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84호
서울의료원 EndPoint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
물품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의료원 EndPoint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금188,100,000원(VAT포함)
라. 공고기간 : 2026.09.11.~2026.10.02. (22일간)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일 시 : 2026.09.18.(금) 14:00 ※ 일괄접수
- 장 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지하1층)
※ 상기 접수시간에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 접수합니다.
바. 제안평가일정 및 장소 : 2026.10.06.(화) 14:00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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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
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준일은 입찰공고 마감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
속유지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제외 사업입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안내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1.~2026.10.02. 10:00까지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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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
점한도의 85%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
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
정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순서대로 정렬)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봉투에 “입찰서류” 표기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8.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12. 확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각 1부.
13.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봉투에 “제안서류” 표기 요망)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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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본 10부, 평가본 제안서 제출 PDF파일 CD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한 제안서 평가본, 평가본 요약서, 발표자료,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주소, 대표자, 로고 등 제안사의 식별정보 제외할 것
4.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
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6. 조견표 1부
7.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할 것
7. 제안서 평가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일정
- 일시 : 2026.10.06.(화) 14:00
- 장소 :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나.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를 결정함.
다.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만
참여 가능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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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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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공고문, 제안요
청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전산장비부족
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 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체결현황, 대가지급내역 등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
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양창승 (☎ 02-2276-798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조동휘 (☎ 02-2276-7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6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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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6. 7.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양창승 의료정보팀 02-2276-798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범위 및 목적 1 3. 기대효과 3 Ⅱ. 사업 추진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구성 및 목록 6 3. 상세 요구사항 7 1) 컨설팅 요구사항(CSR) 7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8 3) 기능 요구사항(SFR) 10 4) 보안 요구사항(SER) 14 5) 품질 요구사항(QUR) 16 6) 제약사항(COR) 16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18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20 4. 기타사항 24 Ⅳ. 제안안내 사항 25 1. 입찰방식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6 3. 제안평가 및 협상 28 4. 제안사 유의사항 30 Ⅴ. 제안서 작성 기준 34 1. 제안서 작성방법 3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3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사 업 비 : 188,100,000원 (VAT 포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상세 사업 항목 사업 예산 금액 (VAT 포함) 통합PC보안 통합PC보안 연구개발비 137,500,000원 EDR 솔루션 랜섬웨어 EDR 솔루션 지급수수료 39,600,000원 EDR 솔루션 서버 공기구비품 11,000,000원 합계(VAT포함) 188,100,000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범위 및 목적
본 사업의 범위는 (업무용PC/서버) 포함 2000대를 대상으로 하며, 통합PC보안과 EDR솔루션(MDR 관제 연계서비스)도입 사업임.
※통합PC보안: 업무용PC(Windows), EDR: 업무용PC(Windows), 서버(Windows, Linux)
통합 PC보안 기능(One Agent 기반)
- DLP (데이터 유출 방지): 웹 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네트워크 공유
등 온라인 경로 제어 및 유출 차단 등
- DRM (문서 파일 암호화): 생성 문서 암호화, 외부 반출 문서 관리 등
- 매체제어통제: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MTP), 블루투스 등 물리적
매체 읽기/쓰기 권한 차단 및 예외 승인 기능 등
- 출력통제: 인쇄물 출력 제어, 출력 승인 프로세스 연동, 워터마크
강제 삽입 및 출력 이력 로깅 등
- 화면보안: 화면 캡처 방지, 모니터 화면 워터마크 적용 등
EDR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 지능형 위협 탐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 행위·머신러닝 기반 분석으로
미지의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로그 수집을 통해 보안 가시성을 확보
- 위협 분석 및 타임라인 추적: 최초 유입부터 측면 이동까지의 공격
전반을 실시간 타임라인 및 연관 관계로 분석함
- 신속한 격리 및 침해 사고 대응: 위협 발생 시 해당 PC의 네트워크
즉시 격리, 위협 프로세스 강제 종료, 악성 파일 삭제/회수 등 대응
EDR솔루션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관제서비스 연계
- 24시간 365일 실시간 원격 보안 관제: EDR에서 수집되는 경보 및
로그를 보안전문가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
- 침해 사고 분석 및 위협 인텔리전스 연계: 최신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고위험 위협의 실체와 공격 의도를
명확히 판정 등
- 대응 가이드 제공: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조치 방법,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상세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 제공 등
- 정기 보안 보고서 및 정책 최적화 지원: 월간/분기별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 동향 분석 및 종합 통계 보고서 발행 등
※ EDR솔루션에 대한 MDR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 목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용자 부주의 및 고의에 의한 내부 정보
유출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업무 PC의 보안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보안 기능(DLP, DRM, 출력통제, 화면보안, 매체제어 등)을
단일 에이전트(One Agent)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보안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사고 피해 최소화: 예기치 못한 보안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및 중요 데이터의 유출 피해 최소화
능동적 위협 대응: 수집된 데이터와 로그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환경 구축
의료데이터 보호 및 예방: 원내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업무상 중요 정보 유출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추적·조사 체계
확립 기대효과 통합 정책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전사 보안 정책을 일괄 적용하고, 단일 콘솔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보안 공백 및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개별 보안 솔루션 단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충돌을 방지하고 위협 탐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EndPoint 전수 실시간 로그 수집
- 단말의 전반적인 행위 로그를 실시간으로 누락 없이 수집
공격 타임라인 시각화 및 입체적 분석
- 위협 유입 경로, 실행 명령어, 데이터 유출 시도 등 공격의 전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하여 시각화된 데이터로 확인
조기 위협 경보 및 자동화된 대응 체계 구축
- 수집된 위협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악성 행위 적발 시 프로세스 강제 종료 및 단말 격리 등 즉각적인 자동 대응 수행
감사 및 증적 체계 강화
- 내부 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조·변조가 불가능한 감사 증적 로그 보존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신·변종 악성코드의 내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부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방화벽 등 보안 장비와 상호 연동하여 진보된 방어체계
신·변종 공격에 대처하며, 서울의료원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강화
2. 추진전략
메일, 네트워크 등 내부 유입접점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종 악성코드의 내부 유입구간에 감시 체계 강화
네트워크 구간, 메일 구간 장비 도입으로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
사업자 선정 이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운영과 철저한 보안관리 수행
3. 추진체계 추진조직 사업추진 의료정보팀 주무부서 사업수행 의료정보팀 제안사(계약상대자) 주요역할 담당 주요 역할 의료정보팀 ◦ 사업계획 수립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진행 ◦ 사업 단계별 확인 및 산출물 검증 ◦ 시스템 인수 제안사(계약상대자) ◦ 실행계획 수립 ◦ 물품 납품 및 설치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산출물 작성 ◦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4.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수행계획 수립 및 승인 분석설계 및 요구사항분석 장비 입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단위/ 통합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검수 사업관리 착수 보고 완료 보고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해 완벽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대상 시스템, 네트워크 운용현황 및 특성,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서울의료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구성 및 목록 요구사항 분류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 방안 수립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공통사항 2 ECR-002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장비 최소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통합 PC 보안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3 SFR-002 EDR 솔루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003 MDR 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공통 요구사항 2 SER-002 참여인력 보안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4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4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7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일반 PSR-004 투입인력 구성 요건 PSR-005 하자담보 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건 PSR-006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7
EDR 솔루션에 대한 MDR 관제 서비스 지원
합계 24 3.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 방안 및 설치방안
세부 내용
서울의료원 정보시스템(PC, 서버, 네트워크, 이메일 등)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의료원의 보안장비와 운영중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한다.
기 운영중인 PC 보안제품과의 운영상 속도 지연,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지원하여야 한다.
금번 사업수행 또는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 구성안,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관련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공통사항 세부 내용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운영 효율성 및 관리 편의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시 활용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안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일 기준 발급 완료된((국내 또는 국제)CC인증)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 제품에 한함
:'CC인증‘의 경우 유효기간(계약일 기준) 1년 이상 남아야한다.
제안하는 장비는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장비에 설정된 정책 및 기술적 안정성, 편의성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도입한다.
제안 시 누락되었더라도 사업 수행 시 발견된 필수항목은 제안사(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급하여 구축한다.
기 운영 중인 PC 보안 제품의 정책과 기술적 안정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계승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상호 충돌이나 (CPU, 메모리, 디스크IO, 네트워크 트래픽 등)속도 저하, 시스템 운영상 이슈 제약 사항이 없는 안정화 및 최적화된 제품을 도입해야하며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기 운영 중인 장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망 구성 설계 및 작업 지원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장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입장비의 전원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전원 연결 구간: 분전반 차단기 부착 후 장비 말단까지로 한다.
-차단기에 라벨부착으로 장비명을 명시한다.
도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 및 공급사의 정품확인서·기술지원 확약서를 납품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MS통합관제시스템과 도입되는 장비가 연동되어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는 필요시 별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조사의 정품 공급 확인서 및 기술지원협약서, 장비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CC(국내 또는 국제)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장비 최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PC 보안 및 EDR 솔루션 장비 최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통합 PC보안 솔루션 최소 요구 사항
- CPU : 2.0Ghz 이상, 16Core 이상 최신 프로세스
- Memory : 32GB 이상 DDR5 5600Mhz 이상
- NIC : 10 Gigabit Fiber Ports (SFP+) 2Port 이상
- DISK : SSD(OS) 500GB 이상 / SSD(Data) 2TB 이상
- Power 이중화, Rack Mount형 장비
- 통합 PC 보안 관련된 HW/SW/OS/DB 등 라이선스 : 2000User 이상
- OS: 최신 OS 버전
- 최신 하드웨어 규격으로 향후 5년 내에 부품 단종 및 운영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EDR 솔루션 최소 요구 사항
- CPU :2.0Ghz 이상, 12Core 이상 최신 프로세스
- Memory : 128GB 이상 DDR5 5600Mhz 이상
- NIC : 1 Gigabit Fiber Ports (SFP) 2Port 이상
- DISK : SSD 4TB 이상 / HDD 12TB 이상
- Power 이중화, Rack Mount형 장비
- EDR 보안 관련 HW/SW 라이선스 : 2000User 이상
- OS: 최신 OS 버전
- 최신 하드웨어 규격으로 향후 5년 내에 부품 단종 및 운영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MDR 관제 서비스 포함(SFR-003참조)
산출정보
정품 확인서, 납품확인서, 성능확인서. HW/SW라이선스 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PC보안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PC보안 솔루션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에이전트]
Agent는 클라이언트 PC(Windows11, Windows10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후 출시될 Windows OS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PC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PC보안 취약점 발생 시 사용자 알림 및 설정 변경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PC의 보안 취약점 여부에 따른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 폴더 사용을 탐지/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시간 동안 PC 미사용 시 PC 잠금·종료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PC 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정책 예외를 위한 OT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에이전트를 임의로 종료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에이전트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PC의 CPU/Memory/Drive/GPU/BIOS/OS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사용을 위해 승인 절차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분실을 대비하여 (암호화 또는 보안영역)을 통해 외부 유출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PC, 노트북 등 외부반출 보호 위해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PC 자산(HW/SW) 현황 파악 기능 제공해야 한다.
[관리기능]
부서 관리 및 부서별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관리자 계정 생성 및 계정별 권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관리 콘솔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정책 생성/수정 시 기존 정책 설정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에이전트 설치 및 접속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이전트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용자별/부서별/보안이벤트별/기간별 로그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의 작업 이력(생성·수정·복사 등)과 행위 사용자를 검색하고,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컨텐츠를 출력한 사용자를 검색하고 해당 파일/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유출방지]
웹/애플리케이션 파일 첨부 시 보안 정책에 따라 이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된 파일의 경우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첨부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에서 사용중인 암호화 파일은 차단 대상에서 예외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CD/DVD/USB저장매체/MTP/Bluetooth 장치 사용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CD/DVD/USB저장매체/MTP/Bluetooth 장치 차단 시 사용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사용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CD/DVD/USB저장매체/MTP/Bluetooth 장치의 장치명/Serial 등을 통해 차단 예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USB저장매체/MTP 장치의 읽기만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USB저장매체 쓰기 허용 시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복사를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Bluetooth 장치 카테고리(AP, 마우스, 스피커 등)별로 차단 예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클립보드 사용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클립보드에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이 수집될 경우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사용을 위해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사용 프로세스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PC화면에 사용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워터마크 농도(0~100%)를 관리자가 설정하여 배포 할 수 있어야 한다.
크롬 원격데스크톱을 통해 업무PC 접속 시 원격지PC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화면에 워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화면 캡쳐 시 해당행위에 대한 차단 및 로그를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폴더를 통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컨텐츠 보호]
개인정보 등 특정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된 파일 내용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서의 암호화는 자동/수동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
웹 메일 파일 첨부 시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첨부를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메신저 등 애플리케이션 파일 첨부 시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첨부를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New Outlook, New Teams, KakaoTalk, Telegram 지원 필수)
ChatGPT, 제미나이, Claude, Perplexity 등 생성형 AI 개인정보 통제 제공해야 한다.
[출력물 보안]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출력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지/웹브라우저 출력 시에도 개인정보 등 지정된 패턴/키워드가 포함된 출력물은 출력을 차단/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물에 계정/IP/날짜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린터별/애플리케이션별/URL별 출력 차단 및 예외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간별 출력 차단 및 예외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문서/이미지/웹브라우저 출력 시 출력물 내용 수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력 차단 시 출력 신청/승인을 절차를 통해 출력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승인 시 출력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지정된 IP/Port/App 기반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Whitelist)/차단(Blacklist) 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된 사내 AP만 WIFI 접속을 허용(Whitelist)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된 특정 AP의 WIFI 접속을 차단(Blacklist)할 수 있어야 한다.
접속 비밀번호 등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않은 WIFI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USB테더링을 통한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PC IP 변경 기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EDR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EDR 솔루션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Agent는 서버(Windows, Linux), 클라이언트 PC(Windows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후 출시될 OS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지원해야 한다.
운영중인 시스템 및 서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문제발생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원인 분석 결과 및 발생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EDR 에이전트는 작동하는 동안 서버, PC 등 메모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메모리 누수(Memory Leak)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원인 분석 결과 및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에이전트 오류로 인해 운영 서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Self-Protection 및 장애 시 에이전트 자동 격리(Bypass)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DR Agent는 (H/W, S/W, OS, 사용자, FILE, Process, Registry, Driver, Network Connection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수집데이터는 실시간 중앙서버 수집 및 저장되어야 한다.
문서/압축 파일 이동 현황(인터넷 업로드, 메신저, 공유폴더, 외장 저장장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엔드포인트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수집 정보는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연결 시, 즉시 전송되어야 한다.
실시간 자동 상관관계 분석을 관리 콘솔을 통하여 하나의 도식화된 화면으로 위협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AI, 머신러닝 등 유사 기능을 통해 위협 의심파일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위협명/위협분류 정보을 제공해야 한다.
탐지되는 공격 위협에 대한 탐지 세부분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 단계별 다양한 위협탐지 기능과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한다.
MITRE ATT&CK Framework Rule로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실행코드 인젝션 공격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수집되는 다양한 행위 이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룰 생성 및 탐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윈도우 이벤트 정보를 기반(Process Name, Event ID, Event Data 등)으로 사용자 정의 룰 생성 및 탐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탐지된 위협에 대해 프로세스 강제종료, 파일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위협이 탐지된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위협이 탐지된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 격리시에도 특정 IP로의 통신을 허용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정의 기반 탐지룰에 의해 위협 탐지시에도 대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랜섬웨어 행위 탐지 시 프로세스 차단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백업/자동복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탐지 정합성 향상을 위한 예외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분석에 필요한 File, Hash, IP, Network, Process, Module, Registry 등 다양한 메타값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사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분석요소를 조합하여 상관관계(시계열 분석, 프로세스 전체 트리, 상세 정보 등)를 분석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상시 수집되는 정상 이벤트 로그에 대해서도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세스 기반 연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한 과거 이력 분석, APT 공격 추적 등의 용이성)
악성 파일 및 검색된 파일의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검색 조건을 생성(쿼리) 및 저장하여 검색 조건으로 다시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악성 파일 및 정상 파일에 대한 전수조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검색 쿼리 조합 기능 및 상세 하위 조건(필터)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조건 필터 기능을 통한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 조회 가능을 제공해야 한다.
난독화 된 Powershell의 경우 복호화하여 실제 실행 Command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공격자가 실행한 Powershell, terminal 등의 Command line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측면이동 (Lateral Movement) 발생 시, 실제 통신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에이전트 실시간 상태, 센서 그룹별, 정책 그룹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에이전트 설치 단말의 PC 리소스 및 에이전트 리소스 사용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CPU, 메모리, 디스크 등)
에이전트 업데이트 및 엔드포인트 이벤트 전송 시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 방지를 위한 QoS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위젯 형식의 대시보드 제공 및 데이터 출력 항목/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관리 페이지의 로그인 및 행위기록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위협 탐지 시 관리자에게 Alert을 이메일로 제공해야 한다.
폐쇄망 환경에서 외부 통신없이 AI 등 최신 신기술 적용 및 수동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탐지된 위협(공격)과 관련이 있는 상세 근거 자료를 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유형에 그룹화가 되어야 하며 대응 및 조치는 한번에 가능해야 한다.
특정 소프트웨어(AV, DLP, APT 등)에 종속성 없이 EDR 단독으로 File/Fileless 위협에 대한 탐지/대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dr-Party 분석 및 연계솔루션(SIEM, SOAR)들과 연동을 제공해야 한다.
타 시스템 연동 및 모니터링을 위한 REST API를 제공해야 한다.
개방망, 폐쇄망 형태의 제품구성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에이전트는 Windows, Windows Server, Linux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여야 한다.(별도 상세 지원 OS 버전 목록을 제공)
에이전트는 기능별 별도의 에이전트가 아닌 단일 모듈 형태로 설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에이전트는 백그라운드 설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 서버와 에이전트간의 데이터 전송 및 관리자 접속 시 암호화 프로토콜 등 보안성을 제공해야 한다.
에이전트에서 수집되는 로그 정보를 한국 표준시에 맞추어(동기화 등) 분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GS인증을 통한 솔루션에 대한 기능인증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엔드포인트 리소스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검증된 타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엔드포인트 보안 가시성 확보 및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EDR 솔루션 도입과 MDR 관제 서비스 연계 운영은 필수 조건이며 반드시 상호 연동된 형태로 동시 제공되어야 함
위협 이벤트 기준 통계 현황 및 위협 리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벤트 발생시 시스템과 연동하여 문자, 메일 등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산출정보 상세 지원 OS버전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MDR 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MDR 관제 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도입 예정인 EDR 솔루션의 에이전트가 수집하는 엔드포인트 내 프로세스 동작, 파일 생성, 레지스트리 변경, 네트워크 연결 등의 원시 텔레메트리(Telemetry) 데이터를 MDR 관제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동·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EDR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그니처 탐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AI를 활용한 비정상 행위(Anomaly Detection) 및 위협 분석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24시간 365일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탐지 로그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격 격리 및 대응(IR)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MDR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량적인 서비스 수준(SLA)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일간/주간/월간) 및 긴급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Forensic Report)의 양식과 제공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EDR솔루션에는 반드시 MDR 관제 서비스와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보고서,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 MDR 관제 서비스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 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웹 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 누출금지 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서울의료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관리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서울의료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한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 점검 및 실시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해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한다.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한다.
그 외 사항은 서울의료원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다.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전원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붙임 10]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붙임 10]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방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병원이 요구 시에는 보안교육에 참석
사업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됨을 확인 후, 사업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관련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운영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준수한다.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원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및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여야 한다.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6)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SE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8)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보호제품 선정 및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입 제품은 CC인증(국제CC)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적합성 사후검증)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검증 신청 시 발생되는 비용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보안적합성 검증은 사업 착수 시 바로 실시하여 사업 완료 전까지 검증결과를 받아야 하며, 검증결과에서 미흡한 보안 기능을 확인 하여 개선하고 취약점을 제거 한다.
산출정보
인증필 관련 증명자료,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대표자명의)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한다.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계획
(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ㆍ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 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직원들이 향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험운영 및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교육 시 필요한 교육교제 및 소요경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운영(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인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련 사항 세부 내용
수행 인력은 제안사(계약상대자) 협력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본 용역 수행완료 후 최소 4주의 안정화기간에 공사가 지정하는 주요 구축인력 1명 이상이 지원(비상주 가능)하여 시스템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관리자(PM)는 제안사(계약상대자) 소속직원으로 프로젝트관리자(PMO 포함) 경험이 최소 2년 이상인 자로 최소 1회 이상 유사 프로젝트 관리자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기술자 등급 및 증빙,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은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인력의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한다.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공사가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는 적정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 관련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수명 만료 등으로 인한 제품·부품 교체 시에는 신규 제품·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장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원인분석 및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서울의료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구축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발생시의 대책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기간 중에 시스템 운용자가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는 물론 기타 요구사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응급상황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납품한 S/W, H/W에 대해 아래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 H/W, S/W 유상 유지보수율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S/W 유상 유지보수요율은 납품가의 15% 이내, H/W의 경우 8% 이내)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상기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한다는 S/W, H/W 제조사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상유지보수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각종 장애 또는 하자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복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인원현황을 제안하여야 한다.
서비스기간 동안 장비불량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인프라의 결함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부품이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장비 자체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단, 신품 교환에도 사용이 불가할 경우 동일 기종 이상으로 대체 설치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의 해결방안
(소요시간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협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처리 및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각 이용기관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에 대한 사항은 이용기관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EDR 솔루션에 대한 MDR 관제 서비스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EDR 솔루션 및 MDR 관제 서비스 세부 내용
계약 및 갱신 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EDR 솔루션 라이선스와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관제 서비스의 연간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사업 검수 완료 후 매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DR 라이선스 무상 기간 종료 후 매년 발생하는 에이전트 라이선스, 업데이트 및 MDR 관제 서비스에 대한 연간 비용 산정 기준과 인상 상한선은 상호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MDR 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탐지 로그 분석, 침해사고 발생 시 원격 격리 및 대응(IR) 항목이 기본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수준(SLA)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용 및 단가 고정: 향후 단말기(PC, 서버 등) 증설에 따른 EDR 라이선스 추가 구매 및 MDR 관제 서비스 비용은 최초 제안한 User당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인수인계 및 확약서: 계약상대자는 운영 단계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및 관제 이력 관리 권한 일체, 운영상 필요한 정보 등 발주처로 이관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을 위해 제조사(또는 서비스 공급사)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EDR, MDR) 기술지원 확약서 및 서비스 공급확약서, 비용 산출 견적서,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4. 기타사항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문 확인 및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제안을 하여야 한다.
❍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서울의료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계약서상의 소송관할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상기 추가 제안 내용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 제안할 수 있으며, 변경 제안 시 사업 목적 달성이 불충분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열람 혹은 사전 실사 가능
▪ 시기 : 제안서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전일까지
▪ 장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내 ▪ 열람방법 - 희망일 전일까지 사전예약한 자에 한 함 - 방문자는 소속사 신분증 제시
- 방법은 산출물 단순열람(복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 혹은 동반 실사만 가능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G2B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의함 ※일괄접수
❍ 공 고 방 법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병동부 B1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5]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8]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7]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별지서식 21] 각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19]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⑦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확약서[별지서식 15], 비밀유지 서약서[별지서식 16] 각 1부
⑪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14]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병동부 B1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회사식별정보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CD에 저장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및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7] 및 [별지서식 6]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ㆍ 기술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ㆍ 재직 증명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서식 12]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사업관련 : 의료정보팀 (양창승, 02-2276-7983, [email protected])
※ 모든 문의는 E-mail을 통해 진행바랍니다.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계약상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 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위반시 제안평가 점수 총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인쇄를 기본으로 하며 단면 인쇄도 허용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계약상대자)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9] 표지 사용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 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위반시 제안평가 점수 총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컬러 구분 없음) 표지는 [별지서식 10]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 보안 서약서 11. 기술적용계획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입찰참가 신청서 6. 가격입찰서 7. 가격제안서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0.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11.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 채용확약서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3. 추가제안사항 요약 14.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5. 확약서 16. 비밀유지 서약서 17.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8. 기술적용결과표 1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20. 합의각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2.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23.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체크리스트
2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2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지원부문 1. 교육, 훈련 계획 2. 지원, 관리 유지보수 3. 비상대책 4. 하자보수 Ⅶ. 기타 1. 기타사항 및 추가제안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2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사업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전략을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지원부문 1. 교육, 훈련 계획
- 사용자,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지원, 관리 유지보수 - 신속한 업무지원,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등 방안 제시
3.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Ⅶ.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지서식 13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 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위반시 제안평가 점수 총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붙임 3]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통합 PC보안)
2 20 붙임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EDR)
1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통합 PC보안)
2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EDR)
1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인증 ∘ 기업인증 평가 6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가·감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추가제안 사항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통합 PC보안)
2 절대평가제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EDR)
1 B.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통합 PC보안)
2 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EDR)
1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기업인증 ∘ 기업인증 평가 6 절대평가제 E.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절대평가제 F.가·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B. 수행 경험(A. 실적금액 / B. 실적건수)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가치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및 평가 기준
본 사업의 유사사업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아래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p 사업범위 내용 참조)
①.통합 PC 보안 분야: DLP, DRM, 매체제어, 출력통제, 화면보안 기능을 통합 구축 또는
유지운영(유지보수)한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
②.EDR 솔루션 분야: EDR 구축 또는 이와 연계된 MDR 관제 서비스를 함께 구축 또는
유지 운영(유지보수)한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
※ 실적 평가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2 2 1.8 1.6 1.4 1.2 0 환산점수 배점:1 1 0.9 0.8 0.7 0.6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0 B+, B0, B- B- B+, B0, B- 5.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기업인증 평가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기업인증 ◦ 기업인증 평가 기준 인증 종류 평가기준 평점 * 각종 인증 보유 여부 평가 ①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④ 웹 관련 소프트웨어 GS 인증 ⑤ 시스템 관련 특허 보유 5개 보유 6.0 4개 보유 5.0 3개 보유 4.0 2개 이하 보유 3.0
주) 1. 보유 및 인증상태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인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업인증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6 F.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2 15인 이상 2.0 10인 이상 ~ 15인 미만 1.5 5인 이상 ~ 10인 미만 1 5인 미만 0.5
주) 1.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제안사 전문인력
2.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제안사 소속 기술인력 증빙자료(공고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인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G. 가·감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ㆍ하도급자의 공사대금ㆍ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ㆍ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ㆍ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ㆍ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ㆍ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ㆍ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출처 : 공공 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ㆍ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ㆍ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시스템 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4 20
※ 도입 솔루션 운영을 위한 서버 및 보안장비구성 제안
4
※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연동하여 활용될 수 있는 사항
4
※ 도입 솔루션의 적용범위 및 운영방법에 대한 컨설팅
4
※ 도입 솔루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안 요구 사항 대응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사업수행방안
도입 솔루션 및 장비의 서울의료원 운영시스템과의 연동 및 적용 절차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추가제안 추가제안 사항 3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의료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의료원과 사업자의 사업(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계약상의 비밀유지 조항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업무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의료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의료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계약금액의 25%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5%이하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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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1]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EndPoint 보안 솔루션 사업 작성일 2026.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O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컨설팅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계약상대자)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부문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 인정범위 및 평가 기준
본 사업의 유사사업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아래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p 사업범위 내용 참조)
①.통합 PC 보안 분야: DLP, DRM, 매체제어, 출력통제, 화면보안 기능을 통합 구축 또는
유지운영(유지보수)한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
②.EDR 솔루션 분야: EDR 구축 및 이와 연계된 MDR 관제 서비스를 함께 구축 또는
유지 운영(유지보수)한 수행 건수와 수행 금액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7호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8] 업체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 10]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1]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0명 100만원 2020. 8. 1 ~ 2020.10.31 0명 120만원 2020. 8. 1 ~ 2020.12.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 울 의 료 원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3]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계약상대자)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기업인증 기업인증 보유 여부 인증 종류 보유개수
①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④ 웹 관련 소프트웨어 GS 인증
⑤ 시스템 관련 특허 보유 개 E.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유 인력 전문 인력
1.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제안사 전문 인력
2.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명 F.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④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 ”표시한다.
4.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5]
확
약
서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16] 비밀유지 서약서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17]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OO. OO.
서약자 : ㈜OOO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8]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작성일 2026.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O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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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2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2]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의료원 ○○○○부서(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의료원
○○회사
○○○
○○○ 대표이사
[별지서식 23]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6.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별지서식 2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간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2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2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09월 ~ 2026년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06 월 10 일
기관명 :
서울의료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
===== 3. 계약특수조건.hwp =====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주)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EndPoint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내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계약의 범위는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문”,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며, “용역”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금액은 \188,100,000(VAT포함)원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액)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6조(계약의 이행) ①본 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계약문서, 제9조 계획서 제출 등을 포괄하며, 기타 “용역”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용역”의 “제안요청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7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수행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주 및 매월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협의된 인원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인원 중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최소 교체 1개월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교체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 후 선정된 인원을 교체 15일전 투입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등) ①대금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제출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발주부서의 승인 후 선금 50%, 최종검수 완료 후 완급금 50%를 지급하며, 별도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반하는 경우, 최종검수 완료 후 완급금 100%로 지급한다.
②“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금은 본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11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용역”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12조(검수․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내용 이행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완료 후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만족함을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건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산출물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⑥ 수행 완료 후 산출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일정기간동안 합동 운영시험을 하며, 부적격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⑦ 최종 검수결과 산출물의 품질이 부족하거나 산출물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회수해야 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소정의 지체상금율(1000분의 1.3)을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가. 계약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 판정일로부터 최종 검수 완료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전면수정이나 서버 이동 등의 작업으로 납품기한이 경과 한 경우 최종 검수 완료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경과 한 일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의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납품기한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4조(사무실 등의 제공) ①“발주기관”은 본 용역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사무실, 회의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발주기관”의 협조로 본 “용역”의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된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②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비품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사무실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물에 대하여 개조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업장내로 반입한 각종비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자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실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지연 및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 소홀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용역 수행 중 현 운영 중인 시스템 장애발생의 원인을 제공 혹은 고의 및 실수로 훼손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책임이 판결 등 기타 법적 절차 또는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의할 경우 합의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손해배상금 발생 시 지급할 용역비와 상계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사업완료기한(또는 연장된 사업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지 못할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기일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기타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동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자.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입찰시 제시한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조잡한 제품일 경우
차. “발주기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거나, 구축을 완료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카. 지체일수가 과다하여 “발주기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시스템 장애발생 및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발주기관”은 납품과 관련 납품 대금청구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종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때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가격증빙자료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 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조정가격이 “발주기관”의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 지급 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19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금지급 확인서 등 "발주기관"의 증빙자료 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발주기관”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관련 특수조항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용역의 평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계약종료 전에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역”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반영 요구하였을 때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추가 또는 변경계약이 곤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운영 사항 등은 문서화함으로써 본 계약에 효력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의 적용은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순으로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주 소 지 : 서울의료원 업 체 명 :
계 약 담 당 :
(인)
대 표 자 :
- ㅇ 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