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hwp =====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0000000-0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
고
명 :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 사전규격공개 : 2026년 8월 27일 ~ 8월 31일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9월 11일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9월 22일 16:00
□ 개찰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7:00 이후
본 입찰 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 경영지원부 김형만 대리(☏ 02-2128-8048)
⊙ 과업내용 : 미래자산형성지원부 문성철 대리(☏ 02-2128-8264)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나. 용역예산 : 금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11월20일
※ 용역기간은 대상사업 계약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마.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2026. 09. 21. 18:00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문성철 대리 ☎ 02-2128-8264)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1. ~ 2026. 09. 22. 16:00(긴급공고)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6. 09. 22. 16:00 까지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등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계량 부문)
: 1부.(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부문)
: 1부.(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요약문) : 1부.(원본 1부)
- USB(제안서, 요약서 별도 저장)과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바.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90%)와 가격제안서(1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사.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용역·과업문의 : 미래자산형성지원부 문성철 대리 ☏ (02-2128-8264)
○ 계약문의 : 경영지원부 김형만 대리 ☏ (02-2128-8048)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 → 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장
===== 2. 입찰공고문.pdf =====
용역
용역 전자입찰
전자입찰 공고
공고[[긴급
긴급]]
□ 공
고
명 :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 사전규격공개 : 2026년 8월 27일 ~ 8월 31일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9월 11일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9월 22일 16:00
□ 개찰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7:00 이후
본 입찰 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 경영지원부 김형만 대리(☏ 02-2128-8048)
⊙ 과업내용 : 미래자산형성지원부 문성철 대리(☏ 02-2128-8264)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나. 용역예산 : 금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11월20일
※ 용역기간은 대상사업 계약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마.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
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
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2026. 09. 21. 18:00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문성철 대리 ☎ 02-2128-8264)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1. ~ 2026. 09. 22. 16:00(긴급공고)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6. 09. 22. 16:00 까지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등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계량 부문)
: 1부.(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부문) : 1부.(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요약문) : 1부.(원본 1부)
- USB(제안서, 요약서 별도 저장)과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바.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
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90%)와 가격제안서(1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제안서 제
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사.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
문사항은 문서(E-mail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용역·과업문의 : 미래자산형성지원부 문성철 대리 ☏ (02-2128-8264)
○ 계약문의 : 경영지원부 김형만 대리 ☏ (02-2128-8048)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
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 → 소통
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장 ===== 1. 제안요청서.hwp =====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II. 사업 개요 2 III.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사항 5 2. 제안요청 세부내용 5 3. 산출물 및 보고사항 21 IV. 제안안내 24 1. 입찰참가 자격 24 2. 입찰참가 및 낙찰자 선정 25 3. 제안서 평가방법 26 4. 입찰 시 유의사항 28 5. 제안서 작성방법 29 6.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31 V. 추진일정 및 문의처 35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필요성
◈ 자산형성 지원(우리아이자립펀드)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안정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 지원 상품 신설 추진
◈ 지원대상의 요건 심사를 위한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 및 취급기관 시스템 연계망 등 신규 전산 인프라 구축 필요
◦ 자산형성 지원(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 출시 추진
- 자산형성 지원 상품의 성공적 출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필요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정보화 서비스 모델 발굴 필요
-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자기 정보를 기계판독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비대면 연계망 구축
-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서류 및 각종 증명서 제출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간편한 신청‧처리방식으로 개발 등
□ 목적
◦ 자산형성 지원 상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방향·요건 설계
◦ 자산형성 상품 가입을 위한 자격조회, 비대면채널,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설계서 수립
◦ 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연계기관 데이터 제공 및 연계 전략 수립
◦ 자산형성 지원 상품 업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이행 과제별 우선순위 부여 및 소요예산 산정, 추진 일정 등 상세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 상품 전산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칭: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 사업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면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개선,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차세대시스템 설계 등의 경험이 있는 기관 선정
- 현행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관련 업무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선정
◦ 소요예산: 총 3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및 부대비용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상품의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대내·외 정책, 기술, 금융환경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전략 수립
- 미래세대에 대한 자산형성 상품 운영의 업무요건 변화의 경우에도 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강화(지속)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 활용을 위한 연계기관 데이터 제공 및 연계 전략 수립
- 고객과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수요자의 활용도를 고려한 대외 연계전략 수립
-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정보활용 채널, 유형 등 제공전략 제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방안 수립
◦ 상품가입을 위한 자격요건 조회, 비대면 채널 구축 등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설계서 필요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비대면채널 환경 분석
- 서금원의 비대면채널 대응전략 및 세부 추진 방안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 수립
◦ 자산형성 상품 업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서민금융진흥원 레거시 시스템과 자산형성 지원 상품 신규 시스템 연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서비스 확장성, 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금융 데이터의 외부연계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어플리케이션, IT 인프라(H/W, N/W, S/W 등) 등의 적정 투자 예산 산정
□ 추진일정
◦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11월20일(사업 기간은 협의 후 변동 가능)
추진 내용 2026년 M M+1 ◦ 환경 및 현황 분석 국내·외 IT 기술 및 정보시스템 동향 분석 관련 정보 시스템 현황 분석 ◦ 목표 모델 및 이행계획 수립
자산형성 상품 출시·운영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대외연계 전략 및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이행과제 계획 및 이행과제 정의 기대 효과 분석 ◦ 산출물 중간보고서(중간산출물/예산처 제출용) 제출 최종 결과 산출물 보완 및 제출 ★ 총 소요 예산 : 300,000,000원 □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조달입찰 공고 실시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평가에 의한 선정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사항
□ 자산형성(우리아이자립펀드) 정보화 지원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본설계
□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활용 전략 및 신규 서비스 발굴
2 제안요청 세부 내용 환경분석
◦ 경영환경 분석, 법령·제도 분석, 정보기술 환경 분석 등
◦ 국내외 금융 자산형성 사업 현황 및 활용 서비스 사례 분석
◦ 금융자산형성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현황분석
◦ 업무현황분석, 정부기술현황분석, 벤치마킹, GAP 분석 및 이슈, 개선과제 도출
- 내·외부 자산형성 금융서비스 관리, 연계 현황 분석
- 현황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시사점 및 개선방향 수립
- 환경 및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실행 전략 등을 수립
목표(TO-BE) 목표 모델 설계
◦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
- 대내·외 정책, 기술, 금융환경을 고려한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
- 자산형성 新산업 대응전략 및 정보화 활용방안 제시
- 외부 데이터 연계 확보 전략 및 단계적 정보활용 확대 방안 수립
◦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고객관리, 상담관리, 자격심사, 대외연계채널, 지원금, 펌뱅킹 등 자금중계 등 업무처리 중심
-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모바일앱, 웹서비스, 스크래핑, 전자서명, 인증 등
- 외부 정보활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연계 모델
-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통합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제도 개선방안
-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변경이 필요한 서금원과 사업수행기관 업무규정 및 내규, 제도 개선방안 수립
이행계획 수립
◦ 본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서금원 및 사업수행기관의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RFP)작성
◦ 업무의 중요도 및 시급성, 제반환경을 고려한 이행 과제별 우선순위 부여 및 소요예산 산정, 추진 일정 등 상세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어플리케이션, IT 인프라(H/W, N/W, S/W 등) 등의 적정 투자 예산 산정
◦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사업비 산출 및 효과분석
예상 업무프로세스 구성도
< 자산형성 지원 사업추진 체계 >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때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UR
(Consulting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0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제약사항-COR (Constraints)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2 합 계 25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재개발, 정제하여 시스템 구축에 반영해야 함
□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 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정보화 전략 및 목표모델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최근 금융산업 동향 및 데이터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현황 분석
- 자산형성 금융산업 환경의 주요 변화사항 분석
- 자산형성 지원정책 확대 및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ㅇ 자산형성 금융산업 시장·환경 분석
- 국내·외 대국민 금융자산형성 시장 현황 조사
- 금융기관 중 선도사업자 분석 - 관련 법, 제도, 표준, 지침 분석
- 기존 자산형성 상품 현황 분석을 통한 자산형성 상품 정보화 방향 정의
- 금융기관 유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활용 조사
- 금융기관 외 복지·공공 분야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지원 방향성 정의
- 금융 및 비금융권 관련 최신 기술동향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최신 기술동향 분석
- 기술동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도출
- 국내외 민간 및 공공 분야의 금융 자산형성사업 관련 유사 사례 분석 및 검토
- 자산형성 관련 자산형성 서비스 구축 사례 - 금융기관 자산형성 상품 도입 사례
- 기타 복지, 공공 분야 자산형성 지원 상품 도입 및 구축 사례
산출정보 환경 분석서, 기술동향 및 사례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수요 관련 구체적인 요구사항 조사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 자산형성 수요자 분석 - 서민금융진흥원 내·외부 이해관계자 분석 - 납입에 대한 실수요자 분석
- 수혜예상자 및 웹,앱 등 시스템 예상 사용자 분석
◦ 자산형성 요구사항 분석
- 자산형성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분석
- 자산형성 관련 요구사항 분석
- 수요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품 및 서비스 식별
◦ 요구사항 조사방식 - 내·외부 이해관계자 위주의 인터뷰 수행 - 관련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 수행 - 필요 시 심층인터뷰 및 간담회 등 수행
※ 제안 시 인터뷰 및 설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3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자산형성 상품 적용 및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대상 업무 현황 분석
- 고객관리, 상담관리, 자격심사, 대외연계채널, 지원금, 펌뱅킹 등 자금중계, 등 업무처리 중심
-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모바일앱, 웹서비스, 스크래핑, 전자서명, 다중 인증 활용 검토 등
※민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에 대비하여 다중화 조치 검토
- 외부 정보활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활용
-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통합데이터 분석 및 활용
- 기관 내 또는 타기관 유사시스템 분석을 통한 중복여부 및 연계통합 현황 분석
- 민간서비스와 유·중복 유사 여부 현황 분석
ㅇ서민금융진흥원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어플리케이션 구성, 주요 기능, API 현황
- 인터페이스 현황(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현황 등)
- 관련 기술인프라 현황
-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이슈 및 개선기회 분석(기존 청년미래적금 포함)
※ 해당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존 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21.6월 완료) 현황을 반영하여 분석
ㅇ데이터플랫폼 활용을 위한 데이터 현황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 데이터 주제영역, 주요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현황
-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데이터 가치 평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데이터 관련 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데이터 개방 계획을 반영하여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4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자산형성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대내·외 정책, 기술, 금융환경을 고려한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
- 자산형성 新산업 대응전략 및 정보화 활용방안 제시
- 외부 데이터 연계 확보 전략 및 단계적 정보활용 확대 방안 수립
산출정보 목표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활용을 위한 연계기관 데이터 제공 및 연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정보활용을 위한 대외연계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고객과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수요자의 활용도를 고려한 대외 연계전략 수립
※ 기관내, 타기관 연계대상 시스템, 정보 및 방법 명확히 분석
-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정보활용 채널, 유형 등 제공전략 제시
- 현행 서금원과 연계기관 외에 추가적으로 연계할 高가치 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활용도를 고려한 전략 수립
- 공공,민간 관련 서비스 추가 발굴 및 활용 방안 정의
-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확인
-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참고 산출정보 목표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6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및 운영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아키텍처 및 운영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및 아키텍처 제시
- 정보시스템 구성은 실현 가능해야 하며, 상세한 기술 요구 조건을 포함하여 제시
- 제약조건 또는 선행 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
-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정의 및 설계
- 사용자 중심 서비스 활용방안 제시
- 공공 및 민간 정보연계 데이터, 연계표준 및 연계 아키텍처 설계
- 데이터 공유, 연계를 위한 OpenAPI 표준 수립 및 API 통합관리 방안 수립
- 구축 요건은 기능, 비기능 및 기술 요건을 포괄하여 정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참고하여 목표시스템 구성 시 검토
-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검토 설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ㅇ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운영방안 수립
- 관련 조직, 역할, 절차 등 운영관리 체계 수립
- 대외연계 및 정보 관리체계
- NIA 사전협의 반영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산출정보 목표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7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이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영역별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과제 도출 및 단계별 이행 과제 정립
- 이행 과제간 연관 관계 및 우선순위 분석 및 도출
- 이행 과제별 소요 예산 산정 및 제약 조건을 고려한 통합 일정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투자 효과)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8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 규모 산정
요구사항 분류 규모 산정 세부 내용
- 이행 과제별 개발 용역비, 기능 점수 등 상세 개발 규모 산정
- H/W 및 S/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 구축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와 폐기에 이르는 제반 비용
※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성항목은 장비구입비, 임차료, SW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 구축비 등으로 구성
-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자체검토결과 기반 운영성과 측정 및 규모산정
산출정보 이행과제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9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요구사항 분류 타당성 분석 세부 내용
-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산출의 타당성 분석
-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 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 각 이행과제별로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총사업비의 구성과 합치하도록 작성
- 이행과제별로 특성(SW 개발,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소요 비용을 관련 규정, 지침에 따라 산정
* 장비구입(견적가 방식), 소프트웨어개발(기능점수, 투입공수)
-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편익 분석 및 산출
-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편익항목 및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
- 사업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편익항목을 설정하며, 제3의 변수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순효과(net effect)를 추정
산출정보 타당성 분석 보고서(이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10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안)과 제안요청서(RFP) 작성
◦ SW분리발주 요건 분석 및 필요시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필요 시)
산출정보 구축 제안요청서
2) 보안 요구 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주관기관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등)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정보 유출 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업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인을 확인받고, 내부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제안사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처리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또한,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위탁 사업관리 수행 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침을 준수
산출정보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계획서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내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진흥원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ㅇ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반기 1회)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관계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의 정보통신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안사의 정보통신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을 점검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 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하며, 회의 등을 고려하여 이동USB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업무별 사용수량을 제한
- 사업종료 시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의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모두 포맷을 완료
- 통신보안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주관사업관리 수행 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안지침을 준수
3)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인력,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제안사의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을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 제시 세부 내용
- 파업, 태업, 이직, 전담 사업자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 사항 등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제약 사항 (Constrai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요구사항 분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
-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ISP 및 BPR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 추진
5)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 고려 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수 있도록 구비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대응 필수
- 산출물 제출시에는 산출물 작성에 활용된 기초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
-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업무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
- 국민과 현업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UI/UX 설계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 기초자료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제외 ㅇ 산출물 소유권 및 라이선스
- 적용되는 솔루션의 특허 사용 또는 별도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설계 추진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시 이에 대하여 명기
- 제안사는 사업전반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산업계, 학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정 및 일정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 등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사는 아래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실행
- 추진전략 수립, 사업내용 자문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은 근거중심의 수행 분야별 조직 및 인력구성 제시
- PM은 전담사업자의 인력으로서, 사업기간 중 100% 투입이 가능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사업자로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월별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
- 제안 인력은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주 인력이여야 하며, 컨소시엄 소속 인력의 합이 70% 이상이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제안인력 중, 컨소시엄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관련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안서에 첨부(붙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제안시 확정할 수 없는 사업비 총액, 하도급 금액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하도급계약서 사본은 본계약 체결 후 제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첨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투입된 인력 구성, 역할, 투입률은 일치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7일이내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은 주관 기관 및 위탁 사업관리 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사전 협의하여 승인 필요
- 투입되는 전담사업자의 조직⋅인력과 이들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
- 투입된 인력을 변경‧교체할 경우와 임시인력을 투입 할 경우
- 전담사업자는 하도급을 포함한 협력업체의 변경 등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실 대책방안을 제시
-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 제시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위치 선정 및 예산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기술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적용 방안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내역을 준수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구축방안을 제안하여야하며, 제안사항에 대한 기술적용 결과표(붙임)를 작성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도 포함하여 기술
ㅇ 표준준수
-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표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의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
- 각종 관련 행정정보 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표준 코드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DB설계 시 행정자치부의 DB표준화 지침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수 및 적용
- 행정기관의 각종 관련 법규 및 지침, 기술표준을 준용
ㅇ 표준화요건
- 최신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 체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연계 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체계 구축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 설계
ㅇ 지침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웹사이트 총량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준수 등 본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에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또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를 위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3단 비교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명, 계약금,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범위 및 일정 등 주요 내용을 포함(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매뉴얼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참고)하되 민간 정보는 제외 가능
- 금융위원회 예산 요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산출물(이행과제별 계획·소요예산, 경제성 분석, ISP 산출물 검토신청서) 작성 및 중간 보고회 수행
* 예산 요구를 위한 산출물 내용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용 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우리원과 협의한 후 제출, 결과 보고회 실시(PPT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구축 제안요청서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제시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지원
- 제안사가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기타 시스템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 교육 및 기술 이전 방안(내용, 방법, 일정 포함)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때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3 산출물 및 보고사항 □ 착수보고서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착수보고회 개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통보
◦ 착수보고서에는 핵심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참여핵심인력의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중간보고서
◦ 예산처 예산 신청을 위한 중간산출물 포함하여 제출
◦ 사업진행 및 산출물 작성 중간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향후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완료계 제출
◦ 계약만료일 내에 제안요청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 수행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산출물에 대한 완료계를 작성․제출
□ 최종산출물 제출
◦ 검사완료 통지 후 10일 내에 업무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을 작성․제출
- 원시자료(raw data) 및 보고서가 담긴 파일 : CD 또는 USB 2본
□ 장비 등 납품 요건
◦ 납품되는 제품 및 설치 등은 제안요청서의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여야 함
◦ 납품되는 제품의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술적 타당성 및 호환성과 신뢰성에 부합되는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함
◦ 실사설계 시 발주기관의 제안사항과 현장 환경 부조화 및 물품 항목 등 설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제시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전산실에 장비설치와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설치 중 장비(기존장비 포함)가 손상 등 피해 발생 시 계약 업체의 부담 및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A/S 불허,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
□ 특수조건
◦ 계약자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접수행(양도 불가, 관리·감독)해야 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유사 및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기 타
◦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핵심인력은 참여업체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원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Ⅵ.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컨소시엄 가능)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동 사업은「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으로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숙지하여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2 입찰참가 및 낙찰자 선정 □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찰 진행
□ 선정절차
◦ 낙찰자 선정 : 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내용 등
◦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상호 협의 하에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시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표 1]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업체의 제안에 대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부문 90%, 가격부문 10%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2025-1호)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 추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4.9.13)에 따름
4 입찰 시 유의사항 □ 계약변경
◦ 본 계약 이후 추가, 변경, 제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정 계약함
□ 권리 의무의 양도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용역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사용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 발주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비용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참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6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 우선 적용
2. 제안서([서식1]~[서식4] 포함)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제출서류
□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처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전자적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서금원 소정양식)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 1부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
⑨ 금액산출 근거표 1부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금원 소정양식) 1부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계약 구성시만 제출, [서식 12] 참조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중 택일하여 작성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⑬ 서약서[서식 5] 1부 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4]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5]~[서식 8], [서식 18]~[서식 20]: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9] ~ [서식 10]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1]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 공동계약 구성 시 각 구성원들의 상기 ① ~ ⑭ 서류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 시 [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식 14]~[서식 17] 및 각 판단 항목별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 까지,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시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마감일까지 우편 제출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내용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13)를 기타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사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참고) 입찰 참가 제출서류 자가점검 표>
번호 구분 서류 서식 주 사업자 공동 수급 업체 하수급업체 비고 1 공통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6 O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O O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 O O O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발급 O O O 5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O O O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O O 7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O O 8 입찰보증서(증권) 발급 O (분담시)
보증보험증권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제출
9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 7 O 10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서식 8 O O 11 서약서 서식 5 O O 12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 O 13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8 O 별도 제출 및 제안서 내 포함 14 공동 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2 O [공동수급 업체] 항목 ‘O’ 추가 제출 15 하도급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3 O [하수급 업체] 항목 ‘O’ 추가 제출 16 제안서 제안사 일반/재무현황 및 사업실적 서식1-4 O O O 제안서 내 포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의 반환이나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함”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 입찰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본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 문성철대리 02-2128-8264
◦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혁신부 노승원팀장 02-2128-8053
<참조> 제안서 목차 및 작성기준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운영방법론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컨설팅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등 이행 방안
- 업무현황 및 프로세스 분석 방안은 상세히 분석
2. 제안요청서 명시 사항 외 추가 제시할 과제와 이행방안
3. 타 업체와의 차별성 및 장점 등 4. 타당성 분석 Ⅳ. 수행 기반 1. 수행 환경 2. 제약 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기타 1. 기타 지원 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지원사항
- 일정 지연, 인력투입 불이행, 산출물 누락 등에 대한 대책
2. 기타 제안 사항 3. 각종 증빙 및 근거자료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채비율, 부문별 매출액, 본 제안요청과 관련있는 주요 사업 실적(용역실적증명서 필수) 등을 명료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가급적 임원급으로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전체)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상주 및 비상주 구분)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상주인력의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증빙되어야 하며, 기타 경력으로 증빙시 4대보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운영방법론
업무운영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사업운영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을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 기술한다. Ⅲ. 컨설팅 기술 및 기능 1. 이행방안
요구사항별 이행절차, 분석도구, 개선과제, 개선방안 등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추가 과제 구현방안
제안사가 진흥원의 상황에 맞게 제시할 수 있는 추가 특별 과제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차별성 및 장점
타 업체와 차별화되는 제안사만의 기술 등을 설명한다.
4. 타당성분석
컨설팅 결과의 경제성, 편익 등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컨설팅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과업, 산출물,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의 범의, 절차, 점검방법 등을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등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Ⅶ. 기타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 요청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 본 사업취지에 맞게 과업내용, 세부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활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12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10
기술 및
기능
(10점)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점)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20점)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 하도급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계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1] 준용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식 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안정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상품 신설 추진을 위한 ISP 수립
- 대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 연계기관 데이터 제공 및 연계 전략 수립
- 가입을 위한 자격조회, 비대면채널,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설계서
- 전산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이행 과제별 우선순위 및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 수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9월 ~ 2026년 11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00명 ☑ 타 기관 직원 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년 3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ㅇ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국가 정책사업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직인)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사업명 자산형성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컨설팅 사업으로 해당 사업 없음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정성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3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과거 유사사업 자료를 고려할 때 적정한 사업기간으로 보임
3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국가 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빠르고 정확한 추진 필요
3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 기능점수, 사업기초자료를 검토 결과 3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3개월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주)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첨부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20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024년 반기 실적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제안업체관련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주사업자 수행내역 총사업기간 (실제참여기간)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실적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도급 회사를 함께 기재
3.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표시하며 참여형태에 공동임을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첨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4] 용 역 실 적 증 명 원 계 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서민금융진흥원 제출
*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용역진행률 및 계약만료일을 기재
※ 상세내역에 세부 사업내역 자료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 사본(납품내역을 포함할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거자료를 첨부
[서식 5] 서 약 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산형성 지원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서금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서금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납부방법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서금원에 입찰금액에 위 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원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서금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기타 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서식 7]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구 분 수량 단위 소비자 단가 소비자가 합계 공급가 비고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하드웨어 소 계 합 계 ※ 용역대가 산정시 주 5일 근무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서식 8]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윤리․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집행하는「자산형성 지원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ㆍ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ㆍ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서민금융진흥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9]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자산형성 지원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산형성 지원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유ㆍ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일체를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민금융진흥원
(인)
[서식 11] 확 약 서
본사는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자산형성 지원 상품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사업 완료 후, 용역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각종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며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할 경우 누출금지정보는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2. 본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3.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4. 본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서금원과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IT직무체계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분 야 (참여예정 사업명)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주관사업자 (
)
소계
PM 홍길동 650101 개발부장 석사 전산학 한국대학 8년5월 100 □ 과제 참여자 이력 (각각 작성)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1Page 초과하여 작성 가능
※ ‘해당분야 근무경력’ 개월수는 하단 ‘경력’ 개월수의 소계과 일치해야 함
성
명
국
문
(한문) 개발자 기술등급 초/중/고/특급
영
문
성 별
주
소
자
택
(상세주소 생략)
서울시 OO구 OOO동
(전화:
02-OOO-OOOO , 핸드폰:
010-OOO-OOOO)
직
장
서울시 OO구 OOO동 ( OO동 OOO호 )
(전화: 02-OOO-OOOO ,
Fax : 02-OOO-OOOO)
생년월일
750101 (만
세)
전자메일 본사업참여임무 본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개월수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소 계 타기관 병행 투입 내용 타기관명 기 간 타기관 사업내용 참여율 % 타기관 참여임무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0]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용역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 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O - IOS O - 윈도우폰7 O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O - Objective C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 O - PHP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별첨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80%이상 8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