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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120] 2026. AI 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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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전남창의융합교육원 공고 제2026 – 29호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설치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설치 용역

나. 라이센스 사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작업(납품)기한

  • 프로그램 탑재 완료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국

마. 기초금액: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기타사항

1) 단독 도급계약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동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대금은 착수일로부터 정산하여(일할계산) 지급합니다.

3)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단독도급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제안요청서 내용과 동등 이상 사양의 프로그램 납품이 가능한 업체나 제조사에 한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함

마. 공동계약 및 분할 납품은 허용하지 않음

바.「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에 의거 하도급 불허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의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아님

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41조(작업장소 등)에 의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 제3조(예산편성)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 제34조(적정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외함.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에 제외됨.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대상 아님

4. 선정 절차

입찰(제안)서 제출 공고(G2B) → 입찰(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최종선정 → 계약 체결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장소

가. 입찰(제안)서 접수 기간: 2026. 10. 13.(화) 17:00 ~ 2026. 11. 3.(화) 10:00

※ 평일 09:00~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제안서 직접접수/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다. 제출부수: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8부, 정량적 제안서 2부

라. 제출장소: 전남창의융합교육원(총무부) 마.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출서류: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11. 4. (화) 14:00

(평가위원의 사정에 의해 일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모둠마루(2층)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4. (화) 17:00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의하여 개찰일시가 지연될 수 있음)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적격자 통지: 평가위원회 종료 후 개별통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나)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자체적으로 실시(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

※ 평가방식: 입찰업체의 제안서와 PT 발표를 대면으로 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20분, 15분이고, 발표자는 1인으로하되 원활한 발표를 위하여 추가로 1인이 도울 수 있음

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제안서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평가를 0점 처리 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교육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교육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 교육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본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된 기술제안 등의 문의는 사업부서(교육정보부) (☎061-330-2142)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www.jncce.da.jne.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jg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 교육원 총무부(☎061-330-2105)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전남창의융합교육원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전남창의융합교육원 공고 제2026 – 29호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6. AI·빅데이터 플
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설치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설치 용역
나. 라이센스 사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작업(납품)기한

  • 프로그램 탑재 완료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국
마. 기초금액: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기타사항

- 1 -

1) 단독 도급계약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동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대금은 착수일로부터 정산하여(일할계산) 지급합니다.
3)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
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단독도급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제안요청서 내용과 동등 이상 사양의 프로그램 납품이 가능한 업체나 제조사에 한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
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함
마. 공동계약 및 분할 납품은 허용하지 않음
바.「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에 의거 하도급 불허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의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아님
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
3. 4. 18.) 제41조(작업장소 등)에 의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 제3조
(예산편성)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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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 제34조(적정사업기간의 산정)
에 의거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외함.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
업 영향 평가에 제외됨.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
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대상 아님
4. 선정 절차
입찰(제안)서 제출 공고(G2B) → 입찰(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최종선정 → 계약 체결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장소
가. 입찰(제안)서 접수 기간: 2026. 10. 13.(화) 17:00 ~ 2026. 11. 3.(화) 10:00
※ 평일 09:00~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제안서 직접접수/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다. 제출부수: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8부, 정량적 제안서 2부
라. 제출장소: 전남창의융합교육원(총무부)
마.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출서류: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11. 4. (화) 14:00
(평가위원의 사정에 의해 일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모둠마루(2층)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4. (화) 17:00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의하여 개찰일시가 지연될 수 있음)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적격자 통지: 평가위원회 종료 후 개별통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3 -

나)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자체적으로 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
※ 평가방식: 입찰업체의 제안서와 PT 발표를 대면으로 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20분, 15분이고, 발표자는 1인으로하되 원활한 발표를 위하여
추가로 1인이 도울 수 있음
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제안서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평가를 0점 처리 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
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
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교육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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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교육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 교육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본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
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
약보증금은 본 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된 기술제안 등의 문의는 사업부서(교육정보부) (☎061-330-2142)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www.jncce.da.jne.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jg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
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 교육원 총무부(☎061-330-2105)
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전남창의융합교육원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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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제안요청서.hwp =====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교 육 정 보 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현황 2

Ⅲ. 요구사항 목록 2 Ⅳ. 세부 요구사항 3 Ⅴ. 제안 일반사항 15 Ⅵ. 제안서 작성안내 21 별첨 서식 별첨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8 [별지서식 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별지서식 2]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4] 업체 경영실태 (최근 3년) [별지서식 5]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별지서식 6]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7] 수행실적증명서 [별지서식 8] 사업참여 투입 인력 [별지서식 9] 투입 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10]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서식 11] 대표자 선임계 [별지서식 12] 각서 [별지서식 13]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서식 14]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서식 15] 보안서약서_업체대표자용 [별지서식 16] 보안서약서_참여인력용

[별지서식 17] 보안확약서_사업종료 시 제출용

[별지서식 18] 외주 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외부 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지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서식 20]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2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_업체 대표용

[별지서식 2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_참여인력용

[별지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60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창의융합교육원 교육정보부

문의: 담당 교육연구사, 330-2142 Ⅰ 사업개요 1. 일반 사항

사업명: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소요예산: 금99,000천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위 기초금액은 라이센스 기간을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로 산정한 것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사업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작업(납품)기한

  • 프로그램 탑재 완료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라이센스 사용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전국 3. 사업 목적

(교육력 강화) 실시간 의견 수렴 및 상호작용 지원으로 맞춤형 교수·학습활동 강화

(플랫폼 활성화) 다양한 교수·학습 서비스 지원으로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활성화

(상호작용 강화) 온·오프라인 교수·학습활동의 협업 과정 활성화로 의사소통 역량 제고

4. 사업 내용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사용권 체결 및 설치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의 교원 계정에 연동되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활용될 것

온라인(웹 기반)으로 협업 게시판형 플랫폼이어야 함

플랫폼은 최신버전으로 제공되어야 함

다양한 디바이스(PC, 모바일, 태블릿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누적 사용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협업 플랫폼이어야 함

온라인 보드 기반 협업 지원(실시간 동시 작업 및 피드백 기능)

멀티미디어 자료(텍스트, 이미지, 파일, 링크, 동영상 등)를 수정 가능하며, 자료를 업로드(최대 1GB 파일 업로드, 30분 비디오 녹화, 60분 오디오 녹음 가능) 및 공유 가능

❍ 교수·학습활동에서 교사·학생 간 실시간 공유 및 피드백(댓글 등) 기능 제공

❍ 다양한 협업 템플릿 제공(아이디어 보드, 칸반형, 갤러리형 등 최소 5종 이상)

❍ AI 기반 맞춤형 보드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수업 설계, 아케이드, 퀴즈 생성 등 AI 교육 보조 도구 통합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실시간 피드백, 사용자 Q&A를 지원하는 상설 대응팀(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플랫폼 활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리포트(계정별·월별 이용자수, 활용시간 등) 제공할 것

발주자의 요구 시, 본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교원 연수 운영(2회 이상, 온라인 포함) 및 활용 매뉴얼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준수(계약 종료시 데이터 백업·삭제)할 것

그 밖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계약사항 및 특수조건 명시사항 이행

Ⅱ AI·빅데이터[아이모두] 플랫폼 현황 구분 도메인주소 비고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ai.jne.kr Ⅲ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운영 환경 프로그램 설치 및 계정 연동 방안 SFR-002 협업 플랫폼 설치 요구사항 SFR-003 협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 SFR-004 기타 요구사항(서비스 연동 계정 수, 추가)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SER-002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제약사항(COR) COR-001 저작권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프로그램 응답 속도 및 오류 메세지 품질 요구사항(TER) TER-001 시스템 안정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PM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제재조치 PMR-003 표준 및 지침 준수 PMR-004 일정계획 PMR-005 산출물 작성 및 보고서 제출 PMR-006 검사 및 검수 PMR-007 지연배상금 부과 PMR-008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연수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자료 제작 PSR-003 유지관리 및 비상 대책 PSR-004 하자담보 책임기간 Ⅳ 세부 요구사항 1.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계정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도메인: ai.jne.kr

❍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내 프로그램 설치 및 계정 연동 방안 제시

  • SAML 2.0 기반 통합인증 시스템을 표준 인증 서비스로 적용하여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계정 연동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프로그램의 설치없이 활용하게 할 것

❍ 다양한 디바이스 및 OS환경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

  • 디바이스: PC, 모바일(IOS, 안드로이드), 태블릿
  • O/S: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macOS 등

산출정보

계정 연동 방안(AI·빅데이터 플랫폼의 SSO 연동 지원 완료 확인서), 디바이스별 화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협업 플랫폼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업 플랫폼 설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협업 플랫폼 설치는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정보서비스 일체의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타 정보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함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납품 및 설치 기한

  • 프로그램 설치(납품 및 탑재) 완료 기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산출 정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협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서비스 세부 내용 ❍ 온라인 기반의 협업 게시판형 플랫폼 - 클라우드 SaaS 기반

  • TLS 1.2 이상 기반 HTTPS 암호화 통신

❍ 실시간 동시 편집 및 복구 가능

  •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게시물 작성 및 수정 가능
  • 매일 자동 백업 수행, 다중 리전 복제 적용
  • 접근 권한 레벨 설정 (소유자, 관리자, 작성자, 읽기 전용)

❍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활용 및 공유 가능

  •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링크, 문서 첨부 등 활용 가능
  • 최대 1GB 파일 업로드, 30분 비디오 녹화, 60분 오디오 녹음 가능

❍ 실시간 자료 다운 및 사용자 자료 업로드 - 상호 피드백 및 의견 교환 지원 ❍ 협업 템플릿 제공

  • 칸반, 갤러리, 타임라인, 지도, 벽(Post-it) 등 최소 5종 이상

❍ AI 기반 맞춤형 보드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수업 설계, 아케이드, 퀴즈 생성 등 AI 교육 보조 도구 통합 서비스 제공

❍ 관리자 기능 제공 산출정보

사용권 구매 약정서, 라이센스 증서, 저작권 보호약정서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사용권 등록 방법, 서비스 연동 계정 수, 추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에 대한 계정 연동 수 및 추가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사용방법

  • 계정연동 및 사용신청 후 즉시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여야 함

❍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사용자와 협업 플랫폼 서비스 연동 계정 수

  • 교직원 계정 중 2,000 계정 이상 연동되어야 함.

- 계정당 사용기간은 6개월 이상

❍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에 추가 지원 방안이 있을 시 제시

산출정보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본 프로그램 사용 시 발생하는 수요기관의 모든 데이터 및 개인정보 자료 등은 최소한의 내용만 수집하고 계약이 종결된 후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받는 불이익과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수요기관이라 함은 전남창의융합교육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의 교원을 모두 포함한다.

❍ 제공되는 제품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국제 수준의 보안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6학년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에듀집(edzip.kr)에‘확인완료’상태로 등록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크리스트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인증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의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 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함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3.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프로그램 및 사용 서비스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저작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제공한 라이선스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소유권, 사용권 등)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시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허용
  • 사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계약업체가 처리해야 함

  • 분쟁 발생으로 발주처에 손해 및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

상하여야 함

❍ 저작권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증서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응답 속도 및 오류 메세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을 위한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응답 속도를 점검하여 최적화

  •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의 본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속도를 최적화

❍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 구현

  • 프로그램 사용 시 오류가 생기면 상응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산출정보 프로그램 응답속도, 오류 메세지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연동 및 추가 설치에 따른 테스트 및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실제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사전 테스트 진행

산출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시 【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업체 대표자의 ‘외주 사업 보안특약서’ 징구(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친필 서명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서 징구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해외여행 등) 즉시 통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 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 투입 인력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우리 원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 원과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업체에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의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사업 수행 장소는 업체의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관제실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우리 원과 빠른 의사소통 구축 방안을 제안해야 함.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사업수행 장소에는 CCTV 및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이용

○ 사업기간 중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사업수행 상 최소한의 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며 허가 사이트의 경우 우리원과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을 준용하여 관리

○ 업체는 원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PC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우리 원 보안담당관의 허가 하에 업체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백신 설치를 필수로 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함

○ 인가받지 않은 노트북,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우리 원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산 장비(S/W포함)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우리 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 요구 시 응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외부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 사업자 사용 시스템, PC에 최신 백신 SW설치 및 OS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발주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금지가 원칙이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이 가능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작업은 SSL VPN 및 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접속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대상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사업기간 중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사업수행 상 최소한의 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며 허가 사이트의 경우 우리원 및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

【 기타 】

○ 저작권 등에 유의하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업체에서 해결해야 하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함

2.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계약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우리 원에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 외주 사업 보안특약 - 보안 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보안교육 시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제재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제재조치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표3]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및 투입인원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법적 반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 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 작성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산출물 작성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계 제출 서류 비고 기한 착수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5일 이내 외주 사업 보안특약 별지서식 18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15, 16 비밀유지계약서 등 별지서식 12, 13,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련 별지서식 19~20 개인정보보호 관련 별지서식 21~23 완료 프로그램 인증서, 사용권 라이센스 저작권 보호 약정서 사업 종료 시 보안 확약서 별지서식 17 보안교육 시행 결과서 양식 없음 하자보증서 완료계

❍ 계약업체는 위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요구할 경우 추가 또는 보완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검사 및 검수는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우리 원에서 업체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부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연배상금 부과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액의 1.3/1000 × 지체일수)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하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침 위반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연수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연수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납품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또는 납품 이후 수요기관의 요청에 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제공한다.

❍ 계약자는 납품한 프로그램 및 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사용자에게 연수 및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자는 위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사전 연수 및 교육 지원에 대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연수 운영 계획서, 온라인 강의 또는 실시간 교육 진행 기록, 영상 녹화 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대상별(교수용, 학생용) 활용 매뉴얼(영상 또는 지류) 제공

산출정보 매뉴얼(사용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비상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비상 대책 방안 세부 내용 ❍ 안정화 및 모니터링 방안

  •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의 전담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유지보수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지원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오류접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매뉴얼 및 정기 보고서 제공

  • 월별 활용 보고서(계정별·월별 이용자 수, 활용시간 등)

❍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 Q&A를 지원하는 상설 대응팀 운영 및 안내

  • 사용자의 문의 사항에 따른 실시간 피드백(1:1 챗봇, 실시간 고객센터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ㆍ검수일로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계약업체는 성실히 보완 조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제공된 프로그램 및 그 서비스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동일 문제로 3회 이상의 장애 및 오류 발생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A/S 불가 시)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교체,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양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일부터 6개월로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하자 이행 보증보험을 반드시 제출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의 목적이 공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수행에 임해야 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증서 Ⅴ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여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규격서 내용과 동등 이상 사양의 프로그램 납품이 가능한 업체나 제조사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함

◦ 공동계약 및 분할 납품은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에 의거 하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의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아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41조(작업장소 등)에 의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 제3조(예산편성)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 제34조(적정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외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에 제외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대상 아님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나)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우리 원 공고에 따름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자체적으로 실시(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

※ 평가방식: 입찰업체의 제안서와 PT 발표를 대면으로 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20분, 15분이고, 발표자는 1인으로하되 원활한 발표를 위하여 추가로 1인이 도울 수 있음

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라)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평가를 0점 처리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주체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90) 정량적 평가 (5) 우리원 사업수행실적 3 경영상태 2 정성적 평가 (85)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업의 이해와 전략 15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프로젝트 관리 20 프로젝트 지원 20 가격평가 (10) 입찰 가격평가 우리원 평점산식에 의함 10 합계 100

※ 가점을 적용하여도 최종 만점은 배점한도를 넘지 못함

3) 기술능력평가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산정하며 협상에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마)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5) 수행실적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3 우리원 교육정보부 평가 경영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소 계 5 정성적 평 가 (8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AI·맞춤형 플랫폼[아이모두] 운영 환경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도

5 제안서평가위원회 적용기술

・사업 수행 적용 기술 및 세부 방법,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 절차의 타당성, 효율성

・투입 인력의 전문성, 사업 수행 역할 분담의 적절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프로그램 설치(최신 버전) 및 계정 연동 방안의 현실성

・디바이스(PC, 모바일, 태블릿 등) 활용 편의성

・초기 화면 제시 방안 5 기능 요구사항 ・협업 플랫폼 규격 부합성 ・프로그램 장점으로 인한 기대효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제시

15 보안요구사항

・핵심인력 및 문서 등에 대한 외부업체 보안관리 방안

・해당사업 시 보안관리 점검 활동 및 교육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 대책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및 보안대책 계획 수립

5 제약사항

・제약사항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구현 방안

・추가 지원 방안 5 성능 및 품질(10) 성능요구사항 ・프로그램 응답 속도 및 오류 메시지 5 품질요구사항

・프로그램 연동 및 설치에 따른 테스트 및 검증 방안 제시

5 프로젝트 관리(10) 관리방법론

・우리 원 보안관련 지침 반영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5 일정계획 ・단계별 사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매뉴얼 및 정기 보고서 연수 지원 ・교육자료 제작 지원 5 안정화 및 모니터링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의 전담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5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유지관리 계획, 조직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 활동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백업 복구 대책 및 장애 대응 대책 제시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5 소 계 85 합 계 90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를 준용

□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 기준

1. 수행실적: 콘텐츠 또는 평가 솔루션 개발 또는 납품 실적(부가세 포함)

평 가 부 문 배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비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사업 수행실적 3 A. 100%이상 3.0 배점의 100% B. 70%이상∼100%미만 2.7 배점의 90% C. 40%이상∼70%미만 2.4 배점의 80% D. 40%미만 2.1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 가 부 문 배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적 평가 세부 항목 기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운영 환경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도

적용기술

・사업 수행 적용 기술 및 세부 방법,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 방안 ・사업 수행 절차의 타당성, 효율성

・투입 인력의 전문성, 사업 수행 역할 분담의 적절성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프로그램 설치(최신 버전) 및 계정 연동 방안의 현실성

・디바이스(PC, 모바일, 태블릿 등) 활용 편의성

・초기 화면 제시 방안 기능 요구사항 ・협업 플랫폼 규격 부합성 ・프로그램 장점으로 인한 기대효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제시

보안요구사항

・핵심인력 및 문서 등에 대한 외부업체 보안관리 방안

・해당사업 시 보안관리 점검 활동 및 교육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 대책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및 보안대책 계획 수립

제약사항

・제약사항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구현 방안

・추가 지원 방안 성능 및 품질 (10) 성능요구사항 ・프로그램 응답 속도 및 오류 메시지 품질요구사항

・프로그램 연동 및 설치에 따른 테스트 및 검증 방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우리 원 보안관련 지침 반영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일정계획 ・단계별 사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매뉴얼 및 정기 보고서 연수 지원 ・교육자료 제작 지원 안정화 및 모니터링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의 전담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유지관리 계획, 조직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 활동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백업 복구 대책 및 장애 대응 대책 제시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를 준용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 정량평가용 평가자료(경쟁입찰참가등록증 포함) 2부.

- 정성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부.

※ 정성평가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제출방법 및 평가 관련사항은 입찰 공고에 따름

나. 제안서 규격

1)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세로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 좌철로 제본, 단면 칼라 인쇄한다.

2)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는 원본 1부 외 사본(8부) 제출 시 제출업체의 사명 또는 제출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로고나 BI 사용을 금지하며, 임의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제안서 목차는 정성평가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작성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전체 용량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본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음

마. 제안설명회: 우리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제안서 접수 시 통보, 입찰공고서 참조)

바.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교육정보부 이영묵☎ 061-330-214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단,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

라.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마.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바.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사.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아.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할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해야 함.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차.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함.

카. 제안서 마지막에는 제조사의 물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외 기술지원확약서, Manufacturer or Supplier's Certificate(수입물품의 경우)등 제안서의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각종 인증서 취득 현황(해당프로그램 관련 사용에 한함), 기술진에 대한 자격 보유현황표,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PDF파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작업체의 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 교육엔지니어 보유현황 증명자료, 제작 업체의 A/S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등)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음.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안서 내용 증명을 위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함.

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또한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마.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사. 제안서의 작성과 설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가. 제안서 목차 Ⅰ.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3. 사업 수행 방안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요구사항 3. 보안요구사항 4. 제약사항 5. 기타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보안 대책 2. 일정 계획 및 기타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3. 하자보수 계획 나. 세부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프로그램 개발, 납품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서식 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항목 요약

- [별지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서식 4, 5]: 업체 경영실태(재무제표 첨부), 주요사업 실적
  • [별지서식 6, 7]: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증명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자체양식 활용하여 기술 인원 현황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유지관리 PM 경력자로 제안사의 일정 직급 이상 정규직 관리자로 제시
  • 기술경력별 보유 인원 및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제시

- [별지서식 8]: 사업참여 투입 인력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별지서식 9]: 투입 인력 이력 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제안사는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를 숙지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1. 개발 방법론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기술과 경험의 활용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절차의 타당성, 효율성

◦ 투입 인력의 전문성, 사업 수행 역할 분담의 적절성

◦ 단계별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프로그램 설치(최신 버전) 및 계정 연동 방안의 현실성

◦ 디바이스(PC, 모바일, 태블릿 등) 활용 편의성

◦ 초기 화면 제시 방안 2. 기능 요구사항 ◦ 저작 지원 프로그램 규격 부합성 ◦ 프로그램 특징과 장점 ◦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3. 보안요구사항

◦ 핵심인력 및 문서 등에 대한 외부업체 보안관리 방안

◦ 해당사업 시 보안관리 점검 활동 및 교육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 대책 4. 제약사항

◦ 제약사항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구현 방안

◦ 저작권 해결 방안의 타당성 5. 기타사항 ◦ 프로그램 서비스 연동 계정 수 ◦ 추가 지원 방안 Ⅳ. 성능 및 테스트 1. 성능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프로그램 응답 속도 및 오류 메시지 2. 품질요구사항

◦프로그램 연동 및 설치에 따른 테스트 및 검증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제시

◦ 우리 원 보안관련 지침 반영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 해당사업 시 보안관리 점검 활동 및 교육의 적정성

2. 일정계획 ◦ 단계별 사업수행 일정 계획의 적정성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매뉴얼 및 정기 보고서 연수 지원 ◦ 교육자료 제작 지원 2.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 유지관리 계획, 조직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 활동

◦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백업 복구 대책 및 장애 대응 대책 제시

3.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의 적절성 [별첨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관련서식 목차 】 [별지서식 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별지서식 2]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4] 업체 경영실태 (최근 3년) [별지서식 5]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별지서식 6]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7] 수행실적증명서 [별지서식 8] 사업참여 투입 인력 [별지서식 9] 투입 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10]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서식 11] 대표자 선임계 [별지서식 12] 각서 [별지서식 13]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서식 14]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서식 15] 보안서약서_업체대표자용 [별지서식 16] 보안서약서_참여인력용

[별지서식 17] 보안확약서_사업종료 시 제출용

[별지서식 18] 외주 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외부 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지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서식 20]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2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_업체 대표용

[별지서식 2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_참여인력용

[별지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별지서식 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 수행경험(실적): 콘텐츠 또는 평가 솔루션 개발 또는 납품 실적

구분 건수 실적 금액 누계 비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부가세 포함)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확인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3-, B+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별지서식 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점 비고 사업수행실적 누계 실적 (최근3년) 사업비 100% 이상 3.0점 사업비 70% 이상~100% 미만 2.7점 사업비 40% 이상~70% 미만 2.4점 사업비 40% 미만 2.1점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3-, B+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점 BBB-, BB+, BB0, BB- B0 BBB-, BB+, BB0, BB- 1.9점 B+, B0, B- B- B+, B0, B- 1.8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점 합 계 5점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회사명 :
(직인)

직 위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2]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A4, 종) 7㎝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사업

휴먼명조체/글자크기: 22/진하게 ↲ 7㎝

2026. . ← 휴먼명조체/글자크기: 20/진하게

4㎝

제출 사업자명 ← 휴먼명조체/글자크기: 20/진하게

* 외곽선은 표지 (A4)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주) 1.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참가자격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 연도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별지서식 4] 업체 경영실태 업체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비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원가 9.총매출액 콘텐츠개발 ○○부문 ○○부문 기타 매출액합계 10.자기자본이익률 11.부채비율

① (1.총자산) = (2.자기자본) + (3.유동부채) + (4.비유동부채)
= (5.유동자산) + (6.비유동자산)

② (10.자기자본이익률) = (7.당기순이익) ÷ (2.자기자본)

③ (11.부채비율) = {(3.유동부채) + (4.비유동부채)} ÷ (2.자기자본)

※ 이 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의 사업자 현황자료에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증명(외부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재무제표)할 서류도 함께 제출, 제안서에 첨부

[별지서식 5]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업체명 :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참고)

1. 사업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설치), 웹페이지 구축 실적에 한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사업실적 증빙은 납품실적증명원(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필)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및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함.

5. 단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입찰자격 무효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별지서식 6]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7]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콘텐츠 개발 (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웹페이지 구축(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8] 사업참여 투입 인력 사업참여 투입 인력 □ 업무별 보유 인력 : 총 ○○명 사업 관리자(PM) 분야 분야 분야 분야

※ 분야별 책임자 명시 및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기재

□ 기술등급별 보유 인원 현황 구분 기술등급 비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원수 투입인력 보유인원 세부현황 기술등급 이름 자격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경력기간 소속회사명 (공동수급인 경우)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 기술능력 평가기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보유 기술자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

※ 기술등급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 기술자 노임단가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필요 시 줄 추가하여 작성

※ 보유 인원은 입찰 공고일 현재 재직한 자로 한함

[별지서식 9] 투입 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류, 취득일 본 사업 참여분야 연령

만
세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20XX. . . ~ 20XX. . . 참여율 % 기술등급 경력 사업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년.월. ~ 년.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2.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3.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인력 자격 사항에 적합해야 함

[별지서식 10]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별지서식 11]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 P)☎ 소 재 지

상기인을「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사업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별지서식 12] 각서

각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및 불공정 하도급 위반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실적 및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장 귀하

입찰 참여업체는 본 “각서”를 제안서 마지막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총무부(T.061-330-2105, jncce.da.jne.kr)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귀하 [별지서식 1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과 계약업체가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제공자료 등과 같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또는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과 계약업체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제출한 출입 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정보나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회수】

만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계약업체와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반환하고 그에 대한 계약업체의 사업대표자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업체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업체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직급(위):
성명:
(인)

계약업체 :
직급(위):
성명:
(인)

[별지서식 15] 보안서약서_업체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 추진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 약 자 : 대표
(서명)

서약집행자
기 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서식 16] 보안서약서_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참여 인력 서약자 연명부 순 소속 본 사업의 담당업무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 명 1 2 3 4 5 6 7 8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서명)

[별지서식 17] 보안확약서_사업종료 시 제출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음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발주처에 반환

2.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3.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기
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18] 외주 사업 보안특약 외주 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및 물적기반 소재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납부한다.

②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 누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보안 취약점 발견 등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서약자 소속 부서명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1]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금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정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채(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비고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규 수준별 중복 위반 시 상위등급 적용 제재사항 및 위약금 부과율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약금은 〔별표1〕위규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우리 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우리 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 원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외부 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사업 수행시 【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업체 대표자의 ‘외주 사업 보안특약서’ 징구(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친필 서명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서 징구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해외여행 등) 즉시 통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 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 투입 인력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우리 원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 원과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업체에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의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사업 수행 장소는 업체의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관제실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우리 원과 빠른 의사소통 구축 방안을 제안해야 함.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사업수행 장소에는 CCTV 및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이용

○ 사업기간 중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사업수행 상 최소한의 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며 허가 사이트의 경우 우리원과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을 준용하여 관리

○ 업체는 원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PC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우리 원 보안담당관의 허가 하에 업체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백신 설치를 필수로 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함

○ 인가받지 않은 노트북,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우리 원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산 장비(S/W포함)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우리 원 으로부터 보안성 검토 요구 시 응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외부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 사업자 사용 시스템, PC에 최신 백신 SW설치 및 OS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발주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금지가 원칙이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이 가능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작업은 SSL VPN 및 접근제어 솔루션을 통해 접속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대상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사업기간 중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사업수행 상 최소한의 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며 허가 사이트의 경우 우리원 및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

【 기타 】

○ 저작권 등에 유의하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업체에서 해결해야 하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함

2.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계약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우리 원에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별지서식 1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 시) ① “수탁자”는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재식별 할 수 없으며, 재식별 위험 발생시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6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원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회사

대표 :
(인)

[별지서식 2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가 처리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처리 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은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계약업체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2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_업체대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 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서약자
수탁업체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장 귀하

[별지서식 2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_참여인력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참여 인력 서약자 연명부 순 소속 본 사업의 담당업무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 명 1 2 3 4 5 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귀하 [별지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57조
  •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참여인력 확인, 입찰자격 확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 평가 및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장 귀하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 AI·빅데이터 플랫폼[아이모두] 교수·학습 지원 협업 플랫폼 사용권 구매 용역

작성일

2026. 10.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TYPE SCRIPT)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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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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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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