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239).pdf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3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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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찰 건 명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소방)
나. 입 찰 방 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 찰 방 식 : 적격심사 라. 계 약 내 용 : 시방서 참조 마. 추 정 금 액 : 바. 기 초 금 액 :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아. 개 찰 일 시 : 2026. 9. 22.(화) 11:00 자.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 약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50,419,000원
(추정가격 45,835,455원 + 부가가치세 4,583,545원)
50,419,000원(VAT포함)
2026. 9. 14.(월) 09:00 ~ 2026. 9. 22.(화)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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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3,057 합 계(A값) 1,103,057
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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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22.(화)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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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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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시설
사업팀 T. 063-250-1072)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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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8천만원 미만)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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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
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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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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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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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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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
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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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
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2)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입찰공고문(2026-239).hwp =====
공사계약 입찰 공고 전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23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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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찰 건 명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소방)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다. 낙찰방식 : 적격심사 라.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50,419,000원
(추정가격 45,835,455원 + 부가가치세 4,583,545원)
바. 기 초 금 액 : 50,419,000원(VAT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22.(화) 10:00
아.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차.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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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 100%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비
목
금
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3,057 합 계(A값) 1,103,057
바.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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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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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22.(화)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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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6. 현장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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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 및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요 부서인 시설과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시설과 시설사업팀 T. 063-250-1072)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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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마.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 12. 1.)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8천만원 미만)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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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9. 공동계약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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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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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http:/www.jbuh.co.kr) >병원소식>입찰정보>공지사항 참고)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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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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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제출됨
13.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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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본원이 진행하는 입찰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관련문의
- 실적ㆍ규격 문의 등 공사 관련: 시설과(☎063-250-1072)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063-250-1039)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우리 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정계약 모니터링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청렴신고센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입찰 담합 관여(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청렴신고센터
2.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계약 전 과정(계약 전-중-종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 불공정 사례와 갑질 행위를 확인하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
○ 참여방법 : 병원 홈페이지(www.jbuh.co.kr) → 정보공개 → 공정계약 모니터링 설문조사
===== 시방서.hwp ===== 소방 시방서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2026. 9. 특 기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전북대병원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에 따른 특기시방서로서 일반시방서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지하1층 핵의학과
다. 용 도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내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3. 관련법규
-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1)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한국산업 표준화접 6) 내선규정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 건축법, 동사행령 및 동시행규칙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4. 특기사항
- 소방공사시 기존 설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하고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병원 일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 특성상 주말 및 야간작업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으로 사전준비를 철처히 하여야 한다.
-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구간은 보양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0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적용규정
1.3
요구사항
2.0
기술 시방서
2.1
소화약제
2.2
저장용기 및 밸브
2.3
후렉시블튜브&체크밸브
2.4
니들밸브
2.5
안전밸브
2.6
릴리프밸브
2.7
동체크밸브
2.8
기동용동관
2.9
선택밸브
2.10
기동용기함
2.11
기동장치
2.12
제어반
2.13
감지기
2.14
음향경보장치
2.15
비상전원
2.16
자동폐쇄장치
2.17
분사헤드
2.18
과압배출구
3.0
공사 시방서
3.1
시공 전 확인사항
3.2
자재운반
3.3
저장용기의 설치
3.4
배관의 설치
3.5
분사노즐의 설치
3.6
시험 및 검사
1.0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가스(등재명: HFC-125)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소화설비의 시공, 시험,
운영 및 정비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에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1.2 적용 규정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할로겐화합물소화약
제소화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그 외 관련 사항은 NFPA 2001을 준용
한다.
1.3 요구 사항
소화설비의 시공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그리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설계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관련 법규간의 상층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 시방서, 설계 도면순으로 우선 된다.
2.0 기술 시방서 2.1 소화약제
소화약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품으로서 A, B, C급 화재에 적용 된다.
2.2 저장용기 및 밸브
■ 용기 및 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 압력이 같아야 한다.
■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 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 저장용기의 운반은 2인 이상이 작업할 것.
■ 용기는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고, 중량물이므로 운반중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넘어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하여야 한다. 2.3 후렉시블 튜브&체크밸브
용기와 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장치로써 용기집합관내 소화약제의 역류를 방지하며 용기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2.4 니들밸브
실린더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써 용기밸브에 연결하여 동관에 흐르는 압력으로 용기밸브의 동판을 파괴하여
개방시킨다. 2.5 안전밸브
선택밸브 1차측(선택밸브 헤더 말단부)에 설치하여 집합관내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 했을 경우
배관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봉판이 파열되어 압력을 배출한다.
2.6 릴리프밸브
기동용기에서 기동용 CO2가스 누설로 인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밸브로서 기동용기와
선택밸브 중간에 부착하여야 하며 저장용기 말단 니들밸브에 부착하여 저압 시 상시 개방되고 고압 시
차단되는 기능을 한다. 2.7 동체크밸브
기동용기에서 방출된 기동용 CO2가스의 역류 방지 및 개방 용기수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
2.8 기동용 동관
방호구획에 따라 개방용기수가 다를 경우에 저장용기의 니들밸브에 기동용 동관을 설치하여 개방용기수를
제어한다. 한쪽 방향에서만 가스를 통과시켜, 역방향에서의 가스의 흐름을 차단한다.
기동용 동관을 연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동체크밸브 및 릴리프밸브의 부착 위치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동체크밸브의 각인된 화살표 방향이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기동용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부림 반경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2.9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밸브는 기동용 가스로 개방하고 LEVER를 이용하여 수동개방도 가능하다.
선택밸브는 국가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메뉴얼에 정해진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10기동용기함
기동용기함은 CO2기동용기(0.65kg/1L) ,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스위치, 단자대, 외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시 수신부로 부터 전기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하여 동관라인에 따라 선택밸브와 저장용기를
개방하고 압력스위치를 작동하여 방호구역의 약제 방출표시등의 점등 및 환기 휀 등의 정지 기능을 한다.
2.11 기동장치 2.11.1 수동식 기동장치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에 따른 보호
장치를 할 것.
■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5kg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할 것.
2.11.2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할 것.
2.12 제어반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부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
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 감지기
■ 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개별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것.
■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 감지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제7조 1항 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2.14 음향경보장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과 같은 성능과 구조의 것을 설치한다.
■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한다.
■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15 비상전원
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힌다.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6 자동폐쇄장치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5조(자동폐쇄장치)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소
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2.17 분사헤드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0.3m이상 최대 4.5m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 높이가
4.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 분사헤드는 천장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천장으로부터
1m 이내 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8 과압배출구
밀폐된 공간에 소화약제가 방출될 경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공기팽창과 약제의 압력으로 인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 면적을 산정하여 방호구역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한다.
다만,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력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사 시방서 3.1 시공전 확인사항
소화설비를 시공하기에 앞서 도서 설계와 자재 입고 내역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각 부품들에
대한 Data Sheets에 명기된 사항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만일 이상이 있으면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자재의 운반
저장용기는 내용적: 67.5ℓ, 높이: 약 1.7m(cap포함), 지름 267mm이며 중량이 약제 충전 시 약 130kg인
중량물이다.
또한 주위온도 20℃기준으로 42Kg/㎠로 충전되어있는 상태로 작동미숙 또는 오동작에 의한 밸브해체시
저장압력의 반작용에 의한 고압이 발생함으로써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장용기의 운반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저장용기 운반시 보호캡을 절대로 제거하지 말것.
■ 저장용기 상차 또는 하차시는 지게차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것.
■ 하차된 저장용기의 운반시 저장용기를 바닥에 굴려서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저장용기를 현장에 운반 후 즉시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에는 저장용기가 넘어지거나 구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사광선이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3.3 저장용기의 설치
■ 기 설계된 저장용기 고정대(Cylinder Baracket)에 저장용기를 배열한다.
■ 저장용기의 설치가 끝난 후 클램프로 저장용기를 단단히 고정한다.
■ 설치완료 후 저장용기 보호캡을 제거한다.
■ 체크후렉시블튜브를 이용하여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한다.
■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관의 설치
■ 소화설비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 3562)SCH 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한다.
■ 배관의 구경은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계산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면 또는 계산서의 표시된 구경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설계프로그램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배관의 고정은 배관의 자체하중, 약제방출시 진동 등을 흡수 할 수 있도록 단위 배관 사이즈별
적절한 위치(약 3m이내)에 고정한다.
■ 배관 연결시 용접연결은 용접부를 필히 도색하여야 하며, 나사이음 연결 시 이음 나사부분을 테프론
씰 또는 씰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씰링하여야 한다.
■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유체의 흐름에 막힘없이 계속되는지 필히 비활성기체 등으로 배관 내를
세척하고 분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 소화약제 방출시의 충격을 고려하여 용기 집합관, 선택밸브 헤다 및 방출배관 등을 견고하게
지지한다. 분기배관의 관하중을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 되어야 하며,
가스방출 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므로, 현장에서 앵글 50mm×50mm×6t 이상으로 Bracket를
제작 설치하여 U-Bolt로 고정한다. 3.5 분사노즐의 설치
■ 분사노즐의 현장 설치 시 각각의 분사헤드의 방향과 각도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분사노즐의 설치 시 노즐주위에 가스방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체가 있는지 점검한다.
■ 분사노즐의 연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스패너를 사용하여 단단히 체결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배관기밀시험
소화약제 저장용기 이후부터 분사헤드 이전까지의 배관 끝단을 밀폐시킨 후 에어컴프레셔 또는 충전된
불연성 가스를 이용하여 2.8㎏/㎠(40psig)으로 가압한 후 10분간 유지시켜 압력손실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6.2 기동장치시험
■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e Valve)를 기동용기에서 분리시킨다.
■ 수동조작함 또는 교차회로 감지기를 작동시킨다.
■ 경보장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 솔레노이드밸브가 설정된 시간후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솔레노이드밸브를 정상 위치로 복구시킨다. 3.6.3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조작함을 기동 시키거나 감지기를 기동시켰을 때, 음향경보장치가
울리며 저장용기가 개방되고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여 분사헤드에서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이때 방호구역의 출입구에 설치된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되고,
방출 시 모든 개구부(댐퍼, 출입구 등)는 폐쇄되어야 시험 후 모든 기기를 정상으로 복구시키고
저장용기 및 기동용기를 교체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8.29%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3.74%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39%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23%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9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E: F: 공급가액 * 0.364%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소방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배관 설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인건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배관 철거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임시 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전기 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 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내역서(소방기계)]
A: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
A: FK-5-1-12 모듈러 B: 125kg * 1BTL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0 AV: 4035
A: 모듈러 지지대 B: 1BTL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1 AV: 4036
A: 모듈러 지지대 베이스 B: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2 AV: 4037
A: 솔레노이드밸브 B: DC 24V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3 AV: 4038
A: 압력스위치 B: DC 24V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C AV: 4039
A: 모듈러 수신반 B: 1회로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CFD AV: 4040
A: 분사노즐 B: 20A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B AV: 4041
A: 분사노즐 B: 50A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A AV: 4042
A: 과압배출구 B: 200*200 (루버포함)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9 AV: 4043
A: 과압배출구 B: 300*300 (루버포함)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8 AV: 4044
A: 설계심사 B: 1구역 C: 식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F AV: 398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배관 설치 공사 B: Q: 010102
A: 백관 KS D3562 ERW(SCH40) B: 20A C: M D: 6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1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1 AV: 4045
A: 백관 KS D3562 ERW(SCH40) B: 50A C: M D: 6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0 AV: 4046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F: H: J: K: L: M: N: 5B623505C98ABF92998F80576286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B623505C98ABF92998F80576286001 AV: 404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니플, #40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C AV: 399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니플, #40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F AV: 399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5mm, 백엘보, #40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E AV: 399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40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9 AV: 3994
A: 용접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엘보, #40 C: 개 D: 2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8 AV: 3995
A: 용접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티이, #40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B AV: 3996
A: 용접식강관제관이음쇠 B: ∮50mm, 백레듀샤, #40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FEA AV: 3997
A: 강관용접 B: 20A C: 개소 D: 3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3 AV: 4048
A: 강관용접 B: 50A C: 개소 D: 12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2 AV: 4049
A: 강관절단 B: 20A C: 개소 D: 3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5 AV: 4050
A: 강관절단 B: 50A C: 개소 D: 12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4 AV: 4051
A: U볼트(볼트+너트) B: ∮25mm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E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EC2 AV: 4002
A: U볼트(볼트+너트) B: ∮50mm C: 개 D: 2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E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779A5C8384093280E78A306EC1 AV: 4003
A: ㄱ형강 B: 50*50*6T C: KG D: 27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7 AV: 4052
A: 내진앙카 B: M20 C: 개 D: 4 F: H: J: K: L: M: N: 5D28054119894A15A88E6203548B00A9AD6B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4A15A88E6203548B00A9AD6B59 AV: 4005
A: 각종 잡철물 제작 - 22-1/4삭제 B: 철재, 간단 C: TON D: 0.5 F: H: J: K: L: M: 호표 1 N: 5A7A457A03891D6ECB8FC6144E80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7A457A03891D6ECB8FC6144E8046 AV: 4007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2 N: 5ABC3573B08E711A2485A81BCC8E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BC3573B08E711A2485A81BCC8E36 AV: 4008
A: 셋트앙카 B: 3/8" C: 개 D: 24 F: H: J: K: L: M: N: 5D28054119894A15A88E6203548B00A9AD6B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28054119894A15A88E6203548B00A9AD6B56 AV: 4006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4 F: H: J: K: L: M: 호표 3 N: 5A7A05DE7B885E4F808BA8FEC68D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7A05DE7B885E4F808BA8FEC68D26 AV: 4011
A: 동관 B: 6A C: M D: 15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6 AV: 4053
A: 동티 B: 6A C: EA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9 AV: 4054
A: 동체크밸브 B: 6A C: EA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2F8 AV: 4056
A: 하프커플링 B: 15A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E AV: 4015
A: 아답타 B: 15A*6A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D AV: 4016
A: 수동복구함 B: 가스식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C AV: 405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인건비 B: Q: 01010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F: H: J: K: L: M: N: 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FE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FE6 AV: 405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H: J: K: L: M: N: 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C1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C18 AV: 4059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H: J: K: L: M: N: 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94F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94F AV: 4060
A: 플랜트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H: J: K: L: M: N: 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941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941 AV: 406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H: J: K: L: M: N: 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8A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AA92575218D12688587BD90338F89D98B68A3 AV: 40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5B623505C98ABF92998F80576186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B623505C98ABF92998F80576186002 AV: 406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배관 철거 공사 B: Q: 010104
A: 스프링클러 헤드철거 B: C: 개 D: 20 F: H: J: K: L: M: 호표 4 N: 5ABC350290813EBB288AD40B9687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BC350290813EBB288AD40B968736 AV: 4022
A: 백강관옥내배관 철거 (보온포함) B: D25 C: M D: 10 F: H: J: K: L: M: 호표 5 N: 5ABCB529D08A5D111185A6B35187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BCB529D08A5D111185A6B3518756 AV: 4020
A: 백강관옥내배관 철거 (보온포함) B: D65 C: M D: 15 F: H: J: K: L: M: 호표 6 N: 5ABCB529D08A17473F80E2B4FA8A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BCB529D08A17473F80E2B4FA8A46 AV: 402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65mm, 캡, 용접용백관 C: 개 D: 1 F: H: J: K: L: M: N: 5D2805411989779A5C8384093A85DA57F469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805411989779A5C8384093A85DA57F46954 AV: 4024
A: 강관용접접합 B: D6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7 N: 5ABC8584918D54B1828F9E163680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BC8584918D54B1828F9E163680B6 AV: 4025
A: 고철 B: C: Kg D: -120 F: H: J: K: L: M: N: 5D5555C49489123BF58793F5C18654D41F69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5555C49489123BF58793F5C18654D41F69C6 AV: 402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임시 소방 B: Q: 010105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F: H: J: K: L: M: N: 5D2865E9138CB3457E80213C808525D13A6C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2865E9138CB3457E80213C808525D13A6C9C AV: 4028
A: 방화포 B: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3 AV: 4029
A: 비상경보장치 B: 피난유도선 포함 C: 개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D92 AV: 403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전기 소방 B: Q: 0102
A: 전기소방 B: C: 식 D: 1 F: H: J: K: L: M: N: 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39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EE551D1381B4504C85CADF4D8232F33F6398 AV: 406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폐기물 처리 B: Q: 01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M: N: 5A7AF565AE8C95A34E8148E3F780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7AF565AE8C95A34E8148E3F78006 AV: 40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5A7AF565AE8C95A34E8148E3F7802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7AF565AE8C95A34E8148E3F78026 AV: 4032
A: 폐기물처리 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1 F: H: J: K: L: M: N: 5A7AF565AE8C95A34E8148E3F585A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7AF565AE8C95A34E8148E3F585A6 AV: 403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소방전기)]
A: [ 공 사 명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L: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가스계소화설비 소방(전기분야)공사 C: 식 D: 1 I: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K: 0
A: 0
A: 0
A: 0
A: [ 합
계 ] F: 0 H: 0 J: 0 K: 0
H: 446 J: 606 K: 862 L: 589 M: 1106 N: 606 O: 895
H: 468 J: 621 K: 862 L: 645 M: 1106 N: 621 O: 895
H: 490 J: 652 K: 862 L: 715 M: 1106 N: 652 O: 895
H: 523 J: 690 K: 862 L: 819 M: 1106 N: 690 O: 895
H: 588 J: 753 K: 862 L: 902 M: 1106 N: 753 O: 895
H: 817 J: 1,060 K: 862 L: 1290 M: 1106 N: 1060 O: 895
H: 915 J: 1,185 K: 862 L: 1584 M: 1106 N: 1185 O: 895
H: 1,240 J: 1,610 K: 862 L: 1722 M: 1106 N: 1610 O: 895
H: 1,590 J: 2,070 K: 862 L: 2374 M: 1106 N: 2070 O: 895
H: 77 J: 121 K: 862 L: 297 M: 1106 N: 174 O: 895
H: 88 J: 132 K: 862 L: 334 M: 1106 N: 194 O: 895
H: 99 J: 158 K: 862 L: 380 M: 1106 N: 213 O: 895
H: 109 J: 193 K: 862 L: 461 M: 1106 N: 290 O: 895
H: 130 J: 230 K: 862 L: 512 M: 1106 N: 331 O: 895
H: 152 J: 253 K: 862 L: 607 M: 1106 N: 389 O: 895
H: 207 J: 314 K: 862 L: 1119 M: 1106 N: 680 O: 895
H: 272 J: 403 K: 862 L: 1139 M: 1106 N: 778 O: 895
H: 327 J: 506 K: 862 L: 1404 M: 1106 N: 971 O: 895
J: 72 K: 862 L: 65 M: 1106 N: 82 O: 895
J: 76 K: 862 L: 78 M: 1106 N: 87 O: 895
J: 101 K: 862 L: 104 M: 1106 N: 116 O: 895
J: 129 K: 862 L: 143 M: 1106 N: 148 O: 895
J: 138 K: 862 L: 156 M: 1106 N: 158 O: 895
J: 230 K: 862 L: 260 M: 1106 N: 264 O: 895
J: 426 K: 862 L: 546 M: 1106 N: 489 O: 895
J: 535 K: 862 L: 650 M: 1106 N: 615 O: 895
J: 759 K: 862 L: 936 M: 1106 N: 872 O: 895
J: 117 K: 862 L: 137 M: 1106 N: 134 O: 895
J: 153 K: 862 L: 200 M: 1106 N: 175 O: 895
J: 248 K: 862 L: 305 M: 1106 N: 285 O: 895
J: 588 K: 862 L: 410 M: 1106 N: 676 O: 895
J: 817 K: 862 L: 609 M: 1106 N: 939 O: 895
J: 1,173 K: 862 L: 1019 M: 1106 N: 1348 O: 895
L: 1638 M: 1106 N: 1638 O: 895
L: 2006 M: 1106 N: 2006 O: 895
L: 3098 M: 1106 N: 3098 O: 895
H: 1,440 J: 2,930 K: 862 L: 2007 M: 1106
H: 1,920 J: 3,370 K: 862 L: 2678 M: 1106
H: 2,370 J: 4,240 K: 862 L: 3286 M: 1106
H: 2,890 J: 4,950 K: 862 L: 4016 M: 1106
H: 3,340 J: 5,830 K: 862 L: 4626 M: 1106
H: 3,960 J: 6,870 K: 862 L: 5477 M: 1106
H: 10,570 J: 20,400 K: 862 L: 14606 M: 1106
H: 14,090 J: 24,700 K: 862 L: 19475 M: 1106
H: 28,180 J: 49,500 K: 862 L: 38949 M: 1106
J: 1,281 K: 857 L: 790 M: 1111 N: 882 O: 890
J: 1,329 K: 857 L: 790 M: 1111 N: 921 O: 890
H: 817 J: 1,641 K: 857 L: 900 M: 1111 N: 980 O: 890
H: 970 J: 2,188 K: 857 L: 1080 M: 1111 N: 1107 O: 890
H: 1,280 J: 2,813 K: 857 L: 1440 M: 1111 N: 1480 O: 890
H: 1,910 J: 3,750 K: 857 L: 2040 M: 1111 N: 2205 O: 890
H: 3,730 J: 7,969 K: 857 L: 3690 M: 1111 N: 4410 O: 890
H: 4,530 J: 12,656 K: 857 L: 4800 M: 1111 N: 4900 O: 890
H: 7,930 J: 17,188 K: 857 L: 8400 M: 1111 N: 8575 O: 890
J: 1,281 K: 857 L: 1346 M: 1106 N: 1997 O: 895
J: 1,329 K: 857 L: 1484 M: 1106 N: 2314 O: 895
H: 1,730 J: 1,641 K: 857 L: 2231 M: 1106 N: 3359 O: 895
H: 2,310 J: 2,188 K: 857 L: 2979 M: 1106 N: 4510 O: 895
H: 2,990 J: 2,813 K: 857 L: 3876 M: 1106 N: 5667 O: 895
H: 4,270 J: 3,750 K: 857 L: 5520 M: 1106 N: 8913 O: 895
H: 6,920 J: 7,969 K: 857 L: 8936 M: 1106 N: 14679 O: 895
H: 10,420 J: 12,656 K: 857 L: 13444 M: 1106 N: 19943 O: 895
H: 19,620 J: 17,188 K: 857 L: 25300 M: 1106 N: 39900 O: 895
J: 105 K: 862 L: 109 M: 1106 N: 105 O: 895
J: 153 K: 862 L: 156 M: 1106 N: 153 O: 895
J: 242 K: 862 L: 250 M: 1106 N: 242 O: 895
J: 386 K: 862 L: 405 M: 1106 N: 386 O: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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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
[시트: 내역서(소방전기)]
A: [ 공 사 명 ] 핵의학과 장비도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구 Linac실, 소방) L: 공사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가스계소화설비 소방(전기분야)공사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16㎜) C: m D: 1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나사없는 전선관 B: E25(22㎜) C: m D: 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나사없는 전선관 B: E39(36㎜) C: m D: 137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B: SF, 고장력비방수 16C C: m D: 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6/1kV 내화케이블 B: F-FR8 2.5sq/2C C: m D: 1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제어케이블 B: F-CVV-S 1.5sq/2C C: m D: 1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1.5sq(1.38mm) C: m D: 4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sq(1.78mm) C: m D: 13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아우트렛 박스 B: 4각 54mm C: 개 D: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콘넥타 B: 아연도비방수 16C C: 개 D: 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파이프 행거(KS) B: 36C C: 개 D: 7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계기 B: 입력:4, 출력:4 C: 개 D: 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연기식감지기 B: 광전식(LED 부착형)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정온식감지기 B: LED부착형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 B: DC 24V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전자싸이렌 B: 전자식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소화가스수동조작함 B: DC 24V C: EA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R형 수신기 프로그램 수정 B: CRT화면, 심볼 수정 등 포함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달대볼트 (아연도) B: 10mm C: 개 D: 7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전선관부속품 B: 배관의 C: % D: 15 F: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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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C: % D: 2 F: 0 K: 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8 H: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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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 D: 3 F: 0 K: 0
A: [ 합
계 ] F: 0 H: 0 J: 0 K: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