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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86-001] 신천중학교 2026학년도 친환경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시흥교육청 신천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371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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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신천중학교 공고 제2026-19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구분/유형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신천중학교 친환경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착공일 로부터 40일 2026.9.15. 10:00 ~ 2026.9.17. 10:00 2026.9.17. 11:00 신천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103,083,200원 (추정가격: 93,712,000원 부가가치세: 9,371,2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92,507,130원

◦ 공사의 착공일: 10월 15일경으로서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공사내용: 신천중학교 운동장 약 3,548㎡ 철거공사 및 지반조성공사 등 (시방서 참고)

◦ 공사현장 :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 공사범위 : 내역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도급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안산시]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안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자는 필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나라장터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와 시방서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신천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070-7097-0403)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신천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입찰)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공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575,629원 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 760,567원 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637원 건강보험료의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1,727원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3.15% 퇴직공제부금비 368,274원 직접노무비의 2.3%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은 공사 착공 시, 4대보험 납부 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 대금 청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르며「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2인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공고 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승인없이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sh.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스템안내: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사용자설명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2025.11.25.)『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관련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신 천 중 학 교 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에√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신천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용역 [ ]물품[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개인[ ]법인 (확인인) [ ]단체[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0이상,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30이상,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신천중학교장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신천중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교가 발주하는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신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신천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 신천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신천중학교 공고 제2026-19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구분/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유형

신천중학교
전문공사/
친환경운동장
유지보수
인조잔디
공사
조성공사

착공일
로부터
40일

2026.9.15.
10:00
~
2026.9.17.
10:00

2026.9.17.
11:00
신천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 103,083,200원
(추정가격: 93,712,000원
부가가치세: 9,371,2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92,507,130원

◦ 공사의 착공일: 10월 15일경으로서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철거공사 및 지반조성공사 등 (시방서 참고)

◦ 공사내용: 신천중학교 운동장 약 3,548

◦ 공사현장 :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 공사범위 : 내역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도급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안산시]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경기도 시흥시·안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
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
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자는 필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
습니다. 단, 나라장터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와 시방서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신천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070-7097-0403)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신천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입찰)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를 확인하시
입찰특별유의서

7

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
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공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된 보험료
575,629원
760,567원
75,63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1,727원 퇴직공제부금비 368,274원

요율
직접노무비의 3.595%
직접노무비의 4.75%
건강보험료의 13.14%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3.15%
직접노무비의 2.3%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은 공사 착공 시, 4대보험 납부 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 대금 청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르
며「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
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2인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공고 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
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
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승인없이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
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
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
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
이지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또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sh.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본교에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
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스템안내: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견
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사용자설명서, 공고문, 기
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2025.11.25.)『학교 시설공사 공공요

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관련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

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
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신천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붙임2] 인) (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에√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자

신천중학교

발주부
서

행정
실

발주날짜
[ ○ ]공사[ ]용역
[ ]물품[ ]기타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개인[ ]법인
[ ]단체[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아니오
발주기관의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 [ ]예[ ]아니오
②
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 [ ]예[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해당없음
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 [ ]예[ ]아니오
④
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해당없음
가?
[ ]예[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⑤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의원의 직계 [ ]예[ ]아니오
⑥
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해당없음
가?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예[ ]아니오
⑦
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예[ ]아니오
직자,배우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⑧
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0이
상,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30이상,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소
[ ]해당없음
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신천중학교장

[붙임3] 귀하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93

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신천중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
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교가 발주하는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
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
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
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
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
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5]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신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는 신천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 260902-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공사원가계산서 →
B: 3. 총괄설계내역서 D: 총괄설계내역서 →
B: 4.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5.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6. 일위대가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8. 단가산출근거 D: #REF!
B: 9.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10. 중기목록표 D: #REF!
B: 11. 중기사용료 D: #REF!
B: 12. 재료비목록표 D: #REF!
B: 13. 노무비목록표 D: #REF!
B: 14. 경비목록표 D: #REF!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6.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33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F: STmate G: STmate
A: 공사명 :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F: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비
목 G: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C: 작업설,부산물등(△) D:
C: 소
계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G: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x 19.1% G: 총괄표 →
C: 소
계 D: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G: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x 3.595% G: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x 13.14% G: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x 4.75% G: 총괄표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직접노무비 x 2.3% G: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직노+직재+간재) x 3.15% = 0 G: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총괄표 →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G: 총괄표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총괄표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총괄표 →
C: 폐기물처리 D: E: (경비로 적용) G: 총괄표 →
C: 품질관리비(모래시험검사) D: E: (경비로 적용) G: 총괄표 →
C: 소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E: 순공사원가 x 8% G: 총괄표 →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G: 총괄표 →
A: 총
원
가 D: G: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E: 총 원 가 x 10% G: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G: 총괄표 →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E: 원자재대: 0 G: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G: 총괄표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1 B: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D: E: F: G: Q: 내역 →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D: E: F: G: Q: 내역 →
A: 2 B: 배수공사 D: E: F: G: Q: 내역 →
A: 3 B: 포장공사 D: E: F: G: Q: 내역 →
A: 4 B: 운반비 D: E: F: G: Q: 내역 →
A: 2 B: 고재처리 C: (학교 처리) D: E: F: G: Q: 내역 →
A: 3 B: 폐기물처리 C: (경비로 적용) D: E: F: G: Q: 내역 →
A: 4 B: 품질관리비(모래시험검사) C: (경비로 적용) D: E: F: G: Q: 내역 →
A: 5 B: 관급자재비(관급자)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 0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I: J: M: 3.15 N: O: P:
B: 9.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H: `DTP|308 `QTY1|1 `BDC| `SRE|SA ` I: M: 0.081 N: O: P:
B: 11.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8 N: O: P:
B: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G: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68 N: O: P:
B: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4.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B: 15. 폐기물처리 C: (경비로적용) H: `DTP|361 `QTY1|1 `BDC|A101 `SRE|SA `ADN|폐기물처리 `ADB|(경비로적용) ` I: M: N: O: P:
B: 16. 품질관리비(모래시험검사) C: (경비로적용) H: `DTP|362 `QTY1|1 `BDC|A102 `SRE|SA `ADN|품질관리비(모래시험검사) `ADB|(경비로적용) ` I: M: N: O: P: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7.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L: M: N: O: P:
B: 18.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G: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G: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3 P:
B: 19.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G: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20.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원자재대: 0 G: H: `DTP|654 `QTY1|1 `BDC| `SRE|TA-3 `AIT|T ` I: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G: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1 B: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53 ` P: E3_1 Q: E10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1 B: 토공사 및 철거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29 ` P: E2_1 Q: E3_1
A: 1.1 B: 토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12 ` P: E1_1 Q: E2_1
A: 1.1.1 B: 절토(토사) C: 굴삭기0.7M3 D: 376. E: M3 N: 산근
1호표 O: `COD|D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3_1 Q: E1_1 AC: D00003 →
A: 1.1.2 B: 기계터파기(인력10%+기계90%) C: 굴삭기0.7M3.135' D: 132. E: M3 N: 산근
2호표 O: `COD|D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2_1 Q: E1_1 AC: D00002 →
A: 1.1.3 B: 사토상차운반 C: 24.0TON D.T,L=15KM D: 517. E: M3 N: 산근
3호표 O: `COD|D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8_1 Q: E1_1 AC: D0000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1.2 B: 철거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29 ` P: E1_1 Q: E2_1
A: 1.2.1 B: 블록포장 장비철거 C: A-type D: 26. E: M2 N: 대가
1호표 O: `COD|B0002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3_1 Q: E1_1 AC: B00023 →
A: 1.2.2 B: 구조물헐기(무근)30미만 C: 굴삭기0.4m3+브레이카 D: 1.7 E: M3 N: 산근
4호표 O: `COD|D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7_1 Q: E1_1 AC: D00007 →
A: 1.2.3 B: 목재철거 D: 1. E: EA N: 대가
2호표 O: `COD|B0002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6_1 Q: E1_1 AC: B00026 →
A: 1.2.4 B: 타이어 철거 C: 세척,처리비 포함 D: 70. E: EA N: 대가
3호표 O: `COD|B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3_1 Q: E1_1 AC: B00003 →
A: 1.2.5 B: 축구골대이설 C: 학교위치지정 D: 2. E: EA N: 대가
4호표 O: `COD|B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2_1 Q: E1_1 AC: B00002 →
A: 1.2.6 B: 풋살골대 철거 D: 2. E: EA N: 대가
5호표 O: `COD|B0002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7_1 Q: E1_1 AC: B00027 →
A: 1.2.7 B: 농구골대철거 D: 4. E: EA N: 대가
6호표 O: `COD|B00028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8_1 Q: E1_1 AC: B00028 →
A: 1.2.8 B: 평행봉철거 D: 1. E: EA N: 대가
7호표 O: `COD|B0001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2_1 Q: E1_1 AC: B00012 →
A: 1.2.9 B: 철봉철거 D: 1. E: EA N: 대가
8호표 O: `COD|B0001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1_1 Q: E1_1 AC: B00011 →
A: 1.2.10 B: 수목제거 C: B20,이하 D: 3. E: 주당 N: 대가
9호표 O: `COD|B0001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9_1 Q: E1_1 AC: B00019 →
A: 1.2.11 B: 수목제거 C: B30,이하 D: 6. E: 주당 N: 대가 10호표 O: `COD|B0002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0_1 Q: E1_1 AC: B00020 →
A: 1.2.12 B: 수목제거 C: B40,이하 D: 3. E: 주당 N: 대가 11호표 O: `COD|B0002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1_1 Q: E1_1 AC: B00021 →
A: 1.2.13 B: 수목제거 C: B50,이하 D: 1. E: 주당 N: 대가 12호표 O: `COD|B00022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2_1 Q: E1_1 AC: B00022 →
A: 1.2.14 B: 파고라 철거 D: 1. E: 개소 N: 대가 13호표 O: `COD|B000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5_1 Q: E1_1 AC: B00015 →
A: 1.2.15 B: 벤치철거 D: 6. E: 개소 N: 대가 14호표 O: `COD|B00004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4_1 Q: E1_1 AC: B00004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2 B: 배수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36 ` P: E2_1 Q: E3_1
A: 2.1 B: 맹암거 C: D200mm D: 75. E: M N: 대가 15호표 O: `COD|B00013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3_1 Q: E2_1 AC: B00013 →
A: 2.2 B: 맹암거 C: D150mm D: 635. E: M N: 대가 16호표 O: `COD|B0000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9_1 Q: E2_1 AC: B00009 →
A: 2.3 B: 이경소켓 C: 200*150 D: 28. E: EA N: M00012 O: `COD|M0001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12_1 Q: E2_1 AC: M00012 →
A: 2.4 B: 코아타공비(벽) C: T150mm,φ150mm D: 2. E: 개소 N: 대가 17호표 O: `COD|B0001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6_1 Q: E2_1 AC: B00016 →
A: 2.5 B: 코아타공비(벽) C: T150mm,φ200mm D: 1. E: 개소 N: 대가 18호표 O: `COD|B0001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7_1 Q: E2_1 AC: B00017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3 B: 포장공사 O: `COD|E2 `QTY1|1 `EXI|0 `ITT|0 `END|50 ` P: E2_1 Q: E3_1
A: 3.1 B: 모래장공사 O: `COD|E1 `QTY1|1 `EXI|0 `ITT|0 `END|42 ` P: E1_1 Q: E2_1
A: 3.1.1 B: 고무경계블럭 C: 150*200*1000(고무) D: 25. E: M N: 대가 19호표 O: `COD|B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6_1 Q: E1_1 AC: B00006 →
A: 3.1.2 B: 모래부설 C: 중사(세척사)포함 D: 9.6 E: M3 N: 대가 20호표 O: `COD|B00008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8_1 Q: E1_1 AC: B00008 →
A: 3.1.3 B: 철봉설치 C: 3칸,학교별도설치 D: 1. E: 조 N: W00014 O: `COD|W00014 `QTY1|1 `EXI|0 `IPR|0 `BLA|F ` P: W00014_1 Q: E1_1 AC: W00014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3.2 B: 인조잔디포장 O: `COD|E1 `QTY1|1 `EXI|0 `ITT|0 `END|50 ` P: E1_1 Q: E2_1
A: 3.2.1 B: 노상다짐 C: 진동로울러10TON D: 3,566. E: M2 N: 산근
5호표 O: `COD|D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6_1 Q: E1_1 AC: D00006 →
A: 3.2.2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100,기계시공-본선포장 D: 3,566. E: M2 N: 대가 21호표 O: `COD|B00007 `QTY1|1 `EXI|0 `IPR|0 `BLA|F ` P: B00007_1 Q: E1_1 AC: B00007 →
A: 3.2.3 B: 쇄석골재+석분포설및다짐 C: T=100(Φ13mm) D: 3,566. E: M2 N: 대가 22호표 O: `COD|B00010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0_1 Q: E1_1 AC: B00010 →
A: 3.2.4 B: 상부면 고르기 및 다짐 C: 정밀다짐 D: 3,566. E: M2 N: 대가 23호표 O: `COD|B00025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5_1 Q: E1_1 AC: B00025 →
A: 3.2.5 B: (별도)배수판 C: T15mm D: 3,639. E: m2 N: M00022 O: `COD|M0002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2_1 Q: E1_1 AC: M00022 →
A: 3.2.6 B: (별도)인조잔디 C: T15mm D: 3,712. E: m2 N: M00021 O: `COD|M0002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1_1 Q: E1_1 AC: M0002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3_1
A: 4 B: 운반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53 ` P: E2_1 Q: E3_1
A: 4.1 B: 중기운반(L=10KM) C: 트레일러 20Ton D: 2. E: 회 N: 산근
6호표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PSKP|1 ` P: D00001_1 Q: E2_1 AC: D0000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2 B: 고재처리 C: (학교 처리)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0 `END|58 ` P: C3_1
A: 1 B: 고재처리 D: 1,150. E: KG N: M00006 O: `COD|M0000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06_1 Q: C3_1 AC: M00006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3 B: 폐기물처리 C: (경비로 적용)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0 `END|67 ` P: C3_1
A: 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기물 D: 13. E: TON N: W00001 O: `COD|W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1_1 Q: C3_1 AC: W00001 →
A: 2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폐콘크리트 D: 8. E: TON N: W00002 O: `COD|W00002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2_1 Q: C3_1 AC: W00002 →
A: 3 B: 폐기물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건설폐재류+5%이하 혼합) D: 5. E: TON N: W00003 O: `COD|W00003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3_1 Q: C3_1 AC: W00003 →
A: 4 B: 폐기물수집,운반비(혼합폐기물) C: 24톤암롤트럭,30km이하 D: 13. E: TON N: W00013 O: `COD|W00013 `QTY1|1 `EXI|0 `IPR|0 `BLA|F ` P: W00013_1 Q: C3_1 AC: W00013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C3_1
A: 5 B: 임목폐기물 C: 상차비/운반비 D: 7. E: TON N: W00005 O: `COD|W00005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5_1 Q: C3_1 AC: W00005 →
A: 6 B: 임목폐기물 C: 처리비 D: 7. E: TON N: W00006 O: `COD|W00006 `QTY1|1 `EXI|0 `IPR|0 `BLA|F ` P: W00006_1 Q: C3_1 AC: W00006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4 B: 품질관리비(모래시험검사) C: (경비로 적용)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0 `END|70 ` P: C3_1
A: 1 B: 모래 검사수수료 C: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납 외4종,기생충(란) D: 1. E: 회 N: 대가 24호표 O: `COD|B00018 `QTY1|1 `EXI|0 `IPR|0 `BLA|F ` P: B00018_1 Q: C3_1 AC: B0001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5 B: 관급자재비(관급자) N: (제외금액) O: `COD|C3 `QTY1|1 `EXI|1 `ITT|72 `END|74 ` P: C3_1
A: 1 B: (관급)배수판 C: T15mm,현장설치도 D: 3,639. E: m2 N: M00020 O: `COD|M000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20_1 Q: C3_1 AC: M00020 →
A: 2 B: (관급)인조잔디 C: T55mm,고무칩포함,현장설치도 D: 3,712. E: m2 N: M00019 O: `COD|M0001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19_1 Q: C3_1 AC: M00019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X:\HAN\00.작업\01.학교\2026\시흥교육지원청\07.신천중(인조잔디)\03.내역\[260902-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공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80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X:\HAN\00.작업\01.학교\2026\시흥교육지원청\07.신천중(인조잔디)\03.내역\[260902-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공내역서).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8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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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NAME C: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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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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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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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끝.]

===== 시방서-신천중.hwp =====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시방서 (토 목) 2026. 09.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시흥신천중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관련 붙임의 서식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로 현장 주변을 보양하여 작업 중 주변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바로 외부로 배출한다.

❍ 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시 시공가사 모든 조치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한다.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점검 등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기존 구조물 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리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PVC 이중벽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2-3) 연약 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관매설 3-1)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3-2)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3-3)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라,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는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1차전압에 8톤 이상의 로드롤러로 하고, 2차전압은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하며, 마무리전압은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또는 머캐덤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택 코 트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0, RC-1

2)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중에 비가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9.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
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
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
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
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 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 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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