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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576]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용담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441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1: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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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_탑재용.hwp =====
용담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용담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규격 및 수량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금48,519,5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담초 13,233,430 원 석교초 23,397,980 원 청남초 11,888,150 원 계 48,519,560 원 견적방법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납품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납품조건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품장소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식생활관

2. 견적일정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 (월) 11:00 2026. 9. 17. (목) 10:00 2026. 9. 17. (목) 11:00 용담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9. 18. (금) 10:00, 재견적 개찰: 2026. 9. 18. (금)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현품설명서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입니다.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용담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우리 학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3개 학교의 일일납품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며 청구서류도 학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용담초 행정실(☎258-2398), 석교초 행정실(☎252-9601), 청남초 행정실(☎224-7793)
  • 물품구매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용담초 식생활관(☎222-7114), 석교초 식생활관(☎254-3583), 청남초 식생활관(☎224-779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56)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문)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_탑재용.pdf =====
용담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용담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6

2 , ( ) , 1. , , , 16 , ( ) ), 17 , ( , , 92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 ․ - 1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규격

명
수량

및 기 초 금 액

견
납
납
납

적
품
품
품

방
기
조
장

법
간
건
소

년 10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용담초
13,233,430 원
금48,519,560원
석교초
23,397,980 원
청남초
11,888,15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48,519,560 원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식생활관
2026

2. 견적일정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2026. 9. 14. (월) 11:00 2026. 9. 17. (목)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용담초등학교 행정실
2026. 9. 17. (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9. 18. (금) 10:00, 재견적 개찰: 2026. 9. 18. (금)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물
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2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현품설명서 및 특
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
니한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4 -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입니다. 견적 및 계약
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용담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우리 학교와의 계
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3개 학교의 일일납품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며 청구서류도 학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용담초 행정실(☎258-2398), 석교초 행정실(☎252-9601), 청남초

행정실(☎224-7793)
  • 물품구매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용담초 식생활관(☎222-7114), 석교초 식생활관(☎

254-3583), 청남초 식생활관(☎224-779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
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56)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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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건_용담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hwp =====

급식 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용담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용담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담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계약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은 국산으로 처리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계약일 및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의 산정 및 지체일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제외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특수조건_석교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hwp =====
급식물품 특수조건(부식)

석교초등학교 ▣ 급식물품 납품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석교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업체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이어야 한다.(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

제3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석교초:8시2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지정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 가공식품 중 ○○○업체 수준이상(동급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1주일 전에 검수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 수준이상(동급이상): 제시된 제품의 품질과 동급 수준이상 제품을 말하며, 품질 비교가 어려운 경우 가격대가 동급이상으로 형성된 제품을 말함.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청원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4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단, 오리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8조(계약수량변경)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④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제11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제14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특수조건_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청남초)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남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남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및 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③ 농산물 납품시 조건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3.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당해년도 제품)

4.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5.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

6.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7 농산물 납품시 청주시, 청원군, 충북지역 생산품을 우선 납품하며, 이 지역에 생산물을 구하기 어려울 시 타 지역 제품을 납품한다.

④ 수산물 납품시 조건

1. 어류 및 갑각류는 HACCP 적용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2.「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3.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4.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5.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적용업소 제품인 경우 본사의 품질보증확인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⑤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시 조건

1.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HACCP적용업체로 납품한다.

2.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4.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5. 건어물, 해조류, 젓갈류 등은 "품질인증품" 또는 HACCP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

⑥ 친환경농산물 납품 품목

1. 부 식 류 : 곡류, 콩나물, 숙주 무농약 이상

2. 친환경농산물 : 계란:무항생제,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3.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부착하여 납품한다.

⑦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1. 냉장식품 : 10℃이하 2. HACCP 지정업체 : 5℃이하

3.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4. 당일 사용할 생선류 : 5℃이하

5.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⑧ 급식물품은 가동한 냉장차(탑차)로 납품한다.

⑨ 물품은 매일 08:15~08:30분까지 납품한 후 관계 공무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⑩ 물품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남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현품설명서) 2026년 10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xlsx =====

[시트: 용담초]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G: 용담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가다랑어/고명용, 말린것(건조) C: 1000g/kg/고명용/말린것(건조) E: kg F: 0.3
A: 2 B: 가다랑어/육수용, 말린것(건조) C: 1000g/kg/육수용/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가다랑어 육수용. 상품 E: kg F: 0.3
A: 3 B: 간장(양조간장)/국산 C: 3000ml/통/국산/HACCP/Non-GMO/양조간장. 오복우리콩간장. 통에 15L,대두26.1%국산. 밀쌀24.85%국산,염도15.3% D: 3.00l E: 통 F: 3
A: 4 B: 간장(재래간장) C: 3000ml/통/Non-GMO/Non-GMO/우리콩양조원액[대두 26.13%(국산). 밀쌀 24.85%(국산), 천일염(국산), TN 0.9%, 염도20% D: 3.00l E: 통 F: 1
A: 5 B: 참치액젓 C: 900ml/병/[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참치액젓. 900ml. D: 0.90l E: 병 F: 1
A: 6 B: 감귤(임온주)(kg) C: 1000g/kg/상품, 껍질이 얇고 광택과 탄력이 있고 당도가 높은것, 3kg .하우스. 40-50개사이 E: kg F: 30
A: 7 B: 건고추(kg) C: 1000g/kg/[상]등급 이상//잘 건조된것. E: kg F: 0.5
A: 8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kg) C: 1000g/kg/국산/일반/신선한것/모양이 바르고 크기가 균일하며 광택이 있는것.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0.2
A: 9 B: 고추씨기름(병) C: 300g/병/표시규격품. 고추씨기름. 병에 300g, 전통이나 농협식품. D: 0.30kg E: 병 F: 1
A: 10 B: 마라탕소스 C: 1000g/kg/볶음용/매운맛/표시규격품. 차이웰 마라탕 소스 .CJ E: kg F: 5
A: 11 B: 곤약(kg) C: 1000g/kg/[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판곤약. E: kg F: 1
A: 12 B: 굴소스(kg)/국산 C: 1000g/kg/국산/표시규격품. 국산굴소스. 국산굴추출액. 병에 1kg E: kg F: 3
A: 13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kg) C: 1000g/kg/표시규격품 농협 강황쌀. 생산된지 1년 이내제품 E: kg F: 1
A: 14 B: 김가루(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조미김가루,짠내 나지 않은 것, 위생포장 E: kg F: 1
A: 15 B: 김치(깍두기)(kg) C: 1000g/kg/표시규격품. 깍두기.(숙성된것)HACC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7
A: 16 B: 김치(맛김치)(kg) C: 1000g/k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맛김치. HACCP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7
A: 17 B: 김치(배추겉절이)(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HACCP인증. 상수도사용. 배추겉절이. 청원오가닉 E: kg F: 16
A: 18 B: 김치(배추김치)(kg) C: 1000g/kg/표시규격품. 포기김치.(생포기김치, 안익은것). HACCP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22
A: 19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kg) C: 1000g/kg/숙성시킨것/표시규격품.국산. 포기김치. 숙성시킨것. HACCP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44
A: 20 B: 김치(백김치)(kg) C: 1000g/kg/표시규격품. 백김치.(숙성된것). HACCP인증. 무농약이상. 국내산 배추 E: kg F: 7
A: 21 B: 김치(보쌈김치)(kg) C: 1000g/kg/표시규격품. 보쌈김치. 상수도사용. 온도관리. 청원오가닉 E: kg F: 24
A: 22 B: 김치(섞박지)(kg) C: 1000g/kg/표시규격품. 깍두기.(숙성된것)HACC인증. 전통식품인증. 충청북도지사인증. 청원오가닉 등 E: kg F: 7
A: 23 B: 김치(얼갈이겉절이)(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시규격품. 얼갈이겉절이. HACCP인증. 청원오가닉. 냉장관리 E: kg F: 7
A: 24 B: 김치(열무김치)(kg) C: 1000g/kg/표시규격품. 열무김치.(숙성된것). HACCP인증. 전통식품인증.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 청원오가닉 등 E: kg F: 7
A: 25 B: 김치(오이소박이)(kg) C: 1000g/kg/표시규격품. 오이소박이 잘 숙성된것. HACCP인증. 국내산 오이. 온도관리 철저. 청원오가닉 E: kg F: 8
A: 26 B: 김치(총각김치)(kg) C: 1000g/kg/표시규격품. 총각김치.(숙성된것). HACCP인증. 전통식품인증.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 청원오가닉 등 E: kg F: 14
A: 27 B: 깨(들깨)(kg)/통들깨 C: 1000g/kg/표시규격품. 국산 볶은 통들깨 E: kg F: 0.3
A: 28 B: 꿀(아카시아꿀)(kg) C: 1000g/kg/국산/동서나 농협제품. 아카시아꿀. 1Kg용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E: kg F: 1
A: 29 B: 너겟(치킨너겟)(kg) C: 1000g/kg/국내산/냉동/표시규격품. 치킨너겟. 국내산닭. 여러가지 모양 E: kg F: 15
A: 30 B: 녹두(kg) C: 1000g/kg/표시규격품. 1년이내 생산품. 충북도내 생산물 우선 E: kg F: 1
A: 31 B: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국물용. 밀봉포장품 E: kg F: 4.2
A: 32 B: 달걀(난황)(kg)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온도관리철저살균세척위생팩포장,표시규격품.haccp지정 E: kg F: 9
A: 33 B: 달걀(전란)(판) C: 1800g/판/국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친환경인증무항생제. 판에 30구,HACCP인증 D: 1.80kg E: 판 F: 2
A: 34 B: 달걀(전란)/액상(깐것)(kg)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haccp제품.친환경인증 액상. 온도관리 철저 E: kg F: 17
A: 35 B: 통살치킨가라아게(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통살치킨가라아게. HACCP인증. 가람푸드. 이우스 E: kg F: 16
A: 36 B: 닭꼬치(다리살)(봉) C: 1400g/봉/표시규격품. 스모크 블랙라벨소스 닭다리살 꼬치. 국내산. 개당 70g. 봉에 20개, 바른웰. HACCP인증 D: 1.40kg E: 봉 F: 11
A: 37 B: 당면(kg)/자른당면 C: 1000g/kg/상급품/규격포장품,고구마전분, 자른당면 E: kg F: 2
A: 38 B: 데리야끼소스(kg) C: 1000g/kg/표시규격품/HACCP인증. 정제수,양조간장,고과당,정제염 등 E: kg F: 2
A: 39 B: 돼지고기햄/부침용(kg) C: 1000g/kg/부침용/표시규격품. 국내산 돈육. 냉장관리철저 E: kg F: 5
A: 40 B: 된장/국산(통) C: 6000g/통/국산/Non-GMO/진미 우리쌀메주된장. 유통기한명시. Non-GMO D: 6.00kg E: 통 F: 1
A: 41 B: 토장(통) C: 19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샘표 토장, 된장 90% D: 1.90kg E: 통 F: 1
A: 42 B: 두부/국산 부침용(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부침용/냉장/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국산콩 100%, HACCP제품. Non-GMO E: kg F: 6
A: 43 B: 두부(순두부)/국산(kg) C: 1000g/kg/국산/대두100%국산으로 . 냉장온도관리 철저. 표시규격품..Non-GMO E: kg F: 12
A: 44 B: 들기름/국산(병) C: 300ml/병/국산/표준기준품. 병에 300ml. 국산들깨 100%, Non-GMO. 전통이나 농협제품 D: 0.30l E: 병 F: 3
A: 45 B: 딸기/국산 냉동(kg) C: 1000g/kg/냉동/표시규격품. 국산냉동딸기. 알이 작고 상태 좋은걸로 냉동한것. E: kg F: 6
A: 46 B: 떡갈비(봉) C: 1050g/봉/[상]등급 이상/국산돈육 64.8%(갈비살 50.71%) 쇠고기 7.64%(호주산 50%) 5무첨가. 남도떡갈비. CJ D: 1.05kg E: 봉 F: 10
A: 47 B: 떡볶이떡/국산(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당일작업/즉석제조업체. 국산쌀 100%, 떡볶이떡. E: kg F: 28
A: 48 B: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kg)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치즈떡볶이떡. 국산쌀 100%. E: kg F: 4
A: 49 B: 레몬(kg) C: 1000g/kg/껍질이 선명하며 과즙이 많으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E: kg F: 0.3
A: 50 B: 마카롱(쿠앤크뚱카롱)(EA(개)) C: 48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쿠앤크뚱카롱. 개당48g,쿠키분말국산, 너도한입 프린트뚱카롱.(시안 생일축하해 용담초등학교) D: 0.05kg E: 개 F: 235
A: 51 B: 맛술(병) C: 1800ml/병/상품, 1.8l/병 D: 1.80l E: 병 F: 2
A: 52 B: 회오리감자(마법의 요술감자)(봉) C: 42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마법의 요술감자 4.2kg(70g*60개), 감자 국산. ( 치즈톡톡시즈닝 포함) 천년풍미 자담선 D: 4.20kg E: 봉 F: 4
A: 53 B: 머위/삶은것/절단(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삶은것/냉장/국산상품,삶고 깐것,깨끗하고 신선한것온도유지, haccp지정업체.식재료우수관리업체 E: kg F: 5
A: 54 B: 멜론(머스크멜론)(EA(개)) C: 40g/EA(개)/전처리농산물. 개당 40g, 절단. 당도높고 온도관리 철저 D: 0.04kg E: 개 F: 460
A: 55 B: 무(조선무)/국산(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개당 3kg이하. 흠집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15
A: 56 B: 묵(도토리묵)/절단된것(kg) C: 1000g/kg/[상]등급 이상/절단된것/표시규격품. 국산. 도토리묵 무침용으로 절단한것,HACCP업체 E: kg F: 10
A: 57 B: 물엿(황물엿)(통) C: 12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요리엿. 규격 1.2kg. 오뚜기, 청정원, 백설 등 D: 1.20kg E: 통 F: 4
A: 58 B: 오뚜기 미역/(건조), 자른것(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표시규격품. 오뚜기 자른미역. E: kg F: 0.7
A: 59 B: 앙팡요구르트)/사과맛(EA(개)) C: 65g/EA(개)/[상]등급 이상/사과맛/표시규격품. 앙팡요구르트. 개에 65ml D: 0.07kg E: 개 F: 400
A: 60 B: 뽀로로와 친구들 요구르트(EA(개)) C: 80ml/EA(개)/플레인/표시규격품. 뽀로로와 친구들. 개당 80ml, 플레인요구르트. 청정원 D: 0.08l E: 개 F: 200
A: 61 B: 배/국산(kg) C: 1000g/kg/국산/표준 규격 상등급 이상 국내산,매끈하고 흠집없고 당도가 높은것, 15kg기준 25내외.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10
A: 62 B: 참치마요구운주먹밥(kg) C: 1000g/kg/표시규격품. 참치마요구운주먹밥. 규격 100g*10개. 쌀 국산 참치 9.7%, 마요네즈 6.3%, 참조은 등 E: kg F: 20
A: 63 B: 볼락/순살, 가시제거(kg) C: 1000g/kg/장문볼락 순살 가시제거 99%. 개당 50~55g. 동원씨푸드 어우린 E: kg F: 14
A: 64 B: 요거트파우더(kg) C: 1000g/kg/표시규격품. 요거트파우더. CJ 등 E: kg F: 4
A: 65 B: 비름나물/데친것(kg) C: 1000g/kg/데친것/전처리농산물표시기준품. HACCP인증업체,데친비름. 냉장보관 .식재료우수관리업체 E: kg F: 5
A: 66 B: 빵가루(kg) C: 1000g/kg/표시규격품. 상등급이상. 동원빵가루 E: kg F: 1
A: 67 B: 사골엑기스(봉) C: 2000g/봉/무항생제/국산.표시규격품.한우뼈추출물.99.6%.HACCP지정.고삼농협. 3무제품.무항생제축산. 2kg포장. D: 2.00kg E: 봉 F: 5
A: 68 B: 사과(부사, 후지)(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당도높고, 단단한것 E: kg F: 13
A: 69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잘 건조된것. 국산 E: kg F: 0.1
A: 70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kg) C: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전처리농산물기준 준수 E: kg F: 2
A: 71 B: 설탕(백설탕)(봉) C: 3000g/봉/표시규격품. 봉에 3kg D: 3.00kg E: 봉 F: 2
A: 72 B: 소금(굵은소금)(봉) C: 1000g/봉/국산상품. 천일염 D: 1.00kg E: kg F: 4
A: 73 B: 소금(솔트)/허브맛(통) C: 50g/통/[상]등급 이상/허브맛/표시규격품. 허브솔트. 통에 50g D: 0.05kg E: 통 F: 2
A: 74 B: 오뚜기 소면/(건조)(kg) C: 1000g/kg/말린것(건조)/상품,오뚜기소면 옛날국수,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E: kg F: 3
A: 75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kg) C: 1000g/kg/칼집낸것/표시규격품. 쉐프솔루션 칼집숑숑비엔나, 국내산 닭고기. haccp제품. CJ E: kg F: 17
A: 76 B: 순대(세트) C: 7000g/세트/표시규격품. 우사골순대국한사발세트. (육수1kg, 머릿고기2kg, 순대4kg), 찰순대-당면, 돼지소창, 돈혈 ,찹쌀 D: 7.00kg E: 세트 F: 2
A: 77 B: 오븐이땅순살치킨(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오븐이땅순살치킨, 1kg(약 32g* 32개이상) 닭가슴살 국산. 청정원 E: kg F: 16
A: 78 B: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kg) C: 1000g/kg/[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데리야끼수비드연어. 개당 50g, 연어 81.8%, 데리야끼;소스 16.22%, HACCP인증. 천년풍미 E: kg F: 15
A: 79 B: 식빵(우유식빵)(봉) C: 800g/봉/강력분51.9,우유15.6,계란2.6, 가장자리제외(20쪽)/유통기한명확, 우리밀우유식빵 D: 0.80kg E: 봉 F: 10
A: 80 B: 식초(사과식초)(병) C: 1800ml/병/HACCP/표시규격품,2배사과식초,유통기한 명확 1.8L 규격 D: 1.80l E: 병 F: 2
A: 81 B: 쌈장(혼합장)/소포장(통) C: 500g/통/소포장/표시규격품. 양념쌈장. 통에 500g, 진미식품, 청정원 등 D: 0.50kg E: 통 F: 4
A: 82 B: 양배추(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과중 700g내외.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5
A: 83 B: 어묵(종합어묵)(kg) C: 1000g/kg/[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우리쌀 종합 프리미엄 2급.종합어묵. 코주부 등.냉장관리 철저 E: kg F: 3
A: 84 B: 리꼬 플라워 에그타르트(판) C: 2400g/판/생지/표시규격품. 리꼬 플라워 에그타르트. 2.4kg(약60g*40개)생지 HACCP인증. 성운에프에스 D: 2.40kg E: 판 F: 6
A: 85 B: 오리불고기(kg) C: 1000g/kg/국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오리석쇠바삭불고기. 크기 2mm얇게슬라이스. 그릴갈비맛마늘소스.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너도한입 E: kg F: 25
A: 86 B: 오리훈제/쵸핑(kg) C: 1000g/kg/쵸핑/국산/무항생제/냉장/표시규격품. 연잎쵸핑 훈제오리. 무항생제. HACCP업체., SRC 등 E: kg F: 12
A: 87 B: 우동/냉동(kg) C: 1000g/kg/냉동/표시규격품. 사누끼냉동우동면,1봉200g*5개. 유통기한명시 E: kg F: 31
A: 88 B: 우동고명(봉) C: 250g/봉/[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우동건더기 스프. 봉에 250g. D: 0.25kg E: 봉 F: 2
A: 89 B: 우유/대(大)(kg) C: 1000g/kg/국내산/대(大)/표시규격품. HACCP인증품,유통기한명시. 냉장온도준수. 곽에 1000ml E: kg F: 20
A: 90 B: 유부/국산(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국산콩 100%, 슬라이스.유통기한명확,.haccp업체 E: kg F: 3
A: 91 B: 장아찌(오이지)(kg) C: 1000g/kg/표시규격품. 매실로 맛을 낸 꼬들꼬들 오이지. 국산오이절임. 천년풍미 등 E: kg F: 6
A: 92 B: 잼(딸기잼)(kg)/국산 C: 1000g/kg/[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딸기잼. 복음자리. 1kg용 E: kg F: 6
A: 93 B: 콘치즈감자전(감자전)(봉) C: 720g/봉/국내산/상급품/표시규격품. 국산감자로 만든 콘치즈감자전. 720g(약 60g*12개) . HACCP인증. 천년풍미 D: 0.72kg E: 봉 F: 20
A: 94 B: 전분(감자전분)(kg) C: 1000g/kg/표시규격품. 국산감자전분 100%, /유통기한명확 E: kg F: 2.5
A: 95 B: 분모자(kg) C: 1000g/kg/표시규격품. 분모자.(카사바전분, 감자전분, 정제소금) E: kg F: 4
A: 96 B: 중면(봉) C: 1150g/봉/표시규격품/냉동자장면. 230g용*5개 유통기한명확. 봉에 1.15kg D: 1.15kg E: 봉 F: 28
A: 97 B: 참기름/국산(병) C: 300ml/병/국산/전통식품인증/표시규격품, 국산 100%, Non-GMO. haccp/한국전통식품인증. 또는 농협 D: 0.30l E: 병 F: 6
A: 98 B: 찹쌀꿔바로우(kg) C: 1000g/kg/표시규격품. 찹쌀 꿔바로우. 국내산 돈육, 국내산 찹쌀 , 개당 21~23g. HACCP인증, 우리한돈 포크밸. 부경양돈농협 E: kg F: 16
A: 99 B: 청경채/국산(kg) C: 1000g/kg/국산/표준 규격 상등급 이상으로 국내산, 잎이 평평하여 담록색인것.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1
A: 100 B: 청주(병) C: 700ml/병/국산/표시규격품. 병에 700ml. 알코올 14% D: 0.70l E: 병 F: 2
A: 101 B: 춘장(자장)(kg) C: 1000g/kg/표시규격품. 진미춘장. 유통기한명시 E: kg F: 7
A: 102 B: 치즈(모짜렐라치즈)(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몽블랑 자연치즈. 냉장온도 관리 철저. 유통기한 명시 E: kg F: 4
A: 103 B: 우리쌀 독도특공대 케이크(판) C: 1050g/판/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우리쌀 독도특공대케이크. 1,050g(35g*30개), HACCP인증. 쌀 국산, 급식온 D: 1.05kg E: 판 F: 7
A: 104 B: 콩나물/친환경(kg) C: 1000g/kg/국내산/무농약/Non-GMO/[상]등급 이상/신선한것, 어린국산콩/국산콩 100%. 상한콩 없는것. E: kg F: 22
A: 105 B: 두바이쫀득쿠키(BOX) C: 875g/BOX/식품표시기준/두바이쫀득쿠키. 개당 35g, 피스타치오22.1%.. 35g*25개. 초록나무 D: 0.88kg E: 상자 F: 9
A: 106 B: 키위(골드키위)(kg) C: 1000g/kg/[상]등급 이상/상등급 이상으로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고 눌러 보아 약간 들어가는 정도로 익은것 E: kg F: 12
A: 107 B: 토마토케첩(kg) C: 1000g/kg/표시규격품. 가정용 진한케첩. 오뚜기 케첩 E: kg F: 11
A: 108 B: 토마토페이스트(통) C: 3000g/통/유통기한 명확 D: 3.00kg E: 통 F: 2
A: 109 B: 치즈가리비(봉) C: 33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치즈가리비. 330g(55g*6개), 대상 청정원. D: 0.33kg E: 봉 F: 34
A: 110 B: 파(대파)/채썬것(세절)(kg)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표시규격품. 전처리농산물기준품. 냉장온도유지. 대파채. E: kg F: 2
A: 111 B: 파(깐쪽파)(kg) C: 1000g/kg/국내산/일반/깐쪽파, 신선한것/냉장 E: kg F: 0.6
A: 112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EA(개)) C: 40g/EA(개)/. 전처리 식품. 파인애플 스틱. 개당 40g 정도. 온도관리 및 유통기한 관리 철저 D: 0.04kg E: 개 F: 460
A: 113 B: 파인애플통조림(캔) C: 831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캔에 836g D: 0.83kg E: 통 F: 1
A: 114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일반(kg) C: 1000g/kg/일반/상등급이상이며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1
A: 115 B: 팽이버섯/친환경(kg)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무농약이상.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8
A: 116 B: 포도(머루)(kg) C: 1000g/kg/일반농산물표준 규격 상등급 이상으로 알이굵고 탱탱 당도높고 알이 잘붙어 있는것, 머루포도 E: kg F: 10
A: 117 B: 샤인머스켓(kg) C: 1000g/kg/샤인머스켓 포도. 신선하고 상한거 없는것 E: kg F: 12
A: 118 B: 피망(홍피망)(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국산, 두껍고 신선한것/신선하며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0.5
A: 119 B: 하이스가루(kg) C: 1000g/kg/국산, 하이스가루 1kg용 E: kg F: 1
A: 120 B: 현미유(병) C: 1800ml/병/현미유. 병에 1.8L. D: 1.80l E: 병 F: 3
A: 121 B: 황토가마에 구운 다시팩/국산(kg) C: 1000g/kg/국산/표시규격품. HACCP인증. 황토가마에 구운 알러지제로 다시팩 5종, 멸치 디포리, 다시마, 무말랭이, 표고버섯. 동해식품 E: kg F: 18
A: 122 B: 동원 참치(통) C: 1800g/통/동원참치통조림 통에 1880g D: 1.80kg E: 통 F: 4
A: 123 B: 후리카케(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뿌리고비비고야채(후리가케) 봉에 500g, 야채분태 78.03%, 돌김분태 21.9%. SCR 등 E: kg F: 0.5
A: 124 B: 후추(검은색)(통) C: 100g/통/표시규격품. 통에 100g 용. 흑후추. D: 0.10kg E: 통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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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청남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지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 C: 간장(양조간장) D: 3.00l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양조원액(국산대두 26.1%, 국산밀쌀 24.85%, 국산천일염) TN 1.5%, 염도 15.3%/표시규품, Non-GMO제품.
B: 3 C: 간장(재래간장) D: 3.00l E: 3 F: 통 G: 국산/무(無)합성조미료/우리콩양조원액(국산대두26.13%, 국산밀쌀24.85%, 국산천일염) TN0.9%, 국산천일염, 주정 함유/표시규격품, 국간장, Non-GMO제품
B: 4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훈연참치추출액 71%, 다시마추출액, 감초추출액, 표고버섯추출액, 마늘농축액/표시규격품
B: 5 C: 감귤(밀감)/일반 D: E: 4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하우스감귤,노란색,무른것없을것,60g/개, s사이즈
B: 6 C: 게(꽃게)/발끝제거, 절단된것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발끝제거||절단된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손질절단꽃게, 25g내외, 36-44토막/kg, 표시규격품
B: 7 C: 고등어/순살 D: E: 17 F: kg G: [상]등급 이상/순살/레몬담은어린이순살, 40g*25개/kg,고등어(국산)98.8%,천일염(국산),냉동,해썹업체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맵지않고 시들거나 무르지않은것 ,국산/원산지표시/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
B: 9 C: 고추장 D: 6.0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26.89%, 국산고춧가루 12.18%, 국산천일염, 주정, 종국 포함/합성조미료, 합성보존료, 향미증진제 무첨가, 표시규격품, Non-GMO제품
B: 10 C: 고춧가루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햇 고추100%/굵기 16#, 순한맛, 조미용. 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11 C: 과채주스 D: 0.10l E: 22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기농포도농축과즙액 22.2%, 비타민 C/HACCP인증업체, 비건마크, 유기가공식품, 표지규격품
B: 12 C: 군만두(치즈타코군만두) D: 1.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 48.54%, 스위트콘 15.08%, 치즈 16.5%, 우유앙금 6.87%/15g*62개내외/봉, 표시규격품
B: 13 C: 굴소스 D: 0.50kg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굴추출액/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14 C: 김가루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규격표시제품, 조미김가루, 김(국산)60% 이상, 유통기한 준수, 찌든 냄새가 없는 것/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구운김가루
B: 15 C: 김치(깍두기) D: E: 19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국산)89%,고춧가루(국산)2.5%,새우젓(국산)1.5% 외/숙성시킨 것. 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6 C: 김치(배추김치) D: E: 7 F: kg G: 국산/배추(국산)67%,무(국산)14.3%,고춧가루(국산)3.8%, 외/HACCP.상수도사용.
B: 17 C: 김치(배추김치) D: E: 80 F: kg G: 국산/배추(국산)67%,무(국산)14.3%,고춧가루(국산)3.8%, 외/숙성시킨 것. HACCP.상수도사용.
B: 18 C: 김치(총각김치)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총각무(국산)85%,고춧가루(국산)2.6%새우젓(국산)2.5%, 외/HACCP.상수도사용
B: 19 C: 김치(총각김치)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총각무(국산)85%,고춧가루(국산)2.6%새우젓(국산)2.5%, 외/숙성시킨 것. HACCP.상수도사용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0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0.20kg E: 1 F: 병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산흑임자 100%/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볶음것, 표시규격품. 최근년도생산품
B: 21 C: 꿔바로우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등심 52%, 눈꽃베터 포함./통등심 꿔바로우, 하와이안탕수소스 증정, 표시규격품
B: 22 C: 낙지/냉동 D: E: 2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해썹지정업체,해동흔적없을것/냉동
B: 23 C: 다슬기/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알크기큰것,이물없는것,표시규격품/냉동/수입신고필증/적정온도유지
B: 24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
B: 25 C: 달걀 D: 1.80kg E: 14 F: 판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HACCP인증업체, 1등급 특란/냉장/표시규격품, 등급판정서지참, 30개입
B: 26 C: 달걀(전란) D: 1.00kg E: 13 F: 갑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1등급란 사용. 액상란./냉장/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27 C: 달걀지단 D: 0.70kg E: 4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계란 82% 이상./얇은사각지단. 표시규격품.
B: 28 C: 닭가슴살가라아게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닭가슴살 44.56%/33g*30개내외/kg, 표시규격품. 콘소메시즈닝 증정.
B: 29 C: 닭갈비(춘천식닭갈비) D: 2.10kg E: 10 F: 세트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1등급 닭정육(다리살, 스킨무)/닭정육 15g*67개/kg+크림소스350g+닭갈비소스250g+국산떡500g 세트. 표시규격품
B: 30 C: 닭강정 D: E: 2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닭가슴살 52.83%, 소스, 마늘/25g*40개/kg, 쫄깃치즈떡 증정. 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31 C: 당면/국산 D: E: 7 F: kg G: 국산/무(無)명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32 C: 돈가스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내산) 55%이상, 생빵가루 첨가/통살스틱돈까스, 25g*40개/kg, 표시규격품.
B: 33 C: 돌김자반 D: 0.5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돌김 35%, 들기름, 가공소금, 참기름, 볶음참께, 백설탕/표시규격품
B: 34 C: 된장 D: 6.00kg E: 1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대두 35.2%, 국산쌀 13.1%, 국산천일염, 주정, 효모식품, 종국 함유/합성조미료, 합성보존료, 향미증진제 무첨가, 표시규격품, Non-GMO제품
B: 35 C: 된장(전통된장)/전통식품인증 D: E: 2 F: kg G: 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 한식메주(국산대두사용)88%, 국산천일염 10%, 무방부제, 무색소/표시규격품
B: 36 C: 땅콩/껍질제거(깐것)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37 C: 떡갈비꼬치 D: 1.00kg E: 2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갈비살 21.25%, 국산돈정육 21.13%, 국산떡 19.25%, 쇠고기 13.5%포함/40g*25개/봉. 도끼모양떡갈비. 데리야끼소스 증정.
B: 38 C: 떡볶이떡/국산 D: E: 1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제조년월일 표시
B: 39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0 C: 떡볶이떡(하트떡볶이떡) D: 1.00kg E: 7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98%이상, 정제소금/하트, 크로버, 별 모양. 표시규격품
B: 41 C: 레몬 D: E: 1 F: kg G: 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
B: 42 C: 마요네즈/소포장 D: 0.3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표시규격품
B: 43 C: 마요네즈/친환경 D: 1.00kg E: 2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44 C: 마카롱(라즈베리마카롱) D: 0.50kg E: 11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몬드분말, 산딸기퓨레 7.85%, 당류가공품, 난백액 등/25g*20개/박스, 표시규격품
B: 45 C: 만두(물만두)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돈육 29%이상, 밀가루, 국내산 부추./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9g*110개내외/1kg, 표시규격품
B: 46 C: 맛살/냉장 D: 0.18kg E: 5 F: EA(개) G: 180g/EA(개)/국내산/[상]등급 이상/연육 81%이상, 감자전분, 해조칼슘 0.35%/냉장/표시규격품, 크래미.
B: 47 C: 맛술 D: 1.8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미향또는동급이상제품
B: 48 C: 매실농축액 D: 1.00l E: 2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표시규격품 1,000ml/병, 매실원액/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100%청매실,매실70%이상농축액
B: 49 C: 머스터드소스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샐러드머스터드9%,오리지널머스터드3%, 아카시아꿀1%, 겨자분0.4%/표시규격품
B: 50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HACCP/껍질제거(깐것)/규격표시제품, HACCP인증업체 물품, 깐메추리알,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위생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51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9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다시용/다시멸치, 최상품, 비린내 안나고 잘건조 맛있는 것, 국산
B: 52 C: 명태(동태)/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10 F: kg G: [상]등급 이상/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네모동태살,국용,압축성형/표시규격품
B: 53 C: 무쌈 D: 2.00kg E: 4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레몬무쌈,HACCP인증업체 제품, 무(국산)50%, 자색,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
B: 54 C: 묵(녹두묵) D: 2.00kg E: 3 F: 판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슘이함유된큐브슬라이스 청포묵,녹두전분(중국산)99%,바른선
B: 55 C: 묵(녹두묵)/찌개용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찌개용/국요슬라이스, 표시규격품
B: 56 C: 물엿(쌀황물엿) D: 5.0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100%/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57 C: 미더덕 D: E: 2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생물,실중량,알이굵고싱싱한것
B: 58 C: 미역줄기/염장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
B: 59 C: 밀가루(중력분)/국산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우리밀(국산)
B: 60 C: 바나나 D: E: 15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 표시, 달고 싱싱한 상품/대외무역법준수업체, 흠집이 없고 당도가 높고 깨끗하며 적당숙성(델몬트또는동급이상제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1 C: 바지락살/생것 D: E: 2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생것/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연근해,생물(알이굵은것),실중량
B: 62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망고맛 D: 0.10l E: 19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맛/국산 꽃송이추출액 3%, 국산우너유 88.3%, 망고퓨레, 유산균/냉장/표시규격품
B: 63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플레인 D: 0.90kg E: 8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플레인/국산원유 42.5%, 국산딸기시럽, 국산탈지분유/30g*30개/box, 짜먹는요구르트(딸기). 표시규격품
B: 64 C: 베이컨 D: 1.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내산 돈육 93%이상 함유./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65 C: 북어채/가는채, 찢은것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가는채||찢은것
B: 66 C: 분말(카레분말)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카레분10% 이상/표시규격품, 순한맛.
B: 67 C: 브로콜리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상등급이상, 너무피지 않은것, 국산
B: 68 C: 사과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국산, 60이내, 달고 아삭한 것
B: 69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0.20kg E: 5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표시규격품,
B: 70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일반/HACCP/[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국산, 깐생강, 색이 선명하고 흠집이 없는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71 C: 설탕(백설탕)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72 C: 설탕(황설탕)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수입산원재료가공품, 원당100%/제조년월일 표시/포시규격품, 최근제조제품
B: 73 C: 소금(굵은소금) D: 1.00kg E: 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천일염/표시규격품
B: 74 C: 소금(꽃소금) D: 1.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 밀봉포장, 국산, 꽃소금, 1kg/봉/표준규격품
B: 75 C: 소금(솔트)/허브맛 D: 0.05kg E: 3 F: EA(개) G: 52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브맛/국산구운소금 75%, 순후추, 허브믹스, 파슬리 포함/표시규격품
B: 76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3.00kg E: 5 F: 봉 G: 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밀가루, 국산 정제소금/표시규격품
B: 77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16 F: kg G: HACCP/무(無)합성보존료/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집낸것/냉장/돈육(국산)73.9%이상
B: 78 C: 순대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돼지고기 12.63%, 국산돼지소창 15.16%, 당면, 양배추 포함 /28g*36개내외/kg, 표시규격품.
B: 79 C: 순대/국밥용 D: 3.00kg E: 4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밥용/돼지한판 2kg: 돼지고기 100%(전지, 후지, 안심, 등심), 한우사골육수 1kg: 한우뼈추출물(국산모둠뼈, 국산사골)
B: 80 C: 시금치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신선, 국산, 채짧고 맛있는 상품/길이가짧고뿌리부분이붉은색을띠며신선한것,15cm내외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1 C: 식초(사과식초) D: 0.90l E: 7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사과식초, 표시규격품, 유통기한 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82 C: 아귀살/국산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아귀순살, 15-20g/HACCP적용, 표시규격품
B: 83 C: 아이스망고 D: 0.06kg E: 190 F: EA(개) G: 6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 100%/은박개별포장, 표시규격품
B: 84 C: 양념치킨소스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다진양파, 다진마늘, 설탕, 혼합간장, 토마토케첩, 다진생강, 참깨 포함/양념치킨소스, 표시규격품
B: 85 C: 어묵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연욱 83.09%, 국산쌀가루 5.19%/칼슘어묵 45%, 갈치사각어묵 45%, 부들어묵 10%. 떡볶이전용 한입크기절단.
B: 86 C: 어묵(종합어묵) D: E: 7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연육 83.42%, 국산 쌀가루 5.21%/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칼슘어묵, 특각어묵, 부들어묵, 아기볼, 볼. 한입크기 절단.
B: 87 C: 오리훈제 D: E: 27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HACCP인증업체, 오리훈제슬라이스, 진공포장, 냉장,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 무항생제, 1등급
B: 88 C: 오만둥이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
B: 89 C: 오징어몸통/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
B: 90 C: 우스터소스 D: 0.42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간장, 발효식초, 천연향료 포함./표시규격품
B: 91 C: 우유(저지방우유) D: 0.10l E: 22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원유 30%, 탈지분유 3.8%, 국산유크림, 국산밤페이스트/표시규격품
B: 92 C: 유부보쌈 D: 0.65kg E: 1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부20%, 국내산돈육, 부추, 당근 함유. /32g*20개/봉. 표시규격품. HACCP인증업체.
B: 93 C: 육수(갈비탕육수)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갈비탕육수./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94 C: 인삼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싱싱하고 향이좋은것, 농산물기분 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포장규격품
B: 95 C: 장아찌(마늘종장아찌)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6 C: 장아찌(무장아찌) D: E: 3 F: kg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절임무70%, 국내산절임오이5%, 발효간장사용./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97 C: 전분(감자전분) D: 0.5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규격표시제품, 국산, 감자100%, 500g/봉, 유통기간 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순감자전분100%함유
B: 98 C: 젓(멸치액젓) D: 1.0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멸치액젓, 표시규격품, 원액99%이상, 1.8L/병, 유통기한 명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99 C: 젓(새우젓(육젓)) D: E: 1 F: kg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규격표시제품, 국내산, 잡내가 없고 빛깔이 좋은 것, 위생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새우75%이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00 C: 조랭이떡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 제품, 국산쌀99%,식염 1%/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쌀99%이상,당일제조
B: 101 C: 주스(키위주스) D: 0.10l E: 22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그린키위퓨레 2%, 국산사과농축액 1.6%/표시규격품
B: 102 C: 차(유자차) D: 0.48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제품, 국산,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 480g/병
B: 103 C: 청주 D: 0.70l E: 10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규격표시제품, 유통기한 명시
B: 104 C: 치즈(가공치즈)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치즈(외국산) 55%, 치즈(국산/임실) 25%/스트링치즈. 지름 1cm, 길이 18cm. 표시규격품
B: 105 C: 컵케이크(초코컵케이크) D: 0.60kg E: 12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다크초콜릿 24%, 국산밀가루 10%, 국산찹쌀, 계란 20%, 버터, 코코아가루/30g*20개/박스. 표시규격품
B: 106 C: 케이크(초콜릿케이크) D: 0.77kg E: 7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쌀가루 0.5%, 한글날초코사인판, 딸기소프트쨈, 코코아파우더 /22g*35개/770g/BOX, 표시규격품
B: 107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착유, DHA첨가/GMO 불검출시험성적서 첨부. 표시규격품.
B: 108 C: 키위(골드키위)/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50g내외/냉장유통
B: 109 C: 탄산음료(사이다) D: 0.5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10 C: 토란/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111 C: 토마토(노란대추방울토마토) D: E: 2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방울토마토,무농약이상
B: 112 C: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D: 1.00kg E: 4 F: EA(개) G: 1000g/EA(개)/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마토페이스트43%이상/튜브포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113 C: 파(실파)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농산물, 깐실파, 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색이 선명하고 떡잎없으며 신선한것, 국산/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
B: 114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
B: 115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
B: 116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4kg E: 520 F: EA(개) G: 40g/EA(개)/[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골드파인애플 100%. 작은네모형태(길쭉한형태X)/개당 40g, 숙성되고 당도 높은 것, 전처리제품, 첨가물無, HACCP인증업체.
B: 117 C: 포도(청포도) D: E: 2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샤인머스캣, 송이 500g내외. 신선하고 잘 숙성된 것.
B: 118 C: 피망(청피망) D: E: 5.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깨지거나 짓눌린 흠집이 없는것, 국산/푸른색이선명하고신선한것,개=150g이상
B: 119 C: 피망(홍피망)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깨지거나 짓눌린 흠집이 없는것, 국산/붉은색이선명하고신선한것,개=150g이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0 C: 햄(스모그햄)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 제품, 국내산, 돈육95%이상, 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철저, 표시규격품
B: 121 C: 햄(쵸핑햄)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22 C: 황기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23 C: 후추 D: 0.1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추 100%/표시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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