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찰공고문_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pdf =====
스마트도시협회 공고 제2026 – 8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9.7.
스마트도시협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73일) 품 명 행사대행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11.(금) 15:3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9.22.(화) 15:3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해당없음
5. 공동계약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나라장터
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제안서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역할 및 지분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거나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제안서 제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본 사업수행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총괄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 서 제출이 및 가격입찰서를 원활하지 않을 수 제출하시기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수정내용)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
- ,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 )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③ 입찰 관련 서류
(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 ③
(
하나의 ) : 제안서 전자파일(
①∼② 과 구분하여 스캔 후
)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제출경로
: 나라장터 출현황” 팝업 > 입찰 > “제안서 제출 등 입찰공고에서 > 입찰진행/참가 화면 바로가기” 링크를 요구하는 제출서류 “투찰” 버튼 통해 파일 첨부
클릭
후
일체
> “입찰서류제
제출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
※
었음을 확인하시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서의
:
정상제출
가격입찰서
제안서
여부 : 입찰 : 입찰 확인경로 > 입찰진행 > 입찰내역 > “나의 투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행령 76 1 2 (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단,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
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에 의해 조치
38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도시AX본부 시범도시지원팀 김수지과장(02-6224-6114)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9.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의 부담으로 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
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
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
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
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
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
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 예규)」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그밖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스마트도시협회 시범도시지원팀(02-6224-6114)
- 입찰·계약 관련사항 : 스마트도시협회 재무회계팀(02-3667-71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 과업지시서_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hwp =====
국가시범도시 AI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스마트도시협회 시범도시지원팀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지시사항
2
Ⅲ. 과업 수행지침
8
Ⅳ. 보안대책
12
Ⅰ 과업개요
용 역 명: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6.12.18.까지
용역예산: 금오천만원(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스마트도시협회 자체평가,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배경 및 목적
- (배경) 국민과 기업이 구상하는 도시서비스를 발굴하여 국가시범도시 체감도 향상 필요성 증대
- (목적)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제안을 기반으로 AI 기술 중심의 국가시범도시 미래상을 발굴하고,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미래도시 서비스 모델 및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 과업범위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ㅇ 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공모전 접수 관리·심사 운영 ㅇ 총괄관리 및 결과보고 Ⅱ 과업지시사항 1. 상세 과업 내용 ㅇ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기획
- 국가시범도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도시 현안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모 분야 및 세부 주제 도출
- 국민 참여형 ‘AI 미래상 아이디어 제안’와 기업·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의 ‘AI 기술·서비스 제안’ 공모 체계 이원화에 맞춘 공모전 기획
- (아이디어 제안) 국민 AI 미래상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생활상 및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 (AI 기술 서비스 제안) AI 기술·서비스 제안을 통해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도시서비스 모델 발굴
- 공모전 전체 전략 및 콘셉트, 공모전 슬로건 개발
- 공모 유형별 제출양식(아이디어 제안서, 기술·적용계획서) 및 공모요강 마련
ㅇ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공고, 홍보, 접수, 심사, 시상 등) 및 월별 운영계획 수립
- 공모 세부규정(참가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취소 등) 마련
- 공모 유형별 평가항목, 배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별 채점표, 평가매뉴얼 마련
- 시상 부문, 수상 규모 및 상금 등을 포함한 시상계획 수립
ㅇ 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공모전 안내 홍보 및 온라인 접수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도메인, 서버용량, 트래픽 등 운영환경 포함)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는 공모전 목적, 공모주제, 세부 분야, 평가기준, 실격사유 등을 참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공모전 안내, 신청접수 및 조회, 정보 관리를 위한 DB table 및 프로그램 제작(홈페이지 방문자 수, 대상별 접수 건수 등 통계 관리 포함)
* 행정안전부 웹접근성 표준 지침 준수 등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작하고, 다양한 환경(윈도우10, Firefox20.0, Opera12.14, chrome 등)에서 이용 가능토록 구현
- 공모기간 중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장애 대응 및 게시물 접수 등 정보 관리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포스터, 웹배너 등 공모전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사이트 게재, 메일링, 공모전 및 대외활동 플랫폼, SNS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국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공모대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채널 발굴 및 참가자 모집
- 홍보 채널별 게시·홍보 및 주요 실적 관리
ㅇ 공모전 참가 접수·관리
- 온라인 접수현황 및 제출자료 관리, 미비서류 확인 보완 안내 등 참가 접수 지원
-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출 자료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공모전 활용 등에 필요한 동의·확인 관련 법적 절차 관리
- 전화, 메일, 게시판 등 참가자 문의 대응 및 공모 관련 정보 제공
- 접수 현황, 홍보실적 및 주요 이슈 등 공모전 진행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주1회)
ㅇ 공모전 심사 운영
- 접수작에 대한 참가자격, 제출서류 구비 여부, 중복제출, 공모요건 충족 여부 등 사전검토(서류평가) 및 심사대상 확정 지원
* 기술 트랙의 경우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를 위한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 위촉, 일정 조율, 안내 및 관리 등 심사 운영 지원
*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공모 유형별 평가표 제작 및 심사위원용 평가 가이드 마련
- 심사위원 이해관계, 제척 회피 등 보안 관련 확인절차 지원
- 본선 진출자에게 개별 본선 진출 안내, 발표 PPT 자료 접수등
- 서류·발표 평가를 위한 평가장 조성, 평가자료 준비, 현장 운영, 결과 취합 검증 및 심사 결과 정리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수당 및 부대비용(평가장 임차, 노트북 대여 등)은 용역비에 포함하며, 수당 지급 시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후 지급
- 최종 수상작 온라인 공지 및 개별(문자) 안내
ㅇ 시상 및 상금 지급
- 국가시범도시 네트워킹 포럼과 연계(‘26.12월 예정)하여 시상식 운영
- 상금 피켓, 시상 판넬 등 시상 물품 제작 및 납품
- 수상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및 상금 지급 업무 수행
※ 상금은 용역비에 포함하며, 지급 시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후 지급
ㅇ 총괄관리 및 결과보고
- 공모전 전체 일정 및 단계별 추진현황 관리
- 접수작품 및 심사 운영 자료 등 공모전 관련 자료 대상 체계적 관리 및 아카이빙
- 공모전 관련 질의사항 응대 및 민원 대응
- 공모 유형, 분야별 접수현황, 참가자 특성, 주요 제안내용 및 경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모전 운영성과 도출
- 기획, 수요조사, 홍보, 접수, 심사, 시상 등 단계별 추진결과, 정량 정성 성과,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유형별 주요내용(도시문제, 제안내용, 적용대상·모델, 기대효과 등)을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하고,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이미지 등 사례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함께 제출
- 향후 사례집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목록 및 파일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가공하여 발주처에 제출(예: 제안서, 요약자료, 심사결과·주요 평가의견, 이미지·영상 등 관련 자료)
2. 과업 추진 일정 내용 기간(개월) 1 2 3 4 공모전 운영 및 홍보 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채널 운영 등 홍보
참가 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및 안내 등 심사 준비 및 운영
시상식 기획, 시상 물품 제작 등 시상 준비 및 운영
※ 추진일정은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협회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협회에 귀속된다.
- 계약 이후 과제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동 과업의 내용 또는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협회는 필요시 선정된 과업수행기관(용역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과업수행계획을 수정ㆍ보완(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 명확화)할 수 있음
나. 착수보고
- 과업의 착수보고서(수행계획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 수행자 명단, 참여연구원의 인사기록, 작업 조직의 편성,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간/월간보고
- 협회에서 제공하는 주간보고 양식에 맞춰 매주 목요일에 이메일로 제출
- 월간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5일 이전에 이메일로 제출
라. 최종보고서
- 최종산출물(안)은 준공 1주 전에 제출하고, 협회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 수정 및 보완을 마친 최종산출물은 지정된 일자까지 전자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수량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아. 주요성과품 성과품 제출형태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10부 착수 후 7일 이내 최종산출물 결과보고서 10부 (전자파일) 준공시 Ⅲ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에서 취득한 사례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자문회의, 국내외 현지실사조사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수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매월 말 진도내용을 수행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지침 ㅇ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 종료일 전까지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 예정일 5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과업수행비용은 지급예산 내에서 정산하며, 직접경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 및 사전에 확정하기로 협의한 경비 제외
ㅇ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성과품 소유
-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6개월 동안 사업수행 결과물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 성실히 수정보완 해주어야한다.
ㅇ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나 관련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과업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자문위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제안요청서_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hwp =====
제안요청서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 -
2026. 9. 스마트도시협회 시범도시지원팀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4
Ⅳ. 제안서 평가
18
Ⅴ. 계약상대자 선정 22 [첨부] 제안서 관련 서식 24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까지
□ 예
산 : 50,000,000원(제한경쟁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내용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ㅇ 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공모전 접수 관리·심사 운영 ㅇ 총괄관리 및 결과보고 □ 계약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국민과 기업이 구상하는 도시서비스를 발굴하여 국가시범도시 체감도 향상 필요성 증대
- (목적)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제안을 기반으로 AI 기술 중심의 국가시범도시 미래상을 발굴하고,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미래도시 서비스 모델 및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Ⅱ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내용 ㅇ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기획
- 국가시범도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도시 현안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모 분야 및 세부 주제 도출
- 국민 참여형 ‘AI 미래상 아이디어 제안’와 기업·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의 ‘AI 기술·서비스 제안’ 공모 체계 이원화에 맞춘 공모전 기획
- (아이디어 제안) 국민 AI 미래상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생활상 및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 (AI 기술 서비스 제안) AI 기술·서비스 제안을 통해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도시서비스 모델 발굴
- 공모전 전체 전략 및 콘셉트, 공모전 슬로건 개발
- 공모 유형별 제출양식(아이디어 제안서, 기술·적용계획서) 및 공모요강 마련
ㅇ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공고, 홍보, 접수, 심사, 시상 등) 및 월별 운영계획 수립
- 공모 세부규정(참가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취소 등) 마련
- 공모 유형별 평가항목, 배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별 채점표, 평가매뉴얼 마련
- 시상 부문, 수상 규모 및 상금 등을 포함한 시상계획 수립
ㅇ 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공모전 안내 홍보 및 온라인 접수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도메인, 서버용량, 트래픽 등 운영환경 포함)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는 공모전 목적, 공모주제, 세부 분야, 평가기준, 실격사유 등을 참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공모전 안내, 신청접수 및 조회, 정보 관리를 위한 DB table 및 프로그램 제작(홈페이지 방문자 수, 대상별 접수 건수 등 통계 관리 포함)
* 행정안전부 웹접근성 표준 지침 준수 등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작하고, 다양한 환경(윈도우10, Firefox20.0, Opera12.14, chrome 등)에서 이용 가능토록 구현
- 공모기간 중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장애 대응 및 게시물 접수 등 정보 관리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포스터, 웹배너 등 공모전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사이트 게재, 메일링, 공모전 및 대외활동 플랫폼, SNS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국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공모대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채널 발굴 및 참가자 모집
- 홍보 채널별 게시·홍보 및 주요 실적 관리
ㅇ 공모전 참가 접수·관리
- 온라인 접수현황 및 제출자료 관리, 미비서류 확인 보완 안내 등 참가 접수 지원
-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출 자료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공모전 활용 등에 필요한 동의·확인 관련 법적 절차 관리
- 전화, 메일, 게시판 등 참가자 문의 대응 및 공모 관련 정보 제공
- 접수 현황, 홍보실적 및 주요 이슈 등 공모전 진행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주1회)
ㅇ 공모전 심사 운영
- 접수작에 대한 참가자격, 제출서류 구비 여부, 중복제출, 공모요건 충족 여부 등 사전검토(서류평가) 및 심사대상 확정 지원
* 기술 트랙의 경우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를 위한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 위촉, 일정 조율, 안내 및 관리 등 심사 운영 지원
*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공모 유형별 평가표 제작 및 심사위원용 평가 가이드 마련
- 심사위원 이해관계, 제척 회피 등 보안 관련 확인절차 지원
- 본선 진출자에게 개별 본선 진출 안내, 발표 PPT 자료 접수등
- 서류·발표 평가를 위한 평가장 조성, 평가자료 준비, 현장 운영, 결과 취합 검증 및 심사 결과 정리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수당 및 부대비용(평가장 임차, 노트북 대여 등)은 용역비에 포함하며, 수당 지급 시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후 지급
- 최종 수상작 온라인 공지 및 개별(문자) 안내
ㅇ 시상 및 상금 지급
- 국가시범도시 네트워킹 포럼과 연계(‘26.12월 예정)하여 시상식 운영
- 상금 피켓, 시상 판넬 등 시상 물품 제작 및 납품
- 수상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및 상금 지급 업무 수행
※ 상금은 용역비에 포함하며, 지급 시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후 지급
ㅇ 총괄관리 및 결과보고
- 공모전 전체 일정 및 단계별 추진현황 관리
- 접수작품 및 심사 운영 자료 등 공모전 관련 자료 대상 체계적 관리 및 아카이빙
- 공모전 관련 질의사항 응대 및 민원 대응
- 공모 유형, 분야별 접수현황, 참가자 특성, 주요 제안내용 및 경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모전 운영성과 도출
- 기획, 수요조사, 홍보, 접수, 심사, 시상 등 단계별 추진결과, 정량 정성 성과,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유형별 주요내용(도시문제, 제안내용, 적용대상·모델, 기대효과 등)을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하고,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이미지 등 사례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함께 제출
- 향후 사례집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목록 및 파일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가공하여 발주처에 제출(예: 제안서, 요약자료, 심사결과·주요 평가의견, 이미지·영상 등 관련 자료)
2. 과업 추진 일정 내용 기간(개월) 1 2 3 4 공모전 운영 및 홍보 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채널 운영 등 홍보
참가 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및 안내 등 심사 준비 및 운영
시상식 기획, 시상 물품 제작 등 시상 준비 및 운영
※ 추진일정은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3.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기준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2) 과업의 기준 사전 협의절차 이행
- 본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용역수행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의 수행상 기술 및 법률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용역의 변경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한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할 때,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중지 또는 과업연기가 필요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자문회의, 심의회, 보고회, 협의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하여 용역 성과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 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일반조건
- 용역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각 부문별 용역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 용역의 최종결과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련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한다.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7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증빙자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비용은 지급예산 내에서 정산하며, 직접경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 및 사전에 확정하기로 협의한 경비 제외
○ 과업완료 후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5) 특별조건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일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 타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방법
- 과업 수행 시 문제점,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 필요시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학계, 산업계 등)를 위촉하며 자문 실시
- 자료수집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관련 외국기업 등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 추진상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5. 발주처 보고 1) 착수보고
- 과업의 착수보고서(수행계획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 보고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ㆍ과업수행자 명단ㆍ기술자의 인사기록ㆍ작업조직의 편성ㆍ착수 시점 인력별 他 과업 추진여부ㆍ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간/월간보고
- 협회에서 제공하는 주간보고 양식에 맞춰 매주 목요일에 이메일로 제출
- 월간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5일 이전에 이메일로 제출
3)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용역을 완료한 후 실시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보고서는 10부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협회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협회에 귀속된다.
- 계약 이후 과제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동 과업의 내용 또는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협회는 필요시 선정된 과업수행기관(용역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과업수행계획을 수정ㆍ보완(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 명확화)할 수 있음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형태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10부 착수 후 7일 이내 최종산출물 결과보고서 10부 (전자파일) 준공시 5)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자문위원 등)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 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개인일 경우 용역책임자의 이력 사항)
3.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영상 제작 관련된 용역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과업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과업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과업방향 및 내용
- 과업의 방향과 기획 내용, 제작 방식 등을 기술
3. 추진전략
-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1. 수행 방안
- 수행 절차 및 환경 분석 등 세부 방법론 기술 및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2. 수행 조직
- 참여인력 규모, 각 참여인원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이력사항 기술
3. 추진 일정 및 계획 ㅇ 사업 수행 절차 ㅇ 부문별 추진일정 세분화 4. 사업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
Ⅳ. 기타 추가제안 부분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수정이 필요한 사항
* 위의 목차는 예시이므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구성 가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예시)”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고, 정량적 성과 및 실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본문을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5매 이내로 작성
※ 본문은 표지·목 차·간지·별첨자료를 제외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제한을 초과한 부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 시 제외),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사항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제안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스마트도시협회 김수지 과장(02-2664-6114)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제안 업체 일반 현황 (20) 기관평가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또는 예산규모 5 계량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횟수
5 계량 과업수행 전 문 성 - 과업참여 전문 인력의 보유수 5 계량 경영상태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결과)
5 계량 과업 수행 능력 (80) 사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전문성 30 비계량 수행계획 구체성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 유사 사업 수행경험 등 30 비계량 사업관리 적절성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상황 대응
- 저작권, 표절, 개인정보 등 관리방안의 적절성
10 비계량 홍보의 효과성 - 사업 홍보 전략 및 방안의 우수성
- 차별화 전략, 공모전 확산 및 활용방안 등
10 비계량 계 100
※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량평가 (제안업체일반현황 평가 항목)의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사의 평가점수를 가중평균(출자비율 기준) 하여 산정(*각 항목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 계량평가에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점을 부여함
2. 제안서 기술능력 세부 평가기준 □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ㅇ 기관평가 (10점)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또는 예산규모 (5점)
구 분 15억원 초과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점 수 5 4 3 2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횟수 (5점)
구 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5 4 3 2
※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서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
ㅇ 과업수행 전문성 (5점) 구 분 해당분야 전문인력 보유수 5인 이상 4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상 4인 미만 2인 이상 3인 미만 1인 점 수 5 4 3 2 1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함
ㅇ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상대평가) 평가항목 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고 아래 배점기준 적용
항목 구분 배점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사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30~26 25~21 20~16 15~11 10~1 기획 능력 30~26 25~21 20~16 15~11 10~1 제작 능력 10~8 7~5 6~4 5~3 2 사업 관리 10~8 7~5 6~4 5~3 2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 9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 산정 3. 가격 평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4. 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장소 :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Ⅴ 계약상대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
□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기술제안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한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단독응찰, 협상적격자 부재 또는 협상 결렬 등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계약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양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기관(업체)명 :
(인)
<양식 2> 증 빙 자 료
용역명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기관(업체)명 :
(인)
<양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Tel.)
/ (Fax.)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매출액)
2024년 2023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1 부 문2 부 문3 부 문4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별도 표시
-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양식 5> 제안업체 인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력사항
대학(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자격증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담당업무 참여율 경력 상세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2.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비중으로 기재)
<양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양식 8> 위 임 장 ○ 소속 : ○ 주소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 입찰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스마트도시협회장 귀하 <양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입찰공고번호
제
호 (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스마트도시협회장 귀하 <양식 10> 산 출 내 역 서
○ 용역명 :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인쇄비 식 % 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④일반관리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양식 11> 보 안 각 서
본인은 국가시범도시 AI 미래상 공모전 운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스마트도시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