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문.hwp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ㆍ개찰일시: 2026. 10. 20. 11:00
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용역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63—545-4811)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63—545-4811)
산 업 통 상 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6-1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시행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명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용역현장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15 일원
주 공 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용역내용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배정예산 금7,0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450,000원 + 부가가치세 645,00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14(수) 10:00 마감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업종을 등록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7.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7-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3.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4.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허용안함 12.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12-1.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상에 있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2.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산업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외 궁금하신 사항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 관련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입찰 공고 관련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3-545-4811)
3) 시방서 관련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3-545-4811)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산업통상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김제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발주부서 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문.pdf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ㆍ개찰일시: 2026. 10. 20. 11:00
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용역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63—545-4811)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63—545-4811)
산 업 통 상 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6-1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ㆍ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2 -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
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 입찰개요
공 고 명
용역기간
용역현장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착공일로부터 28일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15 일원
주 공 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용역내용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배정예산 금7,0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450,000원 + 부가가치세 645,00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찰장소
개시 2026. 10. 14(수) 10:00 마감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3. 견적제출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6728)]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업종을 등록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5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7.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7-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 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3.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4.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7 -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8 -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허용안함
12.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12-1.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상에 있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2.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김제자유무역지
역관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9 -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산업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외 궁금하신 사항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 관련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입찰 공고 관련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3-545-4811)
3) 시방서 관련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3-545-4811)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 1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산업통상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1 - 재무관 【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김제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발주부서 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재무관 귀하
- 12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13 - 월 일
===== 01.건설폐기물처리내역서(공내역).xls =====
[시트: 가로]
C: 김제자유무역지역 도로 보강공사
B: 건설폐기물설계서
A: 2026 . 10.
A: 산업통상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시트: 갑지]
A: 2026 년
10 월
일 설계 E: 설계자 H: 심사자 K: 팀 장 N: 과 장 Q: 결 재
L: 위치 : M: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15 일원
B: 김제자유무역지역 도로 보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 B: 공 사 개 요 I: ▣
총 사 업 비 : K: 금 영 원 O: (금0 원) S: -
B: - 폐아스콘 : 137TON
B: - 폐콘크리트 : 4TON
B: - 폐기물운반 : 60m3 I: ○ 공 급 가 액 : K: 금 영 원 O: (금0 원)
I: ○ 부가가치세 : K: 금 영 원 O: (금0 원)
H: 산업통상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시트: 폐기물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E: 단 가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김제자유무역지역 도로 보강공사
A: 1. 폐기물운반비 G: - I: - K: - M: -
A: 폐 기 물 C: 60 D: m3 F: - G: - I: - K: - L: - M: -
A: 2. 폐기물처리비 G: - M: -
A: 폐콘크리트 C: 4 D: TON F: - G: - L: - M: -
A: 폐아스콘 C: 137 D: TON F: - G: - L: - M: -
A: 혼합폐기물 D: TON F: - G: - M: -
A: 소
계 G: - I: - K: - M: -
A: 3.공 급 가 액 F: ≒ G: - H: (천원미만 절사)
A: 4.부가가치세 C: 10.00 D: % G: - H: (공급가액*10%)
A: 5.도급예정액 G: -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02.폐기물설계서.hwp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김제 자유무역지역 도로 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215 일원
3. 목
적
본 공사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도로 보강공사를 통하여 도로 침하 및 파임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위탁처리 개요 폐콘크리트 – 4 TON
폐아스콘
– 137 TON
5.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본 용역 추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기간이 연장 되었을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50cm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계 나. 보유장비현황 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사본 라. 1일 폐기물 처리 용량 마.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시 살수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수집, 운반 중에 먼지 발생 시 살수 작업을 해야 한다.
4.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6. 도급자는 매일 작업상황 및 중기 사용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 운반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ㅌ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등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법률을 준수한다.
2. 현장확인ㅌ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ㅌ서와 상이되는 상황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집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반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 반출시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통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정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처리관리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
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중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은 따로 보관하여 추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보관관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마을 표지석 좌대설치시 도로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 처리현황 사진제출
1)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3부를 작성하여 원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중 위험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가 불안전한 수집 및 적치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 시킬수 있다.
마. 기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설계변경조건
12-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의 수량증감이 있을 때
12-2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이 현저할 때
12-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12-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물량 추가 발생시
12-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2-6 지장물 협의 매수가 안되어 공사 추진 불가시.
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증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의2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을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등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법률을 준수한다.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군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⑭ 위탁처리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⑯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 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겨우 함께 보관 가능
・총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대상임
※ 소각처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법,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수집・운반법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 신고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ⅰ)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ⅱ)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ⅲ)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ⅳ)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ⅴ)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든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 (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2357 과 KS 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4001 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2337, KS F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F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F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표준품셈 전재)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