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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098] 울산중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급식품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787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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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 =====
울산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울산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QR코드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울산중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41,661,080원 (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1일(기간중 18일)

(학사일정 변경 시, 식재료 종류 및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중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0: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과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업종코드 4010 또는 4011 또는 4012 또는 4041 또는 4043)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배상(생산물)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보·냉탑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자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44-0620
  • 급식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44-0616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 산 중 학 교 장(직인생략)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사일정 변경 시, 식재료 종류 및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2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며, 채소류도 박스무게를 제외
한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납품 육류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하고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08:20)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ᜠ]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ᜠ]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ᜠ]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ᜠ]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ᜠ]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ᜠ]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ᜠ]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ᜠ]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ᜠ] 예 [ ] 아니오 10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ᜠ]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울산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울산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울산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울산중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41,661,080원 (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1일(기간중 18일)
(학사일정 변경 시, 식재료 종류 및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중학교 급식실 - 1 -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4.(월) 10: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 전자조달시스템
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과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업종코드 4010 또는 4011 또는 4012 또는
4041 또는 4043)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영
업배상(생산물)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보·냉탑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
는 자이어야 합니다.(※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
부 온도계 비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자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
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
용됩니다.

- 3 -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
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
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44-0620
  • 급식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44-0616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울 산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4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
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
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
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
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
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
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사일정 변경 시, 식재료 종류 및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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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20)까지 지정된 장
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며, 채소류도 박스무게를 제외
한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
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
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
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
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
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
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
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
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
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
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

  • 6 -

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
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
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
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납품 육류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하
고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
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
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
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 7 -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
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
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
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08:20)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
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
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
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
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 8 -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
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
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
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
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
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9 -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
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11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여부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확인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ᜠ]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ᜠ]예 [ ] 아니오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안전·보건관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준수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조]

3

[ᜠ]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5 개인정보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ᜠ]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ᜠ]예 [ ] 아니오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 [ ] 보증서 별도제출
함

6

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ᜠ] 예 [ ] 아니오

  • 12 -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ᜠ]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없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8

확인서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ᜠ]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ᜠ]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예 [ᜠ]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ᜠ]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 ] 예 [ᜠ] 아니오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부터 ◯
[ ] 예 [ᜠ] 아니오
해당하는가?

또는 [ ] 예 [ᜠ]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 [ ] 예 [ᜠ] 아니오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사항 9 청렴서약서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ᜠ] 예 [ ] 아니오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ᜠ] 예 [ ] 아니오

10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 ] 해당없음

  • 13 -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제조]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울산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
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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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10월 부식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다랑어 D: 0.20kg E: 1 F: 봉 G: HACCP/냉동/가다랭이,건조,포,haccp제품,200g/봉 다시용
B: 2 C: 가다랑어/고명용, 말린것(건조) D: 0.20kg E: 1 F: 봉 G: HACCP/고명용/가다랑어 가쓰오고명용 200g/봉,haccp제품
B: 3 C: 가쓰오우동소스 D: 1.80l E: 5 F: 병 G: HACCP/면사랑 가스오진 우동장국1.8L/병,15470
B: 4 C: 간장(왜간장) D: 15.00l E: 2 F: 통 G: 15000ml/통/진간장,15L/말,청정원15L 햇살담은 양조간장, 샘표 501, 오복양조간장
B: 5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1 F: 말 G: 재래간장15L/말,향적원,황가조선국간장,샘표 참숯으로두번거를 맑은국간장,오복골드48900
B: 6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2.20kg E: 1 F: 통 G: 대왕 참치진액 참치한스푼 2.2kg/통 33000
B: 7 C: 감(단감)/껍질제거(깐것) D: 0.04kg E: 650 F: EA(개) G: 40g/EA(개)/조각단감,haccp인증업체제품,40g,460
B: 8 C: 감귤(조생) D: 10.00kg E: 5 F: BOX G: 국산/10kg /상자,최상품,크기균일,새콤달콤, 120~130개 정도/10kg(상자)
B: 9 C: 감자 D: E: 74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녹색띠,싹튼부위가 없고,시들지 않은것,햇것
B: 10 C: 감초 D: E: 0.1 F: kg G: 국산/상급품/수입,감초100%, 13,000원
B: 11 C: 고구마 D: E: 5 F: kg G: 국산/국산,굵은것,모양이매끈하고 개당300g정도
B: 12 C: 고등어살/냉동 D: E: 40 F: kg G: 국산/HACCP/상급품/구이용/냉동/60g/개,고등어 순살포,구이용,가시제거,거제수협,애플민트 고등어살,팜앤씨,40.2
B: 13 C: 고사리/삶은것 D: E: 10 F: kg G: 국산/냉장/국내산,삶은고사리,마천농협,산과들,들사랑,해오름,고운들,하늘농가,초록들
B: 14 C: 고추(꽈리고추) D: E: 3 F: kg G: 국산/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B: 15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5 F: kg G: 국산/국산,홍고추,꼭지가시들지않고 붉은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6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4 F: kg G: 국산/국산,오이맛고추,껍질이 단단하고 신선하며 모양이 길쭉하게 고른것
B: 17 C: 고추(청양고추) D: E: 5.6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청량고추,꼭지가시들지않고 싱싱한것,햇것
B: 18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8 F: kg G: 국산/국산,풋고추,꼭지가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B: 19 C: 고추씨기름 D: 1.80kg E: 1 F: 병 G: 고추씨맛기름,오뚜기,금호,하늘fs미실,1.8리터 11520
B: 20 C: 고추장 D: 14.00kg E: 3 F: 말 G: HACCP/플라스틱통,진고추장골드 청정원, 순한맛 찰고추장 오복, 해찬들 찰고추장
B: 21 C: 고춧가루 D: E: 12 F: kg G: HACCP/국산,보통맛,청아띠,우리농가수 태양초고추가루,영양두메 농협,해비찬,햇살비
B: 22 C: 곤약 D: 0.60kg E: 3 F: 봉 G: 오양,사조,cj,삼호,대림,한성,묵곤약 600g/개 1,880원
B: 23 C: 군만두(채소군만두) D: E: 40 F: kg G: 국산/HACCP/냉동/SRC,노랑잡채만두,냉동,약9g*약100개~120개,오븐용,야채가득물만두 풀무원(약9g*110개),네니아,노랑채식만두(10g*100ea)/kg,11610
B: 24 C: 굴소스 D: 2.40kg E: 4 F: 병 G: 2.4k/패트,오뚜기이금기프리미엄 굴소스,,오뚜기이금기프리미엄굴소스,자연드림굴소스
B: 25 C: 기능성멥쌀(가바)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대구경북농협,맛자락,10120
B: 26 C: 기장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기장,하나농산,산척농협,맛자락
B: 27 C: 김(도시락김) D: 0.00kg E: 620 F: EA(개) G: 4g/EA(개)/국산/HACCP/개별포장/(10절8매)/4g(개), 청파래김,해우촌 ,이른아침,어흥이들기름김성경식품
B: 28 C: 김가루 D: E: 3 F: kg G: 국산/HACCP/국산,조미김가루,한바다,해누리,동원홈푸드,해우촌,성경,바다원,구워서맛소금뿌린상태 27,000
B: 29 C: 김가루/일반, 무염 D: E: 1 F: kg G: 0선택안함/국산/일반/HACCP/상급품/무염김가루,haccp지정업체,씨박스,규미지,바다맛,성경,해표
B: 30 C: 김치(깍두기) D: E: 120 F: kg G: 국산/HACCP/냉장/국내산,깍두기,HACCP인증업체,국산(고추가루포함),깍두기,풍산농협, 종갓집,비비고,풀무원
B: 31 C: 김치(배추김치) D: E: 135 F: kg G: 국산/HACCP/냉장/HACCP인증업체,국산(배추,고추가루포함),배추김치,풍산김치,종갓집,비비고
B: 32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60 F: kg G: 국산/HACCP/냉장/배추김치,국산,신포기김치,종가집,풍산김치,진선미,장독김치,홍익김치,해도지,송이일등
B: 33 C: 김치(열무김치) D: E: 10 F: kg G: 국내산/HACCP/냉장/열무김치,haccp인증업체,ph4.3이하,종가집,풍산김치,비비고
B: 34 C: 깨(검정깨(흑임자)) D: 1.00kg E: 1 F: 병 G: 볶은것,중국산,pet/병,들앤,들메네,청아띠,해청식품,햇살가득,햇살비,샘초롱,푸르맘,햇살마을,16,440
B: 35 C: 깨(참깨) D: E: 4 F: kg G: HACCP/중국산,통깨100%,haccp제품,pet/병,볶음참깨,들앤,햇살가득,햇살마을,샘초롱 등19800
B: 36 C: 깨소금 D: E: 4 F: kg G: 깨소금,PET/병,중국산,참깨100%사용,들앤,햇살가득,햇살마을,샘초롱 등 haccp인증제품,20,000
B: 37 C: 깻잎 D: E: 1.5 F: kg G: 국산/국산,한묶음에 25장 이상, 직경이10cm이상으로 싱싱한것
B: 38 C: 낙지 D: E: 63 F: kg G: HACCP/냉장/4~5cm세절,베트남,태국,낙지채,바다속,황금바다,한려엔쵸비,거제수협,오션fs태국산,상급품,황금바다,새롬,
B: 39 C: 느타리버섯 D: E: 1 F: kg G: 국산/상급품/버섯의 키가 크고,알이 고른것,최상품
B: 40 C: 다시마 D: 0.50kg E: 34 F: 봉 G: 국산/HACCP/국산,상품,건다시마 500g/봉,haccp제품 /기장, 완도산, 수산물품질인증품, 0.5kg/봉, 고흥군수협, 오복
B: 41 C: 다시마/쌈용 D: E: 2 F: kg G: 국산/쌈용/국산,무염다시마쌈,냉장,산들천,미소해만찬,s&c메이드,오션,우리들맘,녹채원,씨박스
B: 42 C: 다시마/채썬것(세절) D: E: 4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염장,상태가 위생적일 것,채썬것(세절)/국산,염장다시마채,동원,거제수협,자연담,씨스카이푸드,s&c메이드
B: 43 C: 단무지(꼬들단무지) D: 1.00kg E: 2 F: 봉 G: 국내산/HACCP/냉장/1000g/봉/절임무(국내산)91.6% 이상/꼬들단무지/1kg,대상,맘다해,풀무원,씨제이
B: 44 C: 단무지(통단무지(관단무지)) D: 0.60kg E: 5 F: EA(개) G: 600g/EA(개)/HACCP/냉장/국산무사용,백색치자통단무지,HACCP제품
B: 45 C: 달걀 D: 2.00kg E: 44 F: 판 G: 국산/HACCP/냉장/1등급특란(30개입,인증서첨부),haccp인증업체제품,무항생제/1등급,특란,무항생란,위
C: D: F: G: 생란,30개/판 2.00kg
B: 46 C: 닭고기(넓적다리)/냉동 D: 1.40kg E: 80 F: 세트 G: 국산/HACCP/볼케이노치코밥,1등급닭고기,1400g(닭다리살1000g+스윗볼케이노소스300g+국내산떡볶이떡100g)자연웰,웰담
B: 47 C: 닭고기(성계)/순살 D: E: 80 F: kg G: 0선택안함/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정육,꿀매실교촌치킨,(무항생제),효소염지닭다리살5:가슴살5,교촌식파우더100g,교촌식간장소스200g/세트,푸드나무,웰담
B: 48 C: 당근 D: E: 61 F: kg G: 국산/흙당근,마디와심이없으며개당200g이상
B: 49 C: 당면 D: E: 8 F: kg G: HACCP/오뚜기 옛날당면,크로바 국산고구마전분사용당면,풀무원,생협,국산
B: 50 C: 당면/말린것(건조) D: 0.30kg E: 34 F: 봉 G: 국내가공/HACCP/300g/봉/말린것(건조)/분모자,일자분모자,300g(34g*9ea),더아이랑,초록나무
B: 51 C: 당면(칼슘당면) D: 0.25kg E: 40 F: 봉 G: 국내가공/HACCP/250g/봉/뉴진면,250g,맘스쿡,초록나무,천년풍미,2400
B: 52 C: 데리야끼소스 D: 3.50kg E: 3 F: 통 G: HACCP/데리야끼소스3.5kg대상청정원,오뚜기,이츠웰
B: 53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HACCP/냉장/채도라지,국산,상품,haccp인증업체,냉장
B: 54 C: 돈가스(삼각돈가스) D: 0.06kg E: 830 F: EA(개) G: 60g/EA(개)/HACCP/구워먹는돈까스+가츠동소스제공,선진,풀무원,60g,1253,480
B: 55 C: 돈가스소스 D: 3.30kg E: 1 F: 통 G: HACCP/돈까스소스 ,오뚜기,청정원 3.3kg/통
B: 56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3 F: 봉 G: HACCP/자담선 에드워드권의 스모크브라운소스 2kg/봉,풀무원일식돈까스소스, 14300,21920
B: 57 C: 돼지고기(갈비)/일반 D: E: 100 F: kg G: 0/국산/일반/HACCP/2등급 이상/맘스쿡사르르LA갈비양념구이,kg당맘스배갈비소스270g 증정,맘스쿡,선진 갈비5:후지5 ,소스포함,한입크기,14700
B: 5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일반 D: 10.00kg E: 6 F: 세트 G: 0/국산/일반/HACCP/2등급 이상/한국식찐마라탕세트,kg,(마라+사골농축액+분모자+중국당면+냉동두부피+생새우살+후지),맘스쿡,세왕,프레쉬얌,140,200,132690
B: 59 C: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 D: E: 10 F: kg G: 국내산/HACCP/찌개용/냉장/프리미엄 부대찌개 모듬햄,(15g*67+-1ea)/kg,닭고기50.42%+돼지고기39.22%함유,미트벨리,목우촌,웰담,이목원
B: 60 C: 된장 D: 14.00kg E: 2 F: 말 G: HACCP/플라스틱통,14kg/말,순창(재래식생된장),해찬들(순한된장골드),오복(재래식된장),풀무원(시골콩된장)14kg/말
B: 61 C: 두부 D: 3.00kg E: 1 F: 판 G: 국산/HACCP/냉장/국산냉장,부침용,우리밀농협,맛자락,초록푸드,풀무원,안동농협,제주아침,종가집,이츠웰,3kg/판 13700
B: 62 C: 두부/찌개용 D: 3.00kg E: 3 F: 판 G: 국산/HACCP/찌개용/냉장/국산,냉장,찌개용,씨제이,자연드림, 풀무원,안동농협,제주아침
B: 63 C: 들기름 D: 1.00kg E: 1 F: 병 G: HACCP/중국산,들기름,초록푸드,모두팜앤들,풀무원,하눌fs,햇살마을,햇살가득,샘초롱,신우통상,초록들,들앤,들메네 등haccp인증
B: 64 C: 들깨가루 D: E: 2 F: kg G: 중국산,기피들깨가루,녹채원,정든사람들,샘초롱 등 haccp인증업체
B: 65 C: 땅콩/국산 D: E: 5 F: kg G: 국산/일반/상급품/겉껍질제거/햇것,생땅콩,겉껍질제거,땅콩알이 고른것,9~12월출하
B: 66 C: 땅콩/볶은것, 조각낸것 D: E: 1 F: kg G: 국산/일반/HACCP/상급품/햇것,땅콩조각,솔바로,산들천 등 haccp인증업체,30100
B: 67 C: 떡볶이떡 D: E: 30 F: kg G: 국산/HACCP/국산,떡볶이떡haccp지정업체,국산쌀99.9%이상,떡볶이떡 3cm길이 2530원
B: 68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E: 25 F: kg G: 국내산/HACCP/구멍난쌀떡볶이,쌀99.8%,아이랑,하얀햇살,맛자락,3900
B: 69 C: 떡볶이떡(몽떡볶이떡) D: E: 6 F: kg G: 국산/일반국산쌀3cm길이 가래떡(몽떡볶이),하얀햇살,참앤찬,초록푸드시스템
B: 70 C: 마늘 D: E: 28.5 F: kg G: 국산/HACCP/냉장/국산,깐마늘,냉장,꼭지제거,haccp인증업체,/마늘촌,녹채원,모닝찬,산과들,바른선,마천농협,착한애,신우통상
B: 71 C: 맛살 D: E: 3 F: kg G: HACCP/냉장/cj씨푸드 마파람크래미1kg,바다찬크랩요리애맛살
B: 72 C: 매실농축액 D: 1.00kg E: 1 F: 병 G: 국산/국산,냉장,매실원액,고흥흙누리,평원농원,1kg,아이사랑,대구경북농협,싱싱플러스
B: 73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33 F: kg G: 0선택안함/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풍요의아침 순수한 깐메추리알,풍림푸드,오뚜기,오쉐프,착한애,하림
B: 74 C: 멥쌀(발아현미) D: E: 6 F: kg G: 국산/상급품/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맛자락,대구경북능금농협,농부가
B: 75 C: 멸치 D: E: 18 F: kg G: 국산/HACCP/다시멸치,1kg,특상(특),대림씨푸드특,거제수협특,한바다특,부경수산특상,팜앤씨특,씨스카이푸드특.
B: 76 C: 명태(북어) D: E: 1 F: kg G: 러시아산,북어채,바다먹거리,바다원,대아씨푸드,월드푸드,거제수협,한려엔초비,바다의향기,녹채원,바다람 haccp인증업체
B: 77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2 F: kg G: 0선택안함/HACCP/상급품/중국산,건목이버섯,해청,오션에프에스,녹채원,대림씨푸드,푸드웰,바다소리,초록들,푸르맘
B: 78 C: 무(조선무) D: E: 91 F: kg G: 국산/무,국산,단단하고심이없고바람들지않은신선한것,잘라을때이상없는것
B: 79 C: 무말랭이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건조상태가 양호하고,무가맵지 않을 것,농부가,맛자락,아이사랑,마천농협,초록들,녹채원
B: 80 C: 무시래기/말린것(건조), 삶은것 D: E: 14 F: kg G: 0선택안함/국산/HACCP/상급품/냉장/건데친삶은것/진공포장/HACCP인증업체
B: 81 C: 무쌈 D: 2.00kg E: 3 F: 판 G: 국내산/HACCP/냉장/2000g/판, 2kg(105~120장),레몬무쌈,아이사랑,맛자락,풀무원.착한애,초록나무,후레쉬팜
B: 82 C: 묵(녹두묵) D: 3.00kg E: 7 F: 판 G: HACCP/냉장/녹두묵(청포묵)슬라이스,,탕평채용,haccp인증제품,산들맘,초록푸드,황토마루,소풍간다람쥐,해오름
B: 83 C: 묵(도토리묵) D: 2.00kg E: 11 F: 판 G: 국산/국산,도토리묵,생도토리99%이상,냉장,슬라이스,haccp인증제품
B: 84 C: 물엿 D: 5.00kg E: 8 F: 통 G: HACCP/백물엿,5kg/통,haccp인증제품,오뚜기,백설,청정원
B: 85 C: 미꾸리/생것 D: E: 10 F: kg G: 0/국산/HACCP/상급품/살아있는 활어,양식(국내 이식산,3개월 이상 양식),HACCP인증업체 제품,F&F,오션fs,거제수협,한려엔쵸비,23940
B: 86 C: 미나리 D: E: 3.5 F: kg G: 국산/상급품/하우스재배,잎이적고,줄기가연할 것
B: 87 C: 미역 D: 0.20kg E: 1 F: 봉 G: 국산/말린것(건조)/국산,건미역,200g/봉,바다람,녹채원,해누리,해청식품
B: 88 C: 미역/말린것(건조) D: 1.00kg E: 1 F: 봉 G: 국산/건미역,1000g/봉,국내산,양식산,말린것(건조),오뚜기,해표,남광식바다람,녹채원,해누리,해청식품
B: 89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E: 5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염장상태가 위생적일 것,염장미역줄기,국산100%,
B: 90 C: 발사믹글레이즈 D: 0.50kg E: 1 F: 병 G: 500ml=통,발사믹글레이즈,면사랑,맛드리미,풍년 10120
B: 91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키위맛 D: 0.09l E: 620 F: EA(개) G: 93ml/EA(개)/런,신앙촌,윌,한국야쿠르트,93ml,680원
B: 9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7l E: 1240 F: EA(개) G: 65ml/EA(개)/HACCP/냉장/65ml/ea,한국야쿠르트,서울우유앙팡
B: 93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플레인 D: 0.08l E: 1240 F: EA(개) G: 80ml/EA(개)/냉장/윌,한국야쿠르트,네니아,80m,HP7위건강10배특허유산균,면역난황,차조기,탱자,양배추추출
B: 94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04kg E: 620 F: EA(개) G: 40g/EA(개)/HACCP/냉장/40g/ea,짜요짜요,딸기맛,서울우유,cj,빙그레,338
B: 95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복숭아맛 D: 0.09kg E: 620 F: EA(개) G: 85g/EA(개)/HACCP/냉장/요플레(딸기,복숭아,키위),빙그레,매일,남양,720,870
B: 96 C: 방아잎/국산 D: E: 1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향이진하고잎이많으며줄기가적은것 재래시장유통.
B: 97 C: 배/국산 D: E: 8 F: kg G: 0/국산/상급품/개당500g,상품,신고배,일반
B: 98 C: 배추 D: E: 24 F: kg G: 배추,국산,속이차고떡잎이적고껍질이얇은것,최상품
B: 99 C: 배추(알배기)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산, 알배추 속이 차고 노랑잎이 선명하고 신선한것
B: 100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46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국용/국용,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B: 101 C: 베이컨 D: E: 11 F: kg G: HACCP/슬라이스/냉동/국산,베이컨,냉동,이츠웰,목우촌,이목원,백설,진주,남부(국내산 돈육96.71%),슬라이스
B: 102 C: 보리(쌀보리)/친환경 D: E: 2 F: kg G: 0/국산/친환경/상급품/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네니아,맛자락,대구경북농협
B: 103 C: 부각(다시마부각) D: E: 9 F: kg G: 국내산/HACCP/완제품/찹쌀김부각,김(국내산),네니아 초록푸드 서민부각,푸디,예본,오희숙,가득원,47900,51080*9
B: 104 C: 부추 D: E: 24.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는것
B: 105 C: 부침가루 D: E: 11 F: kg G: 백설,오뚜기부침가루,청정원,초록들
B: 106 C: 분말(스파게티소스분말) D: E: 10 F: kg G: HACCP/파스타(크림스파게티) 분말소스,까르보나라분말,대상쉐프원,백미담,1kg 26,900,29620
B: 107 C: 분말(해물분말) D: 1.80l E: 1 F: 병 G: 면사랑 밑국물용매운해물맛육수1.8L/15,600원
B: 108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D: E: 25 F: kg G: HACCP/냉동/우리밀칼슘슈크림(팥)붕어빵1kg(20g*50개),(23~25g*40~46ea)/kg,(슈크림/팥)반반씩,초록푸드,맘다혜, 하늘빛,아이랑,18630,22kg
B: 109 C: 브로콜리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색이 진한것,마천농협,11~4월 제철
B: 110 C: 비트 D: E: 0.5 F: kg G: 0/국산/상급품/알이 단단한것
B: 111 C: 사과 D: E: 3 F: kg G: 국산,최상품,부사, 당도높고 과육이 단단한것
B: 112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3 F: BOX G: 0/국산/상급품/최상품,부사(34개) 5단
B: 113 C: 산초가루 D: 0.10kg E: 1 F: 봉 G: 국산/국산100%,실량100g haccp인증제품, 재피가루, 초피카루, 국산, 초록푸드, 맛자락, 규미지, 크로바
B: 114 C: 새우 D: E: 2 F: kg G: HACCP/건새우,수입,다시용,분홍수염새우,머리있음,haccp업체
B: 115 C: 새우(대하) D: E: 3 F: kg G: 냉동/수입 껍질새우 50-60미,냉동큰것,haccp인증업체
B: 116 C: 새우살 D: E: 22 F: kg G: HACCP/냉동/흰다리새우살/껍질제거된것/냉동/백새우살,꼬리X,70~90미(볶음용)/KG,동원F&F,우리들,바다먹거리,바다람
B: 117 C: 새우스틱 D: 1.30kg E: 45 F: 세트 G: 냉동/깐쇼새우&어니언화이트소스,세미원푸드,선진,깐쇼새우+어니언화이트소스세트,1.3kg,20,900
B: 118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5.2 F: kg G: 국산/HACCP/상급품/냉장/국산,냉장,껍질제거상태 양호한것,haccp제품,진공포장, 냉장온도유지(10도이하)
B: 119 C: 설탕(백설탕) D: 3.00kg E: 5 F: 봉 G: HACCP/백설탕 3kg/봉(백설,삼양사)
B: 120 C: 설탕(황설탕) D: 3.00kg E: 5 F: 봉 G: 3k, 황설탕(백설, 삼양사)
B: 121 C: 설탕(흑설탕) D: 3.00kg E: 1 F: 봉 G: 3k, 흑설탕(백설, 삼양사)
B: 122 C: 셀러리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샐러리,줄기가 굵고 긴것, 잎이 싱싱한것
B: 123 C: 소금(꽃소금) D: 3.00kg E: 6 F: 봉 G: HACCP/뉴질랜드솔라솔트 3kg/봉 11000
B: 124 C: 소금(솔트)/허브맛 D: 0.10kg E: 4 F: 봉 G: 백설 허브맛솔트 100g/봉,청정원
B: 125 C: 소면 D: 3.00kg E: 16 F: 봉 G: HACCP/오뚜기옛날소면 3kg/봉
B: 126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14 F: kg G: 국산/냉장/백설비엔나 롯데 칼집비엔나8g*125개/kg 11600,미트밸레칼집비엔나(카바노치소시지)10-12g*90개/kg,청정원,진주햄,목우촌
B: 127 C: 소시지(프랑크푸르트소시지) D: E: 6 F: kg G: 국산/HACCP/냉장/돼지고기80%이상,이츠웰,포크소시지,720g(60g*12개/)봉10,300원,롯데햄,칼집낸의성마늘프랑크,750g,cj푸드켄터리후랑크,960g/봉
B: 128 C: 숙주나물 D: E: 40 F: kg G: 국산/냉장/국산, haccp인증업체 ,숙주나물 국산, 상품 , 재크와콩나물, 해밀원, 산들천, 착한애, 샘초롱,외고집,새천년,녹채원
B: 129 C: 순대/슬라이스 D: E: 40 F: kg G: 냉장/코주부 찰순대슬라이스,생협 찰순대 찰순대슬라이스, 얇은피 찰순대 슬라이스/소창(국산),선지(국산)/약75개내외/강대감,
B: 130 C: 스테이크(갈비스테이크) D: 0.12kg E: 620 F: EA(개) G: 120g/EA(개)/HACCP/냉동/전통함박스테이크,레드와인소스증정(중량의20%),트레이포함,선진,풀무원,120g,1971
B: 131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2.00kg E: 8 F: EA(개) G: 2000g/EA(개)/HACCP/냉장/로제파스타소스,로제스파게티소스,면사랑,CJ,아워홈,롯데,2kg,풀무원,대상,12500
B: 132 C: 시금치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B: 133 C: 식초(발사믹식초) D: 2.00kg E: 2 F: 봉 G: 국산/냉장/2000g/봉/국산, 냉장, 발사믹드레싱, 화이트와인,발사믹식초,이츠웰,네니아,코주부2kg/봉,11800
B: 134 C: 식초(사과식초) D: 1.80kg E: 7 F: 병 G: HACCP/2배사과식초,1.8L,오뚜기,쉐프원,오뚜기로 넣어주세요.
B: 135 C: 쑥갓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김해,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36 C: 아스파라거스 D: E: 3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연한것,싱싱한것
B: 137 C: 안동찜닭양념 D: 2.00kg E: 1 F: 봉 G: 2k=봉, 흑마늘 안동찜닭 양념,해마루, 하얀햇살
B: 138 C: 애느타리버섯 D: E: 3 F: kg G: 0/국산/상급품/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
B: 139 C: 양념치킨소스 D: 2.00kg E: 12 F: 봉 G: HACCP/냉장/대상,CJ,이츠웰,안심찬,bbq 양념치킨소스 순한맛,매운맛 반반 ,냉장,2kg/봉,10500
B: 140 C: 양배추 D: E: 47 F: kg G: 국산/냉장/국산,개당3kg정도의 굵기,싱싱한것,깐것
B: 141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알이차고 시들지 않는것
B: 142 C: 양상추 D: E: 3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43 C: 양송이버섯 D: E: 11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
B: 144 C: 양파/국산 D: E: 173 F: kg G: 국산/냉장/껍질제거,깐것,국산,알이굵고 단단할것
B: 145 C: 어묵 D: E: 11 F: kg G: HACCP/냉장/종합어묵,연육82%이상,무보존,무착색료,haccp제품,비에프씨순한사각어묵,CJ휘시케익,코주부금빛,늘푸른바다어묵명품
B: 146 C: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D: 0.32kg E: 12 F: 봉 G: HACCP/냉장/cj,삼호요리어묵,청실홍실 매화,앵두,320g ,대림선,사조오양
B: 147 C: 어묵(사각어묵) D: E: 33 F: kg G: HACCP/냉장/사각어묵,연육80%이상/ 프리미엄(연육80%)_비에프씨(BFC)부산어묵/ 고급사각(연육80%)_은지부산어묵
B: 148 C: 어묵(사각어묵꼬치) D: 0.64kg E: 31 F: 봉 G: HACCP/냉장/어묵꼬지,연육함량80%이상,cj씨푸드,640g(32g*20개)6,800,대림선어묵(진급),코주부금빛,늘푸른바다어묵(명품),비에프씨1등급
B: 149 C: 에그타르트/생지 D: 1.66kg E: 21 F: 세트 G: HACCP/냉동/(22g*30ea)/1.66kg,쉘30개+베이스1kg/1.66kg(세트),에그타르트생지,신광식품,에스알씨,풍림푸드19500,20,33.2
B: 150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12 F: kg G: 0/국산/HACCP/상급품/냉장/국산,연근슬라이스5mm두께,냉장,깐것,haccp인증제품
B: 151 C: 연두부 D: 0.08kg E: 60 F: EA(개) G: 80g/EA(개)/국산/HACCP/냉장/국산콩,연두부,안동농협,풀무원,제주아침,맛자락,초록푸드 연두부80g/개 465
B: 152 C: 연두부/국산 D: 2.00kg E: 23 F: 판 G: 국산/HACCP/냉장/연두부,국산두부,2kg/통,연두부,풀무원,초록푸드,하회마을,맛자락,자연드림(중탕가능한 용기)
B: 153 C: 열무 D: E: 8 F: kg G: 0/국산/상급품/부드럽고줄가가가늘고싱싱한것, 상품
B: 154 C: 오이(가시오이) D: E: 17 F: kg G: 국산/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시들지않고 신선할것,영천, 경주,상품
B: 155 C: 오징어 D: E: 31 F: kg G: 국산/HACCP/냉동/국산,냉동,오징어채,유피,haccp인증업체
B: 156 C: 오징어/국산 D: E: 5 F: kg G: 국산/상급품/냉동/국산,냉동,오징어다짐,유피,haccp인증업체
B: 157 C: 올리브유 D: 0.90kg E: 4 F: 병 G: 오뚜기 프레스코,해표 900ml/병 이상,CJ,튼튼,압착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스페인산,1L
B: 158 C: 옹심이(삼색감자옹심이) D: E: 25 F: kg G: HACCP/냉동/삼색감자옹심이(6~8g)*110~120ea /kg,초록푸드,네니아,면사랑,참조은,13100,12830*20
B: 159 C: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 D: 2.00kg E: 1 F: 봉 G: HACCP/부대찌개용/부대찌개양념,2kg,청정원,쉐프원,아워홈
B: 160 C: 우동/냉동 D: 1.25kg E: 130 F: 봉 G: HACCP/냉동/냉동,정통사누끼우동면250g*5=1250g,동성식품,농심냉동우동면,면사랑,81.25=65
B: 161 C: 우동고명 D: 0.50kg E: 4 F: 봉 G: 우동건더기스프 농심,면사랑,오뚜기 500g(80인분) 13200
B: 162 C: 우스터소스 D: 2.10kg E: 1 F: 병 G: 오뚜기2.1kg/병
B: 163 C: 우유/대(大) D: 1.00l E: 9 F: EA(개) G: 1000ml/EA(개)/국산/대(大)/냉장/서울,매일우유 1000ml/개 2600
B: 164 C: 유부/채썬것(세절) D: E: 9 F: kg G: 국내가공/HACCP/냉동/채썬것(세절)/대두(수입),국내가공,냉동,유부채,haccp제품
B: 165 C: 유자청 D: E: 2 F: kg G: 국산/유자청,1kg,담터,복음자리,농협,5980
B: 166 C: 전분(감자전분)/국산 D: E: 4 F: kg G: 국산/HACCP/감자전분(국산),솔바로,푸르맘,대구경북농협,코주부,네니아,들메네,청아띠
B: 167 C: 젓(멸치액젓) D: 2.00kg E: 2 F: 통 G: 정자강동,유포,멸치액젓 2kg/통 18000
B: 168 C: 젓(새우젓(추젓)) D: 0.50kg E: 1 F: 통 G: 국산/HACCP/(추젓)신안새우젓,[새우75%(국내산)+천일염25%(국내산)],델리얀,12170
B: 169 C: 주꾸미/냉동 D: 1.20kg E: 55 F: 봉 G: 냉동/철판떼기쭈꾸미볶음,주꾸미+숯불향소스포함,태국산,파르팜,프레시웰,19,300원
B: 170 C: 짬뽕소스 D: E: 2 F: kg G: HACCP/청정원 정통직화짬뽕1kg ,오뚜기,광화문불향짬뽕소스 파르팜 37300
B: 171 C: 찰옥수수알 D: E: 2 F: kg G: 국산,찰옥수수알(냉동),haccp인증업체제품,10,780원
B: 172 C: 참기름 D: 1.80l E: 9 F: 병 G: HACCP/샘소슬,하눌FS,햇살비,들메네,햇살마을,새싹,청아띠1.8L/병
B: 173 C: 참외 D: 0.05kg E: 650 F: EA(개) G: 50g/EA(개)/0/국산/HACCP/상급품/밀봉포장/냉장/50g/ea,조각세지메론,아이랑,델리프레쉬,맛자락,1010
B: 174 C: 찹쌀(흑미) D: E: 4 F: kg G: 국산/국내산,찰흑미,수확1년미만제품,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175 C: 찹쌀가루 D: E: 1 F: kg G: 국산/HACCP/말린것(건조)/국산,찹쌀100%가루,haccp지정업체,건식
B: 176 C: 청경채 D: E: 4 F: kg G: 국산/다듬은것(손질)||뿌리제거/서울,싱싱할것,하우스
B: 177 C: 청국장/국산 D: E: 7 F: kg G: 국산/HACCP/냉장/국산/HACCP/냉장/국산무염청국장,전통우리청국장,향적원,새싹,샘초롱,싱싱플러스,천연풍미,푸름
B: 178 C: 청주 D: 1.80l E: 7 F: 병 G: 국산/HACCP/청주 1.8ml=병,경주법주,백화수복
B: 179 C: 춘장(자장)/소포장 D: E: 1 F: kg G: 볶음용,오복,자연드림,초록나무,면사랑
B: 180 C: 치즈볼 D: 1.20kg E: 16 F: 봉 G: HACCP/모짜렐라치즈볼,1.2kg(30g*40개),이우스,하림,푸르나이,21,400*11
B: 181 C: 치커리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잎이 신선한것,무르지 않은것
B: 182 C: 치킨튀김가루 D: E: 24 F: kg G: HACCP/치킨튀김가루,백설,오뚜기
B: 183 C: 케일 D: E: 6 F: kg G: 케일,잎작고싱싱한것
B: 184 C: 콩가루 D: E: 2 F: kg G: 국산/국내산,생콩가루,haccp업체,,더프레시,새싹,천년풍미,싱싱플러스,규미지
B: 185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13 F: 말 G: HACCP/18 =말,백설,해표,세프원,바른선식용유,62,000
B: 186 C: 콩나물 D: E: 34 F: kg G: 국산/HACCP/냉장/국산콩나물,NON-GMO,haccp제품,새천년,해밀원
B: 187 C: 콩나물/두절 D: E: 16 F: kg G: 냉장/국산,두절콩나물,친환경무농약,haccp제품,새천년,해밀원,녹채원,신우통상
B: 188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8 F: kg G: 국산/국산,새송이버섯,크기가 균일하고 갓이 많이 피지 않은것
B: 189 C: 탕수육(찹쌀탕수육) D: E: 60 F: kg G: 국산/HACCP/냉동/[파슬리돈등심찹쌀탕수육(약15g*65+-5ea)/1kg+골드파인소스250g+후르츠3색과일125g ],바른웰,하늘빛,파인후르츠찹쌀탕수육,21400
B: 190 C: 탕수육소스(레몬) D: 2.00kg E: 4 F: 봉 G: HACCP/냉장/2kg/봉,레몬간장탕수육소스,신세계푸드,대상,청정원,아워홈,초록푸드,14260
B: 191 C: 토란대/삶은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냉장/국산, 삶은토란대, HACCP지정업체,마천농협,산과들,들사랑,해오름,고운들,하늘농가,
B: 192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2.00kg E: 15 F: BOX G: 0/국산/상급품/국산,특2-3번,상품,2kg/상자
B: 193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샐러드용 D: E: 4 F: kg G: 샐러드용/샐러드용 방울토마토
B: 194 C: 토마토케첩 D: 3.00kg E: 5 F: 봉 G: HACCP/3k,청정원,오뚜기/스파우트팩/뚜껑있는것
B: 195 C: 토마토페이스트 D: 3.15kg E: 1 F: 캔 G: 오뚜기,헌트토마토페이스트 3.15k/캔 13630원
B: 196 C: 통계피 D: E: 0.1 F: kg G: 수입산,통계피,haccp제품,13,000원
B: 197 C: 튀김가루 D: E: 8 F: kg G: HACCP/오뚜기,백설,청정원 튀김가루
B: 198 C: 파(대파)/국산 D: E: 53 F: kg G: 국산/냉장/국산,깐것,깨끗하고 누런잎이 없고,흰대및 푸른잎이 터지지 않은것
B: 199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10 F: kg G: 국산/HACCP/냉장/국내산,냉장,깐대파채,모닝찬,마천농협,아이사랑,착한애 ,맛자락,,신우통상
B: 200 C: 파(실파) D: E: 22 F: kg G: 국산/냉장/국산,깐소파,뿌리부분이 가늘고 길이가 20cm이하인것,중파안됨
B: 201 C: 파스타 D: 3.00kg E: 7 F: 봉 G: 스파게티 건면,면사랑,오뚜기, 라몰리자나스파게티 3kg/봉
B: 202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통, 껍질제거(깐것) D: 0.04kg E: 650 F: EA(개) G: 40g/EA(개)/0/국내가공/상급품/골드파인애플,조각,40g,540원,haccp인증업체
B: 203 C: 파인애플통조림 D: 3.00kg E: 2 F: 캔 G: HACCP/델몬트,이츠웰덕용포장 3kg/캔 ,돌,동서리치스
B: 204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6 F: kg G: 국산/파프리카(노랑),색이진하며,꼭지가시들지않고신선한 것
B: 205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파프리카(적색),색이진하며,꼭지가시들지않고신선한것
B: 206 C: 팥(붉은팥) D: E: 2 F: kg G: 국산/상급품/팥,국산,수확1년미만제품
B: 207 C: 팽이버섯 D: E: 7.5 F: kg G: 팽이버섯,국산,진공,상품
B: 208 C: 포(일미포) D: E: 7 F: kg G: 수입,일미포,haccp제품,21,660원
B: 209 C: 포도(씨없는포도) D: 2.00kg E: 30 F: BOX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샤인머스켓,2kg/box,하우스,당도 높고 싱싱한것, 알이 굵은것, 상품
B: 210 C: 표고버섯 D: E: 13 F: kg G: 국산/생표고,녹채원,굿뜨레,벗뜨래,대교영농법인,국산
B: 211 C: 피망(청피망)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12 C: 피망(홍피망) D: E: 5 F: kg G: 국산/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13 C: 피자(스페셜디럭스피자) D: 0.49kg E: 85 F: EA(개) G: 485g/EA(개)/HACCP/냉동/트리플치즈크러스트피자,선진,솔드아웃,11950
B: 214 C: 피클(오이피클) D: 3.00kg E: 3 F: 봉 G: 국산/냉장/오이피클,국산,오뚜기,씨제이,이츠웰,동원f&b,cj
B: 215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오뚜기,이츠웰,청정원,하이스가루
B: 216 C: 호박(단호박)/일반 D: E: 13 F: kg G: 0선택안함/국산/일반/상급품/냉장/단호박,상품,깐것,2~4등분,국산(7~12월),뉴질랜드(1~6월),4등분,냉장
B: 217 C: 호박(애호박) D: E: 40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애호박,단단하고 싱싱한것,농부가,더불어사는마을
B: 218 C: 혼합멸치 D: E: 6 F: kg G: 건강혼합멸치3종(지리멸치,아몬드,건새우), haccp인증업체
B: 219 C: 혼합잡곡 D: E: 6 F: kg G: 0선택안함/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12가지 이상 잡곡혼합.
B: 220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3 F: 캔 G: HACCP/델몬트,동원,이츠웰3kg/캔 8500
B: 221 C: 후리카케 D: 0.50kg E: 1 F: 봉 G: SRC뿌리고비비고야채(후리가케),소예푸드노리퐁후리가케,푸드스토리라이스후리카게,500g/봉,13500
B: 222 C: 후추(검은색) D: 0.45kg E: 2 F: 통 G: 450g=통,흑후추분말,이슬나라,초록들,오뚜기 ,청정원,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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