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93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1.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5번지 등(충북안전체험관)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44,818,000원(금사천사백팔십일만팔천원)
※<hp:fwSpace/>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40,743,636원, 부가가치세: 4,074,364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4.(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hp:fwSpace/>(☎043-201-2804)
다.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hp:fwSpace/>(☎043-201-440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6. 견적제출 참가자격
청주시 공고 제2026-3934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유의사항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2026. 9. 11.
청주시 분임재무관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사 업 명 : 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5번지 등(충북안전체험관)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44,818,000원(금사천사백팔십일만팔천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40,743,636원, 부가가치세: 4,074,364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4.(월) 10:00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043-201-2804)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 (☎043-201-440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hwpx =====
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9.
공원산림본부
공 원 조 성 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일 반 사 항 3. 실시설계 과업지침
4. 성
과
품
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다. 위
치 : 상당구 월오동 165번지 등(충북안전체험관)
라. 사 업 량 : 1식
마. 목
적 : 공공시설 인근 주민과 이용객 등이 다앙햔 정원시설을 통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실외정원 조성
바. 사 업 비 : 금44,818,000원(금사천사백팔십일만팔천원)
사. 과업의 범위
1) 대상지 현황조사
2) 조경실시설계 - 토공, 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배수공, 부대공 등
3) 제시방서 작성
아. 과업의 내용
1)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2) 주민 의견 조사 및 필요시 조성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복수의 조성(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3)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 해당 대상지에 적합한 식재수종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시설물은 이용도와 규모 등을고려하여 최소화
4) 설계(안)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
2. 일 반 사 항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표, 현장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진척보고는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 중간보고 및 완료이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반설계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협의를 거치고 협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황조사 후 실시설계 작업 전, 복수의 조성(안)을 제시하여 우리시와 별도 협의 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야 한다.
라. 또한 필요시 조성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한다.
마. 이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 중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조경설계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필요시 산림 및 토목 등 전문분야별 기술자를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특히, 본 과업에 지역주민 참여 등 전문가도 필히 참석하여 각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자. 과업 내용 중 세부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운영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카. 설계변경 조건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측량, 조사 등의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3) 특수시설물의 설계 등이 추가과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생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타. 용역 중지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과업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시방 및 규격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서 작성 등) 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공사비 신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토목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지식경제부 제정 전기공사업 등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과업의 실시설계시 본 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임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기본설계 및 기존 기반시설을 근거로 시설물 및 식재에 대한 사전 검토 분석을 행하고 공종별로 실시설계 기준을 수립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5) 실시설계시 기존시설물, 화단 및 조경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시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대상지별 단위 공사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9) 실시설계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시는 수급자부담으로 수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과업의 중간에 진척사항 및 중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비 산정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토공
가)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들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나) 필요시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지점 횡단면도는 10m간격으로 하며, 필요시 현황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이나 사토장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배수
가)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주변 하수도시설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부지외의 연결들을 감안 합리적인 체계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나) 하수도 형상과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계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조경식재 및 시설물
가)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수종 등 장려 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도심지내 공유지 및 공공공지 등의 식재임을 감안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식재 배치하고, 조성 시 밀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 작성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대책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대공 등
라. 설계자문
1)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경설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의 실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1) 공사 시방서 작성
공사개요 및 전 공사의 품질,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와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2) 공사공정계획
공사공정계획은 공종별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당해연도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후 적용한다.
다) 노임은 당해연도 정부인정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 자재단가는 준공 1개월전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시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한다.
마)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 요율에 따른다.
사)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4) 설계도 작성
가)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시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나)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다) 종단작성 시 종단면도를 함께 작성한다.
라)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 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 조서
사용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6) 사 전 검 사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7) 설계시 작성순서
가) 표
지
나) 설계설명서 다) 시방서(일반, 특별) 라) 예정공정표 마) 설계내역서 바) 일위대가표 사) 단가ㆍ수량산출서 아) 가격조사표 8) 설계도 작성순서
가) 표
지
나) 위 치 도 다) 현 황 도 라) 물량 집계표 마) 공사계획 평면도 바) 식재 평면도 사) 식재 상세도 아) 시설물 배치 평면도 자) 시설물 상세도 차) 주요 단면도
4. 성과품
종 류
규격
수 량
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고
설계도면
A3
1부
공사별 구분 작성
설계도면(A3반접)
A4
2부
설계설명서
A4
3부
공사시방서
A4
2부
내역서
A4
3부
관련인허가자료
A4
1부
상기사항을 수록한 USB
-
1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