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협상).pdf =====
3. 입찰 참가 자격
완도군 공고 제 2026 - 371호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 사 업 명 :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90 일 / 전시물 제작·설치 : 90일
라. 사업장소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730번지 내
마. 사업예산 :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
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
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
- 사전규격 : 2026. 5. 22.(금) ~ 2026. 5. 27.(수) / 5일
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 본 공 고 : 2026. 9. 11.(금) ~ 2026. 10. 21.(수) / 40일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2. 공모개요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추진일정(안)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1)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10. 21.(수)
2)
질의접수 : 2026. 9. 16.(수)(09:00~18:00) /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업체별로 1회 한정(E-mail : [email protected])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4)
질의답변 : 2026. 9. 22.(화) / 이메일 회신
5) 제안서 접수 : 2026. 10. 22.(목)(09:00 ~ 17:00)
6) 제안서 평가 : 2026. 10. 27.(화)(14:00 ~ 18:00)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8)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2)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별표 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3)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말한다)의 제작·설치 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m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5. 공모절차 및 서류제출
m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가. 질의 및 답변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m 질의접수 : 2026. 9. 16.(수)(09:00~18:00) /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업체별로 1회 한정(E-mail : [email protected])
m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m 질의회신 : 2026. 9. 22.(화) 전자우편 일괄 회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m 입찰참가 예정 업체가 제출(회사당 1회 한정)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제출하여야 한다.
및 답변함
* 이메일 접수 전화 확인 필수,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질의회사에 있음
m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1) 대표사 참여 비율은 50%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성원별 참여비율은 자율로 지정하되,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나. 제안서 접수
1) 제출기간 : 2026. 10. 22.(목) 09: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장 3)
제출방법 :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 경우는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6. 7. 8.)을 숙지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
대표자 제출시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대리인 제출시 :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 제시)
다.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시 : 2026. 10. 27.(화)(14:00 ~ 18:00)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참가자 등록 : 미정 (입찰참가자의 수에 따라 평가 개시 시간 및 장소, 참
가자 등록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유의사항(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소 : 완도군청(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2) 장
소 : 완도군청(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본관 2층 상황실(예정)
3)
심사방법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 평가
4)
심사평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
아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70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4)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제안요청서 참조)
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 제안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할 수 있음(단,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6)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다. 계약체결
1)
4) 5)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으로
3)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시 계약 이전의 경우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3)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 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2) 2) 2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6.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
4)
법령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지체상금 등 계약체결 및
,
,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공고, 제안요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회계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준용하는 조건으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은 완도군과
제안자는 동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여 입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입찰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라. 제안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완도군에 귀속됩니다.
사.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 계약관련 문의 : 완도군 세무회계과 (☎ 061-550-5247)
나 . 사업내용 문의 : 완도군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 061-550-5467)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년 9월 11일
2026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우리 군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관련 세부 내용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회계예규 포함)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완도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대체
완 도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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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6 - 371호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본 및 실시설계 : 90일 / 전시물 제작·설치 : 90일
라. 사업장소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730번지 내
마. 사업예산 :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 사전규격 : 2026. 5. 22.(금)<hp:fwSpace/>~<hp:fwSpace/>2026. 5. 27.(수) / 5일
- 본 공 고 : 2026. 9. 11.(금)<hp:fwSpace/>~<hp:fwSpace/>2026. 10. 21.(수) / 40일
2. 공모개요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추진일정(안)
1)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10. 21.(수)
2) 질의접수 : 2026. 9. 16.(수)(09:00~18:00) /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업체별로 1회 한정(E-mail : [email protected])
4) 질의답변 : 2026. 9. 22.(화) / 이메일 회신
5) 제안서 접수 : 2026. 10. 22.(목)(09:00 ~ 17:00)
6) 제안서 평가 : 2026. 10. 27.(화)(14:00 ~ 18:00)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8)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별표 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제작·설치 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1) 대표사 참여 비율은 50%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성원별 참여비율은 자율로 지정하되,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 경우는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6. 7. 8.)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유의사항(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5. 공모절차 및 서류제출
가. 질의 및 답변
질의접수 : 2026. 9. 16.(수)(09:00~18:00) /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질의서는 회사명으로 업체별로 1회 한정(E-mail :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 2026. 9. 22.(화) 전자우편 일괄 회신
입찰참가 예정 업체가 제출(회사당 1회 한정)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함
* 이메일 접수 전화 확인 필수,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질의회사에 있음
나. 제안서 접수
1) 제출기간 : 2026. 10. 22.(목) 09: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 완도군청(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3) 제출방법 :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제출시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대리인 제출시 :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 제시)
다.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
시 : 2026. 10. 27.(화)(14:00 ~ 18:00)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참가자 등록 : 미정 (입찰참가자의 수에 따라 평가 개시 시간 및 장소, 참가자 등록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2) 장
소 : 완도군청(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본관 2층 상황실(예정)
3) 심사방법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 평가
4) 심사평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6.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5)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은 완도군과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단,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 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법령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지체상금 등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공고, 제안요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준용하는 조건으로, 제안자는 동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여 입찰한 것으로 간주함.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입찰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라. 제안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합니다.
다. <hp:tab width="68" leader="0" type="1"/>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관련 세부 내용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회계예규 포함)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완도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완도군에 귀속됩니다.
사.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 문의 : 완도군 세무회계과(☎061-550-5247)
나. 사업내용 문의 : 완도군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61-550-5467)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2026년 9월 11일 완 도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협상).hwpx =====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6. 9. 완도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61) 550-5467
061) 550-545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hp:fwSpace/><hp:tab width="31284" leader="3" type="2"/> 2
Ⅱ. 과업내용 및 지침<hp:tab width="27060" leader="3" type="2"/> 5
Ⅲ. 과업지시서<hp:tab width="30304" leader="3" type="2"/> 14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056" leader="3" type="2"/> 23
Ⅴ. 입찰 및 계약<hp:tab width="29008" leader="3" type="2"/> 47
Ⅵ. 서식 및 첨부자료<hp:tab width="26408" leader="3" type="2"/> 5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가. 사적으로 지정된 묘당도이충무공유적지는 임진왜란시 중국 명나라와 조명연합수군을 결성한 마지막 삼도수군통제영으로「이순신기념관→충무사→전승수군체험관」으로 이루어지는 방문객 전시관람 동선을 확보하기 위함
나.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조명연합군의 특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임진왜란을 마무리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이채롭고 다양한 전시체험 활동의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다. 전시체험관 외부입구 시인성 확보 및 관람객 안내를 위한 전시시설물을 구축하고,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를 선택한 이유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전시구성과 체험교육 공간 내 전시영상장치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체험교육관을 조성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나. 사업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730번지 내
다. 사업예산: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라. 시설현황 및 과업범위
- 시설현황 : 지상 1층 2개동, 연면적 238.68㎡(한식목구조)
(이순신체험관, 전시 및 체험관, 협문 1동, 승강기타워)
- 과업범위 : 전시 및 체험관 144.18㎡, 이순신체험관(체험교육관) 94.5㎡,
야외 체험마당, 협문, 야외계단 입구, 승강기타워 입구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기본 및 실시설계 : 90일 / - 전시물 제작·설치 : 90일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입찰공고 및 선정
●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기본 및 실시설계
●
●
●
●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
●
시운전 및 준공
●
3. 계약방법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등록한 업체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8)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별표 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제작·설치 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다. “나”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가항 1)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 대표사 참여 비율은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성원별 참여비율은 자율로 지정하되,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 경우는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해야 함.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사.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함.
4.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시행)을 적용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라.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정의
가. “발주부서”라 함은 본 사업을 발주한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을 말한다.
나. “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의 입찰(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협상대상자”란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바. “계약상대자”라 함은 전시구상(기본계획, 디자인 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6조(감독) 의거, 임명된 자를 말한다.
아. “전시물”이란 연출구조물, 진열장, 받침대, 전시보조물(모형물·복제품·패널 등), 전시연출조명, 전시실 및 전시보조 공간 정비, 출입시설, 안내사인물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구입‧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과업내용
가.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의 역사적 가치 확산 및 방문객들의 체험 중심의 참여를 통한 콘텐츠 확장에 적합한 전시연출을 위한 기획 및 기본·실시설계(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및 준공도서 작성
나. 최근 전시 트렌드를 고려한 전시환경과 관람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전시·체험 및 전시보조공간 등 전시 공간(조명, 색체, 음향 등 포함) 디자인 및 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다. 전시패널/전시물 복제/전시모형/전시영상/전시음향 등 각종 전시매체 설계·제작·설치 (전시영상 및 전시용 영상장비, 외국어 번역·검수, 시나리오 등 일체 설비 포함)
라.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제작 및 설치
마. 이미지 통합전략에 의한 실내·외 각종 사인물 제작·설치
바. 전시물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운영프로그램 제안
사.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문제상황별 대응방법, 긴급조치, 비상연락망 등) 및 유지보수 부품 내역서 제출
아. 전시물 사용 설명을 포함한 및 전시물 종합 시운전
저.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성공적인 전시콘텐츠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포함)
3. 과업대상지 현황
4. 전시콘텐츠 구성 개요
가. 완도군이 제시하는 기본방향은 참고사항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구역 및 동선계획 공간구성 예시
5. 전시콘텐츠 세부 내용
가. 제안자가 창의적 방안으로 발전시켜 제안하도록 하며, 주요 전시 내용, 전시대상은 제안자의 기획 의도 및 전시기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주요내용(예시)
야외 계단 입구 종합안내사인시설물 설치
-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야외계단 주변에 고금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하며 조선수군의 재건을 위한 결속과 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이순신 장군 관련 주제를 설명하는 사인디자인 시설물 설치
- “(가칭)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체험관” 문자를 활용한 텍스트조형물 등
- 시설안내도 및 전시내용을 전달하는 전시종합안내도 설치
야외 승강기타워 입구 전시시설물 및 사인물 설치
- 관람객이 체험관으로 진입하는 상징적인 경계이자 1598년 고금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주는 출입구 전시연출
- 한옥으로 조성된 전시관 분위기와 통일감 있는 디자인
협문(대문) 상징전시물 연출
- 체험관을 진입하는 관문으로 조선수군, 해전 등을 의미하는 상징전시물과 디지털 현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 진입 유도
전시 및 체험관 전시시설물 및 영상장치 설치
- 고금도 해전을 통해 사기를 충전하고 재기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의 재건과 명나라 수군과의 결속을 다양한 실감미디어 콘텐츠로 체험하는 전시 공간 계획
- 이순신 장군에게 고금도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이곳에서 펼쳐진 주요 해전을 몰입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영상장치를 활용한 4D 실감영상실 구축
이순신교육관 전시시설물 및 영상장치 설치
-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육관으로 한옥 분위기와 어울리는 제작가구 및 Wall Type 교육전시대 설치
- 최소 30명 이내의 체험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상 및 의자를 배치하되 BF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동과 보관이 용이 하도록 제작설치
- 다양한 체험교육 및 학술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교육 시스템 구축(LED디스플레이 3pich 이하, 컨트롤PC, 음향시스템 등)
야외 체험마당 포토존 조성
- 2차 고금도 해전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전투에 대비해 협업한 역사적 순간을 포토존으로 구축
- 일반 판넬형 포토존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SNS 홍보를 위한 AR(증강현실)기술의 포토존 설치
중국관광객을 위한 장소 마련
- 충무사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관왕묘비”를 반드시 찾는 점에 착안해 관왕(관우)과 관련된 전시연출 방안 마련
Ⅱ
과업지시서
1
주요 과업 세부내용
가.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
과업수행자는 완도군과 사전 협의나 허락 없이는 본 용역 관련일체의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됨
과업수행자는 완도군으로부터 관리·운영결과 보고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제안서의 총 사업비에는 제세(부가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나. 공통사항
제안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목별 세부 예산계획을 인지하도록 명시하며, 추가 제안은 본 사업비와 구분(모든 제안은 사업비내 포함)하여 제시
전시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연출안 계획
전시 연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전연령대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시시설물 설치
공공 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 수립
청소년·어린이 단체관람객의 관람시 안전성과 교육성이 고려된 계획 수립
과업 수행 과정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재해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및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완도군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후 진행
전시제작물은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적용
타 저작물 활용 시 반드시 저작권·초상권·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고 증빙 제출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완도군에 귀속함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 권리포함)
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보고회는 필요시 수시보고 진행한다
- (착수보고) 제안서 당선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보고
- (수시보고) 과업 추진 중 중간보고(설계완료, 추진사항보고 등)
- (최종 결과보고) 제작설치 결과, 운영관리방안 등 제출
- 그 외 현장 보고, 시운전 보고 등 필요시 수시진행
다. 세부 전시 프로그램 구성
전시연출 설계
- 제안서를 전시기획 의도에 따라 협상시 설계를 보완하며, 전시물 제작중 변경하는 부분은 설계변경 후 준공도면‧내역에 반영
- 실시설계 시 전시연출 및 전시물에 대한 조명연출, 전원공급 계획 수립
전시물 구성
- 한옥건축물의 특징을 보존하고 건축구조 및 마감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전시시설물은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계획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하여야 함
- 휠체어 장애인 등 모든 관람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물 계획
- 전시시설물은 주위 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 계획하고 완도군과 협의하여 적용
- 전시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최상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 전시 운영 시 관람객 안전 및 전시물 보안 확보를 위하여 전시실 공간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계획
- 전시물 제작·설치시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전시조명 연출
- 전시물의 전체 조명 및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배치 계획
- 조명 보완 시에는 기존 조명, 트랙과의 호환성 및 전시물의 종류와 전시 기법, 연색성, 색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 선택
- 영상장치에 원활한 전원공급을 위한 전열 계획
색채 구성
- 주제 및 소주제별 차별성이 강조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 전시시설과 사인그래픽, 외부사인물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획
작업 안전관리
- 현장 작업 수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당일 예정된 작업에 대해 발주부서에 보고를 완료한 후 작업을 수행
- 당일 현장 작업을 마친 후 발주부서에 작업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시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화재 감시인 감독 하에 화기취급 작업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 시공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작업 중에는 소음과 분진,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를 적극 활용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안서는 관련규정(타 관련법률 검토)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전시시설 등은 실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전시 구성은 타전시관과 차별적인 기획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첨단과학이 융․복합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 모두가 고금도 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야외 전시물은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전시물이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깨끗한 상태의 재질로 설치 전 완도군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
전시시설 및 장치물 등은 소방, 구조안전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소방규정에서 요구하는 정품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함
모든 디자인, 전시물, 체험영상물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창작품이어야 하고 활용에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하자 보수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발생 즉시 완도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사. 제안 유의사항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기재
시설물의 제작․설치 후 전시운영, 부품교체, 하자보수 등 관리·유지하기 쉽도록 제안
아. 착수 및 완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 과업책임자 선정 및 참여인력 투입 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수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과업수행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주변 현황조사 및 안전한 시스템을 적용하며, 색상, 외관,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완도군 요구 자료 작성제출, 보고회 참석 설명,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자. 보안지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약 시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
모든 성과물은 완도군의 허가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교체 시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 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
과업수행자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함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음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도군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대여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차. 품질 관리 및 유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완도군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가 있음
카. 저작권 관련 사항
제작 시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음원포함) 및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용역 수행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에 있음
사업과정에서 산출된 콘텐츠 등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완도군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완도군과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타. 기타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민원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우선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 후 협의 처리 하여야 함
2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보고
정기보고 : 주간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 전체 과업내용 중 실시설계완료 시 중간보고
- 최종점검회의 : 과업종료 1주 전 최종점검 현장실무회의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제출
* 일시・방법은 완도군과 협의하여 결정, 진행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시범운영 : 제작설치 완료 및 준공후
세부일정 및 방식은 완도군과 협의에 의하며, 모든 보고는 책임수행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완도군의 승인 후 변경
과업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완도군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나. 용역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3부 내역서 3부
- 각종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수량 산출서, 일위대가표 등(A4) 3부
용역 수행에 따라 생산된 자료 일체
- 최종 사인그래픽, 콘텐츠 등 별도의 USB드라이브, 외장하드 활용 / 저장매체에 수록 후 실물 제출
이외 과업 내용 수행 중 제출이 필요하다고 완도군이 판단하는 성과품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기술제안서
10부
- A3(297㎜ × 420㎜), ‘가로’로 작성
- 무선 좌철로 제본(스프링바인더 사용금지)
- 예시된 표지와 용지 서식을 사용하여 총 30매 이내
(표지, 목차, 배면지, 간지 제외)
- 흑백 및 칼라 사용 가능
- 표지는 백색아트지
- 내용은 백색모조지로 단면 인쇄
- 수량: 총 10부 (원본1, 사본9)
- 원본(1):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 제출
- 사본(9):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A4(210㎜ × 297㎜), ‘세로’로 작성
- 무선좌철로 제본(스프링바인더 사용금지)
- 단면 흑백 인쇄(칼라사용 금지)
- 제출서류 목록순으로 편철
3
저장매체(USB)
1매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
- 저장매체 외부에 접수번호 명시
4
가격제안입찰서
1부
- 밀봉 후 입찰참가신청서 사용 인감 날인(필수) 제출
(산출내역 첨부)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공통사항
모든 제출도서 종이는 백색으로 하며,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는 아래와 같이 고유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
<예시>
↕
2㎝
↔
2㎝
↔
2㎝
↔
2㎝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제안서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함
※ 위반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도면(설계도면, 그림, 조감도, 설계도판 등)에 색채 사용이 가능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
나. 입찰서류 작성지침
작성서식
- 규 격 : A4, 종방향(예외적 횡방향 작성허용)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 제 본 : 무선좌철 - 쪽번호 : 가운데 하단 표기 - 제출부수 : 1부(페이지수 : 제한없음)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치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
일반사항
- 제안서는 가격제안서와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로 구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안자의 수행경험 및 본 사업에 참여할 자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 기술제안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사업수행계획, 디자인 안, 연출, 유지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발표자료를 제작하여 제출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가격제안서 - 서식에 의거 작성 (산출근거표 포함) - 별도 포장하여 봉함 날인 후 1부 제출
- 제안서 작성은 규격 A4, 세로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서류봉투 사용 밀봉 (참고양식 활용)
※ ‘제안사 설명서(총2부)-정량평가’, ‘기술제안서(총10부)-정성평가’, ‘가격제안서(1부)를
구분하여 각각 직접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 규 격 : A4 좌철제본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기술제안서 - 설계도 : 투시도·조감도·평면도 - 설계설명서 ① 사업개요
② 전시연출 계획(전시콘텐츠 구성, 과업 코너별 특성 등)
③ 전시환경 계획(전시시설물 제작<hp:hypen/>·전시조명 및 색채 계획 등)
④ 전시매체 계획(전시그래픽·실물모형·영상콘텐츠·영상장치 계획 등)
⑤ 연계프로그램 계획
⑥ 일정 관리(사업추진 일정표, 하자보수 방법 등)
- 규
격 : A3(297㎜ × 420㎜), ‘가로’로 작성
- 작
성 : 30쪽 이내(겉표지 및 목차는 제외) / 단면인쇄, 좌철제본
- 지
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 코팅), 내지(백상지)
- 쪽 번 호 : 가운데 하단 쪽 번호 표기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 제출부수 : 10부(1부만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USB 1개
- 유의사항: 기술제안서의 표지나 내용물안에 제안사(社)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평가용 제안서(발표본 포함)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연구원 이름, 용역수행 실적, 자문위원 이름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 시 특정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표기가 발견되거나 발언 시 정성적 평가 최저점 처리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와 입찰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입찰 사업별로 A4 규격의 박스에 봉인하고, 상단면에 A4 규격 종이에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 부착 후 제출
* 색체 및 글자체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
* 항목부호 순서는 「1장」,「1」,「가」, 「1)」, 「(1)」, 「①」로 함
구
분
항목부호
첫째 항목
1장., 2장., 3장, 4장., …
둘째 항목
1., 2., 3., 4., …
셋째 항목
가., 나., 다., 라., …
넷째 항목
1), 2), 3), 4), …
다섯째 항목
(1), (2), (3), (4), …
여섯째 항목
①, ②, ③, ④, …
- 세부산출 근거표는 전자입찰을 진행하는 가격제안서와는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기타사항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모든 치수 표기 시 미터법으로 하되, 단위는 ㎜로 통일
- 제안서 쪽번호는 표지 다음부터 중앙 하단에 “-1-”로 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출기한 내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금액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사업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을 미수용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수급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제출한 모든 제안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최종 사업비 확정 이후에 제안사항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및 계약 금액에서 삭감 조치
라.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완도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협상 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완도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완도군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완도군의 해석에 따름
마. 기타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원본 자료 제출)에 대한 저작권은 완도군이 소유하며, 사업 시행 중이나 사업 완료 후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함
제안서의 구성은 본문 내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여야 함(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함)
바. 제안서 목차
제1장 제안개요 및 추진 방향
1. 사업 이해도 (사업개요, 제안 목적, 배경, 특징 및 전략, 기대효과 제시)
2. 사업 공간에 대한 분석 및 분석에 따른 추진방향
3. 제안의 특징과 장·단점 제시
제2장 전시연출 계획
1. 사업 공간 전체 연출 계획 제시(스토리텔링 제시)
2. 과업별 전시 연출 계획
3. 공간별‧시설별 세부 연출계획
제3장 전시연출 콘텐츠 구성
1. 콘텐츠 세부연출 계획 2. 하드웨어 시스템 수행 및 구축 계획
(※디스플레이, 야간조명 등 상세요구사항에 제시된 하드웨어 전체)
3. 기타 영상장비 세부내용
제4장 사업관리
1. 전시‧연출 예산계획
2. 비상시 상황(하드웨어 오류, 재난) 및 시설 유지보수 계획 및 제시
3. 사업 세부 추진 일정 및 공정 관리 계획
제5장 운영관리
1. 추진 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하자보수, 사후관리 방안)
2. 상설 운영메뉴얼 구축 계획
3. 운영인력 교육 계획
제6장 기타 제안사항
※ 상기 목차를 예시로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별 인력투입 및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구성 및 작성내용(예시)
사. 평가요령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가격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중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사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점수부여는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위원이 적의 부여함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
-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아. 유의 사항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짐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과업의 범위는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완도군의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일정과 예산에 중대한 변경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시행함
입찰의 무효,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체상금 등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을 준용하는 조건으로 제안자는 동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여 입찰한 것으로 간주
자. 질의 및 답변
기
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질의조건 및 응답
1) 입찰참가 예정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함
2) 질의는 서면질의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발송 후 담당자 전화로 전송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은 질의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질의는 업체 대표자만 할 수 있음.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대표자에 한함
4) 업체별 1회 한정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모든 등록업체(대표사)에게 이메일(E-mail)로 회신함
※ 답변의 내용이 본 공모지침서 내용과 상충될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공모지침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 질의서 송부 및 접수 확인처 >
접 수 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전
화 : 061 - 550 - 5467
질의 및 답변자 : 이동호 주무관
e-mail : [email protected]
다. 입찰 추진일정(안)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예정) 입찰공고 입찰공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공고문 참조 제안서 심사
제안서 발표평가(PT)
※ 심사 대상자에 평가일정 별도 공지 예정
공고문 참조
(별도 공지)
기술 및
가격 협상
1순위 업체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대상 협상 실시
협상개시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협상완료 이후 * 사업설명회 없음[질의응답으로 대체] *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설명회 시 제안사가 수행한 유사용역 결과물을 현장에서 시연하여야 함
제출장소 :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등 불가)
제출서류
- 대표자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 제시)
구 분
관련서식
비 고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 순서대로 편철 제출
1부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1호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2호
3)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식 제3호
각 1부
4)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5) 입찰참가 제한 현황
서식 제5호
6) 서약서
서식 제6호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8) 보안서약서
서식 제8호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제9호
10) (해당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10호
10)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면허증사본 등)
나. 제안서류 1부
1) 제안사 설명서 표지
서식 제11호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12호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13호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4호
6)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5호
7)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제16호
8)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8)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제18호
9) 행정처분 확인서(신인도 증빙)
서식 제19호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제20호
다. 정성적 평가분야 – 원본 1부(업체표기), 사본(미표기) 9부
10부 1) 제안서 제출 공문 2) 제안공모 제안서
3)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제21호
4) 발표자료 파일 USB
1개
라. 가격제안서 – 별도 밀봉 제출
1부
1) 가격제안서
서식 제22호
2) 산출내역서
서식 제23호
마. 기타 서식
1) 서면질의서
서식 제24호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25호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안이행방식)
서식 제26호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신청서의 접수 거부
- 완도군은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해당 신청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① 마감 시작 이후 제출된 신청서
② 이 건에 대해 동일한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신청서
③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신청서
④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 또는 입찰절차 진행을 방해한 자의 신청서
⑤ 전문 인력의 자격, 경험 등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객관적 증거 없이 타 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⑦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신청서
⑧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마. 입찰의 무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 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하여야 함
3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함
나.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자,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다. 방
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입찰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설명
라. 제안서 평가회 개요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자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대표업체, 공동이행 업체의 임‧직원으로 3개월 이상 재직. 발표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발표내용 :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별도 10분 이내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질의응답: 설명 후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설명자가 직접 답변
발표순서: 발표 당일 별도 추첨으로 순서를 정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자료준비
- PPT, PDF 자료 수록 저장매체(USB드라이브 등)를 지참하여 출석
- 제출한 제안서(참가업체에서 제출한 PPT 파일 또는 PDF)로 진행
- 발표 슬라이드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50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발표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발표장소에서 배포할 수 없음
마. 유의사항
완도군의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
기재 및 발표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낙찰취소가 가능함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표내용이 우선함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완도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7인 이상 10인 이내)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에 따름
제안서 평가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전문가, 대학교수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기술평가+제안서발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 점수와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1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제안서 평가는 정성적 평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제안요청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평가위원은 각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을 기술하고, 완도군은 이를 향후 협상 시 반영할 수 있음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전체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6
수행인력
- 사업총괄책임자 및 참여자의 경력 및 전문성
6
경영상태
- 재정상태의 건실도<hp:lineBreak/>(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신 인 도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3
소계
20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의
이해도
(10)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3
- 주제가 명확한 컨셉 설정과 독창성, 창의성
4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제안의 실현 가능성
3
실시설계 능력
(20)
- 공간구성, 콘텐츠 연출,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과 독창성
7
- 관람동선, 편의시설 및 공간 활용계획의 효율성
5
- 전승수군체험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및 창의성
8
콘텐츠구성 및
연출 능력
(20)
- 전시 스토리, 역사 고증 및 체험요소의 적정성
5
- 마감재, 조명, 색체 구성의 적정성
7
- 구성물 간 조화, 관람 몰입도 및 완성도
8
제작 설치 및 관리능력
(10)
-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3
- 사업수행 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3
- 설치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4
관리 운영계획
(5)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유지보수, 기술이전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추가제안
(5)
- 추가 제안의 창의성 적정성
5
소계
70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 참가 제안가격(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절대평가)<hp:lineBreak/>: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의 증빙서류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상대평가)<hp:lineBreak/>: 과업수행계획, 제안내용 및 지원기술 사후관리 등에 대해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hp:lineBreak/>[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라. 정량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 : 20점)
1) 사업 수행실적 :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관련된 (전시관 조성, 전시콘텐츠, 공간디자인 및 경관조성 관련 사업 등) 실적 누계(부가세포함)
6
20억원 이상
16억 이상
~20억원 미만
12억 이상
~16억원 미만
8억 이상
~12억원 미만
6.0
5.0
4.0
3.0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인정범위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완료된 단일 사업건 3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전시장(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비슷한 것 등)의 전시물 설계, 실물모형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설치가 포함된 준공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만 인정(기성실적 인정X)
- 실적은 사업의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되며,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완도군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사본에는 확인 날인 필)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가능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 6점
❍ 산출방법 : 등급별 참여인력(최대 6명) × 등급별 계수의 합계
❍ 등급별 계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총괄·특급 디자이너
고급(숙련)
기술자/
고급디자이너
중급(숙련)
기술자/
중급디자이너
초급(숙련)
기술자/
초급디자이너
배
점
1.5점
1점
0.8점
0.6점
0.4점
※ 기술인력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31호]’ 제4조 [별표2],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제10조 [별표3]에 의함
❍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해당 분야 기술자
❍ 실내건축, 디자인, 영상·음향기술, 디지털·문화콘텐츠 기술인력 중 실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인정
❍ 공동응모의 경우 업체별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만을 인정하여 합산
❍ 공고일 기준 수행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민간기업은 (법인)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붙여야 함)한 경우만 인정
❍ 고용사실 증명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전문(기술)인력 증명 자료(기술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인력 등급 인정 기준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31호]’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hp:fwSpace/>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 소지
특급기술자
▪<hp:fwSpace/>기사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산업기사 1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박사 4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석사 9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학사 12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전문대 졸업자 15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hp:fwSpace/>기사 7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박사 1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석사 6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학사 9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전문대 졸업자 12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hp:fwSpace/>기사 4년 이상 경력
▪<hp:fwSpace/>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
▪<hp:fwSpace/>박사(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석사 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학사 6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전문대 졸업자 9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hp:fwSpace/>기사(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산업기사 2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석사(해당 전문분야)
▪<hp:fwSpace/>학사(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전문대졸업자 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고급
숙련기술자
▪<hp:fwSpace/>기능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산업기사 4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사 7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사보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대 또는 전문대 졸업자 5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고등학교 졸업자 8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8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중급
숙련기술자
▪<hp:fwSpace/>산업기사(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사 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사보 5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대 또는 전문대 졸업자 1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고등학교 졸업자 4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6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업무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초급
숙련기술자
▪<hp:fwSpace/>기능사(해당 전문분야)
▪<hp:fwSpace/>기능사보 2년 이상 경력
▪<hp:fwSpace/>고등학교졸업자 1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 1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hp:fwSpace/>업무 5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2) 디자이너 등급 인정 기준
분류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기준
총괄
디자이너
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6년<hp:lineBreak/>~ 20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2년<hp:lineBreak/>~ 16년 미만
중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8년<hp:lineBreak/>~ 12년 미만
초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4년<hp:lineBreak/>~8년 미만
(디자인 박사 학위 <hp:lineBreak/>2년 인정, 디자인 <hp:lineBreak/>석사 학위 1년 인정)
보조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hp:lineBreak/>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hp:lineBreak/>~ 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준
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 제10조(디자이너 등급 및 자격기준)
3) 경영상태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발행하고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하며, 확인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평가자료이며, 유효기간 안에서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여야 함
❍ 증빙자료 미제출 때는 최하점 평가처리 함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평가 : 3점
구
분
점수
최근3년(공고일 이내) 이내에<hp:lineBreak/>공공기관과의 계약서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
0건
3
1건
1
2건 이상
0
※ 최근 3년(공고일 이내)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규정[별표2]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 7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배점기준
평점
우수
적정
보통
미흡
과업의 이해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의 이해
◦ 주제가 명확한 컨셉 설정과 독창성, 창의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제안의 실현가능성
3
3
2
1
0.5
4
4
3
2
1
3
3
2
1
0.5
실시설계능력
◦ 공간구성, 콘텐츠 연출, 디자인계획의 적정성과 독창성
◦ 동선 계획 및 공간의 효율성
◦ 전승수군체험관 컨셉에 부합한 조성계획의 창의성
7
7
6
5
4
5
5
4
3
2
8
8
7
6
5
콘텐츠구성 및
연출능력
◦ 공간별, 요소별 콘텐츠의 다양성 및 창의성
◦ 마감재, 조명, 색채 구성의 적정성
◦ 구성물 간의 조화 및 연계성
5
5
4
3
2
7
7
6
5
4
8
8
7
6
5
제작,설치 및 관리능력
◦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 분장 계획의 적정성
◦ 설치 시설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
3
3
2
1
0.5
3
3
2
1
0.5
4
4
3
2
1
관리운영계획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유지보수, 기술이전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5
5
4
3
2
추가제안
◦ 추가제안의 창의성의 적정성
5
5
4
3
2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 평가 : 10점
1) 평가서류: 입찰가격 제안서
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 가격
) +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함
제안서 평가결과 모든 참여 제안사가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재입찰 등을 실시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여 1순위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진행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함
협상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Ⅴ
입찰 및 계약
1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거부
완도군은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해당 신청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마감 시각 이후 제출된 신청서
- 이 건에 대해 동일한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신청서
-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신청서
-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 또는 입찰절차 진행을 방해한 자의 신청서
- 전문 인력의 자격, 경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객관적 증거 없이 타 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신청서
- 기타 완도군에서 판단하여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서
2
신청서의 부합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 업체에 있음
완도군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3
공적 의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완도군,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하며, 공익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시책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야 함
4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 완료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완도군과 제안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 다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완도군의 결정에 따름.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6. 7. 8.)에 따름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완도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
나. 계약의 취소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완도군의 과업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근무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코로나 19 등), 국가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보증금이 몰수되며, 해당 과업수행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음
과업 도중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
기타 용역일반조건 및 용역특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완도군이 상기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제출해야 함
- 완도군은 과업수행자의 소명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인정, 불인정을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현황 등의 내용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입찰참가 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위반한 경우
다. 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상호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량 조정으로 아이템의 증감이나 수량 변경이 있을 때
- 계약 내용과 이행 수량에 의한 변경 시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완도군의 계획이 변경된 때
감염병(코로나 19 등), 국가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사업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완도군과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시정지 및 재개, 용역 기간 연장, 중단 등 계약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
5
기타사항
아래 사유 발생으로 인한 과업내역서 변경은 완도군과 과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도군의 제의에 응해야 함
- 본 과업 시행중 완도군의 방침변경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중요한 내역서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실시설계도서의 설계내역은 완도군에서 지정한 원가검토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추진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완도군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함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은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서상의 권리ㆍ의무를 근거로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음
Ⅵ
서식 및 첨부자료
<서식 1>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확약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완도군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 표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hp:fwSpace/>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완도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등록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입찰참가 제한현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여부
○ 사실확인 : 해당사항이 있음 / 해당사실이 없음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자료 첨부
2. 허위사실 발견 시 평가 제외됨.
<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실행업체 선정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참가자격 제외 등)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완도군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인)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완도군의「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완도군이 실시하는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hp:lineBreak/>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완도군 재무관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0호>
위
임
장
대표자
상호(법인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연락처
☎
HP:
위 사람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완도군에서 공고한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설계 및 제작·설치 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 재직증명서 1부. 끝.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11호>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원본만 제안사 명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1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실적
최근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20억원 이상
6.0점
16 ~ 20억원 미만
5.0점
12억 이상 ~ 16억원 미만
4.0점
8억 이상 ~ 12억원 미만
3.0점
상 한 점 수
6.0점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0점
B+, B0, B-
B-
B+, B0, B-
3.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점
상 한 점 수
5.0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사
1.5점
명 x 점수
=
특급기술자/총괄·특급디자이너
1점
고급(숙련)기술자/고급디자이너
0.8점
중급(숙련)기술자/중급디자이너
0.6점
초급(숙련)기술자/초급디자이너
0.4점
상 한 점 수
6.0점
신인도
평가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등
상 한 점 수
3.0점
합 계 20 <서식 제13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4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기술자의 구분은 본문의 전문기술 분야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제15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우리 군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수행자의 경우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가 한다.
<서식 제16호><hp:titleMark ignore="1"/>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구 분
용역(공사)명
용역
(공사)
기 간
준공금액
발주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고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 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3년이내 3억원 이상 준공(완료실적) 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도급금액에 대해서만 평가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실적은 공고일 이전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함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주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련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실적 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첨부
<서식 제17호><hp:titleMark ignore="1"/>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hp:lineBreak/>(%)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4.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서식 제18호><hp:titleMark ignore="1"/>
제안업체 경영상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hp:fwSpace/>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등급확인서 제출
<hp:titleMark ignore="1"/>
<서식 제19호>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된 사실기재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20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공모건명 :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본 영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 업체(대표자 포함)의 인감(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21호>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32p
장평 90
제 안 서
48p
장평 100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16
16
16
16
<표지>
주) <hp:fwSpace/><hp:fwSpace/>1. 용지크기 : A3, 단위: mm
2. 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오른쪽 20, 왼쪽 20, 머리말-15, 꼬리말-15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사용할 것
5.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6.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응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제안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7. 인식명칭은 기술제안서 원본 1부에만 기재(나머지 9부는 기재 금지)
<서식 제22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
제출일
2026년
월
일
건
명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착수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23호>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계상하여 작성한다.
<서식 제24호>
『완도 고금도해전 전승수군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제안서 공모 서면 질의서
수신자
부
서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주
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Tel : 061-550-5467 /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발송일시
접수번호 회 사 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
.
완도군 재무관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인감 날인요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hp:titleMark ignore="1"/><서식 제27호>
<서식 제2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2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ㅇㅇㅇ회사 : 실물모형, 비디오물제작업 (
%)
나) ㅇㅇㅇ회사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영상장치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완도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