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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359]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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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044-205-1272)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송상훈(☎ 044-205-393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0,909,091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마감
2026.9.22.(화) 10:00
마감
2026.9.22.(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7.(목) 10:00 ~ 2026.09.22.(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ㆍ

: :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송상훈 ☎
,

, : , : : , ( 044-205-3938) ( 1588-0800) ( 044-205-12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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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다 음 -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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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http://www.law.go.kr)/ /

(hppt://pps.go.kr)/
)

/ (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시

* 추정가격 : 금90,909,091원 2026.9.17.(목) 10:00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9.17.(목) 10:00 마감 2026.9.22.(화) 10:00

제안서접수
마감

2026.9.22.(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1. . (G2B) ( 1169) 2 1 2 2 1 2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7

12 3 ‘ 5 ’ 2 . 12 3 . , . , . 2-3. 7 , 2 ( 2-4. 1 16 ) . .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3-1. : ‘ ’ , . : 5 10% , . , ( , , ) . 3-2. (

18:00)
.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목
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

2026.09.17.( 4-1-1. ) 10:00 ~ 2026.09.22.( ) 10:00 , . 4-1-2. ( )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4-2. 4-2-1. : 4-2-2. : (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식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식
③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5-1. : 5-2. ( ) . 1588-0800 . 5-3. . 1 ( ) 1 ( , 1 ) “ ” 1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5-4. 5-4-1. , , . 5-4-2. PDF , 300MB . 5-4-3. , .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
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5. : > > “ / ” 5-4-6. .( , ) 5-4-7. ( ) , . , ( 5-4-8. 11 5 5-4-9. ) ( ( ) ) 4 6 . CD/USB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미만
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0%)

. , (20%) , 85% . 7-2. 7-3. . 15 . 7-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1-1. 12 , 100 5 . 8-1-2. ( ) 2 2 . 1) 6 : 2) 6 ~ 1 3) 1 ~ 2 4) 2 : 8-1-3. '8-1-1' 100 10 : 100 : 100 100 15 20 25

'8-1-2'
.

8-1-4. '8-1-1' '8-1-3' ( ) 18:00 . 8-2. : , . 8-3. ' ' 8-4. . : . 8-5. : , 38 , .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 ( 9-2. 44 ( 4 ( ), ) 12 . ( , ) ) ( , , .( - ) , . 9-3. 44 12 ( , , ) ,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

“ ” ) , .

10-1-1.
10-1-2.
10-1-3.

10-1-4.
10-1-5.

10-2. 1 5 3 , 27 . 10-3. 1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0-4. 1 2 3 “ ” .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2. ) . " " . 11-3. ( ( ) ( ), ) , . 11-4. 24 (1588-0800) . 11-5. 10 1 . 11-6. , . 11-7. 5 “ ” . 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 1.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과업지시서[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2026. 9.

담당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서기관 백진걸
TEL: 044-205-3957
FAX: 044-204-8974
송상훈 주무관
TEL: 044-205-3938

Ⅰ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25.8.26.)·시행(’26.1.1.)에 따라 제1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6~’30년) 수립

  • 그 후속조치로 지역 여건과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한 신규 운영모델과 제도개선 방안 구체화 필요

※ 5년 단위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할인발행과 국비지원 중심의 기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발행 재원 다각화, 신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 검토 및 확산방안 마련
□ 용역 개요
○ (과 업 명)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 (소요예산)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내외 신규모델 현황 분석
○ 지역자산 수익 환류 및 사회공헌 연계 발행모델
○ 가맹점 간 자율거래, 순환형 상품권 및 신기술 활용 모델
○ 제도개선 및 단계별 추진방안
Ⅱ

과업 상세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환경 및 발전 여건 분석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정산구조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체계 분석
○ 인구감소, 지역자금 역외유출, 디지털 결제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 재정립
○ 제1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연계한 신규 운영모델 도입 필요성 검토
지역자산 활용 수익의 지역사회 환류모델
○ 정책·제도적 여건 분석

  • 지역 내 공공자산, 공유재산, 지역개발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조성·관리·배분 구조 분석
  • 지역자산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현행 사례와 지방정부의 재정·회계상 제약요인 검토

  •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익환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수익 환류모델 설계

  • 주민 환원 및 지역 내 소비 연계모델 설계

○ 법·제도·재정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상 수익환류 가능 여부 검토

  • 수익의 세입·세출 처리, 기금 조성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 검토

○ 운영모델 및 시범사업 제시

  • 적용가능한 지역자산 유형과시범지역 선정기준 제시

  • 수익 규모별 운영모델과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 연계 발행모델
○ 사회공헌 연계 여건 분석

  •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및 재원 운용 현황 분석

  • 사회공헌 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간 연계 필요성 및 정책효과 분석

○ 유사사례 조사
○ 사회공헌 연계 발행모델 설계
○ 법·제도 등 검토
○ 민관협력 운영모델 제시
가맹점 간 자율거래 및 순환형 상품권 모델
○ 현행 유통·정산구조 분석

  • 현행 현금 정산 구조와 지역 내 자금순환 한계 분석

  • 가맹점 매출액의 지역 외 유출경로와 가맹점 간 거래수요 분석

○ 국내외 유사 유통모델 조사
○ 순환형 상품권 거래구조 설계

  • 이용자 1차 사용 – 가맹점 수취 – 가맹점 2차·N차 사용 구조 설계
  • 가맹점의 상품권 보유, 재사용, 환전 선택권과 거래한도 설정
  • 원재료 구입 등 가맹점 간 사용 가능한 거래범위 검토

  • 수수료, 환전기간, 정책 인센티브 등 설계

○ 법률·회계·세무상 검토

- 매출·매입 인식과 증빙처리 방안 검토

  •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등 세무처리 기준 검토

  • 허위거래, 상품권 깡, 자금세탁 등 부정유통 위험과 관리방안 검토

○ 운영·정산 및 시스템 모델 제시

  • 이용자 계정과 가맹점 계정 구분한 전자지갑 및 거래관리 구조 설계

  • 가맹점 간 거래, 잔액관리, 환전 및 최종 정산 절차 등 제시

디지털자산·토큰화 지급수단 도입모델
○ 기술·정책·시장 여건 분석

  •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토큰화 수단의 개념과 발전 동향

  • 각 수단의 기술·경제적 차이 및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외 제도 및 활용사례 조사
○ 각 수단별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가능성 비교

  •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가맹점 간 재사용 및 신속한 정산수단으로서 적용 가능성 검토
  • 예금토큰의 은행예금 기반 안정성, 금융기관 참여구조 및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정산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토큰증권(STO)의 지역자산 투자, 주민참여, 수익권 배분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수익환류 가능성 검토

○ 정책목적별 모델 설계
○ 금융·법률 및 위험요인 검토

  • 전자금융거래, 디지털자산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제와의 관계 검토
  • 지방정부의 직접 발행·보증·투자중개 가능여부와 금융기관·증권사·민간 발행기관 활용 시 책임범위 분석
  • 준비자산 부실·대량상환, 발행은행 결제위험 등 수단별 위험요인 분석

  • 해킹, 개인정보 침해, 자금세탁 및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

○ 운영체계 및 규제특례 방안 제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활용 필요성 및 관계기관 협의·인가 절차 검토

  • 시범사업 요건 제시

○ 단계별 시범사업 및 평가체계 마련

  • 단기적 실현 가능성 높은 수단 중심 제한적 실증모델 마련, 중장기적 확장방안 제시

신규 모델의 종합 비교 및 단계별 추진방안
○ 모델별 정책효과, 법제도적 실현 가능성, 구축비용, 추진기간 및 운영위험 비교
○ 모델간 경합 가능성 고려한 통합 운영체계 제시
○ 제도개선안 및 단계별 추진로드맵 제안

Ⅲ 과업수행 지침

□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고, 전담책임자는 과업 수행 완료 시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

  • 전담책임자는 교체할 수 없고, 그 외 과업참여자는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다만, 과업수행에 부적합한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연구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그 배경, 신뢰성,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반영한다.
○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관계 문헌 등을 통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또는 협의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연구 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과업의 변경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 내역서 등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부득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물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물을 보완하여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 등에 관한 범위 및 내용,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아래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하였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 과업 결과에 하자가 발생 시, 수행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용역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또한,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사용 시,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과업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계 제출
< 착수계 제출서류 >
1. 착수신고서
2. 총괄책임자 선임계<hp:fwSpace/>(이력서, 자격증빙 등 첨부)
3. 인력투입계획서<hp:fwSpace/>(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4.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5. 보안각서
6. 과업수행계획서<hp:fwSpace/>(용역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공정별 세부추진 계획 및 과업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등 포함)
7. 과업수행자 조직도<hp:fwSpace/>(이름, 연락처 포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중간보고회 : 과업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hp:fwSpace/>(일정 별도 협의)

3. 최종보고회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완료전 10일 이내

※ 각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략 가능
○ 성과물 제출 및 배부처
단 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일
제출부수
착수 보고
‣ 착수 보고회

- 연구용역 개요 및 내용 - 연구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중간 보고
‣ 중간보고서<hp:fwSpace/>(PPT 자료)

- 연구수행 중간성과, 향후계획 보고

  • 발주처 및 전문가 등 의견 반영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40부
최종 보고
‣ 최종보고서<hp:fwSpace/>(한글, PPT 자료)

  • 발주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계약만료일 전 10일 이내
50부
최종 납품
‣ 용역보고서 및 요약서

  • 원본파일 포함, 과업 관련 수집자료

발주처 승인 후 10일 이내
60부 및
전자파일

□ 과업 추진 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 착수보고회

<hp:fwSpace/> 2. 문헌 및 사례연구

<hp:fwSpace/>3. 연구 데이터 획득 및 구축

<hp:fwSpace/> 4.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추정을 위한 실증 분석 방법 고안

<hp:fwSpace/> 5. 실증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

<hp:fwSpace/> 6.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hp:fwSpace/> 7. 보고서 작성

<hp:fwSpace/> 8. 중간 및 최종 발표회

Ⅳ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 보안 유지
○ 본 과업에 대한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불가
○ 회의 및 협의 자료, 생산한 보고서 등은 대외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관리

===== 제안요청서[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최종).hwpx =====

-<hp:fwSpace/>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hp:fwSpace/>-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23004" leader="3" type="2"/>1
Ⅱ. 제안서 작성<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3
Ⅲ. 입찰관련 사항<hp:tab width="20304" leader="3" type="2"/>5
Ⅳ. 제안서 평가 등 기타사항<hp:tab width="11304" leader="3" type="2"/>9
(기타 서식목록) <hp:tab width="21136" leader="3" type="2"/>12~

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2.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4.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

5.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2. 과업배경
○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25.8.26.) 및 시행(’26.1.1.)에 따라 제1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6~’30년) 수립

  • 그 후속조치로 지역 여건과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한 신규 운영모델과 제도개선 방안 구체화 필요

※ 5년 단위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할인발행과 국비지원 중심의 기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발행 재원 다각화, 신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 검토 및 확산방안 마련
3. 연구계획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 연구 성과물 : 연구결과 보고서 책자 및 전자파일(USB)
4. 과업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내외 신규모델 현황 분석
○ 지역자산 수익 환류 및 사회공헌 연계 발행모델
○ 가맹점 간 자율거래, 순환형 상품권 및 신기술 활용 모델
○ 제도개선 및 단계별 추진방안
5. 과업수행 세부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함
6. 추진 일정

○ 용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 ’26. 9월
○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hp:tab width="2252" leader="0" type="1"/>
<hp:tab width="2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 ’26. 9월 말
○ 중간보고회 개최
: ‘26. 12월
○ 완료 보고회 개최 <hp:tab width="3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 ’27. 2월 말

※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발주기관 요청하는 경우 수시 보고회 개최 가능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기준(권장사항)
○ 제안 작성 항목

  • 표지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및 순서
작 성 방 법
1. 제한업체 현황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 사업 등)
2. 용역범위(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3. 용역수행계획
∘ 과업 추진 전략 및 수행 방법
∘ 과업 추진 세부 계획(추진 일정, 절차 등 포함)
4. 용역수행인력
∘ 용역 수행 인력의 자격증, 학위, 경력,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기타 참고사항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을 지원 요청할 사항 등

○ 발표용 PPT자료

  •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hp:fwSpace/><hp:fwSpace/>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어는 미터법)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감점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사실증명을 위해 구체적 자료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용역 참여 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전문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Ⅲ

입찰관련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등 제출시기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 044-205-3938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별지 제3호 서식】

나) 참여 인력 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발표자료 -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4. 제안서 평가 관련 절차 안내
○ 평가위원 구성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구성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 변경 시 별도 안내

  • 평가자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

- 제안설명 가)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

나) 설명 및 질의․답변 :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형식 : 빔 프로젝트(PPT)로 발표

라) 설명 및 참가자 : 발표 업체 관계자 2인 이내(타 업체 참여불가)

마) 발표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함
○ 평가방법 : 제안설명(PPT), 질의․응답, 제안서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일정 통보

-<hp:fwSpace/><hp:fwSpace/>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는 통보 생략
○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hp:fwSpace/> 협상대상자 선정

가)<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의 85%)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다.

나)<hp:fwSpace/><hp:fwSpace/>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다)<hp:fwSpace/><hp:fwSpace/>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hp:fwSpace/> 협상 절차

가)<hp:fwSpace/><hp:fwSpace/>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hp:fwSpace/>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협상

①<hp:fwSpace/><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①<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용역의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hp:fwSpace/><hp:fwSpace/>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그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hp:fwSpace/><hp:fwSpace/>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hp:fwSpace/> 계약 체결 및 이행

가)<hp:fwSpace/><hp:fwSpace/>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Ⅳ 제안서 평가 등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 안내
○ 평가방법

-<hp:fwSpace/>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hp:fwSpace/><hp:fwSpace/>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7인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hp:fwSpace/>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 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hp:fwSpace/>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 발표)한다. 다만, 입찰 참가업체 수가 많거나 부득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제안설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한다.

-<hp:fwSpace/>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hp:fwSpace/>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서 평가하는 날 추첨하며 순번을 정한다.<hp:lineBreak/>발표 불참 시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를 한다.

-<hp:fwSpace/> 제안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30분 이내로 한다.(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 응답 및 의원 평가 10분 이내)

-<hp:fwSpace/>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hp:fwSpace/><hp:fwSpace/>「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주요 고려사항
배점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20)
용역사업의 이해도
▪용역목표 및 내용 이해도
10
▪문제파악의 정확성
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연구 계획
(30)
용역추진계획
▪추진계획의 타당성
5
▪추진전략의 적정성
5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5
연구내용
▪연구일정 및 일정별 산출물 적절성
10
▪추가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실효성
5
연구수행
능력
(30)
용역수행의 적정성
▪조직체계의 적정성(내부편성)
5
▪참여인력의 적정성(인원 및 수준)
5
▪분야별 책임자 경력
5
용역내용의 적정성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내용에 대한 단계별 설계의 명확성‧체계성
5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보고서, PPT 제작 방안의 적정성
5
연구결과
활용도
(20)
연구결과의 활용도
▪개선과제 도출방안의 구체성
10
▪연구결과의 범용성 및 활용 가능성
5
▪연구 종료 후 필요시 자문 협조 가능성 여부
5

◈ 각 평가항목별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0.2간격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배점 × 0.2

-<hp:fwSpace/> 기술능력 평가(80점)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80점으로 환산

- 입찰가격 평가(20점)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입찰가격평가
2.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 제안자의 실격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 기타 사항

  • 제안 신청 내용 중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평가번호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입찰건명 :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1. 당 사는 귀 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귀 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년
월
자 본 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보유현황

인력 구성현황
총 ○○명
※ 보유인력 내역서 별도첨부

  • 4대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주요연혁 <간략기재>

○ □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 인력 현황
1. 용역 수행 참여인원 현황

2. 참여인력 현황
가. 총괄표
(단위 : 명)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나. 총괄책임자(과업 전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나이
최종학위
업무수행관련
경력(년 월)

다. 참여인력 인적사항
분야별
성명
직위
최종학위
주요경력사항
비고
총괄책임자
홍길동
이사
학/석/박사

분야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 1. 분야별 책임자는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하고, 실무책임자는 발주처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함

2. 실무자는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인력을 의미함

3. 대표자, 실무책임자, 실무자는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실무자 이하는 숫자만 표기하고 개인별 자료의 작성은 생략

3. 투입기간 및 주요 임무별 전문인력 투입 계획(총괄표)
전 문 인 력
투입기간
주요 임무
소 속
분야명
성 명

년 월 〜 년 월

※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책임자 이상만 작성
4. 전문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위
전공
업무수행
관련 경력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참여인력
등
급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 기간
(년 월~ 년 월)
담당 업무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 분야별 책임자 이상만 작성
※ 1인 1매로 작성하되 중요 사항 순으로 기재

5.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전문직 총계 :

구 분
인원 (명)
구 분
인원 (명)

※ 해당분야 기술인력 평가 대상자만 기재
6.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학위
전
공
비
고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작성요령 1.〔앞쪽 서식〕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작성 2. 담당업무는 분야별 선택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별지 제5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지역사랑상품권 발전방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울릉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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