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환본)입찰공고문_춘추근무복(가디건).pdf =====
입찰 공고문
ㆍ공 고 명 :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ㆍ수 요 기 관 : IBK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중소
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2026. 9. 11.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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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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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제안요청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 ] ▸ ( 1.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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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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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국가계약법」제7조 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참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품 목 춘추근무복(가디건)
기초단가(원)
60,000
수량(장)주1) 사업예산(원)주2) 13,000
※ (중요) 본건 단가계약으로 투찰은 [1장의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780,000,00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고상 입찰일시와 관계없이 개찰은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선호도평가 포함)
이후 완료함
※ 가격(단가)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실 것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요)입찰참가자격·서류접수·제안서&견본품 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조달로 하는 제한경쟁입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위 사항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기일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일부제출자 포함는
(
) 입찰참여를 인정받지 못하며, 가격개찰시 미적격판정 처리됩니다.
순번 제출서류 부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인감증명서 1
∎ 법인에 해당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
∎ 조달청 발급 증명원 외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첨부2)의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참가업체 자체양식은
미인정
(단, 공공기관 등 자체 입찰사이트 양식 제출시 서류 확인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사업내용에 ‘근무복’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기일내 원본제출] 복사본, 파일 등은 불가함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품목이
‘근무복’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금계산서는 공고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어야 함
∎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3)
납품실적
증명원
(첨부2)
상세내용 (4)
입찰보증
보험증권
1
∎ 반드시 증권서류로 제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거나, 공동수급체대표자
1인으로 하여금 일괄납부가능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
∎ 근무복[5310271001]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7) 공장등록증명서 1
∎ 서류상 업체 정보와 입찰참여 업체 정보가 동일해야 함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14192가 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9) 확약서 1 ∎ (첨부6)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 ∎ (첨부7) (11) 공동수급협정서 1
∎ (첨부8)
∎ 원본제출. 공동수급체 대표사1인이 제출
(시험결과 기준 충족 必)
※ 참고 Ⅲ. 근무복 사양서 - 2. 재질 및 부속품 등 – 나.
(12) 원단시험성적서 1
∎ 요구된 모든 시험항목을 하나의 시험성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항목별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일자에 시험한 결과를
제출)
※ 상기 서류 (1) ~ (12)는 반드시 제출해야함.
- (1)~(11)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각각 제출
- (12)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1인이 제출
【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Ⅲ. 근무복 사양서의 당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원단공급확약서를 받아 당행에 제출
해야하며, 제안품목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함께 제출함
※ 제안서·제품안내서·견본품(샘플)은 입찰참가 서류제출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연락드립니다.
기일 내 미제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2026. 10. 26(
: IBK
) 15:00 ※ IFT ( 82) .
․
제출서류
제안서 제품안내서
(
부수
1 , 10 , 11 ) 상세내용 11
∎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1부(발주처용)
- 원단 및 부자재 실물 부착
- 커버페이지 업체명 기재, 정보기재 가능
∎ 10부(평가위원회용)
- 원단 및 부자재 이미지 대체 가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11
∎ 견본품(샘플)의 특징을 소개하는 1장짜리 안내서
- A4사이즈, 1page, 세로형, 컬러출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4. 입찰보증금 5. 낙찰자 선정 방법 6. 계약보증금 7. 입찰무효 8. 물품납품 유의사항 9.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이행준수 10.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_춘추근무복(가디건).hwp =====
입찰 공고문
ㆍ공 고 명 :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ㆍ수 요 기 관 : IBK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2026. 9. 11.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제안요청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입찰공고서 2.제안요청서 3.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 공모 및 제작입찰
나. 계약방식 : 제한경쟁(단가)*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제7조 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참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라. 기초단가 및 예정수량 품 목 기초단가(원) 수량(장)주1) 사업예산(원)주2) 춘추근무복(가디건) 60,000 13,000 780,000,000
주1) 수량은 계약기간 중 사용이 예상되는 추정량으로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증감변동 가능함.
주2)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국내 및 해외영업점), 관세 등
부대비용이 일체 포함된 금액임 마. 예정가격 : 단일예가 방식
※ (중요) 본건 단가계약으로 투찰은 [1장의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바. 물품규격 : 제안요청서(중요) 참조 (제안요청서 9page)
사.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아. 납품 : 당행 지정장소(별도의 배송지 명세 포함) 납품
- 본점 및 전 영업점(해외지점 포함)
※ 발주사 요청에 따라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구성원은①2인으로 제한함. 공동계약유형은 ②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구성원 ③전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④모두 충족하여야 함(①~④ 모두충족)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정부 고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아. 는 제안요청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릅니다.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납품일정, 구매내역(수량·사양 등) 등은 추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마감일시 :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 기일엄수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11. 11일 이후 (제안요청서 참조)
※ 공고상 입찰일시와 관계없이 개찰은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선호도평가 포함)
이후 완료함
※ 가격(단가)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실 것
라. 개찰장소 :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총무팀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요)입찰참가자격·서류접수·제안서&견본품 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조달로 하는 제한경쟁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 되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5310271001]을 제조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에 [근무복: 5310271001]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단일수요처의 근무복을 2.5억원 이상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납품실적증명원은 조달청에서 발급받은 양식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단, 공공기관 등 자체 입찰사이트 양식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가계약 등 하나의 계약에 동일물품을 분할납품 시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
- 최근 3년의 기준일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며, 단가계약은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로 함
바.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구성원은 ①2인으로 제한함. 공동계약유형은 ②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구성원 ③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④모두 충족하여야 함(①~④ 모두충족)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명시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완료 하여야 함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위 사항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제출서류
※ 기일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일부제출자 포함)는 입찰참여를 인정받지 못하며, 가격개찰시 미적격판정 처리됩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불가)
나.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6:00 ※기일엄수
다. 제출장소 : IBK기업은행 본점 총무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김민정차장 앞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순번 제출서류 부수 상세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인감증명서 1 ∎ 법인에 해당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납품실적 증명원 (첨부2) 1
∎ 조달청 발급 증명원 외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첨부2)의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참가업체 자체양식은 미인정
(단, 공공기관 등 자체 입찰사이트 양식 제출시 서류 확인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사업내용에 ‘근무복’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기일내 원본제출] 복사본, 파일 등은 불가함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품목이 ‘근무복’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금계산서는 공고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어야 함
∎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4) 입찰보증 보험증권 1 ∎ 반드시 증권서류로 제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거나, 공동수급체대표자 1인으로 하여금 일괄납부가능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 ∎ 근무복[5310271001]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7) 공장등록증명서 1
∎ 서류상 업체 정보와 입찰참여 업체 정보가 동일해야 함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14192가 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9) 확약서 1 ∎ (첨부6)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 ∎ (첨부7) (11) 공동수급협정서 1 ∎ (첨부8) (12) 원단시험성적서 1 ∎ 원본제출. 공동수급체 대표사1인이 제출 (시험결과 기준 충족 必)
※ 참고 Ⅲ. 근무복 사양서 - 2. 재질 및 부속품 등 – 나.
∎ 요구된 모든 시험항목을 하나의 시험성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항목별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일자에 시험한 결과를 제출)
※ 상기 서류 (1) ~ (12)는 반드시 제출해야함.
- (1)~(11)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각각 제출
- (12)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1인이 제출
【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Ⅲ. 근무복 사양서의 당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원단공급확약서를 받아 당행에 제출
해야하며, 제안품목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함께 제출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품안내서·견본품(샘플)제출
※ 제안서·제품안내서·견본품(샘플)은 입찰참가 서류제출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연락드립니다. 기일 내 미제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제출일자 : 2026. 10. 26(월) 15:00 ※기일 및 시간엄수
나. 제출처 : IBK기업은행 IFT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 총무부 지정장소
다. 제안서․제품안내서 제출(발주처용 1부, 평가위원회용 10부, 총 11부)
제출서류 부수 상세내용 제안서 11 ∎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1부(발주처용) - 원단 및 부자재 실물 부착
- 커버페이지 업체명 기재, 정보기재 가능
∎ 10부(평가위원회용)
- 원단 및 부자재 이미지 대체 가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제품안내서 11
∎ 견본품(샘플)의 특징을 소개하는 1장짜리 안내서
- A4사이즈, 1page, 세로형, 컬러출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라. 견본품(샘플) 전체 필요수량 (총 8장)
- (제안서평가 2장) 샘플은 가디건 사이즈별* 각각 1장씩 제출
*예시 : 100size 1장, 90size 1장
- (선호도평가 현장설치 6장) 전 직원 선호도 평가 시 당행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샘플수량*
* 예시 : 100size 3장, 90size 3장
마. 제안서 및 실물평가(평가위원회 평가)관련 견본품 설치
- 2026. 10. 26(월) 15:00시 까지 당행에 방문하여, 지정장소에 가디건 사이즈별
각각 1장씩 설치
(지정장소 별도통보예정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설치 방법
- 행거 및 옷걸이는 당행에서 준비예정 (마네킹 불필요)
- 출품작을 알 수 없도록 업체표식이 없는 커버를 씌워서 설치
- 견본품 및 제품안내서에는 상호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함
- 무작위로 번호표 추첨을 통한 전시순서 결정함
- 샘플 제작에 대한 비용은 제출업체에서 부담
- 최종 낙찰자의 샘플은 반환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할 것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26.10.22]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26.10.22]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취소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실물평가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첨부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참조
-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제안가격평가점수(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6. 계약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8. 물품납품 유의사항 □ (첨부파일) 제안요청서 참조 9.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이행준수 □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본 항목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개찰 후에도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및 자격 확인 가능하며, 미자격 판명 시 낙찰자 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해당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총무부 김민정 차장(02-729-74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하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6. 9. 11.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 물품 제조구매 계약서.pdf =====
(붙 임 6) 물품 제조·구매 계약서(안)
물품 제조·구매 계약서
중소기업은행 (이하“은행”이라 한다)과 ________ 대표 ________ (이하“협력기업”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
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붙임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하며 각 조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계
약 명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예 정 수 량
계 약 금 액
계약 보증금
13,000개 단 금 원정 금 ______________원정 가
(₩ _________ - VAT 포함)
(₩ _________ - 계약금액의 10%)
※ 계약보증금은 보증서로 제출 1차 납품기한 2027년 2월 00일 2차 납품 등 별도 지정 납 품 장 소
당행 지정장소
(점포명세서 별도 송부)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 계약금액의 0.075%/일 계 약 기 간 검 토 필 지체 상금율 입금계좌번호 - 예 금 주 명
※ 붙임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세부사양서
2026년
은
행 : 중소기업은행 은 행 장 장 민 영 위 대 리 인 총무부장 정 규 상 협력기업 : 주 소 : 상 호 : (인)
대 표 이 사 :
사업자번호 :
* 계약담당자 :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차장 김민정 (02-729-7486)
월 일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은행”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
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
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업무를 실제
로 담당하는 “은행”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은행”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
인을 말한다.
3. ‘사양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
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
검 토 필
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사양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
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
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
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
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
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 토 필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
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은행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
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
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
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
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
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은행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
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
검 토 필 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은행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은행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
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
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검 토 필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
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은행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
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
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은행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
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검 토 필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
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
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
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
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
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은행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검 토 필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
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
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
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
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
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
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
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
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
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
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
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직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
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
검 토 필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
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
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
담당직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
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은행이 요구
한 경우에는 은행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
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
검 토 필
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은행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
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
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
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
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
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
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 토 필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
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
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
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
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
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
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
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
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검 토 필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은행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
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은행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은행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
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
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
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검 토 필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
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
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
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
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검 토 필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
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
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은행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은행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은행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
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검 토 필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은행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
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
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
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
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
여서는 아니된다.
검 토 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은 증감변동 가능하다. 계약체결 이후 “은행”의 사정으로
조제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수량에 불구하고 실제 납품되는 수량
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② 물품 계약단가에 실제 납품수량(계약수량)을 곱하여 대금지급한다.
③ 계약종료 후에도 “은행”의 추가납품계약체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당초 계약단가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납품을 위한 원부자재
의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은행”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
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
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은
검 토 필 행”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제작) ①“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에 기재된 사양과 규격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은행”
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제품을 제작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
품을 재제작·납품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수정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은행”의 수정요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
작 완료 전에 “은행”의 사양 및 소재 등의 부분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원단, 소재, 부속품, 사이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은
행”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은행”의 가디건 착용대상직원 (이하 “착용자”라 한
다)의 체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착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⑤ 납품 전 완성품은 “은행”의 소정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
도 착용자의 수정(A/S)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정(A/S)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 및 자재 등은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품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품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실제작 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상급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⑦“은행”의 요청 발주수량을 초과한 “계약상대자”의 자의적인 물품제작
은 불가능하며, “은행”은 해당수량에 대한 구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⑧ 가디건제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은행”과 계약당시 합의한 ‘1차 납품기한’
내 제조물품을 필히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은행”이 제공한 납품장소 명세에 따라 개별물품을 납
품한다.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은행”의 2회차(및 그 이상)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은행”의 납품 일정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검 토 필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
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
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은행”혹은 “착용자”가 제1항의 보증기한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고 해당 물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
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세탁방법, 제품특성, 기타 관리상
유의사항 등을 각 착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은행” 가디건의 디자인 및 제작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은행”에 귀속된다.
➃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제작·납품 또는 생산된 잔여피복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판매·양도·유통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매 할 수 없음.
검 토 필
===== 제안요청서_춘추근무복(가디건).hwp =====
(붙임 5)
제안요청서 사 업 명 IBK기업은행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IBK기업은행 총무부장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배경 1 3. 주요내용 1 II. 사업자 선정 2 1. 사업자 선정 방법 2 2-1. 제출서류 접수 4 2-2. 제안서·견본품 제출 및 설치 6 3. 기타 준비사항 7 III. 근무복 사양서 9 1. 기본형태 9 2. 재질 및 부속품 등 9 3. 색상 10 4. 검수·포장 및 납품 11 5. 디자인소유권 12 6. 기타 13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13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 13 2. 제안서 작성방법 14 3. 제안서의 효력 14 4. 제작 14 5. 검사․검수 15 6. 유의사항 15
첨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가디건 평가표)
17
2. 납품실적증명원 양식 20 3. 제품제안서 양식 21 4. 원단 부자재철 양식 22 5. 제안서 표지 양식 23 6. 확약서 24
7. 원단공급확약서,청렴계약 이행확약서 25-26
8. 공동수급협정서 2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IBK기업은행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2. 사업배경
가. 깔끔하고 신뢰감 있는 디자인의 근무복(가디건) 착용으로 대고객 이미지 제고
나. 간절기 활동성이 우수한 가디건 착용으로 편안한 업무 환경 조성
3. 주요내용 가. 대상품목 품 목 단 가(원) 수 량(장)주1) 소요예산(원)주2) 춘추근무복(가디건) 60,000 13,000 780,000,000
주1) 전체 수량은 발주처 상황에 따라 증감 변동가능 함
주2) 부가가치세, 검수비, 포장비, 배송비(국내 및 해외영업점) 등 제작 및 납품부대비용(일반교환
및 관세, 해외배송 반송비용 등 포함) 일체 포함
나. 납품기일 구분 남품기일 대상(예상수량) 비 고 1차 대량발주 2027. 02. 26.(금) 재직자 (약 11,941명) - 각 기일까지 요청 배송지에 배송완료 (해외지점 포함) - 본점은 각 부서별로 직접배송 2차 대량발주 2027. 07. 30.(금) ※ 변경가능 신입 및 복직자 등 (추후 고지)
* 상기 대량발주 이외에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 사정에 따라 수시발주 예정
** 상세 납품시기는 당행 채용일정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납품장소 : 당행 지정장소(별도의 배송지 명세 제공) 앞 납품
- 본점 및 전 영업점(해외지점 포함) Ⅱ.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일정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시
기
내
용
장
소
가격입찰서 접수 2026.10.19(월) 10:00 ~ 2026.10.22(목) 10:00 전자접수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서류 접수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6:00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당행 제안서·견본품 제출 및 설치 2026.10.26(월)
별도 유선연락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현장 제출 및 설치
당행 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 2026.10.27(화)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선정 당행 선호도평가 (전자투표 2회차로 진행) 2026.11.05(목) ~ 2026.11.10(화)
- 1차 : 제안서 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대상 전 직원 전자투표 실시
- 2차 : 1차 투표 결과 상위 2개 업체 대상
전 직원 전자투표 재 실시 ▪ 견본품 실물 전시예정
- 본점(IFT포함), 한남동 IBK고객센터 현장
▪ 동영상게시 - 당행 업무포탈사이트 당행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 2026.11.11(수) 이후
(첨부1)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조달청 나라장터
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첨부1) 참조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및 실물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 디자인 및 재질 등 견본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 제품안내서(A4사이즈, 1page, 세로형, 컬러출력)를 준비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견본품 및 제품안내서에는 상호 및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함
- 제안서 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선정
(납품실적, 경영상태, 디자인, 기능성 및 품질, 사후관리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 기준으로 상위 3개 업체 선정)
- (첨부1)의 춘추근무복(가디건) 평가표상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로 상위
1위~3위 업체까지 선호도 평가를 진행함
* 단, 참가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 참가업체 전원 선호도평가 참여대상이 됨
2) (선호도평가) : 전 직원 전자투표(2회차로 진행예정)
- 대상 :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 해당업체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제품이미지 및 제품안내서를 사전에 준비해야함 (3. 기타 준비사항 참고)
- 3개 업체의 춘추근무복 이미지 및 동영상을 당행 업무포탈사이트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2회차 (1차: 2일간, 2차: 2일간)에 걸쳐 전 직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선호도평가 업체 순위를 결정함.
- 1차(2일간) :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전 직원 투표실시
- 2차(2일간) : 1차 투표결과 상위 2개 업체 대상으로 전 직원 전자투표
재실시하여 최종 선호도 평가업체 순위 결정.
* 단, 1차 전자투표결과 총 투표인 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시(득표율 50%이상)
2차투표는 생략하며, 1차 투표결과로 최종 선호도 평가업체 순위결정.
ㅇ 전자투표시 투표번호는,
1차 : 제안서 평가 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부여되며,
2차 : 1차투표 결과 순서대로 부여
- 투표결과 득표 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첨부1)평가표에 의해 차등 점수 부여
- 제안서 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선호도 평가 점수 0점 처리함
- 동점 득표자 발생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상위점수 부여
- 당행 전 직원 전자투표를 위한 상위 3개업체 견본품 전시 및 동영상 게시
- 견본품 전시 : 을지로 본점·IBK파이낸스타워·한남동 IBK고객센터
- 동영상 게시 : 당행 업무포탈사이트
* 동영상은 견본품을 직접 볼 수 없는 직원들의 객관적인 선호도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며, 제안서평가용으로 제출한 샘플로 3개 업체
동일한 방식으로 당행에서 직접제작예정임. 제출업체 별도 비용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첨부1)의 춘추근무복(가디건)평가표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제안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최고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 동점자 발생 시 선호도 평가의 득표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2-1. 제출서류 접수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0:00 ~ 10. 21(수) 16:00 (시간엄수)
※ 견본제출은 2026. 10. 26(월) 15:00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유선연락예정)
나. 제출처 : IBK기업은행 본점 총무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순번 제출서류 부수 상세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인감증명서 1 ∎ 법인에 해당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납품실적 증명원 (첨부2) 1
∎ 조달청 발급 증명원 외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첨부2)의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참가업체 자체양식은 미인정
(단, 공공기관 등 자체 입찰사이트 양식 제출시 서류 확인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사업내용에 ‘근무복’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기일내 원본제출] 복사본, 파일 등은 불가함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품목이 ‘근무복’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금계산서는 공고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어야 함
∎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4) 입찰보증 보험증권 1 ∎ 반드시 증권서류로 제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거나, 공동수급체대표자
1인으로 하여금 일괄납부가능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 ∎ 근무복[5310271001] ]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7) 공장등록증명서 1
∎ 서류상 업체 정보와 입찰참여 업체 정보가 동일해야 함
∎ 서류제출 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14192가 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넘어야 함
(9) 확약서 1 ∎ (첨부6)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 ∎ (첨부7) (11) 공동수급협정서 1 ∎ (첨부8) (12) 원단시험성적서 1 ∎ 원본제출. 공동수급체 대표사1인이 제출 (시험결과 기준 충족 必)
※ 참고 Ⅲ. 근무복 사양서 - 2. 재질 및 부속품 등 – 나.
∎ 요구된 모든 시험항목을 하나의 시험성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항목별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일자에 시험한 결과를 제출)
※ 상기 서류 (1) ~ (12)는 반드시 제출해야함.
- (1)~(11)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각각 제출
- (12)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1인이 제출
【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Ⅲ. 근무복 사양서의 당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원단공급확약서를 받아 당행에 제출해야하며, 제안품목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함께 제출함
2-2. 제안서·견본품 제출 및 설치
* 제안서·제품안내서·견본품(샘플)은 입찰참가 서류제출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연락드립니다. 기일 내 미제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제출일자 : 2026. 10. 26.(월) 15:00 (시간엄수)
나. 제출처 : IBK기업은행 IFT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 총무부 지정장소
다. 제안서․제품안내서 제출(발주처용 1부, 평가위원회용 10부, 총 11부)
제출서류 부수 상세내용 제안서 11 ∎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1부(발주처용) - 원단 및 부자재 실물 부착
- 커버페이지 업체명 기재, 정보기재 가능
∎ 10부(평가위원회용)
- 원단 및 부자재 이미지 대체 가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제품안내서 11
∎ 견본품(샘플)의 특징을 소개하는 1장짜리 안내서
- A4사이즈, 1page, 세로형, 컬러출력
- 업체명, 직원명, 전화번호 등 참가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외할 것 라. 견본품 제출 및 설치 (1) 견본품 제출 필요수량(총 8장)
- (제안서 평가 2장) 샘플은 가디건 사이즈별* 각각 1장씩 제출
* 예시 : 100size 1장, 90size 1장
- (선호도조사 현장설치 6장) 전직원 선호도 평가 시 당행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샘플수량 * 예시 : 100size 3장, 90size 3장
(2) 제안서 및 실물평가(평가위원회 평가)관련 견본품 설치
- 2026. 10. 26.(월) 15:00시 까지 당행에 방문하여, 지정장소에 사이즈별 각각 1장씩 설치(지정장소 별도통보)
ㅇ 설치 방법
- 행거 및 옷걸이는 당행에서 준비예정 (마네킹 불필요)
- 출품작을 알 수 없도록 업체표식이 없는 커버를 씌워서 설치
- 견본품 및 제품안내서에는 상호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함
- 무작위로 번호표 추첨을 통한 전시순서 결정함
- 샘플 제작에 대한 비용은 제출업체에서 부담
ㅇ 최종 낙찰자의 샘플은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준비사항
가. 제안서 및 실물 평가(평가위원회 평가) 참가업체
1) 견본품(샘플)의 특징을 소개하는 1장짜리 제품안내서 (A4사이즈, 1page,
세로형, 컬러출력)를 준비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제품안내서 이미지의 사용은 1page에 전신 2컷(앞·뒤 각1컷)과 강조하고 싶은 디테일을 3컷 이하로 자유롭게 구성
(모델 착용사진은 사용불가하며, 마네킹에 입혀서 촬영할 경우에는 상반신만 촬영된 사진을 사용)
- 가디건 외에 다른 액세서리 혹은 부속품 추가된 촬영 불가
나. 선호도평가 참가업체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1) 전자투표를 위한 상품 이미지를 준비할 것 (하얀배경에 제품 단독이미지)
2) 전자투표 기간 중 견본품 실물을
① 을지로본점, ② IBK파이낸스타워, ③ 한남동 IBK고객센터에 전시
3)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 이외의 샘플은 모두 반환하며, 전자투표기간 중 상위 3개 업체의 샘플은 반환되지 않으니 전자투표를 위한 이미지 미리 준비할 것 .
(해당 제출 샘플로 선호도 평가에 활용할 동영상을 당행 자체 제작예정.)
4) 제안서평가시 제출한 제품안내서는 선호도평가 전자투표시 활용할예정
※ 선호도평가 참가업체에 한하여 2026. 10. 30. 15:00 까지 제출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품평회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당행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설치해야함
② 입찰참가에 따른 제비용은 참가업체비용으로 부담함
③ 납품 전 검사항목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검사완료 후 납품함
(검사항목: 제품의 재질,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
④ 낙찰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당행의 추가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의해야 함 Ⅲ. 근무복 사양서 1. 기본형태
가. 업체 자율 디자인으로 제안하되 아래 기준을 반드시 준수
[ 제안기준 ]
① 근무복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어떤 종류의 상의와 매치하여도 조화를 이루며 평상복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② 시중 최상급 기성복에 준하는 디자인 완성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③ 브랜드 제품은 제안 불가함. (제3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소송 발생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안불가)
④ (남녀공용) 남자, 여자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남성용과 여성용에 관계없이 동일한 디자인 1종으로 제안하여야함.
➄ 사무공간 및 대외업무 환경에 적합하며, 활동성이 있는 디자인
⑥ 복잡한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과다한 장식보다는 심플하고 세련된 형태의 디자인
⑦ (중요) 기업은행 CI 자수처리 (“심볼+IBK기업은행” 또는 “심볼”)
- 최종 선정된 업체는 CI의 색상, 모양, 부착위치 등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오바로크 등의
방법으로 근무복에 표시하여 제작/납품하여야함.
- 제안서 견본품(샘플) 제출시 기업은행 CI 부착 제외.
추후 최종업체 선정시 협의하여 제작 예정. 2. 재질 및 부속품 등
가. 원단 재질 및 혼합비율은 업체에서 자유롭게 제안하되, 제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작바람. [ 제안기준 ]
① 보풀이 잘 생기지 않으며 구김이 적고 먼지가 잘 붙지 않는 우수한 원단 사용 및
가공처리(니트 원단 특성상 하얀색 와이셔츠 등에 원사 묻어나는 현상 최소화)
② 물 세탁을 포함한 잦은 세탁 후에도 변형(변색, 줄거나 늘어짐)이 없는 원단 및
가공처리
③ 착용시 촉감이 부드럽고, 까슬거림이 없으며, 처짐 및 변형이 없는 내구성이
우수한 원단 사용할 것.
④ 지퍼, 단추 등 부속자재를 견고한 것으로 사용할 것
⑤ 원단은 국내생산 제품에 한정함(원산지 증명서 제출)
나.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종디자인 협의 후 해당 디자인으로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 항목 : ①섬유혼용률 ②필링 ③마찰견뢰도 ④세탁견뢰도(이염 등)
⑤세탁치수변화율 ⑥모우부착 - 시험항목 중 시험결과는 아래내용 충족必 시험항목 시험결과 ② 필링 3-4급 이상 (3급 이하 불가)
(예시: Katri시험연구원 기준 시험결과 3-4급, 4급, 4-5급, 5급 시 충족)
③ 마찰견뢰도 - 건 : 4급 이상 - 습 : 3-4급 이상 (3급 이하 불가)
(예시: Katri시험연구원 기준 시험결과 3-4급, 4급, 4-5급, 5급 시 충족)
④ 세탁견뢰도(이염 등) 4급 이상 ⑤ 세탁치수변화율 ±2% 이내 ⑥ 모우부착 4급 이상 3. 색 상
가. 색상은 업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제안기준을 반드시 준수
[ 제안기준 ] ① 단정하고 밝은 이미지의 색상 사용할 것
② 복잡한 색상 사용을 자제한 심플한 느낌의 색상을 사용할 것
③ 고객에게 신뢰감 및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
4. 검수·포장 및 납품
※ 검수, 포장 및 납품에 따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반드시 모든 비용을 견적단가에
포함할 것.
가. (검수) 검수절차는 시제품과 동일여부, 원단 및 보조재료의 사용여부,
봉제상태 균일하고 실밥이 노출되지 않을 것. 좌우비대칭,
길이오차 없을 것, 불필요한 잔여물 제거를 엄격히 하며,
깨끗하게 실밥처리 할 것.
※ 원사 묻어나옴 현상 등 없도록 철저히 검수 예정
나. (포장) 1ea 별 폴리백 포장. 지점단위 박스 포장
(1) 제품 포장 : 1ea 별 폴리백 포장
- 폴리백 포장 겉면에 라벨지로 지점명, 수령인, 성별, 사이즈 반드시 표시
(2) 박스 포장
- 박스 겉면에는 지점명(수신처명), 사이즈별 수량 표시
다. (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제품을 지정장소에 납품
하여야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전량 재납품하여야함.
※ 원사 묻어나옴 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전 반드시 세탁 실시
(1) 국내 배송 납품장소 방 법 을지로본점, IBK파이낸스타워 해당 건물 內 각 층 부서별 담당자 앞 직접 BOX 납품 한남동 고객센터 전국 영업점, 출장소,
병무청 사무소, 하남데이터센터, 수지IT센터 등
일괄 택배발송 해외영업점 지정된 국제배송
* 그 외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추가배송은 협의 후 진행
(2) 해외영업점 국제배송 배송 업체 해외 배송 지점 DHL
뉴욕지점, 홍콩지점, 호치민지점, 하노이지점,
뉴델리지점, 마닐라지점, 프놈펜지점, 폴란드사무소
도쿄지점, 런던지점, 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베트남
* 해외영업점에 납품시 발생하는 모든 납품 부대비용(관세, 일반교환, 해외배송 반송
비용 등)은 제작업체 부담임.
라. 발주사 요청에 따라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발주사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품을 절대 지연할 수 없음.
마. 사이즈교환 및 A/S
- 사이즈 교환 및 하자품은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하며,
착용자 요청에 따른 전국 영업점 사이즈 교환 및 A/S에 응해야 함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무상유지보수(A/S)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교환 및 A/S 업무는 당행 공급사포탈(낙찰자 추후안내) 이용예정이며,
계약상대자와 추후 협의하며 적극 협조함
바. 납품의 확인은 “인수증(당행 지정양식 또는 개별 양식)”으로 하며, 인수증으로 납품이 확인된 수량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함.
5. 디자인 소유권
- 최종 선정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당행에 있으며, 최종 선정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음
-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당행에서 판단함
- 또한 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제작·납품 또는 생산된 잔여피복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판매·양도·유통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매 할 수 없음.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납품업체가 부담
6. 기타
- 최종 낙찰자가 제안한 디자인 및 사양은 당행 직원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 시제품을 기업은행에 확인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함
※ 대표 사이즈별 샘플 당행에 제공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주요내용(※분량 초과 불가, 최대 10page)
순번 목차 상세내용 (1) 제안업체소개서(자율) (A4 1page) ∎ 일반현황, 주요연혁 등을 기재
- 제안업체의 인력/조직현황 및 생산시설 등 기재
- 제안업체의 주요 제품 및 회사소개 등 (2) 제품제안서(첨부3) (남·녀 각 A4 1page, 총 2page) ∎ 디자인 및 원단 특성 등을 기재 - 제품에 대한 이미지 첨부 (3) 원단 및 부자재 세부설명서(첨부4) (A4 1~2page) ∎ 부자재철 포함 - 1개 : 부자재철 실물 부착
- 10개(평가위원회 用) : 부자재 이미지 사용 가능
∎ 원단·부자재 특징, 착용감 등 세부설명 ∎ 세탁 및 관리방법 등을 기재 (4) 납품계획서(자율) (A4 1~2page)
∎ 원단발주, 생산 등 전체 납품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후관리계획(자율) (A4 1~2page)
∎ A/S관리 인원 현황 ·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재
∎ 불량 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 사이즈 교환 발생 시 지원방안 ∎ 향후 추가제작 요청 시 제작방안 - 최소 추가발주 수량 및 생산 소요기일 등 (6) 기타자료(자율) (A4 1page) ∎ 기타 추가 제안 내용 자율기재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사항을 명확히 숙지함
나.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당행 양식을 이용하며, 크기는 세로방향 A4사이즈로 함
다. 제안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업계에서 쓰이는 단어사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라. 제안서 내용 및 첨부자료는 상거래 및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자동 부적격 처리되며, 부정당제재,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사업의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명확한 용어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려’, ‘추정’,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사용 불가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업체는 당행의 제안요청서 및 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약해야 함
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다. 제안서 내용 변경은 당행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라. 당행은 필요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작
가. 최종 낙찰자가 제안한 디자인 및 사양은 당행 직원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 시제품을 은행에 확인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함
나. 기업은행이 지정한 원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다. 생산 전에 반드시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원단 공급 확약서’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함
5. 검사·검수
가. 최종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기업은행이 지정하거나, 승인해준 전문기관이
전체 또는 발췌 샘플링하여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함.
- 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나. 납품 전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에 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시험에 합격한 후에 납품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초 제출한 샘플의 시험성적서 결과와 동급이거나 동급이상이어야 함
6.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낙찰업체 외의 샘플은 반환함)
나.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다. 타 기관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명 시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유사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당행에서 판명함
라. 제안서 평가는 기업은행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며, 제안사는 본 입찰의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바.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을 짐
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첨 부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가디건 평가표) 1부 2. 납품실적증명원 양식 1부 3. 제품제안서 양식 1부 4. 원단 부자재철 양식 1부 5. 제안서 표지 양식 1부 6. 확약서 1부 7. 원단 공급 확약서 1부 8. 청렴계약이행확약서 1부 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끝.
(첨부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가디건 평가표)
춘추근무복(가디건) 평가표 구 분 세부항목 주요 평가요소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제안서 평가 (50) 납품실적 [주1]참조 - 최근 3년간 납품실적 5 납품실적증명원 경영상태 [주2]참조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따름 5 신용평가표 디자인 (15)
- IBK기업은행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여부
- 남·녀동일컨셉 디자인여부 5 평가위원회 평가 5 4 3 2 1 - 세련미 및 색상조화 등 디자인의 완성도 10 10 9 8 7 6 기능성 및 품질 (20) - 세탁 및 관리 용이성 및 원단·소재의 견고성 (원사 묻어나옴 등 확인) 10 10 9 8 7 6 - 착용감 우수성 및 활동성 (감촉, 신축성) 10 10 9 8 7 6 사후 관리 (5) - A/S관련 구체성 및 적정성 5 5 4 3 2 1 선호도평가 (30) - 전 직원 전자투표 1순위 2순위 3순위 제안서평가 점수결과 상위 3개 업체 대상 30 15 10 제안가격
평
가
(20점) 투찰가격(총액) [주3]참조 -「계약예규」 산출방식을 따름 20
합
계
- 100
* 제안서평가 점수 결과 상위 3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는 선호도평가 점수 0점 처리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자는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평가의 각 항목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함
[주1] 납품실적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납품실적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무복 납품실적(누적)
1. 7억원 이상
:
5점
2. 5억원 이상
:
4점
3. 2억5천만원 이상
:
3점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후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함
[주2] 신용평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 BBB- A3- BBB- 3.5 BB+, BB0 B+ BB+, BB0 3 BB- B0 BB- 2.5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주3]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준용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첨부2) 납품실적증명원 양식 납품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IBK기업은행
용
도
IBK기업은행 춘추근무복(가디건) 입찰참가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명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표기) 품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일자 금액 (VAT포함) 납품일자 금액 (VAT포함)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3) 제품제안서 양식 가디건 제품제안서(설명서)
(발주처용만 작성)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 분 제 품 설 명 색 상 디자인
* 제품 디자인,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본 양식 수정하지 않고, 휴먼명조 13Point로 간결히 기술)
제품 이미지(상의앞면) 제품 이미지(상의뒷면) 재 질 ooo 00%, ooo 00% ooo 00%, ooo 00% 원단, 부속자재 등 재질을 표시 (첨부4) 원단 부자재철 양식 가디건 원단 부자재철
(발주처용만 작성)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 분 설 명 겉 감 안 감 기타 부자재 (단추, 지퍼 등) (첨부5) 제안서 표지 양식 제안서 사 업 명
IBK기업은행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
업체명 (발주처용만 작성) (첨부6) 확약서 확 약 서
당사는 IBK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당사는 타기관에서 선정된 유사한 디자인을 출품하지 않겠으며,
추후에도 IBK기업은행에서 선정된 디자인을 타기관에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2. 최종 선정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및 제작에 관한 모든 권리는 IBK기업은행에 귀속됨을 확약합니다.
3. 평가를 위해 구성된 당행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수긍하고 전적으로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IBK기업은행 총무부장 귀하 (첨부7) 원단 공급 확약서 원단 공급 확약서 원단 공급자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원단 공급 받는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공급 원단 내용 원단종류 원단 상세사양
중소기업은행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제작과 관련하여 상기 공급받는 업체의 계약이행을 위해 상기 원단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급자 상 호 :
대표자 :
(인)
귀하 (첨부7)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대리인
(인)
“회사” 기업명 주 소
대표자
(인)
(첨부8)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IBK기업은행 2027년 춘추근무복(가디건) 디자인공모 및 제작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회사명)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ㅇㅇㅇ ) - 사업자번호: 2. ㅇㅇㅇ회사(대표자 : ㅇㅇㅇ ) - 사업자번호: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춘추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상호: ㅇㅇㅇ 대표자:ㅇㅇㅇ (인) 상호: ㅇㅇㅇ 대표자: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