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hwpx =====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김계영(☎ 044-205-1271)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김이진(044-205-317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5,454,545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마감
2026.9.22.(화)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hp:lineBreak/>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2.(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재공고서.pdf =====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김계영(☎ 044-205-1271)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김이진(044-205-317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추정가격 : 금45,454,545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5.(화)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
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2.(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
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
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5740" leader="3" type="2"/>1
Ⅱ. 과업 추진일정<hp:tab width="22164" leader="3" type="2"/>2
Ⅲ. 입찰 및 계약안내<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3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7
Ⅴ. 과업수행 방법 및 유의사항<hp:tab width="10684" leader="3" type="2"/>10
Ⅵ. 연구자의 책임<hp:tab width="21320" leader="3" type="2"/>11
Ⅶ.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1320" leader="3" type="2"/>13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11116" leader="3" type="2"/>15
〔붙임 2〕 제안서 작성 서식 <hp:tab width="18816" leader="3" type="2"/>16
Ⅰ 과업 개요
1. 과 제 명 : 2026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2. 연구 목적
○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에 따른 국가 자원봉사 정책 수립 및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의 핵심 자료로 활용
- 국민의 일상생활 패턴과 자원봉사 트렌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에 따른 공신력 있는 자원봉사 통계 체계 구축
- 생산된 데이터를 학계, 시민사회, 타부처 등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단계부터 정책 활용성 극대화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5. 소요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과업 수행 방식
○ 설문조사, 문헌 조사, 전문가 면담 등
7. 과업 수행 내용
○ 기존 실태조사 항목의 유지를 통한 시계열적 변화 추이 분석
- 주요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비공식 봉사 포함) 참여 실태* 및 국민 의식** 조사
* 지역·연령·성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및 경로 분석, 최근 자원봉사 참여율 등의 변화 추이 분석 등
** 참여자 특성, 자원봉사 동기 및 만족도, 미참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원봉사활동 유인책 등
○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 및 심층 척도 발굴을 통한 통계 고도화
- 마이크로형, 문제발굴형 봉사 등 새로운 자원봉사 참여 형태 및 외국인, 청소년 등 새로운 참여 주체별 참여 현황 및 경로 등 분석
- 자원봉사의 내적 동기·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척도 지표(봉사자가 체감하는 개인적·사회적 임팩트 등)를 발굴·조사하여, 기존 통계와 교차 분석
○ 데이터 생산 체계 비교·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 OECD, ILO, UNV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자원봉사 통계 생산·관리체계 및 정책 활용 사례 분석
- 국가통계, 실태조사, 1365포털 데이터 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보완·상승효과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자원봉사 데이터 생산체계 제시
- AI 기반 정책연구, 성과 관리 등을 위해 민간·학계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 기타 발주처에서 과업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Ⅱ 과업 추진 일정
1.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2. 중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외 중간보고회 개최
○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계획 및 내용 협의
3. 완료 보고 : 계약 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완료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회 결과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
4. 용역 산출물 : 책자, 보고서 원본 파일(USB)
○ 최종보고서 각 15부(전체본, 요약본 각각 작성), USB(한글, PDF파일) 1개
○ 기타 제안 요청기관의 과제 담당관이 요구하는 자료
5. 과업 내용 및 과업 수행기간 변경 등
○ 제안 요청기관은 과업 범위 또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증·감 등 조정
Ⅲ
입찰 및 계약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2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는 가능하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 시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hp:fwSpace/><hp:fwSpace/>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평가시 필요)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파일 제출
○ 제안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
○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통보
※ 본 용역과 관련한 별도의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제안사의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 1인 이상 동반 가능
※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2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를 활용하여 발표가능, 이 경우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함
○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044-205-3176)
4. 가격 및 기술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붙임 1>에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 평가비율 : 연구능력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셋쨰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함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금액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그 밖의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계약 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마. 법령관련 준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행정안전부에 귀속됨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작성
○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
○ 제안 자료는 글2020 이상,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흑백으로 작성(권고사항)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제한 없음
○ 제안요약서는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되, 분량은 제한 없음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나. 유의사항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낙찰되지 않은 입찰사의 제안내용을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나아가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제안요청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제안요청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안서의 소유권은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항목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요청기관에 그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설명 등의 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질의하고 응답받은 사항은 효력을 가지지 못함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비공식으로 부정확할 수 있음
○ 제안이 승인되어 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되기 전까지 제안요청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제안요청기관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제안요청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사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의 해석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고 합의되지 않을 때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기타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hp:fwSpace/>개 요
가.<hp:fwSpace/>목적 및 배경
나.<hp:fwSpace/>수행 범위
다.<hp:fwSpace/>추진전략 및 목표
라.<hp:fwSpace/>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hp:fwSpace/>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hp:fwSpace/>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hp:fwSpace/>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hp:fwSpace/>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가.<hp:fwSpace/>일반현황
나.<hp:fwSpace/>조직 및 인력현황
❍<hp:fwSpace/>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hp:fwSpace/>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hp:fwSpace/>연구 수행계획
가.<hp:fwSpace/>연구 방향
나.<hp:fwSpace/>대상 및 범위
다.<hp:fwSpace/>연구 방법 및 절차
❍<hp:fwSpace/>연구를 위한 전체적인 연구 계획
❍<hp:fwSpace/>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hp:fwSpace/>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hp:fwSpace/>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hp:fwSpace/>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hp:fwSpace/>담당자 면담, 간담회 등 구성·운영 방안
❍<hp:fwSpace/>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4.<hp:fwSpace/>관리계획
가.<hp:fwSpace/>과제별 추진계획
나.<hp:fwSpace/>단계별 추진일정
다.<hp:fwSpace/>인력투입계획
라.<hp:fwSpace/>추진 조직도
마.<hp:fwSpace/>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hp:fwSpace/>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hp:fwSpace/>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hp:fwSpace/>진행단계별 투입인력
❍<hp:fwSpace/>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hp:fwSpace/>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hp:fwSpace/>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5.<hp:fwSpace/>기 타
가.<hp:fwSpace/>지연 시 대책
나.<hp:fwSpace/>보안준수사항
다. 사후 서비스 계획
라.<hp:fwSpace/>기타 필요한 사항
❍<hp:fwSpace/>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 대책
❍<hp:fwSpace/>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hp:fwSpace/>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사항 등 기술
❍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 첨부
Ⅴ 과업 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1. 과업 수행방법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 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환경여건,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완료보고서(안)은 과업 완료 1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동 회계예규에서 정한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 선금신청은 제34조에 명시된 동 예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급률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언론기관 포함)에 직․간접적으로 누설할 수 없다. 보안서약서에 기재된 보안준수사항 등의 위반 시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업주관부서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의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우리 부처에 귀속하며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연구용역 종료 후에 학술․연구 및 내부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출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에 활용할 국내외 조사자료, 통계는 가장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주관부서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Ⅵ 연구자의 책임
1. 연구자 책임범위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도 연구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2. 연구용역의 목표와 추진절차
○ 연구자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최상의 연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 연구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학문‧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 연구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연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Ⅶ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추진 준수사항
○ 연구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자료는 연구자가 준비한다.
- 보고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협력한다.
○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연구자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2. 저작권 관련사항
○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연구자(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발주기관은 참여 연구원 등이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대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 참여 연구원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 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연구원이 계약에 따른 연구능력‧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 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용역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질병, 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4.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연구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5. 조사 업무
○ 연구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 선행연구 조사, 설문조사 등 조사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용역원가산출내역서 작성
○ 용역 수행자는 제안서 제출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4호, 2026.1.2.)’ 및 비목별 기준에 따라 ‘용역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와 관련, 책임연구원은 별표1<hp:fwSpace/>(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시 참석자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경비는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통통신비(우편료, 시내교통비 등),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실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외주용역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방법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성
(80)
수행기관(10)
- 기관의 주된 기능과 본업과의 적합성
- 기관의 안정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여부
5
-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진의 이해도
- 연구진의 과업분야 전문성
5
연구과제 이해도(20)
-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과 과제목적의 부합성
제안방법 및 방향의 적정성‧명확성
20
연구계획 및 내용(35)
연구일정의 합리성(일정별 산출물)
- 단계별 목표, 세부추진 절차의 적정성
35
-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방안
응답률 제고 방안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현실성
제안전략의 창의성‧합리성‧차별성
연구방법
(15)
- 정부/유관 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체계
- 조사방법의 타당성‧차별성, 실현가능성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구축 방안
사업관리 방법‧절차‧내용의 적정성
15
가격평가
(20점)
정량
(20)
입찰가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0
합 계
100
붙임 2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표지> 2026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 제 안 서
2026.
.
.
기관명
대표
(인)
【서식 2】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연구기관 소개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관관련
소개사항
2. 수행조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
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3.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hp:lineBreak/>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연구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4.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로 제출)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분야
졸업년도
세부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책임연구원 해당분야 연구용역 실적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단위: 천원)
발주기관
기 관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공동수급
참여비율
실 적
3) 책임연구원 해당분야 저서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저 서 명
발 행 년 도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고
나. 연구원(참여연구진 개별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분야
졸업년도
세부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유사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나. 보조연구원(참여연구진 개별 작성)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서식 3】용역기간 중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비고
※ 1.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 현황을 제출
2.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은 세부연구책임자가 있을 경우 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율
비고
※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연구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2. 연구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4】최근 5년간 연구 실적증명(책임연구원)
유사 연구 및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기 간
용역명
금액(천원)
발주기관
공동수급
참여비율
책임연구원 여부
비고
붙임 1 증명서 붙임 2 증명서 【서식 5】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기능 혁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재무관 귀하
【서식 6】서약서
서
약
서
제안명: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7】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연구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행정안전부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