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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089] 2026년 10월 양지초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양지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475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5: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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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게약 안내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게약 안내공고.pdf =====
양지초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용 부식
년 10
10월
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구매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안내공고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2 명 2026년 10월 급식식재료 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4,747,56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 납 품 기 한

2026. 10. 1.~ 2026. 10. 31.(해당 급식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양지초등학교 급식소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금) 15:00 ~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 1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대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이상 제출한 업체이거나,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
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6호 및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견적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잘차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
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252-9631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052-252-9632
  •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청렴 계약제도
신천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
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 .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양 지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4 -

===== 2026년 10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양지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리비/냉동 D: 0.33kg E: 55 F: 봉 G: 0/국산/상급품/냉동/냉동 치즈가리비 330g/ 50ㅎ *6개 가리비 25%
B: 2 C: 가쓰오우동소스 D: 1.80l E: 1 F: 병 G: 이츠웰 1.8L, 면사랑
B: 3 C: 가지/일반 D: E: 3.5 F: kg G: 일반/국내산, 싱싱한것
B: 4 C: 간장(양조간장)/국산 D: 15.00kg E: 1 F: 말 G: 국산/우리콩간장, 15L 우리콩양조원액 96.99%, 대두 27.35%, 국산, 밀쌀 국산, 천일염 국산, HACCP인증업체
B: 5 C: 간장(왜간장) D: 15.00kg E: 1 F: 말 G: 오복, 국간장 황가 조선, 신앙촌 국간장
B: 6 C: 감귤(밀감)/일반 D: 10.00kg E: 4 F: BOX G: 일반/약 100개 싱싱하고 시들지 않은것
B: 7 C: 게(꽃게)/발끝제거, 절단된것 D: E: 11 F: kg G: 발끝제거||절단된것/국산, 발제거, HACCP인증업체 거제수협, 동부수협, 월드푸드, 동원산업,에프엔에프, 이지씨푸드 1/4절단
B: 8 C: 고구마/일반 D: E: 3 F: kg G: 일반/모양이 매끈하고 규격이 일정할 것 (일반농산물)
B: 9 C: 고구마줄기/국산 D: E: 3 F: kg G: 국산/국산, 생것 데친것, 고운들 마천농협, 녹채원, 뿌리나라, 산림조합, 산야촌, 신우총상, 초록들, 하늘농가
B: 10 C: 고사리/삶은것 D: E: 4 F: kg G: 삶은것/국산 상품, 고운들, 들사랑, 마천농협, 찬솔, 자연들,산들봄,마늘촌,초록들,정가득, 채움, 맛자락, 신우통상 (일
B: 11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D: E: 1 F: kg G: 일반/국산, 홍고추, 꼭지가 시들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 맵지 않은것 (일반농산물)
B: 12 C: 고추(청양고추)/일반 D: E: 1.4 F: kg G: 국산/일반/상급품/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13 C: 고추(풋고추(청고추))/일반 D: E: 1 F: kg G: 일반
B: 14 C: 고춧가루/국산 D: E: 2 F: kg G: 국산/국내산,HACCP인증업체,주신 동심, 해담은,해비찬,초록들,가을미소, 청아띠,백설 순한맛 매운맛안됨
B: 15 C: 곤약국수 D: E: 9 F: kg G: 삼호어묵,면사랑, 대림선어묵 실곤약
B: 16 C: 과채주스(당근농축과즙) D: 0.10kg E: 270 F: EA(개) G: 100g/EA(개)/청귤이탱귤 100ml/ 청정원 외
B: 17 C: 국수 D: 3.00kg E: 4 F: 봉 G: 오뚜기, 샘표,백설 3kg 소면
B: 18 C: 귀리/일반 D: E: 1 F: kg G: 0/국산/일반/상급품/국내산 수확년도 1년이내
B: 19 C: 근대/일반 D: E: 7 F: kg G: 일반/상급품/국산, 상품
B: 20 C: 기능성멥쌀(녹차) D: E: 1 F: kg G: 국산/국산, 2019년산,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1 C: 기능성멥쌀(블루베리) D: E: 1 F: kg G: 국산/국산, 2019년산,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2 C: 기능성멥쌀(아미노산강화) D: E: 1 F: kg G: 국산/친환경/대덕바이오 친환경쌀, 아미노라이스업,한울팜스,예본,농부,백의천년
B: 23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1 F: kg G: 국산/친환경/뉴트리클로렐라쌀 - 무농약 (지앤알뉴트리),한울팜스,대덕바이오
B: 24 C: 기능성찹쌀(토마코펜) D: E: 1 F: kg G: 자연품에, 국내산쌀 99.93% 토마토레드 0.05, 홍국분말, 백의천년, 대덕바이오
B: 25 C: 김가루/조미한것 D: 0.50kg E: 3 F: 봉 G: 조미한것/김가루, 바다원, 해청, 동부수협, 동원홈푸드, 지엔에프 500g,해미수,한바다
B: 26 C: 김치(깍두기) D: E: 25 F: kg G: 종가집, 주샵김치,홍익김치 ,푸드올, 풍산김치,HACCP인증업체
B: 27 C: 김치(배추김치) D: E: 85 F: kg G: 국산/국내산재료사용HACCP인증업체, 종가집 (남도), 홍익김치, 솔바로, 장독김치
B: 28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55 F: kg G: 숙성시킨것/국내산재료사용, HACCP인증업체, 국산,종가집, 풍산,홍익김치, 신김치
B: 29 C: 김치(총각김치) D: E: 15 F: kg G: 국산/일반/냉장/HACCP인증업체, 풍산김치, 종가집김치, 국산재료 사용
B: 30 C: 깐달걀 D: E: 21 F: kg G: 국내산, 1등급이상, 약2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
B: 31 C: 깻잎/일반 D: E: 0.4 F: kg G: 일반/국산, 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B: 32 C: 꼬막살/자숙 D: E: 3 F: kg G: 자숙/자숙꼬막살, 아이푸드, 풀무원, 국내산,
B: 33 C: 꿀(잡화꿀) D: E: 1 F: kg G: 천년풍미, 1kg, 하나가득,대구경북능금,서안이가,친환경네트워크
B: 34 C: 낙지/국산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낙지채, 냉동, 한결맘, 바다람, 동원에프엔에프, 부경수산, 거제수협
B: 35 C: 느타리버섯/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국산, 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 상품 , 영농대교법인, 마천농협, 더불어사는마을, 친환경농산물, 한가득,벗뜨래
B: 36 C: 다채(그린비타민)/일반 D: E: 0.3 F: kg G: 일반/국산, 싱싱한것
B: 37 C: 달걀 D: 1.80kg E: 28 F: 판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무게||크기/위생포장/냉장/등급판정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산란일자 표시/국산, 1등급이상, 무항생제, HACCP인증업체 제품,특란(60-67g), 1판-30개입 기준, 오뚜기, 부림농장, 누리웰, 풍림푸드, 대상
B: 38 C: 당면(납작당면) D: E: 2 F: kg G: 백설 중화당면 고구마전분 100% 납작한 당면,화미당 납작당면, 이츠웰 납작당면
B: 39 C: 당면(자른당면) D: E: 11 F: kg G: 수입, 국산혼합, 청정원, 오뚜기, 자른당면, 서안이가 탱탱한번자른당면
B: 40 C: 더덕/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1 F: kg G: 깐더덕실채, 국산, 냉장, 솔바로, 녹채원, 하늘농가
B: 41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5 F: 통 G: 청정원,오뚜기쉐프원,2kg
B: 42 C: 돼지고기햄 D: E: 2 F: kg G: 목우촌, 롯데 마늘햄
B: 43 C: 된장 D: 14.00kg E: 1 F: 말 G: 해찬들 14kg/말 재래식 콩된장, 순창메주콩된장
B: 44 C: 두부(손순두부)/국산 D: E: 10 F: kg G: 국산/HACCP인증업체,오늘, 안동농협, 종가집,국산,맑은콩이야기,풀무원, 초록나무, 샘초롱, 해밀원,이츠웰
B: 45 C: 두부곤약면 D: E: 2 F: kg G: 포두부 약 59g/16-18 푸디
B: 46 C: 땅콩/국산 D: E: 0.5 F: kg G: 국산/일반/국내산, 땅콩조각, 푸르맘, 산내마을, 해청,바다람,샘초롱
B: 47 C: 땅콩버터(청크땅콩버터) D: 0.46kg E: 1 F: EA(개) G: 460g/EA(개)/수입산, 460g,피넛버터
B: 48 C: 떡갈비 D: 1.20kg E: 15 F: 봉 G: 임꺽정떡갈비, 냉동 100g*12개 1.2kg/삼양식품, 아이푸드스쿨, 안심찬
B: 49 C: 떡갈비/냉동 D: E: 18 F: kg G: 냉동/명품덕갈비스틱, 모닝스쿨, 백설, 후레쉬팜, 선진 21g*47개
B: 50 C: 떡볶이떡/국산 D: E: 29 F: kg G: 국산/일반/국내산 쌀 HACCP인증업체,해밀원, 참앤참, 하얀햇살
B: 51 C: 라디키오 D: E: 0.4 F: kg G: 국산 또는 수입, 250g~300g,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B: 52 C: 라면 D: 1.10kg E: 19 F: 봉 G: 생라멘 굵은면 1.05kg/봉(생면)
B: 53 C: 루꼴라 D: E: 0.3 F: kg G: 국산, 상품
B: 54 C: 마/간것(가루, 분말) D: 2.20kg E: 6 F: 세트 G: 0/국산/상급품/우베펄라떼 50인분 2.2kg 세트 우베베이스 나타데코코 타피오카펄 9온즈 컵 50개
B: 55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9 F: kg G: 일반/상급품/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냉장/조양, 마천농협, 푸르맘, 찬솔, 새벽들, 산들봄 맛자락, 신우통상, 푸드사랑, 채움, 산들천,착한애
B: 56 C: 마요네즈/소포장 D: 1.00kg E: 4 F: 봉 G: 일반/소포장/오뚜기스탠딩파우치, 청정원1kg 파우치,
B: 57 C: 만두(고기찐만두) D: 0.00kg E: 15 F: 봉 G: 1.12g/봉/상해식샤오롱바오, 신세계,올반 냉동 28.g*39개 1.12kg
B: 58 C: 맛살 D: E: 2 F: kg G: 대림선어묵, 오양, 한성
B: 59 C: 맛술 D: 1.80kg E: 2 F: 통 G: 1.8L/1.8kg, 오뚜기, 청정원 미림
B: 60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껍질제거(깐것)/국산 100-110개 HACCP인증업체 가농, 풍림푸드,오뚜기,맛자락, 누리웰, 풍무원, 천년풍미, 녹채원, 푸드
B: 61 C: 멥쌀(발아현미)/일반 D: E: 1 F: kg G: 일반
B: 62 C: 멥쌀(흑미)/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국산, 국내산, 수확연도 1년이내 (일반농산물)
B: 63 C: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저지리멸치, 국산, �바다바다, 우리들맘, �제수협, 예다미, 수협중앙회,팜앤씨, 바다람, 몰리스, 바다원
B: 64 C: 모둠새싹/일반 D: E: 0.5 F: kg G: 일반/베이비 새싹 100g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B: 65 C: 무(조선무)/국산 D: E: 14 F: kg G: 국산/국산, 단단하고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B: 66 C: 묵(도토리묵)/국산 D: 2.00kg E: 3 F: 판 G: 국산/2kg/ 국산, 도토리묵 HACCP인증업체 제품
B: 67 C: 물엿(쌀황물엿) D: 3.00kg E: 3 F: 통 G: 쌀황물엿 3kg/통 국산
B: 68 C: 미나리/국산 D: E: 2 F: kg G: 국산/서울, 하우스 재배, 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69 C: 미역/말린것(건조) D: 0.09kg E: 6 F: 봉 G: 국산/일반/말린것(건조)/국산 90g
B: 70 C: 미역줄기/염장 D: E: 7 F: kg G: 국산/염장/국산, 염장상태가 위생적인것
B: 71 C: 바지락살/국산 D: E: 3 F: kg G: 국산/국산,냉장 유백색, 탄력있는것, 거제수협, 동부수협,동원산업, 대아씨푸드 우리들맘, 동원F&F,껍질제거,천연해
B: 7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 D: 0.08l E: 280 F: EA(개) G: 80ml/EA(개)/무가당/이오요구르트 80ml
B: 73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04l E: 280 F: EA(개) G: 40ml/EA(개)/딸기맛/짜요짜요 40g 서울우유 , 빙그레, 짜먹는 요플레 40g
B: 74 C: 배(신고)/일반 D: 15.00kg E: 1.1 F: BOX G: 국산/일반/22~24개, 신고, 특상품(15kg상자) (일반농산물)
B: 75 C: 배추(알배기)/일반 D: E: 6 F: kg G: 일반
B: 76 C: 버터 D: 0.45kg E: 2 F: EA(개) G: 450g/EA(개)/일반/서울우유,해태유업 450g남양유업
B: 77 C: 베이컨/국산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베이컨파지, 국내산, 목우촌, 백설우리돼지순살바베큐, 선진
B: 78 C: 보리(압맥) D: E: 1 F: kg G: 국산/일반농산물압맥, 가공곡류, 국내산, 수확연도 1년 이내
B: 79 C: 부추/국산 D: E: 10.5 F: kg G: 국산/국산, 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B: 80 C: 부침가루 D: E: 4 F: kg G: 백설, 오뚜기, 청정원
B: 81 C: 분말(자장분말) D: E: 3 F: kg G: 짜장분말, 청정원 ,콜레스테롤, 트렌스지방0% 젖산칼슘, 올리고당첨가,오뚜기
B: 82 C: 분말(파슬리분말) D: 0.07kg E: 1 F: 봉 G: 외국산/파슬리후레이크 초록들,70g
B: 83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E: 16 F: kg G: 무농약밀로만든 붕어빵 50g 초록푸드, 크로바,
B: 84 C: 브로콜리 D: E: 3.5 F: kg G: 국산/국산, 최상품 (일반농산물)
B: 85 C: 사과(부사, 후지) D: 10.00kg E: 1.3 F: BOX G: 국산/국산, 10kg/상자, 부사 30~35개 (일반농산물)
B: 86 C: 상추(적상추)/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국산, 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B: 87 C: 새우(흰다리새우)/외국산 D: E: 5 F: kg G: 외국산/해동흰다리새우 원산지 에콰도르 , 25~30g 약 35~40마리 사이
B: 88 C: 새우살 D: E: 4 F: kg G: 국산/냉동, 백새우살, 거제수협, 동원홈프드, 한려엔쵸비, 바다먹거리, 팜앤시 씨박스
B: 89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0.4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 껍질제거상태 양호한 것
B: 90 C: 생강/껍질제거(깐것), 다진것 D: E: 1 F: kg G: 국산/일반/다진것||껍질제거(깐것)/국산,간생강, 깨끗하며무르지않은것,섬유질이적고연한것, 마천농협, 마늘촌, 맛자락, 더불어, 녹채원, 고운들, 산야촌,
B: 91 C: 설탕(황설탕) D: 3.00kg E: 3 F: 봉 G: 3kg/백설, 삼양사
B: 92 C: 소금(꽃소금) D: E: 6 F: kg G: 국산/오복, 샘표, 해표 1kg
B: 93 C: 소스/볶음용, 매운맛 D: E: 2 F: kg G: 볶음용/매운맛/마라탕소스/이츠웰, 청정원, 1kg/봉
B: 94 C: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 D: E: 7 F: kg G: 우주에서온 먹물비엔나 돼지고기 89%,(오징어먹물색소)
B: 95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7 F: kg G: 국산/롯데푸드, 볼비엔나, 11~13g 약 80개 돈육함량 90.3% ,백설 한입비엔나 무항생제 하늘빛 칼집비엔나 (국내)
B: 96 C: 수수(차수수)/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국내산, 수확연도 1년이내 (일반농산물)
B: 97 C: 숙주나물/친환경 D: E: 25 F: kg G: 친환경/친환경인증제품, 새천년, 해오름, 산들천, 천년풍미, 맛자락, 규미지, 녹채원 농부가
B: 98 C: 스테이크(쇠고기햄버그스테이크) D: 0.10kg E: 150 F: EA(개) G: 96g/EA(개)/0.09kg 백설바싹불고기96g, 천년풍미,숯불구이향스테이크100g
B: 99 C: 시즈닝/양파맛 D: E: 1 F: kg G: 양파맛/치즈 시즈닝 가루 ,싱싱플러스, 스마일푸드 1kg (일반농산물)
B: 100 C: 쌈추(쌈레리나)/일반 D: E: 0.3 F: kg G: 일반/국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B: 101 C: 쑥갓/일반 D: E: 0.4 F: kg G: 일반/ 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02 C: 아몬드/슬라이스 D: E: 0.5 F: kg G: 외국산/슬라이스/고운들, 해누리, 바다원,해청, 동부수협,김사랑,바다람맛자락, 조미하지 않은것 슬라이스 미국산
B: 103 C: 아보카도 D: E: 1.5 F: kg G: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숙성된 것
B: 104 C: 아욱/일반 D: E: 8 F: kg G: 국산/일반/ 울산, 태화,김해산,거의없음
B: 105 C: 아이올리소스 D: 0.50kg E: 6 F: 봉 G: 아보카도 과카몰리 500g
B: 106 C: 애느타리버섯/일반 D: E: 1.5 F: kg G: 일반/국산, 상품
B: 107 C: 양상추/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 국산, 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08 C: 양송이버섯/일반 D: E: 2 F: kg G: 국산/일반/국산, 직경이4cm이하, 등이 매끈하고 얼룩반점이 없는 것 상품, 벗뜨래, 대교영농버섯, 고운들
B: 109 C: 양파(적양파)/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적양파, 국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일반농산물)
B: 110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10kg E: 4 F: 통 G: 국산/상급품/국산, 무농약, 100g/통, 안동농협, 맛자락, 고운들
B: 111 C: 어묵(사각어묵) D: E: 4 F: kg G: HACCP인증 사각, 대린선어묵, 이츠웰 코주부,부산어묵, 동원어묵 50g 20장
B: 112 C: 연어살 D: E: 16 F: kg G: 국산/상급품/블랙페퍼 수비드 연어스테이크 1kg 50g*20개 칠레산, 블랙페퍼소스
B: 113 C: 열무/일반 D: E: 4.5 F: kg G: 국산/일반/ 국산,부드럽고줄가가가늘고싱싱한것, 상품
B: 114 C: 오리훈제/스테이크용 D: E: 35 F: kg G: 스테이크용/소스품은 오리훈제 고형량 700g/스테이크맛 슬림 3.3 5m 1등급 무항생제
B: 115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5 F: kg G: 국산/슬라이스/오리훈제, 국산, 냉장육 HACCP인증업체, 쵸핑
B: 116 C: 오이(가시오이)/일반 D: E: 10.5 F: kg G: 국산/일반/국산, 가시가 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것
B: 117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다진것 D: E: 3 F: kg G: 국산/다진것||껍질제거(깐것)/오징어다진것, HACCP인증업체, 국내산, 동부수협, 거제수협, 월드푸드, 동원홈푸드, 우리들맘, 에프엔에프
B: 118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E: 4 F: kg G: 국산/채썬것(세절)/국산, 채, HACCP인증업체, 거제수협, 동원홈푸드, 에프엔에프, 한려엔쵸비,
B: 119 C: 오징어볼 D: E: 3 F: kg G: 오징어피쉬볼 예찬, 자연앤쿡, 올바른, 냉동 10g*100개
B: 120 C: 옥수수기름(옥배유) D: 0.21kg E: 2 F: 병 G: 화조유,(산초기름) 이금기, 오뚜기, 207.ml
B: 121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0.00kg E: 13 F: 봉 G: 1.15g/봉/농심, 면사랑, 풀무원,(학교 납품용) HACCP인증업체, 1.15kg
B: 122 C: 우동고명 D: 0.50kg E: 1 F: 봉 G: 농심 우동건더기 스프 500g
B: 123 C: 우유 D: 1.00kg E: 20 F: 병 G: 서울우유, 남양우유, 매일우유 1000ML
B: 124 C: 유부/채썬것(세절) D: E: 3 F: kg G: 채썬것(세절)/이츠웰, 경주상사, 무림농산,면사랑,신우통상
B: 125 C: 유자청 D: E: 1 F: kg G: 국산
B: 126 C: 육수(사골육수) D: 2.00kg E: 4 F: 봉 G: 착한들, 한우사골 곰탕, 한우뼈 추출액 99.3% HACCP인증업체,고삼농협,푸름농축액
B: 127 C: 육수(짬뽕육수) D: 1.80kg E: 1 F: 통 G: 면사랑해물육수(구 짬뽕육수) 1.8, 백설,오뚜기
B: 128 C: 잠발라야(잠발라)소스 D: 2.00kg E: 1 F: 봉 G: 2000g/2kg/봉 서안이가,파르팜
B: 129 C: 적겨자잎/국산 D: E: 0.3 F: kg G: 국산
B: 130 C: 적포도주 D: 0.50kg E: 1 F: 병 G: 일반/500ml,진로,하우스와인
B: 131 C: 전분(감자전분) D: E: 3 F: kg G: 국내산 감자전분 100%. 서안, 하나가득,금호식품 코주부,신우통상
B: 132 C: 전분(복합전분) D: 0.50kg E: 8 F: 봉 G: 판다모양 분모자 검정색, 500g 40~45개 내외, 카사바전분 태국산, 베트남산
B: 133 C: 주스(당근주스) D: 0.13l E: 270 F: EA(개) G: 125ml/EA(개)/감귤주스, 오뚜기, 한살림, 초록푸드, 125ml
B: 134 C: 짬뽕소스(나가사키짬뽕소스) D: 1.80kg E: 2 F: 통 G: 국산/나가사키짬뽕 (라멘소스) 신선한 해물과 돈사골이 어우러진 시원 담백한 맛 2kg/파우치 (국내)
B: 135 C: 짬뽕소스(백짬뽕소스) D: 2.00kg E: 2 F: 봉 G: 돈꼬츠라멘소스 2kg/봉
B: 136 C: 차조/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국내산, 수확연도 1년이내 (일반농산물)
B: 137 C: 찰옥수수알/냉동 D: E: 1 F: kg G: 냉동
B: 138 C: 청경채/국산 D: E: 20.5 F: kg G: 국산/국산, 싱싱한것
B: 139 C: 치즈/카프레제용, 슬라이스 D: E: 2 F: kg G: 카프레제용/슬라이스/후레쉬모짜렐라치즈 냉동 카프리제샐러드용 14.5g*68개
B: 140 C: 치즈(모짜렐라치즈(원형슬라이스)) D: E: 2 F: kg G: 레인보우큐브치즈, mix, 가로세로 높이 1.5cm* 약3.8g*260개
B: 141 C: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D: 2.50kg E: 5 F: 봉 G: 자연치즈 100% 이츠웰 청정원, 풀무원, 서울우유,자연과나, 남양,면사랑
B: 142 C: 치커리 D: E: 0.7 F: kg G: 국산/녹색,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일반농산물)
B: 143 C: 치킨텐더 D: E: 18 F: kg G: 치킨텐더, 천년풍미, 하늘빛, 청정원, 백설50g~20개 (국내)
B: 144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4 F: 말 G: 오뚜기, 백설, 청정원, 18L,
B: 145 C: 크리스피치킨 D: E: 27 F: kg G: 크림치즈베이크치킨 오븐용염지 1kg+라이스딥브래더+크림치즈소스 / 정육 10g
B: 146 C: 키위(골드키위) D: 5.00kg E: 3.8 F: BOX G: 수입 5kg/상자 골드키위 40~42개
B: 147 C: 탕수육(눈꽃탕수육) D: E: 20 F: kg G: 오븐에 굽는 모찌탕수육 18g55개 내외 돼지고기 등심 국내산, 감자전분
B: 148 C: 토마토 D: E: 14 F: kg G: 국산, 완숙, 상품
B: 149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일반 D: 4.00kg E: 0.2 F: BOX G: 국산/일반/국산, 4kg/상자 상품 (일반농산물)
B: 150 C: 토마토페이스트 D: 3.15kg E: 1 F: 캔 G: 오뚜기3.15kg, 하인즈, 면사랑
B: 151 C: 통살닭꼬치 D: 0.05kg E: 320 F: EA(개) G: 50g/EA(개)/후라이드닭꼬치(튀김옷입혀진것) 다리살 50g+매콤달콤소스 지원
B: 152 C: 튀김(감자튀김)/외국산 D: 2.00kg E: 7 F: 봉 G: 외국산/감자 수입 2kg, 슈트링프라이, 6g*360개 하늘빛, 백설, 청정원, 예찬스쿨, 롯데월푸드,
B: 153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7 F: kg G: 국산/채썬것(세절)/국산, 깐대파채, 마천농협, 녹채원, 맛자락, 농부가, 새벽들, 뿌리나라
B: 154 C: 파(실파)/일반 D: E: 4.5 F: kg G: 국산/일반/국산,깐것,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155 C: 파래자반 D: E: 2 F: kg G: 국산/지도표성경돌자반 500g, 한바다 파래자반,국내산, 해청 완제품(조미된것),바다원
B: 156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0.50kg E: 15 F: 봉 G: 500g/봉, 해표수입판매원, 오뚜기, 쉐프원
B: 157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일반 D: E: 1.3 F: kg G: 일반/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노랑색
B: 158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주황색
B: 159 C: 팽이버섯/친환경 D: E: 18.2 F: kg G: 국산/친환경/국산, 진공, 상품
B: 160 C: 포(삼치녹차자반포) D: E: 14 F: kg G: 국산/국산, 60g 구이용 뼈 제거, HACCP인증업체, 함초삼치순살 유자청무상지원, 비린내완전제거한 제품, sj씨푸드, 거제수협
B: 161 C: 포도(씨없는포도) D: E: 10 F: kg G: 외국산/샤인머스켓, 애플아울렛, 마천농협
B: 162 C: 표고버섯/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국산, 상품,대교영농법인, 더불어사는마을, 마천농협, (친환경농산물)
B: 163 C: 피망(청피망)/일반 D: E: 3.9 F: kg G: 국산/일반/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64 C: 피망(홍피망)/일반 D: E: 0.7 F: kg G: 국산/일반/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물량없음)
B: 165 C: 피자(고구마피자) D: 0.41kg E: 40 F: 판 G: 빠삭킹포테이토피자 410g, 감자다이스, 감자후레이크, 커팅
B: 166 C: 피클(모둠피클) D: 2.00kg E: 3 F: 봉 G: 국내산 5무 4색 야채피클, HACCP인증제품, 오이 국내산25%, 양배추 12.5%, 적양파11, 파프리카1.5%
B: 167 C: 햄(부대찌개햄) D: E: 4 F: kg G: 부대찌개 모듬햄, 쿠킹맘, 미트벨리, 푸드체인지, 에스푸드,
B: 168 C: 햄(쵸핑햄) D: E: 3 F: kg G: 국산/롯데 쵸핑햄, 목우촌, 청정원, 국내산돈육, 사조
B: 169 C: 호박(서양호박) D: E: 14 F: kg G: 국산/국산,주키니,단단하며곧고머리와꼭지부분의굵기가비슷한것
B: 170 C: 호박(애호박)/일반 D: E: 7.5 F: kg G: 국산/일반/ 국산, 애호박,단단하고 싱싱한것
B: 171 C: 호박씨 D: E: 0.5 F: kg G: 외국산/중국산, 푸르맘,바다람, 해청,
B: 172 C: 황다랑어통조림 D: 1.88kg E: 8 F: 통 G: 동원류 1.88kg, 오뚜기, 이츠웰, 사조
B: 173 C: 황태채/외국산 D: E: 1 F: kg G: 외국산/해누리, 거제수협, 해청, 동부수협, 지엔에프, 동원홈푸드,샘소슬, 러시아산, 우리들맘,바다람
B: 174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1 F: 캔 G: 델몬트, 이츠웰 3kg
B: 175 C: 후추 D: 0.20kg E: 1 F: 봉 G: 후추가루 오뚜기 200g, 생협, 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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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양지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양지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시30분) 까지 본교 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복수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8:00 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하고, 이 경우 단가는 제6조에 따른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중식 08:00)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물품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품」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물이 포함된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어 반품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로 인한 배탈·설사 등의 사고발생과 관계없음),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된 모든 품목의 물품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붙임1】”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붙임1]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복수 대면검수 원칙)

마.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일반기준

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지정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다.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창고ㆍ냉동창고 및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을 것
  •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에어커튼,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1회/2개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것

라.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 실시
  • 납품당시, 식품 취급 시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여부

마. 납품에 따른 모든 부식업체는 냉동ㆍ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타코메다)

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 쓰레기 처리 계획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아. 급식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자. 모든 식재료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국내산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단,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발주관서의 승인 하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 임.

3.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영업신고 업소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

- 도축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한 업체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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