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하동군 공고 제2026-1484호
품격있는 청정 웰니스 하동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설계금액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640
과업지시서 참조
51,310,000
51,310,000
60일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도로·공항,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②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고
2026.9.15.(화) 10:00
2026.9.17.(목) 10:00
2026.9.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도시과 지역활력담당(055-880-6953)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 9. 11. 하 동 군 재 무 관
===== 공고문 [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품격있는 청정 웰니스 하동
하동군 공고 제2026-148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설계금액
사업명
위 치 진교면 평당지구 하동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진교면
고룡리
640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부가세,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51,310,000 51,310,000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건설부문(토질·지질,도로·공항,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
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을 등록한 업체
②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고 2026.9.15.(화) 10:00 2026.9.17.(목) 10:00 2026.9.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
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
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도시과 지역활력담당(055-880-6953)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 9. 11. 하 동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일원
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하
동
군
Ⅰ. 과업일반사항
1. 과 업 명 :「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철거한 돈사 부지의 현황과 이용 여건을 조사· 측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변환경을 반영한 다목적부지(주민공동이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진교면 평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목적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640 일원
다. 부지면적 : 약 6,072㎡
라. 사 업 량 : 조사측량 1식, 실시설계 용역 1식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용 역 비 : 금51,310,000원(금오천일백삼십일만원)
사. 총사업비 : 금651,310,000원(금육억오천일백삼십일만원)
1)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hp:fwSpace/>: 금51,310천원
2) 예정공사비 : 금600,000천원
아. 설계과업내용
1) 철거 및 폐기물처리 -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후 폐기물처리 2) 부지조성 및 토공사
- 평탄화, 지반보강, 배수로, 옹벽 시공 등
3) 주민공동이용공간 조성 - 진입로, 주차장, 휴게시설(파고라) 등 4) 기타 : 기본조사 이후 공사범위 결정
4.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우리 군의 방침변경 및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계약이후 과업내용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비 율
과 업 수 행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답사 및 조사측량
20%
10
10
실 시 설 계
75%
15
15
15
15
인쇄 및 납품
10%
10
10
계
100%
10
25
15
15
25
10
10
35
50
65
90
100
5.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제반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포함)
4) 사업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5) 사업수행조직표(용역수행자명단)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관계기관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주요시설물의 규모, 관로 노선 및 시공한계, 인허가 및 협의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 기간에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사업비의 산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0. 대내외 심의 및 협의자료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 협의 신청자료 2) 하천점용협의 신청자료 3) 용지보상 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4) 농지 및 임야전용 협의 신청자료 5) 기타 관련 기관 협의자료
◦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인허가 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의 신청을 득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때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 물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 완료 시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고,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과업특별사항
1. 과업수행 내용
가. 본 과업은 도로법, 측량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설부 제정 등 제반 지시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예정지 위치, 평판측량, 종․횡단, 시설물계획 및 기타 구조물의 형식 검정 되었을 때
◦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검수 후라도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보완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 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상 필요한 때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천 기본계획서 검토 및 기본계획 미수립구간에 대하여는 수리검토를 하여 교폭, 교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용역 설계 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1)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편입용지도 작성 시에는 축척이 상이한 임야도를 정확히 확대하여 1/1,200 지적도와 부합되도록 작성 중심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도 작성은 시에 보관 중인 지적원도의 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종·횡단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조서는 공사계획 평면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조사측량 확정과 성과품 납품 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계표지(깃발 또는 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 본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는 조속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조사측량 용역설계임으로 전 구간에 걸쳐 과업지시 범위 내에서 완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업무의 측량 설계에 있어 고급기술자에게 중요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우회도로개설과 연약지반 토질로 지반 활동 상황 및 대책, 교차로 및 도로개설 지점, 통과지점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완공 후 교통처리 용지매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 형식의 계략 공사비를 산출 그 자료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구조 및 형식 결정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종단측량
◦ 종단측량 시행 전 기 설치된 1, 2등 수준점에서 왕복 측량하여 기본기준측량 정밀도에 해당하는 기 수준점을 중요 구조물 부근에 영구구조의 표주로 설치하고,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와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종단 수준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여 기본수준 측량 정밀도 이내이어야 한다.
◦ 원도는 방안지에 평면캔트지를 붙여 사용하고, 축척은 종으로 1/600, 횡으로 1/100로 한다.
나. 횡단측량
◦ 중심 측점마다 실시하고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20m씩 레벨로 테이프로 상세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 절토 및 터파기 예정구간은 지질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추정 지반선을 횡단면도에 기록하여야 한다.
◦ 원도는 방안지에 평면캔트지를 붙여 사용하고, 축척은 1/100로 한다.
◦ 구조물 설치 지점 및 주요변화 구간은 별도로 측량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 측량
◦ 축척은 1/1,200으로 하며, 현황측량은 도로중심선 좌·우 50m 이내의 지형지물 등을 상세히 측량하고, 종점과 시점은 각 100m까지 측량하여야 하며, 용지도 작성할 때는 1/1,200으로 축소하여 도면 작성한다.
◦ 도로 계획선 내에 해당하는 가옥, 지장전주, 전화케이블, 지하매설물 등은 길이, 넓이, 용도, 교량 상황 등을 상세히 구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콘크리트 배함설계는 지정 골재원의 골재로 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 설계방침 및 골재원 등은 본 용역업무 기간중 본 군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용역회사가 조사한 자료에 의거 협의 조정 결정한다.
◦ 편입용지도 작성할 때에는 설계도면과 부합되도록 지적도를 작성, 계획중심선 및 경계선을 삽입한다.
◦ 편입용지도 작성은 본 군에 보관한 지적원도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군수 직인을 필한 도면으로 하되, 종, 횡단 계획이 완료되는 즉시 용지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공사계획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할 때 각종 양식을 본 군서 지정한 양식으로 하고, 작성요령 및 순서는 본 군과 협의 시행한다.
마. 기초조사
◦ 계획 도로에 대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여 계획설계 시공의 기초가 될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지점 지형지물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용 토취장 콘크리트 및 포장용 골재원에 대하여는 반입 가능 재료의 검토, 사용재료의 선정 등을 위한 모든 조사는 사전 조사계획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답사, 재료의 품질 매장량과 기타 여러 조건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사용재료에 따라 설계기준 강도별 배합설계를 하고, 계산서를 강도별로 구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할 때는 현장 배합사와의 비교 설계를 하고, 시방 배합 및 제반 품질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토 공
◦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이동량 및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횡단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여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 점의 단면을 둔다.
◦ 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을 분석․검토하여 최적의 상태로 설계한다.
◦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암석이 있을 때는 유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 및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토취장 및 사토장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지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현장 내 제척 및 존치물(철탑 등)이 있을 때는 사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획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구내의 문화재 및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이 있을 때는 조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전계획과 보전계획 등을 비교 검토 후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구조령에 의거 설계하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에서 미비된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본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구조령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 보차도 및 대지경계 블록의 규정 및 종류 결정은 감독원과 합의 후 결정한다.
◦ 도로포장 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가각 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다. 도면작성
◦ 평면도 : 축척 1/1,200으로 하여 대안 측 지형을 포함한 전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법선, 측점, 중요구조 조등을 표시한다.
◦ 종단면도 : 종으로 1/600~1/1.200, 횡으로 1/100~1/200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구조물 등을 표시하고 원도는 방안지로 한다.
◦ 횡단면도 : 축척은 조건에 따라 1/100~1/200로 하며 계획고, 토공 평형, 토공절취선 등을 표시한다.
◦ 구조물도 : 평면도, 일반도, 단면도, 측면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각종 재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 : 용지도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축척이 다른 임야도 등을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확대하여 용지도를 작성 계획법선, 측점, 편입되는 토지의 경계선 등을 표시한다.
라. 제 시방서
◦ 설계서의 제 시방서는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마. 예산서 작성
◦ 예산서 : 공사비 산출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별첨 양식에 의거 산출하고,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부가세 등을 공사원가계산상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 단가산출 : 단가산출은 정부노임 단가와 건설표준 품셈 및 조달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사전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품목록
◦ 설계용역 성과품의 납품은 우리 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기간 중이라도 부분 납품하여야 한다.
항 목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설계도면(A3 복사 용지)
부
3
A3
설계내역서
부
3
A4
단가 산출서
부
3
A4
재료 수량 산출서
부
3
A4
USB(전체 성과품 저장매체)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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