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고 제2026-1369호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69호
일반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5,2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폐콘크리트 594톤, 폐아스콘 124톤 운반 및 처리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6.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1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낙찰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시개발과(☏032-930-3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369호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69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일반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낙찰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용 역 명: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나. 위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5,2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폐콘크리트 594톤, 폐아스콘 124톤 운반 및 처리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6.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1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9. 기타 참고사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시개발과(☏032-930-3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26년 9월 11일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4-폐기물처리설명서,시방서(북성리기반시설개선사업).hwp =====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5. 강화군
목
차
Ⅰ. 용역설명서 Ⅱ. 용역일반시방서 Ⅲ. 용역특별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수량산출서 Ⅰ. 용역설명서 Ⅰ. 용 역 설 명 서 용 역 명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운반처리 용역
목
적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속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함.
용역개요
위 치 : 강화군 양사면 북성1리(생설미) 일원
내 용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운반 :
124 TON
폐콘크리트운반 : 594 TON 건설폐기물 처리
폐아스콘처리 :
124 TON
폐콘크리트처리 : 594 TON 용역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때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위치, 채수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때
만약 계약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때
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것인 바, 관의 중기를 사용할 경우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용은 채취허가청에 지불
용역기간의 연기
공사기간 중에 강우일수가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사진 제출
본 용역의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3부 공정별 사진 각 3부씩
사진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10cm로 하고 사진을 칼라로 한다.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Ⅱ. 용역일반시방서 Ⅱ. 용 역 일 반 시 방 서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집 ․ 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영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톤)
③ 보관장소 면적 :
(m2)
④ 허용보관량 :
(톤)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시 주의사항 ○ ○ ⑧ 운반예정장소
비
고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 ․ 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 ․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페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수집 ․ 운반의 경우
분진 ․ 폐농약 ․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 용기 ․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 폐알칼리 ․ 폐유 ․ 폐유기용제 ․ 폐촉매 ․ 폐흡착제 ․ 폐흡수제 ․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시 : *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③ 관리 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처리의 경우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액상의 것은 다음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폐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폐유기용제의 경우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광재 ․ 폐주물사 ․ 폐사 ․ 폐내화물 ․ 도자기조각 ․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 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함유된 것은 함유된 기름을 추출 등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 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 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폐비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한다.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시멘트 ․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안정화 ․ 고형화처리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화 ․ 가수분해 ․ 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한다.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폐기물인계서등의 작성․인계시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인계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폐기물 간이인계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목폐기물(나무뿌리 등) 처리기준
임목폐기물(나무뿌리 등)이 군부대, 목욕탕, 음식점, 민가에서 연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3)에 의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나무뿌리 등)을 완전히 건조된 중량기준으로 운반․처리하는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실 계측을 통한 단가(원/톤)로 위탁처리한다.
본 기준은 환경부 및 대한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관련기관에서 임목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비용 산정방안 제정시까지 사용하며, 예산절감, 처리효율,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상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기타방법(자체 소각장 설치, 나무뿌리 파쇄장치 이용 등)으로 처리 ․ 정산할 수 있다.
임목폐기물(나무뿌리 등) 중량 정산 방법
임목폐기물 상차시 최대한 토석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석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나무뿌리 등에 묻어있는 토석의 중량은 제외시킨다.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1-10 재료의 단위중량)및 관련자료를 참고한다.
Ⅲ. 용역특별시방서 Ⅲ. 용 역 특 별 시 방 서 목 적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작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시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재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활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 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활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의 처리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지만 업종에 따라 적용(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업무 절차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 이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실시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실시
Ⅳ. 예정공정표 Ⅳ.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보
할
( %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폐기물 처리 100 16.6 16.6 16.6 16.6 16.6 16.6 계 100 16.6 16.6 16.6 16.6 16.6 16.6
누
계
16.6 33.2 49.8 66.4 83.0 100 Ⅴ. 설계예산서 Ⅵ. 수량산출서 가. 관 로 공 나. 배수설비
===== 4-폐기물내역서(북성리기반시설개선사업).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F: 공사기간: 2026년06월 ~ 2026년11월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C: 간 접 재 료 비 D: E:
C: 작업설,부산물등(△) D: E:
C: 소
계 D: E: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C: 간 접 노 무 비 E:
C: 소
계 D: E: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22,970,000 E: 90.909 %
C: 소
계 D: 22,970,000 E: 90.909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폐기물처리비 E:
A: 총
원
가 D: 22,970,000 E: 90.909 %
A: 부
가
가
치
세 D: 2,297,000 E: 9.091 % F: 총 원 가 x 10%
A: 도
급
공
사
비 D: 25,267,000 E: 100.000 %
A: 총
공
사
비 D: 25,267,000 E: 100.000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B: (폐기물처리) C: 1 D: 식 F: 22,970,000 H: J: L: 22,970,000 M: N: O: AS000101
A: 1. 폐기물 운반 B: D: 식 E: F: 11,488,000 H: J: L: 11,488,000 M: N: P: 10 Q: R:
A:
폐기물운반비 B: 폐아스콘 C: 124 D: TON N: P: 20 Q: R: GIC000001 BJ: GIC000001 →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594 D: TON N: P: 30 Q: R: GIC000003 BJ: GIC000003 →
A: 2. 폐기물 처리 B: D: E: F: 11,488,000 H: J: L: 11,488,000 N: P: 40 Q: R:
A:
폐아스콘 B: 처리비 C: 124 D: TON N: P: 50 Q: R: GIC000002 BJ: GIC000002 →
A:
폐아스콘 (파쇄부) B: 처리비 C: D: TON N: P: 60 Q: R: GIC000002_1 BJ: GIC000002_1 →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594 D: TON N: P: 70 Q: R: GIC000004 BJ: GIC000004 →
A:
금액조정 B: 1000원 미만 절사 C: 1 D: 식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L: -6,000 M: N: P: 80 Q: S R:
=====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북성리 기반시설 개선사업] .hwpx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지역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