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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922]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시약판매업,시약판매업,의료기기판매업 추정가격: 471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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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pdf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334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사업소(보건소) 계약을 대행하여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 (053-667-2247)와 ,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보건소보건행정과(053-667-5665)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
나. 기초금액: 금51,809,700원(추정가격 47,099,727원, 부가가치세 4,709,973원)
다. 품명 및 수량: SGOT/R1/R2 등 51종
※ 납품하는 제품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구매내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검사실수요기관 지정장소)
(
마. 분할납품:
가능계약 후 분기 또는 필요 시 분납)
(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 견적제출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서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시약및지시약(세부품명번호: 1216159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을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4.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이후 달서구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방법
가. 본 구매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으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
)
무효로 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
]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 문의: 보건행정과 보건검진팀(☏053-667-5665)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우리 구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계약체결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방법 등 세부 이행조건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사양서 및 물품 구매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
)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
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
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과업지시서 및 제품사양서 등 관련 문의: 보건행정과 보건검진팀(☏053-667-5665)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차.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카.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분임]재무관 붙임 「 1 」 75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 ] 예 [ ] 아니오 ,

,
,
·
(2

)
.

2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예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3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 ] 예 [ ] 아니오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 (
족배우자, 직계 ·
존비 )
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3

4 6

5
6
7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8 7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14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9
10

11 12 13 ·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30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14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

2026. . .
:

( ) ( )

===== (기초산출조사서(공고))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xlsx =====

[시트: 시약 및 소모품 구매내역]
A: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기초산출조사서
H: (단위: 원)
A: 연번 B: 품명(제조원) C: 규 격 D: 수량 E: 산출조사근거 H: 최저총액가
E: A F: B G: C H: A
A: 1 B: SGOT/R1/R2 C: 25mlx4 /25mlx4/Kit D: 1 E: 210,000 F: 220,000 G: 230,000 H: 210,000
A: 2 B: SGPT/R1/R2 C: 50mlx4 /25mlx4/Kit D: 1 E: 220,000 F: 220,000 G: 230,000 H: 220,000
A: 3 B: T-cholesterol C: 22.5ml x 4/Kit D: 1 E: 330,000 F: 352,000 G: 340,000 H: 330,000
A: 4 B: Triglycerid/R1/R2 C: 50mlx4 /12.5mlx4/Kit D: 1 E: 450,000 F: 462,000 G: 480,000 H: 450,000
A: 5 B: Total Protein/R1/R2 C: 25mlx4 /25mlx4/Kit D: 1 E: 53,000 F: 55,000 G: 55,000 H: 53,000
A: 6 B: Albumin C: 29ml x 4/Kit D: 1 E: 82,000 F: 83,500 G: 85,000 H: 82,000
A: 7 B: Total Bilirubin/R1/R2 C: 15mlx4 /15mlx4/Kit D: 1 E: 235,000 F: 242,000 G: 245,000 H: 235,000 K: `
A: 8 B: ALP/R1/R2 C: 30mlx4 /30mlx4/Kit D: 1 E: 225,000 F: 232,000 G: 230,000 H: 225,000
A: 9 B: r-GTP/R1/R2 C: 18mlx4 /18mlx4/Kit D: 1 E: 121,000 F: 121,000 G: 121,000 H: 121,000
A: 10 B: HDL-Cho/R1/R2 C: 30mlx4 /10mlx4/Kit D: 1 E: 670,000 F: 682,000 G: 680,000 H: 670,000
A: 11 B: LDL-Cho/R1/R2 C: 30mlx4 /10mlx4/Kit D: 1 E: 1,100,000 F: 1,100,000 G: 1,150,000 H: 1,100,000
A: 12 B: Urea/R1/R2 C: 25mlx4 /25mlx4/Kit D: 1 E: 242,000 F: 253,000 G: 245,000 H: 242,000
A: 13 B: Creatinine/R1/R2 C: 51mlx4 /51mlx4/Kit D: 1 E: 66,000 F: 66,000 G: 68,000 H: 66,000
A: 14 B: 시린튜브 (5㎖) C: 100S*16/Box D: 3 E: 930,000 F: 990,000 G: 960,000 H: 930,000
A: 15 B: microscope lamp C: 12V 50W/ea D: 1 E: 160,000 F: 165,000 G: 170,000 H: 160,000
A: 16 B: CO2 Gen C: 10T/pk D: 30 E: 2,310,000 F: 2,310,000 G: 2,400,000 H: 2,310,000
A: 17 B: Cellpack C: 20L/통 D: 2 E: 230,000 F: 242,000 G: 240,000 H: 230,000
A: 18 B: Access HIV combo V2 C: 2 x 100T D: 2 E: 1,520,000 F: 1,540,000 G: 1,580,000 H: 1,520,000
A: 19 B: Substrate C: 4x130mL(960T) D: 3 E: 2,400,000 F: 2,505,000 G: 2,460,000 H: 2,400,000
A: 20 B: Access Wash buffer II C: 4x1950mL(600T) D: 8 E: 1,368,000 F: 1,408,000 G: 1,400,000 H: 1,368,000
A: 21 B: Access Reaction Vessel C: 16x98(1568T) D: 2 E: 920,000 F: 924,000 G: 960,000 H: 920,000
A: 22 B: RPR card Test C: 150T/kit D: 3 E: 108,000 F: 108,000 G: 111,000 H: 108,000
A: 23 B: EIGHTCHECK C: 4.6ml/통 D: 4 E: 440,000 F: 440,000 G: 448,000 H: 440,000
A: 24 B: A1Care HbA1c Cartridge C: 10s*10/Box D: 5 E: 2,900,000 F: 2,915,000 G: 3,000,000 H: 2,900,000
A: 25 B: 수송배지 C: 500s/Box D: 1 E: 396,000 F: 396,000 G: 405,000 H: 396,000
A: 26 B: Selenite Broth with sodium biselenite C: 500g/통 D: 2 E: 500,000 F: 508,000 G: 560,000 H: 500,000
A: 27 B: MacConkey AGAR C: 500g/통 D: 20 E: 2,260,000 F: 2,420,000 G: 2,320,000 H: 2,260,000
A: 28 B: SS AGAR C: 500g/통 D: 10 E: 1,520,000 F: 1,530,000 G: 1,600,000 H: 1,520,000
A: 29 B: Nutrient agar C: 500g/통 D: 1 E: 172,000 F: 170,000 G: 172,000 H: 172,000
A: 30 B: 배양접시/ 87mm C: 500s/Box D: 50 E: 3,750,000 F: 3,850,000 G: 4,000,000 H: 3,750,000
A: 31 B: 일회용 Loop/10㎕ C: 500s/Box D: 80 E: 2,376,000 F: 2,376,000 G: 2,400,000 H: 2,376,000
A: 32 B: 그린튜브 5ml C: 250s*8/Box D: 8 E: 800,000 F: 800,000 G: 880,000 H: 800,000
A: 33 B: Tube Swab C: 100s*10/Box D: 30 E: 11,880,000 F: 12,300,000 G: 12,300,000 H: 11,880,000
A: 34 B: HBsAg(Multi) C: 100T/통 D: 25 E: 1,000,000 F: 1,100,000 G: 1,050,000 H: 1,000,000
A: 35 B: Anti-HBs(Multi) C: 100T/통 D: 25 E: 1,000,000 F: 1,100,000 G: 1,050,000 H: 1,000,000
A: 36 B: Gram stain C: 1000ml*4/통 D: 2 E: 580,000 F: 594,000 G: 600,000 H: 580,000
A: 37 B: AFB stain C: 1000ml*3/통 D: 1 E: 290,000 F: 297,000 G: 310,000 H: 290,000
A: 38 B: Urine 2종 C: 100T/통 D: 20 E: 132,000 F: 132,000 G: 132,000 H: 132,000
A: 39 B: Urine 4종 C: 100T/통 D: 2 E: 15,400 F: 15,200 G: 16,000 H: 15,400
A: 40 B: 혈당검사지(지닥터) C: 50T*2/통 D: 13 E: 371,800 F: 386,100 G: 371,800 H: 371,800
A: 41 B: Accu-check softclix Lancet C: 50T*2/통 D: 20 E: 240,000 F: 242,000 G: 250,000 H: 240,000
A: 42 B: Klorsept (클로셉트) C: 200tablets/통 D: 2 E: 290,000 F: 308,000 G: 296,000 H: 290,000
A: 43 B: Microcuvettse(Hemochromax) C: 50s*4/Box D: 20 E: 4,920,000 F: 5,060,000 G: 5,100,000 H: 4,920,000
A: 44 B: API-20E Strip C: 25T/통 D: 2 E: 480,000 F: 528,000 G: 484,000 H: 480,000
A: 45 B: API Suspension medium C: 100Amp/통 D: 1 E: 170,000 F: 170,000 G: 175,000 H: 170,000
A: 46 B: 케어스왑 C: 200매*48통/Box D: 1 E: 130,000 F: 132,000 G: 132,000 H: 130,000
A: 47 B: 실험실 손세정제(Foaming-type) C: 250ml/통 D: 20 E: 88,000 F: 90,000 G: 90,000 H: 88,000
A: 48 B: 실험실 손소독제(Gel type) C: 532ml/통 D: 15 E: 85,500 F: 87,000 G: 90,000 H: 85,500
A: 49 B: 3% 과산화수소수 C: 4L/통 D: 1 E: 9,000 F: 8,800 G: 9,900 H: 9,000
A: 50 B: 지혈밴드(에드플렉스 에스아이) 소형 C: 30mm x 72mm/50매/Box D: 2 E: 64,000 F: 66,000 G: 70,000 H: 64,000
A: 51 B: 무카졸 C: 500ml/통 D: 20 E: 1,000,000 F: 1,100,000 G: 1,060,000 H: 1,000,000
A: 합계(VAT포함) E: 51,809,700 F: 53,401,600 G: 53,811,700 H: 51,809,700

===== (과업지시서 및 구매내역)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 .hwpx =====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 과업지시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 후 분기 또는 필요 시 분납요청)
다. 물품내역 :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 품목에 명시한 제품
라.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검사실
마. 구매예상금액 : 금 51,809,700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
○ 총액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3. 납품 및 대금정산
가.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이내 납품하고 검수를 받으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해야 하고, 납품장소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납품 요구한 품목 중 납품일이 지연되어 기간(납품요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경우는 지체일수마다 1일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납품을 요구한 품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발주품목이「생산중지」「출고중지」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 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의 지시를 받아 타 제품으로 교체 납품하도록 함.)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납품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유효기간 도래 시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유효기간 경과 예상 및 다량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수량만큼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마. 대금은 물품 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한다.

바. 달서구보건소의 수요 변동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납품 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행상 필요에 의한 달서구보건소의 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나. 기타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관서의 해석에 따른다.

2026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매내역연번
품명
규격
수량
비고
1
SGOT/R1/R2
25mlx4 /25mlx4/Kit
1

2
SGPT/R1/R2
50mlx4 /25mlx4/Kit
1

3
T-cholesterol
22.5ml x 4/Kit
1

4
Triglycerid/R1/R2
50mlx4 /12.5mlx4/Kit
1

5
Total Protein/R1/R2
25mlx4 /25mlx4/Kit
1

6
Albumin
29ml x 4/Kit
1

7
Total Bilirubin/R1/R2
15mlx4 /15mlx4/Kit
1

8
ALP/R1/R2
30mlx4 /30mlx4/Kit
1

9
r-GTP/R1/R2
18mlx4 /18mlx4/Kit
1

10
HDL-Cho/R1/R2
30mlx4 /10mlx4/Kit
1

11
LDL-Cho/R1/R2
30mlx4 /10mlx4/Kit
1

12
Urea/R1/R2
25mlx4 /25mlx4/Kit
1

13
Creatinine/R1/R2
51mlx4 /51mlx4/Kit
1

14
시린튜브 (5㎖)
100S*16/Box
3

15
microscope lamp
12V 50W/ea
1

16
CO2 Gen
10T/pk
30

17
Cellpack
20L/통
2

18
Access HIV combo V2
2 x 100T
2

19
Substrate
4x130mL(960T)
3

20
Access Wash buffer II
4x1950mL(600T)
8

21
Access Reaction Vessel
16x98(1568T)
2

22
RPR card Test
150T/kit
3

23
EIGHTCHECK
4.6ml/통
4

24
A1Care HbA1c Cartridge
10s*10/Box
5

25
수송배지
500s/Box
1

26
Selenite Broth with sodium biselenite
500g/통
2

27
MacConkey AGAR
500g/통
20

28
SS AGAR
500g/통
10

29
Nutrient agar
500g/통
1

30
배양접시/ 87mm
500s/Box
50

31
일회용 Loop/10㎕
500s/Box
80

32
그린튜브 5ml
250s*8/Box
8

33
Tube Swab
100s*10/Box
30

34
HBsAg(Multi)
100T/통
25

35
Anti-HBs(Multi)
100T/통
25

36
Gram stain
1000ml*4/통
2

37
AFB stain
1000ml*3/통
1

38
Urine 2종
100T/통
20

39
Urine 4종
100T/통
2

40
혈당검사지(지닥터)
50T*2/통
13

41
Accu-check softclix Lancet
50T*2/통
20

42
Klorsept (클로셉트)
200tablets/통
2

43
Microcuvettse(Hemochromax)
50s*4/Box
20

44
API-20E Strip
25T/통
2

45
API Suspension medium
100Amp/통
1

46
케어스왑
200매*48통/Box
1

47
실험실 손세정제(Foaming-type)
250ml/통
20

48
실험실 손소독제(Gel type)
532ml/통
15

49
3% 과산화수소수
4L/통
1

50
지혈밴드(에드플렉스 에스아이) 소형
30mm x 72mm/50매/Box
2

51
무카졸
500ml/통
20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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