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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861]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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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소액수의).hwpx =====
【창원시 마산소방서 공고 제2026–7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공사위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62(양덕동)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개요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설계액 166,661,000원 추 정 금 액 166,661,000원 기 초 금 액 166,661,000원 관급자재 0원 추정가격 151,51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원 부가가치세 15,151,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원 기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7,023,589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055-249-922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023,589 1,069,007 1,412,457 140,467 683,926 3,717,732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인 20일 이상인 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인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 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마산소방행정과(Tel: 055-249-9223),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 설계 및 입찰 ‧ 계약 관련 사항 :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하홍재(Tel: 055-249-9223)
  • 전자입찰 : 조달청 콜센터(Tel: 1588-0800)

2026. 9. 11.. 마 산 소 방 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마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마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마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소액수의).pdf =====
【창원시 마산소방서 공고 제2026–7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위 명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62(양덕동)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개 요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1식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설
관

계
급

자 액 166,661,000원 재 0원 도급자설치 관급 원 관급자설치 관급 -원 추 정 금 액 166,661,000원 기 초 금 액 166,661,000원 추 정 가 격 151,510,000원 부 가 가 치 세 15,151,000원 기 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7,023,589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

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055-249-922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023,589 1,069,007 1,412,457 140,467 683,926 3,717,732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인 20일 이상인 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
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인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
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 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마산소방행정과(Tel: 055-249-9223),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 설계 및 입찰 ‧ 계약 관련 사항 :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하홍재(Tel: 055-249-9223)
  • 전자입찰 : 조달청 콜센터(Tel: 1588-0800)

2026. 9. 11.. 마 산 소 방 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
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
다.

20 년
서약자 :

마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마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
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마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인)

===== 물량내역서(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F: 금액 : 일억육천육백육십육만일천원(₩166,66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2%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069,00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412,457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83,926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717,732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40,46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단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3.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658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51
A: 현 장 정 리 B: 보통인부 C: 인 D: 5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거창석 30mm C: M2 D: 92
A: 철재보강틀설치(석재마감면) B: 수직재ㅁ100*50@1000,수평재C찬넬@600 C: M2 D: 65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거창석 5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거창석 6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거창석 7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 합
계 ]
A: 수장공사및부대공사 B:
A: 외벽단열마감재(자재+시공비포함) B: 메시+마감재(스톤코트) C: M2 D: 45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7
A: 걸레받이 설치 B: 기성걸레받이(기존마감동일) C: M D: 4
A: 목재창대설치 B: L:1500 W:200 T:20mm C: 개소 D: 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고급실크벽지(기존자재동일) C: M2 D: 7
A: 석고보드붙임(벽) B: 9.5*2겹 붙임 C: M2 D: 7
A: PF보드접착붙이기(벽) B: 심재, 50mm C: M2 D: 107
A: 열반사단열재 붙이기 B: 벽, 20mm C: M2 D: 7
A: 간판철거(정면) B: 차고상부 및 출입구상부일체 C: SET D: 1
A: 간판설치공사 B: 석전119 C: 식 D: 1
A: 통신설비공사 B: 석전119 C: 식 D: 1
A: 전기설비공사 B: 석전119 C: 식 D: 1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바탕처리+우레탄방수 B: 바닥 3mm(노출) C: M2 D: 6
A: 바탕처리+우레탄방수 B: 수직 1mm(노출) C: M2 D: 14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3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구멍뚫기및방수보강포함 C: 개소 D: 1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알루미늄 복합패널(틀+줄눈+시공비포함)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1
A: 골강판패널(틀+마감+시공비포함) B: 아연도0.6t 외벽 C: M2 D: 134
A: 알루미늄 시트패널(틀+줄눈+시공비)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33
A: AL스크린루바설치 B: ㅁ50*150 @150, 바탕틀포함 C: M2 D: 13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벽돌타일철거 B: 들뜸부위 C: M2 D: 61
A: 염화비닐 선홈통 철거 B: 100mm C: M D: 27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 B: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 합 성 수 지 C: TON D: 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A: [ 합
계 ]

===== 시방서-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hwp =====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시방서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3.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목 차 제1편 일 반 시 방 서 제01장 총 칙

····················································································

2 제02장 가설공사

····················································································

4 제03장 석공사

····················································································

6 제04장 수장공사

····················································································

17 제05장 방수공사

····················································································

19 제06장 지붕및홈통공사

····················································································

36 제07장 금속공사

····················································································

37 제08장 철거공사

····················································································

39 제2편 특 기 시 방 서 제01장 금속판넬외장공사

····················································································

42 제02장 알루미늄 복합판넬

····················································································

47 제03장 알루미늄 쉬트

····················································································

53 제04장 스톤코트메쉬마감

····················································································

57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0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석전119안전센터 외벽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0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03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석공사 일반 1.2.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 발수제 :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5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1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3)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1-1 ~ 표 3.1-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1-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1-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1-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1-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1-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1-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1-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3.2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1.4.1과 2. 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04 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제 05 장
방 수 공 사

5-1.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2
A08020 시트방수

1.2.3
A08040 침투방수

1.2.4
A08060 실링

1.2.5
A0809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cm(kgf/5cm)]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m2)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2.4 부자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N/㎟) 2.45이상 1.47이상 1.47이상 1.96이상 0.34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50이상 300이상 450이상 550이상 600이상 항장적(N/㎟) 29.42이상 13.72이상 19.61이상 29.42이상 - 인열 성능 인열강도(N/㎟)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시험시 온도 60℃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시험시 온도 20℃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시험시 온도 60℃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처리 후의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촉진노출 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 -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산처리 80이상 150이하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 -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촉진노출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알칼리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 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흘러내림 저항성능 흘러 내림길이 (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참고 용도 주로 노출용 주로 비노출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N/㎟)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200이하 시험시 온도 60℃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20℃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촉진 노출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산처리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촉진 노출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알칼리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산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N/㎟) 무처리 (N/㎟)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온냉 반복 처리후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도막 상태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 피로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 저항 성능 흐름길이(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타르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이상, 폭 100mm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 만큼 2mm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5-1 실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실링재 (2) 유성코킹재 1.2 관련시방절 1.2.1 A07070 충 전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1.4.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4 제출물”에 따른다.

(1) 유성코킹재 : KS F 3204

(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3)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4)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1 내부용 실링재

(1)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2.1.2 외부용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PU-1-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2.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2.4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 3.1.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3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2)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4.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제 0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홈통공사 1.1 일반사항 가. 복도,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나. 선홈통은 스텐레스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1.2 자
재

가. 선홈통

1) 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칼라 선홈통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후 Brightness

변색률 =
× 100

변색전 Brightness

3) 변색률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 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hr(1년) 빛을 발아시킨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4) 색상은 회색(7.5Y-8.5/0.7) 살색(10YR-8.5/2.3)의 2종으로서 외벽 바탕색상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강재 또는 PVC)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국토해양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라. 사용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형 상

비
고

루프드레인 옥 상 층 ∅100 선 홈 통 옥 상 층 ∅100

1.3 시
공

가.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후 곧 처마 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나.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제 07 장
금 속 공 사

7-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7-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제 0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제01장 금속판넬 외장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삽입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 설치상세도를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또는 동등이상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판넬로 지붕,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의 지붕 및 외부마감재 제작과 현장 설치를 말한다.

3) 본 시방의 자재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한다.

2. 재 료 2.1 골 각형 시스템 (진타맥스)

1) 용
도 : 외벽 마감재

2) 소
재 : 고강도 메탈 (SGMC 295Y)

3) 두
께 : 0.6mm

4) 시 스 템 : 각형시스템 (진타맥스일반,진타맥스M,진타맥스 도래미)

5) 도
장 : 고내후성 도장20년 보증제품( 극무광 GLOSS 2% 이하)

가. 탁월한 광택 및 색상 유지
기존 폴리에스테르 코팅 대비 광택 유지력, Chalking 쵸킹 저항성 및 내 변색성이 우수합니다.

나. 우수한 내후성
극무광 도장은 수차례 실험실 내 도료촉진내후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전 세계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옥외 노출 테스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성 및 작업성 향상
오염이 없어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6) 고강도 고내후성 메탈 SGMC 295Y

가. 마그네슘(Mg)+알루미늄(Al)+아연(Zn) 삼원 합금계 도금 강판

나. 평판의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 도금층 중의 마금네슘(Mg)은 매우 안정한 상태의 치밀한 부식생물인 시몬클라이트(Simonkolleite)의 형성을 촉진시켜 도금층 표면에 마치 필림처럼 형성 유지되어 철판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절단부 부식 방지

  • 절단면 발생시 상부 도금층이 용해되어 단면을 피복하게 되고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부식 즉 적청의 변이를 방지한다.

라. 내스크래치성

  • 아연도 도금강판 대비하여 도금층의 경도가 높아 Galling, 내스크래치성이 매우 우수하다

마. 고강도, 구조용강 SGMC295Y 은 항복강도 295N/㎟ 이상 인장강도 400N/㎟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제조생산업체: 주신기업(주) 기술담당 이경호이사 010-4012-6678

7) 체결방법 : OPEN JOINT SYSTEM (Non – sealant 공법)

가. 현장에서 성형기로 시공이 가공이 가능한 Roll Forming 시스템 이어야 한다.

나. 현장성형시 이음매 부분이 없어야 한다.(한판시공가능 – 한판시공 20M이상 가능)

다. 공장 절곡기 성형 않됨(이음부분 발생) 2.2 골 각형 시스템 상세도면 270mm 30mm * 구조성능 요구사항

ASTM E 330 기준 구조성능 시험시 정압 +250 Kg/㎡ (63 m/s) , 부압 –200 Kg/㎡ (56 m/S) 까지 가압시 시료에 이상이 없어야함.

( 패널 구조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해야 한다)

2.3 골 각형 시스템 부자재 고 정 제 1) Set Anchor(공통) 가.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나. 규 격 : 12.7×100m/m 등 2) BITS(공통)

가.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규 격 : 육각 Ø8×15m/m 등 다. PITCH : 450 m/m 이하 3) 기타 부자재(공통)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 단열재 OR 그라스울 판넬(단열판넬)

1) 종
류 : 그라스울 OR 단열판넬(종류 및 두께는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밀
도 : 48K

3) 두
께 : 설계도서에 준한다.

2.5 각형강관(공통)

1) 규
격 : 50*50*2.0T /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재
질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마
감 : 아연도금 및 방청도장 / 설계도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자는 시공전 시공에 적합한 작업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재의고정과 고정 모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자재 검수) 1) 외관 및 제작치수

샘플링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3.3 각형각관 설치(공통)

1) 하지 철물은 50*50*2.0T 각형 강관을 수평@1000 간격으로 사용하며, 내진 및 단열재 비파괴 앙카(Set Anchor) 제품을 사용한다.

2)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을 확인 검토 후 하지철골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띠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기점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단열재를 파내지않고,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조아앵글받침을 시공하고 앵커볼트를 체결 후, 고정앵글을 시공함으로써 어떠한 두께의 단열재도 훼손 없이 석재 • 판넬를시공 가능함.

4)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진보강을 원할시 외벽에 한하여 내진 비파괴 앙카를 설치 시공한다.

3.4 단열재 설치(공통)

1) 단열재(단열판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되 수평하지 부재 사이에 차수막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단열판넬)는 재료와 재료 사이 공간이 발행하지 않도록 밀실 하게 설치한다.(공통)

3.5 의자베이스,후레슁 설치(공통)

1) 골조와 하지 수평을 확인 후 기준선을 따라 도면에 표기된 소재로 의자베이스,후레슁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6 골 각형 시스템 시스템 설치

1) 설계도서에 맞춰 매지선 마다 수평 하지철물 위에 수직 구조 설치가 원칙이며, 직진성 확인 후 설치한다. (설계도서에 준한다.)

3.7 골 각형 시스템 PANEL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으로 한다.

3) 하단 의자베이스 위에 각형 판재를 시공 START한다.

4) 각형 판재 결합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결합 방식으로 끼워 설치한다.

5) 각형 판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각형 판재 시공업체는 현장 SHOP. 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을 하여야 한다.

3.8 설치순서 습식공법

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 콘크리트 슬래브의 시공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설치 시공한다

2) 각파이프 설치 –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로 설치 시공한다

3) 마감재 설치 – 도면에 표기된 마감재는 현장성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후 각파이프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건식공법

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 경량 빔 또는 구조용 각관 시공시 이상유무를 확인 후 설치한다

2) 단열 판넬 설치 –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로 설치 시공한다

3) 마감재 설치 – 도면에 표기된 마감재는 현장성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후 각파이프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4. 자 격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판넬 하지작업 선을 제어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5. 관리 및 보관

1) 시공업자는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 하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에 의한 자재 훼손 보관의 책임을 진다.

2) 시공 중 우기 기간이 잡혀 있으면 설치된 합판 및 단열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 보양을 우선시하는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 순서도 우기 공정표에 적용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5.1 금속자재 관리 및 보관

1) 철재 자재는 현장보관을 할 경우 반드시 pallet 혹은 목침 위에 보관하여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하며,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비에 젖지 않게 보관한다.

2) 철재를 코일로 보관할 경우 작업 전까지 보호용 커버 및 pallet가 설치된 상태로 보관하며 마감재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보관 관리 되어야 한다.

5.2 단열재 보관

1) 단열재는 검수 후 포장이 된 비닐커버 상태로 보관한다.

2) 단열재를 보관할 시 반드시 pallet 및 목침 위에 보관하고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우수 시 단열재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유지보수관리(공통) 6.1 정기점검

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 및 지붕의 제반 부착물의 파손여부와 join 부분의 결속상태, 도장상태 탈선여부, 손상 및 오염물의 투입여부를 기본 점검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점검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6.2 보수

1) 해당공사 부분의 보수가 요구 되는 경우 전문가의 기술에 따라 보수 및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2) 해당공사 부분의 하자가 아닌 추가적인 시공 및 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건축설계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당 건설사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 및 보수를 한다.

제02장 알루미늄 복합판넬 1. 일반사항 1.1 개 요 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든 AL 복합 외벽 패널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 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관련작업 가. 관련규정 나. 제 출 물 다. 건물 단열재 3)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1.2 관련규정 1)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 내에 또는 공사계약도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KS) 가.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모델

나.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3) 미국재료시험 협회(ASTM)

가.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ASTM C-297 : 35kg/㎠(3.5MPa) 이상

나. 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ASTM D1876

(길이/너비) 50N/25mm, 25N/25mm 이상

다. 난연성 - 준불연재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44호난연성능 기준

1.3 제출물

1) 제출물 제출 절차 : 본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제작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견 본

최소 크기로 75㎜ 125㎜ 의 AL. 복합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 150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6)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준공 공사대금 지불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AL 복합 패널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양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1.4 품질보증 1) 일반사항

가.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른다.

나.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2)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3) 협의 조정

AL 복합 패널재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지지 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 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1.5 자재관리 및 취급 1)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외부에 패널을 보관 시에는 특히 우천 시 패널 측면의 AL복합 패널 부위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기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2. 제
품

2.1 재
료

1) 제조규격

AL 복합 패널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AL 복합 PANEL은 불연 재료의 적합한 기준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 난연성능 기준 방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불연 재료 등급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AL 복합 패널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가. 패널의 구성 (THK :4.0± 0.2T)

가) 전면판 : AA3003 H16 0.6T PVDF COATING (Self Cleaning PVDF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색상 및 도막두께 Option

나) 후면판 : AA3003 H16 0.4T 양면 Epoxy Primer 코팅

(접착력 증대 및 백화방지) 다) 심재(알미늄 FLUX CORE)

(알미늄 성형 CORE) AA1100 H16 150㎛ 필히 Epoxy Primer처리 재를 이용 성형한 CORE 심재

라)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나. 패널의 색상

가)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색상구분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2 Coat 2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PVDF 15~20 이내 232℃X10-20Mins

A) 2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ETALIC 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

B)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 (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는 Self-Cleaning 기능이 결합된 제품이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다. 패널의 코너처리 및 가공주의

가) 복합 패널 패널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절곡을 위해 전면 소재가 V-CUT 처리됨으로 절곡 부위는 전체 또는 최소 끝단기준 50mm이상 실리콘으로 처리하여 보강한다.

다) L,ㄷ형 Type은 절곡부분은 절곡후 실리콘으로 처리하여 시공상 또는 추후 찢어짐을 방지한다.

운송은 가공처에서 절곡하여 실리콘 또는 보강대를 취부하고 운송하여 운송중 손상을 방지한다.

라) 절개되어지는 판넬은 후렌지(절곡)를 주어 가공한다.(파단면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마) 구루빙 가공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2면은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동파방지) 실리콘으로 밀봉하여야 하며,구루빙시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라.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마.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44호 난연성능 기준 준불연재 및 동등이상

- 준불연재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44호난연성능 기준

나)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 35kg/㎠(3.5MPa) 이상

다) 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ASTM D1876

  • (길이/너비) 50N/25mm, 25N/25mm 이상

라) 자재의 조건

1)접착제는 필히 열경화성 EPOXY 난연접착제 사용

2)후면 및 AL CORE는 필히 접착력과 백화방지를 위하여 Epoxy Primer 코팅 제품

3) 보 조 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부 속 물 가. 고 정 재 가) SET ANCHOR(셋 앙카)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12-100LG 나) 바탕철골재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② 규 격 : ㅁ-40× 40× 1.6T,ㅁ-40× 20× 1.6T,ㅁ-50× 50× 1.6T

③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다) Self drilling screw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4-16LG ③ PITCH : 500㎜ 이하 라) 화스너 ① 재 질 : SS400 (방청 PAINT)

② 규 격 : ㄴ- (50+50)× 50× 4T, ㄴ- (100+80)× 80× 4T 등

나. 코
킹

가)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나) SEALANT : 실리콘 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2.2 조
립

1) 현장조립

가. AL복합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나.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다. 구루빙 가공 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 없이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라. 전문 공사 시행 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복합 패널하고, 매뉴얼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 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때 가공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귀책 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작업 1)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3.3 설
치

1) 일반사항

가.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500㎜ 이내이어야 한다

다.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라.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마.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설치

가.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나.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다.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라.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이내 이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2) 보
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5 포장, 취급 및 저장

1) 포
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6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나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3.7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헙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03장 알루미늄 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AWIN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0 mm

4) SIZE 설계도서의 기준에 따른다.

5)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6) 재
료 : 알루미늄은 A3003 ALLOY, H-14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7)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속자재 5.2.1 고정재 1) SET ANCHOR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② 규 격 : ∅12× 100m/m 2) 하지 철골재

  • ㅁ-50*50*2.0T(방청페인트); 사이즈는 도면에 준함

3) BITS ① 재 질 : 아연도금 ② 규 격 : ∅4m/m× 16m/m ③ PITCH : 450m/m 이하 4) FASTENER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방청페인트

② 규 격 : L-100× 70× 6T 70LG (기본사양)

6. 가공 및 제작

6.1 설치 기본은 당 현장 기본 상세도에 의한 원자재 및 부속철물 긴결은 상세도에 준한다. 패널과 패널 사이 최소 간격은 15mm 비오염성 실란트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패널 크기에 따라서 패널과 패널 간격은 증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과 패널이 직접 맞닿아서는 안 된다.

6.2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현장 관리 10.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0.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04장 스톤코트 메쉬마감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바탕면(콘크리트, 조적 등) 위에 면정리 후 메쉬마감후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벽 MESH SYSTEM(외벽메쉬마감공법)에 대해서규정한다.

1.2 공사 일반사항

1) 적용마감재 : ㈜한국바로코 바로스톤(미장스톤)

2) 친환경제품 : 마감재는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한다.

3) 베이스코트: 바로파우더몰탈(BPM) - 메쉬함침용 4mm

4) 하부보강 시 보강메쉬는 G.L.+180mm부터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5) 메쉬 미장면의 추천 두께는 최소 4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6) SEALANT 시공은 창호 및 타 마감재 등과 같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한다.

※ 1액형 우레탄계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10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1) 외벽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 상태 기준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두께 차(면 오차) 최대 ±6mm 까지 허용

2) MESH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3) ONLY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4)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시공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현장 환경조건

1) 외벽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은 현장 주위 온도가 5℃ 이상 3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2) 기온이 5℃ 미만, 습도 85% 이상 및 우천 시 및 우천 직후인 환경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3) 외벽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은 시공 전 외벽 구조체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1.5 현장 구비조건

1) 상용 재료의 시방서 및 기술자료 : 제작사양, 작동회로 및 설치에 대한 방법 및 시험성적서

2) 제작도면 : 상기 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부분 및 구조 사항을 상세히 나타낸다.

3) 조작 관리에 관한 사항 : 셔터를 조작 관리하기 위한 제반 DATA를 정확히 작성한다.

2. 외벽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 제품구성

2.1 적용범위

건물 외벽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에 적용한다.

2.2 자재구성

본 건물 외벽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바탕 프라이머 (Baro-Primer)

(1) 바탕 프라이머는 수용성 침투성 하지 처리제로서 부착력 증대를 위한 바탕면 처리제로 사용된다.

(2) 프라이머 시공 전 바탕면에 묻은 기름때 등의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어야한다.

(3) 프라이머 시공은 콘크리트나 미장면 등에 깊숙이 침투하여 시공면을 단단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제품과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외단열공법 시공 전 벽체면에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시험환경 시험 결과 내알칼리성 KS M 6010:2014 (23±2) ℃ (45±5) % R.H 이상없음 건조도막의 상태 KS M 5000:2014 (23±2) ℃ (45±5) % R.H 이상없음 부착강도 KS M ISO 4624:2012 (23±2) ℃ (45±5) % R.H 1.2 이상

2) 바로파우더몰탈(BPM) - 메쉬 미장 전용

(1) ㈜한국바로코에서 공급하는 바로파우더몰탈(BPM)을 사용하여 4mm 이상 메쉬미장면을 확보하여 준다.

(2) 분말형 시멘트계로서 발수성능이 우수하여 물흡수를 차단시켜주며 준불연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3) 메쉬 함침용 바로파우더몰탈(BPM)은 25KG/포로 공급되는 제품이며 현장에서 시멘트와 혼합하지 않고 현장조건에 따라 5~6L의 물만을 넣고 교반하여 사용한다.

(4) 규격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시험결과 연도변화 KS F 4716 : 2016 % 7 부착강도(표준양생) MPa 1.4 부착강도(저온양생) MPa 0.9 내충격성 - 이상없음 물흡수계수(W) ㎏/㎡h 0.1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 (겉모양) - 이상없음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 (부착강도) MPa 1.1 습기투과성 (sd) m 0.9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 이상없음

3) 유리섬유 메쉬 (Fiber Glass Mesh)

(1) 내알카리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2) 메쉬는 (주)한국바로코에서 공급하는 유럽인증규격 EN13496을 획득한 적색(Red) 제품이어야 한다.

(3) 메쉬는 유럽 난연테스트 기준인 DIN 4102 (난연 B2등급 이상)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규격

구
분

표준유리섬유메쉬 (Standard Mesh) 하부충격보강메쉬 (Inter Mesh) 중량 (Weight) 160이상 374이상 두께 (Thickness) 0.45mm 이상 0.98mm 이상 인장강도 가 로 800N 이상 630N 이상 세 로 1,200N 이상 3,000N 이상

밀
도

가 로 6.0 이상 3.0 이상 세 로 5.2 이상 3.8 이상 내알카리코팅 합격 합격 난연성코팅 합격 합격 용도 및 적용범위 단열재 보호용 (단열판 위 함침) 하부충격보강용 (G.L + 1.5m)

※ 내알카리 테스트 방법 : 상온의 40%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5시간 침전 후 감소율을 측정

※ 난연성 테스트 방법 : 60초 동안 불을 시편에 대고, 불을 뗀 후 120초 이내에 꺼져야 하며 60mm 이하로 연소

4) 스톤 계 마감재 (바로스톤-미장스톤)

(1) 바로스톤(샌드타입)는 25kg/PL 형태로 포장되어 현장에 납품된다.

(2) 우수한 내수성 및 발수성을 지닌 제품으로서 외부 빗물로부터 건물 외벽을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한국바로코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 규격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시험결과 저온 안정성 KS F 4715 : 2007 - 이상없음 초기 건조에 따른 내잔갈림성 - 이상없음 부착강도(표준상태) N/㎟ 1.3 부착강동(침수 후) N/㎟ 0.7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겉모양) - 이상없음 온랭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부착강도) N/㎟ 0.6 물흡수계수 kg/(㎡﹘h⁰﹘⁵) 0.16 내세척성 - 이상없음 내충격성 - 이상없음 내알칼리성 - 이상없음 내후성(겉모양) - 이상없음 내후성(변색) 호 4 습기투과성 m 0.6

3.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 공정별 시방서

3.1 작업 전 준비

1)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물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3.2 시공 1) 시공계획

(1)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 시공에 앞서 바탕면 상태,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MESH SYSTEM(메쉬마감공법) 따른 프라이머, 접착제,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일반적인 시공 (1) 먹줄 및 기준실 설치

건축물의 창호 규격 및 외관을 고려하여 단열재의 사이즈를 정한 후 사이즈에 맞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먹줄을 이용해 표식을 한다.

(2) 기 시공된 먹줄을 기준으로 패널의 두께를 고려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기준실을 고정한다.

3.3 프라이머 시공

1) 바로프라이머는 바탕면의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완전 건조된 후 시공한다.

2) 바로프라이머는 롤러로 시공하며 벽면이 완전히 젖도록 시공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준다.

3.4 메쉬 시공

1) ㈜한국바로코의 승인을 받은 메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바탕면 표면은 메쉬시공에 앞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 뒤 본 시공 작업한다.

② 바탕면 상태에 따라 표면을 정리후 보수한다.

(2) 일반메쉬시공

①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표준두께 1.6mm(1/16“)로, 부착되어 있는 바탕면의 표면에 베이스코트(바로파우더몰탈(BPM))를 먼저 바른다. 분말형 타입의 경우 현장 및 제품에 따라 깨끗한 상수도 물만을 혼합하여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4mm 이상의 일정한 시공을 위해 톱니흙손(Notched Trowel)을 사용하여 베이스코트의 두께를 일정하게 올린 후 마르지 않은 접착제 위에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즉시 함침 시킨다. 접착제의 표면은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접착제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③ 최소 메쉬 함침면의 두께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벽의 반대로 둔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모서리 방향으로 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메쉬에 주름지지 않도록 완전히 함침 시킨다.

⑤ 표준유리섬유메쉬 이음부분은 최소 100mm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⑥ 하단부 보강메쉬 시공 시, 보강메쉬 선시공 후 그 위에 일반메쉬 시공을 한다.

3.5 바로스톤(스톤계 마감재) 1) 일반사항

(1)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가설 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2) 마감재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3) 바름 작업 선시공 후 흙손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연출한다.

(4) 마감재 시공 시 입면 디자인 및 동일 평면상의 Color 조합을 위해 치장줄눈 시공을 할 수 있다.

※ 치장 줄눈의 표준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나 폭 10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치장 줄눈용 자재는 현장과 협의 후 시공한다.

(6)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7) 제품 특성에 맞는 프라이머 시공 후 마감재시공을 권고한다.

(8) 작업 종료 후 제품이 완전히 건조(72시간 이상) 될 때까지 표면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3.6 주의사항

1) 시공 후 72시간 이상 비와 습도 기타 이물질로부터 시공면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공방법은 ㈜ 한국바로코의 표준기술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의 하자보증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기온이 5℃ 미만, 습도 85% 이상 및 우천 시에는 작업을 절대 삼가야 한다.

4) 메쉬 함침면은 당사에서 지정한 최소 두께(4mm 이상)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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