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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579] 2026년 소백산북부 농경훼손지 복원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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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16호).hwpx =====
우편번호 : 27013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길 9
홈페이지 : www.knps.or.kr
전화번호 : 043-423-0708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사관리번호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16호
공
사
명 : 2026년 소백산북부 농경훼손지 복원 공사
수 요 기 관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개 찰 일 시 : 2026. 9. 21.(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 임동희(☎043-420-9226)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선정(☎043-420-9215)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관리번호: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16호
1.2. 공 사 명: 2026년 소백산북부 농경훼손지 복원 공사
1.3.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1.4. 공사위치: 소백산국립공원 일원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0일
1.6. 공사내용: 구렁이 서식처 조성, 식재 등 ※ 세부 사항은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1.6.2. 공사구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8-1, 35, 36 일원<hp:lineBreak/>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 및 869 일원
1.7. 추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0,000,000
81,818,182
8,181,818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2.1.1. 소액수의(총액,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1.2. 공동사업은 불허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사업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77,374원)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 원가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32,991
1,629,126
162,015
-
1,077,374
-
-
합계(A값) = 4,101,506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3.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업종코드: 7416)’등록을 필한 업체
3.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 당해 공사의 설계 용역 수행한 업체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열람: 나라장터 공고 첨부
5.2.1. 설계서 등 자료 문의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선정 계장 (☎ 043-420-9215)

5.3.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4. 해당 입찰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1.1. 7.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1.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1.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1.3.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3.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6.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금) 10:00 ~ 2026. 9. 21.(월) 10:00
8.2.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15.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15.2.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5.2.1. 입찰 참여 시

  • 본 공사의 전자입찰[견적(시담)]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2. 계약체결 시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를 제출 <hp:fwSpace/>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hp:fwSpace/>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 (상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5.2.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공동확인서를 제출 (상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및 보완요구 특약
16.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2.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7.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7.2.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7.3.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18.1. 본 공사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8.3.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8.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 033-769-954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hp:lineBreak/>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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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통합)
작업종류 :
■ 위험기계작업
■ 고소작업
□ 화기작업
□ 정전작업
□ 중장비작업
□ 헬기작업

사업장명 : OOO사무소 OOO분소

작업인원 :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허가일자 : 2026. OO. OO.(월)
작업기간 : 2026. OO. OO(화) 13:00 ~ OO(수) 18:00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장소: OOO
기계·설비: 동력톱, 사다리
작업개요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
해당작업 안전수칙
교육 여부
■ 실시
□ 미실시
교육내용

안전보건 조치사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해당
여부
확인
결과
공
통
보호구 착용

■
■
화기
소화기 비치
□
□
조명 장비 구비
■
■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사용 기계·기구·설비 상태 점검
■
■
화재감시자 배치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여부
■
■
중장비
신호수·유도자 배치
□
□
고소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작업계획서 작성
□
□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
□
2인 1조 작업
■
■
헬기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정전
주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헬기 화물망 등 상태 점검
□
□
전선 피복 손상여부 확인
□
□
통신장비 구비
□
□
비 고
(추가 조치사항 등)

신청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사업장명 : OOO사무소 OOO분소

작업인원 :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허가일자 : 2026. OO. OO.(월)
작업기간 : 2026. OO. OO(화) 13:00 ~ OO(수) 18:00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장소: 청사 지하 1층
설비(기기): 저수조
작업개요
저수조 청소
해당작업 안전수칙
교육 여부
■ 실시 □ 미실시
교육내용

밀폐공간 조치사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해당
여부
확인
결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부착
■
■
호흡용 보후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
□
특별교육 실시 여부
■
■
소화기 비치
□
□
조명 장비 구비
□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
측정기, 통신·구조 장비 등 상태 점검
■
■
환기 실시
□
□
보호구 착용
■
■
감시인 배치
■
■
가스측정 결과
측정물질
측정농도
측정일시
측정자명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 ~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밀폐공간 내
출입자 명단
성 명
출입시간
서 명
성 명
출입시간
서 명

~ ~ ~ ~ ~ ~

비 고
(추가 조치사항 등)

신청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

===== 1. 공고문(2026-16호).pdf =====
우편번호 : 27013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길 9

홈페이지 : www.knps.or.kr
전화번호 : 043-423-0708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사관리번호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
공

사

– 호
16

명 : 2026년 소백산북부 농경훼손지 복원 공사

수 요

기 관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개 찰

일 시 : 2026. 9. 21.(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
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
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 임동희(☎043-420-9226)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선정(☎043-420-9215)

- 1 -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관리번호: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16호

1.2.

공 사 명: 2026년 소백산북부 농경훼손지 복원 공사

1.3.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1.4. 공사위치: 소백산국립공원 일원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0일 1.6. 공사내용: 구렁이 서식처 조성, 식재 등 1.6.2.

※ 세부 사항은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

공사구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8-1, 35, 36 일원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 및 869 일원

추정금액 1.7.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0,000,000 81,818,182 8,181,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2.1.1.

소액수의(총액,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1.2. 공동사업은 불허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사업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

(1,077,374
2.6.1.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

원)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

  • 4 -

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
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

보완 요구

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2.7.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 원가계산

2.8.

서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32,991 1,629,126 162,015 - 1,077,374 - - 합계(A값) = 4,101,506

3. 입찰참가자격
3.1.
3.2.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27

‘ 5 12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12

3 2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3.3.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해당 자격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3.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업종코드: 7416)’
등록을 필한 업체

3.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공사의 설계 용역 수행한 업체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 5 -

.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미
이 입찰은

( ‘ ’ )‘ 7 1 5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76

1 8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열람: 나라장터 공고 첨부

5.2.1.
5.3.

설계서 등 자료 문의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선정 계장 (

043-420-9215)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4.

해당 입찰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
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 6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 조의 에
(

) 10 2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1.1.

7.1.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정부입

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
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1.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6.1.3. ‧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1.3.1.
-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3.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
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6.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
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7 -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
37

3

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
9

3 38

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금) 10:00 ~ 2026. 9. 21.(월) 10:00

8.2.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7

1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제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
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
입찰 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39

4 , 44 9 ( 15 , ) , 4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

「 」

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8

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27

1 3 , ,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27

1 5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제
27

4 31

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
계약법」 제 조제 항 및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
34

13 1 1 3 1 15 1 18 ‘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
3

‘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10 -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 , ,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4.2.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

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15.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15.2.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5.2.1.
-

입찰 참여 시

본 공사의 전자입찰[견적(시담)]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2.
-

계약체결 시 ·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해충
돌 방지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 (상
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5.2.3.

준공(완수) 시

  • 11 -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 공동확
인서를 제출 (상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및 보완요구 특약
16.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
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

있습니다.위험성평가 미이행 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16.2.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
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7.1.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7.2.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7.3.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18.1.

·

본 공사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 12 -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8.3.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8.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인지 또는 국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83

( ) 19 1 8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9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
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 033-769-9541)

☞ ☎ - 13 -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

② ’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

.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61

②
③
④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낙찰예정자는 제 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② - 14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

“ 3 ” . “ 1” “ 4 ” . , .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②

③
④
⑤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 - 15 -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등에 따른
29

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②
③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 16 -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

1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64

, 1 . , ③ ,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보건 이행점검) 제14조(안전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 등 회 일 기타 주 회 합동안전보건점검 건설업 회 개월
기타 회 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과 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4

( 1 / 1 /2 , 1 ), ) ( , 1 /2 . , 1 , . 2 .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

, . ,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 - 별지 제1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공
정
명

세
부
작
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
분류

절연 기계적
요인
절연 기계적
요인
절연 기계적
요인
통신케
이블피 절연 화학(물
질)적
복
요인
공정
절연 작업특성
요인
절연 작업특성
요인
절연 작업환경
요인

평가일시:
2026-00-00

위험성평가표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지게차 과속
및사람충돌
후진시
기계/설비
등에서
떨어짐작업시
위험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작업자의한
노출(흡입)
위험
강력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현재위험성
관련근거
(법적기준)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179조및
[전조등
후미등]
안전보건규
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규
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안전보건규
칙
제516조
[청력보호
구의등]지급
안전보건규
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안전보건규
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20
5
4
5x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20
5
4
5x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20
5
4
5x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20
5
4
5x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20
5 (최대)
4 (매우
5x4 (최상)
높음)

4
(낮음)

20
5
4
5x4 (최상)
(최대) (매우
높음)

4
(낮음)

20
5 (최대)
4 (매우
5x4 (최상)
높음)

4
(낮음)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4
(낮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18 -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담
당
자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 제 조 관련
(

1. 4 )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 ․ ․

․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 기구 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 해체 점검 작업 : 기계 기구 장비 임시설치물을 조립 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 ․

․ ․ ․
․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 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 , , )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19 - 별지 제2호 서식] [

안전작업 허가서(통합)
작업종류 :

■ 위험기계작업 ■ 고소작업 □ 화기작업 □ 정전작업 □ 중장비작업 □ 헬기작업

사업장명 : OOO사무소 OOO분소
작업인원 :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허가일자 : 2026. OO. OO.(월)
작업기간 : 2026. OO. OO(화) 13:00 ~ OO(수) 18:00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기계·설비: 동력톱, 사다리 작업장소: OOO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

작업개요
해당작업 안전수칙
교육 여부

■ 실시 □ 미실시 교육내용 안전보건 조치사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보호구 착용 ■ ■ 공 조명 장비 구비 ■ ■ 통 사용 기계·기구·설비 상태 점검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여부 ■ ■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 □ 2인 1조 작업 ■ ■

고
소

정 주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전 전선 피복 손상여부 확인 □ □

화
기

중
장
비

헬
기

해당
여부

확인
결과

소화기 비치 □ □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화재감시자 배치 □ □ 신호수·유도자 배치 □ □ 작업계획서 작성 □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헬기 화물망 등 상태 점검 □ □ 통신장비 구비 □ □

비 고
(추가 조치사항 등)

신청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20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사업장명 : OOO사무소 OOO분소
작업인원 :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OOO (서명)

허가일자 : 2026. OO. OO.(월)
작업기간 : 2026. OO. OO(화) 13:00 ~ OO(수) 18:00까지
작업장소 및
작업장소: 청사 지하 1층
설비(기기)

설비(기기): 저수조 저수조 청소

작업개요
해당작업 안전수칙

■ 실시 □ 미실시 교육 여부 교육내용 밀폐공간 조치사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해당
여부

확인
결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부착 ■ ■ 호흡용 보후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 □ 특별교육 실시 여부 ■ ■ 소화기 비치 □ □ 조명 장비 구비 □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 측정기, 통신·구조 장비 등 상태 점검 ■ ■ 환기 실시 □ □ 보호구 착용 ■ ■ 감시인 배치 ■ ■ 측정물질 측정농도 측정일시 측정자명 적정공기 기준

1. 산소: 18% ~ 23.5% 미만
가스측정 결과

2.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4. 탄산가스: 1.5% 미만

성 명 출입시간 서 명 성 명 출입시간 밀폐공간 내 ~ ~ 출입자 명단 ~ ~ ~ ~ 서 명

비 고
(추가 조치사항 등)

신청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21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27

5 1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76

1 1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 제 2.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270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

102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4. 34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 - 22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13 34 1

」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
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1

3 1 27 4 1 2 15 1

항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202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 - 23 - ( ) ===== 2.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H: 담당 O: 과장 V: 설계 Z: 2026년
09월
일
V: 심사 Z: 2026년
09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B: ▣ 공 사 명
:
D: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북부 농경훼손지 복원공사
B: 1. 공사개요
B:

  • 위

치 : C: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일원 AG: 구 분 AH: 시
설
명 AI: 규
격 AJ: 단위 AK: 수 량 AL: 비 고
C: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69일원
C: 충청북도 단양군 용부원리 산8-1, 35, 36번지일원
B: 구
분 H: 금
액 AB: 비
고 AH: - 철거공 : 인조목파고라 철거 외 15종 AL: -배수시설틀 210M
B: 총
공
사
비 H: 일금 J: 영원정 U: 0 AH: -이설공: 양팔로프당기기 이설 외 5종
B: 도급 공사비 H: 일금 J: 영원정 V: 0 AH: -시설물공 : 팔각정자 외 12종 AL: 3. 산책로 미끄럼방지 조성
B: 계 H: 일금 J: 영원정 U: 0 AH: -식재공 : 금노랑말채 외 11종
AH: -우배수공 : 집수정 외 3종 AL: 4.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
AL: -야자매트 800M
A: 국
장 C: 과
장 F: 담 당 J: 담당자 O: 심사자

[시트: 설계설명서]
A: 1. 공사명
B: - C: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북부 농경훼손지 복원공사
A: 2. 공사의 목적
A:
B: - C: 산림지역과 단절된 휴경지를 대상으로 주변부 자생종 식재를 통한 식생복원
B: - C: 멸종위기종(구렁이) 서식환경 개선
A: 3. 공사의 위치
B: - C: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일원
B: - C: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69일원
B: - C: 충청북도 단양군 용부원리 산8-1, 35, 36번지일원
A: 4. 공 사 기 간
B: - C: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0일로 한다
A: 5. 설계변경조건
B: - C: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B: - C: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C: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 만큼 연기 할 수 있다
B: - C: 감독관의 동의 후 공법이 변경될 경우
B: - C: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 C: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 C: 본 설계서는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과 2026년 9월 물가자료, 물가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C: 노임, 중기단가는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을 적용함
B: - C: 물가변동이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함
B: - C: 구조물기초를 설계도서의 기준이상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B: - C: 본 설계도서는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도로건설도면수치지형도 및 기존 공원 준공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공사시 현황에 따른 물량이
C: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변경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공 사 명
: B: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북부 농경훼손지 복원공사
A: 공
종 B: 구성비(%) C: 공 사 기 간 (1개월, 30일 ) O: 비 고
C: 5일 E: 10일 G: 15일 I: 20일 K: 25일 M: 30일
A: 작 업 준 비 B: 6%
A: 토 공 사 B: 35%
A: 식 재 공 사 B: 29%
A: 부 대 공 사 B: 18%
A: 현 장 정 리 B: 12%
A: 계 B: 100% C: 12% E: 24% G: 41% I: 59% K: 82% M: 100%
J: ~ N: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북부 농경훼손지 복원공사
A: 비
목 D: 설 계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C: 간 접 재 료 비 E: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8.4%) F: 조경, 6개월이하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F:
C: 고 용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건강보험료 x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F: 1억미만, 제외
C: 석면부담금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9%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6% F: 전문건설헙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F: 5억미만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 F: 조경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 + 노무비) x 4.9% F: 조경, 6개월이하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F: 전문공사, 제외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 x 8.0% F:
A: 이
윤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15.0%이내 F: 12.0%
A: 공
급
가
액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예 정 액 E: F:
A: 총
공
사
비 E: F:
E: 0.230101935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직접공사비 B: N:
A: 1. 동대리 670 B: N:
A:
철쭉 식재 B: H0.5(지급자재) C: 565 D: 주 N:
A:
꼬리진달래 식재 B: H0.6(지급자재) C: 200 D: 주 N:
A:
식생복원묘듈 B: A타입(1) (100m²/개소) C: 2 D: 개소 N:
A:
식생복원묘듈 B: A타입(2) (100m²/개소) C: 1 D: 개소 N:
A:
표토정비 B: T500 C: 525 D: m3 N:
A:
복토 B: T500 C: 443 D: m3 N:
A:
토양배수로 B: W1000xH300 C: 26 D: m3 N:
A:
B: D: N:
A: 2. 동대리 869 B: N:
A:
식생복원묘듈 B: B타입 (100m²/개소) C: 2 D: 개소 N:
A:
식생복원묘듈 B: C타입 (100m²/개소) C: 2 D: 개소 N:
A:
표토정비 B: T500 C: 956 D: m3 N:
A:
복토 B: T1000 C: 744 D: m3 N:
A:
토양배수로 B: W1000xH300 C: 45.6 D: m3 N:
A:
B: D: N:
A: 3. 용부원리 B: N:
A:
구렁이 서식공간 B: T200, 모래 C: 2 D: 개소 N:
A:
구렁이 서식처 B: 800x600xH1800 C: 1 D: 개소 N:
A:
돌무더기 B: D2000xH1000 내외 C: 3 D: 개소 N:
A:
웅덩이 B: A=40m², 평균수심(0.2m) C: 1 D: 개소 N:
A:
산뽕나무 식재 B: H0.8(지급자재) C: 100 D: 주 N:
A: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B: 기계장비, T500(70%적용) C: 180 D: m2 N:
A: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B: 인력, T500(70%적용) C: 26 D: m3 N:
A:
표토정비 B: T50 (A=1,000m²) 인력 C: 50 D: m3 N:
A:
표토정비 B: T100 (A=1,700m²) 기계장비 C: 170 D: m3 N:
A:
B: D: N: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A: #1 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II) C: 1 D: m3 I: J: K: P1-030204-A02 L: F T: 727 U: 1,311 V: 658 W: 2,696
A: #2 되메우고다짐 B: 기계 C: 1 D: m3 I: J: K: P1-030101C L: F T: 493 U: 6,655 V: 443 W: 7,591
A: #3 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III) C: 1 D: m3 I: J: K: P1-030204-A03 L: F T: 805 U: 2,777 V: 1,102 W: 4,684
A: #4 합판거푸집 B: 6회 (간단) C: 1 D: m2 I: J: K: P1-060301-06 L: F T: 16,803 U: 34,445 V: W: 51,248
A: #5 목재데크 설치 B: - C: 1 D: m2 I: J: K: P3-040303 L: F T: 1,135 U: 56,759 V: W: 57,894
A: #6 잔토처리(현장내) B: B.H 0.7m3 (9:1) C: 1 D: m3 I: J: K: P1-030101B L: F T: 297 U: 4,354 V: 374 W: 5,025
A: #7 벌목 B: - C: 1 D: m2 I: J: K: P1-030901-000 L: F T: 115 U: 1,067 V: 63 W: 1,245
A: #8 뿌리뽑기 B: - C: 1 D: m2 I: J: K: P1-030902 L: F T: 31 U: 404 V: 69 W: 504
A: No.1 철쭉 식재 B: H0.5(지급자재) C: 1 D: 주 I: J: K: H-2609-FU-105 L: T T: U: 2,928 V: W: 2,928
A: No.2 꼬리진달래 식재 B: H0.6(지급자재) C: 1 D: 주 I: J: K: H-2609-FU-106 L: T T: U: 2,928 V: W: 2,928
A: No.3 식생복원묘듈 B: A타입(1) (100m²/개소) C: 1 D: 개소 I: J: K: H-2609-FU-101 L: T T: 3,670,719 U: 1,853,641 V: 70,125 W: 5,594,485
A: No.4 식생복원묘듈 B: A타입(2) (100m²/개소) C: 1 D: 개소 I: J: K: H-2609-FU-102 L: T T: 2,680,719 U: 1,748,539 V: 70,125 W: 4,499,383
A: No.5 표토정비 B: T500 C: 1 D: m3 I: J: K: H-2609-FU-107 L: T T: 727 U: 1,311 V: 658 W: 2,696
A: No.6 복토 B: T1000 C: 1 D: m3 I: J: K: H-2609-FU-108 L: T T: 493 U: 6,655 V: 443 W: 7,591
A: No.7 토양배수로 B: W1000xH300 C: 1 D: m3 I: J: K: H-2609-FU-110 L: T T: 805 U: 2,777 V: 1,102 W: 4,684
A: No.8 식생복원묘듈 B: B타입 (100m²/개소) C: 1 D: 개소 I: J: K: H-2609-FU-103 L: T T: 1,307,984 U: 320,949 V: 30,858 W: 1,659,791
A: No.9 식생복원묘듈 B: C타입 (100m²/개소) C: 1 D: 개소 I: J: K: H-2609-FU-104 L: T T: 985,389 U: 1,297,893 V: 17,143 W: 2,300,425
A: No.10 구렁이 서식공간 B: T200, 모래 C: 1 D: 개소 I: J: K: H-2609-FU-301 L: T T: 235,320 U: 873,633 V: W: 1,108,953
A: No.11 구렁이 서식처 B: 800x600xH1800 C: 1 D: 개소 I: J: K: H-2609-FU-302 L: T T: 782,209 U: 762,509 V: W: 1,544,718
A: No.12 돌무더기 B: D2000xH1000 내외 C: 1 D: 개소 I: J: K: H-2609-FU-303 L: T T: U: 492,860 V: W: 492,860
A: No.13 웅덩이 B: A=40m², 평균수심(0.2m) C: 1 D: 개소 I: J: K: H-2609-FU-304 L: T T: U: 1,508,208 V: W: 1,508,208
A: No.14 산뽕나무 식재 B: H0.8(지급자재) C: 1 D: 주 I: J: K: H-2609-FU-309 L: T T: U: 11,678 V: W: 11,678
A: No.15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B: 기계장비, T500(70%적용) C: 1 D: m2 I: J: K: H-2609-FU-305 L: T T: 249 U: 2,994 V: 262 W: 3,505
A: No.16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B: 인력, T500(70%적용) C: 1 D: m3 I: J: K: H-2609-FU-306 L: T T: U: 120,568 V: W: 120,568
A: No.17 표토정비 B: T50 (A=1,000m²) 인력 C: 1 D: m3 I: J: K: H-2609-FU-307 L: T T: U: 55,263 V: W: 55,263
A: No.18 표토정비 B: T100 (A=1,700m²) 기계장비 C: 1 D: m3 I: J: K: H-2609-FU-308 L: T T: 727 U: 1,311 V: 658 W: 2,696
A: No.19 관목(군식) 식재 B: H0.3~0.7 이하 C: 1 D: 주 I: J: K: P1-040203-03-07-T L: T T: U: 2,928 V: W: 2,928
A: No.20 떡갈나무 식재 B: H3.5xR8 C: 1 D: 주 I: J: K: JMLA20260317 L: T T: 191,049 U: 61,329 V: 6,375 W: 258,753
A: No.21 떡갈나무 묘목 식재 B: H1.0 C: 1 D: 주 I: J: K: JMLA202603171 L: T T: 10,000 U: 11,678 V: W: 21,678
A: No.22 방초매트 B: 500g C: 1 D: m2 I: J: K: H-2609-FU-109 L: T T: 3,481 U: 229 V: W: 3,710
A: No.23 참나무류 묘목 식재 B: H0.8 (지급자재) C: 1 D: 주 I: J: K: JMLA202602282 L: T T: U: 11,678 V: W: 11,678
A: No.24 졸참나무 식재 B: H3.0xR6 C: 1 D: 주 I: J: K: JMLA20260517 L: T T: 91,958 U: 30,106 V: 3,117 W: 125,181
A: No.25 굴참나무 식재 B: H3.0xR6 C: 1 D: 주 I: J: K: JMLA20260227 L: T T: 82,958 U: 30,106 V: 3,117 W: 116,181
A: No.26 터파기 B: 인력 (자갈 섞인 토사) C: 1 D: m3 I: J: K: P1-030204-C03 L: T T: U: 55,263 V: W: 55,263
A: No.27 잔토처리 B: 인력(현장내) C: 1 D: m3 I: J: K: P1-030102-21 L: T T: U: 34,539 V: W: 34,539
A: No.28 모래부설 B: 인력 C: 1 D: m3 I: J: K: PL-0602003 L: T T: U: 25,904 V: W: 25,904
A: No.29 유용석 놓기 B: 인력 C: 1 D: ton I: J: K: P1-040402-H01 L: T T: U: 120,888 V: W: 120,888
A: No.30 인력 흙 다지기 B: 토사, 30cm C: 1 D: m3 I: J: K: P1-030201-02 L: T T: U: 18,996 V: W: 18,996
A: No.3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인력) C: 1 D: m3 I: J: K: P1-060101-A01-H L: T T: 1,170 U: 58,547 V: W: 59,717
A: No.3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 제작 설치(일반 철재) C: 1 D: kg I: J: K: P3-080301-C100 L: T T: 432 U: 5,404 V: W: 5,836
A: No.33 기초앵커 설치 B: Ø12mm이하 C: 1 D: 개소 I: J: K: PS-2024-05-01 L: T T: U: 5,075 V: W: 5,075
A: No.34 목재 가공 및 설치 B: 단순구조 C: 1 D: m3 I: J: K: PL-0501099-00 L: T T: U: 569,122 V: W: 569,122
A: No.35 유용석 놓기 B: 인력 C: 1 D: ton I: J: K: P1-040402-H L: T T: U: 263,264 V: W: 263,264
A: No.36 관목(단식) 식재 B: H0.8~1.1 이하 C: 1 D: 주 I: J: K: P1-040202-08-11-T L: T T: U: 11,678 V: W: 11,678
A: No.37 벌개제근 B: 벌목 + 뿌리뽑기 C: 1 D: m2 I: J: K: P1-0309 L: T T: 146 U: 1,471 V: 132 W: 1,749
A: No.38 고사목수집 및 운반 B: C: 1 D: m3 I: J: K: POLD-5-25 L: T T: U: 120,568 V: W: 120,568
A: No.39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7~8 (B6~7) 이하 C: 1 D: 주 I: J: K: P1-040305-E-07-08-T L: T T: 6,049 U: 61,329 V: 6,375 W: 73,753
A: No.40 매트부설 B: 육상, 사면 C: 1 D: m2 I: J: K: P1-050201-01 L: T T: U: 229 V: W: 229
A: No.41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6 (B5) 이하 C: 1 D: 주 I: J: K: P1-040305-E-06-T L: T T: 2,958 U: 30,106 V: 3,117 W: 36,181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철쭉 식재 B: H0.5(지급자재) C: 1 D: 주 N: O: H-2609-FU-105
A:
철쭉 B: H0.5 C: 1 D: 주 N: P: 10 Q: R: MLA220
A:
관목(군식) 식재 B: H0.3~0.7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203-03-07-T T: T
A: No.2 꼬리진달래 식재 B: H0.6(지급자재) C: 1 D: 주 N: O: H-2609-FU-106
A:
꼬리진달래 B: H0.6 C: 1 D: 주 N: P: 10 Q: R: MLA221
A:
관목(군식) 식재 B: H0.3~0.7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203-03-07-T T: T
A: No.3 식생복원묘듈 B: A타입(1) (100m²/개소) C: 1 D: 개소 N: O: H-2609-FU-101
A:
떡갈나무 식재 B: H3.5xR8 C: 11 D: 주 N: P: 20 Q: R: JMLA20260317 T: T
A:
떡갈나무 묘목 식재 B: H1.0 C: 99 D: 주 N: P: 30 Q: R: JMLA202603171 T: T
A:
방초매트 B: 500g C: 100 D: m2 N: P: 35 Q: R: H-2609-FU-109 T: T
A:
삼발이지주목(소형) B: Ø40x1500,활생목 C: 10 D: 조 N: P: 50 Q: R: M2507-0326-015
A:
연계형 지주목 B: 30x30,미송각재 또는 대나무 C: 140 D: m N: P: 60 Q: R: M2507-0326-010
A:
유기질비료 B: 천연부엽토 C: 190 D: kg N: P: 70 Q: R: M2507-0330-001
A: No.4 식생복원묘듈 B: A타입(2) (100m²/개소) C: 1 D: 개소 N: O: H-2609-FU-102
A:
떡갈나무 식재 B: H3.5xR8 C: 11 D: 주 N: P: 20 Q: R: JMLA20260317 T: T
A:
참나무류 묘목 식재 B: H0.8 (지급자재) C: 90 D: 주 N: P: 30 Q: R: JMLA202602282 T: T
A:
방초매트 B: 500g C: 100 D: m2 N: P: 35 Q: R: H-2609-FU-109 T: T
A:
삼발이지주목(소형) B: Ø40x1500,활생목 C: 10 D: 조 N: P: 50 Q: R: M2507-0326-015
A:
연계형 지주목 B: 30x30,미송각재 또는 대나무 C: 140 D: m N: P: 60 Q: R: M2507-0326-010
A:
유기질비료 B: 천연부엽토 C: 190 D: kg N: P: 70 Q: R: M2507-0330-001
A: No.5 표토정비 B: T500 C: 1 D: m3 N: O: H-2609-FU-107
A:
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II) C: 1 D: m3 N: P: 10 Q: R: P1-030204-A02 T: F
A: No.6 복토 B: T1000 C: 1 D: m3 N: O: H-2609-FU-108
A:
되메우고다짐 B: 기계 C: 1 D: m3 N: P: 10 Q: R: P1-030101C T: F
A: No.7 토양배수로 B: W1000xH300 C: 1 D: m3 N: O: H-2609-FU-110
A:
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III) C: 1 D: m3 N: P: 10 Q: R: P1-030204-A03 T: F
A: No.8 식생복원묘듈 B: B타입 (100m²/개소) C: 1 D: 개소 N: O: H-2609-FU-103
A:
졸참나무 식재 B: H3.0xR6 C: 9.9 D: 주 N: P: 20 Q: R: JMLA20260517 T: T
A:
방초매트 B: 500g C: 100 D: m2 N: P: 30 Q: R: H-2609-FU-109 T: T
A:
이각지주목 B: Ø40x1200,활생목 C: 9 D: 조 N: P: 50 Q: R: M2507-0326-012
A:
유기질비료 B: 천연부엽토 C: 45 D: kg N: P: 70 Q: R: M2507-0330-001
A: No.9 식생복원묘듈 B: C타입 (100m²/개소) C: 1 D: 개소 N: O: H-2609-FU-104
A:
굴참나무 식재 B: H3.0xR6 C: 5.5 D: 주 N: P: 20 Q: R: JMLA20260227 T: T
A:
참나무류 묘목 식재 B: H0.8 (지급자재) C: 95 D: 주 N: P: 30 Q: R: JMLA202602282 T: T
A:
방초매트 B: 500g C: 100 D: m2 N: P: 35 Q: R: H-2609-FU-109 T: T
A:
이각지주목 B: Ø40x1200,활생목 C: 5 D: 조 N: P: 50 Q: R: M2507-0326-012
A:
연계형 지주목 B: 30x30,미송각재 또는 대나무 C: 160 D: m N: P: 60 Q: R: M2507-0326-010
A:
유기질비료 B: 천연부엽토 C: 120 D: kg N: P: 70 Q: R: M2507-0330-001
A: No.10 구렁이 서식공간 B: T200, 모래 C: 1 D: 개소 N: O: H-2609-FU-301
A:
1) 기반조성 B: D: N: P: 10 Q: R:
A:
터파기 B: 인력 (자갈 섞인 토사) C: 6 D: m3 N: P: 20 Q: R: P1-030204-C03 T: T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내) C: 6 D: m3 N: P: 30 Q: R: P1-030102-21 T: T
A:
모래 B: 강모래 C: 6.36 D: m3 N: P: 40 Q: R: M2507-0064-001
A:
모래부설 B: 인력 C: 6 D: m3 N: P: 50 Q: R: PL-0602003 T: T
A:
2) 경계 B: D: N: P: 70 Q: R:
A:
유용석 놓기 B: 인력 C: 1.484 D: ton N: P: 80 Q: R: P1-040402-H01 T: T
A: No.11 구렁이 서식처 B: 800x600xH1800 C: 1 D: 개소 N: O: H-2609-FU-302
A:
터파기 B: 인력 (자갈 섞인 토사) C: 0.147 D: m3 N: P: 110 Q: R: P1-030204-C03 T: T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내) C: 0.027 D: m3 N: P: 120 Q: R: P1-030102-21 T: T
A:
인력 흙 다지기 B: 토사, 30cm C: 0.12 D: m3 N: P: 130 Q: R: P1-030201-02 T: T
A:
합판거푸집 B: 6회 (간단) C: 0.36 D: m2 N: P: 140 Q: R: P1-060301-06 T: F
A:
레미콘 B: 25-18-80 C: 0.028 D: m3 N: P: 150 Q: R: M2507-0071-18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인력) C: 0.027 D: m3 N: P: 160 Q: R: P1-060101-A01-H T: T
A:
STS Plate B: T3.0(냉연) C: 82.896 D: kg N: P: 170 Q: R: M2507-0030-030
A:
STS Plate B: T10.0(열연,후판) C: 7.772 D: kg N: P: 180 Q: R: M2507-0032-100
A:
구조용각형강관(아연) B: 100x100xT2.3 (6.95kg/m) C: 1.26 D: m N: P: 190 Q: R: M2507-0026-110
A:
구조용각형강관(아연) B: 25x25xT1.6 (1.12kg/m) C: 4.41 D: m N: P: 200 Q: R: M2507-0026-25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 제작 설치(일반 철재) C: 95.469 D: kg N: P: 210 Q: R: P3-080301-C100 T: T
A:
목재데크 B: T21 C: 3.52 D: m2 N: P: 220 Q: R: MM00-014
A:
목재데크 설치 B: - C: 3.2 D: m2 N: P: 230 Q: R: P3-040303 T: F
A:
경첩 B: 102x89xT2.0 C: 2 D: ea N: P: 240 Q: R: M2507-0576-001
A:
STS 셋트앵커 B: M10x100 C: 4.2 D: ea N: P: 250 Q: R: M2507-0052-100
A:
기초앵커 설치 B: Ø12mm이하 C: 4 D: 개소 N: P: 260 Q: R: PS-2024-05-01 T: T
A:
미송원목 B: - C: 10.563 D: 재 N: P: 270 Q: R: M2507-0097-002
A:
목재 가공 및 설치 B: 단순구조 C: 0.034 D: m3 N: P: 275 Q: R: PL-0501099-00 T: T
A:
육각볼트 B: M16 C: 12 D: ea N: P: 290 Q: R: M2507-0049-016
A: No.12 돌무더기 B: D2000xH1000 내외 C: 1 D: 개소 N: O: H-2609-FU-303
A:
유용석 놓기 B: 인력 C: 4.077 D: ton N: P: 80 Q: R: P1-040402-H01 T: T
A: No.13 웅덩이 B: A=40m², 평균수심(0.2m) C: 1 D: 개소 N: O: H-2609-FU-304
A:
터파기 B: 인력 (자갈 섞인 토사) C: 8 D: m3 N: P: 20 Q: R: P1-030204-C03 T: T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내) C: 8 D: m3 N: P: 30 Q: R: P1-030102-21 T: T
A:
유용석 놓기 B: 인력 C: 3 D: ton N: P: 60 Q: R: P1-040402-H T: T
A: No.14 산뽕나무 식재 B: H0.8(지급자재) C: 1 D: 주 N: O: H-2609-FU-309
A:
산뽕나무 B: H0.8 C: 1 D: 주 N: P: 10 Q: R: MLA222
A:
관목(단식) 식재 B: H0.8~1.1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202-08-11-T T: T
A: No.15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B: 기계장비, T500(70%적용) C: 1 D: m2 N: O: H-2609-FU-305
A:
벌개제근 B: 벌목 + 뿌리뽑기 C: 1 D: m2 N: P: 10 Q: R: P1-0309 T: T
A:
잔토처리(현장내) B: B.H 0.7m3 (9:1) C: 0.35 D: m3 N: P: 20 Q: R: P1-030101B T: F
A: No.16 잡관목 및 고사목 제거 B: 인력, T500(70%적용) C: 1 D: m3 N: O: H-2609-FU-306
A:
고사목수집 및 운반 B: C: 1 D: m3 N: P: 10 Q: R: POLD-5-25 T: T
A: No.17 표토정비 B: T50 (A=1,000m²) 인력 C: 1 D: m3 N: O: H-2609-FU-307
A:
터파기 B: 인력 (자갈 섞인 토사) C: 1 D: m3 N: P: 10 Q: R: P1-030204-C03 T: T
A: No.18 표토정비 B: T100 (A=1,700m²) 기계장비 C: 1 D: m3 N: O: H-2609-FU-308
A:
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II) C: 1 D: m3 N: P: 10 Q: R: P1-030204-A02 T: F
A: No.19 관목(군식) 식재 B: H0.3~0.7 이하 C: 1 D: 주 N: O: P1-040203-03-07-T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3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0 떡갈나무 식재 B: H3.5xR8 C: 1 D: 주 N: O: JMLA20260317
A:
떡갈나무 B: H3.5xR8 C: 1 D: 주 N: P: 10 Q: R: MLA20260317
A: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7~8 (B6~7)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305-E-07-08-T T: T
A: No.21 떡갈나무 묘목 식재 B: H1.0 C: 1 D: 주 N: O: JMLA202603171
A:
떡갈나무 묘목 B: H1.0 C: 1 D: 주 N: P: 10 Q: R: MLA202603171
A:
관목(단식) 식재 B: H0.8~1.1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202-08-11-T T: T
A: No.22 방초매트 B: 500g C: 1 D: m2 N: O: H-2609-FU-109
A:
방초시트 B: 500g C: 1.03 D: m2 N: P: 10 Q: R: M2507-0295-068
A:
매트부설 B: 육상, 사면 C: 1 D: m2 N: P: 20 Q: R: P1-050201-01 T: T
A: No.23 참나무류 묘목 식재 B: H0.8 (지급자재) C: 1 D: 주 N: O: JMLA202602282
A:
참나무류 묘목 B: H0.8 C: 1 D: 주 N: P: 10 Q: R: MLA224
A:
관목(단식) 식재 B: H0.8~1.1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202-08-11-T T: T
A: No.24 졸참나무 식재 B: H3.0xR6 C: 1 D: 주 N: O: JMLA20260517
A:
졸참나무 B: H3.0xR6 C: 1 D: 주 N: P: 10 Q: R: MLA20260517
A: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6 (B5)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305-E-06-T T: T
A: No.25 굴참나무 식재 B: H3.0xR6 C: 1 D: 주 N: O: JMLA20260227
A:
굴참나무 B: H3.0xR6 C: 1 D: 주 N: P: 10 Q: R: MLA20260227
A: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6 (B5) 이하 C: 1 D: 주 N: P: 20 Q: R: P1-040305-E-06-T T: T
A: No.26 터파기 B: 인력 (자갈 섞인 토사) C: 1 D: m3 N: O: P1-030204-C03
A:
보통인부 B: C: 0.32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27 잔토처리 B: 인력(현장내) C: 1 D: m3 N: O: P1-030102-21
A:
보통인부 B: C: 0.2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8 모래부설 B: 인력 C: 1 D: m3 N: O: PL-0602003
A:
보통인부 B: C: 0.15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29 유용석 놓기 B: 인력 C: 1 D: ton N: O: P1-040402-H01
A:
[일반 시공 단가] B: D: N: P: 1 Q: R: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30 인력 흙 다지기 B: 토사, 30cm C: 1 D: m3 N: O: P1-030201-02
A:
보통인부 B: C: 0.11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No.3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인력) C: 1 D: m3 N: O: P1-060101-A01-H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304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04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1170.946 AC: MA = AD: 1170.94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1 D: 식 N: P: 30 Q: R: F X: MA = LA(10,20) * 0.02
A: No.3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 제작 설치(일반 철재) C: 1 D: kg N: O: P3-080301-C100
A:
[건축부분 제8장 8-3 기타공사] B: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N: P: 10 Q: R:
A:
철
공 B: C: 12.38 D: 인 N: 56900017101 P: 20 Q: * R: L001010101000009
A:
용 접 공(일 반) B: C: 3.38 D: 인 N: 56900017056 P: 30 Q: * R: L001010101000012
A:
특별인부 B: C: 4.5 D: 인 N: P: 40 Q: *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2.25 D: 인 N: P: 50 Q: * R: L001010101000002 AA: MA+ = AB: 270235.1 AC: MA = AD: 270235.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1 D: 식 N: P: 60 Q: * R: F X: LA(20,0,50) * 0.05 = ?MA+ AA: MA+ = AB: 162141 AC: MA = AD: 162141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N: P: 70 Q: * R: F X: LA(20,0,50) * 0.03 = ?MA+ AA: MA+ = AB: 432.3 AC: MA = AD: 432.3
A:
단위환산 B: 1/1000 (㎏/Ton) C: 1 D: 식 N: P: 80 Q: R: F X: MA(20,0,70) * 1/1000 = ?MA

LA(20,0,70) * 1/1000 = ?LA

EQ(20,0,70) * 1/1000 = ?EQ AA: LA+ = AB: 5404.7 AC: LA = AD: 5404.7
AA: EQ+ = AB: 0 AC: EQ = AD: 0
A: No.33 기초앵커 설치 B: Ø12mm이하 C: 1 D: 개소 N: O: PS-2024-05-01
A:
[서울시 조경 품셈] B: D: N: P: 10 Q: R: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N: P: 40 Q: R: L001010101000002
A: No.34 목재 가공 및 설치 B: 단순구조 C: 1 D: m3 N: O: PL-0501099-00
A:
[보통구조의 30% 적용] B: C: 0 D: N: P: 10 Q: R: E00000101001900000 V: 100 W: 100 X:
A:
건축목공 B: C: 1.886 D: 인 N: 56900017005 P: 20 Q: R: L001010101000023
A:
보통인부 B: C: 0.205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35 유용석 놓기 B: 인력 C: 1 D: ton N: O: P1-040402-H
A:
조경공 B: C: 0.252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석
공 B: C: 0.75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33
A: No.36 관목(단식) 식재 B: H0.8~1.1 이하 C: 1 D: 주 N: O: P1-040202-08-11-T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3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37 벌개제근 B: 벌목 + 뿌리뽑기 C: 1 D: m2 N: O: P1-0309
A:
벌목 B: - C: 1 D: m2 N: P: 20 Q: R: P1-030901-000 T: F
A:
뿌리뽑기 B: - C: 1 D: m2 N: P: 30 Q: R: P1-030902 T: F
A: No.38 고사목수집 및 운반 B: C: 1 D: m3 N: O: POLD-5-25
A:
[2008년 표준품셈] B: D: N: P: 10 Q: R:
A:
벌 목 부 B: C: 0.2 D: 인 N: 56900017033 P: 20 Q: R: L001010101000037
A:
보통인부 B: C: 0.4 D: 인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A: No.39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7~8 (B6~7) 이하 C: 1 D: 주 N: O: P1-040305-E-07-08-T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36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5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364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V: 100 W: 100 X: A
A: No.40 매트부설 B: 육상, 사면 C: 1 D: m2 N: O: P1-050201-01
A:
특별인부 B: C: 0.0007 D: 인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A:
보통인부 B: C: 0.0004 D: 인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A: No.41 근원(흉고)직경 식재 (기계) B: R6 (B5) 이하 C: 1 D: 주 N: O: P1-040305-E-06-T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67 D: 인 N: P: 10 Q: R: L00101010100003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N: P: 20 Q: R: L001010101000002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0.178 D: HR N: P: 30 Q: R: E00000201004000000 V: 100 W: 100 X: A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8.4 D: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3. 시방서.pdf =====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 농경훼손지 복원공사

시 방 서 2026. 09.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목 차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토공사 ······················································································ 9
배수공사 ·················································································· 11
식재공사 ·················································································· 12
시설물공사 ·············································································· 13

※ 일반시방서 작성기준
공공공사의 “시방서 간소화와 내실화 방안” 기준에 따라 작성함
(2018.03.27

이후 시행됨)

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소백산국립공원북부 농경훼손지 복원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
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설명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
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설명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허가없이 공정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도입하여서는 아닌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설명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
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마. 발

변경: 계약된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주

처: 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도 급

자: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관: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
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

  • 1 -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출서류
가. 도급자는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공정표 포함)

4. 현장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공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항
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
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5. 작업원
가.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보고
가.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가. 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
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가.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
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

  • 2 -

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사업 작업순서
가.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
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가.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가.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면적을 확
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가.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
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가.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설명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
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

17. 작업관리
가. 작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
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설명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
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
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가.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가.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2) 공정사진
3)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4)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
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
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
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4 -

라. 당해 훼손지 복원 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
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
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벌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
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장비 등의 재
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
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

라.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마. 기본적인 응급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가.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현장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6. 작업의 일시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독
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1)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2)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
려가 있을 때
4)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계변경
가.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
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2)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3)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한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8.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6 -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 이상일 때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
성이 인정될 때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가.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
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0. 준공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
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검사결과가 설명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
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사업완료조치 한다.
다. 완료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라. 완료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 사업완료 후 정리
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
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과실로 자연훼손 등을 유발했을 경우에는 준공계 제출
시까지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복원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탐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
편이나 자연자원의 훼손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보호동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경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라. 공사 중 다음사항은 절대 금한다.
1) 설계도서와 무관한 무단 수목제거, 자연석 채취, 유수흐름의 변경
2) 동물의 이동로 차단

  • 7 -

3) 공사장 주변에 폐기물 방치, 하천 및 계곡에 폐유 방류 등 환경오염
4)기타 자연경관의 훼손
마. 도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
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
야 한다.
사.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아.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
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
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자.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차.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8 - Ⅱ. 특별시방서 1. 토공사 1.

일반사항
o

2.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20 00"에 따른다.

연관공사
①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폐기물 포함)는 “표준시방서 11 20 05”에 따른다.
② 땅깍기(절토)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10”에 따른다.
③ 터파기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15”에 따른다.
④ 흙쌓기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20”에 따른다.
⑤ 되메우기 및 뒤채움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25”에 따른다.
⑥ 사토 및 잔토처리는 “표준시방서 11 20 3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주요내용
o

4. 도면번호 : L-101, 102, 10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L-101, 102

복원계획도에서 현장 굴착 작업(깊이 50cm) 수행 중 발생

되는 잡목·잡초 혼입 표토(상토 20cm)는 복토 단계 시 심층 매립(하단
처리)을 실시하고, 상태가 양호한 잔여 굴착 토사(30cm)를 최상층에 치
환 복토하여 안정적인 토양 층위를 형성한다.
굴착 시 발생되는 잔여 토사(잔토)는 현장 내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균
등 성토 및 사면 안정화 등 적절한 현장 내 소요 조치를 이행한다.
o

L-104

복원계획도의 잡관목 제거 및 표토 정비 작업 시(인력/장비 공

정 포함), 주요 야생동물(구렁이 등)의 신체적 훼손 및 서식지 교란을

  • 9 -

최소화하도록 주의한다. 또한 공사 중 보호종 개체가 포착될 경우, 즉
시 투입 장비 및 인력의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적법한 이주·구호 조치
를 이행한 후 공정을 진행한다.
굴착 시 발생되는 잔여 토사(잔토)는 현장 내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균
등 성토 및 사면 안정화 등 적절한 현장 내 소요 조치를 이행한다.

- 10 -

2. 배수공사
설계자가 작성하는 시방서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40 1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노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5”에 따른다.
⑤ 비탈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0”에 따른다.
⑥ 시공할때의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배수공사 주요내용
o

4.
o

도면번호 : L-101, 102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토양배수로 조성시 배수로 구배는 최소 0.5% 이상을 유지하여 토사 침
전을 막는다. 또한 최종 방류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 배수로 토출
구로 배수가 잘 되도록 유념하여 시공한다.

- 11 - 3. 식재 공사 1.

일반사항
o

2.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40 00"에 따른다.

연관공사
① 식재공통 은 “표준시방서 34 40 05”에 따른다.
② 일반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10”에 따른다.
③ 식생 유지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주요내용
o

4.

도면번호 : L-101, 102, 104, 201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L-101

철쭉 및 꼬리진달래는 주 수종(묘목)의 주풍향 방향에 밀식하여

방충 녹지대를 형성함으로써, 강풍에 의한 묘목의 증산 작용 과다 및
건조 피해, 잔뿌리 흔들림을 차단하는 생태적 방풍림 역할을 수행하도
록 식재한다.

o L-201

식생복원모듈 내 묘목 식재 후, 각재 지주목을 상호 교차 및 결

합 구조로 설치하여 모듈 고유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이를 주변 삼발이
지주목과 연계 통합함으로써 수목 전도 방지 및 흔들림 차단 효과를
극대화한다.

- 12 - 4. 시설물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50 00”, “표준시
방서 34 6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시설물공통 은 “표준시방서 34 50 05”에 따른다.
② 구렁이서식처 는 “표준시방서 34 50 15”에 따른다.
③ 돌무더기 은 “표준시방서 34 50 4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주요내용
o

도면번호 : L-202, 20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L-202

돌무더기 조성 시 현장 굴착 과정에서 수급되는 자연석(유용석)

을 재활용하며, 구렁이의 은신 및 체온 조절 등 생태적 생활사를 고려
하여 돌 내부 공극률이 50% 내외로 유지되도록 불규칙 이중 적치 구
조로 입체 조성한다.
o

L-202

구렁이서식처의 주 골조는 내구성이 우수한 아연도각관 및 STS

타공판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는 자연 친화적인 천연목재
로 마감한다. 내부에는 생태적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 구조물을 입
체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이동 및 휴식 환경을 제공하며, 하부 진입
부 타공 면은 개체의 손상 방지를 위해 핸드 그라인더 모따기 및 매끄
러운 수평 연마 처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 13 -

===== 4. 사업계획서.pdf =====
2026년 소백산북부 농경훼손지 복원사업 추진계획(안)
(2026. 9., 소백산북부)

◈ 과거 농작활동에 따른 산림생태계 단절지역 대상으로 ESG협력을 통한

생태복원 추진하여 생태계 연결성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1

배경 및 목적

□ 계곡 상류부 농경지 매수 후 산림지역과 단절된 휴경지를 대상으로
주변부 자생종을 모듈 식재하여 자연숲 형태의 식생복원 추진

□ 복원지 내 구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양서파충류 소서식처 비오톱
(

등) 조성으로,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여건 개선
2

추진개요

□ 사 업 명 년 소백산국립공원북부 농경훼손지 복원사업
□ 사업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
일원
(

) ( ) 2026 8-1, 35, 36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 및 869 일원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사업대상지 위치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8-1 등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사업대상지 위치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

  • 1 -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69

□ 사업내용
(

순번 )

위치
합 계

면적(㎡)
11,703

사업내용

  • 진입로 확보(2m * 127m)
  • 표토 및 고사목 정비(2,700㎡)

1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8-1, 35, 36

6,812 - 구렁이 서식처(모래밭 2개소,

돌무더기 3개소, 박스형 1개소,
물웅덩이 1개소) 조성

  • 산뽕나무(H0.8 100주) 식재
  • 표토정비(1,050㎡) 및 완충지 조성
  • 토양배수로 정비(130m)
  • 철쭉(H0.5

2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670 1,236 565주), 꼬리진달래

(H0.6 200주), 떡갈나무(R8 30주),
떡갈나무(H1

180주), 참나무류

(H0.8 90주) 식재

  • 멀칭, 비료 시비, 지주목 설치
  • 표토정비(1,912㎡) 및 완충지 조성
  • 토양배수로 정비(228m)

3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69 3,655 - 졸참나무(R6 18주), 굴참나무(R6

10주), 참나무류(H0.7 190주) 식재

  • 멀칭, 비료 시비, 지주목 설치

□ 시행방법 계약입찰 제한경쟁입찰 을 통한 시행업체 선정
(

※ ) ( )

자연환경복원사업임을 고려하여,「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 2에 따른 자연
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 소요금액 금
원 금구천만원
□ 예산과목 민간수탁사업 – 민간수탁사업 한국수출입은행
(

) ( ) ( ) 3 30 90,000,000 ( )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 공단 최초 박스형 구렁이 서식처 조성에 따른 시공
전 내‧외부 전문가 등 자문 실시
(

붙임 )

설계도서 및 내역서, 시방서 1식(별첨). 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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