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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54]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152번길)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90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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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강화군 공고 제2026-1508호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152번길)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강화군 공고 제2026-1508호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152번길)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08호

일반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152번길)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152번길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1,96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폐아스콘 908톤 운반 및 처리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낙찰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508호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152번길)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08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일반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낙찰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용 역 명: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152번길)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나. 위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152번길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1,96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폐아스콘 908톤 운반 및 처리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9. 기타 참고사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26년 10월 14일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붙임)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서[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 152번길) 도로 재포장공사].hwpx =====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 152번길) 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서

2026. 10.

강화군
(도로교통과)

목
차

Ⅰ.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Ⅱ.
설 계 서
Ⅲ.
수 량 산 출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Ⅰ. 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공사「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 152번길) 도로 재포장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 152번길) 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강화군 강화읍 일원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군도12호선(매음리 871-7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말한다.
가) 과업 수량

  •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처리

1)
폐콘크리트
(무근):
TON

1)
폐콘크리트
(무근):
TON
2)
폐아스콘

908 TON

2)
폐아스콘

908 TON

4.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마) 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용어의 정리
가)“발주자(청)”라 함은 본 과업의 시행주체인 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수급인”라 함은“건설공사”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낙찰 받은 계약한 자를 말한다.
다)“시공업체”라 함은“건설공사”의 도급자를 말한다.
라)“감리자”라 함은“건설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수급인을 말한다.
마)“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사)“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아)“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에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물 이외의 물질로서 폐가구, 폐가전 등을 말한다.
자)“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
-본 과업의 수급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과업의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과업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수급인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자나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차) 폐기물 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 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 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7.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
라) 장비투입계획서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착수보고 및 진척 보고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
가)“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이행에 있어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을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에 본 과업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나 고의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1. 수량 정산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 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나)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 한다.
라)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2. 준공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나) 폐기물 관리대장 2부
다)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라) 준공사진첩 2부
라)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13. 기타
가) 설계서, 제 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용역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정 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Ⅰ. 폐기물처리공

Ⅱ. 설
계
내
역
서

=====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군도6호선(장승교차로~동문로 152번길) 도로 재포장공사)1.pdf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장승교차로 강화중학교 현장 사진첩 현장 사진첩 현장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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