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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078] 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군수도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의료기기제조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3.6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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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R26BK01725078_(군수품)물품입찰공고서(규격가격동시)_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_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R26BK01725078_(군수품)물품입찰공고서(규격가격동시)_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_긴급.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25078-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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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국군수도병원
공 고(사 업) 명:
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세 부 품 명: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사 업 금 액:
3,7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363,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검 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50일 이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 담보 기간:
5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면허보완에 한함)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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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8. 14:00 ~ 2026. 9. 22. 14:00
② 개찰일시: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 완료 후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1.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1.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1.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송준오 주무관 (☎ 042-724-6327, FAX 0505-480-1419)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국군수도병원 문정화 주무관 (☎031-725-612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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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0160101(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전기공사업(0037)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과 의료기기제조업(5309)과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 또는[전기공사업(0037)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과 의료기기수입업(5310)과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 또는 [전기공사업(0037)과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의료기기판매업(5312)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만 신고(수리)된 자​ (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주택용도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하여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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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7조)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수요기관 요청자료, 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 등)
② 제출서류: 제안서(정량/정성),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③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제출형식: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제출확인: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⑥ 확인경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⑦ 제출방법: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반드시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마감일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 국군수도병원 문정화 주무관 (☎ 031-725-6127)
사업부서 담당자: 국군수도병원 정성훈 대위 (☎ 031-725-6142)

3) 평가 및 기타 유의사항
①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이고,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경우, 해당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국군수도병원)
③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사항]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날인 후 규격(기술)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사본) 1부
② 영업소 건축물대장 1부(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소 사용권원 확인자료 포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수리) 내용상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가. 영업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창업보육센터인 경우

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또는 신고(수리) 관련 자료에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특정되어 있거나, 판매방식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 (제출 가능 자료 예시) 지자체 확인서/회신, 신고(수리)서(또는 변경신고서) 사본, 신고대장 기재사항 확인자료 등 판매방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제출기한 내 ① 및 ②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심사 포기로​, ③의 제출대상(가/나 해당자)​이 ​제출기한 내 ③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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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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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276,064
4,328,597
430,475
2,095,952

5.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인력을 요구할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해당 지분금액별 최소기술인력 이상을 각자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5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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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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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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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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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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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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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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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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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3. 감가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R26BK01725078_(군수품)물품입찰공고서(규격가격동시)_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_긴급.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25078-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국군수도병원 공 고(사 업) 명:

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세 부 품 명: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사 업 금 액:

3,7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363,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검 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50일 이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 담보 기간: 5년 기 타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면허보완에 한함) 사 항: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8. 14:00 ~ 2026. 9. 22. 14:00
② 개찰일시: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 완료 후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1.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1.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1.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송준오 주무관 (☎ 042-724-6327, FAX 0505-480-1419)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국군수도병원 문정화 주무관 (☎031-725-612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0160101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전기공사업(0037)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과 의료기기제조업(5309)과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 또는
[전기공사업(0037)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과 의료기기수입업(5310)과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 또는
[전기공사업(0037)과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의료기기판매업(5312)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만 신고(수리)된 자 (예: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주택용도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하여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7조)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수요기관 요청자료, 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 등)
② 제출서류: 제안서(정량/정성),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③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제출형식: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제출확인: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⑥ 확인경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
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⑦ 제출방법: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반드시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
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3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마감일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 국군수도병원 문정화 주무관 (☎ 031-725-6127)
사업부서 담당자: 국군수도병원 정성훈 대위 (☎ 031-725-6142)
3) 평가 및 기타 유의사항
①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이고,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경우,
해당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국군수도병원)
③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사항]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날인 후 규격(기술)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사본) 1부
② 영업소 건축물대장 1부(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소 사용권원 확인자료 포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수리) 내용상 판매
방식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

가. 영업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창업보육센터인 경우
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또는 신고(수리) 관련 자료에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특정
되어 있거나, 판매방식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 (제출 가능 자료 예시) 지자체 확인서/회신, 신고(수리)서(또는 변경신고서) 사본, 신고대장 기재
사항 확인자료 등 판매방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제출기한 내 ① 및 ②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심사 포기로, ③의 제출대상(가/나 해당자)이
제출기한 내 ③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276,064 4,328,597 430,475 2,095,952 -5 -

5.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인력을 요구할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해당 지분
금액별 최소기술인력 이상을 각자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5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6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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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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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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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3. 감가규정 (조달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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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 월 일 대표 ○○○ (인) <붙임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규격서 등_2026년 의무장비(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구매_260814_수정.zip =====

===== [붙임#3] 2026년 계약 특수조건(의무장비)(조달청)(수정 260203).hwp =====
의무장비 구매 계약 특수조건

7 - 제 1조 (총칙)

이 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 국군수도병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국군수도병원 의무장비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 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소관 국군수도병원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자” 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 라 한다.

③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수요자” 의 업무 분장)

① “수요자” 중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는 국군수도병원 재무관에게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를 의뢰하고 국군수도병원 재무관은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의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는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국군수도병원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사업집행을 총괄한다.

③ 국군수도병원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 (계약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기획재정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입찰 공고문 ③ 입찰 유의서 ④ 사양서(산출내역서) ⑤ 구매계획

⑥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문서의 내용이 특
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조 (용어의 정의)

의무장비라 함은 의료기기법(법률 제20753호, 2025. 01. 31)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질병을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 6조 (조건의 효력)

1. “공급자”가 기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의 내용은 “수요자”가 승인 하는 범위에서 계약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공급자”는 이에 구속된다. 다만,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문서가 우선한다.

2. 이 조건은 쌍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조 (제조건의 확인)

“공급자”는 계약서 작성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수량ㆍ규격 등 “수요자”의 요구조건 일체를 확인하고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야만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물품납품)

1. 물품 납품 전 요구 조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14근무일 전 장비설치부대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또는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와 납품일정을 협의하고 납품 계획서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한다.

3. “공급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노동력, 자재 및 설비 등)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장비의 정상가동 및 유지를 위한 구성 및 제반물품을 제공한다.

5. 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부대의 전원, 급/배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별도 비용 없음)

6. 물품 납품장소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납품 한다.

7. 물품 수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용역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시 납품일을 기준하여 제품 제조일이 1년 이내인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요구규격 상이ㆍ비정품ㆍ불량품 제공시 “공급자”는 요구규격으로 즉시 교체ㆍ납품한다.

9. “공급자”는 납품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제조社에서 발행하는 ‘제품인증서’ 및

‘사용설명서(한글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사업관리)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각 부대 출입인원 현황을 출입 2일 근무일 전에 제출한다.

2. “공급자”는 각 부대 출입인원에 대해 사전 외래인 출입신청 등을 의뢰하고 “수요자”는 사전 통보된 인원들에 대해 출입신청 완료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제 10조(검사 및 검수 방법 및 조건) 1. 검사

① 검사기관은 품질보증 요구형태에 따라 6형 수요군은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에서 한다.

②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2호(2025.04.07)의한 의료기기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검사

적합 기관의 시험검사 적합 확인서와 제조․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한 증거서류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의료용품, 이화학장비, 소독장비, 기구류, 수리부속 등을

사전 설치시험이나 부착시험 등을 통한 수요군의 요구사양 확인서나 사용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관이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급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공급자”는 검사 14근무일 전에 수도병원 의무보급과,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 납품부서에 세부검사 및 납품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검수를 위해 지정하는 자로부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납품검수를 실시한다.

② “공급자”는 장기간의 설치 및 시험가동이 필요한 의무장비의 구성품 및 동반품목 등의 납품 시 검수를 받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검수완료일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 및 납품조서의 검수 받은 날로 하며 ②의 검수 서류를 첨부하여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무상 보증 및 하자 처리)

1. 무상 보증기간은 장비설치 / 성능 시험 후 3년으로 한다.

2. 장비 무상 보증기간 중 고장 시 공급자(계약자)는 3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지원해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① “공급자”는 하자통지 및 수리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내에

계약업체의 사유로 정비 지원이 불가하여 상기 정비지원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한다.(연장기간 : 미사용 기간 × 2)

3. “공급자”는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

(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납품 및 검수 후 무상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수요자 측의 고의적인 행위를 제외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교환, 수리하여 즉시 가동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내 운영소모품 및 수리부속 단종 또는 공급 제한 시에도 계약된 제품과 동등사양의 장비로 교환해야한다. (장비 회수 및 신장비 설치)

4. “수요자”가 “공급자”의 제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요자”가 지정한 부대ㆍ제조社 책임자 등의 입회하에 규격검사 및 성능검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 12조 (기밀유지)

1.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물품납품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급자”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업무수행상 인지 또는 취득한 쌍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공급자”는 “수요자”가 의뢰하여 진행중인 내용이 평문으로 분류된 자료일지라도 회사 특별자료로 분류ㆍ관리하고 업무관계자 이외 자료 열람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본 조항에 위배된 사안발생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조 (분쟁 처리)

1. 본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 해결한다.

2. 위 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한다. 제 14조 (기타 사항)

1. 요구규격서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명시된 성능 및 조건은 본 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당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조건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지 못한다.

3.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다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향후 일정기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수행 내용 및 품질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요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공급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공급자”측의 사유에 의해 본 사업수행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5조 (대가지급)

1. 납품 후 대가 지급은 계좌 입금으로 한다.

2.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변경시는 즉시 공문으로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예금주는 반드시 “공급자” 의 대표자 또는 회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조 (지체상금)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0.07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①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③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 17조 (수정계약)

1.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자”와의 협의를 통한 수정계약에 의하여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급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청서를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신의성실)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9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수요자” 와 “공급자”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 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0조 (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공급자”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사유 이외에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향후 납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보안위반, 불공정 행위 적발 시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수요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 22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 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제 23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붙임#4] 의무장비 수요기관 요구사항.hwp =====
의무장비 구매 수요기관 요구사항

제1조 (제조 또는 수입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 계약자는 의료기기법(2025. 1. 31.)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② 의료기기 이외의 장비 계약자는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P, ISO) 인증 및 국가공인 인증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2조 (제조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 등)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2025. 1. 3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및 수입, 판매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이며 제조 / 수입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3조 (규격)

① 요구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품목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P, ISO) 인증 및 국가공인 인증된 제품의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4조 (의무장비)

① 색상은 장비의 기본 색상으로 하되 수요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색상으로 한다.

② 장비 설치는 계약자가 책임지며 설치에 필요한 요구 및 조건은 수요자에서 정하고, 계약자는 장비 설치 및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장비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수요자 및 검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품질확인을 위하여 원자재 또는 완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 자재, 시설 등의 비용은 계약자(업체)가 부담한다.

④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최소 3년간이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⑤ 계약자는 장비의 수명을 고려 장비운용을 위한 수리부속 및 운영용 소모품의 단종이 없도록 해야하며, 무상보증기간 이후의 A/S 계획 1부를 수요자에 제출한다.

제5조 (포장)

① 포장은 계약서에 의료기기법 제4장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포장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리부속 및 동시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제6조 (운용 / 정비 요원의 교육) 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2 -

① 교육요청시기 : 장비 설치부대 사용자 운영교육 요구시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소요기간 : 장비 운영기간(보급시점부터 폐처리까지 : 총 교육시간 120시간)

③ 교육요청 : 운영부대에서 계약업체 유선협조

  •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요청 접수 후 3근무일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 운영자 및 정비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제7조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요구시 N-DEMIS/PACS/Intranet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제8조 (메뉴얼) 운용 및 서비스 메뉴얼은 국내 제작품일 경우는 국문, 외국 제작품일 경우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각 2부 제출한다. 제9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자는 검사 및 검수요청 이전에 계약 물품 및 동시동반 품목에 대한 리스트(품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회사, 단가, 수량 등), 판매업체 연락처, A/S 대리점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카다로그 등)와 최근 납품실적(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에 14근무일 전에 제출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 모델에 대한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리부속 리스트를 작성하여 장비 납품 시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및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 모델에 대한 장비제원과 제작자가 추천하는 구성품 및 운영용소모품

리스트 및 제조 / 국내대리점 / 공급업체 현황,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A4

양식으로 2부 작성 후 납품 시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및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아래(양식 #1 ∼ 양식 #5)와 같다..

④ 계약자는 장비납품 및 검사요청 시 14근무일 이전에 장비 납품계획서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및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로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⑤ 납품시 계약자는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및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에 장비 수명년한 도래시까지 사후관리(A/S)지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낙찰 업체는 수요자에 기술문서를 사전 검토를 받는다.

⑦ 의료장비 신고대상 관리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한다

양식 #1 장 비 제 원 장 비 명 국 문 납품 수량 계약단가 (원) 영 문

모
델

일련번호 제조회사 제 조 국 국내대리점 (수입업체) 납품모델 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사용부서 (진료과)

용
도

양식 #1 1 - 1 양식 #2 장비 운영용 소모품 리스트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순위 재고번호 (PART NO)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 포장단위 (용량, 규격) 특성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 비고 제조 대리 공급 작성요령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위 : 아래약어 사용 ․ AM - Ampul(주사 1회분의 작은병) ․ EA - Each(개) ․ BG - Bag(자루) ․ BK - BOOK(권) ․ GL - Gallon(가론) ․ BO - Bolt(볼트) ․ BT - Bottle(병) ․ PR - Pair(한짝, 켤레) ․ BX - Box(상자) ․ CE - Cone(원뿔) ․ SE - Set(셋) ․ CK - Cake(케이크) ․ CL - Coil(고시, 사리) ․ TU - Tube(튜브) ․ CN - Can(캔) ․ CY - Cylinder(실린더) ․ YD - Yard(야드) ․ DR - Drum(드럼) ․ DR - Drum(드럼) ․ RO - Roll(두루마리) ․ FT - Feet(피트, 1/3야드) ․ SL - Spool(실감개) ․ PG - Package(꾸러미) ․ VL - Vial(유리병)

5. 단
가 : 업체견적 가격

6.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보기) 10g×10A, 5mg×60개

7. 특
성 : 품목별 관리(청구, 보급, 저장, 획득, 포장등)상 주의 내용물을 아래부호로 기록

B - 부식성 혹은 유독성 M - 잠재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귀금속을 갖는 품목 F - 얼면 손상되기 쉬운 품목 P -

유효기관 명시품목(P1:1년이내 시효, P2: 2년

이내 시효, P3: 3년 이내 시효 G - 2℃-8℃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품목 Q - 향정신성 의약품 I - 발화성 혹은 산화성 품목 R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K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장비 V - 인쇄물 N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등록대상장비 W - 냉동보존이 필요한 품목

8.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9. 사용기준 : 장비운영시 사용(소모)되는 기준량을 아래 부호로 사용 기록

1회(건) 사용량 보기) 회-2BT 년 사용량 보기) 년-10G/A 월 사용량 보기) 월-1KG 1인 사용량 보기) 인-5KG ※ 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실제대로 기록

10.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11. 비
고 : 소모품 또는 구성품 표시(장비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성품 명확히 작성)

양식 #2 1 - 1 양식 #3 장비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구 분 업체명 주 소 전화 FAX 비고 제조업체 대리점 공급업체 작성요령

1. 구
분 :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를 구분하여 기록

보기) 제조, 대리, 공급

2. 순
서 : 각 구분별 일련번호 기록

보기) 제조1,2,3․․․, 대리1,2,3․․․, 공급1,2,3․․․

3. 업체명 : 업체 명칭 기록 4. 주 소 : 국내외 회사 소재지 기록 5. 전 화 : 대표 전화번호 기록 6. FAX : 대표 FAX 번호 기록 양식 #3 1 - 1 양식 #4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 (파란색 부분만 작성) 제출자(군/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 전 화 : 제출일: 작성자(업체): 대표자 성 명: 담당자 : 전 화 : 작성일자: 1. 식별자료 * 요청번호: 재고번호:

FSC:
INC:
FIIG-NO:

품명 지 정 품 명 한글 영문 정의 및 용도 : 2. 생산자/참조번호 생산자 자 료 생산자명 : 원생산자 부호 참조 번호 도면번호: 규격번호: 부품번호: 모델번호: 기타참조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술도입 생산품목 원생산자와 계약근거: 주장비 및 조립체명: 원생산자 부품번호: 양식 #4 3 - 1 3. 관리자료 사용군 □육군□해군□공군□국직□정부□기타 획득구분 □FMS□상용□중앙□부대□기타 제조구분

■개발□개량생산□모방생산□수입(제조국:
)□주문생산(제조국: )□비보급품

비군사화 □절단□매물□파괴□변조□소각□기타 보급원: 포장단위수량: 1 저장수명번호: 최근조달년도: 적용장비부호: 관리통제자료 불출단위 단가(*원화) 획득조언부호: 1 2 3 4 5 6 7 수리성부호: 사용빈도부호: 자금계정부호: 특수저장품부호: 주장비명 한글: 재고번호: 주장비부호 영문: 참조번호(모델): 품종구분번호: 귀금속표시부호: 위험물자지시부호: 포장구분부호: 4. 호환/대체자료 구 분 품 명 재고번호 참조번호 호 환 대 체 5. 수송자료 수송 형태 화물 형태 포장 특성 포 장(단위 표기) 자료작성 및 제출기관 수 송 서 술 문 가로 세로 높이 중량 mm mm mm kg 양식 #4 3 - 2 6. 품목특성자료(단위 표기) 양식 #4 3 - 3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재 질 외부 STEEL 1.2T 내부 STS 304 1.2T 인장강도 표면처리 POWDER COATING 형 태 강 도 성 능 CLASS 100 길 이 1,900 mm 구 성 MAIN BODY 1식 넓 이 790 cm 능 력 높 이 2066 mm 용 량 두 께 하 중 무 게 180kg 압 력 부 피 속 도 색 상 마 력 온 도 회전속도 직 경 주파수 내 경 압축비 외 경 치차수 전 원 배출량 전 압 220V 포장방법 전 류 1.3A 포당단위당 수량 밀 도 포 장 규격번호 ※ 예시입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여 작성

양식 #5 의료장비 신고대상 관리 목록화 요청서(예시) 의료장비 품목분류(참고#1 참조) 장비대분류 대분류 목적 품목분류 품목 세분류 장비번호(참고#1 참조) 의료장비정보 식약청 정보 수입(제조)허가번호 모델명 제품명 장비제조사항 제조년월 제조번호 제조회사 OLYMPUS 구입세부사항 도입형태 구입일자 *. 도입형태는 구입·임차·기증 구분 신·구 구분 구입금액

*. 신·구 구분은 신규장비 · 중고장비 구분

기타 설치장소 장비고유번호(신) * 2012.7.1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체계 개편 이후 부여받은 20자리 고유번호 장비고유번호(구)

* 2012.7.1 이전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7자리 부여 받은 경우만 입력

의료장비 공급자 및 공급업체 정보 공급 담당자 직장 전화번호 공급자 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공급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 필수 기입 항목 표시 : 적색 *. 구비서류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식 #5 1 - 1

2. 식약청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는 특수 의료장비 등록필증 및 영상 품질검사필증 사본 추가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사본 추가

5.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장비는 방사선 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문서) 사본 추가

6.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의 경우에는 장비 현황표(양식) 및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사본 추가

참고#1 참고 #1 6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 검사장비] A10100 요화학검사기 A10200 요침사검사기 A10300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A10400 혈구검사기 A10500 혈액응고검사기 A10600 혈구응집검사기 A10700 적혈구침강속도검사기 A10800 혈소판기능검사기 A10901 의료용광도계 분광광도계 A10902 의료용광도계 기타 광도계 A11001 혈액가스분석기 혈액가스분석 단독 기기 A11002 혈액가스분석기

혈액가스분석 및 CO-Oximeter 병용 기기

A11100 삼투압측정기 A11200 임상화학검사기 A11300 화학 및 면역 겸용검사기 A11400 면역검사기 A11500 방사면역검사기 A11600 유세포분석검사기 A11700 전기영동검사기 A11801 크로마토그라피검사기 크로마토그라피검사 단독 기기 A11802 크로마토그라피검사기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기 A11900 세균동정/항균제감수성 검사기 A12000 혈액배양검사기 A12100 핵산증폭검사기 A12200 유전자신호증폭검사기 A12300 마이크로어레이형광스캐너 A12400 교잡포획검사기 A12500 염기서열검사기 A12600 염색체핵형검사기 A12700 분변잠혈검사기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 검사장비] A20101 근전도검사기 근전도검사 단독기기 A20102 근전도검사기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병용 기기 A20200 유발전위검사기 A20300 자장자극기(운동유발전위검사용) A20400 호흡기능검사기 A20501 심전도기 심전도검사 단독 기기 A20502 심전도기 심전도 및 호흡기능검사 병용 기기 A20600 심전도감시기 A20700 홀터감시기 A20801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아날로그 18채널 미만) A20802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아날로그 18채널 이상) A20803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디지털 18채널 미만) A20804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디지털 18채널 이상-64채널 미만)

A20805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디지털 64채널 이상) A20900 보행뇌파검사기 A21001 안저촬영기 안저촬영 단독 기기 A21002 안저촬영기 안저 및 형광안저촬영 병용 기기 A21100 안구광학단층촬영기 A21201 안압계 접촉성안압계(압평형) A21202 안압계 비접촉성안압계(공기분사형) A21301 전안부촬영기 전안부촬영 단독 기기 A21302 전안부촬영기 전안부 및 샤임플러그촬영 병용 기기 A21401 시야검사기 수동시야검사기 A21402 시야검사기 자동시야검사기 A21500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A21600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A21700 색각검사기 A21800 굴절 및 조절검사기 A21900 안내형광분석기 A22000 초음파각막두께측정기 A22100 전산화각막형태검사기 A22200 순음청력검사기 A22301 임피던스청력검사기 임피던스청력검사 단독 기기 A22302 임피던스청력검사기 임피던스 및 순음청력검사 병용 기기 A22400 이음향방사검사기 A22500 비기압계 A22600 수면다원검사기 A22700 요류역학검사기 A22800 방광내압(요관계통)측정기 A22900 기립경사테이블 A23001 위전도기기 위전도검사 단독 기기 A23002 위전도기기 위전도 및 위장관내압검사 병용 기기 A23100 위장관내압검사기 A23200 보행성식도산도측정기 A23300 비침습적 심기능측정기 A23400 자궁경부확대촬영기 A23500 인공와우조절검사기 A23601 전기안진검사기 전기안진검사 단독 기기 A23602 전기안진검사기 전기안진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700 비디오전기안진검사기 A23801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검사 단독 기기 A23802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 및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803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804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안진,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900 동적체평형검사기 A24001 분만감시기 분만감시 단독 기기 A24002 분만감시기 분만감시 및 태아심음검사 병용 기기 A24100 태아심음검사기 A24200 심박동기시스템 전기적 분석기 A24300 지속적 혈압측정기 A24400 핵의학 갑상선기능검사기 A24500 뇌자기 기능적지도화검사기 A24600 적외선체열진단기

검사 행위 관련 장비 [내시경․천자․생검장비]

A30101 관절경 경성 관절경 A30102 관절경 연성 관절경 A30201 기관지경 경성 기관지경 A30202 기관지경 연성 기관지경 A30301 흉강경, 종격동경 경성 흉강경, 종격동경 A30302 흉강경, 종격동경 연성 흉강경, 종격동경 A30401 식도·위·십이지장경 경성 식도·위·십이지장경 A30402 식도·위·십이지장경 연성 식도·위·십이지장경 A30501 에스상 결장경 경성 에스상결장경 A30502 에스상 결장경 연성 에스상결장경 A30601 복강경 경성 복강경 A30602 복강경 연성 복강경 A30701 방광경 경성 방광경 A30702 방광경 연성 방광경 A30801 요도경 경성 요도경 A30802 요도경 연성 요도경 A30901 요관경 경성 요관경 A30902 요관경 연성 요관경 A31001 신내시경 경성 신내시경 A31002 신내시경 연성 신내시경 A31101 유관경 경성 유관경 A31102 유관경 연성 유관경 A31200 후두경 A31300 후두미세진동검사기 A31400 고실내시경 A31500 담도경 A31600 역행성 담췌관조영용 내시경 A31700 골반경 A31800 자궁경 A31900 질확대경 A32000 결장경 A32100 직장경 A32200 진공보조유방조직생검기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진단장비]

B10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B10102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B10201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B10202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디지털) B10301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아날로그) B10302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디지털) B10401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촬영장치(아날로그) B10402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촬영장치(디지털) B10501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용장치(아날로그) B10502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용장치(디지털) B10601 C-Arm형 엑스선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아날로그) B10602 C-Arm형 엑스선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디지털) B10701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single plane,아날로그)

B10702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single plane,디지털)

B10703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Biplane,아날로그) B10704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Biplane,디지털) B10801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단일(single) 채널) B10802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2채널 이상-16채널 미만)

B10803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16채널 이상-64채널 미만)

B10804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64채널 이상-256채널 미만)

B10805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256채널 이상) B10901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단독 장치 B10902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파노라마촬영 병용 장치

B10903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일반촬영 병용 장치

B10904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파노라마촬영, 세팔로촬영 병용 장치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B2010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B20102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B20103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조합 기기

B20201 감마카메라 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 감마카메라 감마카메라-스캔 및 스펙트 병용기기 B20203 감마카메라 감마카메라-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치 B20301 골밀도검사기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Dual-Energy (Photon) Absorptiometry)

B20302 골밀도검사기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QCT or PQCT) 검사기

B20303 골밀도검사기 단광자 골밀도 검사기(SPA) B20304 골밀도검사기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검사기(PDEXA) B20305 골밀도검사기 단에너지 골밀도 검사기(SXA) B20306 골밀도검사기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QUS) B20307 골밀도검사기 방사선 흡수 골밀도 검사기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기타 영상진단 등 장비]

B30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0.5테슬라 미만) B30102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0.5테슬라 이상 - 1.5테슬라 미만)

B30103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1.5테슬라 이상 - 3.0테슬라 미만)

B30104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3.0테슬라 이상) B30201 초음파영상진단기 안과전용초음파영상진단기 B30202 초음파영상진단기 뇌혈류측정전용초음파영상진단기 B30203 초음파영상진단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B30300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B30400 컴퓨터영상처리장치 B30500 디지털영상처리장치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치료 장비]

B40100 선형가속기 B40200 후장전치료기 B40300 감마나이프 B40400 사이버나이프 B40500 토모테라피 B40600 중성자치료기 B40700 양성자치료기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본물리치료장비] C10100 적외선조사기 C10200 냉공기치료기 C10300 자외선치료기 C10400 초음파치료기 C10500 초단파치료기 C10600 극초단파치료기 C10700 의료용전자기발생기 C10801 저주파자극기

(TENS, ICT, SSP, EDIT) 단독 및 병용 기기

C10802 저주파자극기

(TENS, ICT, SSP, EDIT) 및 (EST) 병용 기기

C10803 저주파자극기 전기자극치료(EST) 단독 기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단순재활치료장비] C20100 파라핀욕치료기 C20200 증기욕치료기 C20300 정규욕조 C20400 대조욕조 C20501 월풀욕조 월풀욕조(수족지용) C20502 월풀욕조 월풀욕조(전신용) C20600 하버드 탱크 C20700 유속치료기 C20800 간헐적견인치료기 C20900 레이저치료기 C21000 지속적수동운동기 C21101 등속성운동치료기 등속성운동치료 단독 기기 C21102 등속성운동치료기

등속성운동치료 및 등속성운동기능검사 병용 기기

C21200 파동형공기압치료기 C21300 이온삼투요법기 C21400 의료용조합자극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전문재활치료장비] C30101 풀치료기 보행풀치료기 C30102 풀치료기 전신풀치료기 C30200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C30300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 이학요법장비]

C40100 간헐적양압흡입기 C40200 광선요법기 C40300 의료용공기분사침대 C40400 고빈도 흉벽진동기 C40500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 바이오피드백장비 C40601 비이식형 배뇨억제기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단독 기기 C40602 비이식형 배뇨억제기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전기) 단독 기기 C40603 비이식형 배뇨억제기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전기) 및 항문직장․골반근치료용 바이오피드백 병용 기기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마취장비] D10100 전신마취기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D20100 보육기 D20201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단독 기기 D20202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및 간헐적양압흡입 병용 기기 D20300 고압산소치료기 D20400 산소텐트 D20500 제세동기 D20600 인공심폐순환기 D20700 부분체외순환기 D20800 대동맥내풍선펌프기 D20900 혈액성분채집기 D21001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KTP레이저) D21002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홀뮴(Holmium)레이저) D21003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색소(Pulsed dye)레이저)

D21004 레이저수술기 기타 매질 D21005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툴륨(Thulium)레이저) D21100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D21201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부착 기기(마그네틱 방식) D21202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부착 기기(전극 방식) D21203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부착 기기(피에죠 방식) D21204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미부착 기기(마그네틱 방식) D21205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미부착 기기(전극 방식) D21206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미부착 기기(피에죠 방식) D21301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ron) D21302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alase) D21303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ND Yag Laser) D21304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Diode Laser) D21305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UNA) D21306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hermex Ⅰ) D21307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hermex Ⅱ) D21308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Microfocus) D21309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acare) D21310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sthermer) D21311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imus) D21312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BSD50) D21313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empro) D21400 인공신장기 D21500 초고속혈액주입기 D21600 전기충격요법기 D21700 저체온요법기 D21800 전기수력충격쇄석기 D21900 로봇수술기 D22000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D22100 체외충격파치료기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 E10100 치수진단기 E10200 치과근관장측정기 E10300 치과용교합분석기 E10401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E10402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E10500 관절음도검사기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치료장비] E20100 광중합기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검사장비] F10100 양도락기 F10200 맥전도기 F10300 색채요법기 F10400 맥파기 F10500 가속도맥파기 F10600 경락기능검사기 F10700 전산화팔강검사기 F108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치료장비] F20100 추나치료대 F20200 적외선조사기 F20300 레이저침시술기 F20400 전기침시술기 F20500 전자침시술기 사진꼭넣어주세요 소모품은 장비를 쓸 때 필요로하는 소모품 ex)진단검사장비일 경우 시약

잘모르시겠으면 구성품다적어주세요. 이것을 적는이유는 소모품이 다떨어질 경우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제품일 경우 외국업체 주소 및 전화로 입력해주셔야합니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물품판매를 양도받은 것을 말하고, 공급업체는 계약업체를 말합니다.

동일할 경우 대리점만 입력 개발 : 최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경우 개량생산 : 최초개발품을 업그레이드시킨 것

모방생산 : 최초개발품을 COPY 하여 제조사에서 생산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 ※ 제조국까지입력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문(최종).hwp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공내역서_(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고급형).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순위 B: 기능 C: 장비명 D: 수량 E: 단가(원) F: 금액(원) G: 납품기일
(계약일로부터) H: 납지 I: 검사형태 J: 단독모델
여부 K: 비 고
A: 계 D: 1 G: - H: - I: -
A: 1 B: 영상 C: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D: 1 G: 150일 H: 국군수도병원 I: 6형(수요군) J: X K: 부가가치세 포함

===== [붙임#](수도병원) MRI 설치공사 산출내역서(공종별)_수정.xlsx =====

[시트: 총괄]
H: 설
계 I: 검
토
E:
내
역
명
세
(총괄)
E:
D: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E: 합
계 F: 0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F: 0
E: 총
계 F: 0
E: 단수정리 F: 0
E: 자재구매비(도급자) F: 0
E: 자재구매비(관급자) F: 0
E: 제조설치납품 F: 0
E: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F: 0
E: 대 관 협 의 비 F: 0
E: 한전비/안전비/분담금 F: 0
E: 분뇨처리비 F: 0
E: 공기질측정용역 F: 0
E: 총 공 사 비 F: 0
G: 총
괄 H: 검
토 I: 승
인
A: 0
E:
내
역
명
세
(갑)
E:
D: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E: 합
계 F: 0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F: 0
E: 총
계 F: 0
E: 단수정리 F: 0
E: 자재구매비(도급자) F: 0
E: 자재구매비(관급자) F: 0
E: 제조설치납품 F: 0
E: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F: 0
E: 대 관 협 의 비 F: 0
E: 한전비/안전비/분담금 F: 0
E: 분뇨처리비 F: 0
E: 공기질측정용역 F: 0
E: 총 공 사 비 F: 0
G: 총
괄 H: 검
토 I: 승
인
A: 0
E:
내
역
명
세
(전기공사)
E:
D: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E: 합
계 F: 0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F: 0
E: 총
계 F: 0
E: 단수정리 F: 0
E: 자재구매비(도급자) F: 0
E: 자재구매비(관급자) F: 0
E: 제조설치납품 F: 0
E: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F: 0
E: 대 관 협 의 비 F: 0
E: 한전비/안전비/분담금 F: 0
E: 분뇨처리비 F: 0
E: 공기질측정용역 F: 0
E: 총 공 사 비 F: 0
G: 총
괄 H: 검
토 I: 승
인
A: 0
E:
내
역
명
세
(차폐공사)
E:
D: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E: 합
계 F: 0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F: 0
E: 총
계 F: 0
E: 단수정리 F: 0
E: 자재구매비(도급자) F: 0
E: 자재구매비(관급자) F: 0
E: 제조설치납품 F: 0
E: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F: 0
E: 대 관 협 의 비 F: 0
E: 한전비/안전비/분담금 F: 0
E: 분뇨처리비 F: 0
E: 공기질측정용역 F: 0
E: 총 공 사 비 F: 0

[시트: 총괄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건축공사 E: 전기공사 F: 차폐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D: 0 E: 0 F: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D: 0 E: 0 F: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D: 0 E: 0 F: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E: 0 F: 0 G: 0 H: 0
B: 간 접 노 무 비 C: 15.00% D: 0 E: 0 F: 0 G: 0 H: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B: 운
반
비 D: 0 E: 0 F: 0 G: 0 H: 0
B: 기 계
경 비 D: 0 E: 0 F: 0 G: 0
B: 가
설
비 D: 0 E: 0 F: 0 G: 0 H: 0
B: 품 질 관 리 비 D: 0 E: 0 F: 0 G: 0 H: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D: 0 E: 0 F: 0
A: 경 D: 0 E: 0 F: 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0 E: 0 F: 0 G: 0 H: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0 E: 0 F: 0 G: 0 H: 0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0 E: 0 F: 0 G: 0 H: 0 I: 3,276,064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0 E: 0 F: 0 G: 0 H: 0 I: 4,328,59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0 E: 0 F: 0 G: 0 H: 0 I: 430,475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E: 0 F: 0 G: 0 H: 0 I: 2,095,952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D: 0 E: 0 F: 0 G: 0 H: 0
B: 기 타
경 비 C: 4.60% D: 0 E: 0 F: 0 G: 0 H: 0
B: 환 경 보 전 비 C: 0.30% D: 0 E: 0 F: 0 G: 0 H: 0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D: 0 E: 0 F: 0 G: 0 H: 0
B: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0.090% D: 0 E: 0 F: 0 G: 0 H: 0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0 E: 0 F: 0 G: 0 H: 0
B: 이
윤 C: 15.00% D: 0 E: 0 F: 0 G: 0 H: 0
D: 0 E: 0 F: 0
B: 합
계 D: 0 E: 0 F: 0 G: 0 H: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E: 0 F: 0 G: 0 H: 0
B: 총
계 D: 0 E: 0 F: 0 G: 0 H: 0
B: 단 수 정 리 D: 0 E: 0 F: 0
B: 자재구매비(도급자)
B: 자재구매비(관급자)
B: 제조설치납품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B: 대 관 협 의 비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B: 분뇨처리비
B: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G: 0
B: 공기질측정용역 H: 0 I: 0
B: 총
공 사
비 D: 0 E: 0 F: 0 G: 0 H: 0
D:

[시트: 본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건축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A: 비 B: 소
계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B: 간 접 노 무 비 C: 15.00% I: 0
A: 비 B: 소
계 I: 0
B: 운
반
비
B: 기 계
경 비 I: 0
B: 가
설
비
B: 품 질 관 리 비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A: 경
B: 산 재 보 험 료 C: 3.56% I: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75% I: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I: 0
B: 기 타
경 비 C: 4.60% I: 0
B: 환 경 보 전 비 C: 0.30% I: 0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I: 0
B: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0.090% I: 0
B: 소
계 I: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I: 0
B: 이
윤 C: 15.00% I: 0
B: 합
계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I: 0
B: 총
계 I: 0
B: 단 수 정 리 I: 0
B: 자재구매비(도급자)
B: 자재구매비(관급자)
B: 제조설치납품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B: 대 관 협 의 비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B: 분뇨처리비
B: 총
공 사
비 I: 0

[시트: 건축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건축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5%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2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8.51%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M: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C: 0.50%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0.081%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070%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시트: 토목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토목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5%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2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8.51%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C: 0.50%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0.081%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070%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시트: 기계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기계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M: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C: 0.30%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도급자)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100%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319,417,000 E: 맞출금액
D: 319,417,000 E: 맞출금액-기존금액
D: #DIV/0! E: 조정해야하는 퍼센트 F: 부가세 10%를 역계산해서 1.1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로 나눔, 표시를 %로 변경
D: #DIV/0! E: 변경 이윤
D:
D: 1.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를 구해놓고
D: 2. 맞출금액-기존금액 구해놓고
D: 3. (2번값 나누기 / 1.1) / (1번값) 해서 %로 표시
D: 4. 기존 이윤에서 3번값 더하면 됨

[시트: 전기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전기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A: 비 B: 소
계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B: 간 접 노 무 비 C: 15.00% I: 0
A: 비 B: 소
계 I: 0
B: 운
반
비
B: 장 비 사 용 료 I: 0
B: 가
설
비
B: 품 질 관 리 비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A: 경
B: 산 재 보 험 료 C: 3.56% I: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I: 0
B: 건 강 보 험 료 I: 0
B: 연 금 보 험 료 I: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0
B: 퇴직 공제부금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기 타
경 비 C: 4.60% I: 0
B: 환 경 보 전 비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B: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0.090%
B: 소
계 I: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I: 0
B: 이
윤 C: 15.00% I: 0
B: 합
계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I: 0
B: 총
계 I: 0
B: 단 수 정 리 I: 0
B: 자재구매비(도급자)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B: 대 관 협 의 비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B: 총
공 사
비 I: 0

[시트: 통신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통신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M: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도급자)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319,417,000 E: 맞출금액
D: 319,417,000 E: 맞출금액-기존금액
D: #DIV/0! E: 조정해야하는 퍼센트 F: 부가세 10%를 역계산해서 1.1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로 나눔, 표시를 %로 변경
D: #DIV/0! E: 변경 이윤
D:
D: 1.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를 구해놓고
D: 2. 맞출금액-기존금액 구해놓고
D: 3. (2번값 나누기 / 1.1) / (1번값) 해서 %로 표시
D: 4. 기존 이윤에서 3번값 더하면 됨

[시트: 소방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소방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M: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도급자)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319,417,000 E: 맞출금액
D: 319,417,000 E: 맞출금액-기존금액
D: #DIV/0! E: 조정해야하는 퍼센트 F: 부가세 10%를 역계산해서 1.1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로 나눔, 표시를 %로 변경
D: #DIV/0! E: 변경 이윤
D:
D: 1.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를 구해놓고
D: 2. 맞출금액-기존금액 구해놓고
D: 3. (2번값 나누기 / 1.1) / (1번값) 해서 %로 표시
D: 4. 기존 이윤에서 3번값 더하면 됨

[시트: 폐기물처리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폐기물처리비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C: 0.50%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0.081%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070% D: 0 I: 0
B: 소
계 D: 0 I: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D: 0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시트: 지정폐기물철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지정폐기물철거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D: 0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D: 0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11.1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4.8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190,475,000 E: 맞출금액
D: 190,475,000 E: 맞출금액-기존금액
D: #DIV/0! E: 조정해야하는 퍼센트 F: 부가세 10%를 역계산해서 1.1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로 나눔, 표시를 %로 변경
D: #DIV/0! E: 변경 이윤
D:
D: 1.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를 구해놓고
D: 2. 맞출금액-기존금액 구해놓고
D: 3. (2번값 나누기 / 1.1) / (1번값) 해서 %로 표시
D: 4. 기존 이윤에서 3번값 더하면 됨

[시트: 지정폐기물처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지정폐기물처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0.0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0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0.0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C: 0.50%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0.081%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070%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B: 지정폐기물처리용역 D: 0 I: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시트: 공기질측정용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공기질측정용역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D: 0 I: 0
B: 간 접 노 무 비 C: 11.10% D: 0 I: 0
A: 비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운
반
비 D: 0 I: 0
A: 경 B: 기 계
경 비 I: 0
B: 가
설
비 D: 0 I: 0
B: 품 질 관 리 비 D: 0 I: 0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I: 0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70% D: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0.87% D: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43% D: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50% D: 0 I: 0 J: 가,나 값중 (최저금액 적용)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1.52% D: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I: 0 J: 안전관리비, 가 K: (((재료+직노+완제+도급/1.1) * 요율) +기초액) L: -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93% D: 0 I: 0 J: 안전관리비, 나 K: ((((재료+직노) * 요율) + 기초액) * 1.2) L: -
B: 기 타
경 비 C: 4.80% D: 0 I: 0 J: 기초액 +(5,349,000원) (공사규모 5억~50억미만 일경우) M: - N: 원 O: <-기초액입력
B: 환 경 관 리 비 D: 0 I: 0 J: 적용공사규모 K: 0 L: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완제품+관급자재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I: 0
B: 소
계 D: 0 I: 0 J: 0 K: 0
B: 일 반 관 리 비 C: 6.00% D: 0 I: 0
B: 이
윤 C: 11.00% D: 0 I: 0
B: 완
제
품 I: 0
I: 0
I: 0
I: 0
I: 0
B: 합
계 D: 0 I: 0 J: - K: -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I: 0
B: 총
계 D: 0 I: 0 J: - K: -
B: 자재구매비(도급자) I: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I: 0
B: 제조설치납품 I: 0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I: 0
B: 대 관 협 의 비 I: 0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I: 0
I: 0
I: 0
B: 공기질측정용역 D: 0 I: 0
B: 총
공 사
비 D: 0 I: 0
B: 0 I: 0 K: -
D: 0
D: 0
D:

[시트: 차폐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MRI 3.0T 도입관련 시설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차폐공사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A: 비 B: 소
계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B: 간 접 노 무 비 C: 15.00% I: 0
A: 비 B: 소
계 I: 0
B: 운
반
비
B: 기 계
경 비 I: 0
B: 가
설
비
B: 품 질 관 리 비
B: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
A: 경
B: 산 재 보 험 료 C: 3.56% I: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75% I: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I: 0
B: 기 타
경 비 C: 4.60% I: 0
B: 환 경 보 전 비 C: 0.30% I: 0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I: 0
B: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0.090% I: 0
B: 소
계 I: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I: 0
B: 이
윤 C: 15.00% I: 0
B: 합
계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I: 0
B: 총
계 I: 0
B: 단 수 정 리 I: 0
B: 자재구매비(도급자)
B: 자재구매비(관급자)
B: 제조설치납품
B: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B: 대 관 협 의 비
B: 한전비/안전비/분담금
B: 분뇨처리비
B: 총
공 사
비 I: 0

[시트: 본공사 내역]
A: WORK SHEET
A: PROJECT B: 본관 1층 영상의학과 신규 MRI장비 도입관련 환경개선공사
A: ITEM C: STANDARD D: U E: Q F: MATERIAL H: LABOR J: EXPENSES L: TOTAL N: REMARK
F: COST G: PRICE H: COST I: PRICE J: COST K: PRICE L: COST M: PRICE
A: <01. 간접 공사>
A: 01-A. 가설 공사
A: 먹매김 D: M² E: 137.0
A: 현장 보양 D: M² E: 137.0
A: 자재 소운반 D: M² E: 137.0
A: 현장 정리정돈 D: M² E: 137.0
A: 가설칸막이 설치 C: THK 50mm 샌드위치판넬 D: M² E: 39.5
A: 가설도어 설치 D: ea E: 3.0
A: 집진기 임대 설치 C: 30일 기준 D: 식 E: 1.0
A: 준공청소 D: M² E: 137.0
A: 공사 폐기물 처리 D: Set E: 1.0
A: 폐기물 운반비 D: labs E: 2.0
A: SUB TOTAL
A: <02. 철거 및 기초공사>
A: 02-A. 철거공사
A: 촬영실 내부 마감재 철거 D: sys E: 1.0
A: RF SHIELD 철거 D: sys E: 1.0
A: 기계실 천정 철거 C: M-bar + 마이텍스 D: M² E: 12.1
A: 기계실 바닥마감재 철거 C: 데코타일 D: M² E: 12.1
A: 조정실 벽체 철거 C: 마감판넬 D: M² E: 17.5
A: 조정실 바닥마감재 철거 C: 비닐시트 D: M² E: 19.4
A: 탈의실 천정 철거 C: T-bar/ 마이톤 D: M² E: 5.2
A: 탈의실 바닥마감재 철거 C: 데코타일 D: M² E: 12.1
A: 대기실 바닥마감재 철거 C: 수입시트 D: M² E: 36.3
A: 집기 철거 D: sys E: 1.0
A: 내선전기 철거 D: lab E: 1.0
A: 창호 철거 C: 강재문 창호 / 기계실 D: 개소 E: 1.0
A: 철거폐기물 처리 C: 혼합폐기물 D: set E: 2.0
A: 철거폐기물 운반비 D: labs E: 2.0
A: SUB TOTAL
A: 02-B. 기초공사
A: 바닥 수평 모르타르 C: 조정실 + 대기실 D: M² E: 61.2
A: SUB TOTAL
A: <03. 신규 MRI장비 도입관련 공사>
A: 03-A. MRI촬영실 내부공사
A: 벽체 목구조틀 C: 각재30*30 D: M² E: 91.2
A: 벽체 석고보드 취부 C: 차음석고 12.5T 1PY D: M² E: 91.2
A: 벽체 차음시트 C: 2T D: M² E: 91.2
A: 벽체 방염 폴리에스터 C: 25T D: M² E: 91.2
A: 벽체 목재타공판 C: 9T D: M² E: 82.1
A: 천정 목구조틀 (단천정) C: 각재30*30 D: M² E: 51.0
A: 천정 석고보드 취부 C: 9.5T 2PY D: M² E: 51.0
A: 간접등박스 제작 설치 D: set E: 1.0
A: 천정 방염 폴리에스터 C: 25T D: M² E: 51.0
A: 필터박스 제작 설치 D: ea E: 1.0
A: 천정 및 벽체 허니컴 커버 D: ea E: 7.0
A: 케이블 루트 매입트레이 D: set E: 1.0
A: 천정 바탕면 처리 C: 퍼티작업 D: sys E: 1.0
A: 천정 방염도배지 D: M² E: 51.0
A: 인테리어 필름 취부 D: M² E: 45.0
A: 바닥합판취부 C: THK8.5mm D: M² E: 51.0
A: 바닥재 자재비 C: 전도성 비닐씨트 D: M² E: 51.0
A: 바닥재 시공인건비 C: 전도성 비닐씨트 시공 D: M² E: 51.0
A: 내선전기 배관/배선작업 D: M² E: 51.0
A: 간접등기구 C: LED모듈바 / 4000k D: M E: 56.0
A: SMPS D: ea E: 4.0
A: 등기구 C: LED 6인치 다운라이트 D: ea E: 9.0
A: 등기구 C: LED 사각판넬등 D: ea E: 6.0
A: SUB TOTAL
A: 03-B. 기계실 내부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D: M² E: 22.4
A: 천정 석고보드 취부 C: 9.5T 2PY D: M² E: 22.4
A: 천정 바탕면 처리 C: 퍼티작업 D: M² E: 22.4
A: 천정 도장작업 C: 친환경 페인트 D: M² E: 22.4
A: 벽체 보수 C: 도어 부분 D: sys E: 1.0
A: 벽체 바탕면 처리 C: 퍼티작업 D: M² E: 50.2
A: 벽체 도장작업 C: 친환경 페인트 D: M² E: 50.2
A: 인테리어 필름 취부 D: M² E: 5.0
A: 바닥재 자재비 C: 전도성 비닐씨트 D: M² E: 22.4
A: 바닥재 시공인건비 C: 전도성 비닐씨트 시공 D: M² E: 22.4
A: 내선전기 배관/배선작업 D: M² E: 22.4
A: 등기구 C: LED 사각판넬등 D: ea E: 2.0
A: 방음문 제작 설치 C: 1100 x 2200 D: set E: 1.0
A: SUB TOTAL
A: 03-C. 조정실
A: 천장부분 보수 D: sys E: 1.0
A: 벽체 보수 C: 촬영실 벽체 D: sys E: 1.0
A: 벽체 알판 취부 C: MDF 9mm D: M² E: 19.3
A: 인테리어 필름 취부 D: M² E: 21.2
A: 바닥재 자재비 C: 비닐씨트 D: M² E: 39.9
A: 바닥재 시공인건비 C: 전도성 비닐씨트 시공 D: M² E: 39.9
A: 내선전기 배관/배선작업 C: 촬영실 벽체부분 D: sys E: 1.0
A: 등기구 C: LED 6인치 다운라이트 D: ea E: 3.0
A: 등기구 C: LED 사각판넬등 D: ea E: 3.0
A: SUB TOTAL
A: 03-D. 대기실
A: 천장 보수작업 C: 마감공사 포함 D: sys E: 1.0
A: 벽체틀 보수작업 C: 기계실,장비반출구 D: sys E: 1.0
A: 간막이 벽체 조성 C: TV 이미지월 D: sys E: 1.0
A: 인테리어 필름 취부 D: M² E: 80.1
A: 바닥재 자재비 C: 비닐씨트 D: M² E: 36.4
A: 바닥재 시공인건비 C: 전도성 비닐씨트 시공 D: M² E: 36.4
A: 내선전기 배관/배선작업 D: sys E: 1.0
A: 등기구 교체 C: 기존등기구 교체 D: sys E: 1.0
A: SUB TOTAL
A: 03-E. 남자 탈의실
A: 천장 보수작업 C: 마감공사 포함 D: sys E: 1.0
A: 벽체 방염도배 C: 지정 방염도배지 D: sys E: 1.0
A: 인테리어 필름 취부 D: M² E: 3.5
A: 바닥재 자재비 C: 비닐씨트 D: M² E: 4.3
A: 바닥재 시공인건비 C: 전도성 비닐씨트 시공 D: M² E: 4.3
A: 내선전기 배관/배선작업 D: M² E: 4.3
A: 등기구 C: LED 6인치 다운라이트 D: ea E: 1.0
A: SUB TOTAL
A: 03-F. 여자 탈의실
A: 천장 보수작업 C: 마감공사 포함 D: sys E: 1.0
A: 벽체 방염도배 C: 지정 방염도배지 D: sys E: 1.0
A: 인테리어 필름 취부 D: M² E: 3.5
A: 바닥재 자재비 C: 비닐씨트 D: M² E: 1.6
A: 바닥재 시공인건비 C: 전도성 비닐씨트 시공 D: M² E: 1.6
A: 내선전기 배관/배선작업 D: M² E: 1.6
A: 등기구 C: LED 6인치 다운라이트 D: ea E: 1.0
A: SUB TOTAL
A: <04. 부대시설 및 기타 공사>
A: 04-A. 가구공사
A: Coil 수납장-A C: 붙박이장형식 / 벽체 1면 D: set E: 1.0
A: 조정실 책상 제작 D: ea E: 2.0
A: 조정실 수납장 D: set E: 1.0
A: 남자탈의실 옷장 C: 2단 D: ea E: 5.0
A: 남자탈의실 신발장 D: ea E: 1.0
A: 여자탈의실 옷장 C: 1단 D: ea E: 1.0
A: 여자탈의실 세면장 C: 악세서리 일체포함 D: set E: 1.0
A: 주사실 침대수납장 D: set E: 1.0
A: 주사실 수납장 D: set E: 1.0
A: 대기실 접수대 D: set E: 1.0
A: 대기실 수납장 D: set E: 1.0
A: O.A 의자 D: ea E: 3.0
A: 설치인건비 및 물류비용 D: labs E: 8.0
A: SUB TOTAL
A: 04-B. 냉난방기 공사
A: 기존 냉난방기 철거작업 C: 조정실 D: SET E: 1.0
A: 신규 천정형 냉난방기 C: 조정실 D: SET E: 1.0
A: SUB TOTAL
A: 04-C. 기타 공사
A: 접수대 사인물 제작 D: SET E: 1.0
A: 시공인건비 D: Labs E: 2.0
A: SUB TOTAL
A: <05. 장비 반출입구 공사>
A: 05-A. 장비 반출구 철거 및 복구
A: 가설칸막이 설치 C: THK 50mm 샌드위치판넬 D: M² E: 6.6
A: 가설도어 설치 D: ea E: 1.0
A: RF SHIELD 일부 벽체 철거 C: 내부 마감재 포함 D: sys E: 1.0
A: 조정실 자동문 철거 및 복구 D: sys E: 1.0
A: 에어커튼 철거 D: sys E: 1.0
A: 복도 건/습식벽체 철거 D: sys E: 1.0
A: S.G.P판넬 철거 D: sys E: 1.0
A: 강화도어 프레임 철거 및 복구 D: set E: 2.0
A: 외부창틀 철거 D: sys E: 1.0
A: 반출구 임시마감작업 D: sys E: 1.0
A: 차량 추돌안전바 철거 D: ea E: 2.0
A: SUB TOTAL
A: 05-B. 장비 반입구 철거 및 복구
A: 가설칸막이 철거 C: THK 50mm 샌드위치판넬 D: sys E: 1.0
A: 조정실 자동문 철거 및 복구 D: sys E: 1.0
A: 에어커튼 복구 D: sys E: 1.0
A: 강화도어 프레임 철거 및 복구 D: set E: 2.0
A: 복도 건/습식벽체 복구 D: sys E: 1.0
A: S.G.P판넬 복구 D: sys E: 1.0
A: 내부 마감작업 D: sys E: 1.0
A: 외부창틀 복구 D: sys E: 1.0
A: 차량 추돌안전바 복구 D: ea E: 2.0
A: SUB TOTAL

[시트: 전기공사 내역]
A: 내
역
서
A: 공사명 : 국군수도병원 1층 MRI-3 전력간선공사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NAME) C: (SIZE) D: (Q'TY) E: (UNIT) F: (UNIT PRICE) G: (PRICE) H: (UNIT PRICE) I: (PRICE) J: (UNIT PRICE) K: (PRICE) L: (UNIT PRICE) M: (PRICE) N: (REMARK)
A: 1. 전력간선공사
B: GW FLEXIBLE C: 36㎜ D: 20 E: M
B: GW FLEXIBLE ONNECTOR C: 36㎜ D: 2 E: EA
B: CABLE TRAY STRAIGHT C: 300*100 D: 12 E: M
B: CABLE TRAY COVER C: 300 D: 12 E: M
B: CABLE TRAY JOINER C: 100 D: 14 E: EA
B: CABLE TRAY H.ELBOW C: 300*100 D: 1 E: EA
B: CABLE TRAY V.ELBOW C: 300*100 D: 1 E: EA
B: CABLE TRAY BOX CONNECTOR C: 300*100 D: 1 E: EA
B: CABLE TRAY BONDING JUMPER C: 22㎟ D: 6 E: EA
B: SHANK B/NUT C: 3/8" D: 140 E: EA
B: [ 배관 부속재 ] C: 배관자재의 15 % D: 1 E: 식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1C 120㎟ D: 600 E: M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4C 16㎟ D: 50 E: M
B: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C: F-GV 70㎟ D: 150 E: M
B: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C: F-GV 16㎟ D: 50 E: M
B: 분전반 C: 통합용 D: 1 E: 면
B: 전산볼트 C: 3/8" D: 40 E: M
B: 스트롱앵커 C: 3/8" D: 40 E: EA
B: 동관단자 C: 120㎟외 D: 1 E: 식
B: [ 소모 잡자재 ] C: 전선, 전선관의 2 % D: 1 E: 식
B: 장비사용료 C: 케이블 상하차 D: 1 E: 식
B: 노 무 비 C: 내선전공 D: 8 E: 인
B: 노 무 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22 E: 인
B: [ 공 구 손 료 ] C: 노무비의 3 % D: 1 E: 식
B: ( 합
계 )

[시트: 차폐공사 내역]
A: 공 사 명 C: MRI 3.0T RF Shield 설치 - 국군수도병원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 B: MRI 3.0T RF Shield 설치 - 국군수도병원
A: 1 B: MRI 차폐시설 설치공사
A: 1) B: MRI RF Shield 설치
B: 직접공사비 계
A: 1 B: MRI RF Shield 설치공사
A: 1) B: MRI RF Shield 설치
B: RF Shield Panel(아연도강판) C: 19mm Modular Shield Panel D: M² E: 142.0
B: Semi Auto Swing Door C: 1200mm x 2100mm D: ea E: 1.0
B: Semi Auto Swing Door C: 800mm x 2100mm D: ea E: 1.0
B: Privacy Window C: 1800mm x 900mm D: ea E: 1.0
B: Honeycomb C: 600mm x 300mm D: ea E: 1.0
B: Honeycomb C: 300mm x 300mm D: ea E: 7.0
B: Power Line Filter(전열,전등) C: 220V, 12Line D: ea E: 1.0
B: Signal Line Filter(소방용) C: 4Line D: ea E: 2.0
B: 소방용 도파관 C: Ø50*150 D: ea E: 1.0
B: 의료가스용 도파관 C: Ø15*75 D: ea E: 4.0
B: 윈도우 하부 도파관 C: Ø40*250 D: ea E: 1.0
B: BNC Plate C: 150*150, 1pin D: ea E: 1.0
B: HD Zoom CCTV System C: 전면, 후면 D: set E: 1.0
B: CCTV Recording System D: set E: 1.0
B: 기계실 Cable Tray D: 식 E: 1.0
B: Quench Pipe 수정작업 D: 식 E: 1.0
B: Ferromagnetic Detector - HALO II PLUS D: set E: 2.0
B: Magnetic Shield 설치 C: Silicon Steel, 0.5T D: 장 E: 528.0
B: 실드테스트 C: IEEE-STD-299 기준 D: 회 E: 1.0
B: 실드 계

===== [붙임#1] 공통규격서(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260814).hwp =====

순 위

품
명

단위 수량 1 자기공명촬영기(MRI) 고급형 EA 1 1. 특 징

가. 3.0테슬라의 몸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나. 3.0테슬라에서 향상된 신호 대 잡음비를 가져야 한다.

다. 화학적 이동분석까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라. 장비를 구성하는 코일 중 척추코일은 내장형으로 장착하여 환자 촬영시마다

사용자가 코일위치를 변경하는 동작소요가 없어야 한다.

19 - 2. 규 격 가. 능동차폐형 마그넷 시스템 1) 자장의 세기 : 3.0T

2) 종류 : 초전도체 자석(Super Conductive Magnet)

3) 자장(마그네트)의 균질도 (24-plan plot)

가) 10cm DSV : 0.002 ppm 또는 0.005 ppm

나) 20cm DSV : 0.015 ppm 또는 0.02 ppm

다) 30cm DSV : 0.07 ppm 또는 0.06 ppm

4) E.I.S(External Interference Shield)

5) 5 가우스 영향 범위 : 5.2m × 2.8m 또는 미만

6) 최대 관심영역 크기(Max FOV) : 50cm 또는 이상

7) 환자출입직경 : 70cm 또는 이상 8) 마그네트 길이 : 1.72m 또는 이상

9) 헬륨 소모량 : Zero Boil-off

10) 마그네트 무게 : 4.4T 또는 동등 이상

나. 향상된 고차 자장 보정 시스템 다. 경사자장 시스템

1) 경사자장(Amplitude)의 세기 : 60mT/m 또는 이상

2) 회전률(Slew Rate) : 200T/m/sec

3) Max. b-value : 10,000 또는 이상

4) Max FOV : 50cm 또는 이상 5) Min FOV : 1cm 또는 이하 6) 냉각방식 : 수냉식 또는 수냉식/공냉식 7) 순환효율 : 100% 또는 동등 8) 최대 매트릭스 : 1,024 또는 이상 라. 디지털 라디오 주파수(RF) 시스템 1) RF Type : 디지털 프로세싱 2) 최대 출력 : 30 kW 또는 이상

3) 멀티스테이션 기준 최대 수신 채널수 : 146 채널 또는 이상 (독립채널: 128채
널 이상)

4) 양방향 광학 전송 : 2-Way 또는 DDI

5) B1 불균질 보정을 위한 라디오 주파수 전송 기술

: TimTx TrueShape RF 또는 Multi Drive

6) 시스템에 장착된 Tx/Rx 인터페이스 : Direct RF 또는 TDI

마. 코일기술

1) 송수신 체부 코일 : Integrated Quadrature T/R Body coil

2) 두경부 코일 : 20채널 또는 21채널 또는 동등 이상

3) 고채널 두경부 코일 : 64채널 두경부 또는 48채널 두부

4) 척추 코일 : 72채널 또는 60채널 또는 동등 이상

5) 복부코일 : 24채널 또는 동등 이상 (2 세트)

6) 무릎코일 : 18채널 또는 동등 이상 7) 견부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8) 손목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9) 족부코일 : 8채널 또는 동등 이상

10) 유방부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바. 환자 핸들링 장치

1) 탈부착 테이블 : Biomatrix Dockable Table 또는 eXpress Dockable Table

※국내 승인 받은 최고사양으로 제공

2) Non-magnetic patient trolley(위&아래 조정가능)

3) 테이블 전체 이동범위 : 205cm 또는 동등 이상

4) 길이 방향 최대 이동속도 : 20cm/sec 또는 동등이상

5) 최저 테이블 높이 : 56cm 또는 이하

6) 최대 환자 무게 : 250 kg 또는 이상

7) 생리신호 측정장치(ECG 제동, 호흡 제동기, Peripheral Gating
8) 양방향 인터콤 장치

9) 자동음성 지시장치(Ex: 호흡을 중지하도록 지시 등)

사. 호스트 컴퓨터 1) 종류 : Intel Xeon 2) 메인메모리 : 96GB 또는 이상 3) 클럭속도 : 3.5GHz 또는 이상

4) 영상저장능력 : SSD 1TB 또는 이상

아. 영상기록장치 제공 자. 작업콘솔과 테이블

1) 고해상도 24인치 LCD칼라 모니터 2개 또는 1개

2) 표현가능 화소크기 : 1,920 × 1,200 또는 이상

3) 작업콘솔 4) DICOM 3.0 네트워크 차. 영상처리장치 1) Intel Quadcore 2) 메모리 : 192GB 또는 이상

3) 영상재구성 속도 : 75,000 recons/sec 또는 이상

4) 동시촬영 및 재구성 기능 카.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 Spin-Echo (single, double and multi-echo) : SE

2) Inversion Recovery : IR

3) TSE 2D 또는 FSE 2D

4) Dual Echo TSE with Echo sharing 또는 Dual Echo FGRE

5) Prospective Acquisition : 1D PACE 또는 Spiral

6) Motion correction 2D PACE 또는 제공

7) PSIF 또는 SSFP 8) TSE 3D 또는 FSE 3D

9) RESTORE 2D/3D 또는 FRFSE

10) 3D VIBE 또는 LAVA Flex

11) TrueFISP 2D/3D 또는 FIESTA

12) TrueFISP with Fat Saturation 또는 Balanced TFE with FatSat

13) Turbo Dark Fluid 3D 또는 3D FIESTA FatSat

14) fast IR applications with fat suppression : Turbo IR

15) Turbo Dark Fluid 또는 T1 FLAIR

16) Multi Echo 데이터 이미지 결합 : MEDIC 또는 MERGE

17) 2D/3D Gradient Echo : FLASH 2D/3D 또는 2D/3D SPGR

18) 2D segmented Gradient Echo : GRE

19) 2D and 3D PSIF : PSIF 2D/3D 또는 SPECIAL

20) 2D Turbo FLASH 또는 FGRE

21) 3D MPRAGE 또는 3D FGRE

22) 2D/3D Time-of-Flight : TOF

23) Magnetisation Transfer Contrast : MTC

24) TONE 또는 Ramped Pulse 25) 2D/3D Phase Contrast

26) Contrast-Enhanced MRA : ce MRA

27) Turbo MRA

28) Contrast Bolus Timing : Care Bolus 또는 SmartPrep

29) Maximum Intensity Projections : MIP

30) Dixon 또는 IDEAL 타.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1) 향상된 터보 이미징 : Advanced Turbo Imaging 또는 FAST SE Package

- 최대 터보 요소 : 512 또는 이상

  • True FISP 2D/3D 또는 2D/3D FIESTA

- HASTE 2D/3D 또는 SSFSE

  • HASTE IR 2D/3D 또는 동등 제공
  • Single-Shot TSE 또는 SSFSE
  • Segmented EPI 2D/3D 또는 Echo Planer
  • PSIF Diffusion for spine diffusion 또는 동등 제공

2) 비흡수율 제어 기술 : 3T Care 또는 동등 제공

- 비흡수율 최적화된 체부 코일

  • Special Low-SAR RF Excitation Pulse 또는 VERSE

3) 향상된 엠알 혈관조영술 패키지 : Advanced MRA

  • Travelling Sat 또는 Walking

- 멀티 슬랩 MRA 시퀀스 4) 자동 테이블 움직임과 투시진단 볼루스

  • Panoramic Table 또는 Smart Step
  • Care Bolus 또는 Fluoro Triggering MRA

5) TWIST 또는 TRICKS

  • 전 범위에 적용 가능한 고해상도 4차원 조영영상화

6) 향상된 유방 영상화 : dynaVIBE / VIEWS 또는 VIBRANT Flex

7) 싱글 샷 EPI 패키지 - 최대 EPI 요소 : 256

  • 싱글 샷 EPI에 근거한 FID-EPI 시퀀스 : FID-EPI 시퀀스 또는 동등 제공
  • 2D/3D Segmented SE : Segmented EPI 2D/3D 또는 동등 제공
  • IR 펄스에 근거한 다크 플루이드 EPI-시퀀스 또는 동등 제공

8) 3차원 등방 영상화 : SPACE 또는 CUBE

  • 빠르고 보다 정확한 한 번의 3차원 영상화 기능

9) EPI 디퓨젼 강조 영상 : EPI Diffusion 또는 NeuroPack

  • 싱글 샷 EPI 시퀀스

  • 최대 b-values : 10,000 s/㎟
  • 등방성의 3가지 추적 영상 : 3 Scan Trace image 또는 Trace Image

- 자동 온라인 계산 : ADC 맵

10) 퍼퓨젼 이미징 : EPI Perfusion

- 임상 영상을 위한 실시간 계산 - 조영제 검사를 위한 글로벌 볼루스 플랏

  • 티슈 퍼퓨젼의 시간 의존을 위한 TTP 맵

- rCBV and rCBF

11) 단일 복셀 양성자 스펙트로스코피 : Single Voxcel Spectroscopy

- SE 와 STEAM 기술 - 기준선 보정 및 곡선 그래프 조절 - 자동 물 신호 배제 및 상 조정 - 물/지방 신호 배제 상호조정 - 후처리 및 색상화 대사 매핑

12) 화학적 전이 영상화 : 2D & 3D CSI 또는 PROBE 2D&3D CSI

  • 양성자 화학적 전이 영상화를 위한 통합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 균질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완전히 자동화된 국소적 보정
  • 다 면 2차원 (16x16 매트릭스 이상) CSI

- 3차원 CSI - 대사적 매핑과 해부학적 영상의 누적 표현 - 대사량과 비율의 데이터 테이블 13) 디퓨젼 텐서 이미징 (DTI)

  • 단일 샷 EPI 시퀀스를 통한 최대 256방향 확산 가중 방향 측정

14) Inline Bold Imaging 또는 BrainWave Real-Time

- 싱글 샷 EPI 시퀀스를 이용한 기법

  • 측정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기능
  • fMRI 모션 보정 기능 : 3D PACE

15) iPAT Extension 또는 ASSET & ARC

- 순식간에 각각의 코일 일레멘트의 자동측정

  • 이미지 기반 알고리즘 : mSENSE 또는 ASSET

16) BLADE 또는 PROPELLER - 회전하는 방사형의 데이터 획득 방식 17) SWI 또는 3D SWAN

  • 복셀 이하의 혈관 또는 심부 백질 혈관을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상세히 영상화 가능

18) 전신 고해상도 영상화 기능 : Tim Whole Body Suite 또는 GEM Suite

  • 환자의 재위치 조정 없이 고신호대 잡음비 표면코일로 전신영상 촬영
  • 전신 혈관 찰영 : Whole Body MR Angio 또는 Whole Body Package
  • 전신 확산강조영상 촬영 : REVEAL 또는 eDWI

19) 향상된 심장 영상화 : Advanced Cardiac Package 또는 CV Works

- 형태학 구조 영상화 - 벨브와 월 모션 분석 - 티슈와 플라크 특성 분석 - 동맥 영상화

20) Flow Quantification 또는 Flow Analysis Tool

-혈류 정량 분석을 위한 시퀀스

21) Image Vision Filter 또는 deFINE

  • 노이즈 감쇄를 위한 포스트-프로세싱 소프트웨어

22) 3D ASL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뇌 퍼퓨전 기법

23) NATIVE 또는 Inhance Suite

- 고해상도 비조영 3D MRA 기법

24) Syngo MapIt 또는 Catigram

- 후처리 작업을 통한 T2 카틀리지 맵핑

25) Calculated b-value diffusion 또는 MAGiC DWI

  • 이미지 저하 없이 구성된 가상 구현 b-value

26) TWIST-VIBE 또는 DISCO

  • 새로운 4D 이미징 시퀀스를 통해 여러 개의 간 동맥기 영상 획득 가능
  • CAIPIRINHA 기법이 접목되어 우수한 공간 해상도 제공
  • View sharing 모드를 활용하여 정확한 조영제 타이밍에서 검사 진행

27) 간 정량화 기능 : Liver-LAB 또는 IDEAL IQ

- 간 전체에 지방과 철 성분을 도식화 가능

  • 자기공명분광법을 사용하여 한번의 호흡 조절로 물과 지방분율 영상 획득
  • 이미지 기반 방식으로 물, 지방, 지방 신호 퍼센티지, R2*맵 계산 가능

28) 두부 소음 절감 기법 : Quite Suite Brain 또는 Silent Scan

- 뉴로 이미징에서 최대 93% 소음 감소

  • T1, T2, DarkFluid and SWI를 위한 Quite X TSE, SE and GRE 시퀀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경사자장 웨이브폼

29) Simultaneous Multi Slice : SMS 또는 HyperBand

  • 디퓨전 영상의 스캔타임 감소 혹은 영상퀄리티 향상 선택 가능

30) 금속 인공물 제거 기능 : WARP 또는 MAVRIC

  • 금속(ex. 인공관절)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물을 제거

31) 향상된 금속 인공물 제거 기능 : Advanced WARP 또는 MAVRIC SL

  • Through Plane 방향으로 추가적인 보정 기능

- 인공관절 환자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32) MyoMaps 또는 CardioMaps

- 심장 T1, T2 조직 정량 분석 - 자동 컬러 맵핑 기능

33) 비조영 혈관 촬영 기법 : QISS 또는 3D Delta Flow

34) ZOOMit SPACE 또는 Hyper CUBE

  • 작은 범위의 FOV 촬영 기능으로 3D 영상퀄리티 향상

35) ZOOMit EPI 또는 FOCUS

  • 작은 범위의 FOV 촬영 기능으로 DWI 영상퀄리티 향상

36) 멀티샷 EPI 확산강조영상 기법 : RESOLVE 또는 MUSE

- 개선된 고화질 DWI 영상 기법

37) CS TOF 또는 Hypersense TOF

- TOF 스캔타임 최대 50% 감소

38) CS SPACE 또는 Hypersense CUBE

  • SPACE 또는 CUBE 시퀀스 최대 50% 감소

파.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 1) 임상 소프트웨어

  • 뉴로 관류 영상 분석 도구 : Readyview 또는 Neuro Perfusion
  • MR 분광영상 분석 도구 : Readyview 또는 Neuro Perfusion
  • DCE 분석 도구 : GEN IQ 또는 Tissue 4D
  • MR Oncology 분석 도구 : MR Oncoquant 또는 MR Onco Engine
  • 디퓨전 분석 도구 : DTI Evaluation
  • fMRI 분석 도구 : fMRI Evaluation
  • 심장 혈류 분석 도구 : Cardiac Flow evaluation
  • 심장 Volumetry 분석 도구 : Cardiac Ventricular Function
  • 심장 퍼퓨전 분석 도구 : Cardiac Perfusion analysis

3. 구성품 (기본 MRI 3.0T)

가. 능동차폐형 마그넷 시스템...................................................................................
1SET

나. 향상된 고차 자장 보정 시스템 ..........................................................................
1SET
다. 경사자장 시스템 ...................................................................................................
1SET

라. 디지털 RF 시스템 ................................................................................................
1SET

마. 코일기술 .................................................................................................................
1SET

바. 환자핸들링 장치 ...................................................................................................
1SET

사. 호스트컴퓨터 .........................................................................................................
1SET

아. 영상기록장치 ......................................................................................................... 1SET

자. 작업 콘솔과 테이블..............................................................................................
1SET

차. 영상처리장치 ........................................................................................................
1SET

카.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SET

타.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1SET

파.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 1SET

하. 추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A타입 또는 B타입]............................................. 1SET

[A 타입]........................................................................................................................ 1SET

1) BioMatrix Technology : Respiratory Sensor

2) BioMatrix Technology : CoilShim

3) BioMatrix Technology : SliceAdjust

4) Compressed Sensing for T1 Dynamic : CS GRASP-VIBE

5) Compressed Sensing for Cardiac Cine : CS Cardiac Cine

6) Compressed Sensing for Metal Artifact Reduction : CS SEMAC

7) MultiBand for MultiShot EPI : SMS RESOVLE

8) MultiBand for 2D Turbo Spin Echo : SMS TSE

9)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Large Joint Assist

10)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Spine Assist

11)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Abdomen Assist

12)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Cardiac Assist

13) Advanced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Abdomen : CAIPIRINHA VIBE

14) Motion Insensitive VIBE Sequence : STAR-VIBE

15) Motion Insensitive Cardiac Delayed Enhancement : HeartFreeze

16) Scan Time Reduction Technique for 3D TSE : CAIPIRINHA SPACE

17) Syngo TimCT FastView

18) fMRI Realtime motion corrected activation map : 3D PACE

19) NVIDIA GPU for reconstruction

20) Ultra Shrot TE sequence : PETRA

21) Advanced Diffusion technique : Calculated b-value diffusion

22) Deep Resolve Gain 23) Deep Resolve Sharp 24) WAVE CAIPIRINHA SWI 25) Deep Resolve Boost

26) Deep Resolve Swift Brain

27) BLADE DWI 28) HASTE DWI 29) myExam Brain Assist 30) 고밀도 복부 30채널 코일 (1세트)

31) 다목적코일(소) : 18채널 Flex 코일

32) 다목적코일(대) : 18채널 Flex 코일

[B 타입]........................................................................................................................ 1SET

1) 3D PROMO 2) 3D FLEX (3D DIXON)

3) Advanced Shim : Dual shim and Rectangular shim

4) 3D GRADWARP 5) 4D FLOW 6) Ready view on Console 7) MAGiC DWI with FOCUS 8) Cervical Open Face

9) Orchestra Reconstruction

10) HyperKat 3D Cine 11) 3D Suite 12) SCENIC 13) MR Intelligent SAR 14) ProView 2.0 15) Hyper Sense 2.0 16) oZTEo

17) Disco Star & Lava Star

18) Hyper Mavric SL 19) 3D Heart 20) Cardiac Tagging 21) Fractional NEX 22) 20ch. Air MP Medium 23) 21ch. Air MP Large 24) Air Recon DL 2D 25) Air Recon DL DWI

26) Air Recon DL Extension Full Package

27) Air Recon DL 3D

28) Sonic DL Cardiac Cine

29) Sonic DL 3D (provide after KFDA approval)

30) Air X Knee 31) Air X Brain 4. 기타 조건 가. 성능 유지 향상 프로그램

1) AIR Recon DL upgrade (3D 포함) for existing Architect System 또는 Deep Resolve Boost upgrade(3D 포함) for existing VIDA system (1세트)

5. 부속품 (악세사리)

가. Non-magnetic Auto Injector(사용자 협의).........................................................1세트

나. Non-magnetic CCTV, monitor...............................................................................1세트

다. Patient Monitor(MR conditional)..........................................................................1세트

라. 장비책상 및 의자......................................................................................................1세트

마. Non-magnetic IV Pole.............................................................................................1세트

바. Non-magnetic wheelchair.......................................................................................1세트

사. Non-magnetic Stretcher cart...................................................................................1세트

아. Role Board(사용자 협의).........................................................................................1세트

자. In Bore MRI Cinema...............................................................................................1세트

차. QC팬텀........................................................................................................................1세트

6. 특수조건

가. 본 조건은 공급자(계약자)의 납품, 검사, 설치, 보증 등에 관한 별도 조건을 정한 것으로 공급자(계약자)는 아래 중 해당하는 조건의 이행에 책임을 가진다.

* 순서 : 공통이행조건 → 제출할 서류 → 무상보증 / 교육 → 설치조건 → 장비품목별 추가 조건

나. 공급자(계약자)의 공통이행조건

1)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납품(제조) 의무장비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제조/수입허가가 완료된 품목이어야 한다.

2)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납품(제조) 의무장비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서류로 (국가통합 인증마크(KC), 유럽연합통합안전인증(CE)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납품 시 품질검사는 지정된 기술검사관의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순서로 진행한다. 공급자(계약자)는 법정 조건 및 서류상 규격 적합성 검토를 위한 서류검사 간 요구 서류를 납품일 기준 최소 14 근무일 전까지 누락 없이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누락 ⸱ 미비 ⸱ 지연 ⸱ 오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가) 제출서류는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79번(의료기기 품질검사)을 참조한다.
*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 www.medcmd.mil.kr

나) 의료기기 납품을 위해 제출하는 식약처 신고/허가증에는 ‘모양 및 구조(원리, 외형, 치수, 특성)’ 및 ‘성능’ 사항은 필수이며, 기타 규격 내용의 증빙이 가능한 신고/허가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서류검사 간 최우선 기준으로 한다.

다) 제출한 식약처 신고/허가 관계 서류와 설명서, 카탈로그 등의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식약처 관계 서류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비의료기기 포함)로 식약처 관계 서류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① 모든 설명서, 카탈로그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상단에 “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 및 하단에 공급자(계약자) 상호, 대표자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② 3장 이상 문서의 중간 장은 모두 ‘간인’하여 제출한다. PDF 등 전자문서로 제출 시 ① 스캔본과 원본 파일만 제출하되, ① 스캔본에‘첨부 문서(파일 명칭) 총 00매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약합니다.’문구를 명시한다. 서류검사가 완료된 제출서류는 현장검사 간 사실과 다름이 있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구성품도 보편적인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주장비 또는 환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성품 중 정당한 사유(전도/추락/감전 등 위험, 활용 불가 등 기능적 제한, 단종 등)로 사용부대에서 이의(인수거부)를 제기하는 경우 주장비 제조사 호환 보증(A/S 확약서에 명시) 또는 동등이상 품목 교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조치 시 기술검사관은 사용부대 공문을 근거로 검사 판정을 보류하거나 부적합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마) 공급자(계약자)는 기술검사관의 소명/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서류검사 결과 상호 이견이 없을 시 현장검사 실시에 동의한다.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검사 지연 등의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4) 공급자(계약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이 1년 이내인 장비와 구성품을 납품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조일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에 명시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분류하는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제조일자로 인정한다.

(1) 기기 외장 또는 포장에 통상적인 제조일 표기 방법으로 명시되어 육안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예시) 제조일자 : 연 - 월 - 일 (기타 동등 의미의 외국어 또는 약어 표기)

* 단, 수요군, 기술검사 기관 요구시 제조사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일련번호, 바코드, QR코드 등 통상적인 제조일 표기 방법이 아닌 형식으로써 제조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제조사 공식 발행 문서 등으로 제조일자 증빙이 가능한 경우

나) 해외 제조에 한하여 본체와 구성품이 SET 구성으로 납품되는 경우는 제조 기준일을 주장비 본체의 제조일로 판단한다. 단, 수요군 요구 시 해외 일괄 SET 구성에 대한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다) 구성품에 명시된 모든 물품은 제조일 1년 이내 납품이 원칙이다. 단, 각기 다른 제조일을 가지는 구성품들이 조립되거나 상호작용 되어야 정상 기능하고 제조사에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증·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기능 장치의 제조일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유효기간이 있는 소모품은 1년 이내 제조품이어도 납품 당시 잔여기간이 최소 70% 이상이거나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을 확약하여야 하고, 주장비와 달리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구성품은 1년 이내 제조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중고품 납품 또는 각종 법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품질검사 결과 및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계약자) 책임으로 법적, 행정적 처분·조치한다.

5) 도입 장비(물자 포함) 및 소프트웨어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영향평가 포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 보안적합성 검증에 합격해야만 한다.

* 세부사항은 국방사이버보안훈령 별표 4 국방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요구사항(제22조 관련) 참조

가) 군 보안필수 프로그램이 설치, 운용되어야 하며 제한 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TACS, 공유폴더해제프로그램 제외)

나) 무선기능(Wifi, Bluetooth 등) 제외 또는 비활성화 조치하며, 제외 또는 비활성화 조치가 제한 시 보안측정 의뢰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6) 공급자(계약자)는 장비운영기간 동안 납품 장비에 대한 운영소모품과 수리부속 및 관련 서비스를 장비 폐처리 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운영소모품 및 수리부속 단종, 공급제한으로 정상적 장비 운용 제한 시 납품한 제품과 동등한 사양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대에서 자체정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부속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정책변경 사유로 인한 공급제한 발생 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공문으로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및 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계약자)가 동반 납품하려는 모든 소프트웨어 중 사용기한(라이선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권 제약)이 제한된 소프트웨어는 사업부서에 미리 고지 및 협의하여 규격 공개 전 사용권 갱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미반영 규격으로 납품된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폐처리 시까지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7) 입찰공고 상의 사양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조품은 제조사의 기본 구성품 및 악세사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납품하는 모든 구성품과 악세서리 등은 국내 정식 유통 및 사후서비스가 가능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의 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8) 무상보증 이후로 별도 이행 시기가 정해진 특수조건은 해당 시기에 공급자(계약자) 책임으로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부대 동의 없이 이행 시기를 어기거나 미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 조건의 ×2회를 가산한다.

다. 공급자(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전 납품계획서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한다.

가) 조달품질원 기술검사 대상 : 공급자(계약자)가 조달품질원 기술검사관 및 납품부대와 검사 및 납품 일정 협의 후 납품일로부터 30일 전 제출

나) 수요군 기술검사 대상 : 공급자(계약자)가 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 및 납품부대와 검사 및 납품 일정 협의 후 납품일로부터 15일 전 제출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작성내용 : 납품부대, 납품일정, 납품 시 출입자 명단(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명, 차량번호)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모델 확보 후 7일 이내에 계약품목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나) 제출자료 : 목록자료 1부, 카다로그(PDF 파일) 1부

다) 목록자료 양식 : 별도 첨부된 “계약품목 목록자료 제출양식” 참고

라) 카다로그 내 포함사항 : 제조사(회사명, 주소, 연락처), 모델명(식약처 등록기준),
장비형상, 장비제원(가로, 세로, 높이, 무게, 전압 등)

* 카탈로그 내 해당 내용 미포함 시 사양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

3)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아래 서류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증(또는 신고증) 사본, GMP 인증서 사본

나) 품질보증서류(일련번호 명시,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제품보증서 등)

다) 무상보증확약서(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발행)

라) 교육지원확약서(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발행)

4) 장비 납품 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검사 및 납품조서 2부(원본)

나) 대금집행 서류 : 하자이행보증보험(5년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다) 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발급 및 메일발송([email protected]) 가능하다.

라) 납품장비 현황 장비명 제조회사 계약업체 납지부대 일련번호 제작년월 납품일자

라. 공급자(계약자)의 무상보증 및 교육 제공

1) 무상보증기간 : 검사 및 검수일자로부터 5년간 무상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Refrigerator`s displacer, absorber 또는 cold head 포함)

2) 무상보증 이행 요구와 감독 권한 및 책임은 수요군(납품부대)에 있고,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사용자의 고의적 과실을 제외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무상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무상보증 범위에 대하여 수요군(납품부대)에 교육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무상보증 만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무상보증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1) 주장비와 구성품의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성능·기능상 하자

(2) 임상적 최적화 설정 및 교육 등의 사용 지원(Application support)

(3) 설치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또는 보완(Upgrade, Update 포함)

(4)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 또는 점검

(5) 관리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소모품의 비정상 마모(소모) / 변질 / 고장 등

(6) 기타 정상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모든 종류의 하자 또는 피해

3) 무상보증기간 내 고장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고장접수 후 3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정비 완료 후 정비보고서를 납품부대에 제출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중 단종, 제조사 도산, 부품의 제조/수입 불가 등의 사유로 정비 또는 장비 운용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동등이상 제품교환 또는 해당 장비의 수명기간까지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나) 공급자(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비지원이 불가하여 상기 정비지원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며, 연장일수는 초과일로부터 사용이 제한된 기간 × 2배로 한다. 단, 대체품(장비 또는 부속)을 공급하는 경우 총 소요된 정비기간에서 정상사용을 보장한 일수만큼 초과일을 면제한다.

4)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교육

(1) 장비 납품 및 설치 간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에게 장비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매뉴얼 및 정비관련 매뉴얼을 납품부대에 제공한다.

* 출력본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시 형태는 납품부대와 협의한다.

나) 추가 교육 (1) 지원기간 : 납품시점부터 폐처리시까지

(2) 교육시간 : 최대 120시간(최초 현장교육 제외)

(3) 요청방법 : 유선 또는 공문협조

(4) 지원방법 : 요청접수 후 2주 이내에 현장교육 지원

(5) 연 1회 제조사에서 시행하는 집체교육 또는 임상 지원(Applicator)도 포함한다.

마. 공급자(계약자)의 장비 설치 간 이행조건

1) 공급자(계약자)는 신규장비 설치 시 기존장비(반납 대상장비)를 납품부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희망장소로 이동하거나, 군내 매각 기준을 참고(포장)하여 반납 할 수 있도록 철거하며 폐장비는 군지사 內 지정장소로 무상으로 이동조치 하여야 한다.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전 설치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사용부대의 시설, 전원, 설치위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계약품목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사용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공급자는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한다.

다) 공급자(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등 모든 종류의 부대 자산 손실에 대한 복구 책임이 있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파손에 유의하여 계약품목 납품 및 설치 전 원형상태로 해체 후 사용부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마) 장비 설치와 관련된 공사로 인한 납품부대의 PACS 장애, DICOM 호환장애 및 기타 문제 발생시 공급자(계약자)가 해결하며,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장비 설치 시 부대 시설물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납품 전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부대의 전원(전력), 장비 하중, 급/배수/배관, 소방(화재설비), 가스/산소 배관 등을 고려하여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방진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환자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가림막설치 등)

나) 공급자(계약자)는 설치작업(기간)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자재, 공구, 비용 등을 부담한다. * 천정급수관 등 관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결과 포함

다) 공급자(계약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기존장비 원형상태로 해체 및 사용자 지정장소 이동, 비품류 이동․ 보관․정위치, 노동력 및 자재, 설비 등)는 계약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한다.

라) 장비 설치 공사 간 발생한 병원 시설물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일보는 장비의 철거 ~ 신규장비 설치 및 가동 시점까지 작성하여 일일 단위로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사용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한다.

바)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방어시설, 장비검사성적서 등 최초 보건소 신고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장비 운용에 관한 각종 법정 신고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사) 공급자(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위 사항의 미비, 오류 등에 의해 장비 정상 가동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지고 해당 부분을 처리/완료하도록 한다.

아) 공사 간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며, 불가피할 경우 출입일로부터10일 전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정작과, 인행과에 출입인원에대한 신분증(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출입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해당 인원의 투입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설치부대 출입 시 군 보안훈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는 승인받은 지역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휴대폰 지참이불가하다.

(3)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가책임진다.

자) 용역업체․공사 인원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조끼 착용 등)을 강구한다.

차) 장비 설치 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정전, 감전, 바닥재 침하, 균열, 누수 등) 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철저한 분석(장비 해체 후 재조립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동일한 증상 발생 시 설치부대는 신규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장비 도입에 수반되는 현장 준비사항 일체는 모두 공급자(계약자)가 지원한다.

바. 추가 조건 1)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가) 보증기간 후 사용자 요구 시 최신 응용 SW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윈도우즈, 리눅스 등 OS 포함 최신 버전)

나) 무상보증 만료 후 장비 폐기시까지 공급자(계약자)가 납품한 장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품목이 고장 발생 시 각각 1회에 한하여 무상교체 지원한다.(유지보수 용역 미계약 기간에만 적용하며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1) (폐기시까지) 법정 팬텀영상검사 및 3년 정밀검사 기술지원

(2) (보증 만료 후 1회) 운영체제(OS) 및 응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필요시 관련 하드웨어 포함)

(3) (보증 만료 후 1회) 호스트 컴퓨터, 이미지프로세서, 콜드 헤드 교체(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설치/임상 지원 포함)

(5) 상기 명시된 품목에서 구조 또는 기능상 구분이 제한될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수요자(수요부대)와 합의를 통해 이행 제한 품목을 공급가 기준 동등이상인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예시-호스트 컴퓨터와 이미지 재구성장치가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구성이라면 호스트 컴퓨터 2회 또는 호스트 컴퓨터 1회, 공급가 기준 동등이상인 후처리 워크스테이션 1회 등)

다) 무상보증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사용부대 군수과, 영상의학과 관계자 입회 하 코일 포함 전 기능 정민진단(기능, 정밀조정, 정도관리, 안정성, 사후검사 등) 및 후속조치를 제조회사 측 엔지니어가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정상화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폐기 시까지 팬텀영상 검사(영상품질관리검사)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 투찰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제조업(5309) (2) 의료기기수입업(5310) (3) 의료기기판매업(5312) 2) nDemis/PACS 연동

가) 공급자(계약자는) 수요군(납품부대)의 요구에 따라 nDemis/PACS에 연동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영체제(OS) 개발사의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운영체제(OS)로 전환 시 최초 공급한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의 재연동(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은 장비 납품~폐기까지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운영체제(OS) 종류, 버전 등은 수요군(납품부대)과 협의 후 설치ㆍ납품한다.

라) 무상보증기간 내 수요군(납품부대)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마)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백업을 제공한다. (추가 커스터마이징 포함, 백업형태 : CD 또는 사용자 협의)

바) 라이선스(License) 적용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폐처리시까지 사용 기간을 보장하고, 재설치 또는 사용부대 변경 시(관리전환 등)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은 무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와 주변장치는 Wi-fi, Bluetooth 기능을 포함하지 않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능이 주장비 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의 나. - 6) 항을 따른다.

아)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미사용 입출력 포트(USB, 시리얼 포트 등)는 물리적 보안 조치(Port Lock 등)와 함께 전용 해제 도구를 제공한다.

자)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포함)는 정품인증이 원칙이며, 기타 장비 운용과 관련 없는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문서 편집, 백신 등)는 미설치 또는 삭제 후 납품한다.

차)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망(인터넷) 무단 접속 시도 등 공급자 및 수요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군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보안조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받은 일자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수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요군(납품부대)의 급 ⸱ 배수 설비를 이용 시

가) 부대 급수 설비의 출수구로부터 장비까지 연결은 공급자(계약자) 부담 시공 원칙이며, 누수 ⸱ 동파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부대 급수 설비 출수구와 장비 연결에 사용되는 배관 ⸱ 호스 등의 재질은 자연마모 ⸱ 내화학성 ⸱ 내부식성에 강한 재질로 시공하며, 수관 용도에 맞지 않는 재료(기체용 등) 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재료로 변경할 수 없다.

다) 시공 ⸱ 조립 ⸱ 재료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누수 등으로 발생한 수요군(납품부대)의 손해는 공급자(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 상기사항 이외의 특수조건들은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제출한 기술 문서(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상기 사항 외 품질보증 및 관련 분쟁 사안의 해결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의료기기, 공산품, 자동차 등)을 따른다.

===== [붙임#2] 제안요청서_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260814).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6년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도입·설치 사업

국 군 수 도 병 원 【 목 차 】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835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31212"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8356" leader="3" type="2"/> 1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 목표<hp:tab width="37708" leader="3" type="2"/> 2
2. 추진 방안<hp:tab width="37708" leader="3" type="2"/> 2
3. 추진 부대 및 역할<hp:tab width="32512" leader="3" type="2"/> 2
4. 추진 일정<hp:tab width="37708"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 4
2. 도입장비 세부규격<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평가 계획
1. 효력<hp:tab width="40540" leader="3" type="2"/> 23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30144" leader="3" type="2"/> 23
3. 세부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hp:tab width="26896" leader="3" type="2"/> 24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 25
5. 제안서 평가 항목<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 26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절차<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 27

【 목 차 】

Ⅴ. 참고사항
1. 사업참여 자격조건<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 29
2. 제안요청서 취급조건 <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29
3. 의사소통<hp:tab width="39236" leader="3" type="2"/> 29
4. 유의사항<hp:tab width="39236" leader="3" type="2"/> 29

<붙임>
1.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세부규격(31p)
2. 관련서식(42p)

-<hp:fwSpace/><hp:fwSpace/>-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도입 및 설치 사업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의료기기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 150일

다. 사업지역 :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시)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낙찰자선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진료 필수장비인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노후교체를 통한 군병원

<hp:fwSpace/> 진료여건 보장

나. 최신의 의료기기 도입을 통한 군병원 진료 지원능력 향상

3. 사업범위

가. 대상장비 / 수량 :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 1대

나. 대상부대 : 국군수도병원 다. 수행범위

1) 신규 장비 설치[제반 부대설비 포함(구성품 등)]

2) 軍 병원에서 운영중인 DEMIS, PACS, 운영 및 임상용 컴퓨터와 연동

3)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정화(정비 등 일체)지원 및 운영‧정비자 교육

4) 제반 부대설비 포함(동반구성품 등 일체), 전 부품 무상보증기간 5년

동안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5) 기타 제안서 內 포함사항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교체를 통한 안정적·효율적인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진료여건 보장 2. 추진 방안 가. 기술적 측면

1) 3.0테슬라의 몸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2) 3.0테슬라에서 향상된 신호 대 잡음비를 가져야 한다.

3) 화학적 이동분석까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4) 장비를 구성하는 코일 중 척추코일은 내장형으로 장착하여 환자 촬영시마다 사용자가 코일 위치를 변경하는 동작소요가 없어야 한다.

나. 관리적 측면

1) 장비설치 출입조치 승인기간 최소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2) 적기 사업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3. 추진 부대 및 역할
구
분
기
관
역
할
사업관리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 사업 추진 및 총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분석
  • 품질보증 방법 검토
  • 장비도입을 위한 업무 지원 및 관리
  • 사업 관련 행정지원
  • 장비 설치 및 운영인원 현황 종합
  • 사업이후 각 병원·부대별 장비관리 통제

사업수행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
영상의학과
  • 품질보증검사
  • 설치 감독 및 검수
  • 장비설치 및 납품관련인원 출입조치

4. 추진 일정(예시)

※ 본 과제의 일정은 제반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단 계
상 세 내 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사업
추진
준비

현장<hp:lineBreak/>및
설치
여건
확인

납품
설치

검사
및
검수

시스템
운영
교육

보고
(착수/
중간/
완료/
서비스 및
유지보수)

<hp:fwSpace/>※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납품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업체별 작성 후 제안서 포함

  • 현장실사, 설치 여건 확인, PACS 및 N-DEMIS 등 현재 운용중인 체계 확인/연동, 장비 납품 및 설치, 기술검사, 사용자 및 관리(정비)자 교육, 사업진도 보고(착수, 중간, 사후완료),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노후 교체

(2) 도입장비 세부 규격 1. 규 격 가. 능동차폐형 마그넷 시스템 1) 자장의 세기 : 3.0T

2) 종류 : 초전도체 자석(Super Conductive Magnet)

3) 자장(마그네트)의 균질도 (24-plan plot)

가) 10cm DSV : 0.002 ppm 또는 0.005 ppm

나) 20cm DSV : 0.015 ppm 또는 0.02 ppm

다) 30cm DSV : 0.07 ppm 또는 0.06 ppm

4) E.I.S(External Interference Shield)

5) 5 가우스 영향 범위 : 5.2m × 2.8m 또는 미만

6) 최대 관심영역 크기(Max FOV) : 50cm 또는 이상

7) 환자출입직경 : 70cm 또는 이상 8) 마그네트 길이 : 1.72m 또는 이상

9) 헬륨 소모량 : Zero Boil-off

10) 마그네트 무게 : 4.4T 또는 동등 이상
나. 향상된 고차 자장 보정 시스템

다. 경사자장 시스템

1) 경사자장(Amplitude)의 세기 : 60mT/m 또는 이상

2) 회전률(Slew Rate) : 200T/m/sec

3) Max. b-value : 10,000 또는 이상

4) Max FOV : 50cm 또는 이상 5) Min FOV : 1cm 또는 이하 6) 냉각방식 : 수냉식 또는 수냉식/공냉식 7) 순환효율 : 100% 또는 동등 8) 최대 매트릭스 : 1,024 또는 이상 라. 디지털 라디오 주파수(RF) 시스템 1) RF Type : 디지털 프로세싱 2) 최대 출력 : 30 kW 또는 이상

3) 멀티스테이션 기준 최대 수신 채널수 : 146 채널 또는 이상 (독립채널: 128채널 이상)

4) 양방향 광학 전송 : 2-Way 또는 DDI

5) B1 불균질 보정을 위한 라디오 주파수 전송 기술

: TimTx TrueShape RF 또는 Multi Drive

6) 시스템에 장착된 Tx/Rx 인터페이스 : Direct RF 또는 TDI

마. 코일기술

1) 송수신 체부 코일 : Integrated Quadrature T/R Body coil

2) 두경부 코일 : 20채널 또는 21채널 또는 동등 이상

3) 고채널 두경부 코일 : 64채널 두경부 또는 48채널 두부

4) 척추 코일 : 72채널 또는 60채널 또는 동등 이상

5) 복부코일 : 24채널 또는 동등 이상 (2 세트)

6) 무릎코일 : 18채널 또는 동등 이상 7) 견부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8) 손목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9) 족부코일 : 8채널 또는 동등 이상

10) 유방부코일 : 16 채널 또는 동등 이상

바. 환자 핸들링 장치

1) 탈부착 테이블 : Biomatrix Dockable Table 또는 eXpress Dockable Table

※국내 승인 받은 최고사양으로 제공

2) Non-magnetic patient trolley(위&아래 조정가능)

3) 테이블 전체 이동범위 : 205cm 또는 동등 이상

4) 길이 방향 최대 이동속도 : 20cm/sec 또는 동등이상

5) 최저 테이블 높이 : 56cm 또는 이하

6) 최대 환자 무게 : 250 kg 또는 이상

7) 생리신호 측정장치(ECG 제동, 호흡 제동기, Peripheral Gating
8) 양방향 인터콤 장치

9) 자동음성 지시장치(Ex: 호흡을 중지하도록 지시 등)

사. 호스트 컴퓨터 1) 종류 : Intel Xeon 2) 메인메모리 : 96GB 또는 이상 3) 클럭속도 : 3.5GHz 또는 이상

4) 영상저장능력 : SSD 1TB 또는 이상

아. 영상기록장치 제공 자. 작업콘솔과 테이블

1) 고해상도 24인치 LCD칼라 모니터 2개 또는 1개

2) 표현가능 화소크기 : 1,920 × 1,200 또는 이상

3) 작업콘솔 4) DICOM 3.0 네트워크 차. 영상처리장치 1) Intel Quadcore 2) 메모리 : 192GB 또는 이상

2) 영상재구성 속도 : 75,000 recons/sec 또는 이상

3) 동시촬영 및 재구성 기능 카.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 Spin-Echo (single, double and multi-echo) : SE

2) Inversion Recovery : IR

3) TSE 2D 또는 FSE 2D

4) Dual Echo TSE with Echo sharing 또는 Dual Echo FGRE

5) Prospective Acquisition : 1D PACE 또는 Spiral

6) Motion correction 2D PACE 또는 제공

7) PSIF 또는 SSFP 8) TSE 3D 또는 FSE 3D

9) RESTORE 2D/3D 또는 FRFSE

10) 3D VIBE 또는 LAVA Flex

11) TrueFISP 2D/3D 또는 FIESTA

12) TrueFISP with Fat Saturation 또는 Balanced TFE with FatSat

13) Turbo Dark Fluid 3D 또는 3D FIESTA FatSat

14) fast IR applications with fat suppression : Turbo IR

15) Turbo Dark Fluid 또는 T1 FLAIR

16) Multi Echo 데이터 이미지 결합 : MEDIC 또는 MERGE

17) 2D/3D Gradient Echo : FLASH 2D/3D 또는 2D/3D SPGR

18) 2D segmented Gradient Echo : GRE

19) 2D and 3D PSIF : PSIF 2D/3D 또는 SPECIAL

20) 2D Turbo FLASH 또는 FGRE

21) 3D MPRAGE 또는 3D FGRE

22) 2D/3D Time-of-Flight : TOF

23) Magnetisation Transfer Contrast : MTC

24) TONE 또는 Ramped Pulse 25) 2D/3D Phase Contrast

26) Contrast-Enhanced MRA : ce MRA

27) Turbo MRA

28) Contrast Bolus Timing : Care Bolus 또는 SmartPrep

29) Maximum Intensity Projections : MIP

30) Dixon 또는 IDEAL 타.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1) 향상된 터보 이미징 : Advanced Turbo Imaging 또는 FAST SE Package

- 최대 터보 요소 : 512 또는 이상

  • True FISP 2D/3D 또는 2D/3D FIESTA

- HASTE 2D/3D 또는 SSFSE

  • HASTE IR 2D/3D 또는 동등 제공
  • Single-Shot TSE 또는 SSFSE
  • Segmented EPI 2D/3D 또는 Echo Planer
  • PSIF Diffusion for spine diffusion 또는 동등 제공

2) 비흡수율 제어 기술 : 3T Care 또는 동등 제공

- 비흡수율 최적화된 체부 코일

  • Special Low-SAR RF Excitation Pulse 또는 VERSE

3) 향상된 엠알 혈관조영술 패키지 : Advanced MRA <hp:tab width="1624" leader="0" type="1"/>

  • Travelling Sat 또는 Walking

- 멀티 슬랩 MRA 시퀀스

4) 자동 테이블 움직임과 투시진단 볼루스
<hp:tab width="1180" leader="0" type="1"/>
<hp:tab width="112" leader="0" type="1"/>

  • Panoramic Table 또는 Smart Step
  • Care Bolus 또는 Fluoro Triggering MRA

5) TWIST 또는 TRICKS

  • 전 범위에 적용 가능한 고해상도 4차원 조영영상화<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향상된 유방 영상화 : dynaVIBE / VIEWS 또는 VIBRANT Flex

7) 싱글 샷 EPI 패키지 <hp:tab width="3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최대 EPI 요소 : 256

  • 싱글 샷 EPI에 근거한 FID-EPI 시퀀스 : FID-EPI 시퀀스 또는 동등 제공
  • 2D/3D Segmented SE : Segmented EPI 2D/3D 또는 동등 제공
  • IR 펄스에 근거한 다크 플루이드 EPI-시퀀스 또는 동등 제공

8) 3차원 등방 영상화 : SPACE 또는 CUBE

  • 빠르고 보다 정확한 한 번의 3차원 영상화 기능

9) EPI 디퓨젼 강조 영상 : EPI Diffusion 또는 NeuroPack
<hp:tab width="3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싱글 샷 EPI 시퀀스

  • 최대 b-values : 10,000 s/㎟
  • 등방성의 3가지 추적 영상 : 3 Scan Trace image 또는 Trace Image

- 자동 온라인 계산 : ADC 맵

10) 퍼퓨젼 이미징 : EPI Perfusion

- 임상 영상을 위한 실시간 계산 - 조영제 검사를 위한 글로벌 볼루스 플랏

  • 티슈 퍼퓨젼의 시간 의존을 위한 TTP 맵

- rCBV and rCBF

11) 단일 복셀 양성자 스펙트로스코피 : Single Voxcel Spectroscopy

- SE 와 STEAM 기술 - 기준선 보정 및 곡선 그래프 조절 - 자동 물 신호 배제 및 상 조정 - 물/지방 신호 배제 상호조정 - 후처리 및 색상화 대사 매핑

12) 화학적 전이 영상화 : 2D & 3D CSI 또는 PROBE 2D&3D CSI

  • 양성자 화학적 전이 영상화를 위한 통합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 균질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완전히 자동화된 국소적 보정
  • 다 면 2차원 (16x16 매트릭스 이상) CSI

- 3차원 CSI - 대사적 매핑과 해부학적 영상의 누적 표현 - 대사량과 비율의 데이터 테이블 13) 디퓨젼 텐서 이미징 (DTI)

  • 단일 샷 EPI 시퀀스를 통한 최대 256방향 확산 가중 방향 측정

14) Inline Bold Imaging 또는 BrainWave Real-Time

- 싱글 샷 EPI 시퀀스를 이용한 기법

  • 측정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기능
  • fMRI 모션 보정 기능 : 3D PACE

15) iPAT Extension 또는 ASSET & ARC
<hp:tab width="1320" leader="0" type="1"/>
<hp:tab width="224" leader="0" type="1"/>

- 순식간에 각각의 코일 일레멘트의 자동측정

  • 이미지 기반 알고리즘 : mSENSE 또는 ASSET

16) BLADE 또는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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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는 방사형의 데이터 획득 방식

17) SWI 또는 3D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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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셀 이하의 혈관 또는 심부 백질 혈관을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상세히 영상화 가능

18) 전신 고해상도 영상화 기능 : Tim Whole Body Suite 또는 GEM Suite

  • 환자의 재위치 조정 없이 고신호대 잡음비 표면코일로 전신영상 촬영
  • 전신 혈관 찰영 : Whole Body MR Angio 또는 Whole Body Package
  • 전신 확산강조영상 촬영 : REVEAL 또는 eDWI

19) 향상된 심장 영상화 : Advanced Cardiac Package 또는 CV Works

- 형태학 구조 영상화 - 벨브와 월 모션 분석 - 티슈와 플라크 특성 분석 - 동맥 영상화

20) Flow Quantification 또는 Flow Analysis Tool

-혈류 정량 분석을 위한 시퀀스

21) Image Vision Filter 또는 deFINE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노이즈 감쇄를 위한 포스트-프로세싱 소프트웨어

22) 3D ASL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뇌 퍼퓨전 기법

23) NATIVE 또는 Inhance Suite

- 고해상도 비조영 3D MRA 기법

24) Syngo MapIt 또는 Catigram

- 후처리 작업을 통한 T2 카틀리지 맵핑

25) Calculated b-value diffusion 또는 MAGiC DWI

  • 이미지 저하 없이 구성된 가상 구현 b-value

26) TWIST-VIBE 또는 DISCO

  • 새로운 4D 이미징 시퀀스를 통해 여러 개의 간 동맥기 영상 획득 가능
  • CAIPIRINHA 기법이 접목되어 우수한 공간 해상도 제공
  • View sharing 모드를 활용하여 정확한 조영제 타이밍에서 검사 진행

27) 간 정량화 기능 : Liver-LAB 또는 IDEAL IQ

- 간 전체에 지방과 철 성분을 도식화 가능

  • 자기공명분광법을 사용하여 한번의 호흡 조절로 물과 지방분율 영상 획득
  • 이미지 기반 방식으로 물, 지방, 지방 신호 퍼센티지, R2*맵 계산 가능

28) 두부 소음 절감 기법 : Quite Suite Brain 또는 Silent Scan

- 뉴로 이미징에서 최대 93% 소음 감소

  • T1, T2, DarkFluid and SWI를 위한 Quite X TSE, SE and GRE 시퀀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경사자장 웨이브폼

29) Simultaneous Multi Slice : SMS 또는 HyperBand

  • 디퓨전 영상의 스캔타임 감소 혹은 영상퀄리티 향상 선택 가능

30) 금속 인공물 제거 기능 : WARP 또는 MAVRIC

  • 금속(ex. 인공관절)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물을 제거

31) 향상된 금속 인공물 제거 기능 : Advanced WARP 또는 MAVRIC SL

  • Through Plane 방향으로 추가적인 보정 기능

- 인공관절 환자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32) MyoMaps 또는 CardioMaps

- 심장 T1, T2 조직 정량 분석 - 자동 컬러 맵핑 기능

33) 비조영 혈관 촬영 기법 : QISS 또는 3D Delta Flow

34) ZOOMit SPACE 또는 Hyper CUBE

  • 작은 범위의 FOV 촬영 기능으로 3D 영상퀄리티 향상

35) ZOOMit EPI 또는 FOCUS

  • 작은 범위의 FOV 촬영 기능으로 DWI 영상퀄리티 향상

36) 멀티샷 EPI 확산강조영상 기법 : RESOLVE 또는 MUSE

- 개선된 고화질 DWI 영상 기법

37) CS TOF 또는 Hypersense TOF

- TOF 스캔타임 최대 50% 감소

38) CS SPACE 또는 Hypersense CUBE

  • SPACE 또는 CUBE 시퀀스 최대 50% 감소

파.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

  • 임상 소프트웨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뉴로 관류 영상 분석 도구 : Readyview 또는 Neuro Perfusion

<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R 분광영상 분석 도구 : Readyview 또는 Neuro Perfusi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E 분석 도구 : GEN IQ 또는 Tissue 4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R Oncology 분석 도구 : MR Oncoquant 또는 MR Onco Engine

  • 디퓨전 분석 도구 : DTI Evaluation
  • fMRI 분석 도구 : fMRI Evaluation
  • 심장 혈류 분석 도구 : Cardiac Flow evaluation
  • 심장 Volumetry 분석 도구 : Cardiac Ventricular Function
  • 심장 퍼퓨전 분석 도구 : Cardiac Perfusion analysis <hp:tab width="3592"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
2. 구성품 (기본 MRI 3.0T)

가. 능동차폐형 마그넷 시스템.........................................................................
1SET

나. 향상된 고차 자장 보정 시스템 ................................................................
1SET
다. 경사자장 시스템 .........................................................................................
1SET

라. 디지털 RF 시스템 .......................................................................................
1SET

마. 코일기술 ......................................................................................................
1SET

바. 환자핸들링 장치 .........................................................................................
1SET

사. 호스트컴퓨터 ..............................................................................................
1SET

아. 영상기록장치 ................................................................................................ 1SET

자. 작업 콘솔과 테이블.......................................................................................
1SET

차. 영상처리장치 ...............................................................................................
1SET<hp:lineBreak/>
카.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SET

타.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1SET

파.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 1SET

하. 추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A타입 또는 B타입]...................................... 1SET

[A 타입].............................................................................................................. 1SET

1) BioMatrix Technology : Respiratory Sensor

2) BioMatrix Technology : CoilShim

3) BioMatrix Technology : SliceAdjust

4) Compressed Sensing for T1 Dynamic : CS GRASP-VIBE

5) Compressed Sensing for Cardiac Cine : CS Cardiac Cine

6) Compressed Sensing for Metal Artifact Reduction : CS SEMAC

7) MultiBand for MultiShot EPI : SMS RESOVLE

8) MultiBand for 2D Turbo Spin Echo : SMS TSE

9)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Large Joint Assist

10)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Spine Assist

11)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Abdomen Assist

12)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Cardiac Assist

13) Advanced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Abdomen : CAIPIRINHA VIBE

14) Motion Insensitive VIBE Sequence : STAR-VIBE

15) Motion Insensitive Cardiac Delayed Enhancement : HeartFreeze

16) Scan Time Reduction Technique for 3D TSE : CAIPIRINHA SPACE

17) Syngo TimCT FastView

18) fMRI Realtime motion corrected activation map : 3D PACE

19) NVIDIA GPU for reconstruction

20) Ultra Shrot TE sequence : PETRA

21) Advanced Diffusion technique : Calculated b-value diffusion

22) Deep Resolve Gain 23) Deep Resolve Sharp 24) WAVE CAIPIRINHA SWI 25) Deep Resolve Boost

26) Deep Resolve Swift Brain

27) BLADE DWI 28) HASTE DWI 29) myExam Brain Assist 30) 고밀도 복부 30채널 코일 (1세트)

31) 다목적코일(소) : 18채널 Flex 코일

32) 다목적코일(대) : 18채널 Flex 코일

[B 타입]............................................................................................................... 1SET

1) 3D PROMO 2) 3D FLEX (3D DIXON)

3) Advanced Shim : Dual shim and Rectangular shim

4) 3D GRADWARP 5) 4D FLOW 6) Ready view on Console 7) MAGiC DWI with FOCUS 8) Cervical Open Face

9) Orchestra Reconstruction

10) HyperKat 3D Cine 11) 3D Suite 12) SCENIC 13) MR Intelligent SAR 14) ProView 2.0 15) Hyper Sense 2.0 16) oZTEo

17) Disco Star & Lava Star

18) Hyper Mavric SL 19) 3D Heart 20) Cardiac Tagging 21) Fractional NEX 22) 20ch. Air MP Medium 23) 21ch. Air MP Large 24) Air Recon DL 2D 25) Air Recon DL DWI

26) Air Recon DL Extension Full Package

27) Air Recon DL 3D

28) Sonic DL Cardiac Cine

29) Sonic DL 3D (provide after KFDA approval)

30) Air X Knee 31) Air X Brain 3. 기타 조건 가. 성능 유지 향상 프로그램

1) AIR Recon DL upgrade (3D 포함) for existing Architect System 또는 Deep Resolve Boost upgrade(3D 포함) for existing VIDA system (1세트)

4. 부속품 (악세사리)

가. Non-magnetic Auto Injector(사용자 협의)....................................................1세트

나. Non-magnetic CCTV, monitor........................................................................1세트

다. Patient Monitor(MR conditional).....................................................................1세트

라. 장비책상 및 의자............................................................................................1세트

마. Non-magnetic IV Pole.....................................................................................1세트

바. Non-magnetic wheelchair...............................................................................1세트

사. Non-magnetic Stretcher cart..........................................................................1세트

아. Role Board(사용자 협의).................................................................................1세트

자. In Bore MRI Cinema........................................................................................1세트

차. QC팬텀..............................................................................................................1세트

5. 특수조건
가. 본 조건은 공급자(계약자)의 납품, 검사, 설치, 보증 등에 관한 별도 조건을 정한 것으로 공급자(계약자)는 아래 중 해당하는 조건의 이행에 책임을 가진다.

* 순서 : 공통이행조건<hp:fwSpace/>→<hp:fwSpace/>제출할 서류<hp:fwSpace/>→<hp:fwSpace/>무상보증<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설치조건<hp:fwSpace/>→<hp:fwSpace/>장비품목별 추가 조건
나. 공급자(계약자)의 공통이행조건

1)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납품(제조) 의무장비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제조/수입허가가 완료된 품목이어야 한다.

2)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납품(제조) 의무장비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서류로 (국가통합 인증마크(KC), 유럽연합통합안전인증(CE)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납품 시 품질검사는 지정된 기술검사관의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순서로 진행한다. 공급자(계약자)는 법정 조건 및 서류상 규격 적합성 검토를 위한 서류검사 간 요구 서류를 납품일 기준 최소 14<hp:fwSpace/>근무일 전까지 누락 없이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누락<hp:fwSpace/>⸱<hp:fwSpace/>미비<hp:fwSpace/>⸱<hp:fwSpace/>지연<hp:fwSpace/>⸱<hp:fwSpace/>오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가) 제출서류는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79번(의료기기 품질검사)을 참조한다.<hp:lineBreak/>*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 www.medcmd.mil.kr

나) 의료기기 납품을 위해 제출하는 식약처 신고/허가증에는 ‘모양 및 구조(원리, 외형, 치수, 특성)’ 및 ‘성능’ 사항은 필수이며, 기타 규격 내용의 증빙이 가능한 신고/허가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서류검사 간 최우선 기준으로 한다.

다) 제출한 식약처 신고/허가 관계 서류와 설명서, 카탈로그 등의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식약처 관계 서류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비의료기기 포함)로 식약처 관계 서류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① 모든 설명서, 카탈로그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상단에 “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 및 하단에 공급자(계약자) 상호, 대표자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② 3장 이상 문서의 중간 장은 모두 ‘간인’하여 제출한다. PDF 등 전자문서로 제출 시 ① 스캔본과 원본 파일만 제출하되, ① 스캔본에‘첨부 문서(파일 명칭) 총 00매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약합니다.’문구를 명시한다. 서류검사가 완료된 제출서류는 현장검사 간 사실과 다름이 있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구성품도 보편적인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주장비 또는 환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성품 중 정당한 사유(전도/추락/감전 등 위험, 활용 불가 등 기능적 제한, 단종 등)로 사용부대에서 이의(인수거부)를 제기하는 경우 주장비 제조사 호환 보증(A/S 확약서에 명시) 또는 동등이상 품목 교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조치 시 기술검사관은 사용부대 공문을 근거로 검사 판정을 보류하거나 부적합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마) 공급자(계약자)는 기술검사관의 소명/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서류검사 결과 상호 이견이 없을 시 현장검사 실시에 동의한다.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검사 지연 등의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4) 공급자(계약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이 1년 이내인 장비와 구성품을 납품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조일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에 명시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분류하는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제조일자로 인정한다.

(1) 기기 외장 또는 포장에 통상적인 제조일 표기 방법으로 명시되어 육안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예시) 제조일자 : 연<hp:fwSpace/>-<hp:fwSpace/>월<hp:fwSpace/>-<hp:fwSpace/>일 (기타 동등 의미의 외국어 또는 약어 표기)

* 단, 수요군, 기술검사 기관 요구시 제조사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일련번호, 바코드, QR코드 등 통상적인 제조일 표기 방법이 아닌 형식으로써 제조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제조사 공식 발행 문서 등으로 제조일자 증빙이 가능한 경우

나) 해외 제조에 한하여 본체와 구성품이 SET 구성으로 납품되는 경우는 제조 기준일을 주장비 본체의 제조일로 판단한다. 단, 수요군 요구 시 해외 일괄 SET 구성에 대한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다) 구성품에 명시된 모든 물품은 제조일 1년 이내 납품이 원칙이다. 단, 각기 다른 제조일을 가지는 구성품들이 조립되거나 상호작용 되어야 정상 기능하고 제조사에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증·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기능 장치의 제조일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유효기간이 있는 소모품은 1년 이내 제조품이어도 납품 당시 잔여기간이 최소 70% 이상이거나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을 확약하여야 하고, 주장비와 달리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구성품은 1년 이내 제조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중고품 납품 또는 각종 법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품질검사 결과 및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계약자) 책임으로 법적, 행정적 처분·조치한다.

5) 도입 장비(물자 포함) 및 소프트웨어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영향평가 포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 보안적합성 검증에 합격해야만 한다.

* 세부사항은 국방사이버보안훈령 별표 4 국방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요구사항(제22조 관련) 참조

가) 군 보안필수 프로그램이 설치, 운용되어야 하며 제한 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TACS, 공유폴더해제프로그램 제외)

나) 무선기능(Wifi, Bluetooth 등) 제외 또는 비활성화 조치하며, 제외 또는 비활성화 조치가 제한 시 보안측정 의뢰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6) 공급자(계약자)는 장비운영기간 동안 납품 장비에 대한 운영소모품과 수리부속 및 관련 서비스를 장비 폐처리 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운영소모품 및 수리부속 단종, 공급제한으로 정상적 장비 운용 제한 시 납품한 제품과 동등한 사양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대에서 자체정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부속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정책변경 사유로 인한 공급제한 발생 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공문으로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 및 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계약자)가 동반 납품하려는 모든 소프트웨어 중 사용기한(라이선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권 제약)이 제한된 소프트웨어는 사업부서에 미리 고지 및 협의하여 규격 공개 전 사용권 갱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미반영 규격으로 납품된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폐처리 시까지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7) 입찰공고 상의 사양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조품은 제조사의 기본 구성품 및 악세사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납품하는 모든 구성품과 악세서리 등은 국내 정식 유통 및 사후서비스가 가능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의 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8) 무상보증 이후로 별도 이행 시기가 정해진 특수조건은 해당 시기에 공급자(계약자) 책임으로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부대 동의 없이 이행 시기를 어기거나 미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 조건의 ×2회를 가산한다.
다. 공급자(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전 납품계획서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한다.

가) 조달품질원 기술검사 대상 : 공급자(계약자)가 조달품질원 기술검사관 및 납품부대와 검사 및 납품 일정 협의 후 납품일로부터 30일 전 제출

나) 수요군 기술검사 대상 : 공급자(계약자)가 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 및 납품부대와 검사 및 납품 일정 협의 후 납품일로부터 15일 전 제출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작성내용 : 납품부대, 납품일정, 납품 시 출입자 명단(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명, 차량번호)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모델 확보 후 7일 이내에 계약품목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나) 제출자료 : 목록자료 1부, 카다로그(PDF 파일) 1부

다) 목록자료 양식 : 별도 첨부된 “계약품목 목록자료 제출양식” 참고

라) 카다로그 내 포함사항 : 제조사(회사명, 주소, 연락처), 모델명(식약처 등록기준), <hp:lineBreak/>장비형상, 장비제원(가로, 세로, 높이, 무게, 전압 등)

* 카탈로그 내 해당 내용 미포함 시 사양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

3)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아래 서류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증(또는 신고증) 사본, GMP 인증서 사본

나) 품질보증서류(일련번호 명시,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제품보증서 등)

다) 무상보증확약서(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발행)

라) 교육지원확약서(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발행)

4) 장비 납품 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검사 및 납품조서 2부(원본)

나) 대금집행 서류 : 하자이행보증보험(5년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다) 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발급 및 메일발송([email protected]) 가능하다.

라) 납품장비 현황

장비명
제조회사
계약업체
납지부대
일련번호
제작년월
납품일자

라. 공급자(계약자)의 무상보증 및 교육 제공

1) 무상보증기간 : 검사 및 검수일자로부터 5년간 무상 사후 관리에 대한 <hp:fwSpace/>책임을

진다 (Refrigerator`s displacer, absorber 또는 cold head 포함)

2) 무상보증 이행 요구와 감독 권한 및 책임은 수요군(납품부대)에 있고,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사용자의 고의적 과실을 제외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무상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무상보증 범위에 대하여 수요군(납품부대)에 교육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무상보증 만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무상보증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1) 주장비와 구성품의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성능·기능상 하자

(2) 임상적 최적화 설정 및 교육 등의 사용 지원(Application support)

(3) 설치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또는 보완(Upgrade, Update 포함)

(4)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 또는 점검

(5) 관리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소모품의 비정상 마모(소모)<hp:fwSpace/>/<hp:fwSpace/>변질<hp:fwSpace/>/<hp:fwSpace/>고장 등

(6) 기타 정상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모든 종류의 하자 또는 피해

3) 무상보증기간 내 고장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고장접수 후 3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정비 완료 후 정비보고서를 납품부대에 제출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중 단종, 제조사 도산, 부품의 제조/수입 불가 등의 사유로 정비 또는 장비 운용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동등이상 제품교환 또는 해당 장비의 수명기간까지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나) 공급자(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비지원이 불가하여 상기 정비지원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며, 연장일수는 초과일로부터 사용이 제한된 기간<hp:fwSpace/>×<hp:fwSpace/>2배로 한다. 단, 대체품(장비 또는 부속)을 공급하는 경우 총 소요된 정비기간에서 정상사용을 보장한 일수만큼 초과일을 면제한다.

4)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교육

(1) 장비 납품 및 설치 간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에게 장비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매뉴얼 및 정비관련 매뉴얼을 납품부대에 제공한다.

* 출력본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시 형태는 납품부대와 협의한다.

나) 추가 교육 (1) 지원기간 : 납품시점부터 폐처리시까지

(2) 교육시간 : 최대 120시간(최초 현장교육 제외)

(3) 요청방법 : 유선 또는 공문협조

(4) 지원방법 : 요청접수 후 2주 이내에 현장교육 지원

(5) 연 1회 제조사에서 시행하는 집체교육 또는 임상 지원(Applicator)도 포함한다.
마. 공급자(계약자)의 장비 설치 간 이행조건

1) 공급자(계약자)는 신규장비 설치 시 기존장비(반납 대상장비)를 납품부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희망장소로 이동하거나, 군내 매각 기준을 참고(포장)하여 반납 할 수 있도록 철거하며 폐장비는 군지사 內 지정장소로 무상으로 이동조치 하여야 한다.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전 설치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사용부대의 시설, 전원, 설치위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계약품목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사용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공급자는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한다.

다) 공급자(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등 모든 종류의 부대 자산 손실에 대한 복구 책임이 있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파손에 유의하여 계약품목 납품 및 설치 전 원형상태로 해체 후 사용부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마) 장비 설치와 관련된 공사로 인한 납품부대의 PACS 장애, DICOM 호환장애 및 기타 문제 발생시 공급자(계약자)가 해결하며,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장비 설치 시 부대 시설물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납품 전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부대의 전원(전력), 장비 하중, 급/배수/배관, 소방(화재설비), 가스/산소 배관 등을 고려하여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방진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환자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가림막설치 등)

나) 공급자(계약자)는 설치작업(기간)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자재, 공구, 비용 등을 부담한다. * 천정급수관 등 관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결과 포함

다) 공급자(계약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기존장비 원형상태로 해체 및 사용자 지정장소 이동, 비품류 이동․ 보관․정위치, 노동력 및 자재, 설비 등)는 계약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한다.

라) 장비 설치 공사 간 발생한 병원 시설물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일보는 장비의 철거 ~ 신규장비 설치 및 가동 시점까지 작성하여 일일 단위로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사용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한다.

바)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방어시설, 장비검사성적서 등 최초 보건소 신고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장비 운용에 관한 각종 법정 신고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사) 공급자(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위 사항의 미비, 오류 등에 의해 장비 정상 가동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지고 해당 부분을 처리/완료하도록 한다.

아) 공사 간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며, 불가피할 경우 출입일로부터10일 전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정작과, 인행과에 출입인원에대한 신분증(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출입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해당 인원의 투입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설치부대 출입 시 군 보안훈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는 승인받은 지역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휴대폰 지참이 불가하다.

(3)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가 책임진다.

자) 용역업체․공사 인원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조끼 착용 등)을 강구한다.

차) 장비 설치 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정전, 감전, 바닥재 침하, 균열, 누수 등) 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철저한 분석(장비 해체 후 재조립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동일한 증상 발생 시 설치부대는 신규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장비 도입에 수반되는 현장 준비사항 일체는 모두 공급자(계약자)가 지원한다.
바. 추가 조건

1)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가) 보증기간 후 사용자 요구 시 최신 응용 SW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윈도우즈, 리눅스 등 OS 포함 최신 버전)

나) 무상보증 만료 후 장비 폐기시까지 공급자(계약자)가 납품한 장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품목이 고장 발생 시 각각 1회에 한하여 무상교체 지원한다.(유지보수 용역 미계약 기간에만 적용하며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1) (폐기시까지) 법정 팬텀영상검사 및 3년 정밀검사 기술지원

(2) (보증 만료 후 1회) 운영체제(OS) 및 응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필요시 관련 하드웨어 포함)

(3) (보증 만료 후 1회) 호스트 컴퓨터, 이미지프로세서, 콜드 헤드 교체(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설치/임상 지원 포함)

(5) 상기 명시된 품목에서 구조 또는 기능상 구분이 제한될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수요자(수요부대)와 합의를 통해 이행 제한 품목을 공급가 기준 동등이상인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예시-호스트 컴퓨터와 이미지 재구성장치가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구성이라면 호스트 컴퓨터 2회 또는 호스트 컴퓨터 1회, 공급가 기준 동등이상인 후처리 워크스테이션 1회 등)

다) 무상보증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사용부대 군수과, 영상의학과 관계자 입회 하 코일 포함 전 기능 정민진단(기능, 정밀조정, 정도관리, 안정성, 사후검사 등) 및 후속조치를 제조회사 측 엔지니어가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정상화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폐기 시까지 팬텀영상 검사(영상품질관리검사)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 투찰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제조업(5309) (2) 의료기기수입업(5310) (3) 의료기기판매업(5312) 2) nDemis/PACS 연동

가) 공급자(계약자는) 수요군(납품부대)의 요구에 따라 nDemis/PACS에 연동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영체제(OS) 개발사의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운영체제(OS)로 전환 시 최초 공급한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의 재연동(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은 장비 납품~폐기까지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운영체제(OS) 종류, 버전 등은 수요군(납품부대)과 협의 후 설치ㆍ납품한다.

라) 무상보증기간 내 수요군(납품부대)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마)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백업을 제공한다. (추가 커스터마이징 포함, 백업형태 : CD 또는 사용자 협의)

바) 라이선스(License) 적용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폐처리시까지 사용 기간을 보장하고, 재설치 또는 사용부대 변경 시(관리전환 등)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은 무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와 주변장치는 Wi-fi, Bluetooth 기능을 포함하지 않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능이 주장비 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의 나. - 6) 항을 따른다.

아)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미사용 입출력 포트(USB, 시리얼 포트 등)는 물리적 보안 조치(Port Lock 등)와 함께 전용 해제 도구를 제공한다.

자)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포함)는 정품인증이 원칙이며, 기타 장비 운용과 관련 없는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문서 편집, 백신 등)는 미설치 또는 삭제 후 납품한다.

차)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망(인터넷) 무단 접속 시도 등 공급자 및 수요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군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보안조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받은 일자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수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요군(납품부대)의 급<hp:fwSpace/>⸱<hp:fwSpace/>배수 설비를 이용 시

가) 부대 급수 설비의 출수구로부터 장비까지 연결은 공급자(계약자) 부담 시공 원칙이며, 누수<hp:fwSpace/>⸱<hp:fwSpace/>동파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부대 급수 설비 출수구와 장비 연결에 사용되는 배관<hp:fwSpace/>⸱<hp:fwSpace/>호스 등의 재질은 자연마모<hp:fwSpace/>⸱<hp:fwSpace/>내화학성<hp:fwSpace/>⸱<hp:fwSpace/>내부식성에 강한 재질로 시공하며, 수관 용도에 맞지 않는 재료(기체용 등) 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재료로 변경할 수 없다.

다) 시공<hp:fwSpace/>⸱<hp:fwSpace/>조립<hp:fwSpace/>⸱<hp:fwSpace/>재료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누수 등으로 발생한 수요군(납품부대)의 손해는 공급자(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 상기사항 이외의 특수조건들은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제출한 기술 문서(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상기 사항 외 품질보증 및 관련 분쟁 사안의 해결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의료기기, 공산품, 자동차 등)을 따른다.
Ⅳ. 제안서 평가 계획

1. 효 력

가. 제출한 제안서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해야 한다.

나.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별도로 첨부한다.

다.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목록을 별첨하고, 인용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시]

  • A/S기간 중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O)
  • 무상서비스 종료 전 2개월 내 튜브교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 (X)
  • 사용자 변경 시 오퍼레이터 교육에 대한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

☞ 사용자 변경 시 오퍼레이터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O)

마. 설명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1) 사본 제출 시 인정치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측에 있다.

바. 기재사항은 필요 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아. 제안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제출한다.

<hp:fwSpace/>사본은 표지에 제조사나 납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나 업체 명칭, 사진, 대표자나 사원의 성명, 제품 모델명 등은 삭제하여 제출하고, 원본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세부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구 성

1) 4.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구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한다.

2) 붙임 1의 “도입장비 세부규격”을 기준으로 제안요청사양(수도병원)과 제안사양(납품업체)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 좌측에는 제안요청사양, 우측에는 제안사양 작성

* 기술적인 세부 설명자료 등은 별첨으로 추가

나. 양 식

1) A4 종 양식, 책 당 500쪽 이내, 쪽 당 45줄 넘지 않도록 할 것

2) 각 쪽에는 일련번호 붙이며, 장 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예시 : 3장 7쪽인 경우 3-7 3) 새로 시작하는 장은 우측면에서 시작

4) 각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 등 명시

5) 제안된 장비 모델명과 식약처 인허가번호를 명확히 기재한다.

다. 제출방법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4. 제안서 목차
구 분
내 용
비 고
가. 제안의

목적과 배경
1) 제안목적
-
2) 제안배경
-
3) 제안장비의 특장점
-
4) 기대효과
-
나. 납품회사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
2) 조직인원 및 현황
‧ 전체 조직인원 및 현황 기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납품실적
‧ 입찰등록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수요군 요구사양 동등이상 장비
* 연도, 납품병원, 납품일자, 가격포함
4) 국내외 협력업체 및

기술제휴관계 증빙서류
‧ 협력업체 업무수행범위 구체적 명시
5) 각종 증명 및 자격서류
-
다. 장비납품 시

구축방안
1) Demis 및 PACS 등

연동기술지원 방안 2) 보안관련 대책 제시

3) 제안장비 성능 및 우수성
‧ 운영상의 편의사항, 타사와 비교 가능한
기능제시
라. 사업추진계획
1) 납품 및 설치 일정계획
-
2) 조기납품 이행 가능정도

3) 품질보증계획
-
4) 위험관리계획 및 방안
-
마. 사업참여 조직

및 구성
1)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2) 경영실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바. 교육 및

정비지원 계획
1) 교육지원
‧ 운영(사용자) 및 관리(정비) 교육지원 계획
2) 장비 설치 후 예방정비

3)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정비지원
‧ On Call 시 신속성 및 단가 등
4) 체계 운영지원
‧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OS 및 장비패치 지원 계획
사. 기 타
추가 제안사항
‧ 수리부속, 비품, 기타 운영 관련사항 등
아. 추가 및

증빙자료
‧ 증빙 필요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5. 제안서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총 점
100
정
량
적

평
가
소 계
60
장비규격

<hp:fwSpace/>①<hp:fwSpace/>조달요구 조건 <hp:fwSpace/>필수항목, 일반항목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필수항목 미충족시 불합격

40
납품이행능력

<hp:fwSpace/>②<hp:fwSpace/>경영실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평가

5
구축방안

<hp:fwSpace/>③<hp:fwSpace/>DEMIS 및 PACS 등 연동기술지원 방안
5
사업추진계획

<hp:fwSpace/>④<hp:fwSpace/>장비납품, 설치 및 일정계획
4
조직구성

<hp:fwSpace/>⑤<hp:fwSpace/>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 인력 투입계획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
  • 조기설치를 위한 전문인력

3
기타

<hp:fwSpace/>⑥<hp:fwSpace/>제안서 작성 시 지침준수
3
정
성
적

평
가
소 계
40
장비특성

<hp:fwSpace/>⑦<hp:fwSpace/>입찰 대상업체 제안장비 성능 및 우수성
5

<hp:fwSpace/>⑧<hp:fwSpace/>추가 제안사항
3
제안서 구성

<hp:fwSpace/>⑨<hp:fwSpace/>제안서 구성의 적절성

  • 사업의 이해도
  • 장비 설치 방안
  • 기능 구현의 정확 및 완전성

4
보안대책

<hp:fwSpace/>⑩<hp:fwSpace/>보안관련 대책 제시
3
사업수행계획

<hp:fwSpace/>⑪ 조기납품 이행 가능 정도
4

<hp:fwSpace/>⑫<hp:fwSpace/>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3
교육 및 정비지원

<hp:fwSpace/>⑬<hp:fwSpace/>운영 및 관리 교육지원 계획
5

<hp:fwSpace/>⑭<hp:fwSpace/>장비설치 후 예방정비 계획
4

<hp:fwSpace/>⑮<hp:fwSpace/>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정비지원 계획<hp:fwSpace/>
4

<hp:fwSpace/>⑯<hp:fwSpace/>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OS/장비 패치지원
3

<hp:fwSpace/>⑰<hp:fwSpace/>추가 제안사항
2

*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평가간 활용을 위해 제안서 관련있는 Page표시 별도제출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관 : 제안서 평가위원회 나. 평가지침

1) 장비규격 및 사업수행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며, 규격평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필수항목은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한다.
  • 일반항목은 항목별 미충족 시 감점 처리한다.
  • 붙임1의 세부규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도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사양과 제안사양이 상이한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처리한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사업부서 판단)하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가 제출<hp:fwSpace/>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 비교도표 상 모델명, 수량 누락 또는 입찰등록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 내 단종(예정)인 장비 제안 시 불합격 처리한다.
  • 제안사양과 제시한 근거자료가 미제출 시 감점,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 시 감점 또는 불합격처리한다.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내용은 평가기관에서 정한다.
  •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2)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평가하여 총점이 평균 85점(100점 만점) 이상 시

<hp:fwSpace/> 적격 판정한다.

3) 사업관리기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절차에 의하며, 최종의결은 평가기관에서 심의 확정한다.

4) 평가방법은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단 사업관리 기관에서 필요시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제안서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재 사항 발견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업 참여 시 불합격 처리한다.

6) 타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7) 제안서 작성기준 미준수 시 감점 처리한다.

8) 이상의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서 심의 간에 검토 및 조정하여 결정한다.

다. 평가기준(서식#12 참조)

1) 평가등급은 2~6등급으로 구분, 항목별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평가등급 반영 비율

2) 평가결과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hp:fwSpace/>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로 평가한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hp:fwSpace/>평가점수의 합산평균으로 산출한다.

(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F등급을 받은 항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정량적 평가 : 장비규격 전체 미제출(F등급) 불합격

라. 평가결과 공개(서식#13 참조)

1)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 별ㆍ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2)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마. 평가결과 공개 처리 절차
구분

업무내용

수요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

○ 평가결과(위원별․평가분야별 평가점수)를 개별업체에 3일 이상 공개 <hp:lineBreak/>(붙임 서식 참고)

○ 평가결과를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 조달청에 평가결과(총점<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적합․부적합 여부) 통보

조달청

○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총점<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적합․부적합 여부)를 제출받아 입력하고 개찰결과 공개

V. 참고사항 1. 사업참여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2. 제안요청서 취급조건

가. 목적 이외의 사용(복사, 복제, 인용 등)을 금한다.

나.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한다.

다. 제안요청서는 향후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정확히 숙지 해석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인지한 군 관련 사항은 군 보안규정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 의사소통

가. 납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모든 의사소통은 회사대표의 인감을 날인한 공식문서에 한정한다.

나. 공식문서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문의처 : 국군수도병원 의무보급장교 / ☎031-725-6142

4. 유의사항

가. 사업관리기관의 특정한 사유 발생 또는 적정한 제품을 제안한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소요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는 업체가 부담한다.

라. 납품업체는 제안서의 어떠한 부분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사업관리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과 및 계약의 무효 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 할 수 있다.

바. 낙찰업체가 사후적으로 담합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발견시 계약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납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결과는 공개한다.

아. 납품업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상기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 1.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세부규격]
가. 자기공명촬영기(MRI)
1) 사양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능동차폐형 마그넷 시스템
1) 자장의 세기 : 3.0T
2) 종류 : 초전도체 자석(Super Conductive Magnet)
3) 자장(마그네트)의 균질도 (24-plan plot)
가) 10cm DSV : 0.002 ppm 또는 0.005 ppm
나) 20cm DSV : 0.015 ppm 또는 0.02 ppm
다) 30cm DSV : 0.07 ppm 또는 0.06 ppm
4) E.I.S(External Interference Shield)
5) 5 가우스 영향 범위 : 5.2m × 2.8m 또는 미만
6) 최대 관심영역 크기(Max FOV) : 50cm 또는 이상
7) 환자출입직경 : 70cm 또는 이상
8) 마그네트 길이 : 1.72m 또는 이상
9) 헬륨 소모량 : Zero Boil-off
10) 마그네트 무게 : 4.4T 또는 동등 이상

향상된 고차 자장 보정 시스템
ㆍ제공

경사자장
시스템
1) 경사자장(Amplitude)의 세기 : 60mT/m 또는 이상
2) 회전률(Slew Rate) : 200T/m/sec
3) Max. b-value : 10,000 또는 이상
4) Max FOV : 50cm 또는 이상
5) Min FOV : 1cm 또는 이하
6) 냉각방식 : 수냉식 또는 수냉식/공냉식
7) 순환효율 : 100% 또는 동등
8) 최대 매트릭스 : 1,024 또는 이상

디지털 라디오 주파수(RF)
시스템
1) RF Type : 디지털 프로세싱
2) 최대 출력 : 30 kW 또는 이상
3) 멀티스테이션 기준 최대 수신 채널수 : 146 채널

또는 이상 (독립채널: 128채널 이상)
4) 양방향 광학 전송 : 2-Way 또는 DDI
5) B1 불균질 보정을 위한 라디오 주파수 전송 기술

: TimTx TrueShape RF 또는 Multi Drive
6) 시스템에 장착된 Tx/Rx 인터페이스 : Direct RF

또는 TDI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코일기술
1) 송수신 체부 코일 : Integrated Quadrature

T/R Body coil
2) 두경부 코일 : 20채널 또는 21채널 또는 동등 이상
3) 고채널 두경부 코일 : 64채널 두경부 또는 48채널 두부
4) 척추 코일 : 72채널 또는 60채널 또는 동등 이상
5) 복부코일 : 24채널 또는 동등 이상 (2세트)
6) 무릎코일 : 18채널 또는 동등 이상
7) 견부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8) 손목코일 : 16채널 또는 동등 이상
9) 족부코일 : 8채널 또는 동등 이상
10) 유방부코일 : 16 채널 또는 동등 이상

환자 핸들링 장치
1) 탈부착 테이블 : Biomatrix Dockable Table 또는

eXpress Dockable Table

※국내 승인 받은 최고사양으로 제공
2) Non-magnetic patient trolley(위&아래 조정가능)
3) 테이블 전체 이동범위 : 205cm 또는 동등 이상
4) 길이 방향 최대 이동속도 : 20cm/sec 또는 동등이상
5) 최저 테이블 높이 : 56cm 또는 이하
6) 최대 환자 무게 : 250 kg 또는 이상
7) 생리신호 측정장치(ECG 제동, 호흡 제동기,

Peripheral Gating
8) 양방향 인터콤 장치
9) 자동음성 지시장치(Ex: 호흡을 중지하도록 지시 등)

호스트 컴퓨터
1) 종류 : Intel Xeon
2) 메인메모리 : 96GB 또는 이상
3) 클럭속도 : 3.5GHz 또는 이상
4) 영상저장능력 : SSD 1TB 또는 이상

영상기록
장치
ㆍ제공

작업콘솔과 테이블
1) 고해상도 24인치 LCD칼라 모니터 2개 또는 1개
2) 표현가능 화소크기 : 1,920 × 1,200 또는 이상
3) 작업콘솔
4) DICOM 3.0 네트워크

영상처리
장치
1) Intel Quadcore
2) 메모리 : 192GB 또는 이상
3) 영상재구성 속도 : 75,000 recons/sec 또는 이상
4) 동시촬영 및 재구성 기능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 Spin-Echo (single, double and multi-echo) : SE
2) Inversion Recovery : IR
3) TSE 2D 또는 FSE 2D
4) Dual Echo TSE with Echo sharing 또는 Dual

Echo FGRE
5) Prospective Acquisition : 1D PACE 또는 Spiral
6) Motion correction 2D PACE 또는 제공
7) PSIF 또는 SSFP
8) TSE 3D 또는 FSE 3D
9) RESTORE 2D/3D 또는 FRFSE
10) 3D VIBE 또는 LAVA Flex
11) TrueFISP 2D/3D 또는 FIESTA
12) TrueFISP with Fat Saturation 또는 Balanced

TFE with FatSat
13) Turbo Dark Fluid 3D 또는 3D FIESTA FatSat
14) fast IR applications with fat suppression : Turbo IR
15) Turbo Dark Fluid 또는 T1 FLAIR
16) Multi Echo 데이터 이미지 결합 : MEDIC 또는

MERGE
17) 2D/3D Gradient Echo : FLASH 2D/3D 또는

2D/3D SPGR
18) 2D segmented Gradient Echo : GRE
19) 2D and 3D PSIF : PSIF 2D/3D 또는 SPECIAL
20) 2D Turbo FLASH 또는 FGRE
21) 3D MPRAGE 또는 3D FGRE
22) 2D/3D Time-of-Flight : TOF
23) Magnetisation Transfer Contrast : MTC
24) TONE 또는 Ramped Pulse
25) 2D/3D Phase Contrast
26) Contrast-Enhanced MRA : ce MRA
27) Turbo MRA
28) Contrast Bolus Timing : Care Bolus 또는

SmartPrep
29) Maximum Intensity Projections : MIP
30) Dixon 또는 IDEAL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1) 향상된 터보 이미징 : Advanced Turbo Imaging 또는

FAST SE Package

  • 최대 터보 요소 : 512 또는 이상
  • True FISP 2D/3D 또는 2D/3D FIESTA
  • HASTE 2D/3D 또는 SSFSE
  • HASTE IR 2D/3D 또는 동등 제공
  • Single-Shot TSE 또는 SSFSE
  • Segmented EPI 2D/3D 또는 Echo Planer
  • PSIF Diffusion for spine diffusion 또는 동등 제공

2) 비흡수율 제어 기술 : 3T Care 또는 동등 제공
  • 비흡수율 최적화된 체부 코일
  • Special Low-SAR RF Excitation Pulse 또는 VERSE

3) 향상된 엠알 혈관조영술 패키지 : Advanced MRA
  • Travelling Sat 또는 Walking
  • 멀티 슬랩 MRA 시퀀스

4) 자동 테이블 움직임과 투시진단 볼루스

  • Panoramic Table 또는 Smart Step
  • Care Bolus 또는 Fluoro Triggering MRA

5) TWIST 또는 TRICKS
  • 전 범위에 적용 가능한 고해상도 4차원 조영영상화

6) 향상된 유방 영상화 : dynaVIBE / VIEWS 또는

VIBRANT Flex
7) 싱글 샷 EPI 패키지 <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최대 EPI 요소 : 256
  • 싱글 샷 EPI에 근거한 FID-EPI 시퀀스 :

FID-EPI 시퀀스 또는 동등 제공

  • 2D/3D Segmented SE : Segmented EPI 2D/3D

또는 동등 제공

  • IR 펄스에 근거한 다크 플루이드 EPI-시퀀스

또는 동등 제공
8) 3차원 등방 영상화 : SPACE 또는 CUBE

  • 빠르고 보다 정확한 한 번의 3차원 영상화 기능

9) EPI 디퓨젼 강조 영상 : EPI Diffusion 또는

NeuroPack

  • 싱글 샷 EPI 시퀀스
  • 최대 b-values : 10,000 s/㎟
  • 등방성의 3가지 추적 영상 : 3 Scan Trace image

또는 Trace Image - 자동 온라인 계산 : ADC 맵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어서)
10) 퍼퓨젼 이미징 : EPI Perfusion

  • 임상 영상을 위한 실시간 계산
  • 조영제 검사를 위한 글로벌 볼루스 플랏
  • 티슈 퍼퓨젼의 시간 의존을 위한 TTP 맵
  • rCBV and rCBF

11) 단일 복셀 양성자 스펙트로스코피 : Single Voxcel

Spectroscopy

  • SE 와 STEAM 기술
  • 기준선 보정 및 곡선 그래프 조절
  • 자동 물 신호 배제 및 상 조정
  • 물/지방 신호 배제 상호조정
  • 후처리 및 색상화 대사 매핑

12) 화학적 전이 영상화 : 2D & 3D CSI 또는 PROBE

2D&3D CSI

  • 양성자 화학적 전이 영상화를 위한 통합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 균질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완전히 자동화된 국소적

보정

  • 다 면 2차원 (16x16 매트릭스 이상) CSI
  • 3차원 CSI
  • 대사적 매핑과 해부학적 영상의 누적 표현
  • 대사량과 비율의 데이터 테이블

13) 디퓨젼 텐서 이미징 (DTI)

  • 단일 샷 EPI 시퀀스를 통한 최대 256방향 확산

가중 방향 측정
14) Inline Bold Imaging 또는 BrainWave Real-Time

  • 싱글 샷 EPI 시퀀스를 이용한 기법
  • 측정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기능

  • fMRI 모션 보정 기능 : 3D PACE

15) iPAT Extension 또는 ASSET & ARC

  • 순식간에 각각의 코일 일레멘트의 자동측정
  • 이미지 기반 알고리즘 : mSENSE 또는 ASSET

16) BLADE 또는 PROPELLER

  • 회전하는 방사형의 데이터 획득 방식

17) SWI 또는 3D SWAN

  • 복셀 이하의 혈관 또는 심부 백질 혈관을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상세히 영상화 가능
18) 전신 고해상도 영상화 기능 : Tim Whole Body

Suite 또는 GEM Suite

  • 환자의 재위치 조정 없이 고신호대 잡음비 표면

코일로 전신영상 촬영

  • 전신 혈관 찰영 : Whole Body MR Angio 또는

Whole Body Package

  • 전신 확산강조영상 촬영 : REVEAL 또는 eDWI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어서)
19) 향상된 심장 영상화 : Advanced Cardiac

Package 또는 CV Works

  • 형태학 구조 영상화
  • 벨브와 월 모션 분석
  • 티슈와 플라크 특성 분석
  • 동맥 영상화

20) Flow Quantification 또는 Flow Analysis Tool
-혈류 정량 분석을 위한 시퀀스
21) Image Vision Filter 또는 deFINE

  • 노이즈 감쇄를 위한 포스트-프로세싱 소프트웨어

22) 3D ASL

  •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뇌 퍼퓨전 기법

23) NATIVE 또는 Inhance Suite

  • 고해상도 비조영 3D MRA 기법

24) Syngo MapIt 또는 Catigram
  • 후처리 작업을 통한 T2 카틀리지 맵핑

25) Calculated b-value diffusion 또는 MAGiC DWI
  • 이미지 저하 없이 구성된 가상 구현 b-value

26) TWIST-VIBE 또는 DISCO
  • 새로운 4D 이미징 시퀀스를 통해 여러 개의

간 동맥기 영상 획득 가능

  • CAIPIRINHA 기법이 접목되어 우수한 공간

해상도 제공

  • View sharing 모드를 활용하여 정확한 조영제

타이밍에서 검사 진행
27) 간 정량화 기능 : Liver-LAB 또는 IDEAL IQ

  • 간 전체에 지방과 철 성분을 도식화 가능
  • 자기공명분광법을 사용하여 한번의 호흡 조절로

물과 지방분율 영상 획득

  • 이미지 기반 방식으로 물, 지방, 지방 신호 퍼센티지,

R2*맵 계산 가능
28) 두부 소음 절감 기법 : Quite Suite Brain 또는

Silent Scan

  • 뉴로 이미징에서 최대 93% 소음 감소
  • T1, T2, DarkFluid and SWI를 위한 Quite X TSE,

SE and GRE 시퀀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경사자장 웨이브폼

29) Simultaneous Multi Slice : SMS 또는 HyperBand
  • 디퓨전 영상의 스캔타임 감소 혹은 영상퀄리티

향상 선택 가능
30) 금속 인공물 제거 기능 : WARP 또는 MAVRIC

  • 금속(ex. 인공관절)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물을 제거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어서)
31) 향상된 금속 인공물 제거 기능 : Advanced

WARP 또는 MAVRIC SL

  • Through Plane 방향으로 추가적인 보정 기능
  • 인공관절 환자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32) MyoMaps 또는 CardioMaps
  • 심장 T1, T2 조직 정량 분석
  • 자동 컬러 맵핑 기능

33) 비조영 혈관 촬영 기법 : QISS 또는 3D Delta Flow
34) ZOOMit SPACE 또는 Hyper CUBE
  • 작은 범위의 FOV 촬영 기능으로 3D 영상퀄리티

향상
35) ZOOMit EPI 또는 FOCUS

  • 작은 범위의 FOV 촬영 기능으로 DWI 영상퀄리티

향상
36) 멀티샷 EPI 확산강조영상 기법 : RESOLVE

또는 MUSE

  • 개선된 고화질 DWI 영상 기법

37) CS TOF 또는 Hypersense TOF
  • TOF 스캔타임 최대 50% 감소

38) CS SPACE 또는 Hypersense CUBE
  • SPACE 또는 CUBE 시퀀스 최대 50% 감소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
1) 임상 소프트웨어

  • 뉴로 관류 영상 분석 도구 : Readyview 또는

Neuro Perfusion

  • MR 분광영상 분석 도구 : Readyview 또는

Neuro Perfusion

  • DCE 분석 도구 : GEN IQ 또는 Tissue 4D
  • MR Oncology 분석 도구 : MR Oncoquant

또는 MR Onco Engine

  • 디퓨전 분석 도구 : DTI Evaluation
  • fMRI 분석 도구 : fMRI Evaluation
  • 심장 혈류 분석 도구 : Cardiac Flow

evaluation

  • 심장 Volumetry 분석 도구 : Cardiac

Ventricular Function

  • 심장 퍼퓨전 분석 도구 : Cardiac

Perfusion analysis <hp:tab width="108" leader="0" type="1"/>

2) 구성품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수량
제안규격
1
능동차폐형 마그넷 시스템
1 SET

2
향상된 고차 자장 보정 시스템
1 SET

3
경사자장 시스템
1 SET

4
디지털 RF 시스템
1 SET

5
코일기술
1 SET

6
환자핸들링 장치
1 SET

7
호스트컴퓨터
1 SET

8
영상기록장치
1 SET

9
작업 콘솔과 테이블
1 SET

10
영상처리장치
1 SET

11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 SET

12
향상 임상 소프트웨어 패키지
1 SET

13
포스트 프로세싱 패키지
1 SET

14
추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타입 또는 B타입)
1 SET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수량
제안규격
순번
A타입 제품인 경우 구성품
1 SET

1
BioMatrix Technology : Respiratory Sensor

2
BioMatrix Technology : CoilShim

3
BioMatrix Technology : SliceAdjust

4
Compressed Sensing for T1 Dynamic :
CS GRASP-VIBE

5
Compressed Sensing for Cardiac Cine :
CS Cardiac Cine

6
Compressed Sensing for Metal Artifact Reduction :
CS SEMAC

7
MultiBand for MultiShot EPI :
SMS RESOVLE

8
MultiBand for 2D Turbo Spin Echo :
SMS TSE

9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Large Joint Assist

10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Spine Assist

11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Abdomen Assist

12
Workflows with guidance and automation : myExam Cardiac Assist

13
Advanced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Abdomen : CAIPIRINHA VIBE

14
Motion Insensitive VIBE Sequence :
STAR-VIBE

15
Motion Insensitive Cardiac Delayed
Enhancement : HeartFreeze

16
Scan Time Reduction Technique for 3D TSE :
CAIPIRINHA SPACE

17
Syngo TimCT FastView

18
fMRI Realtime motion corrected activation map : 3D PACE

19
NVIDIA GPU for reconstruction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수량
제안규격
20
Ultra Shrot TE sequence : PETRA

21
Advanced Diffusion technique : Calculated b-value diffusion

22
Deep Resolve Gain

23
Deep Resolve Sharp

24
WAVE CAIPIRINHA SWI

25
Deep Resolve Boost

26
Deep Resolve Swift Brain

27
BLADE DWI

28
HASTE DWI

29
myExam Brain Assist

30
고밀도 복부 30채널 코일 (1세트)

31
다목적코일(소) : 18채널 Flex 코일

32
다목적코일(대) : 18채널 Flex 코일

순번
B타입 제품인 경우 구성품
1 SET

1
3D PROMO

2
3D FLEX (3D DIXON)

3
Advanced Shim : Dual shim and Rectangular shim

4
3D GRADWARP

5
4D FLOW

6
Ready view on Console

7
MAGiC DWI with FOCUS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수량
제안규격
8
Cervical Open Face

9
Orchestra Reconstruction

10
HyperKat 3D Cine

11
3D Suite

12
SCENIC

13
MR Intelligent SAR

14
ProView 2.0

15
Hyper Sense 2.0

16
oZTEo

17
Disco Star & Lava Star

18
Hyper Mavric SL

19
3D Heart

20
Cardiac Tagging

21
Fractional NEX

22
20ch. Air MP Medium

23
21ch. Air MP Large

24
Air Recon DL 2D

25
Air Recon DL DWI

26
Air Recon DL Extension Full Package

27
Air Recon DL 3D

28
Sonic DL Cardiac Cine

29
Sonic DL 3D(provide after KFDA approval)

30
Air X Knee

31
Air X Brain

3) 기타조건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요구사양
제안규격
성능 유지 향상 프로그램
AIR Recon DL upgrade (3D 포함) for existing Architect System 또는 Deep Resolve Boost upgrade(3D 포함) for existing VIDA system (1세트)

4) 부속품 (악세사리)
항 목
수도병원 요구사항
업체 제안사항
수량
제안규격
1
Non-magnetic Auto Injector(사용자 협의)
1 SET

2
Non-magnetic CCTV, monitor
1 SET

3
Patient Monitor(MR conditional)
1 SET

4
장비책상 및 의자
1 SET

5
Non-magnetic IV Pole
1 SET

6
Non-magnetic wheelchair
1 SET

7
Non-magnetic Stretcher cart
1 SET

8
Role Board(사용자 협의)
1 SET

9
In Bore MRI Cinema
1 SET

10
QC팬텀
1 SET

[붙임 2. 관련서식]
관 련 서 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주요 실적 4) 구축 인력 5) 제조사 공급지원 확약서 6) 제조사 정품 확약서 7) 군수품 목록화 8) 보안 서약서 9) 서약서 10)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1) 장비관리스티커 12) 정량적 평가기준 13)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상 호 :
대표자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상기의 내용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3) 주요 실적

구 분
계약일자
수행내용
사업기관
비 고
주요내용
계약금액
기관명
담당자연락처

4) 설치 및 납품인력

1. 참여인력 현황
인 력 등 급
인원수(명)
참여기간(개월)
참여인력(M/M)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기타

2. 분야별 인력(구매, 설치, 납품 등)
분 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참여율(%)
유사업무경험

3. 정비/기술인력 소개(업체 사업담당자 및 정비인력)
1. 기본사항
※ 등급 : “예-중급기술”
성
명

소 속 사

근속
년수

년
개월
주민번호

-_******
부서/직위

사진부착

(3*4)
주
소

자택 Tel.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핸드폰

비밀취급인가 여부

기
간
학 교 명
및
전 공
학
력

2. 경력 및 현 수행업무(* 본 제안과제와 관련분야 중점 기재)
기
간
프 로 젝 트 명
담당업무(사용방법론/도구/언어명시)

자 격 증
1.
2.
3. 본 제안과제 참여분야
투입공수
(기간)

MM
(
년
개월
일)
투입분야
(체계명)

참여율

%
역 할
분석/설계/코딩/교육/기술지원/공사/
설치 등등 중 해당 역할 기록
기
타

  • 세부 임무수행내용(기간, 세부 임무명등)
  • 기타 PR 사항

5) 제조사 공급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급(지원) 확약서

수 신 : 국군수도병원
참 조 :
사업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국군수도병원과
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하자보수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조사

공급받는 회사 제품명 모델명, 물량

생산/판매
시작일

년
월
일
판매중지
예상일

년
월
일
이후
공급 가능 여부
공급 가능 (계약기간 내)
단종 제품 여부
단종 제품이 아님 (입찰등록일 기준)
하자보수 지원

  • 무상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성능향상 및 정비 지원
  • 수리부속 공급 가능
  • 확장성, 안정성 보장
  • 유상하자보수
  • 의무사의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지원
  • 무상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4년 이상 수리부속 공급 지원

년
월
일

주 소 : 제조사 :

대표이사 :
(인)

6) 제조사 정품 확약서 제조사 정품 확약서

수 신 : 국군수도병원
참 조 :
사업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국군수도병원과
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임을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조사

공급받는 회사 제품명 모델명, 물량

납품 전
정품 확인 관련 확약내용

  • 외산장비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수입신고필증 / 수입면장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요청 시 제안제품 검사에 협조
  • 보관된 장소에서의 정품 여부 확인 / 검사 등

년
월
일

주 소 : 제조사 :

대표이사 :
(인)

7) 군수품 목록화
■ 양식 #1
장 비 제 원
장 비 명
국 문

납품
수량

계약단가
(원)

영 문

모
델

사 진
첨 부
일련번호

제조회사 제 조 국

국내대리점
(수입업체)

납품모델 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사용부서
(진료과)

용
도

장비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구 분
업체명
주 소
전화
FAX
비고
제조업체

대리점 공급업체

■ 양식 #2
장비 운영용 소모품 리스트

순위
재고번호
(PART NO)
한글 품명
(영문)
단위
단가
(천원)
포장단위
(용량, 규격)
특성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
제조
대리
공급
1

2 3 4 5 6

■ 양식 #3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

(파란색 부분만 작성)

제출자(군/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
전 화 :
제출일:
작성자(업체):
대표자
성 명:
담당자 :
전 화 :
작성일자:

1. 식별자료
* 요청번호:
재고번호:
FSC:
INC:
FIIG-NO:
품명
* 제
품
명 ( 사 용 자 품 명 )
지 정 품 명
한글
영문

정의 및 용도 :

2. 생산자/참조번호
생산자
자 료
생산자명 :
원생산자 부호

참조

번호
도면번호:
규격번호:
부품번호:
모델번호:
기타참조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술도입
생산품목
원생산자와 계약근거:
주장비 및 조립체명:
원생산자 부품번호:

3. 관리자료
사용군
□육군□해군□공군□국직□정부□기타
획득구분
□FMS□상용□중앙□부대□기타
제조구분
□개발□개량생산□모방생산■수입(제조국:
)□주문생산(제조국: )□비보급품
비군사화
□절단□매물□파괴□변조□소각□기타
보급원:
포장단위수량:
저장수명번호:
최근조달년도:
적용장비부호:
관리통제자료
불출단위
단가(*원화)
획득조언부호:
1
2
3
4
5
6
7

수리성부호:

사용빈도부호:
자금계정부호:
특수저장품부호:
주장비명
한글:
재고번호:
주장비부호
영문:
참조번호(모델):

품종구분번호:
귀금속표시부호:
위험물자지시부호:
포장구분부호:

4. 호환/대체자료
구 분
품 명
재고번호
참조번호
호 환

대 체

5. 수송자료
수송
형태
화물
형태
포장
특성
포 장(단위 표기)
자료작성 및
제출기관
수 송 서 술 문
가로
세로
높이
중량

6. 품목특성자료(단위 표기)<hp:tab width="35918" leader="0" type="1"/>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재 질

인장강도 표면처리 형 태 강 도 성 능 길 이 구 성 넓 이 능 력 높 이 용 량 두 께 하 중 무 게 압 력 부 피 속 도 색 상 마 력 온 도 회전속도 직 경 주파수 내 경 압축비 외 경 치차수 전 원 배출량 전 압 포장방법 전 류 포당단위당 수량 밀 도

포 장
규격번호

※ 해당되는 부분만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여 작성

8)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본인은
업체 직원으로서『2023년 X-선기 수술용(C-arm) 구매 설치』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hp:nbSpace/>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hp:nbSpace/>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hp:nbSpace/>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hp:nbSpace/>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hp:nbSpace/>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군사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hp:nbSpace/>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hp:nbSpace/>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hp:fwSpace/>․<hp:fwSpace/>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hp:nbSpace/>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2026년
월
일
서<hp:fwSpace/>약<hp:fwSpace/>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
  • 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시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
  • 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
  •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 누설)
  • 과실로 인하여 군사기밀을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5조(신고 제출의 불이행)
  • 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또는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9) 서약서
서 약 서

수
신 : 국군수도병원
참
조 :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군수도병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신뢰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타 업체 비방 또는 담합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국군수도병원의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표이사 :
(인)

10)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신원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원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성 명
주민번호
직 장
직 급
연락처
조사목적
서 명
홍길동
800000-0000000
ooo사
과장
010-0000-0000
'26년 자기공명촬영기(MRI) 도입ㆍ설치 사업

2026년 0월 00일
11) 장비관리스티커

장비관리스티커

❑ 스티커 부착 규격 및 형태
→
30mm
←
→
55mm
←

관 리 번 호
①
↕9mm
도입 사업명
②
↓
장비(모델)명
③

무상
정비
연락처
④

기 간
⑤
36mm
관 리
책임관
정
⑥

부
⑦
↑

※ 제작(라벨용지), 테두리선 적색 굵게, 글자색 검정,

부착위치 : 장비 빈 공간 ❑ 스티커 기입내용 및 부착요령

① 관리 번호 : 해당부대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기록(미인쇄)

② 도입사업명 : 입찰공고명(인쇄)

③ 장 비 명 : 제조사 / 장비모델명(인쇄)

④ 연 락 처 : 정비해당업체 콜센타 및 연락가능 번호 기록(인쇄)

⑤ 기
간 : 무상 정비기간(시작 ~ 종료 기록)(인쇄)

⑥ 관리책임관 "정" : 해당부대에서 기록(미인쇄)

⑦ 관리책임관 "부" : 해당부대에서 기록(미인쇄)

※ 스티커는 설치부대에서 장비설치 전 준비 가능하도록 미리 지원하며

설치 시 납품업체에서 직접 부착한다. 12)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점수)
평가기준
소 계
60

장비
규격
①<hp:fwSpace/> 조달요구 조건 <hp:fwSpace/>필수항목, 일반항목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필수항목 미충족시 불합격
40
A(40), B(36), C(32), D(28), E(24), F(0)
A<hp:fwSpace/>: 모두충족, B : 1건 미충족, C : 2건 미충족,
D : 3건 미충족, E : 4건이상 미충족,
F: 미제안(불합격)
납품이행능력
<hp:fwSpace/> 경영실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평가

5
5 : A- 이상, 4.5 : BBB+, 4.0 : BBB0,
3.5 : BBB-, 3.0 : BB+<hp:fwSpace/>/<hp:fwSpace/>BB0, 2.5 : BB-,
2.0 : B+<hp:fwSpace/>/B0<hp:fwSpace/>/<hp:fwSpace/>B-, 1.5 : CCC+ 이하
구축
방안
<hp:fwSpace/>DEMIS 및 PACS 등 연동기술

지원 방안
5
A(5), E(0)
A : 기술지원, E : 불가(불합격)
사업추진
계획
④<hp:fwSpace/> 장비 납품, 설치 및 일정계획
4
A(4), B(3.6), C(3.2), D(2.8), E(2.4)
A<hp:fwSpace/>:<hp:fwSpace/>∼<hp:fwSpace/>12.<hp:fwSpace/>10일,<hp:fwSpace/>B:∼12.<hp:fwSpace/>15일, C:∼<hp:fwSpace/>12.<hp:fwSpace/>20일,
D: 12.<hp:fwSpace/>20일 이후, E: 미제출
조직
구성
<hp:fwSpace/>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인력

투입계획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

  • 조기 설치를 위한 전문인력

3
A(3), B(2.7), C(2.4), D(2.1), E(1.8)
A<hp:fwSpace/>: 6명 이상, B: 5명, C: 4명,
D: 3명, E: 2명 이하
기타
⑥ <hp:fwSpace/>제안서 작성 시 지침준수
3
A(3), B(2.7), C(2.4)
A : 모두충족, B : 1건 미충족, C : 2건 미충족

13)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 사 업 명 : '26년 자기공명촬영기(MRI)(고급형) 도입ㆍ설치 사업

□ 평 가 기 관 : 국군수도병원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회사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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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hp:fwSpace/>E
…
장비규격

납품이행 능력 구축방안 … … …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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