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건축) 1부.pdf =====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27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 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긴급)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통합구축(건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건축)
▪입찰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77 해비치 빌딩 8층(801호, 802호)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단년도 공사)
▪공사범위 : 건물면적 634.38㎡(191.9평)
▪추정금액 : 410,402,000원(추정가격 : 373,092,727원 + 부가가치세 : 37,309,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410,402,000원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5.(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은 업종은 ‘건축공사업(100%)’ 대상입니다.
- 상호시장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
·
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410,402,000원(100%)
건축공사업
다. 적격심사기준은
본)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410,402,000원(10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
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3)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2.-나 .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붙임7])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 : 원, 계상금액]
국 민
건강보험료
2,974,018
국 민
연금보험료
3,929,510
노인장기
건설근로자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90,785
1,902,7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093,648
환경보전비
879,850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2)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준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아. 이 공사는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관련 법령에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
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
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
)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
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
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은 ‘2. 나’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
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
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
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 사.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
인(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미시행)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
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 요청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
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납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관리원 계약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 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
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기관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
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에서 정한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대금지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X),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하도급 상생결제 시
가.
스템(O)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안내 메뉴
얼’(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사이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약은
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
【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사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산업종정보망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입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12. 계약이행보증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가. 낙찰자는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적격수급인 선정평가(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
류 양식’ 공지 참조)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여야 착수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특수조건」(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가. 본 입찰은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시공 이
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특수조건」 제8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리원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적격수
급인 선정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팀
(031-789-1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관리원
」에 따릅니다.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
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
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바랍니다.
다.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
☎(031)789-0282, FAX:(031)789-0269
- 설계관련문의 : ☎(031)620-4323
- 계약관련문의 :
·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참고바랍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
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 공사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음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되며,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
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
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
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서 약 자 :
일
○○○회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
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
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
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
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
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
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서 약 자 : 월 일 ○○ 회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대표 (인) 【붙임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
일자리알리미 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년
「공공건설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
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공고서(건축) 1부.hwp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27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긴급) (별첨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통합구축(건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2) 2026년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건축)
▪입찰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77 해비치 빌딩 8층(801호, 802호)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단년도 공사)
▪공사범위 : 건물면적 634.38㎡(191.9평)
▪추정금액 : 410,402,000원(추정가격 : 373,092,727원 + 부가가치세 : 37,309,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410,402,000원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5.(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 따름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은 업종은 ‘건축공사업(100%)’ 대상입니다.
- 상호시장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410,402,000원(100%) 410,402,000원(100%)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3)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2.-나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7])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 : 원, 계상금액] 국 민 건강보험료 국 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2,974,018 3,929,510 390,785 1,902,710 9,093,648 879,850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관련 법령에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은 ‘2. 나’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미시행)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 요청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납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관리원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대금지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X),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O)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안내 메뉴얼’(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사이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약은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사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산업종정보망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입력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적격수급인 선정평가(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여야 착수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안전관리 특수조건」(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특수조건」 제8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리원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팀(031-789-1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관리원「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바랍니다.
다.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
- 계약관련문의 : ☎(031)789-0282, FAX:(031)789-0269
- 설계관련문의 : ☎(031)620-4323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바랍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 공사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되며,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긴급입찰 사유서 1부.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석유통합관제센터 공사 계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중동사태 등으로 석유시장 감독 강화를 위해 분산된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종합 컨트롤하는 석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이 지원되어 개소 예정일(2026.11.02.)까지 석유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띠고 있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4)
**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4)
○ 이에 따라 공사 예정 기간에 따른 소요기간(40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완료 시기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공사 착수 전까지 소요되는 입찰·계약 절차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전 행정기간 단축 필요
===== 공내역서 1부.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건축) F: 금액 : 사억일천사십만이천원(₩410,40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추정금액)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이상(도급+도급관급)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보수 0.3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보수 0.1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 미만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원 석 대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2
# 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1 N: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AV: 12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C: M2 D: 698.81 M: 호표 2 N: 5F77A434068AC627ACA37F57D970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77A434068AC627ACA37F57D97057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 M: 호표 3 N: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포세린타일 600*600 C: M2 D: 5.25 M: 호표 4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AV: 1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전,수동 블라인드 공사 B: 콤비롤스크린,방염 C: 식 D: 1 M: 자재 105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3 AV: 126
A: 제작가구 B: C: 식 D: 1 M: 자재 110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4 AV: 131
A: 참관실 붙박이쇼파 B: C: 식 D: 1 M: 자재 111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5 AV: 132
A: OA플로어(마감재별도) / H:150 B: 스틸판넬 500*500 C: M2 D: 370.13 M: 자재 40 N: 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2 AV: 13
A: OA플로어(마감재별도) / H:300 B: 스틸판넬 500*500 C: M2 D: 0.75 M: 자재 41 N: 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3 AV: 14
A: OA플로어(마감재별도) / H:450 B: 스틸판넬 500*500 C: M2 D: 72.16 M: 자재 42 N: 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4 AV: 15
A: 악세스플로어(마감재별도) / H:150 B: 스틸판넬 600*600 C: M2 D: 36.1 M: 자재 43 N: 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54A4BE76622617061B2D54DF400B2344081875 AV: 145
A: 건식벽체 설치 B: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석고9.5T*2P C: M2 D: 104.6 M: 호표 5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AV: 19
A: 건식벽체 설치 B: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 C: M2 D: 17.7 M: 호표 6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AV: 20
A: 건식벽체 설치 B: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일면석고9.5T/일면석고9.5T*2P C: M2 D: 14.45 M: 호표 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AV: 21
A: 건식벽체 설치 B: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2P C: M2 D: 31.05 M: 호표 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AV: 22
A: 건식벽체 설치 B: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일면석고9.5T*2P C: M2 D: 19.99 M: 호표 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AV: 23
A: 건식벽체 설치 B: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석고9.5T C: M2 D: 68.29 M: 호표 1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AV: 24
A: 건식벽체 설치 / 복도 B: C-75/일면석고9.5T C: M2 D: 33.56 M: 호표 1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AV: 27
A: 건식벽체 설치 / 포켓도어 B: 각재60*30/일면석고9.5T C: M2 D: 2.07 M: 호표 12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 AV: 25
A: 건식벽체 설치 / 포켓도어 B: 각재40*30/일면석고9.5T C: M2 D: 2.07 M: 호표 1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 AV: 26
A: 기존면정리+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18.8 M: 호표 14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AV: 2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336.45 M: 호표 15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 AV: 29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C: M2 D: 36.1 M: 호표 16 N: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 AV: 30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500*500*6mm C: M2 D: 116.48 M: 호표 17 N: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 AV: 31
A: MDF래핑걸레받이 설치 B: H60*9T C: M D: 109.05 M: 호표 18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AV: 32
A: MDF걸레받이 설치 / VIP임시근무실 B: H60*9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C: M D: 13.1 M: 호표 19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AV: 33
A: MDF걸레받이 설치 / 접견실 B: H60*9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13) C: M D: 8.95 M: 호표 20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AV: 34
A: MDF걸레받이 설치 / 카페테리아 B: H60*9T, 마감별도 C: M D: 20.45 M: 호표 21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AV: 35
A: MDF래핑마감몰딩 설치 / 참관실 B: W20*12T C: M D: 11.58 M: 호표 22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AV: 41
A: MDF마감몰딩 설치 / VIP임시근무실 B: W30*15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C: M D: 108.15 M: 호표 23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AV: 42
A: MDF마감몰딩 설치 / 접견실 B: W30*15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08) C: M D: 82.5 M: 호표 24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AV: 43
A: MDF 설치 B: 벽, 9T, 인테리어필름 C: M2 D: 83.25 M: 호표 25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AV: 39
A: MDF 설치 / VIP임시근무실 B: 벽, 9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C: M2 D: 44.98 M: 호표 26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AV: 37
A: MDF 설치 / 접견실 B: 벽, 9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13) C: M2 D: 31.28 M: 호표 27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AV: 38
A: MDF루버장식 설치 / 로비,복도 B: 6800*3450, 인테리어필름, SIGN 타공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8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AV: 40
A: 목재흡음보드 설치 B: 천장, 9T, 라인타공판 C: M2 D: 22.05 M: 호표 29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AV: 49
A: 바리솔 설치 B: 천장 C: M2 D: 22.05 M: 호표 30 N: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 AV: 36
A: 간접조명박스 설치 B: 천장, W70*H80, MDF-9T*1P C: M D: 23.1 M: 호표 31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AV: 50
A: 흡음텍스 설치 B: 12T*300*600 C: M2 D: 286.94 M: 호표 32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 AV: 44
A: 석고보드 설치 B: 벽, 2겹 붙임, 9.5T C: M2 D: 34.51 M: 호표 33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AV: 46
A: 석고보드 설치 B: 벽, 2겹 붙임, 12.5T C: M2 D: 4.59 M: 호표 34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 AV: 45
A: 석고보드 설치 B: 천장, 1겹 붙임, 12.5T C: M2 D: 29.9 M: 호표 35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 AV: 47
A: 유공석고판 설치 B: 천장, 1겹 붙임, 12.5T C: M2 D: 24.21 M: 호표 36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 AV: 48
A: 석고보드 설치 / 천장 단차이 B: 천장, 1겹 붙임, 9.5T C: M2 D: 6.44 M: 호표 37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 AV: 51
A: 석고보드 설치 B: 천장, 2겹 붙임, 9.5T C: M2 D: 216.22 M: 호표 38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 AV: 52
A: 목재흡음보드 설치 B: 벽, 9T, 라인타공판 C: M2 D: 68.68 M: 호표 39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 AV: 53
A: 목재흡음보드 설치 B: 벽, 9T, 원형타공판 C: M2 D: 9 M: 호표 40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 AV: 54
A: 라이너루버 설치 B: 벽, 11.5T C: M2 D: 17.28 M: 호표 41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 AV: 56
A: 난반사유리보드 설치 B: 벽, 5T C: M2 D: 20.4 M: 호표 42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AV: 5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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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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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 M: 호표 43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AV: 60
A: 간접조명박스 설치 B: W150*H200-1.6T갈바+불소수지도장+하지틀-30*30 C: M D: 46.45 M: 호표 44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AV: 61
A: 천장보강각관 설치 / 우물천장 마구리 B: H:1200, ㅁ-30*30@900 C: M D: 56.7 M: 호표 45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AV: 6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80.18 M: 호표 46 N: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AV: 6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열차단 / 자외선 / 단열필름마감 B: C: M2 D: 224.78 M: 자재 14 N: 5854A4BE764775B76AAF3E502820EF63736E8D3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4775B76AAF3E502820EF63736E8D36 AV: 65
A: 불투명시트지 B: C: M2 D: 2.8 M: 자재 15 N: 5854A4BE764775B76AAF3E503A20428FFDE3DC1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4775B76AAF3E503A20428FFDE3DC17 AV: 141
A: 그라데이션시트지 B: C: M2 D: 57.83 M: 자재 16 N: 5854A4BE764775B76AAF3E503A20428FFDE3DC1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4775B76AAF3E503A20428FFDE3DC14 AV: 142
A: 유리문 B: 12*1000*24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3 M: 자재 44 N: 5854A4BE767CB5975C1FED5DA5B0E81FA66D898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7CB5975C1FED5DA5B0E81FA66D8987 AV: 68
A: 유리문 / 자동문부속 B: 12*900*235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M: 자재 45 N: 5854A4BE767CB5975C1FED5D8A70EC43E193400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7CB5975C1FED5D8A70EC43E1934005 AV: 6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3 M: 자재 55 N: 5854A4BE767CB5975D215D5987B0AA4E02D87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7CB5975D215D5987B0AA4E02D87D AV: 7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55.76 M: 자재 64 N: 5854A4BE767CB5B70AFCFF50BFF0BCC8A594A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7CB5B70AFCFF50BFF0BCC8A594AC AV: 71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6CL+12AR+6LE C: M2 D: 4.76 M: 자재 67 N: 5854A4BE767CB5B7034CEA5479103636522DA23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A4BE767CB5B7034CEA5479103636522DA230 AV: 7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M: 자재 77 N: 5854B447F663FB17F93C365CB440AFAF6B969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B447F663FB17F93C365CB440AFAF6B9697 AV: 7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3 M: 자재 78 N: 5854B447F663FB17F93C365CB440A917F0CE3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B447F663FB17F93C365CB440A917F0CE30 AV: 7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M: 자재 79 N: 5854B447F663FB17F93C365CB440A917F0C3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B447F663FB17F93C365CB440A917F0C32F AV: 7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6 M: 자재 80 N: 5854B447F663FBD7AAC97B50BC20911613125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B447F663FBD7AAC97B50BC20911613125B AV: 76
A: 강화도어손잡이 B: C: 개 D: 3 M: 자재 81 N: 5854B447F663FBD7AAC97B50BC209225402ED0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54B447F663FBD7AAC97B50BC209225402ED0D6 AV: 7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3.3 M: 호표 47 N: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 AV: 78
A: NABS01[ # 건축공사] B: 1.000 x 2.450 = 2.450 C: EA D: 2 M: 호표 48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AV: 79
A: NABS02[ # 건축공사] B: 1.000 x 2.300 = 2.300 C: EA D: 1 M: 호표 49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AV: 80
A: NAD01[ # 건축공사] B: 1.000 x 2.450 = 2.450 C: EA D: 1 M: 호표 50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 AV: 81
A: NAD02[ # 건축공사] B: 1.000 x 2.450 = 2.450 C: EA D: 1 M: 호표 51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 AV: 82
A: NAUD01[ # 건축공사] B: 1.800 x 2.600 = 4.680 C: EA D: 2 M: 호표 52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AV: 83
A: NPD01[ # 건축공사] B: 0.900 x 2.300 = 2.070 C: EA D: 1 M: 호표 5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AV: 84
A: NSD01[ # 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5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 AV: 85
A: NSD02[ # 건축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55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 AV: 86
A: NSSD01[ # 건축공사] B: 11.075 x 3.300 = 36.547 C: EA D: 1 M: 호표 56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AV: 87
A: NSSD02[ # 건축공사] B: 6.450 x 3.300 = 21.285 C: EA D: 1 M: 호표 57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AV: 8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58 N: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 AV: 8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59 N: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 AV: 9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60 N: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AV: 9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61 N: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AV: 9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1.52 M: 호표 62 N: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AV: 14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5.76 M: 호표 63 N: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 AV: 9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76 M: 호표 64 N: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 AV: 95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4.7 M: 호표 65 N: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 AV: 96
A: 창호 철거 및 설치 B: AD01(유리별도) C: 식 D: 1 M: 자재 109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7 AV: 13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3회, G.B.면(줄퍼티), 친환경 C: M2 D: 1.22 M: 호표 66 N: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AV: 98
A: 기존면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5.06 M: 호표 67 N: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AV: 9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86.65 M: 호표 68 N: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AV: 10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76.77 M: 호표 69 N: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AV: 101
A: 기존면 바탕정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208.57 M: 호표 70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AV: 1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스피드게이트 B: C: 식 D: 1 M: 자재 108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6 AV: 129
A: 스카이어닝 / 테라스 B: C: 식 D: 1 M: 자재 107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1 AV: 128
A: 지정 사인 B: 옥외+실내(참관실,접견실,복도) C: 식 D: 1 M: 자재 106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0 AV: 12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 재 원 석 대 B: Q: 010109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03 M: 자재 2 N: 5877944056D10C272915F15962A0D2AABF011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77944056D10C272915F15962A0D2AABF0118 AV: 137
A: 시멘트 B: 40kg C: 포 D: 1 M: 자재 8 N: 5854A4BE761A02D7CE1C995EC5D0725D93A50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54A4BE761A02D7CE1C995EC5D0725D93A505 AV: 13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자재 112 N: 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C104BA7693A507C982B7529F20BB7C88305A AV: 13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건축)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F77A434068AC627ACA37F57D97057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B: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C: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C: 벽, 포세린타일 600*60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B: 건식벽체 설치 C: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석고9.5T*2P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B: 건식벽체 설치 C: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B: 건식벽체 설치 C: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일면석고9.5T/일면석고9.5T*2P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B: 건식벽체 설치 C: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2P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B: 건식벽체 설치 C: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일면석고9.5T*2P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B: 건식벽체 설치 C: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석고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B: 건식벽체 설치 / 복도 C: C-75/일면석고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 B: 건식벽체 설치 / 포켓도어 C: 각재60*30/일면석고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 B: 건식벽체 설치 / 포켓도어 C: 각재40*30/일면석고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B: 기존면정리+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 B: 비닐타일 깔기 C: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A: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 B: 타일카펫 깔기 C: 타일카펫, 500*500*6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B: MDF래핑걸레받이 설치 C: H60*9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B: MDF걸레받이 설치 / VIP임시근무실 C: H60*9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B: MDF걸레받이 설치 / 접견실 C: H60*9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13)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B: MDF걸레받이 설치 / 카페테리아 C: H60*9T, 마감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B: MDF래핑마감몰딩 설치 / 참관실 C: W20*12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B: MDF마감몰딩 설치 / VIP임시근무실 C: W30*15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B: MDF마감몰딩 설치 / 접견실 C: W30*15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08)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B: MDF 설치 C: 벽, 9T, 인테리어필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B: MDF 설치 / VIP임시근무실 C: 벽, 9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B: MDF 설치 / 접견실 C: 벽, 9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13)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N:
A: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B: MDF루버장식 설치 / 로비,복도 C: 6800*3450, 인테리어필름, SIGN 타공포함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B: 목재흡음보드 설치 C: 천장, 9T, 라인타공판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N:
A: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 B: 바리솔 설치 C: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B: 간접조명박스 설치 C: 천장, W70*H80, MDF-9T*1P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N:
A: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 B: 흡음텍스 설치 C: 12T*300*60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2 J: K: L: M: N:
A: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B: 석고보드 설치 C: 벽, 2겹 붙임, 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3 J: K: L: M: N:
A: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 B: 석고보드 설치 C: 벽, 2겹 붙임, 12.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4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1겹 붙임, 12.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5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 B: 유공석고판 설치 C: 천장, 1겹 붙임, 12.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6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 B: 석고보드 설치 / 천장 단차이 C: 천장, 1겹 붙임, 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7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2겹 붙임, 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8 J: K: L: M: N:
A: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 B: 목재흡음보드 설치 C: 벽, 9T, 라인타공판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9 J: K: L: M: N:
A: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 B: 목재흡음보드 설치 C: 벽, 9T, 원형타공판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0 J: K: L: M: N:
A: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 B: 라이너루버 설치 C: 벽, 11.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1 J: K: L: M: N:
A: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B: 난반사유리보드 설치 C: 벽, 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2 J: K: L: M: N:
A: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450*450mm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3 J: K: L: M: N:
A: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B: 간접조명박스 설치 C: W150*H200-1.6T갈바+불소수지도장+하지틀-30*3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4 J: K: L: M: N:
A: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B: 천장보강각관 설치 / 우물천장 마구리 C: H:1200, ㅁ-30*30@900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5 J: K: L: M: N:
A: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6 J: K: L: M: N:
A: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7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B: NABS01[ # 건축공사] C: 1.000 x 2.450 = 2.45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8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B: NABS02[ # 건축공사] C: 1.000 x 2.300 = 2.3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9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 B: NAD01[ # 건축공사] C: 1.000 x 2.450 = 2.45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0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 B: NAD02[ # 건축공사] C: 1.000 x 2.450 = 2.45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1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B: NAUD01[ # 건축공사] C: 1.800 x 2.600 = 4.68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2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B: NPD01[ # 건축공사] C: 0.900 x 2.300 = 2.07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3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 B: NSD01[ # 건축공사] C: 1.000 x 2.100 = 2.10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4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 B: NSD02[ # 건축공사] C: 1.800 x 2.100 = 3.780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5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B: NSSD01[ # 건축공사] C: 11.075 x 3.300 = 36.547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6 J: K: L: M: N:
A: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B: NSSD02[ # 건축공사] C: 6.450 x 3.300 = 21.285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7 J: K: L: M: N:
A: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8 J: K: L: M: N:
A: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9 J: K: L: M: N:
A: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0 J: K: L: M: N:
A: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1 J: K: L: M: N:
A: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2 J: K: L: M: N:
A: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3 J: K: L: M: N:
A: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4 J: K: L: M: N:
A: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5 J: K: L: M: N:
A: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3회, G.B.면(줄퍼티),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6 J: K: L: M: N:
A: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B: 기존면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7 J: K: L: M: N:
A: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8 J: K: L: M: N:
A: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9 J: K: L: M: N:
A: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B: 기존면 바탕정리+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0 J: K: L: M: N:
A: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1 J: K: L: M: N:
A: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2 J: K: L: M: N:
A: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3 J: K: L: M: N:
A: 5F77C47F6693CEA701F2545E39703F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4 J: K: L: M: N:
A: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C: 벽, 타일 0.21∼0.40m2 이하, 28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5 J: K: L: M: N:
A: 5F77649486632AA77094435DA610D9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6 J: K: L: M: N:
A: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7 J: K: L: M: N:
A: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B: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C: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8 J: K: L: M: N:
A: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B: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C: 차음시트, 2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9 J: K: L: M: N:
A: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 B: 단열재 공간넣기 C: 50m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0 J: K: L: M: N:
A: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50mm 이하,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1 J: K: L: M: N:
A: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2 J: K: L: M: N:
A: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B: 석고보드 설치 C: 벽, 1겹 붙임, 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3 J: K: L: M: N:
A: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4 J: K: L: M: N:
A: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 B: 벽체틀 설치 C: 60*30, @450*60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5 J: K: L: M: N:
A: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6 J: K: L: M: N:
A: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 B: 벽체틀 설치 C: 40*30, @450*60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7 J: K: L: M: N:
A: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 B: 기존면 바탕정리 C: 바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8 J: K: L: M: N:
A: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9 J: K: L: M: N:
A: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0 J: K: L: M: N:
A: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1 J: K: L: M: N:
A: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B: 각재루버 설치 - 벽 C: 100*50 @150, 인테리어필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2 J: K: L: M: N:
A: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B: 흡음판 설치 C: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3 J: K: L: M: N:
A: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2m2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4 J: K: L: M: N:
A: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5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6 J: K: L: M: N:
A: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7 J: K: L: M: N:
A: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8 J: K: L: M: N:
A: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9 J: K: L: M: N:
A: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B: 불소수지도장 C: 철재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0 J: K: L: M: N:
A: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1 J: K: L: M: N:
A: 5F773467D60B10E7268B8359844071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2 J: K: L: M: N:
A: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3 J: K: L: M: N:
A: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4 J: K: L: M: N:
A: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5 J: K: L: M: N:
A: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6 J: K: L: M: N:
A: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 B: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7 J: K: L: M: N:
A: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8 J: K: L: M: N:
A: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9 J: K: L: M: N:
A: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0 J: K: L: M: N:
A: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C: 붓칠, 3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1 J: K: L: M: N:
A: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3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2 J: K: L: M: N:
A: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3 J: K: L: M: N:
A: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3회, 친환경페인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4 J: K: L: M: N:
A: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3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5 J: K: L: M: N:
A: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6 J: K: L: M: N:
A: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7 J: K: L: M: N:
A: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3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8 J: K: L: M: N:
A: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B: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9 J: K: L: M: N:
A: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B: 오일스테인칠 재료비 C: 목재면,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0 J: K: L: M: N:
A: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B: 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1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1 ) N: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8A6 P: F Q: F R: T V: 1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8A6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8A8 P: F Q: F R: T V: 1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8A8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8 P: F Q: F R: T V: 1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8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F P: F Q: F R: T V: 1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F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9 P: F Q: F R: T V: 1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E P: F Q: F R: T V: 1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E AX: AY: - AZ:
A: 손료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M: N: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C P: F Q: F R: T W: 2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C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D P: F Q: F R: T W: 2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28751B430E8AAB5779D AX: AY: - AZ:
A: 안전발판 B: 500*1829mm C: 매 D: 3 M: 금액제외 N: O: 5854A4BE769F6857F956625E926086835DC0F7 P: F Q: F R: T W: 2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854A4BE769F6857F956625E926086835DC0F7 AX: AY: - AZ:
A: 손료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M: N: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71 N: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 O: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 P: T Q: F R: F AV: AW: 5F77A431B6619CA70A506C5416C002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수선 M2
( 호표 2 ) N: 5F77A434068AC627ACA37F57D970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F77A434068AC627ACA37F57D97057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A434068AC627ACA37F57D97057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 호표 3 ) N: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M: 자재 11 N: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O: 5854A4BE7636EB87633FB150ED4010DD29FA01 P: F Q: F R: T AV: AW: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5854A4BE7636EB87633FB150ED4010DD29FA01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3 M: 호표 72 N: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O: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P: T Q: F R: F AV: AW: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1 M: 호표 73 N: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 O: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P: T Q: F R: F AV: AW: 5F776497568EE1873B65AB59254074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벽, 포세린타일 600*600 M2
( 호표 4 )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A: 포세린타일 B: 600*600 C: M2 D: 1.03 M: 자재 12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O: 5854A4BE7636EB8763392952A8506302D96E62 P: F Q: F R: T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5854A4BE7636EB8763392952A8506302D96E62 AX: AY: AZ:
A: 에폭시접착제 B: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C: kg D: 1.71 M: 자재 89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O: 5854B44436B098E7FD97C756CA0039ED739398 P: F Q: F R: T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5854B44436B098E7FD97C756CA0039ED739398 AX: AY: AZ: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D: 1.46 M: 자재 9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O: 5854A4BE761A02D7CE1C995EC5D0725BE0B52D P: F Q: F R: T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5854A4BE761A02D7CE1C995EC5D0725BE0B52D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21∼0.40m2 이하, 28m2/일당 C: M2 D: 1 M: 호표 75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O: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P: T Q: F R: F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C: M2 D: 1 M: 호표 76 N: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 O: 5F77649486632AA77094435DA610D9 P: T Q: F R: F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F0975F77649486632AA77094435DA610D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석고9.5T*2P M2
( 호표 5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C: M2 D: 1 M: 호표 7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차음시트, 2mm C: M2 D: 2 M: 호표 7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2겹 붙임, 9.5T C: M2 D: 2 M: 호표 3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 O: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 M2
( 호표 6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C: M2 D: 1 M: 호표 7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차음시트, 2mm C: M2 D: 1 M: 호표 7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62A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일면석고9.5T/일면석고9.5T*2P M2
( 호표 7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C: M2 D: 1 M: 호표 7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차음시트, 2mm C: M2 D: 2 M: 호표 7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2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3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 O: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2P M2
( 호표 8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C: M2 D: 1 M: 호표 7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차음시트, 2mm C: M2 D: 1 M: 호표 7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2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3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 O: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C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C-75/폴리충진재50T/일면차음재2T+석고9.5T/일면석고9.5T*2P M2
( 호표 9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C: M2 D: 1 M: 호표 7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차음시트, 2mm C: M2 D: 1 M: 호표 7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2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3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 O: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7CD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C-75/폴리충진재50T/양면차음재2T+석고9.5T M2
( 호표 10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B: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C: M2 D: 1 M: 호표 7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차음시트, 2mm C: M2 D: 2 M: 호표 7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2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 복도 C-75/일면석고9.5T M2
( 호표 11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A: METAL C-RUNNER B: ㉿ 0.8T, 77*40 C: M D: 1.1 M: 자재 31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145 AX: AY: AZ:
A: METAL C-STUD B: ㉿ 0.8T, 75*45 C: M D: 2.4 M: 자재 30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371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5.5 M: 자재 28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9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자재 29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P: F Q: F R: T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A6268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7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1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 포켓도어 각재60*30/일면석고9.5T M2
( 호표 12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
A: 벽체틀 설치 B: 60*30, @450*600 C: M2 D: 1 M: 호표 85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 O: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D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체 설치 / 포켓도어 각재40*30/일면석고9.5T M2
( 호표 13 )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
A: 벽체틀 설치 B: 40*30, @450*600 C: M2 D: 1 M: 호표 87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 O: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벽, 1겹 붙임, 9.5T C: M2 D: 1 M: 호표 83 N: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P: T Q: F R: F AV: AW: 5F77247846259BC7D9B0305CA560A09C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정리+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M2
( 호표 14 )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A: 기존면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1 M: 호표 88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O: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 P: T Q: F R: F AV: AW: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 AX: AY: AZ: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1.05 M: 자재 38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O: 5854A4BE766226170725D7565B104EADF6834C67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5854A4BE766226170725D7565B104EADF6834C67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89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 O: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P: T Q: F R: F AV: AW: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4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M2
( 호표 15 )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1.05 M: 자재 38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 O: 5854A4BE766226170725D7565B104EADF6834C67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5854A4BE766226170725D7565B104EADF6834C67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89 N: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 O: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P: T Q: F R: F AV: AW: 5F774449A69A26F7720FC85FCE80A5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M2
( 호표 16 ) N: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
A: 전도성비닐타일 B: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C: M2 D: 1.05 M: 자재 39 N: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 O: 5854A4BE766226170725D7565B104EAA2AA7D5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5854A4BE766226170725D7565B104EAA2AA7D5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89 N: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 O: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P: T Q: F R: F AV: AW: 5F774449A69A26F773163A516B804C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카펫 깔기 타일카펫, 500*500*6mm M2
( 호표 17 ) N: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
A: 타일카펫 B: 타일카펫, 500*500*6.0mm C: M2 D: 1.05 M: 자재 32 N: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 O: 5854A4BE7662261707232556D40000EAFC260E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5854A4BE7662261707232556D40000EAFC260E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89 N: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 O: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P: T Q: F R: F AV: AW: 5F774449A69A26F771685E5EF7C004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래핑걸레받이 설치 H60*9T M
( 호표 18 )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A: MDF랩핑걸레받이(기성품) B: 60*9T C: M D: 1.04 M: 자재 33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O: 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8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8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0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걸레받이 설치 / VIP임시근무실 H60*9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M
( 호표 19 )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0624 M: 자재 3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빅우드(LX지인BW030) C: M2 D: 0.072 M: 자재 20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9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1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걸레받이 설치 / 접견실 H60*9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13) M
( 호표 20 )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0624 M: 자재 3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미스티(LX지인SM013) C: M2 D: 0.072 M: 자재 21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6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6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걸레받이 설치 / 카페테리아 H60*9T, 마감별도 M
( 호표 21 )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0624 M: 자재 3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9A6D1DB771F32E454F49007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래핑마감몰딩 설치 / 참관실 W20*12T M
( 호표 22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A: MDF랩핑마감몰딩(기성품) B: 20*12T C: M D: 1.04 M: 자재 34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O: 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9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9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5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마감몰딩 설치 / VIP임시근무실 W30*15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M
( 호표 23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15*1220*2440mm C: M2 D: 0.0312 M: 자재 4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1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1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빅우드(LX지인BW030) C: M2 D: 0.0472 M: 자재 20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9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4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마감몰딩 설치 / 접견실 W30*15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08) M
( 호표 24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15*1220*2440mm C: M2 D: 0.0312 M: 자재 4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1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1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2 M: 자재 85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O: 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5854B44436B098E7FD9472547A508CFD67ADA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90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O: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미스티(LX지인SM008) C: M2 D: 0.0472 M: 자재 22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7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3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설치 벽, 9T, 인테리어필름 M2
( 호표 25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M: 자재 3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91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O: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 C: M2 D: 1.1 M: 자재 19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68767C0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68767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설치 / VIP임시근무실 벽, 9T, 인테리어필름(LX지인BW030) M2
( 호표 26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M: 자재 3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91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O: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빅우드(LX지인BW030) C: M2 D: 1.1 M: 자재 20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9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설치 / 접견실 벽, 9T, 인테리어필름(LX지인SM013) M2
( 호표 27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M: 자재 3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91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O: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미스티(LX지인SM013) C: M2 D: 1.1 M: 자재 21 N: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6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1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5E606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루버장식 설치 / 로비,복도 6800*3450, 인테리어필름, SIGN 타공포함 개소
( 호표 28 )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A: MDF 설치 B: 벽, 9T, 인테리어필름 C: M2 D: 23.46 M: 호표 25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O: 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5F77444B5644A4B728267258BA707630 AX: AY: AZ:
A: 각재루버 설치 - 벽 B: 100*50 @150, 인테리어필름 C: M2 D: 23.46 M: 호표 92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O: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P: T Q: F R: F V: 1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AX: AY: AZ:
A: SIGN 타공비 B: 주재료비의 30% C: 식 D: 1 M: N: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F77444B5644A4B728267258BA504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흡음보드 설치 천장, 9T, 라인타공판 M2
( 호표 29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A: 목재흡음보드 B: 9T, 라인형타공, 방염 C: M2 D: 1.05 M: 자재 35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O: 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7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7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93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O: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P: T Q: F R: F V: 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1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리솔 설치 천장 M2
( 호표 30 ) N: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
A: 바리솔 B: C: M2 D: 1.05 M: 자재 18 N: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 O: 5854A4BE7651D297DC9AB55A51E008F6F13C04 P: F Q: F R: T AV: AW: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5854A4BE7651D297DC9AB55A51E008F6F13C04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1 M: 호표 94 N: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 O: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P: T Q: F R: F AV: AW: 5F77444A46E61927823963551700F5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간접조명박스 설치 천장, W70*H80, MDF-9T*1P M
( 호표 31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2369 M: 자재 3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O: 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5877944056E352172B32295041F03D319873C3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0.23 M: 호표 91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O: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P: T Q: F R: F V: 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0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12T*300*600 M2
( 호표 32 )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1.05 M: 자재 26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 O: 5854A4BE7662260760BAFF57DAA01A282CECAB P: F Q: F R: T AV: AW: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5854A4BE7662260760BAFF57DAA01A282CECAB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95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 O: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P: T Q: F R: F AV: AW: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1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벽, 2겹 붙임, 9.5T M2
( 호표 33 )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1 M: 자재 23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O: 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82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 O: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4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벽, 2겹 붙임, 12.5T M2
( 호표 34 )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2.1 M: 자재 24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 O: 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A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A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82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 O: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7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천장, 1겹 붙임, 12.5T M2
( 호표 35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24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 O: 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A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A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96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 O: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7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공석고판 설치 천장, 1겹 붙임, 12.5T M2
( 호표 36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
A: 유공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유공(원형), 12.5T C: M2 D: 1.05 M: 자재 25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 O: 5854A4BE76622637341EFD5BDCC0916DC260E7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5854A4BE76622637341EFD5BDCC0916DC260E7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96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 O: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6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 천장 단차이 천장, 1겹 붙임, 9.5T M2
( 호표 37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23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 O: 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96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 O: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4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천장, 2겹 붙임, 9.5T M2
( 호표 38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1 M: 자재 23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 O: 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97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 O: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C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흡음보드 설치 벽, 9T, 라인타공판 M2
( 호표 39 )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
A: 목재흡음보드 B: 9T, 라인형타공, 방염 C: M2 D: 1.05 M: 자재 35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 O: 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7 P: F Q: F R: T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9A7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93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 O: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P: T Q: F R: F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E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흡음보드 설치 벽, 9T, 원형타공판 M2
( 호표 40 )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
A: 목재흡음보드 B: 9T, 원형타공, 방염 C: M2 D: 1.05 M: 자재 36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 O: 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888 P: F Q: F R: T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888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93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 O: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P: T Q: F R: F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F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이너루버 설치 벽, 11.5T M2
( 호표 41 )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
A: 라이너루버 B: 11.5T C: M2 D: 1.05 M: 자재 37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 O: 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889 P: F Q: F R: T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5854A4BE7662261707278055F37038FCC65889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98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 O: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P: T Q: F R: F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9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난반사유리보드 설치 벽, 5T M2
( 호표 42 )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02 M: 자재 65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O: 5854A4BE767CB5B70AF2FB53773037A5830DA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5854A4BE767CB5B70AF2FB53773037A5830DAF AX: AY: AZ:
A: 난반사유리보드 성형 B: C: M2 D: 1.02 M: 자재 66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O: 5854A4BE767CB5B70AF2FB5366408CF551D3A2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5854A4BE767CB5B70AF2FB5366408CF551D3A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98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 O: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P: T Q: F R: F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B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개소
( 호표 43 )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A: 점검구 B: AL(백색), 450*450mm C: 조 D: 1 M: 자재 56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O: 5854A4BE767CB59754C1FD57ABB060EBF24C82 P: F Q: F R: T V: 1 AV: AW: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5854A4BE767CB59754C1FD57ABB060EBF24C8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08 M: 노임 13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W: 2 AV: AW: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노임 1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W: 2 AV: AW: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 O: 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141D96E1ECD7340DBE56EF2085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간접조명박스 설치 W150*H200-1.6T갈바+불소수지도장+하지틀-30*30 M
( 호표 44 )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C: kg D: 9.2567 M: 자재 5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O: 5854A4BE760993B777B66552FFC0689E444B79 P: F Q: F R: T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5854A4BE760993B777B66552FFC0689E444B7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8.4152 M: 호표 99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O: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P: T Q: F R: F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AX: AY: AZ:
A: 불소수지도장 B: 철재면 C: M2 D: 0.83 M: 호표 100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O: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P: T Q: F R: F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AX: AY: AZ: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1.3125 M: 자재 101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O: 582F646136BFA517CA50D15184E03E8D439102 P: F Q: F R: T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582F646136BFA517CA50D15184E03E8D43910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725 M: 호표 99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 O: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P: T Q: F R: F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B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보강각관 설치 / 우물천장 마구리 H:1200, ㅁ-30*30@900 M
( 호표 45 )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3.499 M: 자재 101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O: 582F646136BFA517CA50D15184E03E8D439102 P: F Q: F R: T V: 1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582F646136BFA517CA50D15184E03E8D43910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M: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4.599 M: 호표 99 N: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 O: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P: T Q: F R: F AV: AW: 5F77141936928037FA156E53B610EA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 호표 46 ) N: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M: 자재 27 N: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O: 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B00FD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5854A4BE7662260760BCA8557780617F8B00FD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101 N: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 O: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 P: T Q: F R: F AV: AW: 5F77444156077EA7E0A7F955E4C022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47 ) N: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자재 98 N: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 O: 5854B44436A605675833AB5307006DDC527BB2 P: F Q: F R: T AV: AW: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5854B44436A605675833AB5307006DDC527BB2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02 N: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 O: 5F773467D60B10E7268B8359844071 P: T Q: F R: F AV: AW: 5F773467D6307787B596E9523840B75F773467D60B10E7268B835984407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ABS01[ # 건축공사] 1.000 x 2.450 = 2.450 EA
( 호표 48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A: 합성수지도어 B: 1000*2450 C: EA D: 1 M: 자재 57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5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5 AX: AY: AZ:
A: 합성수지문틀(여닫이) B: 1.0*2.45*0.155 C: EA D: 1 M: 자재 59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3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3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0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 O: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C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ABS02[ # 건축공사] 1.000 x 2.300 = 2.300 EA
( 호표 49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A: 합성수지도어 B: 1000*2300 C: EA D: 1 M: 자재 58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4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4 AX: AY: AZ:
A: 합성수지문틀(여닫이) B: 1.0*2.3*0.155 C: EA D: 1 M: 자재 60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2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2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0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 O: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E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AD01[ # 건축공사] 1.000 x 2.450 = 2.450 EA
( 호표 50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
A: 간살도어(여닫이) B: 1000*2450, 불투명유리/프래그힌지(3EA)/MDF필름 C: EA D: 1 M: 자재 61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1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1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0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 O: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8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AD02[ # 건축공사] 1.000 x 2.450 = 2.450 EA
( 호표 51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
A: 간살도어(여닫이) B: 1000*2450, 불투명유리/프래그힌지(3EA)/MDF필름 C: EA D: 1 M: 자재 61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1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1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0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 O: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A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AUD01[ # 건축공사] 1.800 x 2.600 = 4.680 EA
( 호표 52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A: 자동프레임 B: 상바 C: M D: 1.8 M: 자재 46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D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D AX: AY: AZ:
A: 자동프레임 B: 중바 C: M D: 1.8 M: 자재 47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A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A AX: AY: AZ:
A: 자동프레임 B: 통바 C: M D: 2.6 M: 자재 48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8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8 AX: AY: AZ:
A: 자동프레임 B: 하바 C: M D: 0.9 M: 자재 49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9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9 AX: AY: AZ:
A: 자동프레임 B: 잔넬바 C: M D: 5.2 M: 자재 50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6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6 AX: AY: AZ:
A: 자동기계 B: 외도어 C: EA D: 1 M: 자재 51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7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277 AX: AY: AZ:
A: 안전센서 B: C: EA D: 1 M: 자재 52 N: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 O: 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305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B0E45854A4BE767CB5975C1B765AC49093CD2893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PD01[ # 건축공사] 0.900 x 2.300 = 2.070 EA
( 호표 53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A: 포켓도어문틀 B: 155mm C: M D: 6.4 M: 자재 62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0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0 AX: AY: AZ:
A: 포켓도어(디럭스도어) B: 900*2300 C: EA D: 1 M: 자재 6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O: 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F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5854A4BE767CB5A76ABA0D5F8450F5ED581A1F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M: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1 M: 호표 105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 O: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7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SD01[ # 건축공사] 1.000 x 2.100 = 2.100 EA
( 호표 54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
A: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2.1 M: 자재 5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 O: 5854A4BE767CB5975C1B765AE080AA672DFE02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5854A4BE767CB5975C1B765AE080AA672DFE02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0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 O: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5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SD02[ # 건축공사]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55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
A: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B: 150*45*1.6T, 1.8*2.1, 양개 C: M2 D: 3.78 M: 자재 5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 O: 5854A4BE767CB5975C1B765AE080AA672DF981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5854A4BE767CB5975C1B765AE080AA672DF981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06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 O: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P: T Q: F R: F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3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SSD01[ # 건축공사] 11.075 x 3.300 = 36.547 EA
( 호표 56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24.275 M: 자재 102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O: 5F7774FD26C84957EB7E385B92A025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5F7774FD26C84957EB7E385B92A025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00*40*1.5T C: m D: 18.5 M: 자재 10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O: 5F7774FD26C84957EB7E3B5725200D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5F7774FD26C84957EB7E3B5725200D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00*40*1.5T C: m D: 9.075 M: 자재 10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 O: 5F7774FD26C84957EB7E3A56B6300A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15F7774FD26C84957EB7E3A56B6300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NSSD02[ # 건축공사] 6.450 x 3.300 = 21.285 EA
( 호표 57 )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13.05 M: 자재 102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O: 5F7774FD26C84957EB7E385B92A025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5F7774FD26C84957EB7E385B92A025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00*40*1.5T C: m D: 11.9 M: 자재 103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O: 5F7774FD26C84957EB7E3B5725200D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5F7774FD26C84957EB7E3B5725200D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00*40*1.5T C: m D: 5.45 M: 자재 104 N: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 O: 5F7774FD26C84957EB7E3A56B6300A P: F Q: F R: T AV: AW: 5F7774FD26EB5657E11DF751F0A0CF5F7774FD26C84957EB7E3A56B6300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8 ) N: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8 N: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F7774FA5682AD6743CD125319003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59 ) N: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8 N: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74FA5682AD6743CE385325A04F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0 ) N: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노임 8 N: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 N: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74FA5682F597A665525B759055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1 ) N: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노임 8 N: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노임 1 N: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74FA56BFC4872068565C80608A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62 ) N: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A: 발포우레탄폼 B: 난연성 폴리우레탄(750ML/개,발포용적40L) C: ㎥ D: 0.0066 M: 자재 10 N: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O: 5854A4BE761A0237C2FB5154FEB0B30A410215 P: F Q: F R: T AV: AW: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5854A4BE761A0237C2FB5154FEB0B30A410215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노임 10 N: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F P: F Q: F R: T AV: AW: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74FA56DAA227BB6CFD5AD01043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 호표 63 ) N: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노임 9 N: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D P: F Q: F R: T AV: AW: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74FB661C81C7F38C8C543BC06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 호표 64 ) N: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노임 9 N: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D P: F Q: F R: T AV: AW: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74F4361520A7833A27546C908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65 ) N: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107 N: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 O: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 P: T Q: F R: F AV: AW: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08 N: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 O: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P: T Q: F R: F AV: AW: 5F7754AD46C8F3076C79855118206D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3회, G.B.면(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66 ) N: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09 N: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O: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P: T Q: F R: F AV: AW: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0 N: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O: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P: T Q: F R: F AV: AW: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3회 C: M2 D: 1 M: 호표 111 N: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O: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 P: T Q: F R: F AV: AW: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3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2 N: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 O: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P: T Q: F R: F AV: AW: 5F7754AD46EBDCB73B04F35492C04A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67 ) N: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 M: 호표 113 N: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O: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3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M: 호표 114 N: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O: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5 N: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 O: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35FB2B0E4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68 ) N: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09 N: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O: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6 N: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O: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3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M: 호표 114 N: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O: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5 N: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 O: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414582FD006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69 ) N: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09 N: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O: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7 N: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O: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3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M: 호표 114 N: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O: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3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8 N: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 O: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P: T Q: F R: F AV: AW: 5F7754ACA67315472B9E1058010083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 바탕정리+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M2
( 호표 70 )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C: M2 D: 1 M: 호표 119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O: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P: T Q: F R: F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 B: 목재면, 2회 C: M2 D: 1 M: 호표 120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O: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P: T Q: F R: F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21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 O: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P: T Q: F R: F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4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71 ) N: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3 N: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D P: F Q: F R: T AV: AW: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노임 1 N: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A431B6619CA70A506D568760ED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72 ) N: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M: 자재 7 N: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O: 5854A4BE761A02D7CE1C995EC5D0725D93A501 P: F Q: F R: T AV: AW: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5854A4BE761A02D7CE1C995EC5D0725D93A501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M: 자재 1 N: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O: 5877944056D10C272915F15962A0D2AABF007C P: F Q: F R: T AV: AW: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5877944056D10C272915F15962A0D2AABF007C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M: 호표 74 N: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 O: 5F77C47F6693CEA701F2545E39703F P: T Q: F R: F AV: AW: 5F77649756BA13875F13C551D4A0875F77C47F6693CEA701F2545E39703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 호표 73 ) N: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14 N: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C P: F Q: F R: T V: 1 AV: AW: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C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M: 노임 15 N: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B P: F Q: F R: T V: 1 AV: AW: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M: 노임 1 N: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6497568EE1873B675559225034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 호표 74 ) N: 5F77C47F6693CEA701F2545E39703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노임 1 N: 5F77C47F6693CEA701F2545E39703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C47F6693CEA701F2545E39703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벽, 타일 0.21∼0.40m2 이하, 28m2/일당 M2
( 호표 75 ) N: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M: 노임 11 N: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0 P: F Q: F R: T V: 1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노임 1 N: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649486639DA7E4E11A54E3D0E8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M2
( 호표 76 ) N: 5F77649486632AA77094435DA610D9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5 N: 5F77649486632AA77094435DA610D9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B P: F Q: F R: T AV: AW: 5F77649486632AA77094435DA610D9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M2
( 호표 77 ) N: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3 N: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 N: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F77141BE6B211A78226B957F19030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보드 공간넣기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50t(그라프트지) M2
( 호표 78 ) N: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A: 우레탄보드(0.030 ~ 0.035g/cm3) B: 50t(그라프트지) C: M2 D: 1.1 M: 자재 13 N: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O: 5854A4BE764775B76BB62C57FA5069A642BB17 P: F Q: F R: T AV: AW: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5854A4BE764775B76BB62C57FA5069A642BB17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M: 자재 84 N: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O: 5854B44436B098E7FD91BE5809B0CDA6DE1BCC P: F Q: F R: T AV: AW: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5854B44436B098E7FD91BE5809B0CDA6DE1BCC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1 M: 호표 80 N: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 O: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 P: T Q: F R: F AV: AW: 5F77444C76E299C74F410D5E18005D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차음시트 접착제 붙이기 - 벽 차음시트, 2mm M2
( 호표 79 ) N: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A: 차음시트 B: 2mm C: M2 D: 1.05 M: 자재 17 N: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O: 5854A4BE764775B76AAAB8569170EE6730A727 P: F Q: F R: T AV: AW: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5854A4BE764775B76AAAB8569170EE6730A727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50mm 이하, 벽 C: M2 D: 1 M: 호표 81 N: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 O: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 P: T Q: F R: F AV: AW: 5F77444C76D039A7FD6B1558F2902D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공간넣기 50mm 이하 M2
( 호표 80 ) N: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3 N: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AV: AW: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444C76D039A7FF18EB5AB2305A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50mm 이하, 벽 M2
( 호표 81 ) N: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노임 13 N: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AV: AW: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노임 1 N: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444C76D039A7FF18EA5852600B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 호표 82 )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3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5085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벽, 1겹 붙임, 9.5T M2
( 호표 83 )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23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O: 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P: F Q: F R: T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5854A4BE76622637341EFE5449A09FF5208C7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84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 O: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P: T Q: F R: F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D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 호표 84 )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노임 13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77444B5671E2F74913B859DA60AC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60*30, @450*600 M2
( 호표 85 ) N: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2.4706 M: 자재 6 N: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 O: 5854A4BE760981577D3F0F51BBB00188052757 P: F Q: F R: T AV: AW: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5854A4BE760981577D3F0F51BBB00188052757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86 N: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 O: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P: T Q: F R: F AV: AW: 5F77247846361B5781F46B53FD801B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86 ) N: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7 N: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B P: F Q: F R: T V: 1 AV: AW: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40*30, @450*600 M2
( 호표 87 ) N: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4699 M: 자재 6 N: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 O: 5854A4BE760981577D3F0F51BBB00188052757 P: F Q: F R: T AV: AW: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5854A4BE760981577D3F0F51BBB00188052757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86 N: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 O: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P: T Q: F R: F AV: AW: 5F77247846361B5780ED79567860AA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 바탕정리 바닥 M2
( 호표 88 ) N: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6 N: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A P: F Q: F R: T V: 1 AV: AW: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C47F66AC25578762C1559E903F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 호표 89 ) N: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3 N: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자재 83 N: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 O: 5854B44436B098E7FD91BE5809B0CDA6DE1BCE P: F Q: F R: T AV: AW: 5F774449A69A26F776EA5B533A10105854B44436B098E7FD91BE5809B0CDA6DE1BC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90 ) N: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M: 노임 13 N: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M: 노임 1 N: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4449A6D1F637CEC55F564400FE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91 )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7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B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444B561F7167862BFC5183C07C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재루버 설치 - 벽 100*50 @150, 인테리어필름 M2
( 호표 92 ) N: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4999 M: 자재 6 N: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O: 5854A4BE760981577D3F0F51BBB00188052757 P: F Q: F R: T AV: AW: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5854A4BE760981577D3F0F51BBB00188052757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86 N: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O: 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P: T Q: F R: F AV: AW: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5F77247846360AE790C38354149031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 C: M2 D: 1.467 M: 자재 19 N: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 O: 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68767C0 P: F Q: F R: T AV: AW: 5F772478463625C70EB2F854DAC01A5854A4BE766226373412CC5759405AF68767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 설치 벽 M2
( 호표 93 ) N: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3 N: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774445C6C2462765C8595357B0AC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M2
( 호표 94 ) N: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3 N: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444B56449A871A2EAC5BB71021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 호표 95 )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3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444B56449A973F084C5B6BA0D3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M2
( 호표 96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3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A075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 호표 97 )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노임 13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노임 1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77444B5671E2C7F5D41055FC906F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 호표 98 ) N: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M: 노임 7 N: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B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 N: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M: 자재 82 N: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 O: 5854B44436B098E7FD91BE5809B0CDA6DE1A2E P: F Q: F R: T AV: AW: 5F77444B561F7157E0487D5416E03F5854B44436B098E7FD91BE5809B0CDA6DE1A2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99 )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M: 노임 4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2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2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M: 노임 5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9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98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M: 노임 2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8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M: 노임 1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77141936FB33C7D0B5D35BF9E0D2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불소수지도장 철재면 M2
( 호표 100 )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A: 에폭시프라이머 B: C: L D: 0.226 M: 자재 92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854B44436A60547AB63D65232E0F5C82138EE P: F Q: F R: T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854B44436A60547AB63D65232E0F5C82138EE AX: AY: AZ:
A: 에폭시도료 B: C: L D: 0.273 M: 자재 90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854B44436A60547AB63D551A0D01F20813A75 P: F Q: F R: T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854B44436A60547AB63D551A0D01F20813A75 AX: AY: AZ:
A: 불소수지페인트 B: C: L D: 0.204 M: 자재 91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854B44436A60547AB63D551A0D01F20813A72 P: F Q: F R: T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854B44436A60547AB63D551A0D01F20813A72 AX: AY: AZ:
A: 희석제 B: C: L D: 0.143 M: 자재 93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854B44436A60547AB63D65232E0F5C82138EF P: F Q: F R: T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854B44436A60547AB63D65232E0F5C82138E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2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54A57675CA27DA71565BD90032A0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 호표 101 ) N: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3 N: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P: F Q: F R: T V: 1 AV: AW: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B4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F77444156224BF73E20025617206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102 ) N: 5F773467D60B10E7268B8359844071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6 N: 5F773467D60B10E7268B8359844071 O: 5FADF4F166F36887B4210954CC40EB7D8C800F P: F Q: F R: T AV: AW: 5F773467D60B10E7268B83598440715FADF4F166F36887B4210954CC40EB7D8C800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103 ) N: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M: 노임 8 N: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노임 1 N: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74FD26DAF1A794DB805C809025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104 ) N: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M: 노임 8 N: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M: 노임 1 N: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74FD26F5BC87800DE553B38072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개소
( 호표 105 ) N: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7 M: 노임 8 N: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8 M: 노임 1 N: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7774FE362D2B77A941E051A43061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 호표 106 ) N: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M: 노임 8 N: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M: 노임 1 N: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7774FD26F5BC87800DE553B39018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07 ) N: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자재 96 N: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 O: 5854B44436A60547A202AD5718B0A0C6FDB639 P: F Q: F R: T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5854B44436A60547A202AD5718B0A0C6FDB639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자재 99 N: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 O: 5854B44436A605972DBF18549C208FE133B006 P: F Q: F R: T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00A0C35854B44436A605972DBF18549C208FE133B00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08 ) N: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2 N: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2 N: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7754AD46C8F3076C7D605E23A08C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109 ) N: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A: 휠러 B: C: kg D: 0.325 M: 자재 88 N: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O: 5854B44436B098E7FD95155564A0626CF3DB01 P: F Q: F R: T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5854B44436B098E7FD95155564A0626CF3DB01 AX: AY: AZ: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453 M: 자재 86 N: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 O: 5854B44436B098E7FD95155564A0626CF12CC0 P: F Q: F R: T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2210985854B44436B098E7FD95155564A0626CF12C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노무비 M2
( 호표 110 ) N: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2 N: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F7754BC363ABB072E2E205CFAE044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붓칠, 3회 M2
( 호표 111 ) N: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2급, 흑색 C: L D: 0.39 M: 자재 95 N: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 O: 5854B44436A60547AB6A01554BF0B38C6B2E4E P: F Q: F R: T AV: AW: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5854B44436A60547AB6A01554BF0B38C6B2E4E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75 M: 자재 99 N: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 O: 5854B44436A605972DBF18549C208FE133B006 P: F Q: F R: T AV: AW: 5F7754AD46EBDCB73B04F05F5D00DD5854B44436A605972DBF18549C208FE133B00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3회 노무비 M2
( 호표 112 ) N: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05 M: 노임 12 N: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5 M: 노임 1 N: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7754AD46EBDCB73B04F159C5B0ED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230m2/일 M2
( 호표 113 ) N: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M: 노임 12 N: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M: 노임 1 N: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7754BC363ABB072C63605DB540B8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3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114 ) N: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 내부 C: L D: 0.296 M: 자재 94 N: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 O: 5854B44436A60547AB601D5396704D0294E164 P: F Q: F R: T AV: AW: 5F7754ACA67315472B97E6573D003A5854B44436A60547AB601D5396704D0294E16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3회 노무비 M2
( 호표 115 )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2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2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2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7754ACA67315472E6B455F3B00A0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116 ) N: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2 N: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7A700D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117 ) N: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2 N: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5E6B941C16D722777DE1E65D9850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 O: 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F7754BC363ABB072E2E215D4D30AE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3회 노무비 M2
( 호표 118 )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2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2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2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 O: 5E6B941C16D722777DE1E65D9840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F7754ACA673154729EA1157DD40E1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M2
( 호표 119 ) N: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4 M: 노임 12 N: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7 M: 노임 1 N: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7754BC363ABB072C61B05B0520E9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재료비 목재면, 2회 M2
( 호표 120 ) N: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A: 특수페인트 B: 특수페인트, 오일스테인, 적색 C: L D: 0.15 M: 자재 97 N: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O: 5854B44436A60547A20C905894D010C2C35863 P: F Q: F R: T AV: AW: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5854B44436A60547A20C905894D010C2C35863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18 M: 자재 100 N: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O: 5854B44436A605972DBF18549C208FE133B007 P: F Q: F R: T AV: AW: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5854B44436A605972DBF18549C208FE133B007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06 M: 자재 87 N: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 O: 5854B44436B098E7FD95155564A0626CF2322D P: F Q: F R: T AV: AW: 5F7754A2A63FC1C72D5188505D101E5854B44436B098E7FD95155564A0626CF232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일스테인칠 목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21 )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노임 12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노임 12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AA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O: 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P: F Q: F R: T V: 1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5FADF4F166F36887B425E45DD2C08B8F6208F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 O: 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7754A2A63FC1C72D518952CFC0A65E6B941C16D722777DE1E65D987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Sheet1]
===== 건축,기계 시방서.pdf =====
시
방 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실시설계 용역
- 건 축, 기 계(신설) -
2026. 08 한국석유관리원 건 축 시 방 서
목 차
01 총 칙
02 가설 공사
03 돌공사 및 타일공사
04 수장공사
05 금속공사
06 창호 및 유리공사
07 도장공사
01 총 칙 01 총 칙
01-1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
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
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
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01 총 칙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
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
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
었다고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01 총 칙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2 가설공사 02 가설공사
02-1 가설공사 일반
1. 시공계획
1.1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및 구조, 자재 반입로,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한 후 감독
관의 승인을 얻는다.
2. 가설재료
2.1 가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건물
3.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그 배치 및 설치 기준을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토록 한다.
3.2 가설건물의 규모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3.3 공사 도중에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설건물 일체는 발주처에게 인계되며 그 시설비는
정산 지불하지 아니한다.
4. 공사용 각종 설비
4.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가스,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하되 설치비 및 운영비와 사용료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가설 소화설비 및 방화교육
5.1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 구한다.
5.2 공사 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03 타일 및 석공사 03 타일 및 석공사
03-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 절은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3.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견본
1.4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사용 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3 타일 및 석공사
03-2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절은 화강석 등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 벽에 붙이는 공사
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외벽관련사항은 “제11장 커튼월 공사”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선시공된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조, 경량벽체를 포함한 현장실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전에 석재 고정방법 등 각종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석재 배치, 색 배열, 줄눈, 주변조건, 이질자재와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도.
(2) 석종별 규격 및 표면처리를 포함한 가공 상세도.
(3) 석재 창대 및 석재 CLADDING DOOR 설치 상세도.
(4) 연결 방법 및 하지 철물에 대한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5) 건식 공법 경우 석재와 벽체 사이의 공기 및 결로수 처리상세도.
(6) CONTROL JOINT 설치부위 상세도
(7)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2 시공계획서
석종별 수급계획서, 작업절차서, 석재 가공 시방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양중계획서, 보양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4.3 견본(SAMPLE)
(1) 석재견본 : 시공자는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석재의 형태, 색상, 마감, 무늬, 등급 등에 부합되는
03 타일 및 석공사
견본을 300×300mm 규격(필요시 실제크기)으로, 각 종류별로 감독원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 : 각 부재의 형태, 규격, 접합 상태를 볼 수 있게 견본을 가공하여 감
독원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한다.
(3) 각각의 견본에 제조업체의 이름과 품목이름 또는 번호, 적용부위 및 마감, 그 외에 필요한 정보
를 부착하여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5 견본시공
1.5.1 견본시공은 벽 및 바닥에 TYPE별로 각각 1개소로 하고, 그 크기는 벽 1.8m×2.4m이상, 바닥
2.4m×2.4m이상으로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2 견본시공은 실제 설치할 원형 상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재료의 품질, 가공도, 시공성 등의 상
태, 특히 접합부위(MAIN CONNECTION), STEEL FRAME의 제작 상태 등 설계도서(시공 상세도면
포함)에 요구된 조건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한다.
1.5.3 견본시공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를 위한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견본시공물은
완성된 작업의 표준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존치시킨다.
1.5.4 견본 시공품은 실제 공사의 일부로 전용할 수 없다.
1.6 공사전 협의
1.6.1 본시방에 제시된 전체 석재 종류는 석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2 석재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가 현장에서 부합되어야 하고, 연관된 공정과의 조
정을 검토해야 한다. 회의는 감독원,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주된 자재 제조업체와 조정이 필요한
관련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6.3 구조 철물이나 콘크리트에 앙카를 사용하여 석재 시공하는 것에 대해 시공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삽입물의 부착과 관련하여 구체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다른 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주어
야 한다.
1.6.4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
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출하 및 운반 시 주의사항
(1) 완성된 자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렛트를 사용한다.
(2) 제품의 이상 유무를 최종 점검한다. 검수에 합격된 제품은 표면 모서리를 1mm×1mm 크기로
면접기 한다.
(3) 부위별로 부호를 명시한 후 파렛트에 적재하여 모서리의 파손방지 보양재를 설치한다.
(4) 집중 하중에 의한 파손이나 변형이 오지 않도록 균형있게 포장한다.
(5) 출하시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 안전하게 상차 하며 파렛트 간격을 유지하며 파
렛트와 파렛트 사이는 보양재로 각목을 이용,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로프를 이용 견
03 타일 및 석공사
고.하게 묶는다.
1.7.2 보관시 주의사항
(1) 모든 보관품은 품목별, 규격별, 공정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관품의 특성,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특성에 따라 통풍, 온도 및 습도, 직
사광선, 비산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열화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 옥내 창고와 지정된 옥외 보관 구역의 관리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난 및 손망실 방지
② 보관품의 품질유지
③ 입․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④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 때 자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
대한 활용, 하고 경제적인 보관 관리를 취한다.
(5) 보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관 중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한다.
①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재 확보공간을 마련하며 필요시 받침목을 제작, 설치한다.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하여야 한다.
② 받침목 위에 제품 보관높이는 두께 30mm 기준 하여 20매 이상 쌓지 않으며 높이가 1m를 넘지
않게 쌓는다.
③ 화강석 중에서 폭이 200mm 이하인 화강석 제품은 크랙,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서 보관하
며 폭이 700mm이하일 때는 눕혀서 보관하고 폭이 700mm 이상인 제품은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리석 제품은 마감 면을 맞대어 세워서 보관하며 마감면 사이마다 흠집 방지를 위한 발포제를
넣어 보관한다. 특히, 마구리 가공 면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⑤ 제품은 부위별(동, 서, 남, 북), 층별로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배치, 보관한다.
⑥ 파렛트 해체와 양중시 파손, 귀나감 등의 주의를 요한다.
⑦ 부자재인 앙카철물은 동선으로 묶어서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에폭시는 사용 후
뚜껑을 닫아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4 수장 공사 04 수장 공사
04-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부착하여 마무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2.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이상으로서,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품질, 규
격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하여는 K.S.기준이상인 제품으로서, 사전에 재료에 대해
본 시방서 총칙에규정된 제출물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원설계자, 감리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2 벽지류, 커텐류, 카페트류 등 법적 및 기능상 불연, 준불연 및 난연, 방균 등 소방 및 안전 상
의 적절한 조치, 처리 등이 필요한 재료는 난연/방염처리 등 적절한 조치 후 법정공인된 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1.2.3 공사완료 후 품질검사필증을 각실 및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을 하고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되
어야 하며 각 재료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세부 시공상세도
1.3.1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을 실별로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
선을 기준으로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각 재료별 1/2 이하이거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
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길이 방향의 장척재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도 포함하여야 한다.
1.4 견본품 및 견본시공
1.4.1 마감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자재별 시공사양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 본 시방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1.4.2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견본
시공을 하여 사전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사전 검사 및 시험
1.5.1 바탕틀 및 바탕면, 바닥 및 벽, 천장속 등에 매입, 노출하여야 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등의 선
행공종, 부착물의 설치위치에 대해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사전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04 수장 공사
1.5.2 바닥, 벽, 천정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시설 등의 배관공사는 마감재료 시공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1.6 작업장 조건
1.6.1 작업장내의 실내 작업장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 및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
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2 특히 지하실, 통풍, 환기가 부족한실은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하여 수장재 표면의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4 수장 공사
04-2 비닐계 타일 및 시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이 시방절은 비닐계타일 및 시트류와 그 부속재를 사용한 바닥깔기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및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 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3)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1.3.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1.3.3 견본
(1) 바닥재
(2) 바닥재 색상표
(3) 프라이머와 접착제
(4) 실러 및 왁스
04 수장 공사 1.4 시공 주의사항
1.4.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2 바닥, 벽, 천정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시설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
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
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
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바닥타일
2.1.1 비닐무석면타일(A)
(1)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1.2 비닐무석면타일(B)
(1)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의 마블이 표면에서 뒷면까지 관통되어 있어 마모될 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Through Marble Chip Type)
(3) 두께 : 3mm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와 접착제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2 실러 및 왁스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적용부위
2.3.1 적용부위는 설계 도면을 따르며, 본시방외 부분은 건축표준시방서“수장공사”에 의한
2.3.2 도면 명기외 사항은 감독원 및 설계자의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다. 04 수장 공사 2.4 자재품질관리
2.4.1 자재검수
(1) 바닥재 반입 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바닥재는 색상과 문양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
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3.2.2 바탕면은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
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
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3.2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재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
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3.3.3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3.3.4 바닥재 깔기 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
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3.5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설
치완료 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3)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04 수장 공사
04-3 석고보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절은 석고보드의 천장 및 벽체용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본 시방 공통사항에 준하며 내화구조 건축관련법 및 건설부고시에서 정한 내화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한국 산업 규격(KS)
KS B 1021 :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 : 홈붙이 나사못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12 :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09 :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2271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시험 방법
KS F 2257 :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08 :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KS F 3504 : 석고판
KS F 4701 : 암면 단열재 제품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F 4915 : 석고판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705 : 접착제의 일반시험 방법
KS M 3721 : 접착제의 압축 전단 접착 강도 시험 방법
미국 재료 시험 협회(ASTM)
ASTM C 630 : 내수 석고 하지 보드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관련법규
건축법 제 2조 7항 (내화구조)
건축법 제 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3항 (내화성능을 가진 것)
건교부 고시 제 560호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1.2 제품
1.2.1 칸막이의 종류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04 수장 공사
1.2.2 제품포장에는 내화구조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2.3 모든 경량벽의 변형은 최대 스판의 1/240까지로 제한한다. 단, 석재또는 타일이 부착되는 벽의
변형은 최대 스판의 1/360까지로 제한한다.
1.2.4 아래의 설계 압력하중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로비, 엘리베이터 샤프트 벽체는 내․외부로 작용하는 50㎏/㎡의 측압
(2) 설비 샤프트, 계단실 및 내부벽체는 내․외부로 작용하는 25㎏/㎡의 측압
1.2.5 건교부 고시 제 560호에 의하여 도면에 표기된 내화구조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석고판의 이음부는 도면 명기와 같이 제조회사가 내화구조로 공인받은 방법을 적용하
여야 하며 벽체를 관통하는 부분도 요구된 내화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 .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바탕 벽틀
(2) 석고보드 및 시멘트보드
(3) 부속재 및 보강철물
(4) 못 ․ 나사못 등의 고정철물
1.3.3 시험성적서
내화성능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공인된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4 공사 착수전에 제작 설치업체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칸막이의 국립건설시험소의 내화구조 지
정서 및 내화시험성적서를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5 공사 착수후 제작설치업체는 내화구조의 품질검사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검사를 완료하여 품
질검사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6 칸막이의 내화구조성능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건설부고시에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업체의 책임으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 시 본래 상태대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런너, 철재 샛기둥, 석고 보드, 시멘트보드 및 부속 재료는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
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
져야 하고, 석고보드는 휘거나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04 수장 공사
2. 재료
2.1 성능요구사항
관련자재
FGD석고보드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경량강재 밑막이 및 웃막이
경량강재 샛기둥
+구멍 태핑나사
KS 관련 규준
KS F 3504
KS L 9102
KS D 3609
KS D 3609
KS B 1032
2.2 부속 재료
2.2.1 단열재
: 유리면 단열재(KS-F 9102)펠트 - 밀도 50Kg/m3
2.2.2 나사못(KS-B 1032) :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ψ3.5mm x 32mm, ψ3.5mm x 40mm
2.2.3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2.2.4 이음매 테이프(Joint Tape)
2.2.5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2.6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2.7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3. 석고보드 설치 일반
3.1 경량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3.1.1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정못 또는 압
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1.2 바탕이 철골이나 철판인 경우에는 블트를 철골 또는 철판에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3.1.3 고정못 간격은 600mm내외로 하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mm이내로 한다.
04 수장 공사
3.2 경량 강제 샛기등 (Steel Stud)
3.2.1 기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Runner 간격에 맞게 Stud를 절단하여 455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3.2.2 샛기등은 Runner 에 나사못(ψ3.5mm x 32mm) 으로 정확하게 고정시킨다.
3.3 단열재
유리면 단열재를 샛기등 사이에 꼭낄수 있도록 샛기등 간격보다 1.5Cm 정도 크게 재단하여 끼
워 넣은 후 단열재 고정핀 또는 석고본드로 밀착 고정한다.
3.4 석고판 부착 (한쪽면)
3.4.1 바탕면 붙임은 샛기등 한쪽면 중심선에 석고판의 죠인트가 위치하도록 하고 가장자리가 샛기
등에 평행하게 설치하여 나사못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3.4.2 마감판 붙임은 바탕석고판과 죠인트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석고판의 중심선을 표면
석고판 죠인트가 위치하도록 하고 가장자리가 샛기등에 평행하게 나사못으로 석고판을 부착한
다.
3.4.3 나사못 시공 간격
바탕 석고판
표면 석고판
부 위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중앙부
450mm
450mm
225mm
450mm
가장자리
450mm
450mm
225mm
225mm
* 규정 간격이 아닐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한다.
3.5 석고판 부착 (다른 한쪽면)
반대면과 죠인트가 엇갈리도록 상기3.4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3.6 죠인트 처리
3.6.1 경사 부위
① 하도
죠인트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② 죠인트테이프 접착
하도후 즉시 헤라로 조인트테이프를 눌러 하도 위에 접착시킨 후 죠인트테이프 밑부분의 콤파운드
는 접착에 필요한 0.8mm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③ 못머리 처리
테이프 부착 전,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연마한다.
④ 중도
04 수장 공사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전체 폭150mm)
⑤ 상도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로 중도 폭 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⑥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6.2 평보드 부위
① 하도
죠인트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폭으
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②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폭으로 하도 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③ 상도 및 샌딩처리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폭(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
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6.3 석고판과 바닥 및 벽, 천장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코킹재나 콤파운드로 흠을 메워 기밀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3.6.4 천장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성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3.8 표면 마감처리
죠인트 처리후 콤파운드가 최소 24시간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도장과 표면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
다.
04 수장 공사
4. 벽 석고보드 공사
4.1 재료
4.1.1 FGD석고보드 :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4.1.2 일반석고보드(표면치장용 테파트 처리제품) 또는 방수석고보드(화장실등 습기가 있는 곳) 두께 9.5, 12.5, 15.0 mm
4.2. 시공
4.2.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바탕틀의 설치 및 벽속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설비류 기타 관련 선
행공정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바탕면의 이음위치와 마감판의 이음위치가 1/2
씩 엇갈리게 석고보드를 2겹으로 배치 고정시켜야 한다.
4.2.2 석고보드간의 이음은 맞댐줄눈으로 시공하며 석고보드의 고정은 Dia 3.5 X 32 mm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도금 처리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하며 나사못 머
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mm이상 들어가게 하고 못의 배치간격은 아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바탕면 석고보드
마감판 석고보드
부
위
수 직
수 평
수 직
수 평
중 앙 부
450
450
225
45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4.2.3 바닥, 천장, 벽 또는 기둥 등과 접하는 부분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속부의 바탕면으로부터
10mm이상을 띄워야 하며 접속부의 틈서리는 발포 폴리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기밀
성을 높여야 한다.
4.2.4 석고보드의 조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테이프와 콤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고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 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
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5 이음매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과 페인트류 및 마감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
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 핸디코트퍼티 및 샌딩 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
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4 수장 공사
5. 천장 석고보드
5.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경량 철골천장틀(M-BAR) 천장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5.2 재료
FGD석고보드 :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5.3 운반 및 보관
5.3.1 운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
의한다.
5.3.2 보관
보관은 건조한 곳에 하고(지하실 또는 비가 닿을 장소는 피한다) 지면에 적재할 때에는 각목을 알
맞게 놓고 그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5.4 시공
5.4.1 석고보드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 BOLT 의 NUT를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2) 석고보드를 나사못(ψ3 x 16mm)으로 설치한다.
05 금속공사 05 금속공사
05-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
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은 다음의 KS 규격품 또는 지정 제품으로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6701 - 알미늄 및 알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미늄 및 알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3101 - 보통 합판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M 3808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05 금속공사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2.2 자재
본 시방의 금속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적용 부위 및 금속판 노출면 마감은 도면에 의하며 세부규격․두께는
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2.2.1 금속재
(1) 철재
① 일반적 철재 표면은 표면이 평활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강판, 형강, 강봉은KS D 3503에 적합하
고 강관은 별도의 명기사항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해 요구된 다른 중량이 필요하지 않는한 KS D
3566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② 지지 구조재는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하며 KS D 3503,KS D 3530, KS D
3568에 적합한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스테인레스 스틸
① 내부 금속 : KS D 3698과 KS D 3536 규정의 STS 304, 316시리즈로 사용한다.
② 외부 금속 : KS D 3698 규정의 STS 316시리즈로 사용한다.
(3) 알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 또는 ASTM B 221, 판재 및 외부 알미늄 SOFFIT은 KS D 6701 또는 ASTM B
209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2.2 부속재료
(1) 고정철물
① 각종 고정철물은 녹이 슬지않는 재질이거나 기둥 등에 용접 후 KS D 8308 및 KS D 9521, KS M
5323에 적합한 아연도금 및 방청페인트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②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
품이어야 한다.
③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는 앵커철물,보강철물, 기타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고정 철물은 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
하고 석고보드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⑤ 노출형 연결및 고정철물은 설치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
감이 잘 조화 되는 것을 사용한다.
(2)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고정철물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한다.
05 금속공사 2.3 제출물
본 시방서 “1편 총칙 제출물”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2.3.1 시공상세도
시공자는 모든 내․외부 금속 공사에 대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접합, 정착 및 설치에 관한 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3.2 제품자료
각 마감 금속의 제조업체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3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및 설치지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3.4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등을 나타낸 견본을 3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는다.
2.3.6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2.4 외부 금속 공사 특수 조건
2.4.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금속 클래딩의 세부 설계와 설치에 대하여 책임진다.
2.4.2 시공자는 여기에 상술 된 시방서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 자재의 선택, 규격, 두께, 형태,
및 철물과 실런트의 위치 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4.3 모든 지지 구조가 시방서의 성능 조건을 수용하도록 설계하고 건물 구조에 대한 금속 클래딩
의 모든 움직임과 허용오차를 정한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 또는 자재는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
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5.2 외장 금속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5.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5.4 스테인레스 판
(1) 보관
① 보관시에는 수분, 먼지, 기름, 윤활유, 분진등이 접촉되어 표면에 녹이 발생하거나 향후 용접시
05 금속공사
내식성저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보호피막과 원판사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
호피막을 쒸워야 한다.
② 창고보관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커버를 쒸우고, 보호피막이 부착된 재질은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고 주기적으로피막을 검사하여
피막성질이 변하면(필름수명 6개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간지를 포함한 포장재료가 젖으면 표면부식방지를 위하여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운반
운반 시에는 표면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무나 목재 받침재를 이용하고 운반장비는 가급적이
면 전용 장비를 사용하며 지문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하여 장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품질보증 및 견본품, 견본시공
2.7.1 시공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5년(외부 금속 공사는 10년)이상인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7.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동일 작업에 5년이상의 유경험자이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2.7.3 용접 환경조건
현장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7.4 견본품의 제출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
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5 견본시공
공사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
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7 품질관리
2.8.1 시험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그 부위 및 시험빈도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8.2 자재검수 : 모든자재는 반입시 하차전에 자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자재검수를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8 업체 선정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05 금속공사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제 작
3.1.1 일반사항
(1) 재질, 형태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제작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조립 허용오차
①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mm 이내
②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1.5mm
③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mm
④ 최대휨 : 2.5mm/m
⑤ 평면에서의 최대변위 : 1.25mm/m
3.2 가조립 및 시공
3.2.1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시공상세도 및 제조회사의 지침서, 관련시방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내력검토를 하여야 한다.
3.2.2. 전식방지
서로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과 알미늄재가 접촉하는 부
분에는 절연도장 또는 0.1mm이상의 P.E필름을 끼워 전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3.2.3 시공
(1) 현장용접
제작품의 설치시 모재의 내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
이 용접한다. 노출된 용접마감은 표면이 주위와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한다.
(2) 시공기준
-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하여 각공사
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
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수도 있다.
-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턱이 지지않게 처
리하여야 한다.
- 현장설치시 금속마감표면의 용접은 피하여야 하고 꼭필요한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알곤으로 용접한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
05 금속공사
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낸다.
- 조립식 제품의 경우 현장실측을 하여 수평 및 수직 시공오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시켜
타 공정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연결을 정확하게 맞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코너 연결부는 그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연귀 맟춤을 한다.
-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완
전히 조여 부착한다.
- 설치위치 및 한계는 설계 도면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모든 외부 금속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 내로 건물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
록 해야 한다.
- 시공 도면에 표기된 것 외에 구조에 구멍을 뚫거나 잘라낼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 시공의 모든 과정 중에 설치 오차를 측정하고 항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
와 계속적인 관리 및 오차에 대한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부 금속 마감판은 설치되었을 때에 뒤틀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환경조건과 풍하중이 최악으
로 조합되었더라도 견고하고, 진동이 없고, 덜그럭거리거나, 삑삑거리거나 하는 소음이 나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레스 판
-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열화에 의한
문제, 접착액 잔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필름수명에 유념하여 시
공후 필름 제거시에 표면 세척을 하여야 한다.
- 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하며 공구를 일반강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철가
루가 묻지 않도록 청소를 하여야 한다.
- 부식성이 강한 타일 및 석재의 청소용 약재는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
고 접촉시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 시공시에는 시멘트, 분진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종료후에는 중성세
제 및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 화학발색, ETCHING, 도장, COATING된 재질은 특히 변색이나 표면흠이 발생되
기 쉽고 보수 또한 어려우므로 앞서 기술된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 품질관리
3.3.1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
여야 한다.
3.3.2 설치오차
(1) 내부 금속 공사
05 금속공사
① 수직에서의 최대변위 : 합산하지 않고 층당 3mm
② 직선에서의 최대 뒷물림 : 3mm
③ 최대 위치변위 : 3mm
(2) 외부 금속 공사
①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패널간의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줄눈 폭의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급격하게 변하
지 않도록 변화 치수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금속판 외장재는 어느09 단열 공사 패널의 지점에서도 이론적인 기준면에서 0.5mm를 넘지 않아
야 한다. 어느 패널의 같은 지점 사이의 합산 경사도는 1/1000을넘을 수 없다.
3.3.3 사용검사 시의 외부 금속 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입면과 도형
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 거리로되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
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 한다
3.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05 금속공사
05-2 주문 제작품
1. 커텐박스 및 조명박스
1.1 형태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준하되, 명기가 없는 부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2 두께 1.2mm이상의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을 시공상세도에 따라 제작하고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1.3 조명박스에 설치하는 조명등 루버의 모양 및 재질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보강재는 사전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면 규격에 의한 철재로서 간격 300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 한다.
4.
기타 공통 4.1 재료
재질, 형태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준한다.
8.1.1 철 판 : KS-D 3503 및 KS-D 3512 ( 냉간압연강판 )에 의한 SS 400
8.1.2 형 강 : KS-D 3503 및 KS-D 3530에 의한 SS 400
8.1.3 스텐레스 : STS 304 ( 27종 )
4.2 제작 및 설치
제작업체의 세부 시공 상세도 및 제작 설치 시방에 준한다.
06 창호 및 유리공사 06 창호 및 유리공사
06-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3) 이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및 본 공사시방 총칙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 류
(1) 기능에 의한 분류
①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②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지 않는 개구부의 창호
③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④
① ③
기타 창호
~
이외의 창호 (2) 재질에 의한 분류 ① 목제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②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③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④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⑤
① ⑤
기타 창호
~
이외의 창호 (3)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06 창호 및 유리공사
①
②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1에 따른다.
아래표 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분류한다.
③
외여닫이에는 개폐방식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공사착수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표)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외 미 닫 이 이동방향 레일 1개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수 평
면내 평행이동
상 하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축이 단부에 고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방법 포함한 이동 연 직 축
표)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외여닫이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자유여닫이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4) 성능에 의한 분류
①
② ③
②
보통 창호
~
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③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④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 호
06 창호 및 유리공사
(1)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한 것과 통
일하여 표기한다.
(2)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창호별 기호
개폐 방법별 기호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아래표에 따른다.
표)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알루미늄 G 유 리 P 플라스틱 SS 스테인레스
비고) 표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4)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아래표에 따른다.
표) 창호별 기호
기 호
창 문 구 별
한 글
영 문 문 D 문 창 W 창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06 창호 및 유리공사
06-2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공통사항 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총칙(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표와 같다.
표)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SUS 304에 몰리브텐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 지대, 염분과
(몰리브덴 첨가)
부식성 가스등의 영항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표에 의한다.
표)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 (mm)
06 창호 및 유리공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구 분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 강 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러 1.5 1.6 이상 2.0 창문틀 1.5 1.6 이상 1.5 1.5 1.6 1.5 문틀 1.5 1.6 1.5 문의 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창 싱 이동창 -
문지방
출입문
습
습
앵커
곳
곳
기가 있는 류 기가 없는 -
SUS 304 2.3(강판)
1.6(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
협의하여 정한다.
2.0 이상 속품 2.1.4 창호 철물 및 부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인는 철물 및 부 듬 질은 전문
속품 관련
은
업체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원과 속품 절(창호철물 및 부 ) 및 KS F 4525(강철제 도 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품품 제 관련 질 및 성능은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업체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전문
3.1.2 제작에
관 제작자는 인된 시공도서 등에 승 한 기본 사항 준 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목은 아래와 같다.
슬 려
발청 특
못
품 곡 뒷
각
곡
(1) 스테인레스강은 녹
환경에서는
다. 또 나사
한다. 운 합금이지
특 품
히
만 혀 슬
발생
, 전
녹 히 부재이 용접부위는 녹이 의 절 하는 마감이 있다. 부는 하기 쉬우므로 을 주어 절 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품 (3) 스테인레스 제 곡 의 절 부는 삭 각 면을 절 뒷 해
삭 각
해
인을 받는다.
니
충
고 대기 오염도가 하는 마감과 절사없이 저 아지고 이 강도가 곡 을 주어 절 필 분히 연마할
곡
얇
을 주어 절 하는 마음은 판두께가 면을 절 승 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 지 않는 것이 아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제 곡 기 어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원의 없이 은 요가 있 곡 면으로 절 하하므로 삭 하는 마감과 절 높 곡 뒷 면 면으로 절 06 창호 및 유리공사 잇 각 고하는 마감이 다. 곡 을 주어 절 철파으로 보강한다. 론
SUS 430은 물
장시간
좀더 노 빨 리 녹이 좋 내식성이 바 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 얇 넓 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굴곡 생
생
벽
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먼 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은 평판상 렵 청 지 등이 부착하기 어 청처 (6)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
색
바탕처
태
엠 싱
고 보 에는 굴곡 과 난 한 형상으로 한다. 리를 한다. 리후 가조 을 하여 벽 순 (8) 립 면에 의 해수에 마감, 에칭마감 등 소하기 쉬운 단 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한 형상의 태 뒷 료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7) 용접은 마감면이 변 복잡 하하므로 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
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반사가
(5)
발생 저 아지고 강도가 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 은 SUS 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4)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이
특 ,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출되면 얇 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검 사한다.
(9)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
속 촉 이 접 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h rg (1) 전단가공(s ea in ) 만 니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 이 아 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 위한 주의를 요하는
r
삭
절단작 업 을 포기한다. h r각
(clea ance)와 전단(s ea )
(2) 절
각 공정 곡 을 주어 절 전단가공시 가공하는 경우,
뒷 V
삭깊 d
면에
절 1.5 곡 스테인레스의 절 립 자형이나 U자형의 이( ) 홈 의 삭 을 절 재료에 리 하기 맞는 리어러스 1.2 0.75 1.6 0.5 2.1 레스와 유압 : 하다. (단위 r mm) 모서리 반경( ) 1.0 프 가공은 은
처
클
기, 면 을 설정하는 것이다. 판 두 께 (3) 기계가공 점 각각 멍뚫
벤딩 롤 밍 Ro or g
기,
포 ( ll F min ) 등에 의한다. 만 ,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 (4) 조 ①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
트 o (sp t) 용접이 대 부분이다.
②
- 볼트
기계적 접합 못 , 나사 고정 접합
속
촉
황
볼트 멍 심 터
을 사용한다. 강재와 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고정 접합의 경우 구 다. 부 시 접합판 단부 까 므로, 볼트 과의 접 중 으로 전식을 발생 키 스테인레스는 이종금 와 나사 지의 거리를
닿
볼트
못 은 스테인레스재의 것 지 않도 록 직경의 2 절연한다. 배 볼트 이상으로 한 06 창호 및 유리공사 - 판 접합 볼트 니 ,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
(5) 마감
절
곡 , 용접 중 3.1.4 사 검 검 사는 흠 우는 방법이다. ,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관련 검 사)에 따른다. 3.1.5 공장내 보양 립 , 공장가공의 각 저 장은 손 단계에서
3.2 운반, 저장
운반,
끼 생긴 집 절( 공장조 고 판을 접어 관련 절(운반, 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 시한다. 저 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관련 절(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양도
3.4.1 보 양
(1) 스테인레스 강판은
립
현
조
(2)
을 한다. 현 앞뒤
닐 트 생
생 트 벗
불꽃 닿
양면을 비 장 설치시에도 양 시 로 양 는 기지 않고 시공한다. 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3) 타일과 대리
않도
록 석 을 약 관 한 사항은 관련 이 한 상
세 액
제
으로 닦 로 공장에서의 구
록
세척액 묻
지 않도 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
3.4.2 인 도
인도에
품 세척 태 시 록 아 내도
보양한다.
이
한다. 절(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에 따른다. 멍뚫 기, 절고, 용접, 색 발청 으면 변 하므로 묻 지 06 창호 및 유리공사
06-2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규격
: 투 + R+ 6로이유리) space A
24mm (6
A
: r
Ai
명 14A R : rgo g , A n as 1.2 참조규격 국산업 한 규격(KS) 실 실 KS F 2808 험
코킹
켓
KS F 3204 건축용 유성 KS F 3215 건축용 가스 KS F 4908 금 KS F 4910 건축용 KS 2001 보통 판유리 2002 강화유리 2003 유리
KS
KS
KS
KS
KS
KS
KS
L
L
L
L
L
L
L
L
속 실링 측정 방법 끼 죽퍼티 우기 반 재 2004 접합유리 2012 플로 2016 창 유리용 2104 거울용 유리 2514 판유리의 가시광 트 과 재 제 창호 유리 복층 투 손실 에서의 음향 판유리 및 마판유리 필름
선투 율
과
, 반사
율태
,
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3 제출물 품 1.3.1 제 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검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1.3.2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 우기 (2) 시공상 태검 (3) 리 계획서(시공 품 관 측계획서 질
세
순
성 사방법 자료 부공정계획서 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관 하여 적용한다. 06 창호 및 유리공사
1.3.3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 초 서 설계도서에 기 승 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인을 받는
다.
(1) 시공도
①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 등 감독원이 린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 필 키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
방도서를 작성한다. ② 유리 일람표 각 건축물에는 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 태 종, 두께, 형 ,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 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령
령
(2) 시공요
시공요
서 서는 공사개요, 공사
작, 시공방법, 제
사 및 안전
관 품검
범 관 체
․ 증
위,
사, 반입 양 리
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
순 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 서 및 요
령 생청 검
, 양
, 소, 리 등을 기재한다. 1.3.4 견 본 색깔 태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상 가 표 현 색 된 견본 ( 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
㎝× ㎝
30
으로 한다.
실링 코킹 색
세팅블록 켓
블록 백업
끼
죽퍼티 코킹 컴 드
산
승
템 T
템
승
(2) 재 제 ( 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
(4) 유리
, 가스 우기 부자재 (반 1.3.5 구조계 고 사전에
:
- 멍 집:
강화유리문 고정법 , PG시스 : 발생 구
유리면에 경도가
하기
다. 구조가스 로르 (c l 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 높 결 과 금 고정법 구조 가스 서를 첨부하 켓 속프 고정법은 금 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국
깍
촉
임이라 한다. 부적으로 접 으로서 지 퍼 가스 레임에 사용되는 크리
고정법이다.
형 가스
산 할 때 생 기는 흠 집 으로
특 클린 컷
히
p 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
가스 고정법은 힌 함으로 일반적으로는 은 재질이 형 가스 형 가스 -H 하는
발생 쉽
켓 : 클 프렌 h oro r
닌 켓
Y
켓 속프
켓
:
켓
켓
콘 트 돌
된 절단면에 구조가스 , 고정철물) 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 강화유리문을 플러어 유리절단시 -Y 파운 재) 인 경사 단면 사용되는 , 인을 받아야 한다. 1.3.6 용어 - , 서의 제출 및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 흠 (단열), 측면 고정법에는 , 등의 U형 레임 등에 H H 켓 이라고도
Y
홈 Y
형 가스 형 가스
켓
켓
형 가스 에 켓 불린 다. 일반적으로 P 이 있다. 고정법,
H
켓
형 구조 가스 켓 형 가스 C콘 크리 트 에 고정법이 있다. 을 설치하여 우리를 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끼 우는 06 창호 및 유리공사 -
징 켓:
닐
징 찬넬 J
징 드
징 켓
:
그레이
가스 과 형 그레이 그레이 - 염화비 가스 비 징 찬넬 그레이 네 가 있다. 고정법 고정법이 있다.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그레이 : 속 고정법 금 가스 켓 고정법에는 그레이 그레이 비 이 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 비
우에 가스
우기
고정법 금
누름
속
밖 에 금 유리를 우기 시 등의 우기 홈 에 규정대로 끼 진
깨짐
멍 뚫
진
성능, 열 비 홈 방지성능 등을 고
J
끼
형 그레 에 유리를 우는 경
홈
려
편 으로서 그 징찬 우는 경우에 우기 우는 것. 유리를 지지하기 하기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
끼
끼 홈
에 유리를 또는 플라스틱의 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징 드 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 홈 고정용 고정법과 그레이 끼 에 유리를 또는 플라스틱의 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 징 찬넬 홈 또는 플라스틱의 U형 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징 드
: 속
징 드
켓
-끼 :
섀
끼
-끼 홈:
-
징 끼 의 단 치수는 끼 우기 판 하여 정한다.
:
결손 :
집
힘
푹패 현
클 런 dg r :
:
현
징
템
징 템
들 복
징
템
속멀 언 신
현
징 템
속 클램프
슬
매디
- 클 런 :
프
프
-배
: 트
점 근
℃까
각
흡 켜
kfg/ ²
응력층 갖 록
깨짐
트
배
진
품
불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 을 단면 절단면에 경우에 유리면이 움 단부 리어 스(e 중적으로 이 가해 e clea ance) 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시스 스 공법은 금
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 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이 시스 공법은 금 면 리어 스 강도 유리 를 이용하여 보나 유리를 플로 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 래브에 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판유리를 연화 부 유리의 표면에 200~600 cm 의 압축 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 판 유리의 2
(약 700
을
- 백업 : 실링
재
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
폼발
,
다. 그러나 제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포고무, 중공( 부정형 실링 ) 재 고정법 리
링
탄 실링
- 퍼티
속
- 샌드 블 터 d b r
산 키
- 세팅 블록 : 새
- 페
:
끼 홈
블록
hg : 학 품
성시
재 고정법은 금 에 성 라스 을 재 공정법에는 ,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고정법은 금 란시 (san , 나무 등의 홈 에 유리를 laste ) 가공 리어 : 강도 등 의 절단은 런 가능하
속
폴
충
티렌
적으로 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리에
탄 실링
홈
누름
성
재 고정법과 또는 끼 우는 경우에 고정용 퍼티 홈 퍼티 고정법이 있다. 끼 에 유리를 탄 우는 경우 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세
미
집 만들 빛 한 흠 을 어
기 위한 목적의 가공
시 하단부의 유리
스 클 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착시 스 부위에 연 침역
中空 솔 드
:
실링
속
공기를 한 가공 유리. 내풍압강도, 열 이상의 성능을 가 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 수 그레 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 도 시 는 고정법이다. 다. - 수 그레이 과 리브 보강 그레이 대 을 상 시스 리 및 이 이는 이서 유리 우기 끼
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하는 에칭(etc in ) 경우가 많다. 화 약 에 의한 부식 현 상을 응 클 런 리어 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 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
(
)을 사용하는 06 창호 및 유리공사
- 깨짐 : 태 복
발생 응력
손 현
- 선
:
쪽
선 막 코팅
- 완충
:충
새
촉
끼
블록
g dg :
했
: 당
체
태
각각 량
- 펜 f
:
바닥 매
세워
실 칸막 벽 腰壁
:
각진
처
:
프
열
양의 이 때문에 하는 열 반사유리 판유리의 한 재 격시 유리 절단면고 우는 고무
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
면에 열
반사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 해 판유리를 절단 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
,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스( ence) 고정법
난간,
절단 연마 홈 이, 요 유리 절단후에 ( 폐성능을 새 의 수 - 접착, 지지철물 : 용 고정법 에 제연경계 침
벽 濟煙境界壁
(
이다.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
:
철물고정법 입 또는 벽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 조면 연마 :망 ) 고정법 선 손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 뒷 면을 입 판유리를 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가장 기조적인 절단면 처 # 리로서 연마재는
블록 d b o k : 새
심
록
- 솟 :휨
발생 현
말
- 클린 컷
u :
깨끗
태 말
-태 트
ry : 샌드 블 트
-흡습 :
억 갖
태
(si e
l c ) 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면에 대해 중 에 위치하도 치 가공에서 음 않는 부분을 건조상 리 가공(tapest ) 는 고정 방법 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 실링콘 실링 면에 침 클 리어 런 제 토록 스를 유지
멍 집
흠
라스 작은 기공을 수 가공을 시행한 것에 체 개 고 있는 입자로 기 업 품 분자를 , 단면 하며, 을 지지 새 시의 양측 곡률 로 되지 결손 결 , 경사단면등의
산酸
흡
(
재와 받 량 철물로서 그 중 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한다. 함이 학 )에 의한 화 적 가공 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를 유지하는 재료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
어야 한다.
관
려
취급
(2) 유리의 보
가 맞을 우
(3) 유리를
장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
를
제 천 바탕 도 상 키 하는 재료 하는 이 절단된 상 피스 집차 면에 만져 으로 120~ 200 정도를 사용한다. 한다. (clean c t) 없이 바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
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인 유리 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거울, 장식유리 등의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높 ,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병 차 각 태 을 기입한 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 이다. 창성 시의 좌우 측면에 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고정법 팽 내)의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계단의 측판 또는 내 차 우기 을 방지하기 위해서 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일람표 등을 상 하여 일사여의 시의 직접적인 접 e) 유리 되는 을 유리 단부( lass e 형 끼
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
은 시원하고 그 역 가 있는 지 자 명칭, 상 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 늘진 곳 에 안전하게 보 은 피한다. 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 이가 관 하되, 통풍이
땅 닿
에
태 현 잘 로 장에 반입되 되게 하고 직사광 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 선 이나 비 을 가하는 일이 없 06 창호 및 유리공사
록
복층
쿳숀
도
(4)
하고, 유리가 손 상되지 않도 유리는 4면 모서리가 든 취급 최
(5) 적치와 중간
다.
실런트 (6) 사용 매
재를 사용하며, 20
을
, 개스 바닥
규격
(9)
즉 검 이상 캣
렛트
끼워 관
품
실
보
시하며, 의 려
1.5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
℃
드
드
도가 4 컴 파운 하고 외부압 송 반입 및 수 록
력 줄
을
한다. 계획은 수 립 하고, 결 층 업 과를 제조 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닐 이나 방수포로 덮 검 사한다. 고, 상자내의 열 려 별 운반계획도 고 자로부 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심 만 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터
세워
특
한 자재 반입 시 두며 유리와 유 히 유리에 대해서는 집 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하여 적치한다.
피접착 표면은 반
(2) 유리용
록 , 한다. 사를 명확히 한다. 환을 고 록 서 적재하지 않도 벽 바닥 가 없는 경우 은 확인을 순 지 않도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 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 공기 겹쳐 닿 소화할 수 있도
리사이에 종이를
(8) 모든 입고
한다. 등에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 록
이상에서 시공하도
시 용제로
닦 록 하며, 은 후 마른 걸
더낮 온
닦
레로 은 설치 전, 설치중과 설치 후 24시간 동안은 습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 % 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실런트 도에서 시공할 경우, 아내어야 한다. 최 소한의 주위 온 도를 10 시공 ℃ 이 시 상 07 도장 공사 07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절은 금속재, 조적면 및 석고보드면 및 콘크리트 바닥등의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하며, 시공부위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친환경
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 산업 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계 실러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투명 락커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에나멜
-
07 도장 공사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5966 아마 보일드 유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1종 조합페인트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의 구성,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환경조건, 취급 및 저장지침, 유효보관기간
(3) 바탕준비에 관한 사항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1.3.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1.3.3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감독관의 지정위치에 10㎡이상 견본시공 한다.
1.3.4 색상 계획서
도장의 적용 부위별 색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일반조건
1.4.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4.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
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07 도장 공사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품의 현장 운반, 저장, 보호 및 취급은 제조업체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지침서에 따라 실시
한다
1.5.2 도장재는 환기가 가능한, 최소 7℃ 최대 32℃의 주변온도 내에서 보관하며, 그밖에 제조업자
의 지침서에 따른다.
1.5.3 도장재는 색상을 위해 사전 혼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자의 원래의 밀봉 된 용기
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
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1.5.4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1.5.5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
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5.6 사용한 용기는 이물질이나 잔여재료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한다.
1.5.7 철저한 청소와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주지시켜 시행한다. 사용하여 더러워진 걸
레, 빈 용기, 쓰레기 등 기타 폐기물은 매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외로 반출 한다.
1.6 환경조건
1.6.1 작업대상 표면과 주변의 온도가 도장재 제조업체의 지침 온도범위를 넘어설 경우 작업을 중
지해야 한다.
1.6.2 눈비가 올 경우 또는 도장재 제조업자의 지침 습도범위를 넘어설 경우 외부 도장작업은 중지
해야 한다.
1.6.3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
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수성
페인트의 작업가능 최소 온도 : 내부 7℃이상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1.6.4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1.6.5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사항
2.1.1 도장 재료 및 도장 회수
도장 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타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7 도장 공사
2.1.2 제조회사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일제
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모든 도장재는 친환경제품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친환경제품이외의 제품을 적용하려 하는 경
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2.2.1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 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계획표와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에 대한 견본품을 300x30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2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
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 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 시켜야 한다.
2.3 재료별 시공부위
2.3.1 적용부위는 설계 도면을 따르며, 본시방외 부분은 건축표준시방서“도장공사”에 의한다.
2.3.2 도면 명기외 사항에 관한 도장은 감독원 및 설계자의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2.4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 전처리
3.1.1 철 표면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되는 도장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도장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IS 055900 탈청처리 기준 Sa 2½ 혹은 이와 동등한 기
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요하다.
(1) 연마재 세정 작업
① 연마재 세정작업은 도막의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거친 표면을 제공하여 준다.
② 도장사양에 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표면조도는 25~75 아이크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표면조도 25~75 마이크론을 얻는데 적합한 연마재 종류
- 16~18메쉬(Mesh)의 규사모래
- G 80 ~ G 40 의 철 그리트(Steel grit)
- S 110 ~ S 230 의 철 쇼트(Steel grit)
07 도장 공사
④ 블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 분사나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블라스팅후 먼지나 기타 잔여
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블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SHOP PRIMER 또는 PRIMER를 도장
하여야 하며, 특히 표면처리된 표면은 도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밤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인산염 처리
인산염 수용액 처리는 표면에 매우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도막의 부착력과 도장된 도료의 내
구성을 향상시켜 준다.
(3) 알칼리 세정
일반적으로 5~10% NaOH 용액이 표면을 세정하는데 사용되며, 도막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잔
존 알칼리는 필히 완전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4) 산세정 및 산처리
8~10% 황산, 또는 염산이 철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나, 알칼리 세정 또는 산 세
정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5) 유화제 세정
유화제는 탈지 세정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며 유화제 세정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
하여 유화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제 세정
용제나 희석제를 이용하면 적은 면적의 유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1.2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표면처리는 도장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다.
온
도
양 생 기 간
24 ℃
28 일
21 ℃
30 일
10 ℃
40 일
7℃
60 일
(1) 적정 표면강도 및 pH값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압축강도는 180kg/cm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가 되어야
한다.
(2) 불순물 제거
도장전 소지표면의 먼지, 모래, 유분 등은 고압공기 또는 용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에 사용되는 FORM RELEASE AGENT(이형제)는 반드시 후속도장
도료와의 상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용성이 없는 경우는 전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 도료와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Laitance 및 반들반들한 표면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1.3 비 철금속
07 도장 공사
부식에 대한 문제점이 적으나, 도장이 필요한 경우 도장의 부착력 향상을 위해 표면을 기계적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아연도금 금속표면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White salt)과 기타 오염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여 주고, 도장사양
에 추천된 Etching 용액 또는 도장 사양에 추천한 Etching Primer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표면
용제로 표면 세척이 가능하며 전기적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표면은 경 연마제로 블라스팅을
하거나 추천된 도장사양을 참고하여야 한다.
3.1.4 나무, 합판, 벽판표면
도장시 목재의 함수율은 15% 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어 주고 연약한 층
이 남아있을 경우 용제로 벗겨내거나 추천된 밀폐제로 밀폐하여야 한다. 도장을 위한 평활한
표면을 얻기위해 표면은 샌드페이퍼로 연마해 주어야 한다.
3.1.5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SEALING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1.6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3.2 도장조건
3.2.1 온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60°F)~35℃(90°F)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40°F)이하,43℃(100°F)이상
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3.2.2 습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증발을 억제함으로서 건조 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 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
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40~80% 이다.
3.2.3 기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
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 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3.3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은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 다른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3.4 현장 용접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07 도장 공사 3.5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양처리를 하기전에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3.6 도장방법
도장시공은 스프레이건을 주로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한하여 사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보양 및 청소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
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까지 보호, 보양하여야 한다.
기 계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위
건 물
규 명 : 석유관리원 리모델링 치 : 건축참조 모 : 건축참조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석유관리원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
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
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
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
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8)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후 배치 하여야 한다.
- 3 -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
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
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
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
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 류 및 탱크 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
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
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
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1 -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 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
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
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
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
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
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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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
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
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
분 등은 시공 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2. 공통사항
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
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
다.
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
정한다.
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
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 4 - 고
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
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
다.
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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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
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 6 -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 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장애자용 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장애자금구포함 세면기 일체형 인조대리석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KSL - 620
장애자금구포함
싱글레버전자수전포함
장애자용 세면기
소 변 기
전자감응식 KSU - 312R 장애자용 소 변 기 전자감응식 KSU - 312R 장애자금구포함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x 2EA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2개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 -
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 상기표에 설치높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BF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적용 할 것.
2. 시 공
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 8 - 비 고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
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
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
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
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 9 -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에 준한다.
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
부를 확인한다.
- 10 -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급수관,정수관
급탕관,환탕관
관 재 질 규 격 사 일반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95 용 구 분 비 고 50A이하 배관(STS관 – K-TYPE) 프레스접합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65A이상 배관(STS관 - 3T) 알곤용접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PVC관(VG2), 옥외 : PVC관(VG1)
본드접합 조리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본드접합 장비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펌핑배수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가스배관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PE 가스관
KSD3631
KSM3514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
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프레스접합방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 11 -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급수
급탕
버터플라이밸브(기어)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
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볼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일
반
역지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게이트
밸브
첵
크
밸
브
비 고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종
압 력 (㎏/㎠) 용 유 체 호칭지름 2차측 증 기 액 체 (mm) 10 이하 0.35~8 ◉ 10 이하 0.35~8 10 이하 0.35~5 10 이하 0.5~7
도
류
1차측
파이로트식
자 동
식
다 이 아
프 램 식
적 비 고
15~200
◉
◉
15~25
15~25
◉ 50~400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종
도
류
전 량 식
1-30
안전밸브 (㎏/㎠)
저양정식 0.35-50
안전밸브 (㎏/㎠)
온수용 안전밸브
호칭지름 형 식 (mm) 레버유 레버무 ◉ 25~50 ◉ ◉ 15~50 ◉ 15~20 ◉ 적 용 유 체
압
력
(kgf/㎠․g)
증 기
1~10
1~10
액 체 0.8~1.2 ◉ - 12 - 그
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
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치 방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 13 - 법
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
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
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재질/구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증기용
온수용 동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강 관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
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
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
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 14 -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
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수
직
관
수평
배관
수
평
배
관
적 용 간
주 철 관
직
관
강
관
연관, PVC관, 동관
직
관
주 철 관
이 형 관
40mm 이하
50 - 80mm
강
관
90 - 150mm
200mm 이상
동 관 염화비닐판
40mm 이하
50mm
65 - 100mm
125mm 이상
50mm 이하
60 - 125mm
150mm 이상
격
각층별 1개소 이상
각층별 1개소 이상
1본에 1개소
1개에 1개소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
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
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
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 15 -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
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급
종
수
방식 및 관경 관 최소구배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관 고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수
비
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
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 16 -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
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
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180°굽힘
90°굽힘
관 경 (A) 기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준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고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 17 -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최 소 압 력 10㎏/㎠
최소유지시간
(min)
60 직 ◉* 계 통
급 수
온 수
공 급
결
고가수 이하
양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실제로받는 설계도에서기재된펌
3mAq
압력의 2배 프 양정의 2배
60
60 30 수 관 30 15
◉**
◉
대지 배수관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비 고
0.35㎏/㎠
또는250mmHg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배 수 만수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18 -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19 -
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
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재 료 명 보 가교발포폴리 온 에틸렌 보온재 재 (아티론) 규 격 및 적 요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 20 - 3.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종 별
관경(mm)
재료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급탕관, 에틸렌 보온재 환탕관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덕트
(실내,
은폐,
이상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가교발포폴리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에틸렌 보온재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노출)
*탱크류
300 15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냉,온수관, 옥내.은폐, 급수,급탕,
(기계실, 공조실
포함)
소화, 우수배관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 21 -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비고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급수,급탕,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환탕, 옥내.은폐, 우수배관 (기계실포함)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0.3t×30㎜W 4) 칼라함석마감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소화배관 3.3 덕트의 보온두께
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아연도 철판
옥내, 은폐, 노출덕트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
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
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 22 -
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펌프류
3) 배관, 밸브 및 플랜
(1)신축이음
(2)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PUMPING DISCHARGE 배관
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
온 적용한다
②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③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
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 23 -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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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
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
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2.5 배 관
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65mm 이하 최소 1/ 50 이하 75mm ~ 100mm 최소 1/100 이하 125mm 최소 1/150 이하 150mm 이상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 25 - 기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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