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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106] [수의계약 안내재공고]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5 0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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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안내재공고(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설치 용역).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26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합니다. 2026. 9.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진희란 (☏ 064-710-0362)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16.까지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36,360,000 3,636,000 39,996,000

※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00:00 ~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17.(목) 15:00, 개찰: 2026. 9. 17.(목) 16: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번호: 721540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지점투찰 허용),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안내재공고(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설치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26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합니다.

2026. 9.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진희란 (☏ 064-710-0362)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16.까지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36,360,000 기초금액(C=A+B) 3,636,000 비고 39,996,000

※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00:00 ~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17.(목) 15:00, 개찰: 2026. 9. 17.(목) 16: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시
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번호: 721540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지점투찰 허용),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
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
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비산출내역(공고).xlsx =====

[시트: Sheet1]
A: 2026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비산출내역
A: 연번 B: 내역 및 품목 C: 규격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1 B: 실내 체험부스
(스포트라이트 5개, 콘센트2구, 현수막 포함) C: 5m*3m D: 32
A: 2 B: 실외 체험몽골부스
(콘센트, 현수막 포함) C: 5m*5m D: 12
A: 3 B: 실외 안내몽골부스, 포토부스
(콘센트, 현수막 포함) C: 3m*3m D: 3
A: 4 B: 실내 운영부스
(스포트라이트 7개, 콘센트2구, 상단 현수막, 하단 가림막 포함) C: 7m*3m D: 1
A: 5 B: 실내 보건부스, 포토부스
(스포트라이트 3개, 콘센트1구, 현수막 포함) C: 3m*3m D: 2
A: 6 B: 부스측면 마감 현수막 C: 2m*2.5m D: 8
A: 7 B: 실내 현황판
(구조물, 암스포트라이트, 내부형광등, 정면출력물 포함) C: 4m*2.5m D: 1
A: 8 B: 무대구조물
(무대바닥, 파이텍스, 무대고시마감, 계단 2개, 무대영상마감 포함) C: 무대바닥 6.3m*2.7m*0.6m D: 1
A: 9 B: 무대영상
(LED타일, LED컨트롤서, 스위쳐, 배전함, 오퍼레이터, 기타케이블, LED고정물 포함) C: LED타일
5.5m×3m×66EA D: 1
A: 10 B: 전시구조물 (목공구조물, 전시 출력물, 전시구조물 조명 포함) C: 10m×1m×2.8m D: 1
A: 11 B: TV (전시구조물 내 영상화면) C: 100인치 이상 D: 2
A: 12 B: 음향(내부, 외부) (음향기기, 오퍼레이터, 무선마이크 2개 포함) D: 1
A: 13 B: 개막식 행사 용품
(사회대 2개, 태극기 1개, 에어샷, 적색파이텍스, 테이프커팅 포함) D: 1

===== 과업지시서(2026 제4회 정보축제)_최종.hwp =====

제4회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안) 2026. 9. 디지털미래기획과

2026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디지털미래기획과 Ⅰ 과업 목적

□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생활화

□ AIㆍSW 교육 이해 증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참여자 중심의 체험 기회 제공

□ 정보 공유의 장 마련으로 AIㆍSW 교육 문화 활성화 기여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 정보축제 부스 및 무대 설치 용역

2. 행사일시: 2026. 10. 31.(토) 10:00 ~ 16:30

3. 과업범위: 2026 정보축제 체험 부스와 무대 구성‧설치 및 철거 등

4. 용역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 행사장소: 제주한라체육관(제주시 서광로2길 24) 및 주변 주차장 내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번호: 7215409901) 직접생산증명서 보유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자)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7. 용역/계약기간: 착수일 ~ 2026. 11. 16.(월)

○ 개막식: 2026. 10. 31.(토) 10:30

○ 부스 및 무대 설치: 2026. 10. 30.(금) 08:00 ~ 17:00

※ 10.30.(금) 17:00부터 TF팀 사전점검 후 추가 보완·설치 완료 필요

○ 행사장 부스담당자 프로그램 부스 설치 및 리허설: 10. 30.(금) 17:00 ~ 19:00

○ 행사운영: 2026. 10. 31.(토) 10:00 ~ 16:30

○ 행사장철거: 2026. 10. 31.(토) 행사 종료 이후 익일 내

○ 기타일정: 과업지시서 세부 내용 참조

8. 행사대상: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시민 등

9. 2026 정보축제 주요 프로그램(안) 시간별 10월 30일(금) 10월 31일(토) 11월 1일(일) 08:00~09:00 행사장 준비일 -행사장 세팅 운영진 행사장 사전 점검 행사장 철거 완료일 09:00~10:00 체험프로그램 준비 10:00~10:30 행사 시작(10:00) 10:30~11:30 개막식 축하테이프 커팅 11:30~13:00 체험부스 운영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 TF팀 16시~17시 행사장 점검

※학교담당자 17시~20시 행사장 준비 및 리허설

행사 종료(16:30) 및 정리 17:00~20:00 행사장 철거 20:00~ 야간 근무

※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은 행사진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지침 1. 부스 및 무대 설치 범위

가. 2026 정보축제 개막식‧이벤트 운영을 위한 무대 설치와 영상, 음향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행사 운영에 관한 시설물 제작‧설치‧철거 및 행사장 공간 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시설(전기, 부스, 무대 등)에 대한 안전대책,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라.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나. 모든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전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 및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정보축제 운영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라. 사업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측의 부주의·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의 총 사업비를 예산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 등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하게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따른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또는 과업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련 부대 업무 필요 시 양측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4.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지도·감독 및 문제의 발생·조치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자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사업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각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사업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7.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의 소유로 하고, 우리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계약만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을 시에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주관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교육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

8.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가. 본 행사에서 제작한 모든 물품(임차 품목 제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유로 한다.

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유하며 다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9. 용역비 정산 및 조정

가. 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나. 과업 변경으로 사업의 축소·확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0. 용역 보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 실시현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진 및 증빙자료 첨부)

11.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 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이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Ⅳ 과업 내용 1. 과업 수행 일반 사항

가. 모든 계획은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 기관 및 주관 기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제주중등정보교과연구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축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쌍방은 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은 제주한라체육관 관련 규정과 도면 및 과업요청서에 따라 설치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주관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2026 정보축제 주요 행사 및 내용 가. 정보축제 행사장 배치

  • 정보축제의 모든 행사에는 학생과 도민이 직접 참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 배치 및 시설 도면을 제작하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나. 행사장 및 개막식 등 시설 설치 및 보수 지원

  • 정보축제의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전시장 및 주변 부대시설 등 행사장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 체육관 내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매트를 깔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 행사장 무대, 이벤트 부스, 학교별(연구회별)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부스, 운영 소품 등을 준비한다.

다. 정보축제 무대 영상 재생

  • 정보축제 관련 시설 및 장비, 기타 준비물 등은 행사 개최 전 최소 2회 이상 사전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과업지시자에게 보고한다.
  • 정보축제 준비물 및 준비 활동은 계약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정보축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문 (운영 장소) 주요 내용 메인 무대 [참고 사진1]

◦제주한라체육관 내 무대 및 영상, 음향 설치

◦무대(조립식 무대바닥 6.3m×2.7m×0.6m 파이텍스)를 설치

◦뒷배경면 LED 멀티비전(LED타일 5.5m×3m×66EA LED 컨트롤러 이상), 조명, 음향시설, 특수 효과 등 포함

◦개막식, 이벤트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지원

체험 및 이벤트 부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실내‧외 부스(총 50개) 시설 설치(전기, 현수막 포함)
※ 부스 수는 조정될 수 있음

메인 무대 설치 및 보수

◦홍보 영상 송출 LED 전광판 운영(음향 포함), 메인 무대 퀴즈 이벤트시 영상 지원 및 주관 기관 제공 동영상 송출 등

◦관람객석 배치 주제 전시 구조물 설치

◦주제전시 구조물 및 TV(100인치 이상) 설치

  • 실시간 디지털 방명록, AI HISTORY

행사장 안내 현황판 ◦행사장 안내도 작성

◦4m×2.5m 1개 구조물 설치(스포트라이트 포함)

안내 방송 ◦실내외 안내방송 가능한 방송 시설 설치

4. 부스 및 시설물 설치·운영에 따른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행사 참여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이고 필수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정보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소방, 의료, 안전사고예방, 방역관리 등)과 각 공간별 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 적절한 인원배치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행사 3주 전까지 행사 주관 기관에 제출한다.

다. 안전문제 등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과업지시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업체는 부상자 발생을 대비해 인근에 병원을 지정해야하여 신속하게 이송‧치료가 가능하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마. 화재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5. 행사장 구성을 위한 시설 제작 및 설치

가. 본 용역 중 장치공사는 현장 조립에 앞서 시행사에서 완전 제작한 제품을 운반하여 현장 조립하여야 한다.

나. 조립 부스 자재는 깨끗하고 견고한 자재만을 사용‧시공해야 한다.

  •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과업요청서 및 도면에 표기된 재료로 설치하며,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또는 시안)에 명시된 모든 칼라, 문안, 원고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다. 전기시설

  • 본 용역에 필요한 전기공사는 전기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배선계획을 세워 시공하도록 하며, 배선계획서는 행사 3주 전까지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한다.
  • 전기시설이 필요한 부스에 전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 등으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전기 공사 및 행사 중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체결업체가 응급 복구, 치료,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 발전기 등 전기 시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히 부스 전기배전함 및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배선 설치업체와 협의하고 함께 마감 처리한다.

라. 조명, 전기 콘센트, 현수막을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부합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 이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호 협의하에 명기된 숫자 이상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변경 및 보수, 교체

  • 행사 기간 중 부스의 이동, 통합 등의 사유 발생 시 주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며,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행사 진행 기간 용역 담당자가 상주하여 행사진행 시 필요한 보수, 수정은 즉시 이행한다.

바. 현장 관리

  • 노무자의 풍기 및 위생 단속을 철저히 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며 전반적인 사고 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 기존 시설물을 시공자의 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할 경우 시공자가 원상복구 한다.
  • 부스 설치 시 자재 및 자재 BOX 등을 정리, 정돈하여 전시품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시공업체는 정보축제 행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부스 및 무대설치에 따른 시설 관리 담당, 무대 공연 관리담당(음향, 영상 등),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와 같이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제주한라체육관에 상주시켜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 기본 자재 및 운송, 시공

  • 인쇄물 등의 기본 자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질 이상으로 한다.
  • 실내부스의 자재는 옥타늄 패널을 기본으로 시공업체가 보유한 자재를 사용하되 신품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 중고품을 사용할 경우 주최 측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패널 외관은 백색 도장으로 재처리하여 색상의 불균일 및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재사용으로 인하여 조립 후 휨이나 이탈 등이 없어야 한다.
  • 비상사태를 대비한 전기 배선 및 안전점검 시설 확충‧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운반 및 설치, 철거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완료토록 한다.
  • 조립식 장치물의 조립공사는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조립식 장치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아. 실내 장치 및 부스는 반드시 2026.10.30.(금) 17:00까지 설치 완료(기한 엄수)하고, 행사 전일 행사장 준비(부스 운영 등)에 따라 담당자가 부스 운영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한다. 전기배선은 2026.10.30.(금) 17:00까지 완료(기한 엄수)하고 행사 당일 오전 8시까지는 전기배선 상태 재점검 후 상황을 보고한다.

자. 전시 장치물의 사후처리

  • 모든 공사에 투입되는 전시 장치물은 행사 종료 후 주최 장소의 관리자와 과업 지시자와 상의 후에 지정된 기간 및 시간 내에 신속히 철거한다.

차. 행사관련 용품 준비 및 기타사항

  • 행사관련 용품은 계획대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진행에 관련된 사항은 계획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과업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 모든 시설물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전날까지 설치완료하여 기술적 리허설을 시행해야 한다.
  • 시설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 시설물 관리는 수시로 보완하며 파손 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복구한다.

카. 행사장 구성을 위한 시설 제작 및 설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개막식 및 이벤트행사 무대 [참고사진1]

-무대(조립식 무대바닥 6.3m×2.7m×0.6m 파이텍스)를 설치

  • 6.3m×2.7m×0.6m이상의 무대 및 LED 멀티비전

(LED타일 5.5m×3m×66EA LED 컨트롤러 이상)

사회대 2개, 태극기 1개 및 개막식 및 골든벨 행사 운영을 위한 음향시설, 특수 효과, 조명 등 포함하여 설치

테이프 커팅식 준비(장갑, 가위, 코사지 등) 포함

  • 개막식, 이벤트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지원

현황판 [참고사진2]

프로그램 현황판, 행사장 배치도를 실내 1개 설치

- 현황판 내부 조명 체험 및 이벤트 부스 [참고사진3~6] -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작 및 설치

실내 행사장인 경우 체험부스(Octanorm 이상, 5m×3m) 32 개(체험 부스 수 조정될 수 있음), 이벤트부스(3m×3m) 1개

실외 행사장인 경우 체험부스(몽골텐트 이상, 5m×5m) 12 개(체험 부스 수 조정될 수 있음), 이벤트부스(3m×3m) 1개

  • 부스 주제, 참가학교 및 기관 상호 현수막(일반 현수막 크기)

측면 개방되는 마지막 부스는 1/3 마감처리

  • 부스내 조명, 콘센트(220V 2구, 부스당 1개)
  • 전기간선 부스당 1kw이상 부스에 필요한 용량 지원

부스 옆면 패널은 포스터 이미지로 마감 처리

  •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품 등 자체 계획에 따른 시설 및 장치 등

운영본부 및 미아보호소 [참고사진4]

운영본부 부스(7m×3m) 및 미아보호소 설치

  • 앰프(실내외 전체 안내 방송용) 및 무선마이크 2개

※ 운영본부 안내 방송이 실내·외 체험부스에 전송될 수 있도록 방송 장비 설치

- 전기시설(콘센트)

부스 앞면 패널 마감처리 & 정보축제 상·하단 현수막 세팅

안내데스크 (외부) [참고사진7] 한라체육관 외부에 1개소 설치

안내데스크(몽골텐트형(3m×3m)) 부스 2개 설치

방송용 마이크(앰프 포함), 전기시설 보건부스 설치

  • 행사장내 기본조립부스(3m×3m) 1곳 설치
  • 전기간선 1kw이상, 콘센트(220V 2구, 부스당 2개)

보건부스 안내 배너

보건인력 (2명×1일) 배치(주관 기관에서 배치 및 수당 지급)

주제 전시 구조물 설치 [참고사진8]

◦주제전시 구조물 및 100인치 이상의 TV 2개 설치, 조명(6개 이상) 설치

  • TV를 둘러싼 목공구조물(10m×1m×2.8m) 설치

- 목공구조물 부착용 전시 출력물

  • 실시간 디지털 방명록 TV(100인치) 설치
  • AI HISTORY 동영상 TV(100인치) 설치

[참고] 2024년~2025년 행사장 모습 및 참고사진

[참고 사진1] 메인무대 [참고 사진2] 현황판 설치 [참고 사진3] 무대 위에서 본 행사장 부스 [참고 사진4]

운영본부 앞면 패널 마감 및 축제 현수막 부착

[참고 사진5] 부스 측면 포스터 현수막 마감 [참고 사진6] 실외 현수막 설치부스 [참고 사진7] 실외 안내 부스 [참고 사진8] 주제전시 구조물 설치 Ⅴ 기타사항

1. 본 행사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홍수, 지진, 전쟁, 화재, 전염병, 시민 폭동, 파업, 테러, 혁명, 특정 지역 봉쇄 또는 폐쇄, 연좌 농성, 입출항 금지 상태, 산업 또는 무역 분쟁, 이상 기후, 질병, 공중보건 상의 위협, 물자, 인력, 전기 혹은 기타 자원의 부족, 조정자의 중재, 전시장 파손 또는 붕괴, 정부의 긴급 정책이나 법률 가동, 국제 분쟁, 여행, 전시회 또는 집회 등에 관한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권고 등으로 인해 방문객의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전시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일부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내용 등 변경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2.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행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부스 및 무대 설치에 있어 협력업체, 내용 등이 과업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용역시행중이나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 등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6. 설치 또는 철거 및 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7. 계약대상자는 모든 과업을 계약대상자의 자재와 고용한 인력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법률 위반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8. 부스 디자인의 주요 마감재는 KS규격품으로 하며, 소방법 등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9.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참관객 수, 주요 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 등 효율적인 공간 기획으로 행사장을 조성하고 운영한다.

11. 철거 시 철거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12. 과업결과보고서는 행사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사용된 과업추진 비용에 대하여 행사장 구성, 확정된 디자인 상세 시안, 진행과정, 부스 및 무대설치 현장 모습 등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사진자료 등)를 수집하여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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