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x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26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고문 및 용역지침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혼용하여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5-1, 368-1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단, 전기공사 준공일과 맞춤)
라. 계약(입찰) 방식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마. 용역개요
- 주 공 종 : 전기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예정금액 : 8,697,000원[7,906,364(추정가격) + 790,636(부가가치세)]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9. 17.(목) 10:00
나. 견적(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분야)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입찰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 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의 적격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우리 센터 대형건축설비과(☎054-429-0246)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 센터 계약과(☎054-429-0135)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정사업조달센터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26호
공고문 및 용역지침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혼용하여 표시합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5-1, 368-1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단, 전기공사 준공일과 맞춤)
라. 계약(입찰) 방식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마. 용역개요
< 청렴계약제 적용 >
- 주 공 종 : 전기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바. 용역예정금액 : 8,697,000원[7,906,364(추정가격) + 790,636(부가가치세)]
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견적(개찰) 일시 및 장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9. 17.(목) 10:00
나. 견적(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업체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②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1 -
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분야)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 2 -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4. 견적입찰 참가신청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 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의 적격심사시스템을
8. 견적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이용하여 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 3 -
11.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 4 -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2. 기타사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우리 센터 대형건축설비과(☎054-429-0246)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 센터 계약과(☎054-429-0135)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
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 6 - 【붙임1】 【붙임2】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자율점검 항목
1. 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명 : 사업자번호 :
업체명:
대표자:
대 표 (인) - 7 - - 8 - 자 : (인) 부적정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우정사업조달센터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과업지시서(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_수정.hwpx =====
과 업 지 시 서
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026. 9.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별표 18
2. 목적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인제우체국 건립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2.까지(단, 전기공사 준공일과 맞춤)
다. 과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5-1, 368-1
라. 사업기간 : 2026. 9. ~ 2027. 12.
마. 용역금액 : 8,697,000원 (부가세 포함)
바. 지도횟수 : 28회(중급 이상)
※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특기사항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5. 용역기간의 조정
가.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여건에 따라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거나 지연이 되는 등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공사기간의 조정으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다. 공사 중단, 공기 단축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해 정산처리 한다.
6.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발주청 및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수행계획서(회차별 일정 포함), 투입계획서 및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등을 준비한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공사감독은 지도기관의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카. 용역기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되, 착공일을 기준으로 투입부터 준공일까지 투입 횟수를 결산하여 정산한다.
- 단, 실 착공일은 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후 지정일 통보 예정
-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작업이 없는 기간(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여 횟수 산정
- 기술지도 횟수 소진을 위해, 임의적인 기술지도 일정 변경과 공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 점검은 가급적 지양(필요시 감독관 사전 협의)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및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파.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7. 과업내용
가.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착공 전날까지 발주청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기술지도 기준)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한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용역 횟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발주청에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기술지도 업무처리 절차 참조 >
8. 기성의 지급
가. 본 지시서의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3개월마다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0. 용역완료 성과품
- 총괄 보고서(인쇄물, 사진대지 포함) 3부 제출
- 저장매체: CD 3개(기술지도 자료 일체 저장)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