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재)입찰공고문_ R26BK01724847-000.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재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 031-740-0350,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문의) :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최은영 전임
☎ 031-740-0504,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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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24847-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세부품명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등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699,083,489원 추정가격 1,699,083,489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3/31까지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과업내역에 따름)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 사업대상지도착일로부터 90일(과업내역에 따름)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FCA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하자담보기간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허용(상세사항 ‘9.하도급에 관한 사항’ 참조)
-
정정사항: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의 하자보수기간 표기 내용을 일치시키고, 협력단 물품구매 기준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내 하드웨어 하자보수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정정하며, 입찰공고문에 하드웨어 2년 및 소프트웨어 1년의 하자담보기간을 명확히 반영함.(정정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5일 추가, 입찰공고일은 최초공고일(7.23.) 기준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사업담당자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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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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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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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해당물품의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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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세부품명번호:451118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해당물품의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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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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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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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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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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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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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등록물품 세부품명번호(4321150701, 4511189301) 확인용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세부품명번호(4321150701, 4511189301) 확인용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6) 직접이행의무 확약서(붙임양식2) (7)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3) (8)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4) (9)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10)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6)
(11)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7)
(1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8) (13)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9) (14)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10)
(15)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1,12)(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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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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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2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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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순번 확인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입찰 > 평가수행 > 업체평가목록 > 본 입찰공고번호 검색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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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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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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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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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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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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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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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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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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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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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분담내용 상세내역서(분담이행 방식)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분담률 (대표) 합계
* 분담내용의 구성이 미비한 경우 발주처가 상세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담금액은 내역서에도 구성원 별로 구분할 것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1-2. (재)입찰공고문_ R26BK01724847-000.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재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 031-740-0350,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산출내역 문의) :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최은영 전임
☎ 031-740-0504,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847-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세부품명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등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699,083,489원 추정가격 1,699,083,489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3/31까지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과업내역에 따름)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 사업대상지도착일로부터 90일(과업내역에 따름)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FCA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하자담보기간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를
하자담보비고내용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허용(상세사항 ‘9.하도급에 관한 사항’ 참조)
- 정정사항: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의 하자보수기간 표기 내용을 일치시키고, 협력단 물품구매 기준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내 하드웨어 하자보수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정정하며, 입찰공고문에 하드웨어 2년 및 소프트웨어
1년의 하자담보기간을 명확히 반영함.(정정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5일 추가, 입찰공고일은 최초공고일(7.23.) 기준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사업담당자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해당물품의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세부품명번호:451118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해당물품의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
확인)
- 3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등록물품 세부품명번호(4321150701, 4511189301) 확인용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세부품명번호(4321150701, 4511189301) 확인용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6) 직접이행의무 확약서(붙임양식2) (7)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3) (8)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4) (9)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10)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6)
(11)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7)
(1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8)
(13)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9)
(14)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10)
(15)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1,12)(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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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2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순번 확인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입찰 > 평가수행 > 업체평가목록 > 본 입찰공고번호 검색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8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9 -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이해상충 방지
---------------------------------------------------------------------------------------------------------------------------------------○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1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
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
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 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4 -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5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6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회사(기관) 월 일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7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8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 20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
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
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 .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2 - (인) . [붙임10]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3 - [붙임11] ㆍ ㆍ ㆍ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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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4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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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5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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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붙임12] ㆍ ㆍ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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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27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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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8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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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대표) 합계 - 30 - 분담률
===== 2. 제안요청서_ R26BK01724847-000.hwp =====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27/850만불)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제안요청서 2026. 7. 중남미실·남미팀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8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64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65 3. 입찰 절차 66 4. 유의사항 68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71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74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81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85 2. 가격평가 안내 94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95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96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98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99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101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102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103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104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106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107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08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109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10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111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 117
[별지 제1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119
[별지 제1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120
[별지 제12호 서식] 조견표 122
[별지 제13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23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24
[별지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126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요청서 127
<용어 정의>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사업수행기관(Project Contractor) : 사업산출물의 생산 및 전달 역할 수행, 사업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용역, 물품공급용역, 정보시스템개발용역, 건설관리용역, 시공용역, 감리용역 등으로 명명
- 성과점검양식: 사업 성과데이터에 대한 표준양식으로 PDM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관리 계획 요약표라면, 동 양식은 기초선, 목표치를 비롯한 성과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양식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실시하는 개발조사사업으로써 사전실행여부조사와 실행여부조사를 포괄하는 개념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AGN(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 국가문서유산 보존 및 서비스를 목 적으로 설립된 국가기록청
- CASILLA ÚNICA PERÚ : 국가 전자문서 사서함
- gob.pe : 페루 국가의 고유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행정 절차, 서비스,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ID gob.pe : RENIEC, 이민청, 국세청 등의 연계를 통한 사용자 인증 플랫폼
- IPM(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시스템 : 협력단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MESA DIGITAL PERÚ : SGD PERÚ에 민원 신청을 위해 gob.pe 내에 있는 포털 플랫폼
- PAO(Project Action Officer) : 협력단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체결업체 소속으로 투입되는 4~6급 실무전문가 중 PAO 제도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
- PCDA(Programa de Control de Documentos Archivísticos) : 종이 및 전자문서 기록물을 보관 싸이클에 따라 관리하는 규정 및 프로그램
- PCM(Presidencia del Consejo de Ministros) : 동 사업의 파트너기관인 페루 총리실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 키 기반 구조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 PNGD(Plataforma Nacional de Gobierno Digital) : 페루 국가 데이터센터
- PNI(Plataforma Nacional de Interoperabilidad) : 페루 행정 및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상호운영성 지원 플랫폼
- PSC(Project Steering Committee) : 동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현지 자문위원회
- R/D(Record of Discussion) :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해당사업에 대하여 체결하는 합의 문서
- RADI(Repositorio Archivístico Digital Institucional) : 종이 및 전자 문서보관처리 규정(PCDA)에 따른 전자문서저장소
- RENIEC(Registro Nacional de Identificacion y Estado Civil) : 페루 신분증 발급 및 신분 등기기관
- SGTD(Secretaria de Gobierno y Transformacion Digital) : 페루 총리실 산하 디지털 전환사무국
- SGD PERÚ(Sistema Integral de Gestión Documental del Estado Peruano) : 페루 국가 전자문서 통합플랫폼
- TUPA(Texto Ú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 페루 행정 처리를 위한 절차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27/850만불)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3.31.까지
-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단 발주처의 현지구매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분할납품 가능)
-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페루 현지 사정 및 시공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가능
- 업체 측 귀책으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며, 업체 측 검수 불합격으로 인한 납품일 지연은 인정 불가
다. 대 상 지 : 페루 리마 (페루 총리실 PNGD)
라. 집행 한도액 : 1,699,083,489원($1,231,219.92/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 1회차 한도 : 1,386,148,6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2027.3.31)
- 2회차 한도 : 312,934,889원(2027.04.01~ 2028.03.31)
※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하는 사업임.
- 기자재 조달, 설치 및 운영 교육 등 전문가 파견, 예비비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 미화집행액 발생 시, 2026년 기준환율(1,380원/US$1) 반영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단, 현지 구매 물품은 추가 비용(영세율 미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사항은 계약자 부담
마. 용역범위
본 용역의 범위는 SGD PERU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도입 및 SGD PERU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에 국한되며, SGD PERU 응용 애플리케이션 기능 구현 (PC1)은 포함되지 않음.
페루 전자문서 통합플랫폼 (SGD PERU) 기자재 공급 및 구성
S/W 공급/구성: 웹 기안기, 대용량 파일 전송, PDF 변환, 리포팅 툴, APM 툴
헬프데스크 H/W 공급 통합 관제시스템 H/W 공급
페루 전자문서 통합플랫폼 (SGD PERU) 기반시스템 도입·구성 및 커스터마이징
전자문서 전문 검색 시스템 DB 암호화 시스템 통합 관제시스템 바. 유의사항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 (장기) 페루 정부의 업무 효율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중기) 새로운 페루 정부 전자문서 체계 및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및 시간 절감과 투명성 제고
- (단기)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 적기 공급 및 기반시스템(인에이블링 시스템) 도입·구성 및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SGD PERU 업무 생산성 증대
나. 목표체계 결과
페루 정부의 효율적인 문서관리 적용 부처 확대를 통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역량 강화
⬆ 변화
페루 정부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으로 비용과 시간의 절감
⬆ 효율적인 전자문서 업무 지원환경 마련 중앙부처 차원의 행정문서 전자화 및 전자적 유통, 관리 및 활성화
국가 전자문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 수단
페루 중앙부처의 전자문서 관리 절차 개선 및 시스템 표준화 구현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신뢰성이 보장된 클라우드 기반 SGD PERU 구축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정부 인프라
(수원국 분담사항)
SGD PERU에 필요한 기자재공급 및 기반시스템 도입·구성·커스터마이징
전자문서 통합관리체계 전문인력 양성 및 TOT를 통한 시스템 운영 능력 제고
다. 사업 대상지 : 페루 리마
- 본 사업은 리마에 소재한 페루 총리실(PCM)을 포함한 17개 정부부처 및 PNGD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기자재를 공급하고 기반시스템(인에이블링 시스템) 도입·구성 및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표준 전자문서 통합플랫폼인 SGD PERU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페루 중앙부처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자문서 기반의 이력 관리로 공무원의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그림 1> 페루 행정 지도 <그림 2> 페루 지형적 구분 라. 목표시스템 구성도
- 페루 전자문서 통합플랫폼 (SGD PERU)의 목표시스템 구성도(안)는 PC1에서 확정하며, PC2는 PC1과의 협의하에 공급되는 기자재를 구성한다.
마.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 SGD PERU는 페루 PCM에서 제공하는 PNGD내 클라우드 전자정부 플랫폼에 탑재되며, 금번에 도입되는 기자재는 SGD PERU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SW, 기반시스템 등 PCM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임.
- PC1은 VMware Tanzu 기반 PaaS 플랫폼에서 PCM을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의 통합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하며, PC2의 본 과업 대상은 붉은색 박스 표식.
- 목표 시스템에서 PC2의 본 과업 대상에 대한 구성 아키텍처는 확정이 아니며, 제안사는 SGD PERU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적의 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진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SGD PERU 기자재 공급 및 구성 - 착수 - 조달 및 국내 검수 - 기자재 운송, 기반환경 구축 - 기자재 설치, 구축 및 테스트 SGD PERU 기반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 요구사항 분석 - 기반시스템 구축 설계 - 기반시스템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 기반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3. 사업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 전문가 파견 계획서/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바.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한국 페루 기자재 공급 및 구성 기반시스템 설계 및 구축 동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제공
기자재 설치 공간 제공 및 통관과 면세 관련 행정 지원
수원기관 관련 업무협조
기자재 및 기반시스템 구축시 페루 측 기술인력 참여 공동 수행
기자재 및 기반시스템 사용자 전파교육 2) 사업수행체계
- (KOICA) KOICA 페루사무소 및 본부 중남미실 사업 총괄, 예산 및 운영 관리, 의사결정
- (PMC) 사업 수행 총괄 및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 PC 및 기자재 PC 관리
※ 페루 PCM : 페루 총리실 산하 PNGD내 SGD PERU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관리 운영 담당
- (사업추진위원회) KOICA와 PCM는 사업 관련 최고위 의사결정 조정기구인 사업추진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PSC)를 구성, 정기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의견 교환
- (PC 본 용역) PC(Project Contractor, 사업수행기관)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자재 공급 및 기반시스템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진행 및 현안 사항을 PMC 및 KOICA에 수시 및 정기 보고함
ㅇ 사업 참여 기관별 세부 역할 기관 역할 한국 측 KOICA 본부 - 사업총괄 진행관리
- PMC 및 기자재공급 개발 PC 기관 선정 및 관리
- 초청 연수 시행 지원 및 협조 KOICA 페루사무소
- 본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에 대한 페루 정부와의 협의
- 페루 총리실과 사업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협의 지원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구성 및 회의
- 기자재 조달 지원(조달 방식 등 관련 사항 총리실과 협의)
PMC - 사업관리 총괄
- 사업운영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실무적인 의제 관리 지원
- 초청연수 및 현지 역량강화 사업 기획 및 시행
- 성과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사업 홍보 및 안정화 지원 PC1 (시스템 개발)
- 클라우드 기반 SGD PERU 시스템 구축
- PMC와 공동으로 기자재 목록 작성 및 조달 지원과 검수
※ 기자재 공급업체(PC2)와 협력하여 추진
-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PC2 (기자재)
- SGD PERU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요구되는 기자재 공급 및 구성
- SGD PERU 기반 시스템 (인에이블링 시스템)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 기자재 및 기반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 교육
페루 측 개발협력청(APCI) - 수원총괄기관으로서 대외협력 업무 담당 총리실 PCM (SGTD) - 수원국 사업수행 총괄
-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담당자 지정, 비자 및 면세 통관절차 지원,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 필요한 기자재 목록 제공, 기자재 입찰 및 면세 통관절차 지원
- 사업운영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구성 및 회의 참석
사업 추진 TFT 및 이용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PMC와 공동으로 개발시행계획 수립 - 자체 부담분 예산 신청 및 의사소통 지원 PNGD 인프라 제공 -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
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제정 및 디지털정부 정책문서에 시스템 도입 명기
문서관리 업무 표준화를 위한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유관기관 및 각 담당부서와의 의사소통 지원
- 인적 역량강화와 기자재 지원을 위한 기준 제시
- 사업 모니터링 참여 및 관련 자료제공 협조
※ 본 기자재 공급 용역은 SGD PERU 응용시스템 개발 용역 자체가 아니라 PC1이 구축하는 SGD PERU와 연계·운영되는 기자재, 기반 솔루션, 인에이블링 시스템의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임. PC1과 PC2의 협력 사항은 COR-002에 규정함.
3. 세부 과업지침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단위 (Component or Project Output) 주요 활동 내역 (Activities) 결과물/산출물 (Outputs) 기자재 공급/구성
- 기자재 공급 (S/W 총 5종, H/W 총 5종)
기자재 국내 검수 기자재 설치 및 현지 검수 기자재 운영 기본 자료 제공 ㅇ 기자재 구성 업무 연계를 위한 임베딩 구성 및 기술지원 SGD PERU 시스템간 최적화
스페인어 및 행정문서, 공공행정 특성에 맞는 서식 및 탬플릿 제공
ㅇ 기자재 공급 및 구성계획서 ㅇ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ㅇ 기자재 설치 및 검수 확인서 ㅇ 기자재 구성 설계서 ㅇ 기자재 최적화 가이드 ㅇ 기자재 운영교육 등 관련 보고서
기반시스템 구축/기술지원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ㅇ 부처별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
SGD PERU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솔루션별 현지화
SGD 도입부처별 요건에 기반한 커스터마이징
부처별 특성에 맞는 UI 설계 변경 등을 포함
기반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성능 확보
- SGD PERU 연계 구성에 따른 기술지원
검색엔진 및 DB 암호화 : SGD PERU 시스템과 연계되어 PC 개발 사업자와의 협업 및 기술지원 수행
통합관제 : SGD PERU 도입부처 모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를 위해 PNGD와의 협업 및 기술지원
헬프데스크 통계 정보 등록을 위한 방안 설계 및 제공
ㅇ 기반시스템 요구사항정의서 ㅇ 기반시스템 설계서 ㅇ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ㅇ 기반시스템 구축 결과서 ㅇ 사용자 매뉴얼 등 전문가 파견
o 총괄 PM (핵심/2급) :
요구분석, 기자재 및 기반시스템 공급, 교육, 검수 등 총괄
o 기자재 전문가 (일반/3급) :
기자재 공급 및 구성, 기술지원, 교육, 검수
o 솔루션 전문가 (일반/3급) :
기반시스템 설계, 구축 및 현지화 커스터마이징, 교육, 검수
ㅇ 전문가 파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사전 조사 - 기자재 설치 및 구성 - 기반시스템 구축 및 현지화 커스터마이징 사업관리 ㅇ 사업수행계획 수립 ㅇ 착수 조사 실시 ㅇ 단계별 기자재 조달 및 설치 관리 ㅇ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ㅇ 사후관리(하자보수) 계획 수립 ㅇ 인수인계 및 종료 ㅇ 사업 수행 계획서 ㅇ 사후관리(유지보수) 계획서 ㅇ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ㅇ 인수인계서 나. 과업 내용 ㅇ SGD PERU 기자재 공급 및 구성 - S/W 총 5종, H/W 총 5종
- SGD PERU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한 기자재 도입
분류 품목 내용 수량 S/W 공급 및 구성 웹 기안기
웹브라우저 내에서 MS Office 형식 민원 서식을 작성, 편집, 조회
1000 User 대용량 파일 전송 툴
완료된 민원의 SIP 패키지를 RADI로 전송
2식 PDF 변환 툴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PDF로 변환하기 위한 툴
2식 리포팅 툴
전자문서 관련 보고서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리포팅
2식 APM 모니터링 툴
SGD PERU 애플리케이션 성능/장애/진단 모니터링
100 core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도입 분류 구분 및 품목 수량 H/W 공급 통합관제용 대시보드 PC 2대 통합관제용 대시보드 모니터 4대
- 헬프데스크 일부 기자재 도입을 통한 SGD PERU 민원 처리 지원 강화
분류 구분 및 품목 수량 H/W 공급 헬프데스크용 상담원 PC 6대 헬프데스크용 대시보드 PC 1대 헬프데스크용 대시보드 모니터 2대
- SGD PERU 기반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구분 내용 대상 수량 전문 검색
- 민원 및 PDF 문서에 대한 검색 지원으로 검색 기능 강화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을 통한 민원 검색 보안 체계 고도화
개발(DEV) 1식 검증(UAT) 3식 운영(PROD) 17식 DB 암호화 ㅇ DB 암복호화를 통한 DB 보안 강화
- 암복호화 키의 안전한 분리 보관 및 비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키 관리 시스템 및 체계 구축
개발(DEV) 1식 검증(UAT) 3식 운영(PROD) 17식
통합관제
시스템
- SGD PERU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중앙 통합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의 즉각적인 장애 대응 및 품질 향상
개발(DEV) 1식 검증(UAT) 1식 운영(PROD) 1식 다. 사업 수행체계 및 상세 요구사항 ㅇ 사업수행체계 (KOICA) 본부 (KOICA) 페루사무소 (페루) 총리실 (페루) 17개 부처 (PMC) 사업수행기관 (페루) 디지털전환국 (PC1) 시스템개발 (PC2) 기자재 (PC3) 정보화감리 ㅇ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설명 ID규칙
요구
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4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2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6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44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칭
요구
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기자재 도입 공통 요구사항 14 ECR-002 웹기안기 ECR-003 대용량 파일 전송 ECR-004 PDF 변환 ECR-005 리포팅 툴 ECR-006 APM 모니터링 ECR-007 검색 엔진 ECR-008 DB 암호화 ECR-009 통합관제 ECR-010 통합관제 대시보드 PC ECR-011 통합관제 대시보드 모니터 ECR-012 헬프데스크 상담원용 PC ECR-013 헬프데스크 대시보드 PC ECR-014 헬프데스크 대시보드 모니터 2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관리 보안 2 SER-002 참여 인력 보안 3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PaaS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 조건 4 COR-002 개발 PC사와의 협력 COR-003 지식 재산권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4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2 PER-002 DB 암호화에 따른 성능 5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방안 제시 및 준수 3 QUR-002 산출물 언어 표준 QUR-003 신뢰성 6 테스트 -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전략 6 TER-002 테스트 일반 TER-003 단위 테스트 TER-004 통합 테스트 TER-005 성능 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사항 7 프로젝트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투입 인력 자격요건 10 PMR-002 사업 관리자 PMR-003 인력교체 PMR-004 하도급 관리방안 PMR-005 사업관리방법 PMR-006 일정계획 및 관리 PMR-007 위험관리 방안 PMR-008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9 검수 및 검사 PMR-010 SW과업 근무 장소 8 프로젝트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지원 3 PSR-002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PSR-003 사업 중 기술지원 합계 44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기자재 도입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자재 도입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각종 기자재를 포함한 IT 시스템 공급 및 구성을 위하여 현지 환경 조사 및 SGD PERU 시스템 분석 후 상세한 설계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HW, SW)는 최신의 정품이어야 하며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현지 구매가 가능함
-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원국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안정화 버전 설치 시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안정성이 검증된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하여야 함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의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도입 및 설치 시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기 단종 또는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기자재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설치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의 범위 등은 협의하여 정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는 수원국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 SW는 PNGD의 PaaS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또는 연계 운영에 있어서 기능 및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CPU 등 자원 추가 시 SW 라이선스도 함께 추가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자재별 SW 라이선스 수량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함.
- 단 Open Source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라이선스 미제공 가능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약점 발견 등)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증설·보완·교체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향후 확장・연계・연동・보안성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자재 지원 시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완벽한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기반시스템은 SGD PERU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는 인에이블링 시스템이며 수원기관의 환경 및 요구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연계 및 통합을 이루어야 함
- 제품의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Open Source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상용 SW를 사용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제공
- 각 사양에서 요구하는 기능, 성능 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적 규격을 제시한 것으로, 수원국 및 수원기관의 환경과 해당 사업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추가의 기능 제공을 할 수 있음
❍ 기반시스템은 SGD 참여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부처별 고유의 전자문서 관리의 특성을 유지해야 함.
- 부처별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 및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져야 함
- 커스터마이징은 페루 현지화를 기반으로 하되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AS-IS의 특성을 유지해야 함
- SGD PERU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최적화가 되어져야 함
❍ 기반시스템은 SGD PERU 설계 기반에 충족하도록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보안 및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부처별 완전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 특정 부처의 서비스 장애시 타 부처로의 장애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아키첵처 및 장애 복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
❍ 제안사의 설계 오류로 HW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의 부담으로 추가 증설하여야 함
❍ 본 제안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장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HW, SW)는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납품해야 함
- 수원국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 도입비용이 사업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하자 보수 - SW: 현지 검수 후 1년 - HW: 현지 검수 후 2년 ❍ 기타 사항 - 영문 또는 현지어 매뉴얼 제공
- 기자재 상세 스펙 및 자세한 내역은 『기자재 세부 사양서』 참조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웹 기안기 (Web Edit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기안기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웹 기안기 - 라이선스 수량: 1000 동시 사용자
- 상용 SW 또는 오픈소스 기안기로 제안 가능
- 별도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MS Office 형태의 공문서 및 민원 서식을 작성, 편집, 조회
❍ 공문서 및 민원 문서 작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제공
- 텍스트 편집: 글꼴, 크기, 색상, 굵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등 서식 지정
- 단락 편집: 정렬(좌/중앙/우/양쪽), 줄간격, 단락간격, 들여쓰기, 내어쓰기,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 페이지 설정: 용지 크기(A4, Letter, Legal 등), 여백, 방향(세로/가로), 머리글/바닥글, 페이지 번호
- 표 기능: 표 삽입, 행/열 추가/삭제, 셀 병합/분할, 테두리 스타일, 셀 배경색, 표 크기 조정
- 이미지/개체: 이미지 삽입(업로드, URL), 크기 조정, 위치 지정, 도형 삽입, 텍스트 상자
- 목차/참조: 목차 생성, 각주/미주, 책갈피, 하이퍼링크
- 찾기/바꾸기: 텍스트 검색, 일괄 치환, 서식 검색
- 맞춤법 검사: 스페인어 맞춤법 검사 기능 지원
❍ Microsoft Office 형식(DOCX, XLSX, PPTX)과의 호환을 유지하고 문서를 열고 편집 가능
❍ ODF(Open Document Format) 국제 표준 형식을 지원
❍ PDF 변환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PDF 변환시 아래의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스페인어의 악센트 문자(ñ, á, é, í, ó, ú 등) 및 특수 문자(ñ, ü, ¿, ¡, ° 등)
- PDF 저장/발송
- 본문과 첨부파일을 통합하여 단일 PDF로 병합
- 전자서명, 관인, 워터마크
❍ 부처별 로고, 심볼, 관인 이미지의 삽입 및 위치 지정을 지원
❍ 페루 법령(D.S. N°004-2019-JUS 등)에서 규정하는 공문서 양식 요소(문서번호, 발신기관, 수신자, 참조, 제목, 본문, 서명란 등)를 포함한 템플릿을 제공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파일 전송 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파일 전송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대용량 파일 전송 툴
- 라이선스 수량: 2식 (서버당 4 core 기준 총 8 core)
- S3 호환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 다량/대용량 파일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파일 전송
❍ SGD PERU에서 RADI로 SIP(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 패키지 전송
❍ PDF, Text, Image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 파일 전송 기능
❍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회선 장애시 회선의 복구와 동시에 자동복구 및 이어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일의 신속성, 정확성, 무결성 등이 보장되어져야 함.
❍ 망 분리 환경에서 전송 가능
❍ 파일 전송시 파일별 메타데이터 태그 설정 가능
❍ 전송 계층 보안 (TLS-1.2, 1.3) 및 SSL 프로토콜 지원
❍ 파일 전송에 대한 일시 정지 및 재계 지원
❍ NAS, AWS S3 호환 등의 파일저장소 타입을 지원
❍ 파일 전송 상태 및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기능
❍ 스페인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PDF 변환 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DF 변환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PDF 변환 툴
- 라이선스 수량: 2식 (서버당 4 core 기준 총 8 core)
- MS Office, 텍스트문서, 이미지문서, html 등 다수의 포맷에 대한 PDF 변환 솔루션
❍ ISO 인증 표준 PDF/A 지원 ❍ 텍스트 정보 추출 지원 ❍ 다수 PDF 파일 병합 기능
❍ PDF 본문 내 특정 좌표에 서명(Sign) 등과 같은 이미지 삽입 기능
❍ 보안설정기능: 텍스트 추출방지, 편집 방지기능 등
❍ PDF 변환시 파일에 대한 암호설정 기능 ❍ WaterMark 설정 기능 ❍ 페이지 리사이징 기능 지원
❍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대량 문서 변환 기능 지원
❍ 기간계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다양한 API 제공
❍ PDF 변환시 다음과 같은 스페인어의 악센트 문자 및 특수문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악센트 문자: ñ, á, é, í, ó, ú 등
- 특수 문자 및 문장 부호: ñ, ü, ¿, ¡, ° 등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리포팅 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포팅 툴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리포팅 툴
- 라이선스 수량: 2식 (서버당 4 core 기준 총 8 core)
- 데이터베이스, 엑셀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표, 그래프, 차트 형태의 보고서로 시각화 및 출력
❍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함 (OS 및 브라우저에 비종속)
❍ 리포트에 대한 다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함
- HTML5을 기반으로 보고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능 지원
- 손쉽게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GUI 환경 제공
- 다양한 유형의 리포트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기능 제공
- 보고서를 조회, 출력,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보고서 저장시 다양한 형태(PPT, PDF 등)로 저장 기능 지원
- 데이터 소스 연동 및 다중 문자 셋 지원 - 보고서 미리보기 기능
❍ PNGD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파악하고 해당 서식(10종)을 제공
❍ 스페인어에 대한 지원이 가능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APM 모니터링 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M 모니터링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APM 모니터링 툴
- 라이선스 수량: 100 core (클라우드 Scale Out 기능 대응)
- PaaS 클라우드 기반 WAS 포드에 대한 실시간 비즈니스 트랜잭션 단위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 PaaS 클라우드 기반 설치 및 운영
❍ Java 기반 WAS 인스턴스 (노드) 및 검색엔진에 대한 지원
- 표준 Java EE/Jakarta EE 호환 WAS (예: 주요 오픈 소스·상용 WAS)
- 분산 검색엔진
❍ Java Stack Trace에 대한 분석 및 문제 해결 방안 기능을 제공
❍ Java SE 11, 17, 21 등 주요 Java SE LTS 버전과 호환.
❍ SGD PERU에서 사용하는 Redis, RabbitMQ에 대한 트랜잭션 기반 추적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모니터링 대상 데이터 발생 시점부터 대시보드 출력까지 5초 이내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수집 대상은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성능 지표 데이터: TPS, 응답시간, 동시 사용자 수, Queue 대기, 에러율
- JVM Thread 데이터: 활성화 쓰레드 수, 쓰레드 상태
- Database 데이터: 실행된 SQL, SQL 실행 소요 시간, 바이드 변수
❍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트랜잭션 추적 대상:
- 사용자 요청부터 응답까지 Web-WAS-DB 및 외부 기반시스템 전 구간의 트랜잭션을 추적 (API 호출 포함)
- 개별 트랜잭션의 메서드에 대한 Call Trace 분석을 위한 기능 제공
- HTTP, JDBC, JMS 등 외부 시스템 연동 구간의 호출 정보 추적 기능
- 트랜잭션 내에서 응답 시간이 지연되는 병목 구간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표시
❍ 주요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대시보드를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와 레이아웃으로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 가능
❍ RBAC 지원 및 부처별 독립/통합 대시보드 제공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검색 엔진 (Search Engine)
- 시스템 수량: 21식 (운영 17, UAT: 3, 개발: 1)
1. 검색 엔진 기본 요건
전자문서 검색 시스템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량: 정부 부처별 최소 노드: 5 (Master 및 Worker 총합)
❍ SGD PERU와의 연계를 위해 RESTful API를 통한 데이터 색인, 검색, 관리 기능을 제공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샤드 (Shard) 및 레플리카 (Replica) 기반의 분산 저장 및 고가용성 구조를 지원
❍ 클러스터 구조의 수평적 확장 기반 노드 추가를 통한 처리 용량 확장을 지원
❍ PNGD PaaS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배포 및 운영을 지원
2. 민원 문서 내용 검색 (PDF 본문 검색)
민원에 첨부된 PDF 문서 및 민원 PDF 문서의 본문 내용에 대한 전문 검색 (Full-Text Search)를 지원
❍ 텍스트 기반 및 이미지 기반 PDF 파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여 검색 인덱스에 색인하는 문서 수집 파이프라인을 제공
❍ 텍스트 추출 시 PDF 내 메타데이터를 함께 추출하여 색인 처리.
❍ 텍스트 추출 시 스페인어의 특징인 악센트 및 특수기호에 대해서 지원.
❍ PDF 본문 내 특정 키워드 검색 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맥 (Context) 및 하이라이트 (Highlight) 기능을 제공.
❍ S3 호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PDF 문서를 비동기 방식으로 수집하여 색인하는 배치 및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
3. 다국어 및 스페인어 검색 지원
❍ 스페인어 형태소 분석기(Analyzer)를 지원하여 스페인어 민원 문서에 대한 정확한 검색을 제공
❍ 스페인어 특수문자 (ñ, á, é, í, ó, ú 등)에 대한 정규화 (Normalization) 처리를 지원.
❍ 동의어 (Synonym) 사전 및 불용어 (Stop Words) 사전의 커스터마이징을 지원.
4. 민원 처리 역할 기반 검색 접근 제어 (RBAC)
민원 처리 담당자별 검색 권한을 분리하여, 각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의 민원 문서만 검색 및 조회.
❍ 문서 수준 (Document-Level) 보안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소속 부처, 부서, 직급, 역할에 따라 검색 가능한 문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필드 수준 (Field-Level) 보안을 지원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등 민감 필드에 대한 검색 및 조회를 역할별로 제한.
- 부처 관리자: 소속 부처의 전체 민원 문서 검색
- 업무담당자: 자신에게 배정된 민원 및 소속 부서의 민원 문서 검색 가능
- 창구담당자 (Mesa de Partes): 접수 단계의 민원 문서 검색 가능
- 열람자 (공람/공유 지정자): 공람 또는 공유로 지정된 민원 문서에 한해 검색 가능
- 시스템 관리자: 전체 부처의 검색 인덱스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
❍ 검색 권한의 변경 (예: 인사이동, 퇴직, 겸직 등)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검색 접근 권한이 반영되어야 함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DB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암호화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DB 암호화 (Database Security)
- 시스템 수량: 21식 (운영 17, UAT: 3, 개발: 1)
1.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 기본 요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민원인 개인정보 및 민감 데이터에 대하여 컬럼(Column) 단위의 암복호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수량: 정부 부처별 최소 DB CPU Core 수: 8
❍ 테이블 전체가 아닌 특정 컬럼 단위의 선택적 암호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성능 저하를 방지.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HA 이중화 구성 환경에서 암호화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 Kubernetes 클러스터의 내부 또는 외부로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
2. 암호화 알고리즘 및 방식
❍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128/256비트 대칭키 암호화를 지원.
❍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인증된 암호화 또는 임의 IV기반 CBC)을 지원.
❍ 대량 데이터는 대칭키(AES), 키보호 및 분리는 공개키(키 래핑)에 적용
❍ SHA-256, SHA-512 등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을 지원하여야 함.
❍ 복호화가 불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해시 기반의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3. 암호화 대상 데이터
❍ 암호화 대상이 되는 컬럼에 대해서는 수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르되 기본적으로 분석/설계 단계에서 페루 개인정보보호법(Ley N°29733)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4. 암호화 키 관리 체계
❍ PNGD내 암호화 키 관리 서비스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설계하여 키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
❍ 제안사는 키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암호화 키의 생성, 배포, 갱신, 폐기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키 관리는 부처간 키 노출로 인한 보안 문제 및 데이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져야 함.
❍ 키 교체 시 기존 데이터의 재암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키 교체 절차서를 작성하고 점진적 재암호화가 가능.
5. 감사 로그 관리
❍ 복호화에 따른 감사 로그 및 키 관리 이벤트 로그를 관리.
❍ 감사 로그에 대한 목록, 상태, 검색 조회 기능 제공
6. 응용 애플리케이션 연동 설계
❍ 암복호화 함수 호출에 대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제시하여야 함.
❍ 암복호화 로직 처리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암호화된 컬럼에 대한 CRUD(생성, 조회, 수정, 삭제) 연산 시 암복호화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래퍼(Wrapper) 함수 또는 트리거(Trigger)를 제공하여야 함.
❍ 표준 Java 프레임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암복호화 함수를 효율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암호화에 따른 성능
❍ 암호화 컬럼에 대한 직접적인 인덱스 생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검색 성능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빈번하게 조회되는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캐시(Cache) 전략을 수립하되, 캐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함께 보장.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 (EWAC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제 (EWACS)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통합관제 (EWACS)
- 시스템 수량: 3식 (운영 1, UAT: 1, 개발: 1)
1. 통합관제 시스템 기본 요건
통합관제시스템은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및 헬프데스크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SGD PERU 관련 PNGD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제공되는 영역별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음:
❍ PaaS 클라우드 기반 부처별 클러스터에 대한 컴포넌트 자원 현황 및 장애 선행 정보
❍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상태 및 장애에 대한 사전 대응 기능
❍ 민원 처리 상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으로 SLA 평가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
❍ SR 티켓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부처별, 카테고리별, 담당자별 상태 및 통계 정보
2. PaaS 클라우드 상세 대시보드 ❍ 다음의 KPI를 포함:
- 클러스터 수준: 클러스터 상태, API Server 응답시간, etcd 상태
- 노드 수준: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 Pod/컨테이너 수준: CPU/메모리 사용량, 재시작 횟수, 상태(실행/중단/실패)
❍ PNGD PaaS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
❍ 시간 범위 선택, 부처별 필터링, 자동 새로고침 기능을 구현
❍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생성 및 공유 기능을 지원
❍ 대시보드 템플릿을 제공하여 신규 부처 추가 시 확장 지원
3 응용 애플리케이션 상세 대시보드 ❍ 다음의 KPI 포함: - Java 기반 WAS - 데이터베이스 연동 - 외부 시스템 연계
❍ 총리실(PCM)을 포함한 17개 중앙부처별 독립 클러스터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동적 스케일링에 대응 4 실시간 트랜잭션 추적
❍ 애플리케이션 트랜잭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
❍ 다음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현재 처리 중인 트랜잭션 현황 - 트랜잭션 응답시간 분포 및 추이 -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 수
❍ 트랜잭션 분포도를 통한 트랜잭션 패턴 분석 기능
❍ 슬로우 트랜잭션 자동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
❍ 트랜잭션 프로파일링을 통해 메소드 단위 수행시간을 분석 기능
5 SQL 및 외부 API 호출 분석
❍ 데이터베이스 SQL 및 외부 시스템 호출에 대한 성능을 분석 가능하도록 구현
❍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SQL에 대해 다음을 분석 기능 구현:
- SQL 실행 횟수 및 평균 수행시간
- 슬로우 쿼리(수행시간 1초 이상) 목록 및 상세
- SQL 실행 계획(Execution Plan) 조회 (선택)
❍ 외부 시스템 호출(REST API, SOAP, HTTP)에 대해 다음을 분석 기능 구현:
- 호출 대상별 응답시간 및 성공/실패율 - 타임아웃 및 연결 실패 현황
❍ DB Connection Pool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6. 민원 처리 상세 대시보드
❍ 부처별 민원 접수/처리 바차트, 파이프라인(Recepción→Archivo), 일별/월별 추이
❍ 금일 접수 민원 수 (하루 전과 비교해 이상 급증 감지)
❍ 처리 완료 건수/처리율 (업무 처리 효율 한눈에 확인)
❍ SLA 초과 건수 (지연 민원 즉시 대응 필요)
❍ 부처간 이송 건수 (연계 이상 여부 모니터링)
❍ 월간 누적 접수 (전월 대비 추이 파악) 7. 헬프데스크 통계 대시보드
❍ SR 티켓 우선순위 도넛, 부처별 티켓 발생, 카테고리별 분류, 담당자별 처리 현황
❍ KPI (핵심지표)
- 금일 신규 SR 건수 (전일 대비 이상 급증 시 시스템 장애 연계 의심)
- SR 처리 완료 건수/처리율 (헬프데스크 업무 효율 및 적정 인력 배치 판단)
- SLA 위반 건수 (불만 Escalation 전 즉시 대응)
- 평균 해결 시간 (목표 초과 여부 판단)
- SR 유형별 Top 3 (반복 발생 유형 -> 근본 원인 제거 우선순위 결정)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 대시보드 PC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제 대시보드용 PC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미니 PC 컴퓨터로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본체)
- 운영체계: Linux (Ubuntu 24.04 LTS)
- 프로세서/칩셋: x86-64 호환 아키텍처 기반의 8 core, 기본 클럭 2.0GHz
- GPU: 4K@60Hz 기준 2개 디스플레이 동시 출력 완벽히 지원 내장 혹은 외장 그래픽
- 그래픽 포트: HDMI 2.0 또는 DP 1.2 총 포트 2개 제공
- 메모리: 32GB의 시스템 메모리 (DDR4 또는 DDR5, 듀얼 채널 구성 필수)
- 저장장치: 1024GB NVMe SSD
- 네트워크: Gigabit LAN (10/100/1000Mbps), Wi-Fi 6E , Bluetooth v5.3
❍ 기타 마우스, 스페인어 (남미) 레이아웃 각인 키보드 포함
❍ 대시보드 모니터 뒷면 설치 가능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제 대시보드 모니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제 대시보드용 모니터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55인치 이상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로 미니PC 컴퓨터 연결하여 완벽히 동작을 지원해야 하며,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디스플레이) - 명암비 : 100만:1 - 밝기 : 500cd - 주사율 : 60Hz - 응답 속도 : 8ms
- 해상도: 4K (3,840 x 2,160)
❍ 기능 - 벽걸이 또는 천장형 스텐드 포함 - 베사홀 규격 지원 ❍ 입출력
- HDMI :2개 (HDMI 버전: 2.0 또는 DP 1.2)
❍ 기타 리모컨, HDMI 케이블(3m 이상) 포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상담원용 PC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원용 PC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미니PC 컴퓨터로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본체)
- 운영체계: MS Windows 11 Spanish
- 프로세서/칩셋: x86-64 호환 아키텍처 기반의 8 core, 기본 클럭 2.0GHz
- GPU: 4K@60Hz 기준 2개 디스플레이 동시 출력 완벽히 지원 내장 혹은 외장
그래픽
- 그래픽 포트: HDMI 2.0 또는 DP 1.2 총 포트 2개 제공
- 메모리: 16GB의 시스템 메모리 (DDR4 또는 DDR5, 듀얼 채널 구성 필수)
- 저장장치: 512GB NVMe SSD
- 네트워크: Gigabit LAN (10/100/1000Mbps), Wi-Fi 6E , Bluetooth v5.3
- 입출력 포트: Audio-out/Mic-in, 2xHDMI (4K@60Hz), 1xDisplayPort,
4xUSB 3.2 Gen1
❍ 기타 마우스, 스페인어 (남미) 레이아웃 각인 키보드 포함
❍ 모니터
- 화면사이즈 (Class): 31.5 인치 (80 cm) / - 화면비율: 16:9
- 해상도: 4K UHD (3,840 x 2,160) / - 패널형태: IPS
- 색재현율: DCI-P3 95% (Typ.) / - 밝기: 400 cd/㎡ (Typ.)
- 대비비: 1,000:1 (Typ.) / - 응답속도: 5ms (GtG at Faster)
- 입출력 포트: 2xHDMI, 1xDisplayPort, 1xUSB-C (60W PD 지원)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대시보드 PC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대시보드용 PC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미니PC 컴퓨터로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본체)
- 운영체계: Linux (Ubuntu 24.04 LTS)
- 프로세서/칩셋: x86-64 호환 아키텍처 기반의 8 core, 기본 클럭 2.0GHz
- GPU: 4K@60Hz 기준 2개 디스플레이 동시 출력 완벽히 지원 내장 혹은 외장
그래픽
- 그래픽 포트: HDMI 2.0 또는 DP 1.2 총 포트 2개 제공
- 메모리: 32GB의 시스템 메모리 (DDR4 또는 DDR5, 듀얼 채널 구성 필수)
- 저장장치: 1024GB NVMe SSD
- 네트워크: Gigabit LAN (10/100/1000Mbps), Wi-Fi 6E , Bluetooth v5.3
❍ 기타 마우스, 스페인어 (남미) 레이아웃 각인 키보드 포함
❍ 대시보드 모니터 뒷면 설치 가능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대시보드 모니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대시보드용 모니터 기자재 도입 및 설치 상세 내역
세부내용
❍ 55인치 이상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로 미니PC 컴퓨터 연결하여 완벽히 동작을 지원해야 하며,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디스플레이) - 명암비 : 100만:1 - 밝기 : 500cd - 주사율 : 60Hz - 응답 속도 : 8ms
- 해상도: 4K (3,840 x 2,160)
❍ 기능 - 벽걸이 또는 천장형 스텐드 포함 - 베사홀 규격 지원 ❍ 입출력
- HDMI :2개 (HDMI 버전: 2.0 또는 DP 1.2)
❍ 기타 리모컨, HDMI 케이블(3m 이상) 포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페루 정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보안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한 기밀보안체계 및 대책 제시
❍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방안 제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
❍ 근무시간 외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보안이슈 등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 대응전략 제시
❍ 업무 중 습득하게 된 사업내용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구축 시스템 데이터의 위변조, 훼손 방지 등을 위한 보안 대책 수립 필요
❍ 본 사업 수행 중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적정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보호방안 제시 필요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안 제시
❍ 개발환경에 대한 실데이터를 반입할 수 없으며 검증환경에 대해서 마스킹 샘플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확약서“와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3)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PaaS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페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PNGD 기반의 설계 및 구축
세부내용
❍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 PNGD의 인프라 환경 기반 아키텍처 설계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자원은 PNGD 제공 자원 활용하며 서비스 아키텍처는 PaaS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 PNGD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토대로 하는 기자재 구성 및 기반시스템 (Enabling System) 구축
❍ SGD PERU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공급되는 기자재 구성 및 기반시스템 구축은 PNGD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공급하고 구축
- 개발 환경(DEV)은 모든 정부 부처가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되며, 개발 환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 대비 개발용 라이선스가 우선 공급되어져야 하며, 개발 환경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이 포함됨.
- 검증 환경(UAT)은 3개 그룹의 클러스터로 구분되고 기능, 품질, 성능을 검증하며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기자재 공급 및 기반시스템 구축되어져야 함.
- 운영 환경(PROD)은 정부 부처간 완전한 분리를 통해 운영되며, 성능 및 서비스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기자재 공급 및 기반시스템 구축
- 단, 통합관제는 시스템 특성상 개발, 검증, 운영 환경 각 1식으로 구성.
- 향후 정부 부처 추가시 성능의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초기에 기자재를 구성/배치하여야 함
❍ 정부 부처별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이관에 따른 기존 인프라의 재설계 및 재활용 구축
❍ 향후 추가 정부 부처로의 확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원기관 PNGD의 실무 담당자에게 기자재 구축 및 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기술 이전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수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정보 기자재 설치 계획서, 기반시스템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PC 용역 개발사업자와의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PC 용역 개발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관련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특성상 SGD PERU 기자재 및 기반 시스템은 SGD PERU의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 사용 유형별로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되는 바, 시스템 개발 PC 용역 개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
-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의 개발 사업자와의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하여 상호 역할을 정의
- 시스템 개발 PC 용역 개발 사업자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
❍ 제안사는 납품 대상 솔루션의 설치, 구성, 라이선스, 기술지원, 운영교육 및 공급 솔루션의 정상 동작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 사업자는 SGD PERU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개발 영역의 연계 구현을 담당함.
❍ 제안사는 SGD PERU 시스템 개발 사업자에게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의 범위 등은 협의하여 정함.
- SGD PERU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위한 가이드 제공
- SGD PERU 개발에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안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 개발 PC 용역 개발사업자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 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 도입되는 기자재 및 구축되는 기반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고려한 구성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 기안기 작성시 동시 문서 작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네트워크 품질에 따른 영향도가 최소화되어야 함.
❍ 동시 사용자 접속,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처리, 자료 업로드, 자료 다운로드에 있어 시스템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PDF 변환시 업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지연 등과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PDF 변환에 따른 CPU 사용률이 90% 이상 5초간 지속되어서도 안 됨.
❍ APM툴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5초 이내의 실시간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표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 전문 검색을 수행시 메타데이터 추출 및 인덱싱에 따른 10초 이상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DB 암호화에 따른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암호화에 따른 DB 성능 세부내용
❍ 암호화 컬럼에 대한 직접적인 인덱스 생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검색 성능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빈번하게 조회되는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캐시(Cache) 전략을 수립하되, 캐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함께 보장하여야 함.
❍ 암호화 적용으로 인한 단건 INSERT/UPDATE 성능 저하율이 미적용 대비 10% 이내이어야 함.
❍ 암호화된 컬럼에 대한 단건 SELECT(복호화 포함) 성능 저하율이 미적용 대비 5% 이내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제시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기자재 및 연동 솔루션 품질보증 방안 제시 및 이의 준수
세부내용
❍ 사업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기자재 및 연동 솔루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수립 및 준수
❍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결과 제시
❍ 사업관리 활동, 품질목표 수립 및 이의 달성 보증
- 품질보증 활동 시, 측정된 최종 품질 수준 제시
❍ 특히, 합의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었음을 보증하고, 시험과정에서 이에 대한 입증 필요
❍ 구축 데이터의 품질보증 방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품질 점검결과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언어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자재 구성 및 기반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산출물 자료 작성을 위한 언어 표준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활용할 모든 산출물은 국문과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영어로 보완 설명을 추가 작성
- 세부적인 산출물 언어는 ‘결과물/산출물’ 목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된 결함 관리 세부내용
❍ 안정화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 수원기관 또는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세부내용
❍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함
❍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OS, 웹브라우저(버전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버전을 포함)별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 세부내용
❍ 테스트 범위는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포함한 최종 요구사항으로 함
❍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실시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는 목표 시스템이 요구정의·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요구 사항과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실시 세부내용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페루 총리실(PCM)과 공동으로 통합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실시 세부내용
❍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성능테스트 실시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영향 최소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함
❍ 설치 테스트
- 설치 일정 및 예상 결과를 포함하는 계획서를 작성
- SW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함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후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 수행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Response Time), 처리건수 (TPS) 등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등 검증
❍ 테스트 결과,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실시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인수테스트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지체없이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전자문서 분야, Paa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튜닝, 오픈소스 구축 등에 해당하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 포함 우대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및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
❍ 핵심 투입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 여부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제시된 자격등급 또는 이상 등급의 인력을 제안하여도 무방하나, 인건비는 제시된 등급 인건비로 정산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해외 전자정부 구축 경력을 보유한 관리자로 제안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일 기준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 확보 필요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 참여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인력 교체
산출정보 투입인력 변경 승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협력단으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준수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한 결과물 또는 엑셀 등을 활용한 상세 WBS를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기자재 도입, 기반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을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수행일정(WBS)는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지정된 기한 내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 필수
❍ 시스템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검수 계획서, 검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SW과업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지 및 보안 세부내용 ❍ 근무 장소 상호 협의
- 사업자는 SW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주관기관 및 수원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한 페루 현지의 작업장소는 페루 총리실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지 설치/구축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설치/구축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설치/구축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원격지 설치/구축에 따른 보안 대책 (필요시)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자재 운영 교육 지원 요건 세부내용 ❍ 교육 일반
-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체계
-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 관리자․운영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에 대해 소개할 것
- 시스템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교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KOICA 계약조건(하자보수)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KOICA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제58조(하자보수 등)의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서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 외의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도로 산정함)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구축한 솔루션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 개선
- 트랜잭션 에러 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 기능 사양과 설계 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원기관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수원기관의 자체적인 현지 유지보수 대응 방안 및 절차에 대해 제시해야 함
❍ 시범운영 기간에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을 시행하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시범운영 기간에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유지보수계획/결과서, 유지보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중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공급 기자재,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2주 이내, PC1(시스템 개발 PC) 및 PNGD 운영팀과 협력하여 17개 부처 청사 <-> PNGD 데이터센터 간 네트워크 대역폭·지연시간·품질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KOICA에 보고
- 평가 결과 회선 품질이 SGD PERU 운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처는 페루 측에 회선 증설 또는 품질 개선을 권고
❍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안 검토 및 실행
❍ 공급 기자재,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인수인계 대상을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장하는 별도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구축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쳐 기술지원이 실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결과서,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라. 인력 투입 및 국외 파견계획 1) 추진 방향
- 계약업체는 사전조사와 설치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는 물품 최종 제조 또는 구매 전 물품 규격에 대해 재확인 필요함
- 설치 교육은 관련 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기자재 설치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함
- 계약업체는 물품의 사업현장 도착 즉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일정, 장비 설치 운영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지 활동계획을 파견 2주 전까지 KOICA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확보토록 하며, 현지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KOICA에 통보
- 계약업체는 파견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가 지정하는 자 또는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KOICA에 통보하고 동 직원의 입회하에 관계국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운영교육 완료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하여야 함
ㅇ 의무사항
- 장비 설치 후 사용자 운영/설치/관리교육 계획서 제출 및 시행
- 설치, 검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2) 전문가 투입 사항 ㅇ 전문가 투입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및 역할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계 시스템 구축 PM 핵심 1 2급 [필수] 입찰일 기준 제안사 소속 전자정부사업 구축 PM 유경험자 [우대] 해외 전자정부사업 유경험자 ODA 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영어 가능자 기자재 공급 계획 수립 및 공급 총괄 관리 기반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총괄
현지 역량강화 교육, PCM, KOICA 사무소 지원 등 총괄
- 52 52 기반시스템 PL 일반 1 3급 [필수] 입찰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DB 튜닝 유경험자 (SQL튜닝실적 3건이상)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유경험자 ODA 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영어 가능자 기반시스템 구축 총괄 현지화 커스터마이징 DB 성능 튜닝 기반시스템 검증 및 검수 지원 - 52 52 S/W 기자재 전문가 일반 1 3급 [필수] 입찰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해외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유경험자 ODA 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영어 가능자 기자재 공급/구성 총괄 기자재 기술지원 사용자/운영자 교육 지원 총괄 설치 기자재 검증 및 검수 지원 - 52 52
※ ’전자정부‘의 사업은 ①대국민 서비스(민원, 세금, 선거 등 온라인 행정민원창구) 또는 ②행정 업무 효율화(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등 공공행정서비스) 또는 ③디지털 플랫폼(공공데이터 개발,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등의 시스템을 구축 또는 고도화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핵심투입인력 : PM(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직역연금 포함),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 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 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KOICA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KOICA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 시 KOICA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 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3) 산출물 및 보고회 구 분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방식 언어 부수 SGD PERU 기자재 공급/구성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사업계약 후 2개월 이내 IPM/서면 국 1부 선적 전 검수 보고서 검수 후 2주 이내 IPM/서면 국 1부 기자재 공급 및 구성 계획서 기자재 구축 전 2주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기자재 공급 및 구성 결과서 기자재 구축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기자재 확대 구성 가이드 기자재 구축 후 2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기자재 운영 매뉴얼 기자재 구축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SGD PERU 기반시스템 구축 (검색, DB 암호화, 통합관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분석 완료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문 1부 시스템설계서 설계단계 완료 2주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시스템 구축 결과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테스트 계획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테스트 결과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교육계획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전 IPM/서면 국/스 1부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5부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5부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중간보고서 구축 완료 후 3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종료보고서 사업종료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연차보고서 매년 1월 중 IPM/서면 국문 1부 정기활동보고서 사업수행 단계별 IPM/서면 국문 1부 사후관리계획서 사업종료 1개월 이내 IPM/서면 국/스 1부 위험관리 계획서 및 관리 대장 사업착수 후 3개월 이내 IPM/서면 국문 1부 변경관리 대장 사업착수 후 3개월 이내 IPM/서면 국문 1부 전문가 파견계획서 파견 3주 전 IPM/서면 국/스 1부 전문가 파견결과 보고서 파견완료 후 2주 이내 IPM/서면 국문 1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협의 후 결정
마. 기자재 지원 계획 1) 지원 개요
- 기자재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을 만족하고, 현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자재의 경우는 현지 기자재를 선정할 수 있음. (단, 현지 기자재 선정시에는 기자재 가격에 현지까지의 운송 및 통관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참가바라며 사양의 해석은 발주처 의견이 우선하고, 투찰한 수량의 오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국내구매 및 현지구매의 납품기한은 모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 지시서에 별도 분할납품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함
- 기자재의 구매는 국내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등 기자재업체의 판단에 근거하여 현지구매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기자재가 있는 경우 투찰내역서 상에 현지구매 물품으로 표기하여 KOICA에 제출 및 협의 후 결정함
- 입찰대상 품목 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타 설비와 함께 운용되는 기자재는 전원, 안전규정, 연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한 제품은 현지구매 권장함
- 기자재 품질 및 납품일정 관리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해 주요 납품 기자재에 대한 공급자 증명원 또는 공급자 증명원 제출계획 필요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증문구는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함.(단, 제품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스티커 부착)
- 주요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영어로 된 보조표식 부착함
-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전승인 후 동등한 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토록 하되 금액은 조정 불가함
- 공급자는 입찰 참가 시, 사전에 공급내역을 면밀히 확인함을 전자시스템의 확약서로 갈음하고, 납품 및 검수일정, 방법, 절차, 일정을 모두 수용하고 낙찰예정자로서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업체 측이 단종 등을 사유로 납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의 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협력단의 검토과정 또는 검토결과 회신 중 발생하는 불합격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납품일 연장 요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이 불가함
2) 기자재 일반
- 모든 장비는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제품(전압/주파수 등)이 선정되어야 함
- 입찰대상 품목 중 각종 기자재는 현지 전원·표준방식 및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하며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모든 기자재는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포함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하여 이상이 없을 시 최종 검수완료로 인정함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 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본부, 사무소), PMC 및 수원기관 등과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여 전기 배선 등의 설비와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3) 지원방침 ㅇ 기자재는 신품 조달을 원칙으로 함
-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상이한 품목이 있을 시 동급 이상의 대체 기자재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사양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범위는 구매, 납품, 현지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실용도가 높고 현지의 특성 및 모양, 칼라, 재질 등 수준에 맞는 기자재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구매 진행은 물품의 특성과 기술적 검토 및 기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사양 제작 기자재는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완료 시 충분한 검수를 통하여 사양주문과 일치되게 제작하여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 장비 일체의 제품별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포함)은 국문 및 스페인어 (영어/요약본)로 제공할 것
- 별도의 매뉴얼이 없을 시 영어(요약본)를 공급업체에서 제작 납품해야함
- 모든 공급 장비의 전원은 현지 전원 및 전원플러그 타입이 일치하여야 함.
- 사양서와 투찰내역서, 기자재 목록에서 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 기자재 목록을 우선함
-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양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단, 원활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는 PC1과 기자재 적정성 검토 할 수 있음
- 현지 장비설치 중에 도난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구 등은 단위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요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보조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국가별 금수조치(Embargo) 품목 확인/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물자전략관리팀 문의
바.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1) 물품운송 (KOICA가 운송업체 별도 선정 후 수행)
- 납품장소 : KOICA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포장 및 운송
- 포장방법 : 종이박스(Carton BOX) 포장 / 검수완료 후 운송업체에서 우든 포장(방진 ,방습, 무진동 포장 예정임을 참고) 함.
- 운송조건 : FCA(Free Carrier)
- 현지 구매제품의 경우, KOICA 현지사무소 및 PMC와 사전협의를 통해 납품장소, 검수 방법 및 일정을 결정하되 납품장소까지의 배송 일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사전조사 후 파견결과 보고서 및 설치계획서 내에 동 사항 명기 함.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2) 협력단 기증 문구 인쇄 ㅇ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부착
- 기증마크 : KOICA 홈페이지 - KOICA 소개 - 로고
- 각 제품 표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불가 시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 시, 은색 바탕의 알루미늄 재질로 부착하되 장비에 따라 일반 스티커 사용도 가능.
-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 인쇄비는 견적 시 물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3) 검수 협조사항 <물품 검수지침>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 검수는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필요 시 조달팀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입회), 물품인도 2주전 검수일정을 KOICA에 통보 함.
- 현지구매 품목은 수원기관, PMC 및 KOICA 사무소 검수 실시
- 계약업체 측 귀책사유로 재검수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임.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물품검수 불합격 사유이니 유의함.
- 공급계약서와 수량, 규격, 마킹, 포장 등의 사양 불일치
- 협력단 사전 승인 없이 제조사 및 모델 변경
- 계약서의 사전 검수 미실시
- 검수 중 검수관이 사양에 대한 질의 시 답변을 못하거나 입증을 못하는 경우
- 검수에 필요한 자료 및 사용설명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기증문구 또는 Shipping 마크 인쇄불량 및 미 부착
- 검수 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 신품이 아닌 경우
- 제시한 사양의 미반영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해당 사업부서 및 PMC와 기자재 조달에 협업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작동 등 검수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검수 2회 불합격 경우 참가제한 조치 등 검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최종 검수 후 이상발견 기자재는 즉시 수리 또는 신규 동일 제품으로 교체하여 재설치해야 함.
- 재검사가 필요할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재검사 일자는 보완 사항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협력단 전담검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
- 재검사 관련 검사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 재검사일 이전 물품 납품시 관련 사항을 협력단 사업담당자 및 전담 물류업체에 고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재검사일 이전 물품 입고시 계약업체는 물류업체 현장 관계자의 입고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계자 서명 등 입고 사실 증빙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일자의 입고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재검사일 이전 납품된 품목이 재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재검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 일수를 산정하도록 함.
4) 기자재 설치 지침
- 계약업체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교육 기술자를 납품업체로부터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 일정 및 현지 활동계획 등을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 KOICA에 제출토록 함.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설치기술자가 사전에 준비 확보토록 하며, 현지 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KOICA에 통보토록 함.
- 계약업체는 파견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KOICA 본부에 통보하고 동 직원 및 수원기관 입회하에 관계국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운영교육 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함.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품명 품명번호 데스크톱 컴퓨터 43211507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5111893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4.7.24 시행)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동 과업 범위의 난이도 고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낙찰자 선정 필요
※ 본 과업은 1) 기반시스템 구축은 수원기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연동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비스 품질에 상호 영향도가 높으며, 2) 이에 따라 사업 추진시 다양한 이해관계자(PMC사, 개발PC사, SGTD, 17개 페루 정부부처 IT담당조직, PNGD)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3) 기자재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이후에 특화된 ICT 및 S/W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등의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4) 납품예정 기자재는 단순 기자재(예: 가구, 책상, 컴퓨터 등같이 규격화된 제품을 변경없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적 기자재)가 아니며,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전체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고도화된 기술 연계성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고려되는 동적인 기자재임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세부 제출 서류 및 제출 일시 등 입찰공고문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지15 참조)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 11-2호)’를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별지 11-3호)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체결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기자재의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수원기관에 전달하고 협력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의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협력단에서 담당하며, 수원국 세관에서 사업대상지 건물까지는 수원국이 담당함.
- 계약체결업체는 납품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판정을 득하여야 하며,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기자재 납품 및 검수 전에 제출되어야 함.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협력단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협력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낙찰자는 납품 전 국제협력단과 협업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사전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지원하는 홈닥터 사업 홈페이지(www.homedoctor.kosti.or.kr)를 통해 관련사항 확인 가능함.
-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적용 사업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함.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요약서)으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
2)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④)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실물 제안서 제출부수(우선협상대상자 대상)
ㅇ 제안서I(본문) 총 필요부수 기재 2부
-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총 필요부수 기재 2부
ㅇ 별첨(첨부 및 증빙) 총 1부 ㅇ USB(제안서, 별첨 포함) 1매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평가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 하도급 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상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으로 명시된바,
이에 참가시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11-2호)’를 각각 작성하여 제안서Ⅰ(본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확인서를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제안서 상 기술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합니다.
(실적평가가 있는 경우)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량평가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은 불인정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요건이 필수조건인 경우)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목표 및 성과지표 2. 과업 세부 실행방안 2-1. 기본방향 2-2. 기자재 선정 및 세부내용 2-3. 기자재 적용 및 현지화 방안 2-4. 기반시스템 적용기술 2-5. 기반시스템 구축 2-6. 인력 교육 2-7. 기자재 안정화 및 사후관리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1-3. 과업수행조직 1-4. 업무분장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통합관리 2-1-2. 하도급 계획 2-2. 성과관리 2-3. 일정관리 2-4. 위험관리 2-5. 사후관리 2-6. 보고 및 산출물 관리 IV.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하자보수 계획 4. 기밀보안 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은 불인정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요약서)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2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 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목표 및 성과지표
○ 본 사업의 이해를 토대로 한 과업의 종합적, 세부적 목표를 설정하고 과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별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2. 과업 세부 실행방안 2-1. 기본방향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이와 관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2-2. 기자재 선정 및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서 공급 및 설치되는 각 기자재를 요약 기재한다.
○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전체 기자재의 제조사, 모델명, 상세 기능, 특성, 우수성 및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한다.
○ 각 기자재별 공급 기자재의 제안 요청사양의 준수 여부를 기술한다.
2-3. 기자재 적용 및 현지화 방안
○ PNGD의 PaaS 클라우드 환경의 현 상황을 고려한 기자재 구축에 대한 설계, 구성방안 및 최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기자재 구축시 현지화를 위해 PNGD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2-4. 기반시스템 적용기술
○ 제안사는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 해당 적용기술을 이용할 경우 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단점을 논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5. 기반시스템 구축
○ 본 사업을 통해서 구축되는 각 기반시스템들의 구축 계획 및 SGD PERU와의 연계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부처별 커스터마이징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부처별 독립적인 운영 등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제한된 시스템 리소스에서 기반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2-6. 인력교육
○ 기자재 및 기반시스템의 특성, 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숙련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 계획, 매뉴얼 제작 계획 등을 제시한다.
○ 기자재 및 기반시스템의 운용, 유지보수, 응급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관리 환경 구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 S/W 구성방안, 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PNGD 담당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2-7. 기자재 안정화 및 사후관리
○ 사후 방문 점검, 유무상 유지보수, 기자재 원격 자문을 위한 핫라인 개설 등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사후관리 조직, 기간 등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 인력현황 및 운용계획 30% 분량이내 권장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증빙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상용S/W(패키지)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의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하도급 계획 평가 시 필수 반영) 1-1-2. 하도급 계획
○ 하도급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여부 확인서(별지 11호)’는 반드시 작성한다.
-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별지11-2호)를 반드시 작성한다.
- (입찰시) 별지 제11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여부 확인서’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11-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제출
- (계약체결시) 별지 제11-3호 및 물품공급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입찰시)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1-2호서식 (계약시) 별지제11-3호서식 1-2. 인력 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별지제6호서식 1-3. 과업수행조직
- 본 사업의 과업수행 조직에 관한 각 세부조직의 역할을 상세히 제시한다.
1-4. 업무분장계획
- 과업수행 조직에 제시된 각 세부조직 간 업무분장 및 세부조직 내 책임자-구성원 간 업무 분장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다.
2. 사업관리방안 2-1. 통합관리
- 해당 사업 투입인력,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 및 동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통합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이와 관련, ①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 파악 및 분석, ② 사업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이해관계자의 예: 수원기관, PMC, 사업시행자(기자재 공급업체) 등
(하도급 계획 평가 시 필수 반영) 2-1-2. 하도급 계획
○ 하도급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여부 확인서(별지 11호)’는 반드시 작성한다.
-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별지11-2호)를 반드시 작성한다.
- (입찰시) 별지 제11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여부 확인서’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11-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제출
- (계약체결시) 별지 제11-3호 및 물품공급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입찰시)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1-2호서식 (계약시) 별지제11-3호서식 2-2. 성과관리
- 사업 추진 단계별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관리,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 형성평가(Formative Research), 및 PDM 관리계획 등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제시한다.
2-3.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4.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2-5.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6. 보고 및 산출물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단계별 산출물 등
IV. 프로젝트 지원 10% 분량이내 권장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유지관리
-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보수계획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IV. 추가제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인증 혁신제품 활용, 중소기업기술 마켓 인증제품·기술 활용 또는 해당 기업과의 협력, 상생결제 활용, ESG적용 및 실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 포함)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사업지속가능성 및 성과제고 방안) PDM 개선사항, 전문가 추가 투입계획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3.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4.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5.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6.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된 내역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은 불인정
별지제3호서식 6-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7.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4) 발표자료(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1)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ㅇ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현지활동 제경비 : 직접인건비×(10%이내)
- 기술료(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제경비)×(4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 오프라인 소집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
ㅇ 제안요약 발표(PT)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상 랜덤 발표 순서에 따름.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 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8번지(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8번지(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정량평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6 <정성평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성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사업 이해 사업내용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대상 시스템 분석 : 본 과업수행과 관련, 대상 시스템인 SGD PERU에 대한 서비스 이해도, 통합 연계 등 관련 구성 및 연계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및 성과지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과업세부 수행방안
- 기본 방향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 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5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 기자재 적용 및 현지화 방안 : 본 과업 기자재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PNGD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SGD PERU 운영 주체인 PNGD와의 주요 협업 전략,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등의 적정성 평가)
10
- 기반시스템 구축 : SGD PERU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반시스템(전문 검색, DB 암호화, 통합관제 시스템)의 구축 방안, 연계 방안, 성능 최적화 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10
- 기자재 안정화 및 사후관리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및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방안을 평가한다.
- 현지 역량강화 실행방안 : 수원국 담당자들에 대한 실현 가능한 역량강화 방안,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타당성, 만족도 평가 방법을 평가한다.
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사업관리 방안
- 통합관리 :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한다.
- 성과관리 :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5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산출물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평가.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핵심투입인력(PM)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추진 역량
핵심투입인력(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의 경우,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16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 6.0점 6 70% 이상 100% 미만 : 5.5점 40% 이상 70% 미만 : 5.0점 10% 이상 40% 미만 : 4.5점 10% 미만 : 4.2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2.0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해당시) 동 용역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의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포함)이므로, 중소기업 관련 가점(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목 일체) 미적용함.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나. 평가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종 평점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만료일 명시 필수)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 유사사업 :
① 국내 외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인 단일 건 3억 이상의 경우 인정
②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명 또는 사업 내용에 '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또는 '②기자재 납품 및 설치 용역'이 포함된 사업
③ 유사사업이라 하더라도 평가 및 연구, 유지보수, 단순 기자재 납품, 감리, 연수 실적인 경우는 유사사업 실적으로 불인정
④ ‘단순 기자재 납품’: 시스템 구축 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 단순 장비 또는 S/W 라이센스 공급을 의미함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
(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 하도급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하도급’으로 반드시 표기,제안사 소속 외 인력으로서 향후 고용 계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고용계획’으로 표기
※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비SW용역으로서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예시 : 단순조사, 외부자문, 비SW용역 중)으로 기술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해당시)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해당시) 상생협력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작성일 2026.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필요시 - XHTML 1.0 ㅇ 필요시 - XML 1.0, XSL 1.0 ㅇ 필요시 - ECMAScript 3rd ㅇ 필요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ㅇ 필요시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필요시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필요시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필요시 IPv6 ㅇ 필요시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필요시 - UDDI v3 ㅇ 필요시 - RESTful ㅇ 필요시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필요시
- ebXML/BPEL 2.0/ XPDL 2.0
ㅇ 필요시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필요시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필요시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필요시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필요시 - SIP ㅇ 필요시 - Megaco(H.248) ㅇ 필요시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ㅇ 필요시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ㅇ 필요시 - IOS ㅇ 필요시 - 윈도우폰7 ㅇ 필요시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ㅇ 필요시 - Objective C ㅇ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필요시 - ORDBMS ㅇ 필요시 - OODBMS ㅇ 필요시 - MMDBMS ㅇ 필요시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ㅇ 필요시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ㅇ 필요시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필요시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필요시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필요시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필요시
o 동적표현
- JSP 2.1
ㅇ 필요시 - ASP ㅇ 필요시 - PHP ㅇ 필요시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ㅇ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ㅇ - RDF ㅇ 필요시 - AJAX ㅇ 필요시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필요시 - SOAP 1.2 ㅇ 필요시 o 문자셋 - EUC-KR ㅇ 필요시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필요시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필요시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필요시 - DB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필요시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필요시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필요시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필요시 - 통합보안관리 ㅇ 필요시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필요시 - DDos 대응 ㅇ 필요시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필요시 - 무선침입방지 ㅇ 필요시 - 무선랜 인증 ㅇ 필요시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필요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필요시 - 망간 자료전송 ㅇ 필요시 - 안티 바이러스 ㅇ 필요시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필요시 - 패치관리 ㅇ 필요시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스팸메일 차단 ㅇ 필요시 - 서버 접근통제 ㅇ 필요시 - DB접근 통제 ㅇ 필요시 - 스마트카드 ㅇ 필요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필요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필요시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필요시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필요시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필요시 - 다중영역구분 ㅇ 필요시 - 스마트카드 ㅇ 필요시 - 보안USB ㅇ 필요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필요시 - 암호지원 ㅇ 필요시 - 정보 흐름 통제 ㅇ 필요시 - 보안 관리 ㅇ 필요시 - 자체 시험 ㅇ 필요시 - 접근 통제 ㅇ 필요시 - 전송데이터 보호 ㅇ 필요시 - 감사 기록 ㅇ 필요시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필요시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필요시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필요시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필요시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필요시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11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여부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ㅇㅇㅇ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만약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확 인 사 항 - SW사업 하도급 계획이 없음 SW사업 하도급 계획이 있음
※ 동 확인서 상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제출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이행 시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통해 제출한 하도급 비율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해당사항에 대하여 표기(O 또는 ∨ 등)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 및 제출, 미 제출시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동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안서 등에 하도급 사항이 기술된 경우,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확인서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 전원 날인
※ [(재)하도급의 정의(법 제2조제13호)] “하도급”이란 도급(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또다시 하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재하도급 →다시 하도급, 재재하도급 →또 다시 하도급이란 용어로 순화 사용)
※ [하도급비율제한] 국가기관등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은 물품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물품매매구매 금액에 한함.
- ‘물품 구매금액’에는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 자문에 관한 직접 계약금액도 포함
- 만일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는 ‘하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않음
- ‘물품 구매’와 ‘대가가 책정된 용역(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이 함께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은 ‘하도급’에 포함
※ [하도급법 등 다른 법령 준수 및 사전 서면 승인] 다른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하도급 시 협력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시 SW사업 하도급 관련 주요 FAQ
문) 소프트웨어 기간제·단시간 종사자(소위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나,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와 주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으로 볼 수 있음.
문) SW기업과 제조사(또는 개발사) 간에 ‘기술지원 확약’을 맺을 경우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
답) 기술지원 확약서의 내용이 도급받는 SW사업의 과업을 다른 SW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대금이 지급될 경우 SW진흥법 상의 (재)하도급에 해당됨.
문)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물품을 제조사가 아닌 소위 협력사(Business partner), 총판 등 유통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인지 여부?
답)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함. 따라서 수급인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공급자에게 구매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 계약이 매매계약일 경우 매매계약에 해당함.
문)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하도급 비율 산정방법은?
답)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하도급 비율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별지 제11-2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확인서를 미 제출시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별지 제11-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5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6-1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사업관리방안 III-2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Ⅴ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붙임 제13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웹기안기 1,000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남품‧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2 대량파일전송툴 2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남품‧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3 PDF 변환 툴 2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남품‧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4 리포팅 툴 2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남품‧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5 APM 모니터링 툴 100 직접구매 ( )
제
외 (√)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성 상, 국외로의 상용SW 남품‧이관에 따른 별도 절차 및 기간, 설치 및 유지보수 단계의 기술적 대응 어려움으로 인한 현저한 사업 지연 및 비효율성 초래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페루 전자문서 통합플랫폼 (SGD PERU) 기자재 공급 및 구성, 기반시스템 도입ㆍ구성 및 커스터마이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9월 ~ 2028년 3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17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페루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법 법령 제 29091호)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06월
10일
원본과 다름없음(직인생략) 210㎜×297㎜(백상지 80g/㎡)
【붙임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작성일 2026.06.2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과업심의위원회 완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SW 직접구매 예외 승인 득한 상황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3. 세부사양서_ R26BK01724847-000.hwp =====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3-27/850만불)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기자재 세부 사양서 2026. 7. 중남미실·페루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일련번호 ECR-002 제조사 품명 웹 기안기 (Web Editor) 수량 1,000 user 모델명 기타 SW ❍ 웹 기안기 - 라이선스 수량: 1000 동시 사용자
- 상용 SW 또는 오픈소스 기안기로 제안 가능
- 별도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MS Office 형태의 공문서 및 민원 서식을 작성, 편집, 조회
❍ 공문서 및 민원 문서 작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제공
- 텍스트 편집: 글꼴, 크기, 색상, 굵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등 서식 지정
- 단락 편집: 정렬(좌/중앙/우/양쪽), 줄간격, 단락간격, 들여쓰기, 내어쓰기,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 페이지 설정: 용지 크기(A4, Letter, Legal 등), 여백, 방향(세로/가로), 머리글/바닥글, 페이지 번호
- 표 기능: 표 삽입, 행/열 추가/삭제, 셀 병합/분할, 테두리 스타일, 셀 배경색, 표 크기 조정
- 이미지/개체: 이미지 삽입(업로드, URL), 크기 조정, 위치 지정, 도형 삽입, 텍스트 상자
- 목차/참조: 목차 생성, 각주/미주, 책갈피, 하이퍼링크
- 찾기/바꾸기: 텍스트 검색, 일괄 치환, 서식 검색
- 맞춤법 검사: 스페인어 맞춤법 검사 기능 지원
❍ Microsoft Office 형식(DOCX, XLSX, PPTX)과의 호환을 유지하고 문서를 열고 편집 가능
❍ ODF(Open Document Format) 국제 표준 형식을 지원
❍ PDF 변환 기능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PDF 변환시 아래의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스페인어의 악센트 문자(ñ, á, é, í, ó, ú 등) 및 특수 문자(ñ, ü, ¿, ¡, ° 등)
- PDF 저장/발송
- 본문과 첨부파일을 통합하여 단일 PDF로 병합
- 전자서명, 관인, 워터마크
❍ 부처별 로고, 심볼, 관인 이미지의 삽입 및 위치 지정을 지원
❍ 페루 법령(D.S. N°004-2019-JUS 등)에서 규정하는 공문서 양식 요소(문서번호, 발신기관, 수신자, 참조, 제목, 본문, 서명란 등)를 포함한 템플릿을 제공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3 제조사 품명 대용량 파일 전송 툴 수량 2식 모델명 기타 SW ❍ 대용량 파일 전송 툴
- 라이선스 수량: 2식 (서버당 4 core 기준 총 8 core)
- S3 호환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 다량/대용량 파일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파일 전송
❍ SGD PERU에서 RADI로 SIP(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 패키지 전송
❍ PDF, Text, Image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 파일 전송 기능
❍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회선 장애시 회선의 복구와 동시에 자동복구 및 이어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일의 신속성, 정확성, 무결성 등이 보장되어져야 함.
❍ 망 분리 환경에서 파일 전송 가능
❍ 파일 전송시 파일별 메타데이터 태그 설정 가능
❍ 전송 계층 보안 (TLS-1.2, 1.3) 및 SSL 프로토콜 지원
❍ 파일 전송에 대한 일시 정지 및 재계 지원
❍ NAS, AWS S3 호환 등의 파일저장소 타입을 지원
❍ 파일 전송 상태 및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기능
❍ 스페인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4 제조사 품명 PDF 변환 툴 수량 2식 모델명 기타 SW ❍ PDF 변환 툴
- 라이선스 수량: 2식 (서버당 4 core 기준 총 8 core)
- MS Office, 텍스트문서, 이미지문서, html 등 다수의 포맷에 대한 PDF 변환 솔루션
❍ ISO 인증 표준 PDF/A 지원 ❍ 텍스트 정보 추출 지원 ❍ 다수 PDF 파일 병합 기능
❍ PDF 본문 내 특정 좌표에 서명(Sign) 등과 같은 이미지 삽입 기능
❍ 보안설정기능: 텍스트 추출방지, 편집 방지기능 등
❍ PDF 변환시 파일에 대한 암호설정 기능 ❍ WaterMark 설정 기능 ❍ 페이지 리사이징 기능 지원
❍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대량 문서 변환 기능 지원
❍ 기간계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다양한 API 제공
❍ PDF 변환시 다음과 같은 스페인어의 악센트 문자 및 특수문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악센트 문자: ñ, á, é, í, ó, ú 등
- 특수 문자 및 문장 부호: ñ, ü, ¿, ¡, ° 등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6 제조사 품명 APM 모니터링 툴 수량 100 core 모델명 기타 SW ❍ APM 모니터링 툴
- 라이선스 수량: 100 core (클라우드 Scale Out 기능 대응)
- PaaS 클라우드 기반 WAS 포드에 대한 실시간 비즈니스 트랜잭션 단위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 PaaS 클라우드 기반 설치 및 운영
❍ Java 기반 WAS 인스턴스 (노드) 및 검색엔진에 대한 지원
- 표준 Java EE/Jakarta EE 호환 WAS (예: 주요 오픈 소스·상용 WAS)
- 분산 검색엔진
❍ Java Stack Trace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기능을 제공
❍ Java SE 11, 17, 21 등 주요 Java SE LTS 버전과 호환.
❍ SGD PERU에서 사용하는 Redis, RabbitMQ에 대한 트랜잭션 기반 추적 및 모니터링 기능 지원
❍ 모니터링 대상 데이터 발생 시점부터 대시보드 출력까지 5초 이내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수집 대상은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성능 지표 데이터: TPS, 응답시간, 동시 사용자 수, Queue 대기, 에러율
- JVM Thread 데이터: 활성화 쓰레드 수, 쓰레드 상태
- Database 데이터: 실행된 SQL, SQL 실행 소요 시간, 바이드 변수
❍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트랜잭션 추적 대상:
- 사용자 요청부터 응답까지 Web-WAS-DB 전 구간의 트랜잭션을 추적 (API 호출 포함)
- 개별 트랜잭션의 메서드에 대한 Call Trace 분석을 위한 기능 제공
- HTTP, JDBC, JMS 등 외부 시스템 연동 구간의 호출 정보 추적 기능
- 트랜잭션 내에서 응답 시간이 지연되는 병목 구간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표시
❍ 주요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대시보드를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와 레이아웃으로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 가능
❍ RBAC 지원 및 부처별 독립/통합 대시보드 제공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5 제조사 품명 리포팅 툴 수량 2식 모델명 기타 SW ❍ 리포팅 툴
- 라이선스 수량: 2식 (서버당 4 core 기준 총 8 core)
- 데이터베이스, 엑셀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표, 그래프, 차트 형태의 보고서로 시각화 및 출력
❍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해야 함 (OS 및 브라우저에 비종속)
❍ 리포트에 대한 다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함
- HTML5을 기반으로 보고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능 지원
- 손쉽게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GUI 환경 제공
- 다양한 유형의 리포트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기능 제공
- 보고서를 조회, 출력,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보고서 저장시 다양한 형태(PPT, PDF 등)로 저장 기능 지원
- 데이터 소스 연동 및 다중 문자 셋 지원 - 보고서 미리보기 기능
❍ PNGD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파악하고 해당 서식(10종)을 제공
❍ 스페인어에 대한 지원이 가능 ❍ 개발 및 UAT를 위한 라이선스 포함
❍ 설치 및 SGD PERU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7 제조사 품명 전문 검색엔진 수량 21식 모델명 기타 커스터마이징
❍ 검색 시스템 (Search Engine) 구축
- 시스템 수량: 21식 (운영 17, UAT: 3, 개발: 1)
1. 검색 엔진 기본 요건
전자문서 검색 시스템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량: 정부 부처별 최소 노드: 5 (Master 및 Worker 총합)
❍ SGD PERU와의 연계를 위해 RESTful API를 통한 데이터 색인, 검색, 관리 기능을 제공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샤드 (Shard) 및 레플리카 (Replica) 기반의 분산 저장 및 고가용성 구조를 지원
❍ 클러스터 구조의 수평적 확장 기반 노드 추가를 통한 처리 용량 확장을 지원
❍ PNGD PaaS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배포 및 운영을 지원
2. 민원 문서 내용 검색 (PDF 본문 검색)
민원에 첨부된 PDF 문서 및 민원 PDF 문서의 본문 내용에 대한 전문 검색 (Full-Text Search)를 지원
❍ 텍스트 기반 및 이미지 기반 PDF 파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여 검색 인덱스에 색인하는 문서 수집 파이프라인을 제공
❍ 텍스트 추출 시 PDF 내 메타데이터를 함께 추출하여 색인 처리.
❍ 텍스트 추출 시 스페인어의 특징인 악센트 및 특수기호에 대해서 지원.
❍ PDF 본문 내 특정 키워드 검색 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맥 (Context) 및 하이라이트 (Highlight) 기능을 제공.
❍ S3 호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PDF 문서를 비동기 방식으로 수집하여 색인하는 배치 및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
3. 다국어 및 스페인어 검색 지원
❍ 스페인어 형태소 분석기(Analyzer)를 지원하여 스페인어 민원 문서에 대한 정확한 검색을 제공
❍ 스페인어 특수문자 (ñ, á, é, í, ó, ú 등)에 대한 정규화 (Normalization) 처리를 지원.
❍ 동의어 (Synonym) 사전 및 불용어 (Stop Words) 사전의 커스터마이징을 지원.
4. 민원 처리 역할 기반 검색 접근 제어 (RBAC)
민원 처리 담당자별 검색 권한을 분리하여, 각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의 민원 문서만 검색 및 조회.
❍ 문서 수준 (Document-Level) 보안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소속 부처, 부서, 직급, 역할에 따라 검색 가능한 문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필드 수준 (Field-Level) 보안을 지원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등 민감 필드에 대한 검색 및 조회를 역할별로 제한.
- 부처 관리자: 소속 부처의 전체 민원 문서 검색
- 업무담당자: 자신에게 배정된 민원 및 소속 부서의 민원 문서 검색 가능
- 창구담당자 (Mesa de Partes): 접수 단계의 민원 문서 검색 가능
- 열람자 (공람/공유 지정자): 공람 또는 공유로 지정된 민원 문서에 한해 검색 가능
- 시스템 관리자: 전체 부처의 검색 인덱스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
❍ 검색 권한의 변경 (예: 인사이동, 퇴직, 겸직 등)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검색 접근 권한이 반영되어야 함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8 제조사 품명 DB 암호화 시스템 수량 21식 모델명 기타 커스터마이징
❍ DB 암호화 시스템 (DB Security) 구축
- 시스템 수량: 21식 (운영: 17, UAT: 3, 개발: 1)
1.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 기본 요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민원인 개인정보 및 민감 데이터에 대하여 컬럼(Column) 단위의 암복호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수량: 정부 부처별 최소 DB CPU Core 수: 8
❍ 테이블 전체가 아닌 특정 컬럼 단위의 선택적 암호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성능 저하를 방지.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HA 이중화 구성 환경에서 암호화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 Kubernetes 클러스터의 내부 또는 외부로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
2. 암호화 알고리즘 및 방식
❍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128/256비트 대칭키 암호화를 지원.
❍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인증된 암호화 또는 임의 IV기반 CBC)을 지원.
❍ 대량 데이터는 대칭키(AES), 키보호 및 분리는 공개키(키 래핑)에 적용
❍ SHA-256, SHA-512 등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을 지원하여야 함.
❍ 복호화가 불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해시 기반의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함.
3. 암호화 대상 데이터
❍ 암호화 대상이 되는 컬럼에 대해서는 수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르되 기본적으로 분석/설계 단계에서 페루 개인정보보호법(Ley N°29733)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4. 암호화 키 관리 체계
❍ PNGD내 암호화 키 관리 서비스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설계하여 키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
❍ 제안사는 키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암호화 키의 생성, 배포, 갱신, 폐기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키 관리는 부처간 키 노출로 인한 보안 문제 및 데이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져야 함.
❍ 키 교체 시 기존 데이터의 재암호화를 지원하기 위해 키 교체 절차서를 작성하고 점진적 재암호화가 가능.
5. 감사 로그 관리
❍ 복호화에 따른 감사 로그 및 키 관리 이벤트 로그를 관리.
❍ 감사 로그에 대한 목록, 상태, 검색 조회 기능 제공
6. 응용 애플리케이션 연동 설계
❍ 암복호화 함수 호출에 대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제시하여야 함.
❍ 암복호화 로직 처리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암호화된 컬럼에 대한 CRUD(생성, 조회, 수정, 삭제) 연산 시 암복호화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래퍼(Wrapper) 함수 또는 트리거(Trigger)를 제공하여야 함.
❍ 표준 Java 프레임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암복호화 함수를 효율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암호화에 따른 성능
❍ 암호화 컬럼에 대한 직접적인 인덱스 생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검색 성능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빈번하게 조회되는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캐시(Cache) 전략을 수립하되, 캐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함께 보장.
❍ 최소 DB CPU core수 기준, 암호화 적용된 컬럼에 대해 성능 저하율이 미적용 대비 아래의 성능을 충족해야 함 (단건 기준).
- INSERT/UPDATE: 10% 이내.
- SELECT(복호화 포함): 5% 이내.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09 제조사 품명 통합관제시스템 (EWACS) 수량 3식 모델명 기타 커스터마이징 ❍ 통합관제시스템 (EWACS) 구축
- 시스템 수량: 3식 (운영: 1, UAT: 1, 개발: 1)
1. 통합관제 시스템 기본 요건
통합관제시스템은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및 헬프데스크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SGD PERU 관련 PNGD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제공되는 영역별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음:.
❍ PaaS 클라우드 기반 부처별 클러스터에 대한 컴포넌트 자원 현황 및 장애 선행 정보
❍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상태 및 장애에 대한 사전 대응 기능
❍ 민원 처리 상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으로 SLA 평가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
❍ SR 티켓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부처별, 카테고리별, 담당자별 상태 및 통계 정보
2. PaaS 클라우드 상세 대시보드 ❍ 다음의 KPI를 포함:
- 클러스터 수준: 클러스터 상태, API Server 응답시간, etcd 상태
- 노드 수준: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 Pod/컨테이너 수준: CPU/메모리 사용량, 재시작 횟수, 상태(실행/중단/실패)
❍ PNGD PaaS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
❍ 시간 범위 선택, 부처별 필터링, 자동 새로고침 기능을 구현
❍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생성 및 공유 기능을 지원
❍ 대시보드 템플릿을 제공하여 신규 부처 추가 시 확장 지원
3 응용 애플리케이션 상세 대시보드 ❍ 다음의 KPI 포함: - Java 기반 WAS - 데이터베이스 연동 - 외부 시스템 연계
❍ 총리실(PCM)을 포함한 17개 중앙부처별 독립 클러스터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동적 스케일링에 대응 4 실시간 트랜잭션 추적
❍ 애플리케이션 트랜잭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
❍ 다음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현재 처리 중인 트랜잭션 현황 - 트랜잭션 응답시간 분포 및 추이 -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 수
❍ 트랜잭션 분포도를 통한 트랜잭션 패턴 분석 기능
❍ 슬로우 트랜잭션 자동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
❍ 트랜잭션 프로파일링을 통해 메소드 단위 수행시간을 분석 기능
5 SQL 및 외부 API 호출 분석
❍ 데이터베이스 SQL 및 외부 시스템 호출에 대한 성능을 분석 가능하도록 구현
❍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SQL에 대해 다음을 분석 기능 구현:
- SQL 실행 횟수 및 평균 수행시간
- 슬로우 쿼리(수행시간 1초 이상) 목록 및 상세
- SQL 실행 계획(Execution Plan) 조회 (선택)
❍ 외부 시스템 호출(REST API, SOAP, HTTP)에 대해 다음을 분석 기능 구현:
- 호출 대상별 응답시간 및 성공/실패율 - 타임아웃 및 연결 실패 현황
❍ DB Connection Pool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6. 민원 처리 상세 대시보드
❍ 부처별 민원 접수/처리 바차트, 파이프라인(Recepción→Archivo), 일별/월별 추이
❍ 금일 접수 민원 수 (하루 전과 비교해 이상 급증 감지)
❍ 처리 완료 건수/처리율 (업무 처리 효율 한눈에 확인)
❍ SLA 초과 건수 (지연 민원 즉시 대응 필요)
❍ 부처간 이송 건수 (연계 이상 여부 모니터링)
❍ 월간 누적 접수 (전월 대비 추이 파악) 7. 헬프데스크 통계 대시보드
❍ SR 티켓 우선순위 도넛, 부처별 티켓 발생, 카테고리별 분류, 담당자별 처리 현황
❍ KPI (핵심지표)
- 금일 신규 SR 건수 (전일 대비 이상 급증 시 시스템 장애 연계 의심)
- SR 처리 완료건수/처리율 (헬프데스크 업무 효율 및 적정 인력 배치 판단)
- SLA 위반 건수 (불만 Escalation 전 즉시 대응)
- 평균 해결 시간 (목표 초과 여부 판단)
- SR 유형별 Top 3 (반복 발생 유형 -> 근본 원인 제거 우선순위 결정)
❍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일련번호 ECR-010 제조사 품명 통합관제 대시보드 PC 수량 2 set 모델명 기타 시스템
❍ 미니PC 컴퓨터로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본체)
- 운영체계: Linux (Ubuntu 24.04 LTS)
- 프로세서/칩셋: x86-64 호환 아키텍처 기반의 8core, 기본 클럭 2.0GHz
- GPU: 4K@60Hz 기준 2개 디스플레이 동시 출력 완벽히 지원 내장 혹은 외장 그래픽
- 그래픽 포트: HDMI 2.0 또는 DP 1.2 총 포트 2개 제공
- 메모리: 32GB의 시스템 메모리 (DDR4 또는 DDR5, 듀얼 채널 구성 필수)
- 저장장치: 1024GB NVMe SSD
- 네트워크: Gigabit LAN (10/100/1000Mbps), Wi-Fi 6E, Bluetooth v5.3
❍ 기타 마우스, 스페인어 (남미) 레이아웃 각인 키보드 포함
❍ 대시보드 모니터 뒷면 설치 가능 일련번호 ECR-011 제조사 품명 통합관제 대시보드 모니터 수량 4 set 모델명 기타 시스템
❍ 55인치 이상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로 미니PC 컴퓨터 연결하여 완벽히 동작을 지원해야 하며,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디스플레이) - 명암비 : 100만:1 - 밝기 : 500cd - 주사율 : 60Hz - 응답 속도 : 8ms
- 해상도: 4K (3,840 x 2,160)
❍ 기능 - 벽걸이 또는 천장형 스텐드 포함 - 베사홀 규격 지원 ❍ 입출력
- HDMI :2개 (HDMI 버전: 2.0 또는 DP 1.2)
❍ 기타 리모컨, HDMI 케이블(3m 이상) 포함
일련번호 ECR-012 제조사 품명 상담원용 PC 수량 6 set 모델명 기타 헬프데스크 장비
❍ 미니PC 컴퓨터로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본체)
- 운영체계: MS Windows 11 Spanish
- 프로세서/칩셋: x86-64 호환 아키텍처 기반의 4core, 기본 클럭 2.0GHz
- GPU: 4K@60Hz 기준 2개 디스플레이 동시 출력 완벽히 지원 내장 혹은 외장 그래픽
- 그래픽 포트: HDMI 2.0 또는 DP 1.2 총 포트 2개 제공
- 메모리: 16GB의 시스템 메모리 (DDR4 또는 DDR5, 듀얼 채널 구성 필수)
- 저장장치: 512GB NVMe SSD
- 네트워크: Gigabit LAN (10/100/1000Mbps), Wi-Fi 6E , Bluetooth v5.3
- 입출력 포트: Audio-out/Mic-in, 2xHDMI (4K@60Hz), 1xDisplayPort, 4xUSB 3.2 Gen1
❍ 기타 마우스, 스페인어 (남미) 레이아웃 각인 키보드 포함
❍ 모니터
- 화면사이즈 (Class): 31.5 인치 (80 cm) / - 화면비율: 16:9
- 해상도: 4K UHD (3,840 x 2,160) / - 패널형태: IPS
- 색재현율: DCI-P3 95% (Typ.) / - 밝기: 400 cd/㎡ (Typ.)
- 대비비: 1,000:1 (Typ.) / - 응답속도: 5ms (GtG at Faster)
- 입출력 포트: 2xHDMI, 1xDisplayPort, 1xUSB-C (60W PD 지원)
일련번호 ECR-013 제조사 품명 헬프데스크 대시보드 PC 수량 1 set 모델명 기타 헬프데스크 장비
❍ 미니PC 컴퓨터로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본체)
- 운영체계: Linux (Ubuntu 24.04 LTS)
- 프로세서/칩셋: x86-64 호환 아키텍처 기반의 8core, 기본 클럭 2.0GHz
- GPU: 4K@60Hz 기준 2개 디스플레이 동시 출력 완벽히 지원 내장 혹은 외장 그래픽
- 그래픽 포트: HDMI 2.0 또는 DP 1.2 총 포트 2개 제공
- 메모리: 32GB의 시스템 메모리 (DDR4 또는 DDR5, 듀얼 채널 구성 필수)
- 저장장치: 1024GB NVMe SSD
- 네트워크: Gigabit LAN (10/100/1000Mbps), Wi-Fi 6E , Bluetooth v5.3
❍ 기타 마우스, 스페인어 (남미) 레이아웃 각인 키보드 포함
❍ 대시보드 모니터 뒷면 설치 가능 일련번호 ECR-014 제조사 품명 헬프데스크 대시보드 모니터 수량 2 set 모델명 기타 헬프데스크 장비
❍ 55인치 이상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로 미니PC 컴퓨터 연결하여 완벽히 동작을 지원해야 하며, 아래의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 사양 (디스플레이) - 명암비 : 100만:1 - 밝기 : 500cd - 주사율 : 60Hz - 응답 속도 : 8ms
- 해상도: 4K (3,840 x 2,160)
❍ 기능 - 벽걸이 또는 천장형 스텐드 포함 - 베사홀 규격 지원 ❍ 입출력
- HDMI :2개 (HDMI 버전: 2.0 또는 DP 1.2)
❍ 기타 리모컨, HDMI 케이블(3m 이상) 포함
===== 5. 질의답변서_ R26BK01724847-000.hwp =====
[R26BD00250353]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자재 공급 및 현지화 PC
2026. 07. 10. No. 세부 질의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사전규격 입찰공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첨부 파일(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붙임1 양식에 √ 표시된 권고항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등에 수정 반영하여 본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주시고
권고사항 수용여부는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답변달기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항목 중 미수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답변달기 전 전화로 협의 요망 )
감사합니다.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올림
*담당자/문의처: 첨부파일2페이지 하단 참조(붙임1 양식)
답변 (수용)
안녕하세요, 본 공고시 요청주신 내용 명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업 내용 변경” 관련 내용 추가 명시)
===== 6. 국제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hwp =====
국제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
아래의 계약은
년
월
일 다음 당사자에 의하여
발 주 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하“협력단”이라 한다)
계약상대자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적격이 있는 국가의 사업자로서
년 월 일 공고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자로 지정된 자임
“협력단”이 [수원국]에 공여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현지 설치가 포함된 경우 현지설치 포함) 등 제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명 : - 계약번호 : 전자계약서 참조 - 물품공급계획서 및 내역서는 별첨
- 수원국(사업장) 및 프로젝트명 :
/
계약금액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계약기간(납품기한) :
~
(계약체결일로부터 000일)
‧ (필요시) 국내 납품기한:
(※ 국내 납품기한 또는 현지 납품/설치 기한을 별도 명시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
지체상금율 : 0.075 %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하자보수 기간 : (1년 / 2년)
아래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수기 계약의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계약관 성명 직책 계약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직책 대표자 주소 (협조달-5765, 2019.12.16.)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문서와 그에 첨부된 문서로서 제2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2. “프로젝트”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사업을 말한다.
3. "물품”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매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4. “계약금액”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종이용자”란 수원국에서 물품을 사용하기로 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날”이란 역법상의 날을 말하며, 기간계산에 있어서 만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만기를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사업장”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한 장소를 말한다.
8. (삭제)
9. "납품기한”이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완료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가 완전히 이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기한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10.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그 밖의 용어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이하 각각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계약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외에 입찰 시 공시한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세부사양서 등을 포함한다)와 제시한 물품공급계획서, 물품내역자료(사양관련 협의문서 포함),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다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등은 각각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사용언어)
계약문서의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다만,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가 우선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물품공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서상으로 물품의 설치 및 초청연수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작업 및 연수계획 등의 실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으로서,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지급보증확약각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 제5항, 제9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상 (다만,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특기사항(특별약관) 등에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하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제19조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상으로 한다.
④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제조납품과 관련하여 선금(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급금을 의미하며, 이하 "선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금반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어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서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후,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5조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몰취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단”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의 감독)
① “협력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단”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력단”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협력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협력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협력단”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분할납품 할 수 없다.
제9조 (물품의 일반규격)
① 공급 물품의 규격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상의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부품의 규격과 합치되어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품도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완성품을 만드는 데(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10조 (물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검사 14일 전에 물품검사일정을 “협력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받고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5일 전에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 및 “협력단”이 지정한 운송업자와 사전에 원활한 검사와 물품의 선적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첨 자체물품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 과정에서 각 물품이 변질 변색되지 않도록 각 제품마다 방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협력단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검사는 외관·수량·규격·도장 등의 일반검사와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되, 다량의 동일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샘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협력단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협력단에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급물품의 품질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불량인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결과 합격된 물품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등으로 인한 물품인도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협력단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⑧ 협력단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협력단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0조의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2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의2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의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협력단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2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협력단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단서(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제22조제3항(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아울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수출금지
3.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협력단이 직접 공급하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협력단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협력단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협력단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의2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력단”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진술 및 보장)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계약적격:“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소재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정부의 인·허가:“계약상대자”는 소재 국가 정부, 수원국 정부를 포함하여 본건 물품을 수원국에 공급하는 데 관련된 국가의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득하였다.
3. 절차상의 의무:“계약상대자”는 본 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전자조달, 청렴의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보증:“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하자 있는 물품은 "협력단”의 요구에 따라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5. 가격통제:“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지 않음을 보장한다.
6. 수량: 공급 물품은 "협력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납품하지 아니하며 계약에서 정한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
7. 경비:“계약상대자”가 국외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력단"에게 별도의 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8. 검사: 공급물품의 품질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독립된 검사인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며, 품질미달 물품은 "협력단”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9. 주권면제의 포기: 본 계약에 관한 한 “계약상대자”가 수원국의 국영회사인 경우 주권면제를 포기한다.
제13조 (확약사항)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확약한다.
1. 하자보수: 공급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제1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협력단”이 요청하는 경우 동종의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허위·기망·부정한 방법: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기망·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제작도면 및 제작자의 지시사항: 본 건 계약이 제작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술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4. 제작도면의 승인: 제작 전에 도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력단”에게 소정 부수를 제공한다.
5. 하도급: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6. 도색 및 보호피막: 물품의 재질에 따라 도색 또는 보호피막으로 처리한다.
7. 부품의 안정적 공급: 기자재의 부품을 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9. 조세공과: 본 계약과 관련된 조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10. 보고의무: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의 발생은 "협력단”에게 즉시 보고하기로 한다.
제14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협력단”이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과업 미완료,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렴의무 기타 "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협력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 하에서 발생한 특별한 손해 역시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협력단”은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④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물품규격, 수량,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협력단”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수원국 측의 공식 요청
2.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도산, 해산 등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급물품의 단종
4.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은 납품기한 3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물품규격은 변경 전의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협력단”이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등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5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할 때 공급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서(“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보증서 포함)를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0조에 의한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③ “협력단”은 납품 후 1년 이내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교환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내용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교환에 따른 경비는 전액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환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이 요구한 물품의 교환을 거부하거나, “협력단”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을 교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협력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공급물품의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책임(다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기한으로부터 2년간)이 있다. 아울러,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납품일(단,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수한 날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인수일) 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다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협력단”이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력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협력단” 또는 최종이용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협력단”에게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행하여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물품 납품외 설치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개별 과업이 완료된 날(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날)을 각각의 납품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납품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 책임이 있다.
제20조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용교육)
①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 하에 물품공급계획서 상에 명시된 소정 자격을 갖춘 설치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영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자의 인적사항·출장일정·현지 활동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물품설치 및 운용교육계획서”를 설치기술자의 파견 2주 전에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에 따른 제비용(왕복항공료, 체재비, 해외여행보험료 등) 및 신변안전(파견기간 중의 질병·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 범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설치기술자는 공급물품의 설치에 필요한 공구·재료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사전에 준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 작업 전에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해당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재공관 직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현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도착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협력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설치기술자는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물품 설치 및 시운전, 최종이용자의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물품 설치 및 시운전, 교육훈련의 상세한 결과를 각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치기술자의 귀국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2부를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설치기술자의 출장일정, 설치작업 및 운용교육 내용, 물품 설치 및 교육운용 확인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제안, 현장사진, 입·출국 사항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력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22조 (준거법)
① 본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②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은 그 당시에 유효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하는 INCOTERMS에 의한다.
제23조 (통지 등)
본 건 계약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우편 또는 쿠리어서비스, “협력단”의 전자조달시스템,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제24조 (계약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① 계약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② "협력단”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수단은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 또는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서면으로 확인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수원국의 제반법령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및 수원국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협력단은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 및 재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파견전까지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7조 (신의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수임자로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서명(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써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별지 제5호 서식)에 동의하며, 협력단은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수원국의 비밀사항을 포함한다)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의2 (저작권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계약 상대자가 협력단에 납품한 보고서, 이미지,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소유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협력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자동적으로 협력단에 귀속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결과물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데 있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와 특히 제3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결과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협력단이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전액(또는 협력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⑦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 시 촬영모델의 초상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특허권 등의 사용)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산업안전)
①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협력단은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설치 등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그 비용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정보공개 및 계약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필요 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국제건설공사 ‧ 국제기술용역 계약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계약문서)
일반조건 제2조 및 동 조 제1항의 각 계약 문서 간 기재된 사항이 상이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가. 계약서 나.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다.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라.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마. 과업지시서 바. 세부사양서 사. 물품공급계획서 제3조 (대금지급)
① 대금지급의 기준 및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 및 일반조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5일을 가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후 지정기간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의 비율은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제조)하여 납품하는 조건의 경우 현지에 설치가 없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100% 지급
2.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제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지에 설치가 있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기자재 국내납품 해당금액의 80%, 현지 검수완료(설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자재 국내구매 해당금액의 20% 지급
3. 1호, 2호와 달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현지 검수완료(설치를 포함한다) 에 따라 현지구매 해당금액의 100% 전액 지급
4. 기자재 납품 이외의 별도 과업이 있는 경우: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되는 과업의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판정을 득한 후 실비 정산비용 포함 지급
③ “협력단”은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재검사결과 합격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④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협력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금 관련 보증증권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 선금청구 이후 상기 조항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금청구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⑤ 협력단”은 국외사업자 등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력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추가로 승인한 경우 상생결제의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다.
1. 납품기한 : 계약서 표지의 납품기한에 따름
- (필요시 명시) 국내납품기한(검사 및 선적 서류 제출) :
년 월 일
- (필요시 명시) 현지설치기한 :
2. 최종도착지 (또는 물품인도장소) : 수원국 사업장소 (KOICA 지정장소)
3. 운송방법 : 국내구매분 (FCA, 해외운송 협력단 비용부담)
현지구매분 (계약자 부담)
4. 납품물품 : “협력단” 혹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검수기관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검사를 필한 물품
5. 전략물자판정 :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품4주전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하여 기자재 전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사전판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납품 2주전까지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 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른다. 물품의 구매 장소에 따른 검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국내구매 물품) KOICA 지정검수업체에서 진행 (필요 시 PMC 또는 KOICA담당자 입회)
- (현지구매 물품) PMC 또는 KOICA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현지검수 진행
7. 수령의 거절: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량인 경우 “협력단”은 당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재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물품설치 :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물품의 설치를 진행하고, 설치 후 수원국 및 협력단의 최종검수를 필하여야 함.
9. “협력단”은 국내 납품기한(또는 선적기한) 및 현지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납품기한에는 납품조건에 따른 현지구매‧설치‧조사‧교육‧연수 등 모든 계약서 상의 과업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각각의 기한 내에 납품 등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검사료, 운송료 등 분할 납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할납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1조를 따른다.
제5조 (납품통지 등)
① 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여 “협력단”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완료 3주전에 납품 가능 여부를 “협력단”에게 서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후 20일 이내에 최종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이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국내 공급 물품의 인도조건이 FCA조건으로 현지 설치 및 운영교육이 과업으로 포함된 경우, 현지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지 통관완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사용설명서)
① 공급물품의 사용설명서는 영어 또는 현지어로 제작되어야 하며, 물품과 함께 사용설명서를 송부 또는 인도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영어 또는 현지어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운송 및 인도에 관한 특칙)
① 일반조건 제8조와 관련하여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1. 포장 및 식별: 포장은 수출용으로 적합하게 하고 계약번호, 최종이용자의 이름을 붙인다.
2. 포장명세서: 포장 단위로 그 내용물의 명세 및 포장물의 사이즈를 기재하여 첨부한다. 다만, 포장물의 사이즈가 일정하면 눈에 띄는 것 하나만 명세서를 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3. 표시: 포장 상자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시한다.
<부착면> 전면 및 측면 (흰색 바탕에 글자는 녹색과 검사색 2도 인쇄)
<마크 및 문구> 다이아몬드 도형 안에 한국국제협력단 표시
To : C/NO : MADE IN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KINDLY REQUEST THE SWIFT CUSTOMS CLEARANCE
OF THIS DIPLOMATIC CARGO
4. 설치 및 사용설명서: 공급물품 및 그 부품의 설치, 사용을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필요한 교육훈련을 최종이용자에 대하여 실시하야 한다. 다만, 공급물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초청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 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목적물의 선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로 하여금 선적준비가 끝나는 대로 "협력단”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보험: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선적통지: “계약상대자”는 선적일 5일 전에 선적일정을 “협력단”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적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선적서류를 소정 부수만큼 “협력단”에 제출한다.
- 상업송장 6부 - 포장명세서 6부 - 세금계산서 1부 - 물품대금청구서 2부 - 품질보증서(카달로그 포함)2부 - 품질검사확인서(사진 포함)2부 - 하자보수보험증권 1부
5. 운임(Freight) :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운송업체에 대해 지불하도록 한다.
6. 운송서류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로 하여금 소정의 선적서류를 항공등기우편이나 특송(courier) 편으로 "협력단”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현지 면세통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다음 문구를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비고란에 각각 기재한다.
TO AUTHORITIES CONCERNED
DIPLOMATIC CARGO SU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 REQUEST YOU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OF THIS CARGO
제8조(환율적용)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에 있어 [미달러화]가 사용되는 경우, 협력단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른다.
제9조 (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1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납품기한을 경과한 날 수만큼 가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관련 법령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국내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계약금액 내역서 포함) 등에 명시된 국내구매대상 기자재 계약금액을, 현지 구매 또는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지 구매대상 기자재, 기자재 설치 및 교육, 연수 등의 계약금액을 지체상금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전확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 외에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현지의 법적인 사항(세법 및 통관에 필요한 법규 등), 기술적인 사항(현지의 설치 지침 운용환경 등)을 알아두어야 하는 경우 그의 책임 하에 이를 숙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 유지관리)
① 일반조건 제18조(품질보증)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일반조건 제18조(품질보증) 및 제19조(하자보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요구하는 품질보증의 책임과 하자보수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1항 및 2항과는 별도로 “협력단”과 일정기간 이내 무상유지보수 의무를 확약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협력단”에서 지원하며 활용방법은 협력단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3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파견의 지원은 현지의견에 대한 검토로 계획서를 제출 후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치한 경우 협력단에 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추가 유지보수를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잔금 청구 시 사후유지계획서 상세본을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제12조 (보험 및 재해보상)
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인력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국내 기준으로다음과 같다.
1. 상해사망 보상한도: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20,000,000 이상 권장
제13조 (특허권 등의 사용)
일반조건 제29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본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협력단”이 요구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렴의무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서약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력단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수)
① 일반조건 제10조 이외로 지시하는 검사에 대한 내용은 “협력단”의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에 따른다.
② 현지검수는 1항과 동일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현지 납품기한의 일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반드시 “협력단”은 PMC 및 동등한 장비의 전문가와 KOICA 관계자가 배석하여 검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략물자판정)
① 전략물자의 자가 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은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판정 소요기간을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다.
제1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원국 법규의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결과 납품 및 설치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및 협력단과 관련 없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협력단에 일체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대외무상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언어적/비언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경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경영실천 서약)
① 계약상대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실천을 서약하는 데 동의하고,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현지주민 등 공중의 생명, 안전 등에 상당한 위해를 끼친 경우, 협력단의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부패 선언)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내외 법령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고, 향후에도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IPM 시스템 사용)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보고, 인력투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금신청, 계약금액 전용 및 기타 KOICA가 정한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IPM(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시스템 내 KOPIS(코이카 파트너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우선한다.
구분 비율 기간 계약보증 계약금액 10% 이상
(보증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 다음날 이후 60일 까지 보증
하자보수 계약금액 3% 이상 (보증기간) 최종 설치완료일로부터 하자책임기간(2년) 종료일 이상 보증 지체상금 지체일수 대비 1000분의 0.75
발생일수에 따라 계상하며 계약 대금과 상계가능
대금 지급 특수 조건 기자재 대금 * 검수합격완료 기준 국내
국내납품(검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90% 지급
현지 설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10% 지급
현지구매의 경우 검수 완료(설치 포함) 후 100% 지급
전문가 파견대금(100%)
파견/교육 결과보고서 접수 및 승인 후 7일 이내 지급
② 본 계약의 계약대금에는 기자재 현지 설치 지원 및 운영교육,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협력단의 계약 관계 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에 의거, 동 계약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등 관계 규정 및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나 관계 직원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등(이하 “외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다.
③ 협력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체결 시에는 전자시스템상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전자서명하고, 비전자적 입찰 및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각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에관한규정 제3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등이 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비전자적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용)
청렴계약이행각서 ☐ 계약명 : 표제 계약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2. 당사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제정 : 법률 제5588호, 1998.12.28 공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음.
3. 당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및 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4. 당사는 불공정행위, 뇌물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력단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라. 낙찰자 결정 취소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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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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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사업수행기관 인권경영 실천서약 이행 가이드라인 1부
Action Pledge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a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ject carried out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Company (or Organization) hereby pledges to implement the following practices in order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its business management which places emphasis on human dignity and value in carrying ou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the Republic of Korea.
1.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a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pursua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strict observa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We will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s set forth under pertinent statute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3. We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such as women, children, the disabled, youths, and refugees.
4. We will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to work, safety, health, rest, etc. and prohibit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n order to create a favorable working environment.
5. We will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course of our business.
6. We will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s to life, safety, property, etc. -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who are affected by our business activities.
7. We will striv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standards,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8. We will engage in transactions with contractors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premised upon our respect for human rights.
9. We will endeavor to identify negative impacts (risk) on human rights that may arise from our business activities, and enforce prompt and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in the event of human right violations.
10. Notwithstanding this Pledge, in the event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at any si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 will fully cooperate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cluding on the inspection of the Action Pledge implementation status and on remedial measur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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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seal)
CEO of _______________ (company/organization)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서약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서
1. 우리 회사(기관)은 본 대한민국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서 정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에 대한 제반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2, 제52조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2. 8.>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7조2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