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1984] (협상,긴급)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재공고문)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협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재공고문)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협상).hwpx =====
동해시공고 제2026-1150호

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 역 비 : 금13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21.(월)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수자원

라.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업체

마.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을 등록한 업체

바. 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4442))

사. 측량 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아.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 제한됨

자.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21.(월) 09:30 ~ 16: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동해시청 건설과(신관 3층) 하천관리팀(☏033-530-258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4:00(예정) / 동해시청 신관 1층 안전정보센터

※ 심사 일정 변동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순 발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함)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름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접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사.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33-530-2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동 해 시 재 무 관

===== (입찰재공고문)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협상).pdf =====
동해시공고 제2026-1150호

기술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 역 비 : 금13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21.(월)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s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수자원
라.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업체
마.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
설계 1종)을 등록한 업체
바. 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4442))
사. 측량 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아.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 제한됨
자.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
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
급체에 중복해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21.(월) 09:30 ~ 16: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동해시청 건설과(신관 3층) 하천관리팀(☏033-530-258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4:00(예정) / 동해시청 신관 1층 안전정보센터
※ 심사 일정 변동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순 발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함)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름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접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
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사.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33-530-2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동 해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hwpx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건 설 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5352" leader="3" type="2"/> 3

2. 과업기간<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156" leader="3" type="2"/> 3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156" leader="3" type="2"/> 3

5. 예정공정표<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4
Ⅱ.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5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hp:tab width="26308" leader="3" type="2"/> 5

3. 공사비 산정 적용 기준<hp:tab width="25660" leader="3" type="2"/> 5

4. 착수 전 제출 서류<hp:tab width="28260" leader="3" type="2"/> 6

5. 참여기술자<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 6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 7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26308" leader="3" type="2"/> 7

8. 보고사항<hp:tab width="34104" leader="3" type="2"/> 7

9.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8

10. 보안대책<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 8

11.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 8

12. 용역기간의 조정<hp:tab width="28956" leader="3" type="2"/> 9

13. 기타사항<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 9
Ⅲ. 과업 세부사항

1. 기초자료 조사<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 10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11

3. 현황조사 분석<hp:tab width="30204" leader="3" type="2"/> 12

4. 기본구상 및 계획검토<hp:tab width="25656" leader="3" type="2"/> 12

5. 분야별 실시설계<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 13

6. 설계공통<hp:tab width="33452" leader="3" type="2"/> 17

7. 설계도서 작성지침 <hp:tab width="26956" leader="3" type="2"/> 19

8. 성과품 제출<hp:tab width="31504" leader="3" type="2"/> 2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3. 과업의 목적
가. 동해시 대표적인 하천 수변공간인 전천 고수부지 일원에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5 ~‘27)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고수부지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는 물론, 친수기능을 강화한 복합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나. 전천 하구의 경관 인도교 개통으로 단절된 산책로가 연결되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또는 관광객의 휴식공간과 가족 친화형 복합 여가 공간 확충이 절실함

다. 전천의 환경생태적·경관적 가치, 이용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용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 제시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나.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722번지, 106번지 일원
다. 내용적 범위
1)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관련 기준 및 행정절차 검토
2) 전천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 검토
3) 주·야간 및 계절적 변화에 따른 경관디자인
4) 지형현황측량 1식(추가 검토구간 기존 성과품 활용)
5) 수변공원(친수시설·기반시설, 조경계획 등) 실시설계용역 1식

위 치 도

5. 예정공정표
일
구 분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비고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지형현황측량

상위계획 검토및
사례검토, 기본방향 설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기본 및실시설계
(도면,내역서 등)

기관협의 및 최종보고 보완 및 성과품 제출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과업지시서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의 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주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인용했을 때는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 공사비 산정 적용 기준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누락 또는 과대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행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노임단가 : 착공 1개월 전 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착공 1개월 전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성과품 납품연도의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hp:lineBreak/>(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 산출)
4. 착수 전 제출 서류
가. 착수서류
1)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②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③ 기타 관련 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된 서류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일정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참여기술자

가.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해야 한다. 단, 질병,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때는 발주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 결과(설계)의 잘못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시공상 분쟁이 발생하면 수급인이 책임진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청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8. 보고사항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세부 검토를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간보고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 완료 20일 전에 최종성과물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의 소유이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0.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 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참여인원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마.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2.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나. 발주청의 사정으로 기간내 과업완수가 곤란한 경우와 물량변동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할 때
다.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 용역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 발주청이 인정할 때

13. 기타사항
가.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고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과업 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과업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인허가 등 필요할 경우 서류는 용역 준공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바.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으면 조형물 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것에 응해야 한다.
Ⅱ

과업의 세부사항

1. 기초자료 조사
가. 지형현황측량
1) 조사측량 : 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지형측량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하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지형측량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③ 측량범위는 설계대상지역이며 주변 지적 도근점을 이용하여 측량한다.

④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한다.

⑤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한다.

⑥ 지형지물은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 또는 매설된 지장물의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한다.

⑦ 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시설물과 신규시설물의 위치를 충분히 명시한다.

⑧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세부지침

① 기준점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2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1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②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향후 확인이 용이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황측량 : 축척은 1/1,2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물 및 담장, 출입문과 수림대의 경계 등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④ 등고선 측량 : 1미터 등고선 현황도는 실측하되, 표고는 수준점 및 보조 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⑤ 도면작성 및 계산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한다.

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물 ② 전기 및 통신시설물 ③ 가스, 송유관 등 ④ 상하수도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⑤ 기타 시설물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광역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 등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과 관계되는 부분을 요약 정리한다.
나. 계획대상지내 및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또는 건설중인 공사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다.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관련법규 및 절차, 협의․이행 사항을 조사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야간 이용객을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 및 야간경관조명시설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3. 현황조사 분석
가. 기존 자료검토 및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여건을 검토·분석한다.

1) 자연환경 : 위치 및 접근성, 지형, 기후, 수문, 식생, 경관 등

2) 인문환경 : 토지이용, 지장물, 교통, 기반시설, 문화재 등

3) 주변자원 : 주민 및 관광객 요구사항, 주변 생태‧지질 자원 등

나. 사업대상지 조경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해 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다. 현황조사내용,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개발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행한 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잠재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4. 기본구상 및 계획검토
가. 사업대상지 조성계획은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대상지의 개발체계 및 조성방향과 시설내용 등을 검토해 활용 및 연계방안을 구상한다.
나.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테마와 테마구현방안을 도출하며, 사업대상지의 자연생태환경 등과의 연계성을 중점 고려해 계획구상을 수립한다.
다. 사업대상지 이용객 수요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한다.
마. 이용객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 및 소요부지의 규모산정, 조성대안의 작성 및 비교검토 등의 제반 계획과정을 시행한다.
바. 기존 사업대상지의 활용가능한 시설물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충분히 구상하고 활용이 어려운 시설물(또는 적치물,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건축분야(필요시)
1) 건축 관계법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법 및 관계 법규상의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은 미적이고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의 인문‧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경관을 갖도록 설계한다.
4) 구조계획과 내‧외장 계획 및 급배수 계통은 향후 증설을 고려한다
5) 건물의 외벽 및 내‧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 및 최하층의 바닥은 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마감재료는 내구성, 내화성이 있는 적정한 질감의 재료를 선택한다
7) 각종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능과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파한 경우에만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경제성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설계한다
8) 방수재료와 공법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9) 외벽이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는 결로 방지 대책을 연구하여 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10) 구조물 설계시 극한강도 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 건물 내‧외부 색채계획서를 통해 조형미 부각은 물론 주위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12) 장애인이 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 설비를 설계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조형물(조경시설물) 분야
1) 조경시설물 및 각종 환경장식물 등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 공간별 특성에 따라 지역상징물 등을 활용한 소재의 다양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3) 조경 관련 구조물은 상징적이고 대상지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4) 조형물 또는 조경시설물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 전기분야
1) 설계기준

① 전기설계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기준에 의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며, 관로는 지하 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장래에 있을 부하 증설에 대비하여 설계해야 한다.

③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전하고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과 미적구비 조건을 갖추고 물리적․인위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하여 전력설비의 계통을 체계화 하여야 한다.

⑤ 공사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및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후관리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및 전력소비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⑦ 경관조명설비는 사업대상지와 대상지 주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하지 않은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토목 및 상하수도 1) 부지조성

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배수계획 및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② 사업대상지와 주변이 조화되도록 자연친화적인 조성 및 차폐에 대한 공법을 검토분석하여 최적안을 적용한다.

③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④ 부지내에서 토공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토장, 토취장 등을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⑤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① 토공설계는 관련된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 적용이 곤란한 구간이나 절취가 어려운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를 사용한 치환 등의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포장설계

① 포장재질은 실시설계 전에 가급적 목재 등 천연소재나 쿠션감각을 줄 수 있고, 투수성의 자연재료이고 자연친화적이고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과 산책로 보행자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①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포장구조에 대하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에 따라 설계한다.

②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한다.

③ 포장재료와 구조는 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자연성과 경관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하여 횡단보도 등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⑤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구조물과의 간섭 등의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로의 구조형식은 미관,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교통량과 설계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부대시설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상·하수도

① 건설교통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주변 상·하수도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②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으로 하고,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신설되는 배수 집수시설과 기존 배수로의 용량을 조사하여 over flow 등과 같은 문제가 없이 원만한 배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강우 시 비점 오염물질의 유입을 저감시키고 토사유출에 대비한 저류조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①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수로 및 유수의 방향과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별 설계 빈도의 기준은 암거 및 배수관 25년, 측구 5년, 노면배수는 10년의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7) 기타 부대시설

① 울타리는 가급적 없애며 불가피할 시는 생울타리(화목류)로 하여야 한다.

② 각종 구조물의 부대시설은 기상과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건물 및 경작지) 등을 차폐하여 가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1) 조경식재

① 식재 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사업대상지의 특색과 상징성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식생조사와 수급 물량 조사를 통해 계획한다.

② 사업대상지 기후 여건, 토양 및 기존 식생의 상태, 조경시설물 및 기타 구조물(조형물)과의 관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분석으로 식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③ 수종 선정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수종을 선정, 테마별 식재로 차별화된 설계를 실시한다.

④ 식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수림 및 수목, 초화류, 주변지역 녹지대의 식생은 최대한 보존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교목식재(수고2.5m이상)에 대해서는 지주목이 설치되어야 한다.

⑥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2) 조경시설물 ①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계한다.

② 부지내의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및 기타 외관을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및 기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6. 설계공통
가. 공통사항
1)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설계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며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한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시 내진 및 내풍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기초 구조물 설계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며 구조계산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한다.
5) 대상부지와 인접한 지역의 건축물 노후정도, 색채, 용도지역지구 현황을 조사하여 본 대상지와 조화 또는 상치 정도를 판정한다. 상치될 경우 본 대상지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내구성 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한다.
7) 사전 협의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조성방향 및 시설물 배치, 조성계획 ② 시설물 종류

③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를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④ 진입도로, 산책로의 노선, 표고, 포장설계

⑤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는 공원의 자연환경과 이질감이 없는 친환경적인 자재사용 계획

⑥ 적용할 시공법 등

나)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공법 및 단면검토
1)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앞의 1)항에 의거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공법 선정 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3) 공법 선정 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4)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설계도서의 종류
1) 수급인은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② 예정공정표

③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기초 포함)

④ 주요자재표 ⑤ 구조계산서·인허가 서류(필요시) ⑥ 설계도면

나. 설계도서 작성 유의사항
1)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주요시설구조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 도면을 첨가하여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한다.

① 각부의 치수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자재의 명칭 기입 ③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④ 도면의 이해를 위해 주지사항 명기

⑤ 설계도면 표기기호 및 방식은 제반도면 총칙에 의한다.

⑥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개별 작성한다.

다. 설계도면의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목록을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구조물은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는 품질관리를 위해 상세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5)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면에 명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시방서의 특별사항 부분에 작성한다.

라. 시방서의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 과업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종별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특기사항”에 상세하게 각각 기술하며, 개별 항목(Section)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하여 “특별사항”이라는 제목(Title)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기타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일반시방서는 사업개요,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다.

마.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작성
1) 수량산출은 찾기 쉽고 보기 쉬도록 각 분야 공정별로 구분 작성한다.
2)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정확한 공사수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한다.
3) 공사수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4) 특히 지반조사 및 하부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조물 미제거로 인한 구조물의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기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고
책자및도면
USB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종합)
3부
2개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공사시방서
3부

설계예산서
3부

수량산출서
3부

단가산출서
3부

설계도면
A3
(조감도 포함)
3부

지장물조서
3부

측량성과도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제안요청서(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hwpx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건 설 과)

  • 목

차 -

Ⅰ

과업안내
<hp:tab width="27348" leader="3" type="2"/>4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4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4

3. 추진일정<hp:tab width="33424" leader="3" type="2"/>5

Ⅱ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hp:tab width="13198" leader="3" type="2"/>6

1. 입찰방법<hp:tab width="33424" leader="3" type="2"/>6

2. 입찰(제안)참가자격<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6

3. 공동도급사항<hp:tab width="30624" leader="3" type="2"/>6

4.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024" leader="3" type="2"/>7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924" leader="3" type="2"/>7

6.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9

7. 제안서 실격요건<hp:tab width="27824" leader="3" type="2"/>12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22224" leader="3" type="2"/>12

Ⅲ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19373" leader="3" type="2"/>14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824" leader="3" type="2"/>14

Ⅳ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19939" leader="3" type="2"/>16

1. 평가방법<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16

2.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hp:tab width="18024" leader="3" type="2"/>21

3. 관련서식<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22
【 관련서식 】
[별지서식 1] 입찰(제안) 참가(등록)신청서 ....................................................
22.
[별지서식 2] 사용인감계...................................................................................
23
[별지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24
[별지서식 4] 위임장..........................................................................................
25
[별지서식 5] 서약서(대표자)............................................................................
26
[별지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7
[별지서식 7] 보안서약서 ................................................................................
29
[별지서식 8]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30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자체평가표)...........................................................
31
[별지서식 10]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32
[별지서식 11] 사업책임기술인 이력사항 .......................................................
33
[별지서식 12] 참여기술인 조직표(총괄) ...................................................
34
[별지서식 13] 유사용역 수행실적 ...................................................................
36
[별지서식 14] 실적증명서 ................................................................................
37
[별지서식 15] 회사경영 상태 ..........................................................................
38
[별지서식 16] 업무정지 ...................................................................................
39
[별지서식 17]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40
[별지서식 18] 가격제안서 ...............................................................................
41
[별지서식 19] 서면질의서 ...............................................................................
42
[별지서식 20]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
43
[별지서식 21] 대표자선임계 ...........................................................................
46
[별지서식 22] 공동체 합의각서 .......................................................................
47

1 과업 안내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
나. 배경 및 목적

❍ 동해시 대표적인 하천 수변공간인 전천 고수부지 일원에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5 ~‘27)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고수부지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는 물론, 친수기능을 강화한 복합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 전천 하구의 경관 인도교 개통으로 단절된 산책로가 연결되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또는 관광객의 휴식공간과 가족 친화형 복합 여가 공간 확충이 절실함

❍ 전천의 환경생태적·경관적 가치, 이용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용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라. 용 역 비 : 금130,000,000원(손배료,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나.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722번지, 106번지 일원
다. 내용적 범위
1)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관련 기준 및 행정절차 검토
2) 전천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 검토
3) 주·야간 및 계절적 변화에 따른 경관디자인
4) 지형현황측량 1식(추가 검토구간 기존 성과품 활용)
5) 수변공원(친수시설·기반시설, 조경계획 등) 실시설계용역 1식

3. 추진일정
사전규격
공개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 가

협상대상자
발 표

협상 및
계약체결

단계별
추 진 일 정
재공고

  • 공고기간 : 2026. 9. 9.(수) ~ 9. 21.(월)

  • 공고방법 : 국가종합조달『나라장터』및 동해시청 홈페이지 게재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9. 21.(월) 09:30 ~ 16:00
  • 접수장소 : 동해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신관 3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대리인 신분증, 명함 지참)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9. 29.(화) 14:00
  • 장

소 : 동해시청 신관 1층 안전정보센터
  • 평가방법 : 본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사전 통보
협상협의

  • 입찰비율 적용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 사용
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2. 입찰(제안)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수자원
라.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업체
마.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을 등록한 업체
바.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 4442】
사. 측량 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기준에 따름
마.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4.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아 제재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나. 제출자는 1개 제안서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

1) 일
시 : 2026. 9. 21.(월) 09:30 ~ 16:00 까지 도착분에 한함(시간엄수)

2) 장
소 : 동해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3-530-2587)

3) 참석대상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음

※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서식 2) 1부

5)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1부(별지서식 5~7)

6) 대리인 등록인 경우 위임장(별지서식 4)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

7)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서식 3)

10) 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 1부(별지서식 20)

나)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서식 21) 다) 합의 각서 1부(별지서식 22)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2부(1부 원본, 1부 사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각 1부 (별지서식 8)
  • 정량적 평가(자체평가표) 각 1부(별지서식 9)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각 1부(별지서식 10)
  •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각 1부(별지서식 11, 12)
  •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1부(별지서식 13)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각 1부(별지서식 14)

- 회사경영 상태 각 1부(별지서식 15)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자료 각 1부(별지서식 16)

2)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9부(보관본: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8부)

  • 제안서(정성적 평가) 9부(별지서식 17)
  • 업체명 미표기본 8부, 보관본(업체명 표기본) 1부, 내용이 담긴 USB 1매

3)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18)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동해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본(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예산방침이나 또는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설계 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 평가위원 7명 2) 위원요건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평가위원 선정 : 예정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나.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2) 장 소 : 동해시청 신관1층 안전정보센터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

①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13:00시 예정)

② 발표형식 : PPT 발표(빔프로젝트) ③ 발표방법

  •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15분 정도)

※ 제안서 제출업체 수에 따라 설명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재 및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낙찰취소 가능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제안 구성원 소속 기술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함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발표회장 입장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설명 시 발표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 동해시 사업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90점) 1) 정량적 평가(20점)

① 방
법 : 사업담당부서 평가

② 평가기준 :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보유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

① 방
법 : 평가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평가

②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사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점수부여는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함

3)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4)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평가위원의 전체 명단은 공개한다.

※ 제안참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라. 입찰가격 평가(1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점산식 적용

2)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4)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7. 제안자 실격 요건
가. 제안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나. 제안 참가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라.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마.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 변경 등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바.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 절차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의 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 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다. 계약 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매수 : 기술제안서 20페이지(단면)이내

- A3 기본계획안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설명자료는 기술제안서로 발표하며 별도 발표자료 작성불가

2) 부수 : 기술제안서 9부(보관본(업체명표기) 1부, 평가용 각8부)

3) 규격 : A4(210×297㎜), A3 기본계획안 도면은 반으로 접어서 규격 통일

4) 제본 : 기술제안서는 무선철제본(가로, 상편철) 사용

5)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번호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표시(예시, -00-)

7) 제안서에 삽입하는 표지, 간지, 목차페이지는 페이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평가용 기술제안서 각 8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본(업체명 표기본) 각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6)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7)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동해시청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보관본(업체명 표기본) 각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8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청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6)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hp:fwSpace/>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참여기술인력
(10)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4
발주부서
∙사업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3
사업수행실적
(6)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3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금액
3
경영상태
(4)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인도
1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10점)
◦과업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
평가
위원회
◦현황, 여건, 계획에 대한 이해도
5
기본구상
(20점)
◦비전 및 목표설정
5
◦추진전략 제시
5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10
제안의 차별성
(20점)
◦제안사업 내용의 프로그램, 콘텐츠의
차별성
10
◦주변 자원과의 연계활용방안
5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
(20점)
◦제안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적합성
10
◦제안사업 계획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관련 법 검토내용 포함)
10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계약부서

※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 가능
[별표 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등급(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책임
기술인
(조경분야)
등급
절대평가
4.0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이하
4.0
3.6
3.2
2.8
0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다.

※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 기준에 의한 학력, 경력의 등급을 준용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분야로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며,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 중 1개)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기술자 등급 및 경력에 대해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평가함.
4)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음.
5) 사업책임기술자를 조경 외 다른 분야 기술자로 선임하는 경우 최하점을 배점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책임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3.0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1건이상
실적없음
3.0
2.4
1.8
1.2
0
1) 국가 및 공공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다음 각호의 실적으로 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의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기본계획(조사,구상),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복합공정에 포함된 조경영역 실적은 70%까지 인정

관광지, 유원지, 체육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조성 등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실적만 인정한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절대평가
3.0
전 분야
특급기술자
선임
3개 분야
특급기술자
선임
2개 분야
특급기술자
선임
특급기술자
없음
3.0
2.4
1.8
0
1) 평가 대상 분야는 조경,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수자원분야로 하고 배점은 위 표에 의한다.
2) 각 전문분야에 맞는 자격을 갖춘 특급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선임하였을 때만 배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 선임될 수 없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용역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참여자는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며,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 중 1개)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
5) 기술자 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3.0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실적없음
3.0
2.4
1.8
1.2
0
실적금액
3.0
50억이상
5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억이상
실적없음
3.0
2.4
1.8
1.2
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다음 각호의 실적으로 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의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기본계획(조사,구상),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복합공정에 포함된 조경영역 실적은 70%까지 인정

관광지, 유원지, 체육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조성 등
2)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지분률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업무정지
1.0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월
2월
3월
4월
5월초과
점수
1.0
0.8
0.6
0.4
0.2
0.0

  • 개인별 정지기간을 총 합산하여 기준에 의거 평가

재정상태
건 실 도
3.0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AA,AA+,AA0
AA-,A+,A0,A-
BBB+,BBB0
BBB-,BB+,BB0
BBB-미만
B-이상
미제출
기업어음
A1,A2+,A20
A2-,A3+,A30
A3-,B+
A3-미만
B-이상
미제출
기업신용
AAA,AA+,AA0
AA-,A+,A0,A-,
BBB+, BBB0
BBB-,BB+,BB0
BBB-미만
B-이상
미제출
점수
3.0
2.0
1.0
0

1)<hp:fwSpace/>「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 5호 및 제5조 제3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4)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정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10점)
◦과업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
4
3
2
1
◦현황, 여건, 계획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기본구상
(20점)
◦비전 및 목표설정
5
4
3
2
1
◦추진전략 제시
5
4
3
2
1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10
8
6
4
2
제안의
차별성
(20점)
◦제안사업 내용의 프로그램, 콘텐츠의 차별성
10
8
6
4
2
◦주변 자원과의 연계활용방안
5
4
3
2
1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4
3
2
1
과업수행 능력 및 사후 관리
(20점)
◦제안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적합성
10
8
6
4
2
◦제안사업 계획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관련 법 검토내용 포함)
10
8
6
4
2
합 계
70
56
42
28
14

※ 채점방법
1.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인감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뒷면>
날인
날인
날인

3.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9부), 가격제안서(1부, 봉인 제출)

2. 정성평가자료(PPT) USB(1매) 및 입찰관련 모든 제반서류 끝.

2026년
월
일

제안자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동해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4. 접 수 자 : 동해시청 건설과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lineBreak/>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동해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동해시에서 시행하는「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동해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해시에서 시행하는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동해시와 자치센터 및 사업소 등(이하 동해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동해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동해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해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동해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해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글자크기 : 18 / 글자체 : HY헤드라인M / 장평100% / 자간-5%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5, 글자체 : 견명조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명조 ※ 주의사항 1. 백상지 (80g/㎡) 2.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3. 상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대표사 업체명 [별지 제9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
기술
인력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
및
실적
절대
평가
4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4.0
3.6
3.2
2.8
0
3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1건이상
실적없음

3.0
2.4
1.8
1.2
0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절대
평가
3
전 분야
특급기술자
3개 분야
특급기술자
2개 분야
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없음

3.0
2.4
1.8
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10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실적없음

3.0
2.4
1.8
1.2
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이상
5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억이상
실적없음

3.0
2.4
1.8
1.2
0
회사
경영
상태
업무정지
절대평가
1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월
2월
3월
4월
5월초과
점수
1.0
0.8
0.6
0.4
0.2
0.0

  • 개인별 정지기간을 총 합산하여 기준에 의거 평가

재정상태
건 실 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AA,AA+,AA0
AA-,A+,A0,A-
BBB+,BBB0
BBB-,BB+,BB0
BBB-미만
B-이상
미제출
기업어음
A1,A2+,A20
A2-,A3+,A30
A3-,B+
A3-미만
B-이상
미제출
기업신용
AAA,AA+,AA0
AA-,A+,A0,A-,
BBB+, BBB0
BBB-,BB+,BB0
BBB-미만
B-이상
미제출
점수
3.0
2.0
1.0
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인 개인별 자격·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자격증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사업책임
기술인에 한함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나.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소속회사
직 위

총금액
기재

합 계 백만원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서식1)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책·분책, 분참, 실무)는 각각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숫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숫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유사용역 등)은 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5.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서식 2)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책임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비고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비고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총 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
)

합계

(
)건
(
)백만 원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증빙자료 첨부 (발주처,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15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업무정지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

계

주 1. 용역업체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협회 확인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글자크기 : 18 / 글자체 : HY헤드라인M / 장평100% / 자간-5%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5, 글자체 : 견명조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명조 ※ 주의사항 1. 백상지 (80g/㎡)

2. 9부 제출 (8부에는 사명, 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3. 좌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대표사 업체명
제안서 1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하고

나머지 8부는 대표사 업체명 표시 금지

[별지 제1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 ([email protected])

- 연락처 : 033-530-2587

2026년
월
일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 사업명 :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

본인은 동해시에서 주관하는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업
<hp:fwSpace/>체<hp:fwSpace/>
명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인)<hp:fwSpace/>(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업
<hp:fwSpace/>체<hp:fwSpace/>
명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인)<hp:fwSpace/>(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