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 교정검사용역).hwpx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 교정검사용역
위
치
창원시 관내
용역개요
유량계 교정검사 85개소(초음파유량계 76개소, 전자식유량계 9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57,628,000원
금52,389,091원
금5,238,909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0: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국가표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액체용전자기유량계 및 액체용초음파유량계 검·교정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시설과 박정배 (☎055-225-629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 교정검사용역).pdf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 교정검사용역
위 창원시 관내 치 용역개요
유량계 교정검사 85개소(초음파유량계 76개소, 전자식유량계 9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57,628,000원 금52,389,091원 금5,238,909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0: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국가표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서, 액체용전자기유량계 및 액체용초음파유량계 검·교정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
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
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시설과 박정배 (☎055-225-629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서약자 : . . . 대표자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
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
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
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
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일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 교정검사용역).hwpx =====
2026년도
위 치 : 창원시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실 일원
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 유량계 교정검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창
원
시
(수도시설과)
과 업 지 시 서
본 용역은 창원시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 유량계 교정검사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한다.
제1조(목적)
유량계 계속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정기적으로 국가측정표준에 소급시켜 유량계의 측정 정확도를 기준 값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의)
본 조건은 창원시 관내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실에 설치·운영 중인 초음파식 유량계 및 전자식 유량계 교정검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교정검사는 검사대상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 물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초음파유량계 76대
② 전자식유량계 9대
제4조(용역기간)
① 본 용역의 이행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규정 적용)
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 관련 규정
② 기타 관련 법규정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6조(교정검사 방법)
① 대상 유량계는 현장에 고정 설치되어 계속 사용하는 유량계이므로 교정검사 방식은 현지 출장 교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교정기준 및 절차)
① 교정검사 지시 정확도 기준값은 ±1.5% 이내로 한다.
② 현장 유량계(피교정기)가 설치된 관로에 표준 유량계를 설치하고 표준 유량계와 현장 유량계의 적산 유량을 동시에 2시간 이상 비교 측정하여 오차율이 정확도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0%목표로 교정하고 1시간 이상 재측정하여 지시정확도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③ 교정작업은 공인교정기관의 전문 교정요원이 국가표준에 소급된 유효기간 내의 휴대용 표준유량계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④ 표준 유량계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치 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현장 유량계의 설치위치·조건·정상 작동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관로의 각종 제원과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입력한 후 검사를 시행한다.
⑥ 초음파 센서는 관로의 용접부위를 피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한 후 관로와 평행하게 부착하여 측정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⑦ 현장 유량계의 교정검사 진행 시 현장 유량계 변환기에서 표출하는 순시·적산 유량 값과 창원시 상수도운영센터 HMI에서 표출하는 순시·적산 유량 값의 일치 여부를 창원시 상수도운영센터 또는 용역 감독관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제8조(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명시한 용역 공정표, 안전관리계획 등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세부 공정표
② 과업수행 인력구성 및 이력사항
③ 과업수행 인력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9조(작업시 준수사항)
① 현장 작업에는 항상 안전장구(자동산소측정기, 안전모, 무전기, 안전로프 등)를 확보하여 교정검사 작업할 때 활용하고 특히 맨홀 내 유해 가스의 발생 및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공기중의 19%이상으로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작업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관련 사업소와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현장에는 안전펜스와 작업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작업완료 후에는 계측설비의 시건 장치의 잠김 여부 및 유량계 봉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0조(현장 책임기술자 선임)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총괄 관리하게 해야한다.
① 교정검사 업무 총괄 관리
② 과업 수행원의 안전, 노무관리 및 작업 지휘
③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협의
제11조(안전관리 책임 및 사전조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중대재해 등의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
② 안전장구 착용 및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③ 차량 및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④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조치
제12조(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용역수행원에 대한 책임 및 신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참여기술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교정검사 과업 수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특별한 사정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때
제15조(작업내용 사전통보 및 입회)
① 다음의 작업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작업 사항을 통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입회가 필요한 작업중 입회요청 통보 후에도 입회 불참으로 업무의 수행이 30분이상 지연될 경우는 발주자(분부)에게 업무지연 사항을 통보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예정된 교정검사 일정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일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정검사 성적서, 결과서 등의 제출)
교정검사 과업 수행에 관한 성과품은 교정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정필증, 교정 전·후의 유량측정 결과서 및 사진
② 교정 전·후의 유량측정 결과서 및 사진을 제본하여 2부 제출한다.
제17조(계약사항의 해석 및 기타)
본 특수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18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하여 얻은 정보,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9조(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20조(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제22조(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내역서(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유량계 교정검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2026년 가압장, 배수지, 구역 유량계 교정검사용역
A: 유량계 교정검사 B: 검.교정 C: 1.0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
A: 소계
A: 부가세 C: 10.0 D: %
A: 합
계
A: 2. 유량계 검.교정 내역
A: 관경 B: 100mm 이하 C: 4 D: 대
A: 관경 B: 300mm 이하 C: 22 D: 대
A: 관경 B: 500mm 이하 C: 28 D: 대
A: 관경 B: 700mm 이하 C: 14 D: 대
A: 관경 B: 800mm 이하 C: 2 D: 대
A: 관경 B: 1,000mm 이하 C: 8 D: 대
A: 관경 B: 1,500mm 이하 C: 6 D: 대
A: 관경 B: 2,000mm 이하 C: 1 D: 대
A: 합
계 C: 85 D: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