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 입찰 재공고.pdf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2026090038호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
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안내사항》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과업설명: 현장 안전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제공 등(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바. 계약방식: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수급) 허용
※ 기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는 직접방문으로만 진행합니다.
다. 근거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업종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5614)] 업종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업종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제안서 제출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2026. 8. 25.(화) ~ 2026. 8. 31.(월) 09:00
나. 입찰 공고기간: 2026. 9. 11.(금) 17:00 ~ 2026. 9. 28.(월) 15:00
다. 제안서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이메일, 우편 FAX 등 불인정
라. 제안서 접수일시: 2026. 9. 28.(월) 09:00 ~ 15:00까지 ※ 12:00 ~ 13:00 제외
마. 제안서 접수장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3층 경영지원팀(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추첨을 병행하므로,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또는
위임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함
5. 제안서 평가일정
가. 정량평가(서류심사): 2026. 9. 28.(월) 예정
나. 정성평가(제안서심사)
1) 평가일시: 2026. 10. 7.(수) 예정
2) 평가장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3층 소회의실(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3) 발표시간: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4) 발 표 자: 제안사 PM ※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
6. 평가방법
가. 평가배점: 총점(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정량20점+정성70점]+가격평가(10점)
나. 정량평가(서류심사)
1) 심 사 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2) 심사기준: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3) 점수산출: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다. 정성평가(제안서심사)
1) 심 사 자: 평가위원회 ※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
2) 심사기준: 일반부문, 사업 및 인력관리, 수행계획, 성과창출
3) 점수산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가격평가
1) 심 사 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2) 심사기준: 제안서 제출 시 동봉한 가격 입찰서의 입찰가격 평가
3) 점수산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7. 협상 적격자 선정
가. 기술평가 점수(90점, 정량·정성평가)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칩니다.
라. 협상대상자는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릅니다.
8. 대금 지급
대금 지급은 과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위반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여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4)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서약서 미제출 또는 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담합 등 부패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 참가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담합, 허위서류 제출, 타인 명의 입찰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과 제안요청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은 제출 업체에 귀속되나,
발주기관은 평가 및 계약 이행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기재사항 오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입찰 무효 또는 낙찰 취소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의 모든 안내사항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 설명회 개최를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심사 결과 및 협상 진행 경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되 위원 실명은
비공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054-470-8531)
- 용역에 관한 사항: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62)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과업지시서)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hwp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안전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안전컨설팅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포함
3. 사업예산 : 금44,000,000원정(금사천사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필요성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나. 경상북도 내 50인 미만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컨설팅과 위험성평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장별 작업환경과 공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과업목적
가. 경상북도 내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를 지원하여 사업주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한다
다.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6.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나.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소재 참여사업장
※ 대상 사업장은 발주기관에서 지정 또는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내용적 범위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개선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Ⅱ 과업내용 과업내용
본 과업은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참여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사업장 구성 및 사전 현황조사 ② 안전진단 실시 ③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④ 개선대책 수립 ⑤ 사업 수행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⑥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2. 과업별 세부지침 가. 대상사업장 구성 및 사전 현황조사
1)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사업장 4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장 기본현황을 조사한다.
2)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 주요 생산공정, 기계·설비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사업장별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전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안전진단 실시
1)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작업환경,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표지, 작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4) 협착·끼임·감전·화재 등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안내한다.
5) 안전진단 결과는 위험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1)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평가대상 공정, 주요 작업, 현장조사 범위 및 평가일정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장 특성과 작업환경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사업장별 주요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준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현장점검, 작업자 면담, 작업환경 확인 등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5)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라. 개선대책 수립
1)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2) 방호장치 개선, 작업방법 개선, 안전표지 설치, 보호구 착용 개선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마. 사업장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1)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2)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험요인, 안전수칙, 사고 예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교육 실시
3) 사업장별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 작성·관리
4) 필요시 사업장 특성 및 업종을 고려한 안전교육 자료 제작·배포
바.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1) 사업장별 안전진단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설명한다.
2) 사업장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사업 추진 실적, 주요 개선사항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사. 용역 변경 및 계약 해지
1)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또는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안전진단 대상 명단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자.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안)
※ 세부 일정은 계약일, 자료 제공 시점, 검토 기간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월 9 10 11 12 세부 추진 내용 ①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② 대상사업장 선정 및 사전 현황조사 ③ 현장 안전진단 실시 ④ 위험성평가 실시 ⑤ 결과 환류 및 개선대책 안내 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성과 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성과 보고
※ 착수·중간·최종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구분 시기 주요 보고내용 착수보고 착수 후 5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수행인력 중간보고 과업 중 - 추진현황 등 최종보고 과업 종료 시 - 최종 결과보고 나. 결과물 제출 ※ 발주처와 협의 가능 구분 성과품 제출형태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HWP, PDF 다. 제출 기준
1) 모든 성과품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2) 파일 형식 및 제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Ⅲ 과업수행 조건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계약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시
2)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라. 용역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자료 수집 등 본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다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관계사항 숙지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전반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 과업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추가 과업, 특별 업무수행, 조사 물량 증가 등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 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 과업변경
1)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과업수행진 구성
가.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진은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용역 결과물의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 측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자 측 인원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험 있는 우수인력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문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과업 진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보고시기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참여인력 보안각서 연명부, 산출내역서 등
나. 중간보고
1) 보고시기 : 과업 착수 후 행사 개최 2주 전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점에 과업 진행사항 및 보완방안 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제출서류 : 과업 추진현황 보고서, 세부 과업별 진행 실적, 보완대책 계획 등
다. 완료보고
1) 보고시기 : 과업 종료 N일 전까지, 과업 진도 N% 이상에서 보고해야 한다.
2) 제출서류 : 과업수행결과물(보고서, 사진, 준공내역 등)
라. 수시보고
1) 중요 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 및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기존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한 후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자료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용역비, 용역기간 등 ∙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마. 유의사항
1) 보고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보고에서 도출된 문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과업 결과물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과 요구에 미흡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진행 사항에 관한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 추진 내용을 책임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이행 완료 시 결과물
가. 과업이행 완료 시 과업기간 내 결과물(보고서, 사진, 준공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구현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해당 외국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라. 보고서는 용역의 모든 과정이 논리적·사실적·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마. 보고서 내용은 각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과업의 내용 및 방법 3) 과업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4)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 방안 등
바. 각각의 자료 제출 시 전산 파일 일체를 정리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 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개발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고,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사. 기타 보안관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과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감독 및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제안요청서)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hwp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용역 제안요청서 2026. 08.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소개 1 2. 추진목적 1 3. 사업운영 개요 1 Ⅱ. 입찰개요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2.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 참여 방식 2 3. 입찰 관련 사항 3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3 Ⅲ. 제안 요청 내용 5 1. 주요 과업 내용 5 2. 과업세부내용 5 Ⅳ. 평가 세부사항 7 1. 일반사항 7 2. 정량평가 8 3. 정성평가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13 Ⅰ 사업개요 사업소개
□ (용역명)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수행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8.(금)
□ (담당부서)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62)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서식 참조
추진내용
□ (추진목적)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및 현장 안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기반 마련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ㅇ (지원내용) ①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지원)
- 전문인력의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진단 실시
- 사업장 맞춤형 안전진단 결과 제공 - 위험성평가 지원 ② (현장중심 안전교육 제공 등) - 사업장 방문형 안전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지원 -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안전문화 확산 지원 3. 사업운영 개요
- 경상북도 내 참여사업장 대상 현장 안전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제공
① 대상사업장 구성 및 사전 현황조사 ② 안전진단 실시 ③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④ 개선대책 수립 ⑤ 사업 수행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⑥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Ⅱ 입찰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8.(금)
- 사업예산(기초금액): 금44,000,000원정(금사천사백만원정, VAT 포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진행절차: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근거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공고 방법: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www.gepa.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ㅇ 용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제출서류 및 마감: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계약 및 평가기관: 발주기관 2.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 참여 방식 ㅇ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또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업종 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5614)] 업종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업종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 관련 사항
-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체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접수된 제안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ㅇ 제출 일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 장소: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 방법: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 서류
-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각 1부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후 인감 날인)
구분 서식내용 비고 제안서류 관련
정성적 제안 출력물 (PT 15분 이내 분량)
8부 제출 (1부만 업체명 표기)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전자파일(아래서식)
USB 1개 제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및 기타서류는 각 1부 제출 서식 2 위임장(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서식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에 한함) 서식 4 제안서 표지 서식 5 입찰확약서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7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서식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입증서류 포함) 서식 9 보안각서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입찰자용) 서식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가자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신청자격 증빙서류(기관지정서) 기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2024, 2025년도)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술인력 관련 자격증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사본(최근공표) 서식 13 가격제안서 가격 산출내역서
* 재무제표 미소지 업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이메일,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규정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예규의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Ⅲ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 사업목표
- (핵심목표) 영세 제조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ㅇ (정량목표) - 경상북도 내 위험 사업장 40개소 ㅇ (세부 정량지표)
⑴ 신청 사업장 안전진단 2회 방문 또는 실시
⑵ 신청 사업장 위험성평가 2회 방문 또는 실시
⑶ 방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5건 이상
⑷ 방문 사업장별 안전교육 1회 실시 ㅇ (기타) 사업 성과관리 등 2. 제안요청 내용 사업 이해 및 접근 전략
- 본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수행 전략을 제안
- 영세사업장 및 취약요인을 고려한 현장 중심 접근방안 제시
- 사업 전반의 통합적 운영 방향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제안
세부 사업 수행 계획
- 각 세부과업에 대한 수행방안을 제안하되, 구체적인 수행방법, 절차 및 적용기술은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안
-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수행방안 제시
- 사업 대상 특성(소규모, 외국인 근로자 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포함
사업 간 연계 및 통합 운영방안
- 위험성평가, 개선지원, 기술지원, 후속관리 등 각 세부과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제안
- 대상사업장 발굴 → 진단 → 개선 →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연계 구조 및 운영체계 제시
- 사업 전반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안 제안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제안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 계획 제시
ㅇ 권역별 또는 사업장 특성별 운영방안 제안 유사사업 수행 실적 ㅇ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ㅇ 산업안전 관련 사업 수행 경험 ㅇ 위험성 평가 및 안전컨설팅 사업 경험 사업 관리 및 운영 방안 ㅇ 사업 추진 관리 체계 ㅇ 사업장 관리 및 점검 체계 ㅇ 사업 추진 모니터링 계획 ㅇ 사업 추진 과정 보고 체계 차별화 및 특화 전략
- 수행기관이 보유한 기술, 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수행 전략 제안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본 사업만의 특화 요소 제시
-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제시
기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제안
3. 기타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개념 설명이나 일반적인 내용은 지양한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 및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전략과제 및 세부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수행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은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업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Ⅳ 평가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평가기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구 분 평가방식 배 점 비 고 기술평가 정량평가 :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 합 계 100점 - □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 입찰마감 이후 개별 통지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2.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배점 경영상태 재무상태 5 절대평가 20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운영실적 건수 5 절대평가 인력보유상태
현장 대응을 위한 기술인력 및 수행체계 보유현황
5 절대평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S~C)
5 절대평가 □ 지표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 (기준점수: 5점)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결과
- 평가방법 : 절대평가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 것으로 함)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ㆍ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ㆍ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5 A-, BBB+ A2-, A3+ A-, BBB+ 4.2 BBB0, BBB- A30, A3- BBB0, BBB- 3.4 BB+, BB0, BB- B+, B0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1.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8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
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정
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점수: 5점) - 평가대상 : 유사 사업 참여 실적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참여실적 5.0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건미만 5 4 3 2 1 ○ 인력보유상태 (기준점수: 5점)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장 대응이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참여기관 소속 상시근로자 중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안전·보건ㆍ화학ㆍ환경 분야 전문자격 보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기사 이상)
평가기준 점수 현장 대응가능 기술인력 9인 이상 보유 5 현장 대응가능 기술인력 7인 이상 보유 4 현장 대응가능 기술인력 5인 이상 보유 3 현장 대응가능 기술인력 3인 이상 보유 2 현장 대응가능 기술인력 1인 이상 보유 1
○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기준점수: 5점)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의 평가등급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기준 구 분 S A B C 없음 점 수 5 4 3 2 1 3. 정성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배점 ○ 일반부문 (10) - 과업의 이해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 제안의 적절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의 타당성
10 ○ 사업 및 인력관리 (20) -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 수행계획 (20) - 과업수행 제안 정도
-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의 구상 (구체성/적절성)
20 ○ 성과창출 (20) -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 진흥원 협력방안, 공공부문 이해력, 민원 대처 능력 등
2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 평가)한다.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장
소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본원
-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로 발표 / 제안사 PM이 직접발표
ㅇ 제안 관련 문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담당자
- 문의처: 전화 054-470-8562,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문의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Ⅴ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배경, 목표, 사업콘셉트 및 주요내용을 요약 기술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의 경우, 타 위탁 대행사와 비교 우위점을 위주로 기술
Ⅱ. 사업수행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법 ◦ 사업의 최종 목표 ◦ 운영 방법 및 세부 추진 계획 2. 제안 실행능력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구체적 추진전략
◦ 일정계획에 따른 진행방법 및 체계 등 ◦ 예산사용 계획(산출내역서) ◦ 유사 과업 수행 경험 3.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내용 제시
Ⅲ. 사업관리 1. 조직구성 및 운영 ◦ 수행 조직구성 및 과업 운영 관리 방안
(주요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수행이력 및 관련 자격증 포함)
2. 실적 및 사후관리
◦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방안
Ⅳ.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인원 및 조직현황 3. 주요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2023~2025년 유사사업 실적(최근 것부터 기재)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시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의 직인이 찍힌 서류만 인정)
첨부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 (단일행사 수행 증빙자료, 참여 인력 증빙자료, 운영 관련 증빙자료 등)
ㅇ 제안서 작성요령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용지는 A4규격으로 원칙으로 하되, 표지와 목차 및 간지를 제외하고 본문 기준 단면 30장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성 구성 및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목차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 불가하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질의사항은 전화문의하고 질의/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서에는 반드시 제안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문구 등) 불가하다.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ㅇ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진흥원 소유로 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한다.
* 본 제안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관계 공무원 및 진흥원과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진흥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안 참여업체는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투입인력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낙찰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붙임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 안내
* 재무제표 미소지 업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구분 서식내용 비고 제안서류 관련
정성적 제안 출력물 (PT 15분 이내 분량)
8부 제출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전자파일 USB 1개 제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및 기타서류는 각 1부 제출 서식 2 위임장(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서식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에 한함) 서식 4 제안서 표지 서식 5 입찰확약서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7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서식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입증서류 포함) 서식 9 보안각서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입찰자용) 서식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가자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신청자격 증빙서류(기관지정서) 기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2024, 2025년도)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술인력 관련 자격증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민간재해예방 평가결과 사본(최근공표) 서식 13 가격제안서 가격 산출내역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5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예) 보증금 납부, 보증보험증권 발행, 지급각서 대체 등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용역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수행용역 입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20--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서식 제4호]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수행용역
제
안
서
20--.
.
제안업체명 [서식 제5호] 입 찰 확 약 서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종 사 자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7호] 사 업 수 행 실 적 (2023년~2025년) 번호 년 도 별 사 업 명 용역분야
금
액(천원)
비 고 1 2 3
※ 해당 입찰건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입
[서식 제8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용역범위 및 기
준
유사 사업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이행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ᐧ 공동도급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의 비율과 이행실적만 기재
ᐧ 제안과제와 유사사업 기재
ᐧ 나라장터 용역이행 실적증명 원본,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증빙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서식 제9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수행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
1
성 명 :
직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서식 제10호] 입찰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입찰가격 협정 등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자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않겠습니다.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최고기간 동안 귀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최고 제한기간 동안 위사에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거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라도 귀사에서 전체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토록 독려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확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으로 인한 조치와 관련하여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대표(이사)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건명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수행용역
□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각서
본인은 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 바, 동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귀속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대 표 자 : 주 소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서식 제1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하 [서식 제13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건
명
제안일자
2026.
.
.
금
액
금
원정 (₩
)
납품연월일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제안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끝.
2026.
.
.
제안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가격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분 주요내용 소요액 비고 인건비 소계 경비 소계 합계 일반관리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이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세전 원가 부가세 (10%)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 합의 10% 총 계
※ 가격산출내역서는 변경사용 가능하며, 예산은 세부항목을 최대한 나누어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입찰건명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수행 용역
발주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입 찰 자 : 업체명(또는 법인명)
대표자
인
< 뒷
면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봉투사이즈는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