부.

1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서식7] 및 재직증명서 1부.

3.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원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본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비예가)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합니다. 입찰참가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4. 계약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후 병원의 낙찰자 통보를 수락함으로써 최종낙찰자로서 권리를 부여 받음.

나. 최종낙찰자는 병원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과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 할 책임이 있음.

다.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Ⅲ.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1.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 규
격: A4 가로방향으로 작성하고 상단에 와이어 제본

○ 페이지수: 50쪽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 및 간지 이외는 모든 쪽수에 포함

○ 쪽 번 호: 하단중앙에 “-1-”와 같이 표기

2. 기술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일반현황 ·연혁 및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매출액(사업별로 구분)

·조직 및 인원: 조직도, 인력인원, 조직별 업무기능

·업체의 주요사업내용 ·인재개발원 운영 시 조직 구성 및 인적사항 (주요 임원 및 담당자 이력사항) Ⅱ. 제안내용 1. 운영계획 [30점] ·인재개발원 운영계획 ·인원배치, 시설운영 장비활용 계획 등 2. 홍보 마케팅 전략 [10점]

·인재개발원 홍보 마케팅 전략, 수익 창출 방안 등

3. 재정 운용계획 [5점] ·운영기간동안 재정 운용계획 등 ·운영비용(수수료포함) 절감 노력 4. 영업손익 계획 [5점]

·인재개발원 예상 이용객수, 시설물별 시설 이용료 제안

·인재개발원 추정 매출액 및 손익계산서 제안 5. 지역 교류 협력 계획 [10점] ·현지 주민 인력 채용 계획 ·인재개발원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매 계획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의 심의내용, 심의, 협상결과에 대하여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과제 수행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병원 추진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Ⅳ. 제안설명회 및 평가항목 1.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2026. 12. 17.(목)~12. 18.(금) 중 시행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10분 발표, 발표 후 질의응답 5분

다. 세부사항 - 발표순서는 입찰참가등록순으로 합니다.

  • 설명회 참가자는 업체당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 지참)
  • 기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심사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함.

2. 평가항목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병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이 정한 심사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나. 심사평가기준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현장책임자(소장)의 근무경력 - 교육 연수원 또는 호텔(3성급 이상)의 관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10 경영상태

·조달청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별표8)에 준함

10 정성적 평가 (60점) 운영계획 ·인재개발원 운영계획 ·인원배치, 시설운영 장비활용 계획 등 30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인재개발원 홍보 마케팅 전략, 수익 창출 방안 등

10 재정 운용 계획 ·운영기간동안 재정 운용계획 등 ·운영비용(수수료포함) 절감 노력 5 영업손익 계획

  • 인재개발원 예상 이용객수, 시설물별 시설 이용료 제안
  • 인재개발원 추정 매출액 및 손익계산서 제안

5 지역교류 협력 계획 · 현지 주민 인력 채용 계획 · 인재개발원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매 계획 ·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10 가격평가(2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평점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3. 평가전 검토

가. 병원은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 제출한 제안서는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음.

다.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항목 최저점으로 심사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기재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4. 평가기간 중 접촉 금지

가. 제안자는 평가기간 중 병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및 입찰과 관련된 병원직원 또는 병원이 선정한 평가위원과 어떠한 접촉도 하여서는 아니됨.

나. 병원은 제안자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될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효처리함.

5. 평가결과 공개 금지

병원은 본 입찰 평가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5%

보증금액: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면제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게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아니하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 051-240-7881)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4]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대 표 자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5]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부산대학교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객실 40실 이상 규모의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이 행 실 적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객실 수 비고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연락처)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내용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야여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6] 입찰유의사항 확약서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위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자는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상 지정된 장소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사업제안서 및 기타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서 및 기타 입찰참가등록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한 경우 이는 접수하지 않는다.

3.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산술적 오류는 병원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해석되며, 만일 병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서는 무효처리한다.

① 단가와 소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소계가 우선함

② 숫자와 문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자로 된 금액을 우선함

4.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보증보험증권, 현금납부불가)하여야 한다.

5. 최종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하고,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한다.

6. “입찰”이라함은 병원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처리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②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지정된 장소 및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⑤ 우리병원「회계규정」제2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②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시에도 계약의 일부로써 계약서의 해석 및 계약이행의 평가기준이 되며, 계약기간동안 계약상대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입찰참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계약내용(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사업장의 주변 여건, 우리병원 규정 및 기타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④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작성, 제출, 조정, 제안설명회 등과 관련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은 그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입찰참가자는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해 입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병원은 입찰참가자가 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⑥ 입찰참가자는 이 입찰의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병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8.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는다.

2026년
11월
일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부산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 ○ 계약특수조건.pdf =====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계약특수조건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000 대표 000(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용역은 부산대학교병원 인재개발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병원”, “업체” 쌍방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과업범위)
① “업체”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건물 및 제반시설의 관리를 총괄하며, 용역의 범위
는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② 무인경비시스템은 ‘업체’에서 계약한 조건을 승계하여 5년간 계약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병원”에 세탁물 관리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세탁처리 물량, 세금계산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업체”는 출장뷔페 또는 도시락업체, 기타 외부 식당 등을 선
정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업체 선정 및 가격결정에 대하여 “병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단, 제공업체의 사정으로 일정 식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
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이용객이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을 하는 경우 “업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① 계약금액은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월지급액(부가세포함)에서 매월 세탁물 관
리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운영비는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세탁물관리비를 포함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
체의 장비, 비품, 소모품, 외주대행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제5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용역 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업체”가 문서로 청구하며, “병원”의 회계 및 자금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용역 대금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산출내역서(월/부가세포함)에서 매월 세탁물관
리비(세탁처리물량,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를 정산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지급
하도록 한다.
③ “업체”가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병원”의 관리부서의 작업 확인서와 검사원을 제출하
여, 책임자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업체”는 매월 임금 지급명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상태(결근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업체”의 사
정으로 용역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에는 용역비에서 감액 지급한다.
⑥ 용역비 청구 시 기초생활수급자, 조기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자 등에 대한 국민건
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감독) “업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통제와 감
독을 받아야 하고, “병원”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업체”가 계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업체”가 의무이행을 태만하게 하거나 “병원”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③ “업체”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④ 천재지변이나 “업체”의 행위능력에 중대한 변동으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⑤ 기타 “병원”에 부득이한 사정(공공기관 파견,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 등)이 있을 시
제8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병원”과 “업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병원” 또는 “업체”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9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업체”는 종업원의 신원, 건강, 위생, 풍기 및 작업의 행동의
유지 및 안전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① 용역직원의 사고 책임은 용역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②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직원에게 근무수칙에 관하여 월1회 이
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1회 보고한다.

③ 법에서 정한 필수 교육과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한다.
④ “업체”는 소속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海苔)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
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종업원의 신분) “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① “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
도록 한다.
②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제7조 1항, 2항, 3항에 의해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책임) 계약체결 후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환경오염 및 기타 제반사고에 관
한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업체”가 책임진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병원”과 “업체”는 본 계약 체결 후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관계기관
의 요청 또는 기타 원인으로 본 계약 수행 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변경‧조정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기밀누설 금지) “업체”는 “병원”의 승낙 없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기밀에 대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병원”, “업체”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병원”의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라 “병
원”, “업체”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병원”, “업체”가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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