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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662]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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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 용역].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190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 10. 12.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충청남도 보령시
용
역
명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 용역
사 업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치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2,470톤, 폐아스콘 1,163톤 (합계 3,633톤)
추 정
금 액
(부가세 포함)
금153,285,000원
기 초 금 액
금153,285,000원
추 정
가 격
금139,35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3.
(화)
10:00
부 가 가 치 세
금13,935,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0.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
(화)
11: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

2 입찰(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hp:fwSpace/>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견적)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 ②항 자격을 동시에 갖춘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③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함<hp:lineBreak/>※ 공동수급체 협정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8:0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hp:lineBreak/>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25,027,260원(부가가치세 제외) / 17.96%<hp:lineBreak/>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금114,322,740원(부가가치세 제외) / 82.04%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hp:lineBreak/>1)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20.19톤<hp:lineBreak/>2)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20.19톤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세부 평가기준) - 나.<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거리는 대표배출현장(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355)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GPS, GIS,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에 따른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과 수도행정팀장(☎<hp:fwSpace/>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hp:fwSpace/>041-930-3102) 및 홈페이지(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fwSpace/>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용역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끝.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hp:tab width="815" leader="0" type="1"/>○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 용역].pdf =====
보령시 공고 제2026-190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 10. 12.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사 업 명 개 요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치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

용역내용
추 정

금 액

폐콘크리트 2,470톤, 폐아스콘 1,163톤 (합계 3,633톤)

금 153,285,000원 기 액 금 153,285,000원 가 격 금 139,350,000원 2026. 10. 13. (화) 10:00 부가 가치 세 금 13,935,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개

2026. 10. 20. (화) 11:00 (부가세 포함) 추 정 초 찰 금 일 시 2026. 10. 20. (화)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

2 입찰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견적)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 찰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 ②항 자격을 동시에 갖춘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③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협정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8:0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
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
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
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
호)【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25,027,260원(부가가치세 제외) / 17.96%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금114,322,740원(부가가치세 제외) / 82.04%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20.19톤
2)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20.19톤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세부 평가기준) - 나.<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거리는 대표배출현장(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355)으로부터 처
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GPS, GIS,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에 따른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
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
도과 수도행정팀장(☎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041-930-3102) 및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
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

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
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용역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끝.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⑥ 이행확인 ○ 점검대상: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 비상시 대응절차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

⑫ 재해발생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건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FY 2026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

청라면음현리,나원2리 상수도기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보
령
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위치 :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일원

3. 처리물량 : 폐 콘크리트 : 2,470TON, 폐 아스콘 : 1,163TON

4. 처리기간
본 용역은 발생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처리비용은 정산토록 한다.)

바. 발주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사.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폐 기 물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가. 폐기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라.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페기물
마. 감염성 폐기물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바. 처 리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사.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아.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한 사업장
다.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염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5)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 항 1), 2)호는 페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가. 항 3)호는 배출에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다.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 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25조)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 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7. 처리절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2)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 (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3)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4)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은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 (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5)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0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6)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처리확인서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ㅣ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 사업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차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발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황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콜크리트 제조용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라. 콜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제이용
차.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카.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타.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1.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1)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골재
K SF 2357
K SF 2358
1. 일반적 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토,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2) 콘크리트제조용
K S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20.25mm, 40mm
3) 콜크리트제품

제조용
K S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격,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19mm
4) 아스팔트 혼합물
K SF 2337
K S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광물성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도 좋다.)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 SF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시공기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가 순서에 따름.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7) 유화 아스팔트
K SM 2203
1. 밀입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 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워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8) 포장타르
K S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9) 역청 함유량
K S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서 추출하여 그 백분율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사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예 정 공 정 표 건설폐기물 평면도

===== 2. 공내역서[청라면 음현리 나원2리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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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5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7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G: H: (6:17)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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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E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G)
B: C: D: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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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I G: 10% H: H × 0.1
B: C: D: 천 원 이 하 절 사 E: J G: H:
B: C: D: 도
급
액 E: K G: H: (H + I + J)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K)
B: C: D: E: G: H: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운반 D: F: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백호0.7㎥ E: 2,470 F: Ton O: 단산1참조경비성단가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백호0.7㎥ E: 1,163 F: Ton O: 단산2참조
B: C: 순직접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470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163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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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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