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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23]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좌측) 바닥공사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777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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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좌측) 바닥 공사)공고 제2026-47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좌측) 바닥 공사)공고 제2026-47호.pdf =====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 사 명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좌측) 바닥 공사
□ 개찰일시 : 2026. 9. 21.(월) 11:00
□ 수요기관 : 우정인재개발원

견적서 제출 안내는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견적서 제출 공고, 계약 등: 우정인재개발원 회계팀 정원일(

☏

  • 과업지침서 문의 등: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운영팀 강전길(

우정인재개발원 1588-0800) 041-560-5142) 041-560-5153)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다 음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과업지침서 포함)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4.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 조달청고시) 공사계약특수조건 7.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 조달청고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9. (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과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4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우정인재개발원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우정인재원 양
식)”[붙임2]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좌측) 바닥 공사
나. 공사현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우정인재개발원)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시방서) 확인
바. 추정금액 : 49,128,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관급 자재 추정금액 37,769,616 3,776,961 7,581,000 49,127,577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40,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서 제출 기간
2026.9.14.(월) 10:00부터
2026.9.21(월) 10:00까지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26.9.21.(월) 11:00

우정인재개발원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 809,240원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_모든 조건을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주력분야코드 005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
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
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운영팀 강전길(☎041-560-515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 1길 11-14)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우정인재개발원 회계팀 정원일(☎041-560-5142)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운영팀 강전길(☎041-560-515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 1길 11-14)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15 공무원 사칭 및 계약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인재개발원 회계팀(☏ 041-560-5142)
라.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붙임 】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업체명

□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사업금액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년 2026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우정인재개발원장 귀하

인) (

【붙임 】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정인재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정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정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정인재개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인재
개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인재개발웢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우정인재개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정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우정인재개발원장 귀하 월

일
대표

(인) ===== 2. 시방서.zip =====

===== 2. 시방서/시방서(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hwp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 [ 시 방 서 ] 2026. 9. 목 차 1. 공사설명서(일반) 1 2. 수장 바닥공사 7 붙임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16

붙임2. 공사 현장대리인 체크리스트(예시) 17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8 공 사 설 명 서

가. 공 사 명: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 데크 바닥 공사

나. 공사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 1길 11-14

다. 공사내용(상세내용 내역, 도면 참고)

1) 중앙부분 포장 절단(36m) 및 절삭(t=15cm, 119㎡), 양단 기존 마감재(MMA) 철거 바탕면 정리(259.4㎡)

2) 경사로 측구와 만나는 부위 알루미늄 배수로 설치(끝단 현장 가공 포함, 4개소)

3) 경사로 측구 철거(t=15cm, 4개소, 5.025m3), 배관(VG1) 설치(호칭100, 63m, 알루미늄 배수로와 연결 포함), 철거부위 레미콘 타설(4.5m3)

4) 몰탈(t=5cm) 타설 후 건식 석재타일 시공

(119㎡, 페데스탈 60~105mm, 패드ㆍ탭 일체 포함, 외장용 세라믹 고강도 20t 중국산)

5) 현장정리 라.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마. 시행방법 :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28일간(공휴일 포함)

○ 공통사항 1.1 관련법규 등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령우선 준수

도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2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시공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52조(작업중지권)에 의거 현장소장 및 대리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을 주도하는 총괄‧관리하는 도급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본 공사에 투입되는 각 단계의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붙임1 참조)

※ 작업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붙임3) 등

(6-1) 도급인은 업무수행상 위험에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6-2) 도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의 개선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안전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한다.

(6-4) 도급인은 소속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작업,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

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6-5)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용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 도구를 사전점검하도록 한다.

(6-6) 도급인은 근로자가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에 작업을 실시

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

으로 도급인이 부담한다.

(6-7) 도급인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7)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도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도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계획 및 관리 1.2 일반사항 1.2.1 공사한계

공사 진행 중 공사범위 및 공종별 한계가 불분명 할 경우는 건설업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1.3. 공무행정서류 1.3.1 비치 및 제출 (1) 비치 및 제출

건설업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하여 작성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1.3.2 착공 및 준공서류

(1) 착공신고서는 3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① 정상 착공시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필요시)관계기관신고서류(폐기물 처리 계획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건축물멸실신고서등)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참조) 작성 마. 공사현장대리인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 바. 산재‧고용 가입 증빙 1부. 사. 계약서 사본(내역서 포함) 아. 공사예정공정표 (2) 준공신고서 ① 정상 준공시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준공계 1부 나. 공사(전, 중, 후 등) 사진첩 1부 다. 산재‧고용 완납 증빙 1부.

라. (감독 요청 시)납품 자재 관련 증빙 자료.

마. 기타 공사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사서류 1식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종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바탕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붙임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평가기준 그 외 계약(경쟁입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②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 이행계획 ③ 역할 및 책임: -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요인 평가 수준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필수 점검항목,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절차

⑥ 이행확인 및 건강유지 증진 -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절차 수립 ⑦ 교육 및 기록

  •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포함 교육계획 수립, 이수자현황 등 교육결과 기록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 수립,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⑧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적

붙임2 공사 현장대리인 체크리스트(예시) □ 개 요

o (공 사 명) 우정인재개발원 00시설 보수공사

o (공사기간) ‘00. 00. 00. ~ 00. 00.(00일간)

o (공사금액)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계상

□ 공사진행 중 확인사항 o 본 공사의 실질적인 현장 업무 책임자로

작업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단,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 수시 점검

▢ 각종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

2024. 00. 00.

현장대리인
(인)

우정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업 체 명: ○ 공 사 명: ○ 공사일정: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 ○ 첨부서류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2.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4. 보호구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5.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수시 위험성평가

2025년
월
일

대표자
OOO (서명 또는 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앞장)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우정인재개발원 2. 작업명 :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기초금액 : 00,000,000원

2. 작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 일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업체명 :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참고 3 참조> ○ 사용장비 관리계획 - 사용 장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사용 장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참고 1 참조>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참고 1 참조>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______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참고 6 참조>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참고 7 참조>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참고 7 참조>

※평가(예정)일: ______년____월____일

<참고 7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뒷장)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참고 4 참조> ○ 안전조치 이행여부 <참고 2 참조>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제출 가능

<참고 3 참조> ⑦ 연락체계 <참고 1 참조> ⑧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단국대학병원 1588-0063 관할고용노동관서 041-560-2810 인재원 041-560-5154 ⑨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 가능 항목

<해당없음>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___0__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참고 5 참조>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참고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 비상연락망 사업주 OOO 010-000-0000 안전팀 공사팀 관리팀 여부에 따라 OOO 여부에 따라 “해당 없음” 010-000-0000 “해당 없음” 참고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참고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시기 구분 대상 시기 담당 내용 월간 안전교육 및 점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월1회 (2시간 이상) 현장 소장 -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보건 규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조회 전직원 및 근로자 매일 아침 (20분 이상)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 금일 현장 위험에 대해 지적 및 시정 - 안전 공지 사항 전달 신규자 안전교육 일용근로자 현장 투입 전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

  • 무재해 추진 기법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 현장 내 안전,보안에 관한 준수 사항 일용근로자 외 현장 투입전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월 1회 (2시간 이상)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 안전조치 및 구획 확보 후 작업승인 - 변경점 발생시 즉시 선초치 후 작업승인

  •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MSDS등 확인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및 종사자 작업 변경 시(2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 변경된 작업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 위험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에 대한 교육 - 동종 사고 사례

  • 신호수, 장비 운전원, 위험작업 근로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작성 검토 확인 사업장 명: 교육일시

0000년
00 월
00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교육의 구 분

□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 안전보건특별교육(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 : 매분기 3시간이상, 비사무직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기타 (
) 교육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상자수 참석자수 교육제목 교육자료 교안 프로젝터 VTR 기타 교육방법 강의식 시청각 현장교육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소
속

성
명

교육실시 장소 특기사항 참고 4 안전보호구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 필수 안전보호구 및 보호장구 체크리스트 작업유형 안전보호구 안전시설물 및 장비 비 고 전기작업 -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 - 절연용보호구 - 절연용방호구

ㅇ정전작업시: 절연용보호구, 검전기, 방전기구,
단락/접지기구

ㅇ활선작업시: 절연용보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ㅇ충전부근접작업: 충전부방호덮개

ㅇ일반전기사용 작업(공/기구,조명사용 등) : 고감도
누전차단기, 검전기, 접지용 공/기구

감전보호용 산업안전보건규칙 가스중독/ 산소결핍 위험작업 - 안전모,안전화 -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 방독면

ㅇ산소및 Co 등 유해가스 검지기 및 측정보조기구

  • 밀폐공간 작업시가스검지기 개인별 지급 및 휴대

ㅇ밀폐공간작업시

  • 안전대,구명로프,강제환기시설,사다리,내부작업자와

외부감시지간 연락기구(무전기)

- 밀폐공간내관계자외출입금지” 표지물 측정자및 관리자 상주 위험 기계·기구 사용 작업 - 안전모,안전화 - 안전벨트 *용도별 적정보호구

ㅇ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

ㅇ공기압축기및 압력용기: 안전밸브,언로드밸브 ㅇ연삭기: 덮개,접지

ㅇ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역화방지기)

ㅇ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장치

ㅇ임시배전반(이동식 케이블릴) : 접지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ㅇ이동식조명등:보호망또는 커버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별안전장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별적정한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조치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 - 안전모,안전화 - 보안면 - 용접용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1종) ㅇ소화기,역화방지기,불티비산방지포,누전차단기 ㅇ접지시설, 자동전격방지장치(전기용접기)

ㅇ역화방지기(가스용접,용단장치),가스용기 고정장치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 저장시는별도로 구분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고소작업 (높이 2M이상) - 안전모,안전화 - 안전밸트(그네식) - 안전그네식

ㅇ안전작업대(비계작업) : 안전작업대가 없거나 개구부에
울이나 난간이 없을 때는 안전방망설치

ㅇ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설치,안전대부착설비

ㅇ작업발판(폭40Cm이상, 재료간 틈새:3Cm이하)

ㅇ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ㅇ안전벨트걸이용보조로프(이동시,1가닥1인사용)

ㅇ조명등(조도 75럭스이하개소)

ㅇ구명구(수처리Pit, Pond 등 수상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규격품 중량물 취급작업 - 안전모,안전화 - 안전벨트 ㅇ중량물취급작업 계획서 작성

ㅇ줄걸이용구적정여부 사전점검 및 사용(슬링와이어,
슬링밸트, 샤클, Eye볼트, 클립,클램프등)

ㅇ유도로프, 지그, 훅 해지장치 ㅇ작업차량전도방지 장치(깔목, 깔판) 작업지휘자,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 안전모,안전화 - 방독/방진마스크 - 보안경,안전장갑 - 보호의

ㅇ폭발위험장소내 또는 도장작업시방폭형전기기구
사용, 환기시설

ㅇ세안병(주변 세안장치미설치개소의 경우) ㅇMSDS(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보관장소) 용도별 적정보호구 착용 의무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 귀마개 및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장갑, 전동식 호흡보호구, 차광 및 비산물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안전대, 안전화, 보호복

참고 5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예시)

참고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스켄본) □ 우정인재개발원 작업자 명단 이 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참고 7 위험성 평가 OOO 업체 작업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5.
.
.

작업지역: 우정인재개발원 원내 평가자 OOO, OOO, OOO, OOO 작업명: [작업준비→작업도구준비→교체작업→정리정돈] 평균위험성 현재 개선 후 4.2 2 작업내용(절차) 유해위험요인 재해 형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 개선(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내역 일정 담당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사전준비 보호구 준비

① 기본보호구 확인 :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작업자 상해 상해 개인보호구 착용 1 3 3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1 2 2 ② 비상시 조치사항 교육 위험물질 중독 및 화재위험 상해 비상조치교육 1 3 3 소화기 비치 1 2 2 2. 작업준비 및 작업환경 확인 ① 적합한 자재 및 공구 준비 부적합 자재에 의한 상해 상해 위험예지훈련 1 3 3 공구 상태 점검 1 2 2 ②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자 안전의식 결여로 상해 상해 위험예지훈련 1 3 3 작업자 안전교육 1 2 2 작업중 3. 작업대상 확인 ① 작업구간을 정한다. 의사소통오류 파손 상호 철저 확인 1 3 3 작업전 소통 회의 1 2 2 ② 전원 차단 확인 Tag설치 및 정전 확인 상해 작업허가 Tag 발행 2 3 6 전원차단후 락 체결 1 2 2 ③ 중량물 작업 – 장비 설치 전 확인 작업공간 등 확인 상해 위험예지훈련 2 4 8 중장비 사용계획서내 내용포함 1 2 2 ④ 분해작업 (내부 부속품 상태 점검) 협착, 충돌 파손 작업반경내 위험표지 작업수칙 준수 2 4 8 중장비 사용계획서내 내용포함 1 2 2 ⑤ 조립 작업 – 중량물 이양 협착, 낙하 충돌 상해 작업반경내 위험표지 작업수칙 준수 2 3 6 중장비 사용계획서내 내용포함 1 2 2 ⑥ 배관 및 배선 조립 협착, 전도에 의한 상해 상해 작업수칙 준수 1 3 3 작업수칙 준수 확인 1 2 2 ⑦ 시험 운전 소음, 진동에 의한 상해 상해 담당 운전원 배치 1 3 3 담당 운전원 배치 확인 1 2 2 작업후 4. 정리정돈 ① 장비 철수 장비 철수 중 전도 상해 의사소통 1 3 3 관리감독자 확인 1 2 2 ② 정리 정돈 장비, 자재에 의한 전도 상해 의사소통 1 3 3 관리감독자 확인 1 2 2

===== 2. 시방서/예정공정표(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hwp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

총 공사기간= 28일 구분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 작업준비 5일 절삭 및 철거 3일 철거면 바탕정리, 절삭면 트렌치 설치 후 미장ㆍ양생 8일 페데스탈 타일 및 인조잔디 시공 9일 현장정리 3일 (비작업일수 4일 포함) ===== 3. 내역서.zip =====

===== (관급)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좌측) 바닥 공사.xlsx =====

[시트: 건축]
B: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테크 바닥 공사
B: 구분 C: 품명 D: 조건 E: 규격 G: 수량 H: 단위 I: 단가 J: 스마트에스지
J: G2B 식별번호 K: 금액
B: 관급자 관급자재 C: 인조잔디 D: 현장설치도 E: (주)지에스티지 F: PX2000LK, t20mm, 이중 G: 260 H: ㎡ I: 29,000 J: 24,193,356 K: 7,540,000
B: 조달수수료(요율에 따른 변동가능) F:
K: 40716
B: 합
계 J: 7580716

===== 3.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좌측) 바닥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 F: #REF!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I: 공사기간 J: 공종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F: G: I: 29 J: 시설물유지관리공사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J: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AS D: [ 소
계 ] E: #REF! F: G: J: 종합공사 K: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F: G: J: 준설공사 K: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 * 15% G: J: 포장공사 K:
A: BS D: [ 소
계 ] E: #REF! F: G: J: 토공사 K:
A: C2 C: 경
비 D: 경
비 E: #REF! F: G: J: 비계공사 K: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3.56% G: J: 상하수도공사 K: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1.01% G: J: 보링그라우팅공사 K: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45% G: 1개월 미만 미적용 J: 수중공사 K: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5% G: 1개월 미만 미적용 J: 석공사 K: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2.81% G: 1개월 미만 미적용 J: 시설물유지관리공사 K: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09239.8825 F: (재료비+직노) * 3.11% G: #REF! J: 철근콘크리트공사 K: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79926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J: 가스시설공사(1종) K:
A: CG D: 기
타
경
비 E: #REF! F: (재료비+노무비) * 4.6% G: J: 조경공사 K: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0.081% G: 전문공사 미적용 J: 조경식재공사 K: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F: (재료비+직노+경비) * 0.0032 G: 기계경비 400만원 미만 미적용 J: 도장공사 K:
A: CS D: [ 소
계 ] E: #REF! F: G: J: 철도궤도공사 K:
A: S1 B:
계 E: #REF! F: G: J: 철강재설치공사 K: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계 * 8% G: J: 기타 K:
A: D2 B: 이
윤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REF!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REF!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REF!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3층 베란다 바닥 마감재 교체 F: #REF! H: #REF! J: #REF! L: #REF!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 현장정리 C: 식 D: 1 F: 0 H: #REF! J: 0 L: #REF! U: #REF!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3 건축물조립공사업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U: #REF!
A: 0104 부대공사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U: #REF!
A: 02 폐기물 처리 J: #REF! L: #REF!
A: 03 철강설 L: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3층 베란다 바닥 마감재 교체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1 현장정리 C: 식 D: 1 H: #REF! J: 0 L: #REF!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신호수 포함 C: 인 D: 2 G: #REF! H: #REF! K: #REF! L: #REF!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A: 기존 포장면 절삭 및 청소 B: 절삭깊이 15cm, 10㎡/hr, 청소 및 소운반 포함 C: m2 D: 1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259.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C: D: 5.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0103 건축물조립공사업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AX: #REF!
A: B: C: D: 1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0104 부대공사 C: 식 D: 1 F: #REF! H: #REF! J: #REF! L: #REF! AX: #REF!
A: B: C: D: 119.0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4.499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C: D: 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02 폐기물 처리 B: F: J: #REF! L: #REF! M: 합계제외 Q: 010112
A: 폐콘크리트 C: TON D: 52.6125 F: 0 G: #REF! I: 31142 J: 1638458 K: #REF! L: 1638458 M: N: 44B5247AD6FEB216FDDD29DFC15F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B5247AD6FEB216FDDD29DFC15FD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C: TON D: 0.7782 F: 0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4B5247AD6FEB216FDDD29A26CA7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B5247AD6FEB216FDDD29A26CA7D AV: 70
A: 건설폐기물 상차, 운반비 B: 24톤 덤프, 30km 이하 C: TON D: 52.6125 I: 20340 J: 1070138 K: 20340 L: 1070138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24톤 암롤, 30km이하 C: TON D: 0.7782 I: #REF! J: #REF! K: #REF! L: #REF! M: N: 44B5247AD6FEB216E36ACB7E0922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B5247AD6FEB216E36ACB7E09226 AV: 71
A: 03 철강설 F: 0 H: 0 J: 0 L: 0 M: 합계제외
A: 철강설, 스테인리스 C: KG F: 0 K: 0 L: 0
A: 철강설, 경량철A C: KG F: 0 K: 0 L: 0
A: 철강설, 알루미늄, 일반 C: kg D: 0 F: 0 K: 0 L: 0
A: 합계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물량산출서]
A: 물량산출서
A: 공사명 : 후생동 3층 출입구 진입데크 바닥 공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산출 E: 수량
A: 01 3층 베란다 바닥 마감재 교체
A: 0101 현장정리 C: 식 D: 1 E: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신호수 포함 C: 인 D: 2 E: 2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 E: 1
A: 기존 포장면 절삭 및 청소 B: 절삭깊이 15cm, 10㎡/hr, 청소 및 소운반 포함 C: m2 D: 6.8*17.5 E: 119
A: B: C: D: 108.32-23.76*2+302+2*2.6*3-6.8*17.5 E: 259.4
A: B: C: D: 17.5*2+1 E: 36
A: C: D: 67*0.15*0.5(입구 좌우측 경사로 측구 4개소) E: 5.025
A: 0103 건축물조립공사업 C: 식 E: 1
A: B: C: D: 6.8*17.5 E: 119
A: 0104 부대공사 C: 식 E: 1
A: B: C: D: 6.8*17.5+1*0.15*0.1 E: 119.015
A: B: C: D: 1m, 4개소 E: 4
A: B: C: D: 6.8(경사로 앞) E: 6.8
A: B: C: D: 6.8(경사로 앞) E: 6.8
A: B: C: D: 67*0.15*0.5(입구 좌우측 경사로 측구 4개소) E: 4.49905
A: B: C: D: 측구 67m - 트렌치 4m E: 63
A: 02 폐기물 처리 B:
A: 폐콘크리트 C: TON D: 119*0.15*2.3+5.025*2.3 E: 52.612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C: TON D: 259.4*0.003*1 E: 0.7782
A: 건설폐기물 상차, 운반비 B: 24톤 덤프, 30km 이하 C: TON D: 119*0.15*2.3+5.025*2.3 E: 52.6125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24톤 암롤, 30km이하 C: TON D: 259.4*0.003*1 E: 0.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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